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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5월 13일(토) 10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임의건
  4.   3. 산업건설위원장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임의건
  4.   3. 산업건설위원장선출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의회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공석중인 산업건설위원장을 용인군위원회조례 제6조 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구본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협의한대로 5월 13일부터 5일 16일까지 4일간 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7회 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구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승학의원과 임기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업건설위원장선출의건 
  
○의장 구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공석중인 산업건설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의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2명을 지정하겠습니다.
조원행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선출의건은 지금 의원들께서 동의도 안 했는데 산업건설위원장을 꼭 선출할 요건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부기관이나 의원들이나 정부회의도 없다시피 되어 있는데 꼭 산업건설위원장을 선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구본설   그래서 사전에 소회실에 말씀을 드렸고 먼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사전에 협의한 결과 몇 분은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도 했고 해서 지금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조의원님 발언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의원님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의원님은......
황신철 의원   조원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한테 알고 싶은 것은 회기가 또 있을 예정입니까?
○의장 구본설   아직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앞으로 임기기간을 봐서는 회기가 있기는 희박한 얘기가 되지요. 희박하다고 보면 부디 공석으로 있으나 선출을 하나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놔두고 선출을 한다는 것은 타인들 보기나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일단은 현재까지 있었고 앞으로 회기가 없을 예정이라면 현 상태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본설   김화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화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일단은 법적으로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뽑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본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부를 결정짓겠습니다. 조원행 의원님과 황신철 의원님의 안 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안영희 의원   이런 상황은 의장님이 산업건설위원장을 선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여기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들어올 것이지 여기서 의장님은 선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보기도 안 좋은 현상이니까 잠깐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여기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서 손들어라 뭐라 할게 아니라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본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공석중인 산업건설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중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의해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임기현 의원, 조원행 의원.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두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뒷편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공란에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함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기표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을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존칭은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타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장, 김화수 의원, 남용희 의원, 박용중 의원, 오용근 의원, 안영희 의원, 최완영 부의장, 황신철 의원, 임기현 의원, 조원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본설   투표를 다 마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신 의원님들의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확인해 본 결과 1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도 10매로 명패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0명중 유효 10매, 무효표는 없습니다. 유효표 중 박용중 의원 6표, 임기현 의원 4표, 계 10표입니다. 그러면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6표를 득표한 박용중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장의 선거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된 박용중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보다는 잘 아시고 연륜도 많은 분들도 많으신데 불초 부족한 제가 산업건설 분과위원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맡게되어 부담스럽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구본설   의사계장의 보고대로 내무위원장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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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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