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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대규모공사추진및인허가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0월 24일(월) 10시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실시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실시

(10시00분 조사개시)

○위원장 박용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규모공사 추진 및 인허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
  
○위원장 박용중   오늘은 계획서에 따라 오전중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질의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현지조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지금까지 현지조사에 임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니 해당과장께서는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청소년수련의집, 지산골프장 허가현황, 수지택지개발지구내 골프연습장 허가현황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지산C.C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간담회때도 있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도창에서부터 이천구간에 옛날에 지산C.C이 들어오기 전에 그 도로가 있었습니다. 일명 농로라고 사용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천 도창구간을 때에 따라서 필요로 가까운 지역을 이용해서 이천을 드나들던 도로가 있었는데 지산C.C에서 그 도로를 중간에 차단시키는 과정으로 인해서 차단된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원간담회때 도창리 리장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 지산C.C에 들어가 보니까 차단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치워주겠냐 그랬더니 치워주겠다고 그랬는데 치웠나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가 안됐으면 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이사진이나 간부급들 말씀도 반드시 자기가 그 시간부로 치워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치웠나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치웠나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산C.C의 경우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없어서 거기서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했나 모르겠고 시간적으로 봐서 설치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것도 서둘러서 쓰레기 자체소각장도 만들어서 쓰레기가 다른데로 투과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조치를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예, 알겠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는 먼저는 쓰레기를 매립한 부분때문에 얘기가 간담회때도 나왔었지만 그 부분을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서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도 이행되도록 과장님이 살펴 주셔야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황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완영 위원......
최완영 위원   최완영 위원입니다. 황신철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산골프장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제 맹리분들을 몇 분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산골프장 쓰레기장 때문에 현지답사를 했다는 조사특위가 있어서 갔다왔다는 얘기를 했더니 현재 쓰레기장 한 현장을 과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 자리가 잔디를 입히고 해서 잔디 위가 쓰레기장인가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을 갔더니 청결하게 해놓고 깨끗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주위분들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속이 다 쓰레기장 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썩은물이 전부 흘러 내려와서 그 지역을 전부 오염을 시키고 저수지를 오염시켜서 저수지물이 다 오염이 된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속았구나 현지를 가보니까 완전히 겉에 안 보이게 흙을 메꿔가지고 잔디를 입혀서 잔디 위가 쓰레기장인지 알았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 속이 쓰레기장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대책을 완벽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제가 골프장 전체를 총괄하는 실과장으로서 사실상 지산골프장에 쓰레기가 있다는 얘기를 이번에 회기동안에 황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같이 확인했습니다마는 깨끗히 정리도 됐고 잔디도 입혔기 때문에 그 옆에 쓰레기박스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도 그러한 문제를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영 위원   주민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대로 위원님들이 속았다 이겁니다. 뭐에 속았냐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흙으로 살짝 덮어서 그 위에 잔듸를 입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속은 파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식으로 쓰레기가 섞어서 물이 흐른 정도 대책이 없이 지산골프장에서 흩러 내려가는 것이 저수지를 오염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래서 오히려 맹리 행군이나 이쪽에 농토를 가진 분들이 위험성이 있고 식수관계로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민들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쓰레기 문제를 다른 곳에 버린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그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사 나가기 하루 전에 그러한 얘기를 듣고 원상복구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완전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물이 맹리로 흐르는지 내사쪽으로 흐르는지 수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확인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건가 또 흐르는 지역이 저수지로 들어가는지 또는 바로 농경지로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고인 상태에서 자연소모되는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완영 위원   그것을 특별관리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치기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사회진흥과장님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쓰레기 치는 문제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골프장내 위생같은 것은 저희의 권한이라 그럴까? 책임지도 이런 것도 있고 개별과에서 조치하는 지도감독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사회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지도단속도 하고......
황신철 위원   쓰레기 문제는 여기서 조치요구한 것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요구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조치해 주고 원상복구 해 달라는 뜻을 얘기하는데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과인데 관계과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을 하나의 미루는 방법밖에 안되고 내과인지도 모르고 관계과하고 협의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원화 되다시피 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황신철 위원   내과에서 뭐를 관할하고 있는지 파악을 안 하시나봐요. 과장님이..
○위원장 박용중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개조로 해서 지산골프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중에서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최완영 위원께서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쓰레기를 덮어놓고 보이지 않게 가려놓고 잔디로 덮어 놓고해서 지하수오염, 식수오염이 생긴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질문을 던졌는데 과장님 답변중에서 인정을 하시면서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다고 하셨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예,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골프장 측에서는 그날도 인정을...... 산림훼손 그러한 인정을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인정을 한게 언제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지난 토요일날입니다.
양승학 위원   토요일 날인데 오늘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양승학 위원   중요한일 아니예요. 확인하고 시인한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해서 오염이 돼서 식수난이 위험한데 확인도 안되고 원상복구 지시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지산에서 쓰레기를 몰래 밑에 가려놓고 오염시킨 것은 인정하신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나가시고 그래서 자기가 인정했고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얘기듣고 거기에 대한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저도 주기에 처음 가 봤고 얘기를 들어서 알았지 파가지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   그쪽에서 인정을 했다면 오늘 정도는 확인됐어야 되지 않으냐는 얘기예요. 환경의 중요성이 심각한데 지금도 확인이 안됐는데 원상복구를 시켰는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를 막았다 그러는데 치워달라고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도로를 주민들이 막았다고 그래서 확인결과 완전히 통행을 못하게 한것이 아니고 차단기가 있어서 내렸다 올렸다......
양승학 위원   차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법령을 모셔서 완전히 잘못됐고 그러면 법적으로 고발도 하고 그러세요. 원상복구 시켰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아셨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임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지산골프장 쓰레기장이 의원간담회시 민원대상이 돼서 조사를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게 정보가 새서 쓰레기장이 골프장 휴게실이나 똑 같이 하루 전에 금방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가 와서 그렇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만약에 오물이 들었다면 그 오물을 다 치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오물이 들었다면 치워야지요.
임기현 위원   틀림없이 오물이 있어도 엄청난 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께라면 골짜기 하나에 다 메워놨는데 그것을 치는데도 큰 문제고 위원들이 처벌을 줄 권리는 없으니까 우리 용인군민이 손해를 안 보도록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최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조금전에 황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평창리에서 해월리로 있는 소로길이 아까 차단기가 있어서 차단기만 치우면 통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상무이사가 그 사람한테 물어 봤습니다. 과연 그 클럽하우스에서 그렇지 않으면 평창리에서 해월리로 가는 도로가 이어졌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못 넘어 다닙니다. 사실상 이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골프장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내사면 평창리에 사는 주민들이 해월리로 이어지는 옛날에 오고가는 사료집이라든가 친척집이라든가 서로 고개만 넘으면 마을과 마을이 이어지는 도로를 완전히 차단해 가지고 골프장 때문에 서로 오고 가지 못하고 몇 십리 몇 백리를 돌아 다녀야 하는 이런 불편한 점 이것은 골프장에서 각성을 해서 도로를 이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차단기는 소용없습니다. 거기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차단기가 아니고 전체 골프장 안에서만 통로가 되는 것이지 해월리를 이어지는 도로는 절대 차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길을 이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는 지리적 위치 그러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치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완영 위원   이 자체가 황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해월리와 통로가 차단됐다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엄연히 그 도로로 통행했던 주민들이 도로가 차단돼서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무책임하게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여기서 기왕에 골프장이 개장이 되고 등록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골프장에다 어떻게 길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다 그래서 시행될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무어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최완영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기본도로가 없어져 가지고 주민이 도저히 통로가 끊겼는데 이 대책을 세워주고 골프장 허가를 내준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골프장만 허가내 주고 골프장만 잘 운영만 되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것은 골프장 인가시 등록시 그러한게 고려가 되고 주민과 골프장측과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해결될 문제가 지나서 지금 그러한 해결을 하려다보니까 제가 자신있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최완영 위원   주민들은 그 도로를 개통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허가내준 허가권자가 주민들 불편을 최대한으로 덜어주면서 허가를 내줘야지 도로를 없애 가면서 업자만 살리게 허가 내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황신철 위원   사회진흥과가 지산C.C 담당과는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중   맞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날 현장에 사회진흥과장님 참석 안 하셨어요? 현장에......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참석했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듣기에 불편하게 관계과와 협의를 한다 그러지 그날 지산C.C 간부급들 모시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줄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변을 해줬잖아요. 이 길은 이용하고 그린 앞으로 나있는 도로를 이용해서라도 이천 다니는 도로로 쓰십시오. 단 가로막힌 차단기는 지금 이 시간부로 바로 치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랬잖아요. 왜 그날 같이 참석하셨으면서 답변을 이원화시켜서 하고 책임없는 답변을 하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날은 저 있는데서 차단기만 없애면 된다 그랬는데......
황신철 위원   과장님이 쫓아다니면서 답변도 하나도 안 듣고 수박겉핥기 식으로 다닌 거예요?
뭐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최위원님은 그후에 다시 들으니까 연결될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차단기만 열어놓으면 골프장내에 포장된 길로 해서 다 다닐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바로 조치해 준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최위원님은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답변은 그리로 통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끊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끊어져 있는 부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으로......
황신철 위원   지금 이 과장님은 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다는데 관계과는 사회진흥과라는 걸 인정을 하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회진흥과도 되고 개별법에 의한 부서 그러한 얘기입니다. 관계과는 우리과하고 관련된......
황신철 위원   관련과예요. 계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과지요?
황신철 위원   관련과는 어디예요? 쓰레기 문제 관련과가 어디냐구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쓰레기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관련이 됩니다.
황신철 위원   지산C.C안에 있는 쓰레기 매립문제가 환경보호과하고 관련과냐구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쓰레기문제는 환경보호과고 전체로 봐서는 저희과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거지요?
황신철 위원   이 과장님 나름대로 책임있는 과라고 생각해도 되지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되지요? 이게 뭐 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관련과하고 협의까지 해요. 능력에 따라서 혼자할 수 있으면 능력발휘를 해서 혼자도 해야되는데 관계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 놓고 인정할 수 있는 과라고 보면 능력에 따라서 처리기한을 빨리 잡아도 되겠네요. 기한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황신철 위원   최대한으로는 어느 정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최대 기한이 얼마정도......식수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기한이 최대한 기한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쓰레기양 이런거에 따라서 장비양에 따라서......
