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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9월 6일(수) 10시02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2.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5.   4.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5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
  7.   6. '95지방채발행승인안
  8.   7. 양노시설운영에따른협약서안
  9.   8. 용인군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10.   9.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 '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2.  11. 군정답변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   2.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5.   4.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5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
  7.   6. '95지방채발행승인안
  8.   7. 양노시설운영에따른협약서안
  9.   8. 용인군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10.   9.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 '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2.  11. 군정답변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용인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지방직영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용인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 안 1건,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군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 1건을 비롯하여 8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숙 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김장호 의원외 3인 발의로 제안되어 본위원회에서 '95년 9월 1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다소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현재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조정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설치 및 운영기간을 명확히 하고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과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조정되어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기도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동 위원회 의견으로는 제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전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용인군수로부터 8월 2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9월 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지원대상자들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기여한 자나 단체라 하고 있으나 체육분야 활동자를 지원키 위해 사회진흥과에서 제정하는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과 중복되는 지원대상자중 체육분야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설치 조례중 제1조(목적), 제2조(기금의 설치)중 1항, 제4조(기금의 용도)중 1항 3호에 포함되어있는 지원대상 분야중 체육분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동 위원회의 의견은 집행부 제출안중 부칙(체육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특례)로 이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용인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따라 체육기금이 조성 운용되는 2000년까지는 본 기금에서 지원한다로 부칙을 수정의 결함이 타당하다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속 이재승위원외 1인이 제출한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현재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지원대상자들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양에서 기여한 자나 단체라 하고 있으나, 금번 체육분야 활동자를 지원키 위해 사회진흥과에서 제정코자 하는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과 중복되는 부분인 지원대상자중 체육분야를 삭제하고자하나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는 오는 2000년까지 기금을 사용할 수 없어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이 제외되므로 이의 불합리한점을 보완 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따라 체육기금이 조성되는 2000년까지는 본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특례를 부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조례안은 뒷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용인군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용인군수로부터 '95년 8월 2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9월 1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설치조례에서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 기여한 자에서 체육분야를 분리 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여건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 및 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① 기금의 조성액을 10억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2000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기금목표액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②기금의 운용계획을 군수가 수립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용인군체육진흥협의회의 심사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지원대상자 및 단체 선정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동 위원회의 의견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용인군 체육진흥기금설치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용인군수로부터 8월2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9원 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제안이유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95. 1. 5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에 따라 현행규정에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아파트형 공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경감을 5년간에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합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95. 1. 5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현행규정에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의 의견은 집행부의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95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용인군수로부터 '95년8월 2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9월 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5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기 확정된 관리계획상에 변동요인이 있어 용인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읍 김량장리 옷샘약수터 이용객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1필지 543.1㎡를 매입하고 보존 부적합한 토지 및 농업진흥구역 내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4필지 1,870㎡을 매각키 위함이며 구 내사면 사무소내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지상건물 5동 548.04㎡를 철거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당 위원회의 의견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95 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을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공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지방채발행승인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95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한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용인군수로부터 '95년 8월 23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9월 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및 팔당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지역이기주의의 팽배현상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반발 해소를 위한 체계적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승인 신청액은 329백만원이며 자금 종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기채 시기는 '95년 10월이며, 이자율은 연리 5.5%로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군비로 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 의견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전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95지방채발행승인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지방채발행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로시설운영에따른협약서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로시설운영에따른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양로시설운영에 따른 협약서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용인군수로부터 '95년 8월 23일 의안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9월 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협약서 동의안 제안이유는 광명시에서 관내 사회복지법인인 청지기재단 대표 : 김효은에 국고를 보조하여 본 군 모현면 일산리 산 8-2번지상에 양로시설을 설치 운용할 계획으로 양로시설운영에 따른 협약서안을 송부하여 옴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양로시설을 설치함에 일어 시설설치허가 이후 제반 운영사항과 관련 광명시장과 용인군수간 행정협약을 정하는 것으로 시설운영비 부담, 시설의 지도감독은광명시에서 하고 노인수용보호 요구시 협조 관계는 광명시 거주노인 수용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며, 시설 설치 허가 이후 민원은 동 법인과 협의하여 자체해결하고 필요시 용인군의 행정요구에 협조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경과는 당위원회의 의견은 본 협약서에서 시설설치 허가 이후 야기되는 민원은 적극 해결하겠다
고 하나 설치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현재 일부 주민의 민원이 야기된 상태이므로 좀 더 광범위한 현지조사와 주민여론 수렴후 심의하여야 함으로 보류하고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양로시설운영에 따른 협약서안은 내무위원장의 보고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양로시설 운영에 따른 협약서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보류되었습니다. 

  8. 용인군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용인군수로부터 '95년 8월 23일 제출되어 '95년 9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읍 공업지역은 '74. 5. 4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존권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팔당상수원특별대책 Ⅱ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안천의 수질보전과 용인읍 지역발전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변경 조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일반공업지역630,000㎡중 59,095㎡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하고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에 따른 완충녹지시설을 주변 실정에 맞추어 변경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본 건은 해당 상임 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지 조사 활동후 주민여론 및 변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결정할 때까지 보류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별첨 조사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용인도시 계획용도지역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보류되었습니다.

