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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3월 27일(월) 11시06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답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답변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조원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군정답변의건 
  
○의장 조원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작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과 각종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덕택으로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영예롭게 평가를 받아 시상과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신철 내무위원장께서 군수인사 회의시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기관 협조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예산 수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완급에 따라 추경 및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재원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125건으로 이중 예산수반사항이 4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행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은 발언신청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3월 21일 군정에 관한 질문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상현리 전지역의 수원시편입 거론보도에 대한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흥읍 영덕택지개발지구의 수원시편입 행정구역 조정 추진 기간중인 지난 94년 10월 6일 기흥읍 영덕리 개발대책위원장 김향래 외 393명이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상현리의 수원시편입 요구건의서를 경기도와 내무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수원시편입 요구 관철을 위해 김향래 외 10여명이 수차례 수원시를 방문 시장 및 관계자 면담과 농성을 한바 있었습니다. 95년 3월 20일 기흥읍 영덕리 이병렬 외 397명이 연명으로 수원도시계획지역인 상기 거론지역의 수원시편입을 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것을 청원하였고 수원시장이 경기도와 수차 건의하는 등 수원시편입에 대한 민원이 경기도에 제기 되었습니다. 95년 3월 8일 행정구역 경계조정 민원제기 대상지역의 해당 시장, 군수회의가 개최되어 '95 행정구역개편 지침이 시달되었고, 도내 12개 거론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3월 21일까지 실시토록 지시된바 있습니다.용인군에서는 95년 3월 9일 95년 행정구역조정 거론지역에 대해 동 지역이 한일전장 외 60여개 기업체가 밀집되어 연간세수가 51억에 달하는 요충지이고, 영덕, 상현리의 수원시편입시 군세 약화와 제14대 대통령 선거시의 시승격 공약에 대한 주민 열망을 저버리는 처사로 집단반발이 우려되며, 수원시 화장장의 이의동 이전확정과 영덕리 고개에 시·군 경계표지판의 조기설치등 수원시 처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악화와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을 위해 행정구역조정 거론 자체를 반대하는 군수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95년 3월 11일 군수께서 지사님 면담을 통해 수원시편입 행정구역조정 반대를 건의하였고, 부군수께서도 지사님 면담시 경계조정에 불가함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용인군의회에서도 반대건의문을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민자 민주사무총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도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장,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장, 민자 민주용인군지구당위원장에게 통보와 95년 3월 10일 기흥읍 리장 협의회장 김사규 외 유관기관단체장 5명의 도청방문과 95년 3월 13일 수지면 상현리 리장 윤금기 외 8인이 수지면민 진정서를 지참 도청을 방문하는 등 의회, 주민,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의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95년 3월 13일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상현리는 경계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후 95년 3월 16일 군수님과 기흥읍 영덕리 주민중 수원시편입 주장과 대표격인 이종설씨와 김완래씨를 직접 만나 상의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과 이후 재차 거론치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95지방선거 이후에는 본격적인 지방화로 행정구역경계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경계조정이 재차 거론되지 않도록 경주하고 있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시는 경계조정이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군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대처하고 수원시편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 지방선거의 명랑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공명선거를 위해 군민들에게 어떤 홍보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대 지방선거는 지방화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중요한 선거로 금년 지방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르도록 용인군에서는 95년 2월 24일 '95지방선거준비계획을 수립 공명선거실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군과 읍면에 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사례발생시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조치하였고 불법선거운동 감시반 2개반 10명을 상시운영을 통해 사전선거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법사례조사 등 불법선거예방에 전력하고 있으며 공명선거계도 및 홍보를 위해서는 공명선거 홍보 팜프렛 1,7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공무원 등이 알고 지켜야할 행동기준과 사례 소책자 1,500부를 제작 전 공무원들이 상시 휴대토록 하고 공무원, 리장, 새마을지도자, 개발협의회원, 주민 등 3,5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의 해 차량스티커와 현수막, 입간판, 현판, 선전탑의 홍보용 시설물설치 및 표어, 전단을 제작할 계획이며, 홍보용 비디오, 유선방송 자막안내방송, 반상회보게재, 기타 보도매체를 통한 대 군민홍보와 95년 5월 -6월중에는 주민, 사회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여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금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1,300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명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금년 처음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는 기필코 공명정대하게 치르어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여야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한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22만 군민이 다 함께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주민계도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경위를 잘 들었습니다. 경제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끝났다고 얘기하셨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3차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것은 끝이 났습니다.
박용중 의원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수지면 상현리의 수원시로 편입이 안 되는 것은 아주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는 타 지역으로 우리 용인군 예를 들어서 모현면을 주고 다른 면에 우리 인근 시군에 우리 용인군 일부지역과 타 지역으로 편입이 안되게 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와 유사한 것이 자꾸만 재론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기흥읍 영덕리 지역에 고개너머 중심지역에 경계표시판이 수원경계표시판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 철거 하셨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안했습니다.
박용중 의원   우리 용인군은 그렇게 용인군 땅에 타시군 경계표시판이 설치가 된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 쪽으로 태평양화학 정도 거기까지도 용인군 일부 땅입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원시 경계표시판을 설치한 것 이상으로 해서 설치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제가 이것은 태평양화학 앞에 하고 그 맞은편은 사실 용인군 땅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장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우리 오용근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 지방선거에 따라서 후보자가 굉장히 난립됨으로 해서 지역간, 학연간, 연령간, 혈연간 과열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네.
양승학 의원   그러한 과열된 현상을 통해서 지역이 균열되고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용인군에서도 각 읍면사무소에 선거사범신고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운영한다고 했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2월 24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아직 없습니다.
