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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29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전문위원 안 나왔어요. 서류로 대신해요. 의사과장이 전문위원을 대신하냐 말이예요. 서류로 대신 하자구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안영희 위원   전문위원이 안 나왔으니까 대리로 하시지요 뭐...... 
○위원장 임기현   전문위원이 나오지 않아서 의사과장이 대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서로 의논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전문위원이 아니잖아요 의사과장이......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신 하잖말이예요...... 
○위원장 임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남상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3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숭인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위원장 임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완기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 김완기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에서 93년도용인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재정 수요급증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집행의 생산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비능률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안정에 기여코자 건축 재정운영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든 공직자는 군민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93년도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5,864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6,458백만원으로서 29,406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46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898백만원으로서 잉여금은 7,56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115,864백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43,630백만원, 세외수입 50,045백만원, 지방교부세 310백만원, 보조금 20,741백만원이며 지방채 1,138백만원, 이는 징수결정액 117,749백만원의 98.4%로서 그 차액중 16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69백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이 18,467백만원이며, 이는 징수결정액 19,095백만원의 97.2%로서 그 차액인 538백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4,043백만원의 75.8%인 86,45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지출내역을 세출장별로 보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420백만원의 87.6%인 368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4,979백만원의 68%인 16,996백만원,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19,554백만원의 62.4%인12,204백만원,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20,038백만원의 95.7%인 19,174백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42,825백만원의 78.9%인 33,795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2,862백만원의85.4%인 2,444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751백만원의 74.8%인 562백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612만원의 35%인 913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일반회계예산현액의 16.5%에 해당하는 18,852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7.7%에 해당되는 8,73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216백만원의 59.8%인 10,898백만원이 집행되었고 5,567백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으며, 1,75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서가 바꿨습니다마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9,406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2,443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245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4,16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이 46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092백만원이며,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568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3,260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30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02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다시 분석하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18,852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구성면 청사신축등 13건에 12,443백만원.
다음은 178페이지 사고이월액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27건에 2,245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역북라이프주택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 4건에 4,164백만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5,566백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청소년 수련의 집 건설 등 7건에 4,641백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금학천주차장건설공사 등 3건에 92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다음은 1993년도의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1,927백만원중 지출결정액은 230백만원으로서 22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액 내용은 (주)서울레이크사이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이 패소판결되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른 소송비용의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에 있어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3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854백만원으로 주택사업 융자에 의한 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현재액은 93년도말 현재 15,111백만원으로서 폐기물처리시범센타 설치공사, 북동-어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공사, 하수종말처리장2단계사업, 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 및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액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93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938백만원이 증가된 27,057백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19,640백만원, 잡종재산이 7,417백만원입니다.
283페이지,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430백만원이 증가한 3,414백만원으로서 업무용 물품이 1,410백만원이며, 사업용 물품이 1,97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년도 용인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군청 내무과장 지휘아래 감사계 직원에 의하여 94. 5. 23∼6. 8(15일간) 자체 결산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군의회에서 조원행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심흥구위원과 조성일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성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4. 9. 6∼94. 9. 25(20일간) 검사를 하였으며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내용과 같이 검사의견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실무적인 충분한 검토 및 적극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서 앞으로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기능이라 하면, 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인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신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기 의사과장이 보고를 하려고 했던거니까 이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기현   양승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황위원하고 다른 의견인데 과장님이 이것이 의사과장이 해야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분명히 있는데 전문위원이 바쁜 관계로 없는데 그것을 행정부의 의사과장의 대신 읽어도 되는건지 그것이 맞는건지 이것을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하는게 맞는건지...... 
○위원장 임기현   제 생각에도 유인물로 갈음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신철 위원   유인물로 하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임기현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부분별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15,864,892,260원이고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예산액이 41,593,956천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45,307,807,780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수납액이 43,631,100,300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1,677,697,480원으로 그 중에서 1,651,490원이 결손처분되고 94년도에 1,661,186,9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은 94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는 예산액이 36,962,956천원중 징수결정은 39,670,020,24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8,610,430,930원을 수납해서 1,065,589,31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60,430원을 결손처분하고 1,065,528,8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예산액 4,092백만원중 4,311,400,910원을 징수결정해서 그중 4,216,931,495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이 94,469,42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39백만원 예산액중 1,320,386,630원을 징수결정해서 802,747,880원이 실제로 수납된바 미수납액이 517,638,750원중 1,645,060원은 결손처분되고 501,188,69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43,098,267천원중 50,252,568,120원을 징수결정해서 50,045,316,510원을 실제수납하고 207,251,610원이 미수납액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19,647,292천원에 21,118,907,460원을 징수결정해서 21,064,383,960원을 수납하고 54,523,500원은 미수납액은 과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9페이지 임시적 세입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23,450,975천원 중 29,133,660,660원을 징수결정해서 28,983,154,050원을 수납하고 152,728,110원은 미수납액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310,002천원중 310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1백만원이 다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22,346,829천원중 20,741,465,450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하였습니다. 그 중에 32페이지 국고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513,835천원 예산액중 9,366,587,950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하였습니다.
