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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월 27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2.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3.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화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26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및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신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용인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출년월일 95년 1월 24일, 제출자 용인군수, 심사일자, 95년 1월 26일, 제안이유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상호협의로 지역사정에 적합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용인군에 두는 실과소등의 행정기구설치등에 관한 사항 및 분장사무에 관한 내용임. 제정근거 대통령령 제14480호 제10조 제13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부의장 김화수   황신철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조례는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황신철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출년월일 95년 1월 24일, 제출자 용인군수, 심의일자 95년 1월 26일, 제안이유 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관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실과소, 사업소 및 읍면별 정원을 본청, 직속기간, 사업소 및 읍면 단위의 총정원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주요골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정원을 규정하는 내용임 제정근거 대통령령 제1480호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부의장 김화수   본 조례안도 내무위원장의 심사결과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용인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출일자 95년 1월 24일 제출자 용인군수, 심의일자 95년 1월 26일, 제안이유 용인군 전산실이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및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련된 사업행정 전산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주요골자는 전산실설치 규정 전산업무 개발 및 운영상황 기존전산 자료와 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 조직 운영 전산장비에 유지보수 등의 내용과 전산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징수에 관한 내용임 심사의견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장 김화수   본건 역시 내무위원장이신 황신철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인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될 것과 아울러 군내 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3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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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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