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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 30일(수) 10시05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3.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심사보고서의결의건
  4.   3.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3.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심사보고서의결의건
  4.   3.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심사보고서의결의건 
  
○위원장 임기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심사보고서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께서 결정한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한 심사보고서를 간사이신 양승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학   양승학 위원입니다.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25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안되었으며 회부일자로는 94년 11월 25일, 상정일자는 94년 11월 29일입니다.
제안설명과 요지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재정운용의 성과와 실적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중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은 115,864,892,260원이며 세출은 86,458,724,520원이며 이월액은 29,406,167,74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수납액은 27,229,207,020원이며 지출액은 17,439,946,760원이며 이월액은 9,789,260,26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채권액 2,854,815,050원이며 채무액이 15,111,570,070원이 되겠으며 재산결산중 공유재산은 27,057,953,000원으로 4,460건이 되겠으며 물품은 3,414,456,000원 1,449개가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분석에 의한 불용액에 예산편성 활용이 미흡했고, 둘째 이월사업비 이월절차 부적정이 지적됐고, 셋째 예산의 적극성 활용이 미흡했다고 검사보고 요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의 사장화로 적극 활용이 미흡했고, 불용액의 점차적인 증가는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됐습니다. 전년도에 미수납금에 대하여는 인력과 장비를 보강 철저한 추적으로 미수납금 일소조치와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분석에 의한 예산운용 방안의 강구가 필요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초과분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실시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개선요망했고, 과년도 미수금의 징수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했으며, 불용액의 점차적인 증가는 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면이 있었습니다. 위 보고내용과 같이 일부 지적사항이 있으나 이는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갈 사항이며 예산운영에 중대한 흠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25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안되었으며 회부일자로는 94년 11월 25일, 상정일자는 94년 11월 29일입니다. 예비비 사용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손해배상청구사건 패소판결 배상금 예치외 5건에 대하여 230,21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는 구성면 상하리 42호 국도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설치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교통신호기설치는 사전예측하여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지연하다가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질책이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으로 교통신호기설치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조건으로 추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양승학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건을 일괄 가결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위원장 임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직전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이유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에서 1993년도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993년도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처음으로 운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3, 4단계에서 84,000톤을 공급받아 용인, 기흥, 포곡, 구성, 수지, 이동, 내사면 7개 지역에 117,000여명에게 공급하고 외사정수장에서는 1일 1,000톤을 생산하여 외사면 1,57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접한 용인군은 도시화 추세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천년도에는 262,000여명이 예상되어 일부지역에서는 급수난이 예상되고 있어 용인군에서는 광역상수도 5단계 수도시설을 94년부터96년까지 3년에 걸쳐 31억원을 투자하여 46,000톤의 정수공급시설을 완료하여 97년부터는 부족되는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수당 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사업으로는 용인상수도사업 확장공사외 29건의 공사로 1,631,159,950원을 투자하였으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갱생공사의 8건에 노후관교체 및 갱생공사에 512,808,130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도사업 개시는 77년 11월 4일 시작하여 93년도 행정구역 인구 198,000명, 급수인구는 117,200명으로 수도보급률이 79%입니다. 