3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11,832,994천원 중 11,374,877,500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예산액 1,138천원중 1,138천원을 징수결정해서100%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 중 국내차입금은 예산액 6억중 징수결정을 6억해서 6억 다 수납되었습니 다. 융자금 수입은 5,380백만원 예산액 중에서 538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00% 수납되었습니다.총세입 합계는 108,487,054천원 예산액중 117,749,841,350원을 징수결정해서 115,864,892,26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884,949,090원중 16,510,490원은 결손처분하고 1,868,438,6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뜩이나 일이 많으실텐데...... 28페이지 과년도수입이 있는데 결손처분이 있지요. 1,645,060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받을 수 없는건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결손처분은 시효가 5년 이상되 가지고 행불자, 전국재산 조회를 해서 무재산자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결손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양승학 위원   여기있는 양반들이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까? 행정이 지연돼서 못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그러한 부분은 없고 지방세법에 보면 독촉장을 1회에 한하여 발부를 했는데 그것은 독촉장이 발부되면 시효중단이 되는 겁니다. 한번밖에 지방세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압류해서 집행이 되면 5년이 지나가도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무재산자들, 행불자 이런 사람들은 재산압류를 하고 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5년이 지나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분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1년전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2, 3년후에 재산을 팔아서 없어지는 부분이 결손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조정희   체납세가 되면 하여튼 재산이 있는 사람은 100% 과년도분을 전부 재산을 압류합니다. 지금도 금년에도 수천건이 재산압류가 되고 해제가 되고 그래서 그 압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2명의 직원이 재산압류, 해제를 직원들이 쩔쩔 맬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결손처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도 미 수납될 수 있습니까? 팔은 것 같은데 팔은 대금 같은데
○세무과장 조정희   임시적 미수납액이 31페이지에 보시면 내역이 나옵니다. 잡수입에 변상금이 있습니다. 잡수입에 보면 변상금이 14,921천원이 미수납이라고 하면 국유지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인데 이게 고지를 발부를 했지만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 14,921천원이 되겠고 과태료 27,112,450원에 대한 것은 자동차등록지연 관련 과태료, 환경관련 과태료, 호적·주민등록해제 과태료, 건축법 과태료, 지적과에 지목변경 분량과태료 해서 각종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이게 27,112,450원입니다.
양승학 위원   변상금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정희   변상금 14,921천원은 국유지 무단점용자 무단점용을 했으니까 그 동안 무단으로 점용한 고지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외수입에 이월된게 결산서상에 207,251천원인데 그중에서 금년에 65,845천원을 현재 10월 30일 현재 받고 11월달에 29,000천원 받아서 현재 50% 이상 받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변상금에서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재산에 대한 것도 만약에 안냈을 때 재산압류를 해 본적이 있는지?
○세무과장 조정희   각 과에서 지금 체납세 안낸 것 예를 들어서 주택과태료가 나갔다 건축법 그럴 경우에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모현면에 한 사람이 29,000천원 과태료 했는데 4년만에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11월달에 29,000천원을 냈는데 거의다가 재산이 있는 것은 각 과에서도 전부 잡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는 각 과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안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아는데 세부적으로 이것은 압류가 되었다 이것은 압류가 안 되었다 이것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결산처분 부분하고 다시 연계해서 더 세밀하게 관심을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가?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 위원입니다. 32페이지∼33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있는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지는 것은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국고보조에 산업경제비하고 도비보조에 사회복지비하고 산업경제비에는 예산액이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진단 말이예요. 준다고 그러다가 안 주는게 있나...... 왜.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예산을 먼저 가내실 내려보내고 추경때마다 변경내시를 하는데요. 예산심의를 몇 년동안 하시다 보시겠습니다만 마무리 추경이 매년 12월말 되는데 그때까지도 공문이 변경내시가 안 왔다가 그때 변경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다가 돈은 변경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예산은 기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또 자체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행액이 보조금이 100원인데 연말까지 집행액이 99원이면 된다 그러면 도에서 1원대한 것을 송금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정산서를 올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차이된게 숫자가 억대인데 12월말 추경에 있을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액때 징수결정액은 맞아야 할텐데 몇억씩 차이가 질 수 있어요?
○세무과장 조정희   도비보다도 국비가 도청을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고가 그런게 기한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구본설 위원   도비에도 4억정도 되거든요. 33억 그렇게 많이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12월경에 있는데 예산액때 집행결정액이 맞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차이나는게 거의다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 군비 20%,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전액이 국비, 도비,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가 변경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추경 작업하기 전에 내려와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구본설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마무리 추경때 12월말의회에서 11월 작년까지 24일까지 했습니다만 그 안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27페이지 지방세수입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 있지요? 211,168천원인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은 과오납이...... 
○세무과장 조정희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말씀드리면 주민세 법인균등할 종업원할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소득할에서 일단 세무서에서 누가 얼마 소득이 있고 하는 사항은 동수원세무서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해서 주민세 소득할 고지서를 발부해서 돈을 받으라는 경정통보가 옵니다. 최종적으로 따져 가지고 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은 부분에 대한 것 만큼은 주민세를 더 받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국세 경감된 부분에 대한 소득부분을 돈 더 낸 것을 환급청구 물어 주민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부는 자동차세 같은것은 납기 1일 기준으로 하는데 연납하고 그런 차량들이 중간에 폐차 처분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1년치를 낸다든지 만약에 7월달에 팔았다면 그러면 6개월 분에 대한 것은 기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오납이 들어옵니다.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에서는 부과가 되었는데 이의를 신청해서 재조사해서 세금을 감면했을 경우에 기 납부한 것에 대한 과오납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주민세 소득할에서 환급청구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받는 것이예요?
○세무과장 조정희   환급청구가 각 면을 경유해서 저희한테로 들어오면 관련자료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환불하는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모르지요?
안영희 위원   저도 소득할로 해서 주민세로 내본게 있거든요. 다 내는지 알지 잘못해서 환급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기존의 세무서에서 소득이 얼마 있다고 군청에 통보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메기는 것이지요? 바뀔 수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조정희   아니예요. 왜 바뀌느냐 하면 세무소에서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주게 되면 이의신청을 내잖아요. 이의신청에 의해서 굉장히 경정되는게 많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바로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있다가 경정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네들도 국세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의신청들을 과오납환불청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환불은 이자까지 계산해서 해준답니다.