양승학 의원   공직자들이 신고센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내무과장 김학영   제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공명선거에 대한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다라는 팜플렛과 공무원이 알고 지켜야할 행동지침과 사례 소책자를 기 1,300여 공직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일반주민에게 홍보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 과장님도 지역이 굉장히 선거가 과열된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답변하셨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과열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양승학 의원   그런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보았을 때는 지역이 굉장히 과열된 현상이 두드러진 것 같은데......
○내무과장 김학영   거기에 대한 것이 과열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기준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승학 의원   정부에서는 4대 지방선거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하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습니다.
양승학 의원   제가 1주일 전에 용인읍 사무소에 갔더니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담당직원한테 물어 보았더니 1건도 접수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용인군민들이 정부시책에도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선거 과열현상이 본의원이 보았을 때 일부 공직자들 중에서는 지방의회라든가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일반 공직자 중에서 6월 27일 선거를 대비해서 사표를 낸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장 김학영   얘기는 들었습니다.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양승학 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내실 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들은 적 있으십니까 ?
○내무과장 김학영   사표내신 분 이외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양승학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3, 4명 정도 일반공직자들이 4대 지방선거에 참여함으로 어느 사람도 다 참여할 수 있겠지만 선거분위기를 공직자 중에서 과열시키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주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선거가 과열됨으로 해서 지역이 균열되지 않도록 이런 형식적인 팜플렛보다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역이 균열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와 주민들을 계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내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에서 영덕리하고 일부 저희가 넘겨준게 있지요. 2차로 영덕리하고 수지면 상현리를 자꾸 달라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 그 분들의 땅을 수원시로 확보하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오히려 83년도에 수지면 이의리하고 하리를 83년도에 넘겨주었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다시 달랠 용의는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수원시 경계가 변두리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진 혐오시설 쓰레기장 그것을 유치하려고 들고 화장장은 물론 납골당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역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잘 이행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표명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김화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앞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화장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하고도 복합된다고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흥읍 영덕리나 수지면 상현리 지역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거기서도 수원시로 편입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한번 헤아려보면서 향후 지역에 주민욕구사항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방침을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진행돼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물론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수원시와 가까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수원시도시계획에 잡혀 있다는 것이 가장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반상회나 모임을 통해서도 군에서는 용인군에서 도시계획을 조정해서 다시 찾아오겠다. 주민들한테 몇 번이고 언급을 하고 시사한 바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도지사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도 이 문제는 시군간에 문제이지 도에서 관여할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인군이 이것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계획과 노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답변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추후 답변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마치고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김대숙 의원   추후보다도 지금하세요. 아니 어차피 계획과 방침이 우리 군으로부터 같이 짜여져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과가 되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어요. 집행부군수께 묻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답변을 하셨으면......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저희 도시과 소관으로 질문하신 양승학 의원님과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1차 적으로는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지금 용인군에서는 신갈도시계획재정비 변경은 기존 도시지역 서측 수원도시계획구역과 영동, 신갈 안산고속도로를 경계로 도시지역을 확장코자 경기도에 국토이용변경승인신청을 94년 12월 22일 하였으며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고자 할 때는 대상구역이 1㎢가 넘기 때문에 그 입안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입안을 조치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95년 2월 2일날 승인신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와 지금 협의 절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상정되어 있는 신갈국토이용계획이 변경 승인이 되는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안 주민의 공람을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주민들에 재산권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수원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지역을 국토이용계획 관리법 상에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한 후에 그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안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은 거의 건설교통부에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올 10월중이면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지 않나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신갈에 국한되어서 도시지역이 도시계획법에서 재정비가 완료된 후에는 지금 영덕지구와 수지면 상현리 또 수지면 고기리가 수지면 일부는 지금 성남도시계획, 수원시도시계획에 일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갈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게 되면 저희들이 수지, 구성, 기흥을 한데 묶어서 도시생활권으로 형성해서 수지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95년 3월 10일날 기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5년 3월 10일 용역발주가 완료되게 되면 95년 10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12월중에 경기도에 승인을 올리게 되면 저희들은 영덕1리부터 6리와 수지면 상현리, 고거리는 저희 용인군 수지도시기본계획안에 전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이런 문제로 용인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으로 한다면 도면이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아주 충실하신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을 좀 서면으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군가가 부담과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생각이 전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안 남겨주는 것에 만족했다고 해서 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지역의 현안 문제점들에 대해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추진해 가는 과정 이 정책적으로 입안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95년도 말이면 다시 지금 용역을 준 상태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시과장 김영배   용역을 준 것은 가칭 수지기본계획입니다.
김대숙 의원   영덕리 부분하고 같이 그것을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3월 10일날.
김대숙 의원   95년 말 정도면 그게 다시 올려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경기도에......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수지, 기흥, 구성을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에 되게 되면 20년 단위로 해서 수지, 구성, 기흥은 앞으로 하나의 중심생활권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과장님, 어떤 감으로 보실 때 이것이 언제쯤이면 다시 용인군 도시계획권으로 넘어올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시기로 보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 추진사항에는 95년 12월경에 경기도에 올리게 되면 96년 상반기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도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원행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이왕 우리 용인군에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상현리가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도시계획관계를 여기에 곁들여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답변에 96년 상반기에는 우리 수지면 고기리, 상현리 쪽도 수원시도시계획구역인지와 수지면 고기리는 성남도시계획구역, 기흥읍 영덕리는 수원시도시계획구역에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김영배   다 저희들한테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이 된다......
