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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6월 29일(목) 10시4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48분 개의)

○의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수로부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용인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제출되어 상정되었으나 의사일정상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만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고 기타안건은 차기임시회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구본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의사일정상 6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8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구본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기현의원과 최완영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부된 안건을 내무위원장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1차 본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금일 11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회의를 산회합니다. 

(10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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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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