황신철 위원   쓰레기양 장비양 이라는 것을 쓰레기양이 많으면 장비를 더 대면 되는 것이지 덤프를 더 대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기한이 많이 연장돼야 되요. 그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 양이 얼마나 묻혔길래......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황신철 위원   치우는 시작을 언제부터 하느냐 이 말이지요? 시작이 반이라면 금새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이 달말까지 완료토록......
황신철 위원   틀림없이 해주세요. 골프장측에서도 빨리 치워주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안 집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과장님이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틀림없이 책임을 회피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중   가능하면 황위원이 반복해서 질문하지 마시고 묶어서 질문을 해 주세요.
황신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질문이 끝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반복발언이 있는 발언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려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중   가능하면 묶어서 해 주셔야 진행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가 없어지면 그 마을이 불편하다 한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단기만 들면 통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저도 그길로 질려서 다녀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해월리로 이어지는 길이로구나. 차단기만 들고 통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앞에서 저쪽으로 가야 이어집니까? 이쪽으로 가야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통행을 못합니다. 그 마을과 마을이 골프장 때문에 도로가 유실되버리고 통행을 못하니까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실건가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로 그냥 있으실건가 답변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현장은 골프장측과 통로을 통해서 해월리 현장을 보고난 후 해월리 현장을 보고난 후에 서면이나 원하는 시간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서 골프장을 통해서 통로가 가능하게 있을 수 있는건지 또는 위치라든가 어떠한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가보고 최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세요.
최완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다는게 현황만 조사해서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실건가 그렇지 않으면 현황이 부락과 부락이 통행하던 길을 통행할 수 없다 했을 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실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현황만 앞으로 보고를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현황만 앞으로 보고를 해 주겠다하는 말씀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골프장, 동네 그런 것을 보고와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도저히 도로를 지금 현 도로와 파손이 돼서 연결될 수 없다든가 또는 골프장 말고 다른데로 더 편한대로 도로가 나는건지 날수 있는건지, 그러한 것을 여러가지 판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골프공사로 인해서 골프장내의 도로를 이용한다고 해도 연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제가 통행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려도 실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무 의의가 없기 때문에 실지 저희가 보고 골프장측의 의견도 들어보고해서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또 골프장내에 기왕에 공사가 되고 거기도 사유지에 옛날길이라고 변동이 됐으면 소유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고 옛날일을 그대로 이어지는게 아니고 전부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리는 겁니다.
최완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해월리로 통로가 이어지던 도로를 없애 버려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불편을 해소해 달라 이러한 주민의 욕구가 있는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황만 그렇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겠다. 이러한 말씀인지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서 통로를 없앴는데 그 우회도로를 해 준다거나 그러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과장님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자신있고 책임있게 우회도로를 한다 안한다 라는 것은 사실상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장내소란)
최완영 위원   과장님은 지금 차단된 도로를 어디로 내라 하는 권한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까지는 대책을 못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도로 차단 그러한 것은 해결해 드리는데 최위원님께서는 그 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예요.
최완영 위원   전혀 해월리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납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용중   지산골프장 허가현황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의집 하고 골프연습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용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조사중지)

(14시50분 계속조사)
오용근 위원   오용근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의집이 준공된 것도 있고 또 아직 공사중인 것도 있는데 잘 보았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의집 본 건물뒤에 절개지 부분에 붕괴가 되어 있다구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절개지가 굉장히 40m, 50m이상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절토를 한 것 같아서 붕괴가 되었는데 근본대책을 말씀해 주어야할 것 같아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것은 제3차 공사시에 근본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윗부분을 더 낮추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리고 입구에 인도를 설치 안 했다구요. 설계상에 인도가 없어서 안 했겠지만 인도를 만들어주어야 하는건데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운치랄까 혹시 차를 안타고 걸어 다닐수 있는 그런부분을 공간들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인도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구요. 어떤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인도, 차도별도로 구분한 계획은 없습니다.
오용근 위원   지금 이 안에 주차장서부터 본관건물까지 올라오면은 전부차도로 다녀야 하는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희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에다가 연결도로가 아니고 차를 세워놓고 걸어 올라오면 통행하는 차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용근 위원   불편을 느끼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먼저 은하삼에서 5억을 주기로 해서 수영장을 만들기로 했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네, 그렇습니다.
오용근 위원   수영장을 어디다 설계해서 어디다 앉혀야 되겠다는 것을 설계했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설계는 안 했었습니다. 계획만 잡았던 것이지요?
오용근 위원   계획이 전면적으로 다 취소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래서 금년에 수영장은 빠지고 눈썰매장하고 야영장 거기에 부분은 들어가도록 계획하고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허용하게 되고 수영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앞으로 수영장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구요. 은하삼에서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준것인지 5억을 보조해 준다고 했다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럼 법이 바뀌기 전에 얼른......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법이 바뀌는지 생각을 안하고 법이 있더라도 소급해서 조치하면은 저희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용근 위원   법이 바뀌기 전에 얼른 수립해서 서둘러서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법이 이전에도 기왕에 착공안 해 놓은 것은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용근 위원   수영장도 말이지요. 꼭 필요한 것이니까 청소년수련의집이 4계절 전부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군에서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수익사업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4계절 풀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의집은 도비 군비해 가지고 40억 이상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훌륭한 건물을 시설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시설관계가 단순히 청소년수련만 해서 만든 것인지 또 군 경영수익사업과 관련 되어서 만든 것인지 시공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고 만약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수련이 군에 수익사업을 위해서 한다면 앞으로 세부운영계획이라든가 본 수련원이 완공되었을 때 용인군에 수입되는 수입비가 얼마 되는지 그것과 세번째로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만 충분히 현장에 맞추어서 당초에 설계가 되지않아 93년도 준공된 절개지에 400여평 슬라이딩이 되어 있고 야영장도 위치변경해서 다른데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그마치 40억, 50억씩 투자하는 사업관계가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설계미스로 인해서 이런 재시공 슬라이딩 부분이라든지 재시공될 경우에 수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재차 투자가 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라든가 부수된 설계비라든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소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첫번째 말씀하신 단순한 청소년과 수익사업에 말씀은 양자 다 같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만 계획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면 청소년마을수련마을 플러스군 수익사업으로 임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익사업 경영분석 했는데 수입과 지출 그래가지고 2억원 정도에 수익을 내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세번째 설계변경 말씀을 하셨는데 야영장은 실지 절토를 한 것을 보니까 너무 장소가 비탈이 각지고 해 가지고 새로운 장소가 훨씬 야영을 하기 좋고 완만하게 되어서 그리고 옮기게 된 것이고 뒷부분 슬라이딩 부분은 당초에 설계가 토목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는데 설계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뒤에도 깍아 내는 것인데 그것을 인해서 재시공이 아니고 안전하게 될 부분을 더 깍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낭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라든지 세부적으로 만들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게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어디다 제출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세외수입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직영 좀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에다 아마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현장을 보니까 앞으로 내년 4월달 정도는 수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한 시설물만큼 잠시라도 녹아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수익면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많이 알려서 학교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알려서 시설물이 항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어찌 예산이 다시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조경까지 해놓고 내려오는 상태니까 재시공 관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야영장 위치변경만 되도 설계비가 다시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현장을 사전에 충분한 조사없이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큰 시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니 만큼 충분한 현지조사라든지 현지여건에 맞추어서 이게 눈에 띄는 시야에 다 들어오는 위치이니 만큼 변경없이 시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이게 땅속에 묻힌다든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시공일 것 같으면 변경을 하겠지만 이것은 충분히 시야에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되도록이면 예산 낭비가 없고 튼튼한 공사 보기 좋고 사용하기 좋은 시설물이 되도록 이런 관점에서 노력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금어리 쓰레기장설치공사, 분뇨수거대행업 허가현황,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며 언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여지껏 착공되지 않고 있는 사유, 왜냐하면 분뇨를 1단계 1단계공사가 지금 분뇨처리관계가 아마 환경청에다 시청을 해도 2달, 3달씩 분뇨를 처리를 못 한다고 해서 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 처리하는데 위가 모자라가지고 저 아래에다가 2단계사업으로 확장해서 90톤에대한 공사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가 생기면서 항상 말이 많이 주민들에게 제일 군민들에 저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분을 치지않고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연말로만 밀고 나왔던 것이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90톤에 대한 1단계사업을 금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지까지 착공도 못 해가지고 내년도 언제가 될는지 아직도 확장을 지을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확장을 지을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분뇨 90톤에 대한 사업비는 2,1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93년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말로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도 있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2단계공사가 중복됨으로써 그리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90톤만 짓기 때문에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0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구본설 위원   내년 10월달까지도 좋은데 금년말, 작년말 내년까지 또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내년을 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무슨일보다도 다 열일을 제쳐놓고 라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모르지만 예산까지 조치 되어가지고 2단계 자그마치 작년도 예산에 세워있는 것인데 여지까지 계약도 못 했다는 것은 이게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공사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청에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구본설 위원   금어리 쓰레기소각장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어리 쓰레기소각장 관계는 사실 몇 년은 두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가 보면은 하부에 쓰레기를 어떻든지 소각장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메꿀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흙양이 밑창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밑창에 흙이 암이 나와서 못 판다고 하는데 최대한도로 쓰레기 1차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밑창바닥을 굴착해서 많은 양을 방아허 거기다 버릴 수 있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감이 적은 것 같은 우선 쓰레기를 받으려면 우회도로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토지관계부터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만 우회도로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우회도로를 만들려면 거기서 흙이 흩어져서 지금 매립장 만들어 놓은 부분도 많이 메꾸어질 우려가 있고 한데 먼저 우회도로부터 만들어서 윗부분서부터 라도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신 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질조사를 한 결과 밑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토사를 펴냈을 비용을 따져서 수익이 우리군에 예산절감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설계검토해서 밑에 상부에 있는 암반을 걷어내서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관계는 산림청과 계속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토지가 임야가 개인소유도 아니고 산림청 소관으로써 부락과 군수계약이 체결된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해결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 독촉을 해서 같은 관청끼리니까 얘기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조속히 해결해서 도로부터 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방금 전에 사업에 시급성을 알고 계신데 회계과에서 계약을 못해서 못한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안 그렇습니다. 당초에 분뇨하고 하수처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청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받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회계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황신철 위원   현재 계약 안 한 이유를 들어보려면 회계과를 불러서 알아봐야겠네...... 이유를 들으려면.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하고 분뇨처리하고 변경관계를 중앙에 국고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변경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늦었기 때문에 그게 지연되었습니다.
