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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6월 30일(금) 11시1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개의)

○의장 구본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2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구본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신철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황신철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95년 6월 14일 용인군수 회부일자 '95년 6월 29일, 상정일자 '95년 6월 29일 제안설명의 요지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민선지방단체장의 정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증원하여 군정업무에 안전을 기하고 자치단체의 정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조례에 명시된 의회사무과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함께 규정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요지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이 영 제 14호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이므로 개정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구본설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병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38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침과 아울러 초대 용인군의회 의원으로서 4년여의 주어진 모든 임기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첫발을 내디딜 때의 흥분과 기대 설레임을 뒤로하고 두 어깨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다는 홀가분함과 그 동안 미우나 고우나 음지에서 의원들의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위해 말없이 뒷바라지해 준 의회사무과 직원, 1,300여 공직자들과 이별에 따른 슬픔 각종민원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고충을 시원스럽게 해결할 때의 기쁨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제반여건에 주어진 책무를 주민들의 기대만큼 100%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아쉬움에 자긍심보다는 자괴심이 더욱 커 보입니다.무엇보다도 4년여의 임기를 대과없이 마치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23만 용인군민과 1,300여 공직자여러분의 성원에 재삼 감사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제38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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