  9. '95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95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0항 '95지방직영기업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I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예산특별위원장 이재완 의원입니다. '95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5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9월 1일 용인군수가 되겠으며 회부일자는1995년 9월 4일이고, 상정일자는 1995년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9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규모가 30,619,68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912,10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698,58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심사요지는 일반회계 세입조정은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으며 세출조정은 488,02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조정은 집행부 제출 원안과 같고 세출 조정은 삭감액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488,02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적 9인중 9인이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지방직영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지방직영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5년 9월1일 용인군수가 되겠고, 회부일자는 1995년 9월 4일이며 상정일자는 1995년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95년 지방직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의 규모는 4,373,49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특별위원회의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조정은 집행부의 제출 원안과 같고 세출조정은 삭감 및 증액은 없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 9인중 9인이 찬성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경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예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95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들으신 보고 내용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95 지방직영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방금 들으신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익순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의원은 답변을 듣고 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시되 2회로 제한하여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발언은 사전에 의장의 허락을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군정답변의건 
  
○의장 장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군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이 제일 먼저이나 내무과장이 당면사업 추진 실정상 제일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경기도시군 감사 담당관 회의가 있어 순서를 바꾸어서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1일 군정에 관한 질문시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군이 도농 복합시로 승격되었을 때 이점과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세금은 얼마나 더 내야되는지? 이 좁은 청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와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6. 1. 1일자로 시승격이 되는 것인지 여부, 시승격에 따른 행정 또는 의회의 기구확장·조직변경·인원증원 계획, 기구확장에 따른 청사 사무실 준비상황과 계획, 시 승격으로 주민의 불이익 요인은 없는지, 주민의 여론수렴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파악하였는지 여부, '96. 1. 일자로 시승격이 확실한 경우 용인군 시 승격준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승격에 따른 유사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편의상 일괄하여 달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고 용인의 시승격 거론 및 이에 따른 업무추진체계와 시승격에 따라 변경되는 주요 내용 및 시승격과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한 대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는 종전까지 과거 읍면에 대한 도농분리형의 시 승격이 대부분 도시위주로 개편될시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등에 따른 국가경쟁력강화 특히, 농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따라 시에도 읍면을 두어 주민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광역적인 지역개발을 촉진 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형의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바 있으며, 용인군의시승격에 대하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시 공약사항으로 발표되자 주민들이 시승격에 따른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승격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인구가 14만 이상인 군으로서 군내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에 대해 도농복합형 시로 할 수 있도록 '95. 8.4일 법률 제4959호로 공포된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따른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승격 기한이 언제라고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승격과 관련된 기구, 조직, 인원증원과 청사확보 등 구체적인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용인군이 시로 승격됨이 확정된 후 시승격 업무추진실무 준비단이 구성되고 기구. 정원 및 행정동획정등 관할구역 조정, 청사 및 차량, 장비확보, 자치법규 정비, 각종 공부(대장)정리 등의 업무가 추진되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기구 정원은 내무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내 인구가 재정등 규모가 비슷한 기존 시의기구에 준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사는 기존의 공공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많이 부족할것이며 장비확보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승격 후 각종 세금 부담의 증가와 농촌지역에 예상되는 불이익의 해소를 위해서 특례법인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면허세의 세액을 종전 세액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읍,면지역, 지역교부세의 읍면지역에 대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 교부세 총액을 변동 없이 조치하고, 시지역안의 읍·면에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종전과 같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농복합시 승격시 시의 읍면지역에 소득증대 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을 집중투자하여 도·농균형발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어 시설치에 따른 불이익 요인보다는 지역발전의 가속화와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 7. 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용인군의회도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전문위원과 의회 종사공무원의 증원을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했던 사항과 언제까지 인력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개정되면서 용인군의회도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저희군에서는 '94. 9. 3일 전문위원 5급 1명, 6급 1명과 사무직원 7급 1명, 기능직 9등급 1명등 총4명의 정원을 경기도에 증원 요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월 11일, 7월 19일, 8월19일등 3회에 걸쳐 재요구한 바 있으나, 기구. 정원. 증원 조정사무는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증원에 대한 것은 전국 공통사항인 바, 경기도에서도 총 31개 시군중 12개시군의 의회사무과 정원 증원을 지난 8월 1일 내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정원승인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월중에는 정원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면 직급 조정과 총원의 필요성이 있는바 인사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수지면은 인구 및 행정수요면에서 기흥읍과 비교하여 볼 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정원수는 20명이상 적으니 시승격 이전에 직제 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지면은 APT 건설에 따라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0년도부터 풍덕천리, 동천리, 죽전리 일원에 택지개발사업이 '94. 12월 완료 입주하게 됨에 따라 단시일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 주민등록 전출입 및 각종 제세업무등 행정수요가 폭주할 것으로 승인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와 내무부에서 재검토 '94. 12. 29일 2과 9계 49명의 기구.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정원 49명중 현원 46명으로 결원이 3명이고 7,8급 정원에 비해 하위직급인 9급현원이 많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시 수원등 기흥, 구성, 수지에 연고가 있는 당해 직급 공무원을 전보. 임용토록하여 결원을 충원시킴과 동시 직급별 정. 현원이 일치 되도록 조정하여 나가겠습니다. 