황신철 위원   그 문제가 있는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회계과는 모든 건이 다 몇 년씩 지연되는 이행되는 것이 없으니까 다른이유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정확히 한번 들어보자고, 다른과에서 몇 년씩 되도 시행된 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서 세월만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아닙니다. 저희들 공사를 하게 되면 공개입찰해서 35일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황신철 위원   원인은 그것 하나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서하고 협의관계가 늦어졌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황신철 위원   아니 서둘러서 했으면 되었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늦게까지 정리 안한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진도가 늦냐 말이지. 예산이 없으면 없어서나 못한다고 하지만...... 기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서 이행할 수 있는 과정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할게 아니라 진작 서둘렀으면 했을 것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중앙부서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황신철 위원   중앙부서하고 두 몇년씩 걸리냐 말이지 협의가 올해 안 끝나면 내년에 안 끝나는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협의는 끝났습니다.
황신철 위원   진작 서둘렀으면 벌써 끝났을 것 아닙니까? 언제 시작했는데 이제 협의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해줄 것은 순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일을 그냥 조금만 트집잡아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세월은 보내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것 우리군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위원장 박용중   최춘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뇨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용인군에 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위원과 면민과의 회담할 때도 집중적으로 나온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94년 12월말까지 분뇨처리장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 군민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와서는 95년 10월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년동안 연장시키는 과정에서 대책은 어느정도 세워져 있는지 대책이 없다면 많이 나오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현재 하수처리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7월부터 100톤씩 받았습니다. 거기 중간에 연초에 계속 100톤씩 받았으면 누적된게 없었을텐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톤을 받겠습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계속 받아 처리하면 적채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춘성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될 것이다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된다면 왜 각 부락에서 건의서가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길래 난리들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톤을 갖다가 받는다면 용인군 분뇨가 해결이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현재 7월달부터 100톤씩 받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누적된 양을 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거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치게 되면 겨울에는 분뇨발생양이 적기 때문에 적체된게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성 위원   좌우간 해소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대로 믿고 앞으로는 이 분뇨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컨트리클럽 앞 토지임시전용 허가현황에 대하여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일시전용한 구갈리 이철호씨앞으로 나갔습니다만 506번지외 5필지를 저희 위원들이 오늘 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그쪽 방향으로 그 면적에 뭐 연장허가라든지 계획을 받아들일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글쎄요. 일시전용허가 신청이 추가로 없을 것으로 제 생각이 되구요. 태광경우는 그리고 김대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직접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저희1시에 산업회장 회의소집을 긴급히 해서 일시전용허가에 지적하시는 태광C.장 문제라든지 이런 사례가 발견되어서 산업회장 소집을 해서 특별지사로 1시에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지금 이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여기 산림과장님이 나와계신데 그 위에 가구제조장으로 보존임지 전용이 바로 나갔는데 전용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었거든요. 길이 없단 말이지요. 산림과장 계시지만 길을 그리로 쓰는 것 같은데 농지전용한 부분으로 그쪽에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길이 없단 말이예요.
○산업과장 오세동   저도 토요일날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만 현지를 가보니까 임야가 훼손된 상태여서 제가 귀청을 퇴근시간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관계과하고 연계를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반드시 일시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을 통과해야만 되는 현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지금 그것을 우량농지로써 앞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잘 조성시켜서 그 부분을 살려서 전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로에 길부분을 그리쓴다고 하면은 그 부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거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그래서 그쪽으로 임야훼손 허가나간 지역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준 적이 없고 당초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이철호에 대해서 일시전용허가한 조건은 반드시 일단 농지로 쓰는 목적으로만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일시전용허가를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도로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신거지요. 농지로서 활용은 하실 계획이시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일시전용허가를 받은 그 지역자체가 용도지역변경이 돼서 골프장 용도로 쓸 수 있게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김대숙 위원   지난주에 바꿨습니까? 어떻게 쓸수 있게 바꿨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아직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토지가 매립된 그 지역까지가 골프장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답변 드린대로 이철호가 사실상 골프장의 근무자인지도 몰랐고 의견서 상에도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렇다면 그 흙이 일시전용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흙이 반입되어 들어오는가에 대한 계획서가 있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구요. 앞으로는 좀더 산업과에서 진정으로 이런 어떤일들의 부분때문에 소작농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객토사업을 진심으로 하고 자원할 때 여러가지 어려움과 서운한 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농사에 관계된 부분에......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농지의 불법매립이라든지 건축의 폐자재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환경문제가 심각한 이러한 사항을 감지하셔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리고 그 자료를 드리기 전에 토사채취는 작년 11월 27일날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70-1번지 삼성종합건설에서 하는 인계동 조합아파트가 있는데 582세대 건축예정지가 있습니다.  래서 거기서 나오는 흙으로 메꾸는 조건으로 일시전용허가를 내 줬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가 94년 6월 20일날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시기는 답이니까 모를 내야할 시기란 말이예요. 대개 보면 농사를 짓고나서 가을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일시전용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농사를 안짓고 가능한 겁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이 93년 12월 31일 대폭했고 금년에 한 3번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전에는 농한기에만 할 수 있던 것이 지금은 농한기라는 말이 빠지고 시기에 관계없이 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9일날부터 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기 이후는 시기에 관계없이 농한기가 아니더라도 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영희 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사실 지목이 답인데 답을 어차피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못짓는데 꼭 모낼 시기에 이것을 해줘서 현재 가보니까 농지로서는 쓸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 버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받아서 지난주에 골프장 용도로 바꿀다 그랬지요. 계획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농지에 대한 농사는 아무 것도 못 짓는 것 아니예요. 매립해서 깨를 심는다든가 밭농사를 지어본 것도 아니고...... 고발을 하셨다. 그랬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고발은 했습니다.
안영희 위원   골프장 용도로 변경이 되면 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이철호씨가 개인이라 그랬는데 김대숙의원이 태광C.C 무슨 부장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시킨 느낌이 드네요......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서 이철호씨가 나중에 보니까 태광C.C에서 근무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한 정황...... 또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현장갔다와서 토질이 가보니까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도출되어 있었고, 그것이 처음에 사용목적이 우량농지로 전용하기 위해서 한 부분보다는 산을 가꾸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봤거든요. 과장님이 지난주에 용도지역이 변경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이철호라는 개인입장으로 봤을 때 골프장 용지로 변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 골프장 직원이 아니고서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안위원도 얘기했듯이 계획적인 이러한 부분이라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건지?
○산업과장 오세동   저도 양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루에 처리건수가 많을 때는 40건까지 처리가 되는데 이철호에 대해서는 농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김대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후로 현지 나가서 조사한 과정에 알았고 또 농가가 아닌 태광골프장에 경리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 나서 저 나름대로 사실상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력을 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법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한바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래서 우량 토질이 아닌 건축폐자재나 이런게 복토가 돼서 지적하신 다음 다음날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양승학 위원   만의 하나 토지의 우수성이 증명이 안됐을 경우 그 주변에서 현재 신갈주변을 통해서 보면 건축자재의 처리문제가 고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위치라면 이득이 챙겨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도 여러가지로 노력하신 흔적도 많이 있고 현장도 여러 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까지 통상검찰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대로 저희가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해준 지역에 건축폐자재나 쓰레기를 일부 갔다 메워서 저희가 우량토질이 아닌 흙을 메꿨다 그래서 고발을 해 가지고 지난주에 두 농가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악용을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도 제재를 할 계획이고......
양승학 위원   저희들도 현장에 여러군데 갔다오면서 이번 현장은 갔다 오면서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했습니다. 조금 아까 어느 농가가 구속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여러가지정황으로 봤을 때 계산된 형태의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뭔가 아는 사람이 더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안 이용한데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우리 행정을 기만하는 부분, 우리 의회도 조사를 가보니까 모래도 겉에 깔긴 깔았는데 공교롭게도 깔고 나서 김이 샜어요. 금방 노출이 됐단 말이야. 그러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고 지금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란 말이지요. 뭔가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5시22분 조사중지)

(15시41분 계속조사)
○위원장 박용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방4리 군부대 사격장 허가현황 및 원우레미콘 토석채취허가 현황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위원   임기현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사령부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군부대까지 구경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유방리 지장실 부락에 먼저 군부대가 들어왔습니까? 부락이 먼저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부락이 먼저입니다.
임기현 위원   그런데 삼군사령부내에 사격장이 먼저 있던데는 골프장으로 잔디밭이 변경이 됐고 그후 지장실 동네 인접 위에다 사격장을 냈는데 그제 과장님하고 가봤습니다마는 진동이 깜짝 놀랠 정도로 소리가 대단히 크게 나는 반면에 야간사격까지 하면 그 소리가 밤에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라가 발전되고 우리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이게 하루이틀 아니고 매일 그 진동이 큰 속에서 살았다니 그 부락민들은 엄청난 신경을 쓰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사격장을 없앨 수도 없고 꼭 있어야할 사격장이구 어디다 하나 소리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방음벽을 그 뒷면에다 10m이상 높이 쌓아서 방음벽을 고속도로 진입로 같이 했으면 그나마도 다소 부락에는 소리가 덜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종형   그때 현장에서도 보셨겠고, 다 아시는 바지만 이 군부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내무부하고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관계는 저희도 충분히 현장에서 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드릴 수 없는 기관이고 다만 어려운 사정을 저희가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현 위원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허구헛날 야간까지 한다니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부락민들은 받고 물론 그 주변을 군인들이 대민 지원이고 모든 것을 잘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으로 그런거하고 피해보는 것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그러면 군에서는 거기서 사격장을 만들어서 소리가 안 나리라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이 사격장이 금년 8월달에 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훼손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8년도경부터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관곡부락에 있던 사격장을 골프장으로 만들면서 새로 개설했다고 그러는데 새로 개설을 한게 아니고 그전부터 사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허가내 준 것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거기서 토사유출이 많이 되니까 주민한테 피해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 주면서 토사유출 방지를 해 줬던거지. 소리나는 것까지는 방지가 안됐었습니다.
