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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28일(월) 11시3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35분 개의)

○위원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위원장 구본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운영에 관하여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하고 특별회계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하수도 사업에 필요로 한 경비로 함에 있습니다.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군공공하수도 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용인군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처리장운영비,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장 구본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과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하는데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운영에 관하여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키 위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수도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로 정한 법이며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하수도 점용료하고 사용료라 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입에서......
○건설과장 정해산   점용료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이고 사용료는 지금 사용하는 하수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이런 실태가 있습니까? 하수도 점용료에 대한 것 지금 받고있는 실례가 있습니까? 앞으로 받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우리가 11월달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러면 하수도 점용료라 함은 하수도의 어디를 점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관로로다가 전주 통신케이블 등...... 
김대숙 위원   지반 속으로 들어간 하수도 점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수도가 되어 있는 위에 지상에 대한 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하수도 관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   지하로 관로를 점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점용할 수 있습니까? 하수도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하수도 묻는데 케이블이나 이런 것 설치하는 점용료라 보는데 저희는...... 
김대숙 위원   하수도...... 는 하수도안으로 무엇이 통과되는 이런......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은 공동하수도가 있을 경우인데 우리가 해당이 안되고 관로선 위에......
김대숙 위원   실례로 하수도 사용료나 점용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고있다 이것이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네, 받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하수도 점용에 관한 어떤 법규에 의한 근거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것 있어요? 
○건설과장 정해산   네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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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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