기흥읍과 수지면의 기구.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흥읍은 3과 12계 69명, 수지면은 2과 9계 49명으로 기흥읍보다 수지면이 20명 적습니다만 지방자치제 실시와 병행하여 경기도에서 시군, 읍면동의 조직 정비를 시행할 예정에 있는바 저희군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읍·면의 인구와 행정수요등을 감안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행정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니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이재승 의원입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9월 1일자 질의했던 사항 답변 내용중 또 다른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물론 대통령령이 확정이 안 되어서 용인군이 언제시로 될 것인지 아직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시기를 아직까지 시기까지도 안 나오는 것인지 기구와 인력 조직 관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시기 관계는 먼저 국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관계는 집행부에 안이 내려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또한 아직 대통령령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용인군이 시로 변경 되는것에 대해서는 23만 군민들이 상당히 한쪽은 자긍심, 긍지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시로 되었을 때 과연 나에 삶에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용인군에 살고있는데 이것이 몇 개 동으로 쪼개져서 무슨 동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시내에 나가 보면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용인이 몇 개 동으로 쪼개져서 내년 1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된다는 얘기가 전부 집행부에서 흘러 나오고있습니다. 여기 앉아있을 때 저를 비롯한 16명의 의원들에 주민의 대표성 있는 될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전혀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내용을 모른다 할 수가 없기에 최소한 결정된 사항 또 집행부에 현재만 기 조정안에 대한 것은 안, 2안이 있다면 이런 것을 최소한 알려주셔서 주민들이 궁금해서 질의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고 하는 의원님들 답변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이 개괄적인 안도 안 잡혔는데 2회 추경예산안 58페이지에 120,000천원에 대한 여비라든가 수용비,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제2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2회 추경에 시 승격에 따른 여러 가지 항목에 120,000천원 예산에 세우게된 근본 인건비로서 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것을 세운 것이 아니냐 본 의원 이런 안이 집행부에 나와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령이 공포가 안 되어서 발표를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16분 의원들도 집행부와 같이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되었을때 용인을 발전시키고 시체계를 조리 있게 할 수 있게끔 같이 연구하고 같이 걱정해야되는 그런 의원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안 이라도 말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과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질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하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언제쯤 개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전혀 답변드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법에는 용인군의 현 여건이 시로 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로 승격되는 사항은 시행령에 명시되어야만이 확정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대통령령 시행령이 바로 언제 개정될 것인지 라는 얘기는 전혀 예측도 대답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는 사항이고 그 속에 용인군이 시로 승격되느냐 안 되느냐 명시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다른군이 시로 승격이 명시가 되더라도 용인이 만약에 명시가 안 된다면 시로 승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하나에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물으시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또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개괄적인 시 추진방향 예를 들어 기구라든지 또한 구역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분할과는 문제 이런 것을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내무부에서 과거 예를 보면 내무부에서 지침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용인군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안을 짜서 다시 내무부로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내무부에 보고하면 내무부에서 확정을 짓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시행령이 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지금 안을 짜지 못 하고있다는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고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120,000천원씩이나 추경에다 세웠느냐하는 얘기인데 시행령이 언제 국무회를 통과해서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는지 저 자신이 상당히 답답하고 기다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안간 되었을 때 돈이 없으면 저희가 일을 못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데 예비비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다 생가 되어서 미리 세워놓는 것이고 지금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으면 틀림없이 시가 되기는 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이나 저 자신이 답답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사실 저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확정되어서 하루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시 승격준비를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오고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년 1월 1일자로 예상되는 용인시에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대통령령의 시행령이 확정의 차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결정되어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저희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아까도 세우는 것을 예상된 계상을 했듯이 우리가 시가 조만간에 우리에게 도래해 올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시에 대한 준비들을 가상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태세들이 되어가고 있는가 준비의 상태들은 어떻게 점검되어가고 기초적인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준비안에 대한 어떤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묻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의원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로 결정을 못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더 약은 측면에서 우리가 더 준비해서 내무부를 조정 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약게 가져 갈 수는 없는가 혹시 라도 이런 것들 점검해 가는 측면이니까 만약에 시가 되어서 용인, 기흥 도농복합형의 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예상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 같은 지역에 전부 모든 여러분 것이 여기 시청을 전부 끝에서부터 와야된다든지 항간에 얘기가 되었던 출장소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군민들이 벌써부터 그런 안을 저희들한테도 주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가고 우리가 내무부를 조정하고 위에 건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에 시체제를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예상되는 골자에 맞추어서 가상적인 시들에 대한 점검 준비태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의원들이 물어보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얘기 할 수 있는 문제도 없고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더 답변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질문하는 것은 준비가 어떻게 좀 되어 가는 상황들이 우리가 협력해서 더 좋은 용인 발전에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건의하고 모델을 가지면서 또 내려오면 고쳐 가는 것이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조그만 고쳐 가는 것이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조그만 모델에 준비도 없을 때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냐. 예산이 들어가도 좋다 이것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준비성에 대해서 미리 확보해 보는 차원에서 질문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확정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김대숙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공식석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있다는 얘기를 정리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 합병을 해서 하나의 평택시로 합쳐 질 때에 추진과정 하나 서 부터 시가 완결되어서 청사설치 지역분할관계. 남양주군이 미금시와 합쳐져서 남양주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가서 그동안에 추진되어 있던 상황 전부를 복사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배워 가지고 오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과연 도에서는 평택시와 남양주시. 여기에서 어떻게 취함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모델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저희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런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다른데 사례를 우선 수집하고 거기에서 장점은 우선 본받아야 되고 거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는냐 하는 생각에서 자료수집을 하고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자문을 구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어서 원만하게 시로 승격되는데 용인군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때에는 자문이라고 할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결정을 지어서 해결하더라도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자문 받을 사항 단체적으로 자문 받을 사항 여기에 의결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김대숙 의원   그 정도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나하나 기초를 하고있다 느낌에는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아는바 없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준비를 해 가느냐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정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모든 결정권은 하나가 이행하는 것보다는 10명이 결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우리 용인시의 도래를 앞두고 더욱 미진하지 않는 용인시의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걱정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하니까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더 답변을 못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시를 위한 추진위원회라도 우리가 먼저 결성해서 지속적이고 탄탄하고 허술함 없는 그러한 결정들이 정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대처해서 보완하는 문제점들을 바로 바로 이어져서 시를 주민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 가는데 결점 보완 사항을 미리미리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되어 진 것 같으니까 추후라도 함께 논의를 해 가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보충질문은 군정 답변건을 상정하면서 2회로 제한하였으므로 더 질문하실 분들은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실과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대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2회라는 의미는 본회의에서 2회의 의미가 아니고 개인의원의 2회의 발언인 것으로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개인들이 질문 횟수가 2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복합적으로 질문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장익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 장송순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 사업을 사업별, 지역별, 기관별로 설명을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 공약사업계획은 추진상의 내실과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재원확충 방법, 추진시기 및 방안,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정돈하고 있으며 9월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검토중인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경로효친 전통윤리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주민복지확대와 교통환경개선사업, 주민생활편익 및 환경시설 확충사업, 원활한 교통체계확보를 위한 사업이 각각 5건씩 도시기반확충사업이 8건이고 자생력 있는 농촌기반 조성사업이 4건이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 7건 등, 총 7개 분야 41건입니다. 