임기현 위원   소리 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격장이 없으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소리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소리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기현 위원   지장실 부락민들하고 대화는 해 봤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대화는 안해 봤는데 이것이 작년도부터 돌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하나의 추인으로 사격장의 모든 저조실이라든가, 배수로 설치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임기현 위원   관에서도 무책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진동이 나는 장소라면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직접 사격을 했다니 사격한 사람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관계당국에서도 그 동네가서 사격하는데도 들어보고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사격장 허가를 내줘야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너무 무책임한 허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당국에서는 방음벽을 해달랄 수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그 사항을 군부대한테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바로......
임기현 위원   협조공문을 띄시고 지장실 주민들한테 진정서가 곧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부락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소리가 덜 나도록 다른데로 이동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히 낸 이상에는 최소한의 방음을 해서 소리가 덜 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지금 임위원님이 유방리 사격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여쫍겠습니다. 과장님이랑 임위원님이 시설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본위원도 다 인정을 합니다. 용인이 군사요충지역이고 또 유방리 주민과 지장실 주민과 군부대외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사격을 하면서 주민들이 어떠한 국방의 의무라든가 이러한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야간사격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심적인 부담을 안고 계십니까? 우리 용인군의 책임있으신 분하고 군부대의 책임있는 분하고 교량역할을 해서 주민과 인접부대와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사항은 지금 임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저희가 야간사격 횟수하고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중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님......
구본설 위원   구본설 위원입니다. 원우레미콘에 대해서 세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원우레미콘이 1차가 89년도에 토석채취 허가가 나간 것 같고 2차가 99년까지 약 10년 동안 채취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면적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전체면적이......
○산림과장 김종형   금년도 3월 28일 허가 나간 것이 42,638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1차 토석채취 나간 것이 65,184로 되어 있고 2차 승계는 1차 허가나간 것을 빼고 2차 허가나간 것이 18,981, 3차 나간 것이 42,638 이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렇다면 1,2차에 나간 것이 3차까지 나간 것이 10만헤베면 3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이 단 기간도 아니고 89년부터 99년까지라면 10년이 넘는건데 그 허가 내줄 때 조건으로 분진관계라든가, 소음방지 계획서 받은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소음방지는 안 받고 분진관계는 지금 스프링쿨러가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관계는 받았습니다.
구본설 위원   스프링쿨러라만 설치하면 분진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시험으로 데이타 나온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시험데이타 나온 것은 없고 분진관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왜냐하면 이게 40년 동안인데 10년이라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거기 교통량이라든가 인구분포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허가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분진관계라든가 소음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허가해 줄 때 이런 계획성 있는 계획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받아서 해 줘야지 막연하게 그 사람들 스프링쿨러를 놔서 분진이 없어진다든가 소음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믿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무슨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시험적인 근거가 나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근거는 없이 분진관계는 스프링쿨러로 충분했고 분진관계는 막을 쳐놨습니다. 토석채취 해 놓은데도 차광막을 덮고 그래서 분진관계는 축소를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관계는 하나의 산업기반 시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더라도 그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안 해 주면 우리나라는 도저히 생산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자재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경기도 지방에서 쓰는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지역발전이라든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 자재니까 어쩔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본설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토석채취가 큰 도로변 아니라도 들어간 골짜기 같은데도있을거예요. 그런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데 토석채취 허가가 나가서 레미콘 같은데 1일 배출하는 양이 45,000루배 그렇게 되면 약 800대가 드나드는 겁니다. 물론 겨울 같은데는 덜 다니겠습니다마는 800여대가 드나드는데 그 먼지하고 소음관계 대단할 겁니다. 피해 관계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분진관계 때문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차 바퀴씻는 시설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여름이나 봄 얼지 않을 때는 상관없겠지만 겨울 같은데 동절기에 차가 다닐때는 거기에 물이 묻어서 도로까지 퍼져 가지고 얼음이 얼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커브고 경사가 급한 도로에 결빙현상이 되가지고 교통사고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거 감안해 보신적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먼지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있는데 여름같은데는 상관없는데 겨울 같은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회사하고 조금 얼었을 때는 모래를 뿌려라 또는 많이 얼었을 때는 약을 뿌려서 얼음을 녹혀 가면서 이렇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물이 계속 묻어서 얼게 될 때 지금 도로에 동절기에 눈이 올 때 뿌리는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차에 피해가 간다 그래서 녹이 빨리 슬게 한다 그래서 기피현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계도 감안해서 장기적인 허가기간 내에 주민들의 피해도 없고 또 큰 교통 지장이라든가 사고가 없도록 미연의 방지대책으로 철저한 계획서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받아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념을 해 주시고 면적이 3만여평 되는데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 면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다 토석채취가 나간 거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예,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또 부분적으로 완료되는 부분에 절개지 공사라든가 이런 관계 상당히 신경써서 인근에서 별 잡음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또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우레미콘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면적대비해서 도면표시라도 제출해 달라고 했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네, 지금 영동설계에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용중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아직 못 했는데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또 이왕 질문하니까 보충질문 합니다. 산 44번지 총 지적이 몇 평입니까? 오산리 산 44번지 총 지적 본 위원이 왜 자꾸 질문드리냐 하면 그날도 말씀 드렸지만 면적보다 더 나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적에 허가가 그래서 자주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벌써 몇 일되었습니다. 우리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한게 개인 박용중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자료를 본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역북리 교량설치공사 및 라이프주택 진입로확장공사 신갈구획정리 채비지 매각 및 정산 미시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도시과장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 위원입니다. 신갈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신갈구획정리 사업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공사완료는 1989년 9월 26일날 되었구요. 환지처분 공고는 89년 10월 21일날 되었습니다.
구본설 위원   89년이라면 5년 넘었네요. 완료된지가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환지 계획 당초 구획정리를 계획할 때는 소요사업비를 어디서 어떻게 충당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사업비는 채비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채비지 매각대금하고 공사비하고 차액은 어떻게 따집니까? 공사비는 감정비라도 해서 채비지 매각금액 전액을 구획정리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겠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거기가서 요구했는데 오늘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자료에 보면은 환지정산금 미징수 금액이 410,000천원이고 통장에 들어가 있는 잔액이 4억이예요. 4억이라는 것은 미징수 금액하고는 별도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별도입니다.
구본설 위원   8억이 되지요. 한데 합치면......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 4억 중에는 미교부금에......
구본설 위원   아직 교부금액이 되든 어떻게 되든 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환지정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공사비로 쓰든 뭐든 하든지간에......
○도시과장 김영배   공사비는 아니구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신갈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의 채비지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신갈구획정리는 징수금액과 교부금액을 둘로 제로를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징수를 다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은 징수교부는 잔액이 하나도 없게 해 놓았습니다.환지처분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구본설 위원   아니지요. 징수금액하고 청산금액하고 당초 계획할 때는 똑 같지요. 계획해서 시행할 때는 2가 되었을 것 아니예요. 구획정리를 하다보면은 채비지 값이라는게 구획정리계획을 했을 때 값하고 구획정리를 다해서 채비지로 팔을 때 값하고 차이가 생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럼 차액금이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따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래서 위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위 징수금액이 410,000천원이구요. 통장에 있는 잔액이 400,000천원이다. 이것입니다. 810,000천원이라는 교부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정산금으로......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위 정산금액은 미 교부금액은 516,000천원이예요. 여기 밑창에 징수잔액은 290,000천원 미징수금액이 400,000천원인데 미 징수잔액은 295,000천원이 되었단 말이야 그 차이는 무슨차이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별도의 개별내역이 있습니다만 미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미징수금은 개인이 12건에 331,26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된게 개인별로 12건입니다. 그 다음에 구지토지 재무부나 건설부나 용인군 미경우가 7건에 80,461천원해서 미징수된 건수는 19건에 411,731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교부는 개인한테 줄 교부는 29건에78,260천원이고 국유재산 재무부, 건설부 이런대로 줄께 24건에 261,841천원입니다. 계는 미 교부액이 261,841천원이고 52조가 해당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52조는 최소토지가 되어서 금전정리하는게 토지구획정리법 52조에 해당되는데 개인한테 줄 것 13건에 117,400천원이고 국유재산으로는 28건에 138,062천원에서 250,000천원에 10,030천원해서 그 전부다 더한게 환지청산 미교부금액이 516,94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1,731천원은 원금만 되겠습니다. 이자는 아닙니다. 이것에 지금 덜 거둬들였고 통장에 있는 것은 4억입니다. 환지청산금 줄 사람들도 516,945천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4억중에는 이자도 계산되어 있고 징수되어 가지고 아직 교부를 못했으니까 통장에 들어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네, 좋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는데 채비지 매각 때 말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을.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92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신갈구획자리는 점유채비지 1필지가 미 매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매각이 되었는데 지금 점유채비지 사업인가 받을 당시에 사업인가 내용에는 당초에 4m도로라 어린이공원 시설하는 것은 사업인가 내용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인가 내용 중에서 미공사 미 실시한 공사는 국도유지도로개설 그 하나만은 인가받은 내용에서 개수를 못한게 하나가 있습니다. 국도유지가 이전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비 환지청산금과 별개입니다. 사업비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부터 기 자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91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사라든가 기존 4m미만 하수도공사라든가 보도블럭 설치공사 4m미만에 포장은 일반회계로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7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일반회계로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구본설 위원   아니,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4m도로를 안 하기로 했다면 그 주변에 집은 어떻게 드나들라고 도로를 안 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기존 건축법상에 기존구획정리사업하기 전에 막다른 도로길이라든가 기 형성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4m 도로안 한 구간은......