현재 용인군시설용량은 1일 85,000톤으로서 1일 평균 362,000톤으로 공급하였으며, 일인당 1일 평균급수량이 308 리터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결산액8,785,926,81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41,274,380원으로서 2,244,652,438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액은 8,785,926,818원으로서 영업수익이 4,525,332,220원이고, 영업외 수익이 124,397,603원 잉여금수입이 2,939,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게 되면 예산현액이 8,782,039천원으로서 74,4%인 6,541,274,380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이 3,358,147,490원이고 영업외 비용이 379,595,020원, 가동설비자산이 2,143,968,080원, 고정부채 상환이 658,375천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1,188,7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금수입 큰 8,762,134,038원으로서 영업외수익이 4,487,786,460원, 영업외수익이 124,397,603원, 이월금이 1,196,356,995원, 수용가 미수금이 13,752,980원, 잉여금 수입이 2,939,2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지출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금지출은 6,533,739,380원으로서 영업비용이 3,358,147,490원, 영업외 비용이 379,595,020원, 가동설비 자산액은 2,136,433,080원에 고정부채상환에 658,378천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1,188,790원이 지출되었으며, 자금결산 차액은2,228,394,658원에 대하여는 차기이월액 2,220,859,658원, 미지급 비용 지급에 7,53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미수이월액은 13,953,32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6,954,351,400원으로서 당기수입액이 6,930,558,620원으로 기말 미수액은 37,74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자산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도초 현재액 고정자산액은 17,639,419,955원으로서 당년도 증가액은 2,571,094,749원이며 당년도 감소액은 23,557,518원으로서 년도말 현재액은 20,186,957,186원으로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하면 고정자산 년도말 차액은 17,514,552,5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액은 8,116백만원으로서 당년도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1,037,970,020원이며, 93년도말 현재 미상환잔액 현금 및 이자가 7,721,007,550원이며,94년도에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679,207천원이고, 이자가 335,630,69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차입금이 8,116백만원중 미상환액이 6,129,875천원입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은 94년도에 679,207천원, 95, 96년도에 각각 799,607,100원, 97년도 752,232,100원, 98년도 이후에는 3,099,221,700원을 상환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이 2,458,721,309원, 투자 및 기타자산은 2,385,600원, 가동설비 자산은 17,514,552,589원입니다. 유동부채는 731,246,317원이고, 고정부채가 5,450,668천원이고 자본금은 13,793,745,181원으로서 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은 19,975,659,4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4,525,332,220원, 영업비용이 4,136,183,123원, 영업이익이 389,149,097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이124,397,603원, 영업외 비용이 424,099,337원으로서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당시 순이익은 89,447,3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은 이익적립금 4,500천원,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은 84,947,3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변동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업활동에 대한 조달된 순운전자본은 516,855,147원이고 투자와 재무활동에서 조달된 순운전자본은 2,939,840원, 투자와 채무활동에서 사용된 순운전자본은 3,082,043,970원으로 순운전자본금은 374,651,1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이월액은 1,196,356,995원 익년도수입액은 9,065,777,043원 지출액은 8,041,274,380원 잔액은2,228,394,658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미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이월미수금은 13,953,320원, 당기조정증가액은 4,525,332,220원, 당기수입액은 4,501,539,440원으로서 93년도 미수금은37,74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장품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142,513,500원이며 당기증가액은 137,282,847원, 당기감소가 87,215,796원입니다. 기말잔액은 192,580,5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이월액이 17,639,419,955원, 당기증가액이 2,571,094,749원, 당기감소가 23,557,518원으로 기말잔액이 20,186,957,186원입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전기이월이 2,268,554,331원, 당기증가가 407,956,346원, 당기감소가 4,106,080원, 충당금 누계는 2,672,404,597원으로 연도말 가동설비 잔액은 17,514,552,589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에 대한 상수도요금 인상요원이 30.1% 상승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물가의 상승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은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청운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 94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임기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예산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기능이라 하면 결산의 승인을 사후적 통제기능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본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현   도시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본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위원   구본설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지방채상환계획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나왔는데 94년도에 6,790,000천원, 95년도 7,990,000천원 이 상환은 무슨 돈 가지고 상환하는 것입니까? 수도세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구본설 위원   일반회계에서 수도세가 모자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일반회계에서 차입된 금액도 있습니다.
구본설 위원   그렇다면 이것 상환을 조금씩 덜해 가면서 수도를 얼른 확장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물이 모자라서 상환을 조금씩 덜해 가지고 그 금액가지고 조기공급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도시과장 김영배   상환금에 문제는 저희들 용인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상환배분량이 1년에 한번씩 계산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평택라인에 용인이나 수원이나 여기 저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구본설 위원   82페이지 영업미수금 명세서에서 37,746,100원이 미수금이 있는데 기말잔액이라는 것이 이것은 대개 무슨 돈입니까? 다 받아들이지 못한 금액이예요?
82페이지 영업미수금 명세서 기말잔액에...... 