안영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읍면 소관 사항 및 차년도 이월사업비까지 회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93년도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총 합계가 88,120,581천원의 예산액이고 전년도에 이월액이 5,403,854,610원입니다. 총 93년도 예산액은 93,524,435,61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70,573,207,110원, 그 중에서 실지 집행된게 68,493,200,800원입니다. 그래서 익년도 이월한 것이 명시이월이 12,443,088,860, 사고이월이 2,080,006,310원, 계속비가 4,164,189,140원, 총 익년도 이월액이 18,687,284,3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불용액이 6,343,950,500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총 합계입니다. 다음은 장별로 의회비 예산액이 420,002,000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368,873,310원, 지출액이 368,873,310원, 불용액이 51,128,690원. 다음은 항으로써 지방의회운영으로써 420,002,000원, 집행액이 368,873,310원 지출액도 같습니다. 불용액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16,171,114,000원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46,787,830원 거기에 예비비 지출된게 포함된게 예비비가 18,621,000원 총해서 금년도 예산액은16,436,522,8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9,982,829,360원, 지출액이 9,982,829,360원 나머지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5,078,396,860원, 불용액이 1,375,296,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예산액은 345,327,000원에 예비비가 17,300,000원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362,627,000원, 원인행위액이 322,407,180원, 집행액 322,407,180원, 불용액은40,219,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33,397,000천원, 전년도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원인행위액이 190,341,150원, 집행액은 190,341,150원, 불용액 43,055,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 예산액이 26,947,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26,947,000원, 원인행위액이 26,028,600원, 집행액 26,028,600원, 불용액이 91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보관리예산액이 367,057,000원이며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367,057,000천원, 금년도 예산액이 지출원인행위액이 334,575,210원, 집행액도 334,575,210원, 불용액은 32,418,790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총무인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840,338,000원에 원인행위액이 2,217,495,650원, 집행액이 2,217,495,650원,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624,163,350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서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72,846,000원,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472,846,000원이 전년도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이 375,402,540원, 집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375,402,540원, 이월액이 없이 97,443,460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200,000원에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현 예산액이 17,200,000원,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7,908,000원, 지출액이 7,908,000원, 이월액이 없이 불용액이 9,29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52,453,000천원,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752,453,000천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액이 711,726,260원, 지출액이 711,726,260원, 이월액 없이 불용액이 40,726,74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l87,480,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732,000천원 포함해서 1,188,880,000천원이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041,920,190원, 집행액이 1,041,920,190원 익년도 이월액이 없이 불용액이 146,959,810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액이 9,550,284,000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245,055,830원,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9,795,139,83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4,424,986,160원, 지출액이4,424,986,160원,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로써 5,078,396,860원, 불용액 처리는 291,756,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액이 378,317,700원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378,317,000원, 원인행위액이 330,038,420원, 지출액이 330,038,420원, 불용액이 48,278,580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241,539,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1,463,945,390원 포함해서 16,705,484,390원이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0,103,368,760원, 지출액이 19,834,032,760원. 
다음은 익년도 명시이월이 5,833,778,000원, 사고이월이 269,336,000원, 포함해서 6,103,114,000천원이 익년도 이월액입니다. 불용액이 768,837,63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사회복지비가 예산액이 1,608,918,000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334,085,390원을 포함해서 1,943,003,390원이 금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822,733,620원, 지출액이 1,722,627,620원, 익년도 이월 사고이월이 107,106,000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불용액으로써 120,269,7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생활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05,907,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1,505,907,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1,412,206,070원, 지출액도 같이 동일합니다. 1,412,206,070원입니다. 불용액처리가 93,700,930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가정복지비 예산액이 2,605,225,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598,860원, 포함해서 금년도 3,204,285,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037,450,990원, 지출액이 3,037,450,990원, 이월액 없이 불용액이 166,634,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867,987,000원,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186,987,000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1,701,589,260원, 지출액이 1,701,589,260원, 불용액이 166,397,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249,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31,000,000원, 합쳐서 54,24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행위액이 54,189,800원, 지출액이 54,189,800원, 불용액은 5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환경관리가 예산액이 7,630,253,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500,000,000원, 합쳐서 8,130,253,000원,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2,075,969,020원, 지출액이 1,905,969,020원, 나머지 익년도 이월액의 명시이월이 5,833,778,000원, 사고이월이 169,230,000원, 총 이월액은 6,003,008,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221,275,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9,682,18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62,510,000원, 예비비가 22,750,000원, 총합쳐서 19,767,447,000원이 93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9,278,762,350원, 지출액이 18,941,626,360원,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337,135,990원 나머지 불용액은 488,684,650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관리비 예산액은 3,110,989,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3,072,123,070원, 지출액이 2,807,815,880원, 나머지 사고이월은 265,307,190원, 나머지 불용액은 38,865,930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양정관리 예산액이 31,452,000원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전액이 31,452,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7,446,000원 지출액도 7,446,000원, 이월액 없이 불용액이 24,006,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1,032,580천원에 예비비가 4,750천원을 포함해서93년도 예산액은 11,037,330천원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0,890,742,6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0,882,884,620원 나머지 사고이월이 7,858천원, 불용액은 146,587,38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장관항별로 