○도시과장 김영배   새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4m로 뚫은게 아니고 기존에 건축물이 형성이 되면서 골목길이 형성되어 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아니 그렇다면 더욱 안 되지요. 구획정리 구간내에 들어가는 전 필지는 그 담보율을 균등하게 놨을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 제가 말씀드린 4m 도로를......
구본설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라구......
그럴 경우에 길이 지어져 있는 주택들은 4m 도로로 해주지 않고 담보율에 해당되는 돈만 몇 백만원씩 내게된다는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글쎄 구획정리함으로써 그 사람들 돈만 더 내지 실제 이득 보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그렇지 않고 기존도로에 구획정리사업 하기 전에 막 다른도로 2m짜리도 있고 1.5m짜리도 되는 것 있구 어떤 것은 3m가 되는 것 불규칙한 도로를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할 적에 건축법상에 맞게 일관적으로 4m에 전부 환지계획을 했습니다.4m 골목길은 4m로 구획이 환지가 된 상태이고 현재는 지금 포장을 못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지 막다른 도로도 1.5m가 되어 있는게 있고 2m되어 있는게 있고 어떤데 6m되어 있는게 있고 불규칙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담장이 걸리고 화장실이 걸리고 쌍방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도상에는 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는 옛날 구획정리하기 전에 똑 같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 가옥이 되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은다고 하면은 지역에 맞추어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고 담장을 싸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우리가 4m 막다른 골목을 4m로 일률적으로 공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미 징수금액 자체가 그 사람들 자체가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써 큰 이득을 보지 못했고 자기네들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 정산금을 내지 않는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아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아서 4m짜리 2m짜리 전부 조사해서 10개소에 632m조사를 해 왔습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 구획정리를 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현재는 2m짜리는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서 담장을 헐은다든가 화장실을 철거해주고 대문간을 헌다고 하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4m를 일률적으로 보드블럭을 한다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쌍방간에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물 담장이라든지 화장실 철조대문 같은 것도 보상비를 주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사를 한다면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1.5m되는데도 있고 2m되는데도 있고 어떤때 넓은데는 6m되는데도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것이 종결된지가 5, 6년이상 흘렀는데 여지껏 종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또 공사가 10개소 632m 덜되어 가지고 소요사업비가 350,000천원 이상 필요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350,000천원에 대한 공사비 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 내용은 사업비 구획정리사업비와 환지청산금은 별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350,000천원이 추가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나에 불합리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미 징수자 19건에 411,000천원이 미징수된 사람에 대하여는 하루하루마다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미교부자들한테는 이자가 가산되어서 나가지 않고 교부액만 나갑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5차에 걸쳐서 교부금을 찾아가라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자가 붙지않기 때문에 지금 통장에 4억이라는 통장에서 자체에서 이자가 전부 물고 있습니다.
미징수자 원금 411,731천원 중에서도 350,000천원 충당해서 나머지 완료할 수 있는 해결점은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징수정산금 가지고 사업을 못하기로 되어 있다며 당초계획 자체가......
○도시과장 김영배   그랬는데 저희들 당초에 확정처분 할 경우에는 환지 확정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지청산금 징수교부제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게 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은 타사업에 전도를 시킬 수가 없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발생금에 대해서는 그 구획정리에다가 소모를 시켜야 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해서 종료된 후에 채비지매각한 금액이 구획정리할 때 계획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매각된 대금이.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신갈 같은데는 말이 많아 가지고 정산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정산위원회에서 많이 결정된 것 같은데 이러 세부사항 관계가 골치 아픈 정산관계가 그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징수금액 교부금액 이런 내용전체를 정산해서 정산위원한테 확실한 것을 밝혀가지고 이런 내용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했다든지 알아야지 먼저 간담회때도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그리로 투자 할 수 있는지 정산금을 왜 안 주느냐 또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다 정산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이다 정산위원이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정산관계 회의라든가 내용자체를 정산위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라구요. 지금 현재가 이런 것을 상세히 해서 정산위원회에게 밝혀 주어가지고 거기 주민들로 하여금 의문이 나는 사항은 정산위원회에서 물어봐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지 이 자체가 한사람 두사람 걸러 나가면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야기되는건데 이런 관계를 안하고 여지까지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저도 5년전 일을 갖다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환지확정처분 했을 때 담당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실무진들이 용인구획정리에 하도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정산했기 때문에 신갈에 토지 구획정리사업할 때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지 처분할 때에 문제를 주민여러분한테 공람을 안 했다는 사항은 서류상으로 개별로 전부 통지를 해서 지금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A급지 B급지 C급지 했을 때 신갈 경우에는 사실상 그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집이 있던 지역이냐 상가로 형성된 빌딩이 있던 지역이냐 아니면 듬성듬성 집이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집이 없는 농경지 상태에 환지 처분할 때 공식이 틀립니다. 기흥같은 경우에는 환지를  할당하고 건물이 있는 자체를 A급지, B급지, C급지로 또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빌딩이 2층짜리 있는 것 듬성듬성 주택가가 있는 것 집이 있는것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당초에 감보율보다 평균 40%였는데 나중에 그것을 조정하면서 86년도에 조정하면서 24%내지 30%를 감보율을 낮추어 주어가지고 환지할당표를 개별로다가 전부 통보해서 그때 당시에 환지청산금에 징수교부를 갖다가 전부다 통보를 다 했습니다. 통보를 할 사항이 저희들 서류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기는 저로써도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민원이 다수에 민원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 소수에 민원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그 분들을 찾아 뵙고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먼저 간담회때도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지역주민으로써 의문점이 없도록 정산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 가지고 의문점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동료위원이신 구본설 위원께서 신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소소한 문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될 사업이 추가사업 현황이 10개소가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350,000천원인가와 그것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사업비중에서 신갈구획정리 해결해야 될 방법은 점유채비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점유채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숱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매각이 안 되고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있는 것이 3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지를 나가서 과연 4m로 폭을 확장할 수 있는지 주민들과 의견수렴해서 보상 줄 것은 보상 주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내년도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얘기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말씀 하셨거든요. 점유채비지 매각건과 이자에 대한 3억을 얘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이 시행되려면 아무래도 후반기에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자체가 내년 초반기에는 서야 되는데 이자 부분이나 점유지 채비지 매각이 추진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유지에 들어갈 사업비가 알아본 결과로 국도유지가 신갈IC 주변으로 준공이 되어서 이사를 가는데 그 부지로 아파트 부지에다가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라 그것은 자연히 특별회계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도로 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예상 문제이고 그렇다면 그 사업비를 돌려서 다른대로 어린이공원을 설치한다든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10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소송에 계류중인 것은 저희들 입장에 판결이 난 후에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를 제척해 놓고 나머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기서부터 보도블럭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아파트 부지를 사서 지으면서 도로가 중간으로 나가면서 그쪽에서 가능할까는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한 단지내로 되어 있는 아파트니까 가운데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니까
김대숙 위원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갈  때 이쪽 땅 저쪽 땅에 아파트가구성되는 요건에 가능한지 그때가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추진을 한번 그렇게 해 볼까하고?
김대숙 위원   그러면 내년을 다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런 환지 청산금을 주어야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5회정도 통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을 부분에 대해서도 통지를 해 오셨겠지요. 물론......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위원   몇 회나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정확히 자료를 드리고 압류시키고 저희들이
김대숙 위원   그러면 통지한 부분 있지요. 환지청산금 받아갈 사람한테 통지할 것 또 내야될 사람한테 통지한 것 그 동안에 정산된 후에 그 다음에 압류된 상태 압류는 등기부등본 떼어봐야 알겠지만 갖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압류는 1건만 제일 큰 것 한건만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몇 건 안되요. 다 해봐야 12건인데 그것에 대한 압류된 상태 그 서류를 회의 끝나기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된 것은 되는데 지금 12건에 대해서 압류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전부 떼어봐야......
김대숙 위원   갖고 계실 것 아니예요. 압류해 놓은 상태 행정서류를 철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떼어서 해놓지 않고 압류해서 청탁의뢰한 것은 있어도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사본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압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신경안 쓸지 군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압류된 것은 벌써 5, 6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시켜서 가산금이 붙으니까 우리 이익이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희들이 타과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과에서 1억대 넘는 돈에 대해서는 재산공매 처분을 시켜달라고 의뢰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중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님......
구본설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라이프주택 진입로공사에 따른 역북리 박스암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박스암거 3면으로 친 것은 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3면은 완료가 됐습니다.
구본설 위원   도로종단 구배를 맞추느라 그랬다 박스암거가 현 제방 높이보다 1m정도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박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구본설 위원   박스암거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가서 설명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하천폭이 상단은 좁고 밑에 와서 넓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 주위에 하천 제방공사로 인해서 석축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파트 연립주택도 지어 있고 양쪽의 제방을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천제방고 보다 1m이상 낮춰서 박스암거 3열을 쳐놨습니다. 박스암거 쳐놓은 것이 높이가 1m50정도 되는데 밑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지 금년도 홍수때 그 박스가 반이상 차였다고 하고 차인 것을 장대로 긁어내서 쌓아 놓은 흙까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아파트 사는 주민들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비만 많이 오면 불안해서 살수가 없고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시공이 되고 설계가 되고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의문점하고 제가 어제 현장을 본 현재 이 박스암거를 충분히 높아질 수도 있는데 현재같이 낮게 쳐서 박스암거 위로1m정도 성토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박스암거를 조금 올리면 공사비가 더 들여 가지고 성토도 안하고 그 위에다 도로포장해서 도로구배를 잡을 수 있는데 하물며 박스암거를 낮게 쳐서 물 내려가는데 피해를 줘서 그 위에다 성토를 해 가지고 도로 포장까지 하는게 낳은 조건이 있나?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그것을 총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주변 현황도를 놓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단박스보다 상류로 96m 올라가서 기존교량이 있습니다. 기존교량은 상폭이 5.9m이고 저쪽이 5m입니다. 높이는 1.6m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단면적은 8.72c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교량부터 79m를 내려와서 하폭을 재 봤을 때는 7.6m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면박스 있는데는 하폭이 9.2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는 16.2m 횡으로는 35m가 됩니다. 그럴 때 직선거리는 8.7m 그러면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는 4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종단 구배는 1. 15%가 되겠습니다.
