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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5월 16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8.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5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레안,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1.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장 구본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95년 5월 3일 용인군수 회부일자 '95년 5월 13일, 상정일자 '95년 5월 15일 제안설명의 요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민간참여에 의해 확충함으로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의 균형개발촉진 도모, 심사보고요지 이 법은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각종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시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94년 8월 3일 제정된 법으로서 이 법의 취지를 살려 '95년 3월 23일자로 동조례안이 법 취지를 벗어나거나 법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 심사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의장 구본설   황신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원원회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구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 5. 3 용인군수이고, 회 부 일 자 '95. 5. 13일, 상 정 일 자 '95. 5. 15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군청 세무과의 정원증원으로 읍면장에게 위임된 재무분야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보고요지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부과, 징수업무의 분리수행 등 세무행정의 수행체계를 개선하고 읍면 직원의 업무를 줄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구본설   황신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구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용인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 95. 5. 3. 용인군수이고, 회부일자 '95. 5. 13일, 상정일자 '95. 5. 15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으로 승인 요청한 정원기준이 승인되어 인력을 보강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부과·징수업무의 분리수행 등 세무행정 수행 체계개선 및 환경보전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을 보강키 위함입니다. 
심사보고요지는 인구급증에 따라 기구 및 인력조정으로 기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로서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구본설   황신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내용을 보니까 세무과 기구 인력이 보강되는 것 같은데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본청에 303명에서 12명이 증원되면 315명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 읍면은 현재 정원이 400명에서 388명으로 12명을 줄입니까?
심사보고 요지도 보니까 인구급증에 따라서 인력조정 보강이 돼야 되는데 축소되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읍면에는 그 이유가 왜 그렇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본청 303명에서 개정은 본청에 319명 그렇게 되니까 16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밑에 4항에 가서 현행 읍면이 400명에서 개정은 388명으로 "-" 12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4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군에 배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통과해 주신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세무행정에 있어서 부과징수업무가 본청인 군청에서 전부 취급을 하고 읍면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읍면의 사무가 줄고 군 본청의 사무가 대폭적으로 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군 본청에 와서 사무를 봐야되기 때문에 읍면 정원을 줄이고, 군 정원을 늘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본청에 303명인데 319명으로 돼서 16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현재 환경보호과에 기구가 현행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 3개계로 구성되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계가 환경시설계와 청소계로 분리됨에 따라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20명으로 됨에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에도 4명이 "+"돼서 12명 +4명이면 16명이 돼서 본청에 정원이 319명으로 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앞으로 재무계 업무에서 징수·부과는 안 합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조금 전에 통과해 주신 조례 그 내용에 그게 있는데......
박용중 의원   재무계는 뭐하지요? 재무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읍면에서는 앞으로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재산세, 종토세, 과세변동자료 정리 및 군에 제출, 또 지방세 과세자료제출, 기타 그리고 지방세고지서 송달, 지방세 체납독려, 이런 사항만 하고 부과, 고지, 징수업무는 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하던 일이 대폭적으로 줄게 됩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구본설   이해되시겠지요.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구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심사경과는 전과 같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주민세납기를 종전 6월에서 8월로 개정하고 중기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재산세 납부시 신고의무를 등록사고시 자동사고로 개정하고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삭제 및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보고요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구본설   황신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갈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구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 5. 3 용인군수이고, 회부일자 95. 5. 13일, 상정일자 95. 5. 15일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혐오시설 (분뇨·하수처리장) 근무자에게 장려수당인상 지급으로 사기앙양함에 있습니다. 심사보고요지 주민생활에 밀접한 분뇨, 오폐수처리 등 열악한 환경에서 특수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근무의욕고취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구본설   황신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장 구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 5. 3일 용인군수이고, 회부일자 '95. 5. 13일, 상정일자 '95. 5. 15일 제안설명의 요지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수원권행정협의회 구성단체 중 옹진군을 제외키 위함입니다. 
심사보고요지는 기존의 수원권행정협의회로 구성된 수원, 의왕, 화성, 용인, 옹진군 중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으로써 동 협의회규약중 옹진군을 삭제키 위함입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구본설   황신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원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재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구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용인군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5. 5. 3일 용인군수이고 회부일자 '95. 5. 13일, 상정 일자 '95. 5. 13일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키 위함입니다. 
심사보고요지는 환경미화원, 테니스장, 농촌지도소, 공작실 등 취득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기 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대상 토지는 막대모양의 공유지로서 토지의 효용성이 희박하므로 처분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구본설   황신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3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회기이지만 원만한 의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하신 의원 여러분과 함께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6일 동아일보에 전국 260개 기초의회 성과 평가라는 연구논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어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바 있습니다. 물론 평가의 대상으로 삼은 기관이 의회개원 초기 1년간이라든가 대표성을 일부 신문에 보도된 기사만으로 국한된 문제, 발표시기의 부적정성, 항목별 평가의 적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현 지역별 실정을 무시하는 등에 중요한 오류를 범하였지만 이와 같은 연구를 시발로 지방의회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되어 차기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채찍과 변경이 되어 의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는 제1기 의회의 임기중에 활동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평가는 23만 군민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에 앞에 큰 영광이 함께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제3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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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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