설명하시는데 장하고 관하고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하고 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안영희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장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1,192,422천원이 예산액인데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1,076,207,570원, 지출된 것이 1,061,236,770원, 나머지 사고이월이 14,970,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불용액은 116,214,430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57,56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2,510천원, 예비비가 18백만원 합해서 93년도 예산액은 2,138,078천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은 2,063,778,050원, 지출액이 2,063,778,050원, 그래서 이월액 없이 불용액이 74,299,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572,237천원, 전년도 이월액 3,230,611,390천원, 예비비가 188,242천원,93년도 현재 예산액은 33,991,090,3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26,842,589,960원, 지출액이 25,467,010,6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530,914천원, 사고이월이 1,375,549,320원, 계속비 이월액이 4,164,189,140원, 총해서 익년도 이월액은 7,070,652,46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은 1,453,427,290원입니다. 도시개발비 예산액이 17,217,180천원,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51,961,730원 합해서93년도현재예산액은17,569,141,73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3,148,764,650원, 그중에 지출액이 13,103,708,650원, 집행잔액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770,530천원, 사고이월이 45,056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2,784,634,200원, 총해서 익년도 이월액이 3,600,220,200원, 그 중에서 불용액이 865,212,880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도로 및 치수사업비 예산액이 10,551,845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2,844,149,660원, 예비비가 188,242천원을 포함해서 93년도 예산현액은 13,584,236,66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2,088,682,630원, 지출액이 10,773,506,870원 나머지 이월액이 명시이월이460,384천원, 사고이월이 1,315,175,760원, 계속비 이월이 577,870,940원 총해서 익년도에 2,353,430,700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457,299,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803,21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이 34,500천원을 포함해서 93년도 예산현액은 2,837,712천원,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은 1,605,112,680원, 지출액이 1,589,795,12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억, 사고이월이 15,317,560원, 계속비 이월이 801,684천원, 총 익년도 이월액은 1,117,001,5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130,915,320원.
다음은 12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40,937천원으로 전년도 이월비가 4억, 예비비가 600천원 총합해서 93년도 예산현액은 2,841,53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원인행위액은 2,522,011,030원, 지출액은 2,424,026,030원, 익년도이월액이 사고이월이 97,985천원, 불용액이 317,525,970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에서 예산액이 1,880,164천원으로 전년도이월액이 4억, 예비비가 600천원 총합해서 93년도 예산액은 2,280,76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2,006,823,570원, 그 중에서 지출액 1,908,838,570원, 사고이월이97,985천원, 불용액은 273,940,430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4,796천원에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93년도예산액은 14,796천원,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13,500,400원, 지출액이 13,500,400원 불용액은 1,295,600원입니다.
사회교육비는 14,796천원에 이월이 없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액은 14,796천원, 원인행위액은13,500,400천원, 지출액은 13,500,400원, 불용액은 1,295,600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50,146천원 이월비가 없기 때문에750,146천원,93년도 예산액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560,871,300원, 지출액이 560,871,300원,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이 189,274,700원입니다. 민방위비에서 예산액은 359,579천원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359,579천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72,207,260원이고 지출액은 272,207,260원, 이월액이 없이 불용액은 87,371,740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소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90,567천원으로 이월액 없이 390,567천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88,664,040원, 지출액이 288,664,040원, 이월액이 없이 불용액은 101,902,960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42,419천원에 예비비 앞에230,213천원으로 했고 실제 예산액은 2,612,20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원인행위액이 913,931,040원, 지출액은 913,931,040원, 불용액은 1,698,274,96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3,940천원으로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83,940천원, 93년도 예산액입니다. 지출액은 83,323,220원이 됐기 때문에 이월액 없이 불용액은 616,780원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예산액은 831,230천원, 지출액은 831,230천원, 이월액이 없이 831,230천원이 93년도 예산액입니다. 원인행위액 830,607,820원 지출액이 830,607,820원 불용액이 622,180원, 제지출금도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927,249천원은 예산에 충당하기 때문에 230,213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액은 1,697,0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총괄로 20,366,473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52,110천원을 합해서 93년도 예산현액은 20,518,583천원,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이 18,131,023,720원입니다. 지출액은 17,965,
523,720원 그래서 집행잔액 사고이월이 165,500천원으로 불용액은 2,387,559,2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예산액은 8,542,617천원으로 이월액 없이 예산현액이 8,542,617천원 그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은 7,013,299,240원, 지출액은 7,013,299,240원, 익년도 이월액도 없이 불용액은 1,529,717,7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무행정비가 8,094,310천원 이월액은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8,094,310천원, 원인행위액은 6,639,042,640원, 지출액은 6,639,042,640원, 익년도 이월액은 없이 불용액은 1,455,267,360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48,307천원 이월액 없이 448,307천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 374,256,600원입니다. 지출액은 374,256,600원, 불용액은 74,050,400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13,654천원으로 전년도 이월 35,000천원을 합해서 2,848,654천원이 93년도 예산액입니다.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2,475,600,200원, 지출액은 2,370,100,200원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105,500천원, 나머지 불용액은 373,053,8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가 예산액이 62,350천원, 전년도 이월액 35,000천원을 합해서 97,35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87,831,370원, 지출액은 87,831,370원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은 9,518,630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보건위생비 10,803천원,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이 10,803천원 그 중에서 지출액과 원인행위액이 6,559,400원 이월액이 없이 불용액은 4,243,600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환경녹지비 2,740,501,100원에서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2,740,501천원 예산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은 2,381,209,430원, 지출액이 2,275,709,430원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105,500천원, 나머지 불용액은 359,291,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예산액은 270,762천원으로 없기 때문에 270,762천원이 93년도 예산액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32,611,210원, 지출액은 232,611,210원 그래서 이월액이 없이 불용액은 38,150,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농수산비가 되겠습니다. 