1/15%로 했을 때는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1.15%를 40m로 계산했을 때에는 꼭지점에서 끝 꼭지점까지는 구배를 한다 그러면 60cm가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상단에 한장을 다시 넘기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를 보시면 여기에서 상류관 18에 보게 되면 계획 홍수량이 12,008 초당 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존의 제2 하수관리계획은 박스로 처리가 돼서 길이 2m×높이 1.6m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배는 4%가 되겠으며 유속은 3.028 그래서 계획유량은 19,658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한장을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기본계획에 보면 주택은행부터 거기 위까지는 하수도관거에 지난 번에 설명드린대로 2×l.6×2년으로 해서 전부 복개하는 것으로 하수도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봤을 때 96m 상류에 있는 이 교량을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는 단면적이 8.72에다 제가 말씀 드립니다마는 유량은 유속×단면적이 되기 때문에 유속이 3,518m고 단면적은 8.72를 곱했을 경우에는 30,676톤이라는 유량이 계산이 돼서 지금 계획홍수량 12,008보다는 맥심완이 됐을 때는 충분한 단면적이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박스를 처리했을 때는 저희들이 2.5Xl.5해서 3렬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면적을 계산할때는 11.25㎡가 됩니다. 11.225를 유속 3,518로 곱했을 경우에는 39.58톤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유량 12,004보다도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1.5로 하지않고 높이를 1m로 해서 유량을 지나갈 때를 계산을 하게 되면 7.5×lm하면 그 유량은 26.38톤이 나오기 때문에 1m로 지나간다고 해도 11,008보다는 안전하다고 계산상에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자에 설명 드린 식으로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는 40m가 되며 그 종단구배는 1. 15%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위치상으로 마른모꼴 박스가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는 1,15구배를 하게 되면 60cm가 상단부터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제와 선택제를 처리 마감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상단에 아파트에 들어가는 지금은 현장을 보시면서 선택층을 깔기 위해서 덧파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나중에 이러한 1. 15구배로 계산해서 시공이 되게 되면 나중에 상부에 아파트나 여기에는 구배가 없이 완만하게 진출입 할 수 있는 이 종전 구배가 형성이 됩니다. 박스가 위치상으로 묘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종단상이나 횡단상으로 평면상 레벨상에 있다고 하면 사실 구조물을 하게 되면 표층만 7cm만 포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 횡·종단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스상단부터 1m를 올리는게 아니라 종단상으로 선택층이 30cm, 보조기층이 20cm, 기층이 10cm, 표층이 5cm 해서 총괄은 65cm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표준단면에 65cm가 나오지만 이것은 마름모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이 아니라 종단 구배에 의해서 선택층과 보조기층이 연장에 의해서 변형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시공을 완료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충분하게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본설 위원   어제 과장님 주민들 많이 나오셔서 얘기하는 것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건물이 아파트가 있음으로써 이 도로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다님으로서 필요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선택기층이나 보조기층이 65cm씩 그 위에 올려놔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실지 한가지만 해서 10cm정도만 콘크리트 바닥위에 선택기층 보조기층까지 다 필요없이 표층하나만 깔아도 충분한 다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박스암거를 50cm이상 높이 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단면이 부족해서 그러한 것보다도 1cm정도 깊습니다. 상단이 그리고 또 3렬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홍수시나뭇가지가 떠내려 온다든가 피해물들이 떠 내려올 때 거기에 걸려 가지고 그 물 소통이 제 양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옆으로 칠 우려가 많아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위에 하천제방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산이 있고 삼군사령부가 있고 대 홍수때는 산사태가 내려서 나무가 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 걸리게 되면 어제 현장 봐 가지고는 하나도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위에 교량이 좁다 그러는데 그 교량은 제방고가 높고 교량에서 바닥에서 제방고가 높고 또 한단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걸릴 염려가 없어서 쑥쑥 빠지는데 이것은 가운데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 통과량의 물이 통과할 수 없게 되면 옆에 피해를 볼텐데 이러한 대책관계는 수집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속이 초당 4m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속이 빨라서 지금현재 96m상부에 있는 교량에서 유속이 4m로 와서 지금 기존시설해 놓은데서 레벨이 되기 때문에 토사가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건설과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하수차집관로를 공사를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집관거를 공사를 할 때 차집관거 매설을 한 다음에 교량 79위부터 유속을 줄여 주기 위해서 50cm 정도로 낙찰을 2개소를 해서유속을 완화시켜 줘서 토사가 매립되는 현상을 방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낙차공을 설치하고 싶어도 차집관로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구본설 위원   차단기를 설치해서 유속을 줄여준다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토사가 더 많이 밀려 내려오지요. 유속이 완만해지니까 쌓이는 것은 거기와서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단기를 두군데 했을 때 거기서 넘어가지고 넘쳐 넘쳐 나오는 토사는 여기와서 막히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유속이 완만하니까 토사는 흘러 내려가지 않으니까 점점 더 쌓이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나 있는 박스암거 자체가 유속이 없고 밑이 완만하기 때문에 구배가 완만하기 때문에 모래가 차이는 것같은데 그 위에다 차집관로를 만들면 더 많이 채일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영배   낙찰을 2개소를 만들어 놓으면 유속이 줄어들지요?
구본설 위원   유속이 줄여 드니까 모래는 더 차인다 이거예요. 유속이 급하면 모래가 같이 쓸려서 내려가는데 유속이 완만하게 되면 모래가 점점 더 차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6m상부에서 유속이 초당 4m로 내려와서 연장 35m 박스의 레벨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 앞부분에서 토사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유속을 4m 그 자리를 줄여 주기 위해서96m사이에 낙찰을 하게되면 그 토사가 여기와서 쌓이게 되는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부에 보시게 되면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초 석축 해 놓은데 기초가 30전짜리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차를 설치해 줌으로써 석축의 기초도 보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지금 낙차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그  에서 화폭이 좁고 밑에 차서 화폭이 넓어졌단말이예요. 위에서 급히 내려오다 넓어지니까 수심이 거기 와서는 딱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유속이 완만해 지니까 모래가 같이 휩쌓여서 떠내려 오지않고 거기에 차이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낙차공을 설치해도 필요 없지요. 박스암거 밑으로 구배가 더 심하게 해서 물힘을 쪽죽 빼나갈 장치를 한다면 모르지만 위에 낙차공 설치를 해야 밑에서 완만해지면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유속을 줄여주게 되면 토사가 매립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구본설 위원   여기 모래 쌓이는게 거기와서 유속이 완만하고 느려졌기 때문에 위에서 떠내려온 것이 물하고 쓸려 떠내려 간 것이 아니고 거기와서 채여있는거다 이거예요. 지금 현상으로는 그런데 그 위에다 그것을 장치해 놓으면 여기에 더 채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더 채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낙차 두 군데서 유속이 줄어드니까......
구본설 위원   이것은 다시 전문기관이나 도시과에서 설계를 하고 계산상 나온 수치에 의해서 구조물이 결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견지라든가 거기 주민들 여론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박스암거예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세심한 계산상 수치라든가 확실한 데이타라도 해서 나중에 오늘 여기서는 결말이 안될 것 같으니까 추후에 확실한 데이터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용인이라는데가 도시화 추세로 인해서 도시과 업무가 과중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일률성이 없어서 도시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시과에서 중장기 계획은 수립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일반적인 아파트단지라든가 또 큰 공공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도시과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주택과 같은데서 제반시설이 확충이 안됨으로서 예산의 낭비, 민원발생 부분 여러가지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행정도 행정위주의 행정이 안되고 또 시설설계로 현장위주의 설계나 시공이 안되므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예.
양승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위원님이 설명했던 역북 암거박스에 대해서 유속이 유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이 이 아래피해가 갈 수 있는 그 지역사람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주민의식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만약에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어떠한 문제가 됩니까 어디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까? 문제발생이 될 경우에 정확한 설계시공이 안 됐을 때는 어떠한 책임소재가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설계,시공...... 저희들 지금 구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설계가 잘못된게 아니냐 라고 질책을 하시는 건데 시공상에는 설계에 맞춰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양승학 위원   만의 하나 물이 잘 빠진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비가 2∼3번 왔을 때 그 현장을 여러 번 갔었어요. 주민들이 나와서 걱정을 했단 말이예요. 과장님이 봤을 때 토사가 쌓이지 않고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사만 쌓인 거예요. 일반나무 부스러기가 쌓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나와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가 내년도에 비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말이예요. 용인군 개인 공무원에 대한 신상이 아니고 용인군의회 단체에 치명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닙니다.
양승학 위원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과장님이 여러가지 큰 계획도 세우고 그러시는 분인데 역북리 지역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물이 유수량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지요? 그 지역이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역여건상 오수량이 많아지겠지요.
양승학 위원   지금 현재를 놓고도 주민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박스가 구멍이 3구멍인데 2구멍으로 했으면 더 낳을 것 같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도시과장 김영배   그 문제는 외형상으로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셨는데 그런 박스로 해서높이를 높였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보시는데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초 입구박스의 꼭지점과 꼭지점은 40m입니다. 40m를 같은 레벨로 해서 상단에 올라가는 구배가1. 15%라고 했을 때 지금 그렇게 박스를 쉽게 얘기해서 꼭지점과 꼭지점상이 구배를 뺏을 때는 60cm가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는데......
양승학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해 못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주민들의 의견은 이해 못하고 계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교량 자체를 박스를 초입부터 30전이나 40전을 올리게 되면 40전을 올리게 되면 끝 부분이 1m 올라가게 되면 지금 아파트 지은게 묻히게 됩니다.
양승학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어요. 이 양이 다리를 놀 때 현실을 보고 다리를 놓은 겁니까?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보고서 다리를 놨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계획을 봐서 충분한 여유를 놓고 놓은 겁니다.
양승학 위원   그러면 만약 하나 우리 의원에서 어디다 용역을 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 됐을 경우는 좋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계산을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이천재지변이냐 아니냐라고 나와야 됩니다.