박용중 의원   다 빠져나가서 우리군민들이 수원시나 성남시에 도시계획관계 인허가를 받을 때 성남시나 수원시에 협의를 안 봐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도 협의는 보지 않습니다. 네.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성남시도시계획구역이나 아니면 수원시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했을 때는 그것이 93년까지는 성남시나 수원시에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협의를 보다 보니까 보통 1달 정도에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현재는 보지를 않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래서 아까 내무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서 김양래 외 300몇명이 요구한 사항도 가장 중추적인 역점사항이 수원시도시계획구역, 성남시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김화수 부의장께서 질문한 수지1차 택지개발지구내 버스 및택시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1차 택지개발지구내 버스 및 택시승강장은 10개소로 우리 군에서 주민불편사항해소를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버스승강장 및 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 95년 4월초 공사를 발주,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봄의 시작과 함께 거리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건축주변무단적재, 공원주변정비, 가로등보수 등 깨끗한 거리유지를 위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하신 사항이 4개 실과소라 가로환경정비차원으로 보고 저희과에서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장의 확보가 미흡하고 주민의식결여로 불법주정차 현상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26,565천원을 확보하여 주정차표시판 123개소를 재정비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을 "주정차특별단속의날"로 운영,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군청과 읍·면에 "불법주차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언론매체와 기회교육을 통해 올바른 주정차질서 및 편리한 거리공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무단적재문제에 관한 사항은 건축 착공신고시 시공자에게 계도 후 중간검사시 확인토록 하겠으며 대형건축공사장에는 담장 등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수시현장을 확인,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주변정리 및 가로등보수문제는 금년예산에 26,835천원을 편성 공원관리 유지에 투자, 주변정비 및 쾌적한 휴식공간제공에 노력하고, 읍·면 관리대상인 가로등은 총예산 100,656천원을 들여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고장신고접수 후 하자완료까지 소요시간이 길어 교통사고 및 주민불편에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선보수, 후계약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군에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운동의날로 정해 주말자연정화활동 및 "범군민 맑은강가꾸기의날"과 연계, 깨끗한 가로질서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주 할 계획이며, 특히 새봄맞이 대청소를 4월 초에 실시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사회진흥과장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청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아파트 1차단지에 버스나 택시승강장 문제 10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게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조사된 내용의 숫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게 수지1차 택지개발지구내 버스노선하고 택시에 관한 노선 지정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10개소를 경기지사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화수 의원   필요한 지역은 27군데로 알고 있는데 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렇습니다.
김화수 의원   필요한 양의 규모를 조사를 분명히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기 해주는 것이니까 더 요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주민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더 필요한 장소가 적합한지는 다시 조사해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기 토개공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필요한대로 요구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알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입니다. 95년 3월 21일 김화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민이 농지매입시 매입가격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30% 감액하고 70%중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35%를 내야 하는데 농가와 비농가와 세금이 같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 감면조례 제20조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농가와 비농가 구분 없이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면 경감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61조 자경농민은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세 감면조례 제33조 감면신청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감면을 신청받고자 하는 자는 도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즉 농지원부가 되겠습니다.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있어 자경농민이라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세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후라 할지라도 감면신청과 과오납환부신청을 하면 감면혜택을 받고 과오납환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95년 3월 21일 남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법 제194조의 7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에 보면 도로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새마을사업등 군에서 확장한 도로가 분할되지 않고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일제측량을 하여 비과세 조치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7의 비과세대상 토지중 도로규정에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할되어 있지 않아 면적을 알 수 없음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군이나 읍면에서 시행한 도로에 대하여는 사업부서 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측량수수료를 사업부서 예산에 반영하여 해결하는 방안으로 적극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세무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세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골사람이 농지매입당시에 취득세나 등록세, 교육세를 감면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을 지금 세무과장 말씀은 농가와 비농가 중에서 감면에 혜택을 받을려면 농지원부를 첨부해서 다시 신청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조정희   그게 아니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것은 농민이 농지매입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 30% 감면을 받고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50% 또 받아서 35%를 낸다 이래서 똑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건데 농민이건 농민이 아니건 검인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1부는 30%를 똑같이 감액을 받습니다. 농민이 아니고 비농가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농민은 자경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것을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서 감면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납부를 한 후일지라도 서류를 갖추어서 감면신청서를 내서 증명발급을 받으면 과오납 환불신청을 하면 기 낸 세금에 대해서는 과오납에 대한 환불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화수 의원   세무과장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하는데 영수고지서가 나오면 시골사람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가 농지를 취득했으니까 세금을 내는구나 이렇게만 알지 세세히 감면이라는 자체용어도 몰라요. 그러나 처음 등기를 내줄 당시 반상회나 모든 홍보물을 통해서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 농가나 비농가나 세금이 다르다는 차이점도 인식을 시켜주고 농가로서는 농지원부가 첨부되면 검인계약 30%,70%중에서 농지원부가 되면 있는 분은 거기서 절반인 50%만 내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네.
김화수 의원   그런데 원인은 거기서 있다라는 얘기야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고지서가 똑같이 나온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돈을 내놓고 신청감면대상을 받는 사람은 다시 농지원부를 가져와서 감면을 받아라 이 개념이 처음에 서류를 받을 때 비농가냐, 아니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하면 이중으로 감면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비농가나 농가를 구분해서 고지세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진신고할 때에 그냥 농가라고 그래서 농가다 하면 50% 감면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도세 감면신청서라고 도세 감면조례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을 갖추어 가지고서 민원실에서 농가라는 도세 감면신청서에 감면을 받아야 되어요. 증명발급을 그것을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감면을 받는거지 구두로 난 농민이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화수 의원   그것은 농민으로써 농가로써 농지원부가 첨부되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금을 환율을 시골사람들은 계산할 방식도 모르고 요령도 모르고 고지서에 나와있는대로 그대로 내는데 농가로써 농지원부가 있는 자로써 세금을 70%낸 사람이 무지기수라고 본 의원이 볼 때에 그런데 이것도 아는 사람이니까 다시 세금의 감면혜택을 받고자 이렇게 신청을 새로 내든지 혜택을 받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농가인지 비농가인지 구분해 가지고 세금을 먹이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좋으신 말씀인데 만약에 수지면에 예를 들겠습니다. 하루에도 150명에서 200명이 몰려오고 저희 사무실에도 200명씩 몰려와서 전직원을 배치를 해도 등록세, 취득세에 시달리는데 농가, 비농가 묻고 본인이 신청하는 서류도 처리하기 바쁜데 일일이 당신 농가입니까? 농가이면 무엇해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을 아무리 홍보해도 한 세목을 가지고 한 사람이 3년 이상 연구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게 지방세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인쇄해서 기업체, 각 부락 리장님댁, 읍면 민원실, 군 민원실 전부 배포를 하고 작년 지방세정 보고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보고 드리는 지방세정보고에서도 알기 쉬운 지방세 여기 보면 각종지방세 15개 세목에 대한 납기, 비과세 감면, 세율 전부 있습니다. 근데 20만 군민을 개별적으로 상대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화수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세무공무원을 전문인으로서도 업무처리에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공무원이 그러니 농가는 더 말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을 농가로써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 받을 대상자가 감면 못 받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여기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납부를 한후일지라도 감면신청을 하면은......