239,701천원에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239,701천원이 93년도 예산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07,499,950원, 지출액 207,499,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없이 불용액이 32,201,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31,061천원 이월액 없이 31,061천원,93년도 예산지출액이 25,111,260원, 지출액은 25,111,260원 그래서 불용액은 5,949,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8,717,190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17,110천원 합해서 8,834,300천원이 93년도 예산액이고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이 8,388,038,770원 지출액이 8,328,038,770원, 사고이월이 60,000천원 나머지 불용액이 446,261,230원입니다. 그 밑에 도시개발비에서 예산액이 634,285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2,910천원으로 637,195천원이 93년도 예산액이며 그 중에서 지출원인액이 523,185,880원, 지출액은 523,185,880원으로 불용액은 114,009,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082,905천원, 전년도 이월액이 114,200천원을 포함해서 93년도에는 8,197,10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7,864,852,890원, 지출액이 7,804,852,890원, 사고이월이 60,000천원 그래서 나머지 불용액은 332,252,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20,600천원으로 이월액 없이 93년도 20,6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행위액 20,050천원, 지출액 20,050천원, 나머지 550천원은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650천원, 이월액 없이 93년도에는 1,650천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1,424,300원, 지출액이 1,424,300원, 이월액 없이 불용액은 225,7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으로 용인군에 93년도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8,487,054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5,555,964,610원, 합해서 114,043,018,61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88,704,230,830원, 지출액이 86,458,724,520원, 그 중에서 원인행위액 중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익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2,443,088,860원, 사고이월이 2,245,506,310원, 계속비 이월이 4,164,189,140원입니다. 그래서 익년도 이월액은 18,852,784,310원, 나머지 불용액 처리가 8,731,509,7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내용설명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16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넘어온 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계속비도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계속사업을 4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 우회도로개설이 93년도 예산액이 906,300천원이며 지출액은 328,429,060원해서 94년도에 577,870,94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운학·남리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2,796,820천원중에서 지출액은 686,297천원, 다음년도로 이월이 된 것이 2,110,5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남사소재지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05,190천원, 그 중에서 지출액이 303,506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801,6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역북리 라이프주택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80,999,200원, 지출액이 706,888천원이 됐기 때문에 94년도 이월액이 674,11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3건에 12,443,088,860원, 사고이월이 27건에 2,245,506,310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4,164,189,140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채무부담한 건은 3건인데 구성면청사 신축에 5억, 폐기물처리 시범센타시설에 9억, 북동∼어정간 도로 확·포장에 5억 해서 19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장시간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부분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176페이지에 이월사업현황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군청사 및 의사당부지매입비 해가지고 4,086,000천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계속이월만 시킬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이월하게 되면 불용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당초에는 군청 및 의사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매입할 수 없는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액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남사면 청사 부지매입하고 공설운동장에 실내체육관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상당한 기간을 저희가 공공시설을 묶어놓고 매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95년도에는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하는 비용으로 연말추경에 내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구본설 위원   2군데 매수액이 남습니까? 이 돈 가지고 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모자랍니다. 그 공설운동장 부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금년에 전부다 매입은 곤란합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본설 위원   의사당 부지는 아주 매입을 안 하기로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현재로는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지요?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청사를 의사당 부지를 적지로 시정을 받아서 다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구본설 위원께서 질문하신 군청 의사당 부지매입건이 나왔는데 한두해 나온 것도 아닌데 실내체육관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의사당부지 돈을 가지고 굉장히 급한데 우선 실내체육관으로 전용한다면 말이 나지 않겠어요. 내년도 6월달이면 위원들도 늘어나는데 땅 매입을 할수 없다 하더라도 찾아본 것도 아니고 군청의사당 부지를 갖다놓고 실내체육관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렇다고 의사당부지를 저희 마음대로 매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공공청사 도시계획상 시설이 되어 있다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라도 매입을 하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라는 것은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양승학 위원   어디어디 매수해 보려고 해 보셨어요? 계획안이 있었어요. 몇 군데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완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승학 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다음 번에 2대 의원이 어느 분이 나오실지 모르는데 예산 세웠다가 넘겨주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내체육관 비용으로 간다면 이게 낯뜨거운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물어 보지 않고 집행부에서 여러 각도로 해본 노력의 흔적도 없는데요. 되었어요. 그리고 159페이지 읍면 소관 같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105,500천원인가 있지요. 내용을 보니까 청소관리에서 주요사업비에서 사고이월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 이런 것 중요성도 있는데 사업비란 말이지요. 굉장히 환경문제나 이런 것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완기   사고이월된 것인데 공사가 계약을 하고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   어디어디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이게 금어리 있는 것 쓰레기매립장 같은데요.
양승학 위원   읍면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게 아닙니다. 면별로 따로따로 임시적으로 쓰레기장 시설비를 세운게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구성면은 중리에 있고...... 
양승학 위원   용인 마평리는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완기   금년에 했지요.
양승학 위원   사고이월 된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작년도에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쳤지요.
양승학 위원   내용은 자세히 알고 계신 거지요. 설명을 하신 거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네,
양승학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불용액된 것인데 시군 행정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보상금에서 5,258,070원이 된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실과장들 다 참석시키고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그러면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153페이지 결산검사때 한 것이지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리라고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53 시군행정운영에 대한 보상금 명목에 52,000천원 불용액된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내무과 소관인데...... 
양승학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135페이지 문화재관리에서 시설비중에서 사고이월 있어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사고이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정영대 가옥보수공사비, 양지향교 보수공사로 알고 있는데.