공약사업 세부추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군민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확정된 계획을 설명드리지 못하고 총괄적인 계획만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대민선 군수의 특수시책 및 행정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수시책은 민선군수 취임이전 95년도말 실과소별 95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채택된 20건에 대하여 시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개선 방안을 현재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어 개선 과제를 발굴 중에 있으며 9월중 보고회 및 심사를 거쳐 개선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수 시책과 행정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편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으니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어디까지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하시고 하겠으니 보충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어디까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9월중에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 군수님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 회의 운영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에 이어 군정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오전에 내무과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부터 실과직제순에 의거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각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앉은 좌석에서 의원별로 2회 이내의 기회를 드리고자하니 보충 질문하는 의원 질문이 끝나는 즉시 이어서 답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A338^!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군민의 날 행사계획 설명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행사에 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25번째를 맞는 군민의 날 행사를 과거 체육경기 등의 운영상 과열되는 승부욕을 군민화합차원에서 진정시키고, 읍·면의 출전 관련한 주민부담을 줄이는 차원의 격년제 실시 여론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이미 결정된 안에 따라 기념행사만 거행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92년도 제22회 군민의날 행사당시 발생한 체육 경기중의 불상사등과 이후 닥친 경제의 침체 등으로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주민여론 또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93. 7월중 667명의주민을 대상으로 여론 설문조사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3. 9. 3 제 2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개선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격년제로 시행하되 기념식만은 매년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년 행사 계획으로는 군민의 날에 병행하여 매년 실시되는 제10회 용구문화제를 9. 30일 기념식후 민속경연(씨름, 국궁, 그네, 학생농악등)과 미스용인선발대회와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문체부와 M.B.C가 협찬하는 시민 근로자를 위한 푸른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협의 협조로 10월 1일 새농민 대회를 연계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축하 분위기는 예년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군민의 날로서는 마지막 행사가 예상되는바 계획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타 부대행사를 포함한 상세한 세부계획은 9월 5일 어제 저희가 시행해서 읍·면은 물론 유선방송을 통해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며 군민들의 축제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재원확충을 위한 기흥 저수지 유원지 지정계획이 있느냐 는 김장호 의원님의 질문과 신갈저수지와 기존 민속촌, 도립박물관을 연결하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여부 및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관광단지 조성시 군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자유치 관계는 가능하느냐는 심노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내용의 중복사항이 있어 한번에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갈저수지와 이동어비리저수지 유원지 개발관련 사안은 일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6.27 4대 지방선거시 공약사업으로 대두되고 주민관심 사항으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도 개발가능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명문화된 세부추진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추진과 아울러 지역내 개발 가능한 자원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여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외지관광객을 유치, 군재원확충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향후 비중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원지 지정 및 관광단지 지정은 지역주민의 참여도 있어야 되겠지만, 개발자원 여건이 관광유원지로서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개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 1992년 8월 경기도에서2001년까지의 서울 근교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하고 개발대상지 선정 및 우선 순위등의 정책수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겠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북부, 동부, 남부, 서부해안지역별로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북부지역은 통일생태 관광과 산악1일 휴양지로 동부지역은 주말 휴양관광지로 서부해인지역은 해양관광지로 남부지역중 용인권은 용인읍 관광거점지로 하고, 수원시를 부거점 관광지로하여 도내에서 유일한 도내 휴양관광지를 부상하고 매스컴에 부각된바 있습니다. 
특히 용인은 민속촌, 자연농원, 도립박물관, 호암미술관, 기독교백주년기념관, 향토사료관, 상업사박물관 등 민족문화자원을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키는 문화관광 휴양도시로서 정의한바 있어, 상기 2곳 저수지의 개발은 가급적 용인권역에 있어서 자연상태를 보존하려는 경기도 관광종합개발계획과 배치됩니다. 
그리고 기흥읍 신갈저수지는 만수와 갈수의 차이가 심하여 갈수시에는 수량이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본여건인 수질이 오염되고 현재로서는 유원지로서는 부적합하며, 이동면 어버리저수지 또한 자연적인 현 상태에서 주용도인 농업용수보급과 낚시터로서의 시설 개선으로 천연적인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갈저수지는 수질관리 담당부서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지만 '96년부터 '98년까지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항구적인 수질개선과 오염방지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되어 있어, 유원지 개발은 경기도장기 관광개발 구상계획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동 어비리 저수리 또한, 주변 도시계획의 확대실시에 의한 인구증가와 수질개선, 농업용수로서의 주용도변화등 여건이 변동되는 대로 유원지 개발관계를 경기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지 개발시 재원부족을 해소키 위해 민자 유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민간개발자도 관광지 개발사업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공기관에서 국고의 지원 또는 은행 융자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안이 향후 재원확충과 사업추진상 용의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복50주년 기념탑 건립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의 위업을 기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는 물론 후손대대에게 이분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나, 지난 8월 15일 제막 기념식 현장에서 탑에 유공자 명단각인이 누락되어 유족들의 항의가 있었는데 향후 기념탑에 유공자 명함색인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고귀한 목숨을 던진 저희 용인군에서 이 분들의 위업을 기리고 24만 전 군민이 이분들의 숭고한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타지역보다 선각적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한 용인군 독립항쟁기념탑 건립사업이 주무부서의 소홀로 당초의 근본취지의 희석은 물론 현재까지 두텁게 쌓아온 군민과 군청간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본사업을 추진한 실무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는 물론 군민들에 마음속 깊이 고개 숙여 사죄합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립항쟁기념탑을 건립하게 된 근본목적은 독립운동가는 물론, 항일의병활동을 하신분, 3.1만세운동을 진두지휘하다가 옥고를 치루거나 서거하신 분 등 기존기록에 나와 있는 분들은 물론 당시 일제치하의 굴욕에서 묵묵히 항일의 뜻을 갖고 분연히 항거 하셨던 선열들의 위훈과 뜻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론 자자손손 우리들의 후대에게 앞서간 선구자 모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게 하여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넓은의미에서 독립항쟁 위령탑이 아닌 기념탑으로 구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명단 각명을 위해서 저희 군청 내부적으로도 신중하게 명단을 파악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었던 실정이었으나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분들께 이러한 내부상황을 알려드리지 않아 그분들의 오해를 샀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저희 군에서 독립유공자 명단 각 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췌, 조사, 조회중에 있는 독립유공자는 애국독립지사 36명, 항일의병 40명, 3.1우국지사 77명으로 모두 15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훈포장과 정부표창을 받아 정부가 공인한 추서 유공자는 39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본 군에서는 조사된 나머지 114명을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3.1운동 유족회에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부언해 보고드릴 사항은 일부 향토사학가나생존유족일부가 주장한다 해서 정확한 고증없이 수백년 유적이 될 기념탑에 그 명함을 색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염려되건데, 만에 하나 확증이 불확실한 인물이 색인되었을 때 이미 국가적 추증이 된 기타 다른 분들의 명예와 위업에 공연한 누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확실한 공증을 얻어 명단을 각명키 위하여 이미 확보된 114명 전원을 국가보훈처와 중앙의 광복회, 3.1운동 유족회에 검증을 의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3.1운동유족회로부터 회신이 도달하는 대로 즉시 기념탑 옆에 별도의 독립유공자 명단비를 건립하여 독립항쟁기념탑의 근본 취지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으니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질문해주세요.