82페이지에 보면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어요. 기말잔액미수금 잔액이 37,746,100원 중에서 93년도 단기내 1년내 미수금 37,545,760원이예요. 92년도까지는 200천원밖에 안되었는데 93년도에 37,000천원씩이나 미수금이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92년도까지 200천원 밖에 안되어요. 93년도에는 37,000천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93년도에 37,545,760원이 왜냐하면 93년도에 12월달에 고지발부된 것입니다. 93년도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37,000천원 미수가 되어서 94년도에 전부 받았습니다.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11월, 12월 고지발부해서 당년도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37,000천원이 미수로다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기간이 연말까지 되어있을 것 아니야...... 
○도시과장 김영배   11월 12일 고지발부된게 그해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구본설 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11월 12일 요금에 대한 미수라고 하는데 연도폐쇄기가 2월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까지 모든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1월달, 2월달 수입이 들어오면 어디까지나 93년도에 수입으로 잡아야 할텐데 그러면 1월, 2월달까지는 미납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만 12월달 고지발부원에 사실상 안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용희 위원   내 얘기가 11월 12월분 수도요금을 부과했으면 1월달에 바로 수납이 되는데 1월달서부터 2월에 들어와도 어디까지나 93년도 예산에 수입을 잡아야할텐데 11월, 12월 수도요금이 1월, 2월달에 안들어 왔느냐 얘기입니다. 연도말은 어디까지나 12월말이라고 하더라도 연도폐쇄기가 익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수입은 어디까지나 연도폐쇄기에 2월 28일까지는 전년도 93년도에 수입을 잡아야 할텐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 왔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 질의사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28일로 되어있지만 상수도특별회계는 12월 30일로까지 특별회계입니다.
남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81페이지 현금 및 예금명세서에서 보면 정기예금이 15억원이 있고 보통예금이 7억원 있는데 보통예금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영업외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보통예금은 사실상 수입과 지출이 계속해서 병행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하고 정기예금은 보통수익만 들어와서 지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자계산에서 정기예금을 넣고 보통예금은 지출과 수입과 지출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가 됩니다. 전부 정기예금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양승학 위원   이 정도만큼은 보통예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들어오고 나가고 반복되어서...... 
양승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손익계산서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이 89,447천원 순이익 난게 맞지요? 이것이 차입금 같은 것 지불 다하고 나서 순이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 다 제외해 놓고 어떻게 된 순이익인지 영업수입에서 영입비용 빼고 나머지 남는 것 아닙니까? 남은 것이 순세계이익이 되잖아요. 89,447,033원이 남은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안영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적자라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데 물가 때문에 못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익이 나는데 적자란 말이 나왔는지 1년동안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요. 영업수입 보면 기타공사수입......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저희들이 인상요율은 사실상 저희가 톤당 361원을 갖다가 원수대가 증가됩니다.
안영희 위원   청운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29페이지 공기업 경영상개선요구하는 사업을...... 이것을 제가 안 읽어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이 계획은 수도계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수도계 직원 3명이 한사람이 상수도특별회계 때문에 계속 교육원에 교육을 들어가서 지금 2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계속 이 직원이 상수도특별회계에 예산을 담당하게 되면 괜찮은데 인사이동으로 변하게 되면 앞으로 2년동안 더 가르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한번 해봤더니 특별회계 여기서는 학교 나왔어도 힘든 문제가 되더라구요.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하면서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고 하나의 직원으로 해서 보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을 쓰려고 하면 그 직원이 배우려면 2년정도가 걸립니다. 직원만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상고 나와서 특별회계 이 교육을 학교 나온 직원들도 안 되더라구요. 옆에 직원을 보조로 해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요금관리는 지금 전산화 되어있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안영희 위원   회계관리 재고재산관리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편의상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키로 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승학 간사위원께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학   양승학 위원입니다.
93년용인군수도사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자로는 94년 11월 30일이며, 특별회계 운영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보고서 내용으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총괄원가계산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경영분석 지표가 있습니다. 심사의견은 93년도 용인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는 결산 전문법인인 청운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김상돈에서 정밀분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과 1993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용인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 결론은 회계법인 기본요구 사항이 10개 부문에 걸쳐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회계법인에서 지적했듯이 공기업으로 전환한지 1년밖에 안되었고 회계처리능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현   설명 들으신 내용과 같이 93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위원에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고 12월 16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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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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