양승학 위원   공사를 시작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사고이월 된 것이지요?
양승학 위원   공보실장님 동절기공사라 사고이월 되었는데 실지로 예산편성 해준 것보다도 기 집행을 빨리 했다면 사고이월로 안된 부분도 있지 않았나......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제2회 추경에 썼기 때문에 2회 추경이면 9월달, 10월달에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동절기고 해서 공기가 모자라 가지고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15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실태 보상금 52,580천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이것은 읍면 예산으로써 11개 읍면 리, 반장 수당잔액을 합친게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합쳐서
양승학 위원   이장들 수당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네.
양승학 위원   수당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내무과장 김학영   11개 읍면 합친게...... 
양승학 위원   11개 읍면 합치는데 예산을 더 추가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게 되면 평균 따지면 1개 읍면에 4,700천원정도 대충 따져서 그 정도 남은 것이라 중간 중간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승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입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세출결산서 23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입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93년도 경영수입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1,735,000원으로 사업의 수입 이월금 101,634,000원으로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며 잡수입은 101,910원은 이것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업비는 사업을 하지 않고 전체 101,634,000원을 적립했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양여금특별회계 결산총액은 13,407,602,590원이며 사업의 수입은 5,870,884,590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59,330,01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176,180,000천원, 이것은 92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2,616,43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25,097,000원으로 '94 조달물품구입시 추가 지불분에 환불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도로정비사업양여금은 461,000천원, 수질오염방지사업 양여금이 3,842,000원, 청소년육성사업 양여금이 303,876,000원, 분뇨처리장설치 518,000,000원, 보조금은 전액도비로써 6,25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사업비가 전년도 이월액 3,100,000,000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3,405,825,000원, 지출액은 8,661,648,000원으로 익년도 이월액 명시이월에 2,330,000,000원, 사고이월이 2,306,000,000원, 불용액은 102,463,000원으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이 예산현액이 163,677,000원으로 지출액이 146,139,000원, 사고이월이 12,628,000원, 잔액이 4,911,890원은 이것 역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예산잔액이 789,362,000원으로 지출액은 612,448,000원, 사고이월이 127,240,000원으로 불용액이 49,673,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예산현액 2,146,602,000원, 지출액은 2,057,357,000원, 사고이월이 88,885,000원으로 불용액 360,000원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56페이지 수질오염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전액이 6,698,537,000원, 지출액이 4,645,284,000원, 익년도 이월액 사고이월이 2,053,251,000원, 불용액은 1,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 예산현액은 3,079,645,000원, 지출액이 1,096,943,000원이며 명시이월 1,900,000,000원, 사고이월 24,53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7,26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에서 예산현액이 518,000,000원에 따른 지출액은 93,724,000원으로 잔액 남은 것은 명시이월 424,27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회계년도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용인군 교육문화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총액은 1,000,154,1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집행액이 없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으로써 군비보조금 전입금 600,000,000원과 잡수입 400,154,190원 해서 징수결정하고 100% 수납했습니다.
세출결산은 93년 회계년도에 적립금 600,000,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적립금집행 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93교육문화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공보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 설명순서인데 오늘 경기도에서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는 관계로 과장이 사전 양해를 얻어 출장 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므로 기획실장이 대신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사회진흥과 소관을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44,277,000원이고 이에 따른 사업외수입이 336,277,000원, 미수액이 40,661,000원이고 이에 대한 것은 익년도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8,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액은 316,64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98,000,000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218,643,000원은 불용액으로 이것은 예산액에 대해서 수해자들이 융자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으로 남은 것이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사업으로는 95,000,000원,
원삼면 문촌리 양돈사업장에 융자가 되었고 기타경비로써 이것은 도비전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000,000원.
계속해서 235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결산총액은 47, 56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수입은 503,020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고 사업외수입 융자금 회수사업으로 3,300,000원, 다음장 236페이지 잡수입으로 252,000원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예산액 47,308,000원, 그중 지출액이 3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7,308,000원은 이것 역시 융자대상되는 사람이 융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홍보해서 수해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양여금 30,000,000원은 남사면 원암리 화훼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0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212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316,643천원이지요? 세출결산에 보면 불용액이 218,643천원 아까 말씀하시기에 융자신청을 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셨는데 홍보가 안돼서 많이 나온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장송순   원래는 그만큼 예산을 측정했는데 홍보가 덜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안영희 위원   218백만원 돈이 많이 남으니까 여기서 반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못 시킵니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받을 것 아니예요......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양승학 위원   융자를 매년 해 주고 거둬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겨둘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장내소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들을 활용해서 농촌소득증대에 기반을 다지도록 유도를 시켜야지 이렇게 남겨놓는 것은...... 
○기획실장 장송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양승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담당과도 아닌데 고생 많으신데 안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락단위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실제로 여기서 사회진흥과에서 각 읍면으로 통보를 할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군에서 취지가 읍에 전달이 안됨으로 해서 각 부락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래서 앞으로는 반회보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양승학 위원   이러한 좋은 사업이 제대로 홍보 안돼서 안됐다면 읍면의 담당자나 이런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한다라기 보다는 확실하게 짚어줘서 이런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판단을 못해서 부락주민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추궁해 가지고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세요.
