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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월 26일(목)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0분 개의)

○부의장 김화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30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군군세감면조례,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 되었음이 통지되었고 95년 1월 9일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95년 1월 21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및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부의장 김화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용인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월 26일 부터 2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최춘성의원과 황신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회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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