이재승 의원   이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먼저 군정질문에서 질문하였던 광복 50주년 기념탑 건립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신 공보실장께서 상세히 독립유공자 현황까지 보고를 해가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명단이 확보돼서 확실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국가에서 훈포장을 받은 인원을 제외한 114명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독립이나 모든 유공에 대한 사항은 확실한 근거를 취합해서 명단을 탑에다 각인을 하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것 뿐이아니라 집행부에서 앞으로 공사, 사업, 탑을 설치하고 공사를 할 때 본건으로 봐서도 예산을 세우기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 집행하는 과정까지 길게는 1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이것을 파악해서 설치가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군수 이하 군단위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유공자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현장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강렬한 시위를 하게끔 하는 것이 모순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며 비단, 이번이 아닌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을 사전계획과 사전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막대한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실시한 공사, 사업 이와 같은 경우에는탑, 건립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거기에 관련되는 유족들한테 강렬한 시위를 받고 시위에 끌려 가면서하는 다소의 이러한 공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본 건 아닌 다른 사업을 사전에 준비계획을 철저히 해서 공사를 한번 실시한 것은 완벽하게 끝날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심노진 의원입니다. 신갈저수지와 이동저수지 관광단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수질오염이 극심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익히 잘 알고있습니다만 '96년도 오산천에 종말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획은 잡아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예. 그렇습니다.
심노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장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공설운동장부지 인근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현재 그 부지가 시내 중심이 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50만 이상의 시로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스포츠타운을 건립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용인군 체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용인군 실내체육관을 대규모 시를 대비하여 종합체육시설인 스포츠타운 건립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 견해라 생각합니다. 본 군 실정은 용인군공설운동장 건립이 10여년간 추진 금년에 준공을 보게된 상황이며 체육관건립을 위해 기운동장 부지로 책정되 16,100㎡를 2,954,674천원을 투입, 금년에 매입완료하고 실시설계 의뢰단계에 있어 '98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금년에 국,도비를 6억6천만원을 받아놓고 있으며 '96년도에 국.도비 10억정도를 받도록 책정된 사항이며 또한 운동장 부지로 책정 매수한 토지를 본래 목적에 사용치 않고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전토지 소유자에게 대한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어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지의 시설은 도심속에 체육공간으로 활용 용인군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적극 개방하고 향후 스포츠시설을 겸비한 레포츠 공원을 건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장익순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조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르면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50/100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납세자에게 부당적용 감면혜택이 없었으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군세(종합토지세)감면 및 부당하게 징수된 세액환부와 법정 이자지급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미 지적고시되어 아직까지 미집행토지는 구성면과 남사면을 제외한 9개읍면에 교통운수 시설인 대로, 중로, 소로 1,573,242㎡, 도시공간시설인 광장 48,980㎡, 공원 1,447,697㎡, 녹지시설 544,975㎡, 공공문화 복지시설인 운동장 293,617㎡등 총 3,918,511㎡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미집행된 토지중 도로, 공원용지 및 시설녹지에 대한 작업량이 방대하여 지분별 편입면적이 산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토지가 경감사항 없이 과세되었으며, '74. 1월이후 종토세부과이후 이의신청이나 과오납환부 등에 따른 경감사항은 43필지19.640㎡에 3,129,340원을 감면하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편입면적을 산출하여 확정하고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부당하게 징수된 세액에 대하여는 세액 조정자료를 작성하여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1일 10,000분의 3외 연 11.9%이자를 환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분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의원   세무과장님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제가 지금 답변해 주신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네. 고맙습니다. 즉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먼저 이재승 의원,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승격시 기구확장에 따라 청사, 사무실, 준비상황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내무과장 답변시 갈음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회 의사당 건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용인군청 및 의사당의 공공청사 신축을 위하여 용인읍 김량장리 366##사회산업국장 황창연-1번지 일원의 토지를 1989년부터 매입 추진하여 왔으나 '93. 11. 8 도부지가 택지개발 지구로 승인됨으로써 토지매입이 중단된 상태이며 차선책으로 현 청사 건물 5층 증축을 검토하였으나 설계 및 구조안전 진단결과 기존 건물 기둥 보강 등의 난공사가 예상되어 증축치 못하였습니다. 현 차량등록사무실 인근부지 약 250여평을 매입하고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였으나 매매가격 격차가 심하여 이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군청사 및 의사당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따라서'96년 시승격과 더불어 실, 국 제도하에 증원과 더불어 실과도 늘어남에 따라 시급히 사무실 확보가 불가피해서 부득이 차고지 건물을 헐고 5층 건물로 2,800여평을 지어서 우선 의회에서 2개층을 이용하고 군에서 3개층을 이용하는 잠정적인 대책을 수립 그 설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청사나 용인시청 청사는 장기계획에 의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되도록 대처해 나가기로 조치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어차피 1대 의회 때서부터 4년 동안 부지 매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왔어도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군이 시가 되면서 5층을 지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차고지를 다시 증축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질의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잠정적인 안으로 장기계획이 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쓰겠다고 지금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정적인 것이지 어차피 기관자체가 의회는 의결기관과 집행부라는 집행기관이 다르듯이 의결기관인 의회를 이제는 자기의 건물을 가지는 시기가 오지 안았나 1대 '의회서부터 벌써 준비를 해야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전자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의회가 집행부에서 구하지 못하고 안을 마련하지 했으면 우리 의회가 추진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그런 노력을 해 보고자 하는데 애로사항이 의회에선 없겠는가 또한 우리가 군청을 빌려쓰면서 군에 여러 가지 협소한 행정체계를 뻔히 보면서 의회도 의회다운 의회를 열지 못하고 집행부도 우리가 들어와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또한 실제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는 것은 잠정적인 면에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의사당이 추진될 때까지 인근 시내라도 임대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검토해 보지 않았는지 묻고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의회가 의회답고 집행부가 집행부답게 자기 본연의 일들을 성실히 추구할수 있는 계획을 좀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송주식 의원이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책정기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방법에는 생활보호법 제3조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조사를 하여 재산과 소득액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기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당해년도의 재산평가액과 개인소득기준을 책정하고 보호대상자수를 결정합니다. 