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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5일(월) 10시0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구본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구본설   제5차 회의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의와 계주조정을 협의한 후 심의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본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결과를 김대숙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하겠습니다. 1995년 예산안 규모는 12,587,708천원으로 일반회계 110,499,977천원과 특별회계 1,080,801천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요지는 세입은 원안통과 했으며 세출은 429,6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에서 429,62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 내용은 10,649,346천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한 결과 세입은 원안과 같이 통과했으며 세출은 31,8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안에서 31,800천원을 삭감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의결 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설   간사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원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총 429,620천원을 공기업특별회계는 31,800천원을 삭감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의결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고 그간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실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위원회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3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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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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