김화수 의원   후일지라도 본인이 농가가 농사를 짓고 알아야지 감면신청을 하든지 전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세법 개정할 때나 도세 감면조례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전부 절차를 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합니다만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일일이 국민전체에 대해서 묻고 해설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간단히 끝내겠는데 앞으로는 각 읍면에서 농지매입을 할 당시 서류신청 받을 때 농가인지, 비농가인지 면사무소에 세무공무원이 연락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고 또 농지원부가 있으면 빨리 첨부하면 세금이 감면혜택이 되니 그렇게 좀 협조해 달라 얘기해 가지고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저희는 농민이 혜택을 받고 어려운 사항을 알기 때문에 도에서도 농민에 대해서 50% 감면혜택을 받는데 납세의무자가 난 농가인데 무슨 서류를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고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하고 면에 안 들리고 작년까지 법무사사무실에서 맡겨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내놓고나서 얘기가 되니까 사실상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금이 읍면에 내려와서야 농가인데 취득세 내려왔다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괄 맡겨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올해는 등록세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서민주택 18평미만짜리 농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농지원부를 첨부해서 감면을 저희가 작성해서 농지원부를 가져오시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게 올해 나온 세금고지서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공무원한테 주지를 시켜서......
○세무과장 조정희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정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조원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지난 3월 21일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의회 의사당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용인군청 및 의사당의 공공청사 신축을 위하여 용인읍 량장리 366-1번지 일원의 토지를 1989년부터 매입 진하여 왔으나 93년 11월 8일 동부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승인됨으로써 토지매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차선책으로 현 청사건물 5충 증축을 검토하였으나 설계 및 구조안전 진단결과 기존 건물 기둥보강 등의 난 공사가 예상되어 증축치 못하였으며, 현 차량등록사무실 인근부지 약250여평을 매입 추진코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매매가격 격차가 심하여 이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군청사 및 의사당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제가 추진력이 부족하여 미해결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군청 광장을 지하 주차장화 하고 수위실 부근으로 바닥면적 약2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의 안전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본설계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설계가 완료되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자 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근무여건개선을 위하여 협소한 실과소의 사무실 확보 방안은 현재 본 청사는 총9,283㎡로서 21개 실과소 및 기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민원수요에 따른 직제증설 등으로 일부 실과소가 협소하여 민원불편 및 사무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의 차고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용인군 공설운동장 공사가 완료되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차량등록민원실을 운동장으로 이전토록 하여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의회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전국에서 우리 용인군이 자립도가 가장 높고 아까도 기획실장께서 94년 군정성과 최우수 9개 부문, 우수부문 5개, 장려부문 5개가 보고를 해서 본의원이 굉장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의의 전당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이 못해서 못한 건지, 안해서 안한건지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실지로 의사당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아마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요. 과장님 대략적으로 몇 번정도 했다고 생각하세요. 광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완기   개원될 때부터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승학 의원   앞으로 행정부는 이 지역에 주민이 누구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 가지고 아까 답변 중에서 빨리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고급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주민들이 의사당에 와서 의원들과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거기서 표출되는 것을 행정부에 건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발전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당이 필요한 것인지 의원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 인식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해서 부지물색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아울러 군수님 관사가 지금 짓고 있지요. 그게 급한 것입니까, 우리 의사당이 급한 것입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어떤게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 드릴수는 없고 관사가 저희 청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이전해서 신축을 했는데 하다가 사실상 못했고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의사당도 급하고 관사도 급하고 다 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사당은 신중히 신축해야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답변하시느냐 혼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관사보다는 의사당이 분명히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사무실 확보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청내 21개 실과소라고 했는데 21개 실과소에서 사무실이 협소해서 과장님 말꼬리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량등록계 업무를 공설운동장 시설이 완료되면 그리 이전할 계획이라고 답하셨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네.
박용중 의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가 대략 언제쯤 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금년도 완료가 됩니다.
박용중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료에 의하면 단층가지고 협소해서 2층을 차량등록계에다 써 가지고 각종집기, 민원다이까지 다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든지 어떻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몇 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한다. 또 나중에 문제점이 그렇게 되었을 때 철거하느냐고 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언뜻 들을때는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하는게 아닌가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에 해당과장님은 공설운동장 폭이 좁아서 차량등록계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대한 군비만 투자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못 들어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재고를 다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차량등록사무실에 투자되는 것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민원다이 설치 ......