그 대상자 수에는 "생활보호대상자책정특례기준"을 두어 이에 해당하는 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불쌍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부, 제적부, 주민등록의 가족사항을 확인하여 실제로 행불자는 주민등록말소 정리가 되어서 요건이 부합될 시에는 추가책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례기준 2-6호를 신설하여 과년도보다 부분적이나마 완화가 된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 확보된 예산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복지 혜택을 확대해야할 사안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아울러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 달에 70천원 정도의 금액을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어 실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있다고 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무 부양자들에게는 조그만 희망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조정해달라고 권하여 주신 다니 감사하구요. 꼭 관철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 이연우입니다.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성면 소재 도립여자직업기술학원 방화에 따른 제반 수습 행정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각종 시설을 관리지도, 감독하는 실무과장으로 저희군에 있는 시설만큼은 철저한 관리지도 감독으로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은, 경기도에서 '62. 6. 18 도립부녀보호소로 개원하여 '66.9.20 경기여자기술학원으로 개칭한 후,'92. 1동두천 분원을 통합하여 현 위치인 구성면 마북리 431번지에 이전하였으며 현재 수용정원 250명으로 미용, 양재등 6개 교육과정을 10개월에 걸쳐 수료토록 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재단에위탁 운영해 왔고, 입소대상은 윤락행위자 또는 우려자, 저소득층 자녀중 희망자, 가출여성 등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방화에 따른 제반 수습 행정조치 사항은, 학원운영 및 관리의 감독권자인 경기도에서 사망자에 대하여·장례비 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사상자 보상문제는 가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원의 존폐 문제는 추후 경기도에서 '96년도에 개정되는 법의 내용을 참조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갈 다목적복지회관의 지난해 운영실적과 '96년도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다목적복지회관은 노인, 아동,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흥읍 구갈리 384번지상에 연건평 453평(지하1, 지상2)규모로 건립하여 다목적실, 보육실, 취미교실, 독서실 등을 갖추어 '94. 9.2개원하여 운영 중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의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94. 7. 4부터 11.7까지 여성교양지도사업으로 실시한 주부교양대학, 주부취미교실(꽃꽂이, 수지침, 홈패션, 요리)을 운영하여 220명이 수료한 바 있고 '94. 8.4 부터 열람석 114석의 독서실을 개설하여 지난 년말까지 9,167명의 지역주민, 학생 등이 이용하여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회의장 및 발표회장소등행사장으로 다목적실을 10회에 걸쳐 대관하였고 아울러 '95년 3월부터 52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부들의 여가선용 및 취미교실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부교양대학 100명, 취미교실(꽃꽂이외6과목) 200명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2회 운영할 계획이며,'94년부터 노동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을 기흥, 구성, 수지지역 서부지역에 노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목적복지회관에서 노인대학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서실의 독서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 최대한 활용될 수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워님이 질문하신 수지면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면이 급격한 도시화 추세로 여성 및 노인, 아동의 복지 증진과 지역 주민들의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한 복지회관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현재 각 시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복지회관 현황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추후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96년도부터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수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장석영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회관 추진은 앞으로 수지면 인구가 10만을 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부지 확보로 인구에 걸맞는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 부지 확보에 하여 참고로 본 의원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면 풍덕천리 43번 국도변 삼성아파트 뒷편에 하천 부지 건설부땅 2,100 평이 있는데 다목적 회관 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잘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과장님 답변에서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부녀회 모임을 두 번 가지신다고 했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파악해보니까 처음에 잘 들 나오시다가 나중에 며칠 지나면 재미가 없어서 또 강사진이 자기들의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모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강사진을 좋은 분으로 보강하셔서 뜻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 독서실 문제는 보통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오면 6시반 7시반이 됩니다. 집에서 석식을 마치고 독서실에 가면 1시간 앉았다가 귀가를 하는데 9시에 퇴소를 하면 불과 1시간 정도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예산을 뒷받침해서 그런 좋은 시설에서 그 지역주민과 자녀들에게 아주 갈채를 받고 칭송을 받는 독서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부득이 예산이 부족하면 공무원들 퇴근시간인 6시에 아주 문을 닫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람이 없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 경찰을 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구색 맞추는 그러한 행정을 탈피해 주셨으면 그래서 지방자치제에 더불어 함께 하는 군정도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용인군이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주부대학, 취미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 부탁 드릴것은 강사를 수배하는 중에 중앙 단위나 하이크라스 강사를 모셔오면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강사운영 수당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협조를 해주셔서 많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독서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선 독서실 이용시간 조정은 용인군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니 만큼 운영시간 연장은 시행 규칙을 개정된 후 그 부수되는 직제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민의 여론 사항이나 제한 사항을 검토해서 인원증원에 대해서는 계속 인사부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제반 사항이 개정 및 조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양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자세히 운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읍면 상담차 기흥읍에 들려서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을 한 결과 기흥읍은 민방위 훈련상반기, 하반기 대상자가 3천여명이 되는데 이게 민방위 교육을 받을 곳이 없어서 아마 종전까지는 신갈국민학교 다목적 회관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96년 상반기부터는 농협 소회의실을 임대해 쓰고 또 여러 가지 민방위훈련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3층이지요? 4층을 지어서 우리 기흥읍민들이 민방위 교육외에도 여러 가지로 읍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회의실도 가 건물로 되었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96년도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하셔서 안전진단 예산안에도 관계과장이 과감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 방금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는데 기흥읍 사정은 이양구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그러한 뜻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파악은 하고 계실 겁니다. 기히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추진 사업으로 검토 하겠다라고 답변도 한 사항이니 만큼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본 의원의 질문이 되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앞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끔 사석에서도 지금 질의하신 김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고 기흥읍 직원이나 관계자들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확대를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예식장은 사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버스 한대가 몰라도 A.P.T 진입로로 진입을 해야 되고 예식장 문제가 있어서 예식장 관계는 검토를 해야 되겠고 회의장소관은 건물·안전진단을 거친 후에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읍에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의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었으니까 예산이 사실상 문제 였습니다. 확실하게 예산이 반영이 될 것으로 이자리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노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   기흥읍에 있다보니까 기흥읍 의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여성복지회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신갈 다목적 복지회관 입니다.