양승학 위원   지난번 비에는 ⅔가 찼다는거 아니예요. 저도 가서 확인했고...... 그 차인 것이 위에다 낙차공을 설치한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가능하냐 그거지요. 또 쌓였을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말이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봤을때 낙차를 2개소하면 거기안에는 쌓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구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식으로 저희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다 의뢰를 해 놓고 저희들도 충분한 단면에 대해서 의회도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현장을 제가 이러한 사유다라고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양승학 위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정에 대한 미스부분을 체크하기 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더 예산이 들어가지만 잘못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생기고 더 큰 아픔이 없기 위해서 이번 조사를 하는 건데 위원장님께서는 건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또 다른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도시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에 국내적으로 볼 때 성산대교가 붕괴됐고 이러한 박스가 내년이나 후년에 강우량이 많아가지고 물이 오버링 한다든가 해서 신주공 아파트쪽으로 몰린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 건의를 할 테니까 그대로 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택지개발 지구내 자동차학원 허가현황 및 용연읍  마평리 호텔부지 허가현황, 구갈리 스포츠센타, 신축허가 현황, 수지면 택지개발지구내 골프연습장 허가현황에 대하여 주택과장님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부의장님......
김화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을 받은 것을 보면 행정사무조사 현황자료를 받아서 아시다시피 모든 행위는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허가가 선행됐습니다. 그러한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는 건축분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임야훼손 및 농지형질변경이 우선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야 물어봐야지...... 용인읍 마평리 호텔허가 현황도 도시과고 건축현황은 주택관데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부서가...... 호텔부지 허가할 때는 도시과에서......
○위원장 박용중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내 소관이 아닌 것은 사회과장이면 사회과장이다시 나와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실 수도 없고......
(장내소란)
17시니까 완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조사중지)

(17시14분 계속조사)
○위원장 박용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면 택지개발 지구내 자동차학원 허가현황 및 용인읍 마평리 호텔부지 허가현황, 구갈리 스포츠센타 신축 허가현황, 수지면 택지개발지구내 골프연습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구갈리 스포츠센타 신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 첫번째 사토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사토는 처리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제출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지시가 94년 2월 3일자로 지시된 게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그 내용을 보면 건축신고서 아래 상황에 대한 서류에 정부를 금한 사토 및 전제계획서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행정지시가 되어 있어서 민원처리 간소화 방안의 일환입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사토가 어디로 나가는지 확인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지금 특별히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흙이나 이런 허가에 있어서 관내에 어디다든가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 확인도 안하고.
○주택과장 임용규   규정사항이라든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대숙 위원   지금 흙도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구요.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추정은 안 해 보았습니다.
김대숙 위원   다음에 도로점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용을 하게 되면은 납부고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납부고지서는 군수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것도 군수가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임사무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스포츠센타 납부고지서는 보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네, 보냈습니다.
4월 8일자로 기흥읍장이 보냈습니다.
김대숙 위원   보낸 것 좀 한부......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기흥읍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건축법 31조에 의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31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행정사항이라든가 관계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규정입니다.
김대숙 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든지......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관계법령집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관계법령집 가져오면 얘기하도록 하고 민원이 최초로 언제 발생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94년 6월 30일자로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발생되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것이 진정서가 몇 번이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세 번 접수되었습니다.
김대숙 위원   여기 보니까 10월 12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행일자가 건축법 위반, 감리자 등에 대한 이것도 행정조치 의뢰한 부분 있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몇 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대숙 위원   10월 정확히 몇 일날 했는지 모르고 공문에 보니까 94년 시행일자 10월 이렇게 되어 있구요. 날짜는 없고......
○주택과장 임용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김대숙 위원   공사감리 소홀에 따른 행정조치 의뢰 몇 일날 이런 조치공문을 했는지 몰라서요. 10월 언제 날짜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복사를 해서 10월 17일로......
김대숙 위원   10월 17일이예요?
○주택과장 임용규   17일 맞습니다.
김대숙 위원   민원이 말이지요. 6월 30일에 발생되어서 7월, 8월, 9월, 10월에 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94년 9월 15일 또 94년 9월 28일, 10월 10일 현장점검한 바 상주 공사감리자 오상룡이 당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미상주 사유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함. 그래서 적발일시가 9월 15일, 9월 30일, 10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6월 30일부터 발생되었는데 9월달서부터 현장적발 바로 현장에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수시로 점검합니다. 김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날짜는 현장감리자가 현장에 주재감리를 해야 되는데 15일, 18일, 20일 날짜는 현장에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나머지 날짜는 다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나머지 날짜는 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대숙 위원   출장은 계속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기록은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출장대장에 달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출장대장에 달게는 되어 있고 어느 현장 이렇게 지정은 않고 왜 현장지정을 안 하느냐 하면 건축관련 공무원들은 현장이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흥읍, 구성면 이렇게 출장을 달고 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내용에 주민들이 말이지요. 내용증명 속에서도 공사중지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네,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회시가 주민과 합의시까지는 중지를 하겠다고 보낸적도 있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네,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왜 공사중지는 되지 않았나......
○주택과장 임용규   그 관계는 저희가 주민과 합의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행치 않아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현장에 과장님도 나가 보셨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네.
김대숙 위원   나가보셨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하 암반 15m를 뚫은 것 아닙니까? 굉장한 소음, 분진으로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제가 볼 때는 5차에 걸쳐서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의 조치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서면상으로 그렇고 구두로도 민원이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요구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부단히 노력해도 해결의 실마리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 봐서는 주민의 욕구충족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축주나 시공자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소음방지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투명막을 설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막을 설치하게 끔 지시를 내린 적 있지요. 근데 투명막을 한면에다 설치해야 됩니까? 공사구간 전체에다 설치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체를 필요로 하면 전체를 해야 되고......
김대숙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한 면만 필요에 의해서 지시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한면 어느면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시했는데 현재는 주택과에 부분만 설치되었습니다.
김대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지나다니는 학교 정문이 되지요. 주민들에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안전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들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 부분은 공사장으로 진입이 안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설치를 했어요......
○주택과장 임용규   네, 투명막으로 해서 설치가 안 되어있지만 보온덮개로 해서......
김대숙 위원   앞쪽은 안 되어 있쟎아요. 저 뒷면만 했지......
○주택과장 임용규   글쎄 보도가 있고 해서 크게 안전관리를 하느라고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아침에 나가니 보수를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하는데 행정지시를 이왕에 하시려면 분명하게 행정지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업자만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주민에 입장에 서서 행정력으로써 동원해야 될 문제 주민을 보호해야될 안전시설물들을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추궁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용규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만 역시 법까지 가야되는 문제이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제 나름대로 노력을 민원입장에서 해 보았는데 아직 욕구충족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안전구조진단 의뢰는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암반을 파기 시작하면서 뒤 연립주택에 영향을 주면서 발생된 사항이었었는데 후에 10월 10일날 되어서 안전구조의뢰를 했단 말이예요. 이제 덧파기가 끝나가는 단계에서......
○주택과장 임용규   그 문제는 지연을 시키고자 하는 뜻은 없고 다만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김대숙 위원님 뜻이나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도 빨리 해결을 하도록 건축주나 시공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것은 사실 지역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조립식 건물로써 상당히 약한 지반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 것은 주택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 젊은 사람도 많이 있고 애기키우는 주부들도 많고 15m에 3개월동안 계속해서 지반을 때려 내리는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공사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부흥건설인가 여기서 아주 뒤로 물러서는 입지 속에서 감정대두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걸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반여건들을 과장님이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내가 여기서 더 질문해 봐야 그렇고 의도하는 입장도 분명히 아시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써 답답한 것은 이런 주민에 일들이 군 행정력에 조정속에서 얼마든지 주민들에 욕구만족 상태도 줄여가고 업자와 이런 속에서 해결을 해낼 수도 있었던 일들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 여건들을 전부 하셔서 조정이 되든지 주민의 입장이 크게 나갈  수 있는 입장 속에서 주민에 여러가지 피해 상황들에 입장이 서서 일 처리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방으로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다니다가 혹시라도 계속해서 돌을 파고 하는데 수도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인데 뒷면만 보호막을 치지말고 학교앞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사방을 안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안전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음부분은 환경보호과 소속이예요. 진정서 처리 속에서......
○주택과장 임용규   소음부분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음부분을 진정을 했습니다만 소음부분에 대해서 측정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사후조치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5번정도 진정을 낼 동안 한번도 안 했는데 언제 합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내일부터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합의해 가지고 체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소음부분이 있다고 하면 체크를 해서 영향이 없다든지 영향이 있다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치가 얼마니 삽질을 해서 살살 하든지 중력을 약하게 하든지 어떤 부분을 조치해야 되는데 전부 소음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합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뭐 신빙성이 있어야지.
○주택과장 임용규   네, 믿어 주세요.
김대숙 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한번도 나가서 조치한 부분이 없지않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부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주택과장님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행정사무조사 현황보고서에 보면 수지면에 골프연습장이 4개를 허가 내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죽전리 892번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3군데가 똑 같습니다. 안희준씨가 수지면에  죽전리 892번지, 김상배씨가 수지면 죽전리 892번지 또 조춘희씨외 2인이 수지면 죽전리 892번지 그 땅이 얼마나 크길래 3군데를 한군데로 허가 내주었습니까? 또 밑에 보면 지목하고 임하고 답도 있고 번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입도 892번지 답도 892번지, 이게 행정사무조사 사무실에 현황보고는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제가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892번지로 일괄 번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번지는 저희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정정요? 우리가 조사 나가기 이전에 해야지 892번지가 3군데가 되어 있으니 이게 실은 수지면 풍덕천리에 두군데 죽전리에 두군데 그렇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네, 맞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것을 묻지는 않겠지만 전에도 그런 일 있습니다만 또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조사현황보고서 같은 것은 분명히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제가 골프연습장 허가를 왜 내 주었느냐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용인군에 골프연습장이 몇 개입니까? 골프장내에 있는 것 말고......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제가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김화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88하고 남사면에 둘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유독 수지면만 4개 또 신청 들어온게 있지요. 주무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네,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임용규   지금은 의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이 최종적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행이 산림훼손이 되어야 하고 농경지 있을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후는 건축과에서 관련을 하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 한 것은 난 모르고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은 내가 대답하겠다 그러면 산림훼손이나 농지전용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답할 사람이 나와야지? 내가 누구한테 묻습니까? 제가 물으면 소관이 아니라 말을 못하겠다......