박용중 의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1층 민원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1층 가지고 모자란다. 심지어 그때도 공설운동장 같은데라도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폭이 좁아서 그 시설이 완료되도 차량등록계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차량등록계 같은데로 보낸다하면 물론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물론 21개 실과소가 다 산업과 같은데는 저도 가 보았더니 민원인이 많이 와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글쎄 등록사무소에서 사무를 볼 수 있을 정도에 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냉난방시설하고 민원다이 설치하는 것 거기 다시 투자해서 건물의 가치를 높인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차량등록하는 민원인이 차를 전부 다 끌고 오기 때문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본청 광장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불가불 옮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차량등록 민원실을 따로 부지를 매입해서 중축한다는 것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공설운동장이 완료가 되면 공간이 많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불가불 그렇게 되어서 옮기는 것이지 확정 적으로 그냥 다 고정적으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차량등록 민원실이 확보가 되면 그때에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한태동   지적과장 한태동입니다. 
오용근 의원께서 3월 21일자 질문하신 종합토지세가 해마다 30%내지 70%씩 오르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걱정이 날로 더해 가는데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등 토지등급을 1년에 몇 등급이나 올리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토지등급조정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조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95토지과표조정지침 시달에 의거 조정하겠으며 기 지침은 사본으로 해서 의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토지과표조정지침 기본방향은 신경제 5개년계획이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95년에 현실화율을 공시지가대비 30% 평균화, 전국평균 수치입니다. 지방세정을 개편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95 토지과표조정시 조정내용은 현실화율 30%미만 토지만 조정하고 필지별 현실화율이 30%이상 되는 토지는 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행   지적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평균적으로 따져서 지가등급이 30%라는 것은 어떤 수치예요?
○지적과장 한태동   공시지가 대비에 30% 입니다.
오용근 의원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냈던 사람이 13만원내면 일반적으로 30%로 보는데 1년에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지적과장 한태동   등급이 오르는 것은 누진 세율에 따라 가지고.....
오용근 의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70%내지 80%까지 간단 말입니다. 96년까지는 현실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한태동   96년도부터는 토지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공시지가로써 모든 과세를 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세제 개편이......
오용근 의원   아니 지금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한태동   아니지요. 토지등급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용근 의원   그러면 96년도부터는 어떻든 공시지가로 일률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한태동   정부방침입니다.
오용근 의원   결국은 96년부터는 거의 현 시가하고 비슷하게 공시지가를 잡아 나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한태동   공시지가는 매년 앞으로 과세표준이 될만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세 같은 것을 조정해야겠지요.
오용근 의원   공시지가 등급을 올릴 때 사실 인력이 부족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현 시가보다 높은 부분이 있어요.
○지적과장 한태동   그런 것은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용근 의원   일일이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별 효과를 못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령 산 같은 것은 덜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한태동   금년에 토지등급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해서 올린 게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30%미만의 땅을 30%올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1%나 35%된 토지는 올리지 않고 미만 땅만 30%해서 올린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만원이다. 그럴 때 토지등급가격은 삼천원이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삼천원 미만 땅을 삼천원 올려놓은 것입니다.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오용근 의원   네. 알았습니다. 미흡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의장 조원행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황신철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을 위한 부수입 사업 계획은 없는지와 재활용품분리보관용기가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분리보관용기를 더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박봉인 것은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겸업금지규정에 의거 공식적인 부수입사업은 권장하거나 저희들이 묵인할 수 없는 실정인바 점차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고 미화원들의 생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 화원들의 사기 및 개인적인 어려움도 가능한 챙기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로 급격히 늘어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세 분류된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164조를 우선 제작하여 3월 24일날 각 읍면별로 배급하였습니다. 부족량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90,000천원을 확보 계상하여 단계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쓰레기봉투에 묶는 끈이 있도록 제작할 수 없는지와 쓰레기봉투는 야간을 이용하여 내놓도록 주민홍보요망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로 전 군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쓰레기의 양이 줄고 재활용품의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행과정상 도출된 문제점으로서 규격봉투는 차후 제작시 "M자형"으로 제작, 공급하겠으며 쓰레기봉투는 반드시 수거전날 일몰이후에 배출하도록 주민홍보를 가일층 강화해 나감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환경미화원이 열악한 조건에서 사기와 개인적인 사기차원에서 무엇을 챙긴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챙겨주었으면...... 좀더 냄새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적으로 손가락 질을 당하고......어떻게 소외되는 부분들을 자신감을 가지고 극복하는 다른 공무원에 못지 않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안이 좀 있는 것인지 어떤 면들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좀 파악해 보신 것들이 있는 건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쓰레기 버리는 날이 기록된 달력에 대한 문제로 달력들이 각 가정으로 전부 배달되지 않은 상태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김대숙 의원   달력 부족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배급되지 않아서 언제 어느 날짜에 재활용품을 버려야되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문제를 주민들이 파악하지 못하고있고 그 달력이 언제 어떻게 배부된 것 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청소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기진작책으로서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평균 70만원에서 8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이외에 저희들이 사기진작책은 할 수 없고 재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퇴근 후에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달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각 리별로 달력을 배부했습니다. 근데 개중에 일부 가정에 달력이 지금 배포가 안되어 가지고 시행상에 문제가 좀...... 달리 배부가 안된 것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달력배포는 다 되었는데 시행상에......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달력배포가 시행상에 파악을 하니까 모자랍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김대숙 의원   그것 어떻게 할거예요, 언제 주민이 자기네 집에 쓰레기 언제 버리는 것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잘 버리라고 감시도 하고 그럽니다만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일을 촉박하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복사해서 쓰라고하던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홍보가 잘 되어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배출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김대숙 의원   아까 박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일몰 후에 내놓아라 이런 것은 거리질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언제는 재활용이고 언제는 이런 것들이 바쁜 사회속에서 살아가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가정별로 군에서 주는 혜택을 누려야 될 부분들이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관계되는 사람들만 몇 권씩 안방에만 있지 각 가정별로 돌아가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 잘 했다고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이에요. 주어야지요. 당연히 서비스해줘야 될 것은 만들어서 주어야지요.