심노진 의원   기흥읍민만이 활용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노진 의원   제가 볼때는 내부시설이 너무 비좁아서 A.P.T주민한테만 한계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흥읍의 모든 여성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A.P.T주민들과 통보도 안되고 그래서 그분들은 활용을 못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회관을 다시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갖고 또 인원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만들어 놓고 활용은 못한다면 그 추궁은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부서에게 전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를 점검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여가선용도 하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어머니들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육성발전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여성 복지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증축 관계 문제나 구조 변경문제나 충분한 안전 진단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목적 복지회관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박경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박경호 의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종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는 복지회관을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이나 2층에는 도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 근무자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자들이 휴일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만약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근무자에게 휴일수당이 지급되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나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연민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고맙습니다. 외사면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두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갈 다목적 복기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 외사면 다목적 복지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목적 복지회관에서는 휴일업무수당이랑 휴일 근무자 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 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만큼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태까지도 다목적회관의 운영, 계획, 준비성, 활성화 방안이 계획안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고 옛날에 하던 관행대로 하는데서 오는 여성의 참여라든가 욕구불만이 팽배가 됨으로 해서 여러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의원님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다목적 회관의 운영, 방안, 계획 모든 것에 대한 수립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타 시군의 운영실태와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먼저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배관망도 배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95년 8월말현재 저희관내 기흥 구성 수지지역내 9.971가구와 5개업체에 가스공급업체인 주식회사삼천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한 공급배관은 23.1K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가스배관 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5.000/1도시가스 배관망도를 기히 가스공급지역 해당읍면과 건설, 주택공사와 관련이 많은 본청실과소(건설, 도시, 주택)에 배부 완료하였고 도시가스 배관매설지역에서 건축 및 각종 공사시는 반드시 가스공급업체나 주식회사 삼천리와 사전 협의후 관계자 입회하에 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도시가스공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유기적으로 배관망도가 필요한 관련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삼천리와 협조하여 필요한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그때그때 배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와 동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 서장이 설치토록 되어 있고 다만 예산편성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소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용인경찰서장이 요구한 소요예산을 근거로 한 '96년도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내역과 같습니다. 다만 군의회 예산심의등 행정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96년도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가스선로 배치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나 읍면에 내려간 것이 몇 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2500분의 1도면은 건설과, 주택과, 도시과, 상수도사업소, 한전, 읍면으로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한부씩 나가 있고 5000분의1 도면은 군·도시, 주택과 읍면은 기흥, 수지, 구성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대숙 의원   기 내려가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렇습니다.
김대숙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부씩 보다는 비치나 배부해 줄때 3부 이상이나 넉넉히 그러한 뜻이 돼서 누구나 그 관로들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도사리고있는 시설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홍보가 되고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민원실이라든가 이러한데에 배치 계획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집행부서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소요 물량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조치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물량을 파악해서 주식회사 삼천리에 다시 도면을 요청해 가지고 배부하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주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송주식 의원 입니다. 이종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설치에 대한 자료를 이종만 의원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12개소, 점멸등 13개소, 신호등및 점멸등 보수 부분에서 전구를 교체하겠다는 전구교체비가 2천개 신호기 보수 240개소, 노면표지 신설, 재도색, 경보등 13개, 표지병 5,00개, 시선유도표지판 700개, 쏠라이트 200개, 속도 제한표지판 75개 일시정지, 양보표지판 200개, 대형 경고판 12개 안전봉 포스트콘 250개 이상입니다.