○기획실장 장송순   앞으로는 적극 홍보토록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 사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사회과장 이용만입니다.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718,623,990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출결산 총액은 711,835,570원으로서 결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717,53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3,990,37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718,729,630원에서 과오납금 반납 105,640원이 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718,623,990원이면서 45,366,380원이 미수납액으로서 의료보호대불금 즉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결손처분이9,268,050원이 되겠고 180일 초과 수급대상자에 대한 잡수입 결손처분처리액이 9,607,91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조경 처리해 가지고 26,490,420원이 미수납으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의료보호대불금과 180일 초과수급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이 717,536천원으로서 지출액은 711,835,570원이 됩니다. 지출내용은 관리비로서 4,410천원과 의료보호사업비로서 704,44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잉여금으로서 2,982,570원은 반환이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반환금에서는 대불상환금 5백만원과, 잉여금 700천원은 예산에 대한 예산상 금액으로서 5,700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야 하나 세입부분에서 결산 잉여금으로 2,983천원을 세워서 2,982,570원을 반납해 가지고 5,700,4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23페이지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81,603,100원이고 세출결산은 140,915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결산내용은 아래와 같이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징수결정액이 183,103,980원중 181,603,100원은 수납을 하고 1,500,880원은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미납액 1,500,880원은 융자금 상환금이자 167,580원과 원금 1,333,300원이며 94년도로 이월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이180,509천원 중에서 140,915천원은 지출을 하고 39,594천원은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출액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사후관리를 위해서 국내여비 915천원과 영세민 28가구에 대한 1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9,594천원은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잔액으로 94년도에 이월하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사회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3페이지 결손처분에서 9,268,050원이 미능력자라 그러셨지요. 의료보호법에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의료보험이 안나가지 않습니까? 보호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이것은 저희가 여기 의료보험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180일 이상 초과 국가에서 인정하는게 180일이내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 이것은 예측을 불허합니다마는 외지에서 수혜를 받다 전입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금을 받거나 또는 180일 초과수급대상자 금액을 안고 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22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 주요사업비 해 가지고 융자금이 돈이 남은 거지요? 39,594천원을 융자하고 남은 건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사회과장 이용만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 융자금 중에서 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질의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요식행위로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고 싶어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168,358,720원, 세출결산 총액은 140,034,260원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65,369천원, 징수결정 액은 1,326,798,220원, 징수결정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755,200천원, 도비보조금이 188,800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51,974,580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327,210천원, 잡수입이 3,613,640원, 잡수입은 견인료하고 이자소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총액은 1,168,358,720원해서 미수납액이 158,439,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익년도는 이월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똑같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8,292천원해서 예산현액은 1,083,66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또는 지출액은 140,034,260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수수료가 2,376천원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신문공고료입니다. 또 자산취득비 122,930원은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는데 쓰는 핸드마이크 그리고 맨밑에 용역비로서 9,700천원인데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실시계획 설계용역 뒤에 시설비는 공사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반환금 1,888,520원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925,5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명시이월비로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18,048,740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채이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으로 925,578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금학천주차장 건설, 오산천 주차장건설, 포곡면 가실천 주차장건설로 해서 3개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25,57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바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지역경제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해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과장 김종형입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90,999천원이며 내용별 수입은 사업수입이 1,052천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외 수입이 189,94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은 194,355,540원으로서 내용은 사업수입이3,645,420원과 사업외수입 189,94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은 194,355,540원으로서 내용은 사업수입이 3,645,420원과 사업외수입 190,710,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194,355,540원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190,99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경상사업비 3,017,300원과 주요사업비로서 742천원등 총 375,300원이 지출되어 있고 불용액은 187,239,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법세출결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 612,804천원에서 징수결정액은 505,653,500원이 되겠으며 수납총액은 213,062,45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92,591,05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492,757천원 중 징수결정액이 385,073,270원이 되겠으며 수납총액은 92,482,2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92,591,05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으로는 예산이 120,047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120,580,23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20,580,23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53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액은 55,890천원중 지출원인행위는 51,064,600원, 지출액도 지출원인행위액과 같습니다. 불용액은 50,825,4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 환지청산금 공탁공고료가 되겠으며 공공요금은 우표료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예산현액이 4,06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보상비와 시설부대비에 보상비는 용인구획정리사업에 전용금, 지장물보상금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환지청산금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예산이 51,825천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5,064,6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도 같으며 불용액은 46,760,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액은 550,118천원중 지출원인행위는 65,223,550원이고 지출액도 같습니다. 불용액은 484,894,45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환지촉탁등기 통지서에 대한 우표, 환지청산금 독촉하는 공문이 우표값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예산이 265천원중 지출액은 239,980원으로 불용액은 25,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는 보상비 환지청산금 지장물 보수비가 되겠으며 시설비는 용인구획정리와 같이 환지청산금 인부임으로 주요사업비 총예산은 549,853천원중 지출액은 64,983,570원으로 불용액은 484,869,43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796천원으로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도시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218페이지 신갈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불용액이 484,894,450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환지청산금 교부금입니다. 이 환지청산금은 신갈구획정리에 대해서는 환지청산은 징수교부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환지를 조금 더 받은 사람은 돈을 내고 덜 받은 사람은 돈을 줘서 환지청산금인데 신갈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돈을 찾아갈 사람한테 촉탁을 해서 돈을 찾아가라고 해도 연락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사를 간다든지 소유권 이전이 되어 버리면서 저희들이 토지대장등본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통보가 나갔는데 주소가 불명이 돼서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지청산금 교부가 늦어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진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89년도에 환지청산이 됐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그때 청산이 돼 가지고 몇 년 동안 안 찾아가면 수입이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상에 징수교부는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통보를 내면 통보된 날로부터 5년, 5년 되기 때문에 한번 환지징수나 아니면 교부를 해서 내라 돈 받아 가라고 공문을 내 보내고 그후에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자동 국가로 귀속이 되어 있는데 환지 청산금은 예산이 있어서 주는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면 내주고 들어오면 내주고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 다.