그래놓고는 우리 같이 참여합시다.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게 안되어 있고 어떻게 해요.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홍보 잘 되어서 별 문제 없다는 것은 전 이해가 안가고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예산부족이라는 부분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수도나 해서 씻게 해주고 지금 전부 복장들은 해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야광조끼와 헬멧을 보급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사용상 불편하기 때문에 입지를 않는다는......
김대숙 의원   그러면 사용상 편한 복장 종류로 채택해서 의견을 들어서 미화원들이 하는데 어떠어떠한 옷들이 가장 당신네들 필요하고 편리하냐 물어서 그쪽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갔다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해주었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수렴해서 이왕 예산을 투여해 주는 것 아까도 시설문제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 문제겠어요. 우리가 다른데 다리도 놓고 엉뚱한데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시고 미화원들하고 연구를 하시고 아까 달력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써 파악을 하셔서 빨리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부 가정에 2-3개 있는데 각 가정에 보급이 안되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챙겨 가지고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첫째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유방리 백령사 입구 신호등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용인-광주간 45번 국도로서 현재 4차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지역으로 용인경찰서와 협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황신철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금학천 및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일부구간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은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경안천고수부지 내에 소재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83-11번지 오충환의 소유인 김량장리 56-1 외 1필지 하천 2,055㎡는 92년도 경안천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편입용지매수 협의 과정에서 소유자인 오충환으로 하여금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산출 평균한 보상결정 금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킨 지역으로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소유자로 하여금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방법에 응해 온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및 투자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학천 고수부지 내에 소재한 용인읍 김량장리 439 외 2필지 답 790㎡는 주차장 설치 당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보상가격의 이견으로 협의매수에 응해오지 않아 사업구역에서 제외 미포장된 지역으로 동 토지에 대한 계획 또한 위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기공급에 따라 공 사유지에 전주 설치시 한국전력에서 보상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보상내역과 이후 보상금지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업무로서 지경57343-1882(95.3.21)호로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점에 답변자료를 서면 요청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점 서무과장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 및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회신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겠다는 전화통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답신이 없습니다. 답신이 오는 즉시 서면으로 별도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내무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전주대 보상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쾌하네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 개인사유지에다 사용을 했으나 우리 개인이 거기다 집을 짓거나 그럴 때 전주를 이전시 이전을 원할 때 한전에다 요구하면은 개당 통상 7-80만원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기 부지에다 전주를 놓고 이용하게끔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동할 때 그렇게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절대 부당한 것 같고 우리 군민들 사유재산권 침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보상한 내역 좀, 원래 개인이나 국공유지에 전주를 세웠을 때에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전기사업법을 의원님 질문을 받고 잠깐 보았는데 58조에 보면 보상을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황신철 의원   주던데 공유지에는 얼마, 사유지에는 얼마 주당 600원인가 얼마씩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부분까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받아 가지고..... 
황신철 의원   한국전력에서 보상을 받고, 안 받고를 따지는게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전주를 본인이 원할 때는 아무런 이유를 걸지 말고 이전을 해주면 이런 말을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근데 개인 토지주한테 보상 요구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한국전력에다가 협의요청을 해서라도 이전비를 받거나 이런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기준한 것은 나중에 서신이나 무엇으로 오면 저에게 한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황신철 의원   그 다음에 금학천, 경안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안천에 있는 고수부지에 남겨놓은 부분은 개인사유지가 확실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그렇습니다.
황신철 의원   개인사유지에는 포장을 안 했다고해서 주차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신철 의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만 사유주가 항의를 할 때 우리가 쓰지 않는다라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안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군민을 너무 우롱하는 격이 되었고 사유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차원이라면 도와줄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짓밟아놓은 실정입니다. 근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감정을 요구했다는데 1회 감정한게 얼마씩 나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2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금액을 말씀드리면 ㎡당 한군데는37,300원 나왔고 또 한군데는 37,980원...... 
황신철 의원   그러면 평당 4만원 잡고도 12만원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인근 부지 값이 얼마인데 12만원 보상을 준다면 받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같으면 받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2년도를 기준해서.....
황신철 의원   글쎄, 92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92년도에 인근 토지 값이 얼마인데 평당 12만원씩 보상하면 개인이 받겠느냐 말이지요. 이것은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군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침해이고 어떻게 우리가 먼저 같은 용지를 있던 것 팔아먹을 때 최다 입찰가격으로 팔아먹고 우리가 보상할 때는 기준을 어디다 축으로 해서 보상했는지 모르지만 12만원 꼴이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몇십분의 일밖에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감안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제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규정에서 정한대로.....