(장내소란)
집행부에서도 그렇지 본연의 임무도 아닌 주택과장님을 여기다 모셔놓고 하라는 이유가 없지않냐 이것입니다......
(장내소란)
누가 환경과장님 얘기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끝을 맺겠습니다. 군 전체 보다 1개면에 골프장이 많이 물론 허가조건이 되기에 내주었으면 몰라도 허가자에 영업의 보호도 하고 영리목적으로 봐서 1개면에 그렇게 많이 내주어서는 사실 기 내준 것은 내주었다 그래도 그 이후에는 보호를 해야지 산림훼손 들어오면 해줘, 농지전용 들어오면 해줘, 그 외는 모르고 골프장이나 산림훼손 났으니까 건축물허가 내주시요. 주택과에 들어오면 안 내줄 수 없지않나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2, 3군데만 내주면 업자도 좋고 거기 지금 난리예요. 40타석 가진 사람하고 60타석가진 사람하고 시설을 수억씩 들여놓은단 말이예요. 경쟁이 되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해 주면 업자도 좋고 또 도시미관상 얼마나 좋으나 이것입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 왜 내 주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누가봐도 1개군에 골프장은 하나 둘인데 면에 5개나 내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 다 영업을 하고자 해서 허가를 냈지만 영업이 됩니까? 5, 6군에 1개면에
○주택과장 임용규   참고사항인데 규정이 조건만 갖추면 골프연습장은 신고사항입니다.
김화수 위원   규정이나 조례를 군에서 세워가지고 조치하도록 해주세요.
○주택과장 임용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자동차 학원문제에 대해서도 답하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건축분야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질문하시는 먼저 답변을 드리는 감이 들어서 죄송한데 자동차 학원은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다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자동차 운전학원 허가권에 대해서 실무자 실무책임자가 나와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김화수 부의장님 질문을 하시면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사항은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사항은 여기 있는 다른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질의를 해 주시면 그 안에 따라서 답변을 하라 그래야지.
김화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도시계획 형질변경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대답이 타당치 않습니다. 묻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애요......
(장내소란)
○위원장 박용중   주택과에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나오세요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요.
김화수 위원   도시과장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수지면 산 24-2번지에 자동차학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배   현재 상황은 순허가자가 황윤국이가 타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타용도로 군에서 권유를 했습니까? 본인이 원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본인이 지금 보게 되면 본인 의사가 앞으로 자동차학원이 준공이 되어도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타용도로 해서 차가 진출입 안 하도록 용도를 변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 났지요. 그래서 자동차학원을 근린시설 테니스장으로 변경을 해 달라 용도변경은 해달라고 그렇게 말문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화수 위원   추진은 황윤규씨가 그런 식으로 나갑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저희들이 타용도로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왜냐하면 일단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형질변경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만약에 테니스장으로 허가를 냈다가 본인이 원해서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뭐냐하면 사업목적이 지금 자동차 학원으로 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용도를 변경한 사항이니까 다시 환원을 못 하겠지요.
김화수 위원   주민이 반대해서 용도변경이 된 상태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용도가 변경된 상태가 아니구요.
김화수 위원   용도변경된 상태가 아니고 용도변경할 것이다 라고만 추측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이 근린시설 그것도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 자동차학원을 허가를 받은 것도 사실상은 택지개발지구내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도 추구가 되겠지만 수지주민을 위해서 자동차학원을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려고 했던건데 인접주민들이 녹지훼손 때문에 반대를 하는건데 그 지연을 다시 타용도로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하는데 준 녹지공간을 훼손한다고 반대를 하는 것은 제가보면 그 분들은 강원도 산골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겁니다.
김화수 위원   도시과장께서는 지금도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도의 감사도 받았습니다.
김화수 위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공익상 필요한 사업은 종류를 동시행규칙 제7조 1항 3호 보면 가옥에서 정하는 토지수용법 제3조 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도 자동차학원은 공익사업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나 노인정 같은거 자동차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입금을 여럿이 분배해서 쓸수 있는 것은 공익이라고 보는데 일 개인이 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것도 공익이라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익이라 보고있는 도시계획법 제 2조제1항 나목에 나와 있습니다. 52개 항목중에서 나목에 보게되면 맨 끝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시행령 규정에 대통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도 자동차와 관련 자동차학원, 증기학원도,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도시계획법 제 2조에 도시계획법 시행이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줬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왜 자동차학원을 법에 하자도 없는데 그냥 밀고 나가서 시행토록 하지 용도변경하려고 업자한테 종용을 합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야 군에서 근린생활로 자동차학원 말고 테니스장이나, 볼링장이나 이런 것으로 유도를 했다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배운게 자동차학원 밖에 모르니까 자동차학원 밖에 못한다. 그리고 자동차학원으로 허가를 득했는데 그렇게 권유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법에 하자가 없고 아무 이상 없고 그런데 왜 허가자 황윤국씨한테 용도변경을 하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권유하는 것 은 황윤국씨가 얘기 하는게 아니라 건영아파트 이승우씨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우씨라고 서울시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 도시계획법을 해석을 하고해서 감사원에도 했고 국정감사 자료도 냈고, 도청 감사과에도 냈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감사원감사는 진행중이고 도 감사는 받았습니다. 이는 지금 봤을 때 자동차관련시설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진행을 안 했느냐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답변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으면 건영에 300명되는 사람도 반대를 할 여지가 없지요. 하지 말아야지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은 자기 앞의 녹지공간을 훼손했으니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화수 위원   건영아파트에 대해서 허가 용도변경을 볼링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지 허가해 주겠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순허가자가 아니고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방향으로 해서 두 민원을 완만하게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수 위원   행정공무원 때문에 건영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콘테이너도 갖다놓고 대책본부 사무실인지에서 하루에 6명씩 막고 있으니 군청 행정공무원하고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정공무원들이 빨리 감을 잡아서 왜 그러는 이유가 뭔지 빨리 해결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놔두면 어떻게 하냐 말이예요. 어떻게 했으면 원만히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도시과장님 얘기해보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화수 위원   법적으로 다 하자없이 허가를 내줬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자동차학원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황윤국이라는 사람은 손해가 많은 것 아니예요. 그렇게 얘기하면......그 사람 사님 조성비도 냈을거고, 개발부담금도 냈을거고, 포크레인이 와서 수십일씩 일하다 철수한 상태인데 그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데 학원부지를 선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때 얘기를 해 가지고 막아줘서 안 해도록 해주면 오죽 좋겠느냐 이런 얘기야 왜 제가 더 강조하고 묻느냐하면 지금 수지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연습장 허가가 몇 개씩 허가가 난 과정에서 그 옆에 근린시설로 골프연습장이나 자동차학원 내줬는데 그 옆에 또 허가 들어오면 허가 안 내줄 재간이 있냐 이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이것을 도시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요.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있는 개념을 아셔서 그 사람이 물론 돈을 내서 도로를 냈고 노인정도 짓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돈 내서 만들어 진 것을 도로는 국가 땅으로 되겠지만 땅 지주들이 지나가지도 않고 한번 쓰지도 않은 길을 애매한 사람이 와서 좋지 않은 사업을 그 지역에 피해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 얘기야...... 그러면 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지금 속기록에는 제외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군에서 현황보고 대책 이렇게 하실 겁니까? 볼링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렇게 권유해서 만드실건가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확실히 대답 안 할 것을 대책현황 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물으면 별도로 얘기한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묻는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지......
○도시과장 김영배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속기록에서 제외를 해주셨으면......
김화수 위원   도시과장이 얘기하는것이 어떻게 제외되요 제외되기는
(장내소란)
향후계획 대책에 대해서 이게 도시과에서 나온 거지요? 다 까놓고 얘기를 하지 속기록에서 제외해놓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님이 자신있게 법상 이상이 없어서 허가를 해 줬다고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의 의문점은 합법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 향후 계획도 필요없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향후계획이...... 그러면 볼링장 허가했다 용도변경해서 허가자가 수지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자동차학원으로 바꿔주시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모든게 문제점이 사실은 냉정히 판단해서 잘못됐으면 빨리 인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취하시고 그 사람의 억울함은 나도 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른데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조건을 맞으면 거기다 허가를 해 주든지 그런식으로 이해를 시켜야지 서로 무슨 꼴이예요. 주민이 바쁜 사람들이 하루에 콘테이너 갔다놓고 6∼7명씩 공무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꼴이냐 이거예요. 국민이 있어야 공무원도 있는 거지......
○위원장 박용중   김화수 부의장님 자세한 것은 시간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사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십시다.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화수 위원   서면으로는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도시과장님이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용중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얘기하셨는데 김화수 부의장님이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우리 도시과장님이 개인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개적인 서면답변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더 좋다면 더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 위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하고 또 의회가 서면으로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여러가지 시각적인 부분에서 현장감 있게 설명하고 그 질문이 정확한 질문이 아니고 말을 더듬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안에서 현장감 있게 해야 의회가 발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용인군의 몇 가지 되는 중요사안인 것 같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용인군청을 점검했다는 건 잘못이지만 항의방문해서 군수님의 의견도 전달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여기보니까 군수님과 면담해서 공사수지를 지시했고 군수가 직접 지시한 것 같습니다. 쭉 진행된 과정 속에서 향후대책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화수 부의장님이 개인적으로 해 달라 그랬는데 분명히 오늘 중으로 반드시 서면답변이 이루어져서 내일의 우리 조사부분을 본회의장에서 할 때 착오없도록 거를 것은 걸러주고 군이 손해가 가면 안되고 걸러서 우리가 본회의장에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과장님이 계신데 저도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동안 들으니까 허가받은 사람은 특권층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여러가지 도시과가 업무과중하고 하니까 서면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중   그러면 도시과장님 양승학 위원이 얘기하신 사항을 내일아침 09시 30분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관련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 후 회의를 속개하여야 하나 시간관계상 내일로 미루고 25일 09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보고서 의결은 내일 09시 30분에 하도록 하고 금일회의를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조사중지)

(18시05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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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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