안영희 위원   해마다 보내기는 보냈지요? 그리고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292,591,050원 주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어디서 미수납이 된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신갈구획정리내에서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안영희 위원   징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번 의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신갈구획정리하고 용인구획정리는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데 신갈구획정리 같은 것은 신갈쇼핑이나 아니면 몇사람이 1억이상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시켜놓고 공매처분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9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959,273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89,736,530원이며 수납총액은 1,089,789,090원으로써 과오납 반납액이 52,56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089,736,53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52,560원은 기흥읍사무소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착오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예산액은 959,273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은 959,27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940,557,9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40,557,930원이며, 불용액이 18,715,0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설명드리면 지붕개량 1,000원으로서 존치과목으로서 불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예산액 829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829백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828,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28,500천원으로서 500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 5,000천원 된 것은 이동면에서 전년도 화장실 개량을 중복지출이 됨으로서 적발이 돼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이자예산액 86,887천원에서 현 예산액 86,887천원 지출원인행위액이 84,684,56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4,684,5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202,440원이 발생했으며 이것은 이자가 10%에서 9.5%로 인하 조정됨으로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예산액이 39,604천원으로서 예산현액도 39,60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7,373,370원으로서 지출액도 같습니다. 불용액으로서 12,230,630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내용은 주택은행에서 원금불입액을 조정함으로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781천원은 예산액은 없습니다. 불용액도 3,78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주택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주택화장실 개량이 중복됐다 그랬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92년도에 기 시설이 돼서 지출이 됐는데 93년도에 중복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계에서 적발을 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양승학 위원   어떤 조치를...... 
○주택과장 임용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착오였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착오였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예비비지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3페이지 별지로 해드린게 있습니다. '93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승인 총액은 230,213천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227,724천원으로서 이에 따른 잔액은 2,48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출항목별로 보면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교량관리배상금이 178,242천원이고 이 지출사유는 용인군 고림리 지내군도 231호 용인∼정수간 삼본상사앞 도로파손에 따른 피해자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여비, 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임차료, 보상금, 문화 및 체육비 문화행사 급양비로 1,893천원은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기수단 여비, 복장구입, 화합의기, 버스임차료, 민간인 참석자 여비, 초청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비 운수행정비도 시설비로 18,000,000원은 42번국도 구성면 상하리 흥국생명 입구앞 일대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신호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기획관리, 법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14,999천원은 서울 레이크 사이드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이 93년 5월 13일 패소판결되어 대법원 상고제기에 따른 소장인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비 농산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4,590천원은 93년도 8월에 이상저온이 지속됨에 따라 벼 출수의 지연 및 등숙률이 낮아 식량증산에 차질이 있어 목도열병 방제 농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교량관리 및 제세공과금 10,000,000원은 상기 도로 교통사고 조병세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93년 8월 30일 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 되었던 바 이의가 있어 동년 9월 5일 강제집행 정기결정을 신청 법원에서 동 신청을 받아들여 동년 9월 20일 승낙해서 강제집행 정지결정에 따른 신청공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도로취수사업비 해가지고 피해자 배상금이라했는데 1억이 넘게 나갔는데 구체적인 사항 좀 설명할 수 없습니까? 내용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상세히 설명드리면 군도 용인∼정수간 삼본기업 앞입니다. 통신공사후 일산건설에서 도로복구공사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노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굴곡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양해공과 조병세라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둘이 타고 가다가 굴곡부분에 반대편에서 오는 화물트럭과 충동해 가지고 뇌를 다친 교통사고입니다.
양승학 위원   통신공사하고 어디 건설이요?
○기획실장 장송순   건설은 일산건설입니다. 이것은 통신공사를 할 때는 공사로부터 공사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군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일산건설에서 했는데 노면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산에다 보상금 청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신청 중에 있다구요. 우리는 지급을 했는데 93년도에 지급했는데 이제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예요?
○기획실장 장송순   금년 9월 28일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양승학 위원   우리는 대법원하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일산건설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그쪽에다 요구했어야 아닙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우리가 최종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계속 상소해서 최종판결이 나와 보상피해액이 얼마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신청을 하지요?
양승학 위원   우리가 일산건설하고 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건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배상한 금액은 우리가 받은 거지요.
양승학 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아니 다시 재판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기획실장 장송순   재판을 받아야지요, 네.
공탁금은 회수를 하는 것이구요. 그것도 지금 회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문화 및 체육비 문예행사에서 175페이지 보면 경청음악회 초청자 식비도 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기획실장 장송순   대상이 지도자들도 있고 사회단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24명에 대한 전체는 모르고 대략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승학 위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이 아닌게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예비비로 쓸때만 쓰고 아닌 것은 다른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래서 예비비 성격에 대한 법 조항을 관련근거를 뒤에다 첨부해 드렸습니다.
양승학 위원   예비비 지출용도가 정확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중에서 예비비 성격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로 그런 것은 지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기획실장 장송순   현재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   신호등 설치 같은 것도...... 
○기획실장 장송순   뒤에 관련법규를 첨부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항목이 있습니다.
양승학 위원   여기 말이지요. 법 조항은 잘 안 보았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여기 내용이 안 가지고 계시지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소송비용 나오고 인명사전예방 교통신호기 설치 및...... 검토개선 되어야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도 인재에 해당되니까 크게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   맞는데 성격상 그렇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 조항도 읽어 드렸지만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을 인재로 보았기 때문에 지출된 것 같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보고서작성은 편의상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위임받아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내일 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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