황신철 의원   규정에서 정한 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책임 추궁시키는게 아니란 말이지요. 상위법이 되었든 누가 법을 개정했든 법을 정해 놨든 군민을 죽이는 것만 있어 가지고 되겠냐 말이지요. 너무 터무니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다만 60∼70% 정도는 감정의 실수로 인해서 한다라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것 몇십분의 일 아닙니까? 92년도 같으면 금학천인가 오충환씨 그쪽 인근이 200여만원 보상이 나왔어요. 근데 12만원 준다면 말이 됩니까? 인근 보상가격 알아보세요. 한 19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방법을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찾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덜 입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어야 된다 말이지요.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더 안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국도 45호선 백령사 들어가는 입구 신호등설치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4차선 확장공사 중으로 4차선 공사 완료 후 경찰서와 협의하에 답변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공사진행 중에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
박용중 의원   4차선 확장공사가 언제쯤 끝나는지 알고 계시는지, 금년 말에는 끝납니까, 내년 말입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제가 군정질문 했을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정리만해도 3개리가 있고 삼군사령부 통신부대도 있고 해서 교통량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지역은 그동안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일체 없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라든가 올 말도 좋습니다. 그 동안 교통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 말씀이에요. 좌회전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게 10여명의 주민이 산다면 모르지만 최소한도 4-500여명의 주민들이 살아요. 시내버스까지도 하루에 6번인가, 7번 다니는 지역인데 전부다 노선까지 변경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것 좀 착안하셔 가지고 응급조치라도해서 그랬을 때 주민들이 좌회전함으로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람들 피해를 이대로 놔두는 상태 같으면 좌회전하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했느냐 그런 것이에요. 협의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가지 빼먹었는데 지금 현재 포장 안한 부분에 차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하천은 점용료를 다 받고 있단 말이지요. 받고 있지요. 군 하천점유자한테는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받고 있어요.근데 이것은 일단 개인사유지인데도 하천바닥에 고수부지가 있어 가지고 군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비록 포장은 안 했지만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보상을 해주는 전체적인 매수를 할 때 보상보다도 그게 지금 협의가 안돼서 안되면 그 한마디라도 사용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황신철 의원   집행부에서 어차피 다 계시니까 우리군 하천도 점유를 하면 점용료를 받습니다. 개인사유지도 우리가 쓸 때는 주어야 마땅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계상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먼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과 인접한 시군에는 시·군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용인군에는 안내표지판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안내판을 세움으로 용인지역을 방문하는 타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인상과 친절함을 줄 수 있는데 왜 안내표지판을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과 인접한 각 시·군간의 법정도로경계는 18개소로써 이 지점에는 기 군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안내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용인지역을 방문하는 타 지역주민에게는 상당한 인식과 친절함을 줄 수 있는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수원시 경계 영덕리에 우리 고장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95년 3월 23일 기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사거리에서 금학교 사이에 횡단보도 설치요망과 용인읍 유방리(국도 45호) 백령사 입구에 횡단보도 설치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사거리-금학교간 2개소의 횡단보도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4호에 횡단보도간 최소거리는 200m로 되어있어 추가설치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도 45호의 유방리 백령사 입구는 95년 3월 18일자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부 맨홀의 높이가 도로 노면과 차이가 있어 사고위험이 있으니 각 읍면의 맨홀을 조사 노면높이로 고쳐주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조사된 도로상의 각종 요철, 맨홀 수는 56개소로써 시설관리기관(용인전화국외 4개처)에 보수 조치토록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보수되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확인하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조원행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횡단보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횡단보도는 법규정에 의거 200m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법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일반법이 그런거지요.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지금 안성철물지점 앞에 있고 사거리 지나서 사거리 되면은 횡단보도 있지요. 이 법규정만 가지고 따진다면 거기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예외규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언뜻 사거리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m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이 있다든지 또는 사람의 통행량에 비례해서 무엇이 있다든지 왜 그러냐하면 용인사거리서부터 술막다리까지는 사거리 코너에 있는 횡단보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용인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얘기한다면 술막다리에서 건너갈 사람도 용인사거리까지 와서 건너가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법도 다시 연구하시고 예외규정도 참고하셔서 중간에 횡단보도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연구해서 혹시 이 법에 저촉이 된다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덜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경계표시에 대한 수원서 넘어오다 보니까 잘 해 놓으셨는데 점진적으로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외곽지역으로 맞닿는 경계표시에 다른 시군에 못지 않은 판으로 여러 가지 견본들을 보셔서 잘 조치하시어 용인의 시각적인 면 또는 용인의 감정적인 면 여러 가지를 잘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오전에 일부 답한 것은 생략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공세리지역 상수도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기흥읍 공세리 지역은 88년도에 150m/m로 관로가 확장된 지역으로서 당시에는 충분히 상수도가 공급되었으나 최근 급격히 급수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대가 높은 지역의 낮 시간에 부분적으로 일시적인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동광파크는 자체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말에 이 지역에 대한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100m/m관로 200m를 확장하였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기흥상수도 본관으로부터 150m/m 관로 약700m를 추가로 확장 부설하여 이 지역에 대한 급수난을 해결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원삼면 내 공업단지조성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2000년대 장기발전구상계획 원삼, 외사면 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조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지역의 신설이 불가하여 공업단지로의 지정은 불가하나 지역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형 무공해업종과 지역농산물 가공업체 위주의 공장과 수도권내에서 용인군으로 이전하는 공장들의 유치를 동 지역으로 적극 유도하여 민간주도의 공장밀집지역을 형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김화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의 설치목적과 토지승낙을 받은 근거 제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용인군에는 3.6㎦의 개발제한구역이 수지면 신봉리, 성복리, 고기리, 동천리 4개리에 걸쳐 수원 및 성남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결정(71. 12. 29)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7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무허가개발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감시초소를 각 리별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변의 토지를 선정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인을 득하고 컨테이너 하우스 4개를 제작 1994년 1월 20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두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갈도시계획 확정, 공람돼서 확정되는 시기를 정확히 어느 시기로 보십니까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오전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저희들 전화상으로 계약은 구두상으로 2월말까지 결정을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연이 돼서 지금 그저께 저희 도시계장이 농림수산부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수산부에 들어가서 사항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3월말까지는 결정을 해 주겠다 3월 말정도에 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절차는 거의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돼서 4월달에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린다면 4월말 정도에 경기도에 올려서 재정비는 경기도지사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 계획이 순조롭게 주민들의 이해나 반발이 없다고 한다면 95년 6월 정도에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재정비가 결정되면 주민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지금도 할 수는 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도시계획재정비상에 도시계획 가로망에 저촉이 되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로망과 방향건물을 진다면 방향이나 대지 도로선서부터 찍은 거리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놓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선이 지나가게 되면 토지소유주는 항구적인 건축물에 불합리한 영향이 생길까봐......
김대숙 의원   그 얘기는 아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재정비 안은......
○도시과장 김영배   재정비 안은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김대숙 의원   안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안은......
김대숙 의원   안은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지사의 결정사항이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쪽 지역에 그 안을 가지고 권고해 주실 수는 있겠네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약속을 한다든지 불이익 권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빨리 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작년부터 확정된다고 그런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행정이 미루어져오니까 이게 언제 되는 건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세지역을 상반기 중에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지요. 그 지역이 물량이 딸리는 것이 상당히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물량이 어떻게 어떤 상태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배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당초에는 150m관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공세리 지역이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건물이 늘음으로써 그중 150m 이것 가지고 부족한 현상입니다. 다시 150m해서 700m를 더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용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오용근 의원입니다. 원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해안 수계하고 서해안 수계하고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4개 리가 지금 서해안 수계로써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성장관리권역에도 수도권정비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오용근 의원   우리 용인군 중장기발전계획안에는 이렇게 수용을 해놓고도 이런 법들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도시과장 김영배   이게 저희 용인군 2000년도 장기발전구상계획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93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93년부터 추진하고 해서 수정을 몇 번 겪고 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94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공장총량제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성장관리권역이다 아니면 자연보전권역이다 아직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 원삼은 일부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설에 대한 공업시설은 불가하다고......
오용근 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사항에 도시형 무공해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농산물가공업체가 원삼에 집중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한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보다 한 집단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용근 의원   우리가 먼저 공단 같은 것 조성을 해서 잡아들여야지......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 수도권정비법에 공단조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오용근 의원   그런 편법을 써서 거꾸로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농촌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빠른 시일안에 안되면 이농현상도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주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빨리 해줌으로 해서 오히려 인구도 늘고 도시인구집중도 막는 측면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거꾸로 되었든 바로 되었든 일단 농공을 겸할 수 있는 조성을 해주어서 수입을 높임으로 해서 이농현상을 막고 도시의 인구집중화를 막는 1석2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니 만큼 좋은 계획하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요.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그린벨트는 순지면 밖에 없지요. 용인군내에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화수 의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초소에 대한 콘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용에 대한 목적과 땅 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았는지 콘테이너 박스 놓은 자리에 형질변경을 했는지 근거서류를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서류를 해주셔야지.
○도시과장 김영배   아니, 그래서 동의서를 받은 것하고 설치한 내역, 그 다음에 동의서를 드렸습니다.
김화수 의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이 도시과에 인허가를 득할시에 동의서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이 첨부 안되어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인감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서...... 
김화수 의원   그리고 수지면 신봉리 산50-1번지 김나경씨 외 5인으로 되어 있지요. 지주가 지분으로 김석주의 대지 사용승낙서만 붙어 있거든. 이것은 승낙서가 해당되지 않지요. 이런 식으로 도시과에 인허가를 맡을라고 주민이 있다면 인정을 합니까? 인정이 안되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콘테이너박스는 저희가 청원경찰 5명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있습니다. 수지면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콘테이너 박스에 문 따 본적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콘테이너 박스에는 지금 경찰에서 하는 식으로 순찰함이 되어있습니다. 순찰함을 하고서 순찰을 하게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초소에서 계속 24시간 근무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김화수 의원   하루에 한번이라든지, 10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초소에 와본 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다고 하면 부의장님에게 저희들이 단속대장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게 우리 집 바로 앞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한테 일부러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료를 얼마씩 줍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사용료는 없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 땅은 형질변경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형질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러면 콘테이너 갔다 놓은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업명이 무엇입니 까?
○도시과장 김영배   초소입니다.
김화수 의원   아니 거기서 목적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목적을 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체부터도 거기 콘테이너 박스를 내준다 하면 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고 형질변경을 해서 땅 사용료도 지불해주고 그래야 초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체부터 불법행위인데 누구를 단속합니까. 거기서......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 하나가 면적이 9㎡인데 사실상 초소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화수 의원   이것보시요. 그것부터 잘못된게 콘테이너박스가 9㎡이지 거기 진입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입로 들어가야지 건축허가를 누가 사용을 득한다면....... 
○도시과장 김영배   초소에 사람하나가 들어가는데 진입로를 별도로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소라고 해서 군대초소처럼 24시간 거기에서.....
김화수 의원   그게 도시과장은 내가 질의를 해서 섭하다고 하실지 몰라도 이게 네분의 지주 소리예요. 그런 줄만 아시고......
○도시과장 김영배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형질변경을 해주시고 주민에게 얘기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형질변경도 됩니까 ?
○도시과장 김영배   토지소유자와 상의해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면 형질변경을 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상의를 하는게 아니라 의당히 해야지요. 하세요. 형질변경을 한후에 저한테 법적하자가 없을시에 문서로써 저한테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화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95년 3월 21일 황신철 의원과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흥읍 영덕지구 아파트분양에 대하여 용인군민이 2순위를 받게된 이유와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용인군민이 2순위를 받게된 이유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3항 규정에 의거 주택공급 신청자 중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있는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었기에 용인군민이 차순위로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주택 5811-791(95. 2. 11)호에 의거 수원시장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에게 우리군민이 수원시 거주자와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주택58511-1451(95.3.13)호에 의거 경기도지사에게 동일내용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군, 화성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 우리 군민이 주택공급을 받는데 1순위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도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조원행   주택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발언신청 후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계획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추진을 하셔 가지고 1순위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계획만 되어서는 안되고 다른데하고 달라서 영덕지구 같은데는 용인군 땅을 갖다가 수원시에서 가져간 것인데 더군다나 1순위를 안주고 2순위를 준다는 것은 정말 누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용인군이 한 것에 대해서 공이 없게 되니까 이왕지사 땅은 주었지만 순위마저도 1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셔서 우리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원행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일 답변한 사항은 이후 차질없이 추진하여 착실한 군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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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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