송주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이양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양구 의원 입니다. 지금 교통신호등 증설 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군청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경찰서에서 집행해서 본 의원이 느끼고 주민들 불편 사항으로 생각한 것에 의하면 신호등 꺼진지 1개월여, 2개월여 걸립니다. 경찰서에 얘기하면 예산이 조치가 안됐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인데 신호등이 꺼져서 신호등을 모르고 가다 인명이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도 방치가 돼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은 경찰서 소관인지 군청소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공무원들이 심지어 복지부동이다. 전혀 챙기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구입해서 경미한 사항 같으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데서 바로 바로 행정이 조치가 돼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다 나가고 1년에 분기별로 2,3번 집행해 가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을 겪고 고마운 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경찰서장도 모시고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경찰서, 교통계장 있는데도 지적을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인데 전구하나만 다시 끼면 공무원들이 전부 일하는 것 같고 예산을 쓴 것인데 전구가 끊어진지 오래서 바꿔 끼웠는데 안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저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개선안을 연구해서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의 일원화를 기 할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개선안을 연구해 가지고 주민이 편하게 행정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도로 교통법에 반드시 교통 신호등의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제07조 법칙 규정에 따르면 신호기는 교통경찰관 아니면 타인이 함부로 조작하거나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질 때는 법적 제재 조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뿐이지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과장 김종형입니다.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간계곡오물수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산지정화 보호구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의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모이고 산지를 쓰레기등으로 오염시킬 우려가 큰 용인읍 호리계곡 548ha, 모현면 초부리 계곡 266ha, 수지면 고기리 계곡 308ha, 이동면 묵리계곡 340ha등 4개 지역 1,562ha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비 지정된곳중 내사면대대리 계곡, 수지면 신봉리 계곡, 기흥읍 지곡리 계곡, 모현면 갈담리 계곡, 포곡면 금어리 계곡에 여름철 피서를 겸한 취사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지정화 계도단속은 6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66일간 실행할 계획이며, 현재 산지정화 감시요원 16명을 고용 기동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각읍, 면산림감시 공익요원 46명이 고정 배치되어 총 62명이 산지정화 계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도단속은 산림내 무단취사 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하며 화기물 휴대 입산, 쓰레기 무단투기, 자연훼손등 산림보호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아무리 단속과 계도를 한다 하여도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포함하여 방대한 산림면적에 오물 및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를 전면 통제 및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었으나 앞으로 피서철 피크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산지정화 감시원 및 산림감시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산지정화 계도 단속과 산간계곡 쓰레기 수거를 동시 병행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산림과에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산지 대 청결의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산간 계곡 쓰레기를 수거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산쓰레기 수거용봉투도 종량제 봉투로 구입하려고 20ℓ짜리 2,000매를 예산 반영 중에 있으며 봉투가 준비되는 대로 정기 및 수시로 산쓰레기 수거에 총력을 기울려 송의원님께서 바라는바와 같이 쾌적하고 푸르른 용인산림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간계곡 간이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는 현재 산지정화 보호구역과 비지정구역을 포함하여 산간계곡 및 하천등 피서철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청소차량 진입이 가능할 지역)에 사회진흥과에서 간이화장실 40개를 기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산림과에서도 간이화장실이 기 설치된 상기 지역외에,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해당읍·면과 협의하여 설치코자 간이화장실 내년도 예산에 10개 구입 하고자하며 오물수거비용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몇 가지 질문한 사항이 답변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셔서 그것을 야영객들한테 나누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아닙니다. 20ℓ짜리 2,000매를 구입했는데 저희가 산지정화요원 16명이 있습니다. 산림공익 요원 옛날에 방위병이지요. 4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산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가지고 면 차로다가 수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주식 의원   본 의원 생각은 계곡에 들어가는 것은 막는다라든지 제재할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자유롭게 다니면서라도 지금보다는 좀더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쓰레기가 종량제가 되어서 그런지 봉투에 담아서 차도 옆에만 내다놔도 치울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쓰레기 수거용봉투까지 구입을 하셔서‥‥‥ 회장실설치 40개소를‥‥‥
○산림과장 김종형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1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량은 읍면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설치할 장소를 조사하겠습니다.
송주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산간계곡에 놀러오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락 싸 가지고 먹고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되가져가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니까 감시원들이나 공익요원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어 가지고 길에 내놓으면 읍면에서 실어간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송주식 의원   과장님도 계곡에 다녀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분뇨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지저분한 그런 곳에 이동식화장실을 차량통행이 가능한 곳에 좀 많이 설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43교통량이 많아 4차선 도로로 확·포장 요망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방도343호 도로의 확·포장 요망사항은 주변 영통지구 택지개발공사로 인하여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5. 7월부터 '97. 12월까지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간은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752-5 용인군 기흥읍 보라리 470번지이며 총 연장 3.39km로 폭 18.5m∼30,0m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계획이 경기도로부터 '95. 8. 17일 본 군에 통보되었기 알려드립니다. 
심노진 의원께서 오산천(기흥)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인바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단계(목표년도 2001년)로 1일 40천톤 처리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나 국도비포함 441억 5천 1백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경기도에 '95. 6. 19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장 위치는 용인군 기흥읍 고매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40천톤/일로 사업기간은 1996. 3∼ 1998. 12. 31말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996. 3 ∼ 1996. 10 .31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1997. 4월에 공사착공 시기가 되겠습니다. 1998. 12.31일이 공사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로를 누가 국도로 승격 요청하였으며, 승격과 관련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행정불신, 교통체증, 주민불편 등 여론이 부분한데 용인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언제쯤 본 공사가 국토관리청과 연계 확장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방도 393호선(오산-서울)은 국도로 승격된 것은 아니고,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1994. 7. 9 건설부장관이 일반 국도 노선 지정령 개정(안)입법 예고한 도로로서 '95년도 정기 국회에 상정, 국회 심의를 거쳐 국도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뚜렷한 대처방안이 없고, 앞으로 국도로 지정된 후 건설교통부에 4차선으로 확·포장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양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 8, 19 ∼ 26기간 중('95. 8. 19 ∼ 20,'95, 8, 23∼ 26)의 피해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평균 강우량 697m/m의 집중호우로 주택및 농경지 침수·매몰과 공공시설, 소규모시설 등에 총 1,616백만원의 피해가 관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중앙합동조사반에서 현지확인 조사중에 있어 피해물량 및 피해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항구 복구계획은 중앙에서의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토록 하겠으며 현재 응급복구는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해대책은 상황별, 유형별 답변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용인군 '95 "풍수해예방대책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완 의원께 질문하신 '95. 8. 23 ∼ 25까지의 집중호우시 피해지 복구사항과 수해피해자에게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있는지, 있다면 보상의 시기와 대상범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복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동기간내 평균강우량 425m/m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의 10종목으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항구 복구를 제외한 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수해피해자에 대한 보상책과 시기 및 대상범위는 현재 중앙합동조사반에 조사중임으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향후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거 수해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   심노진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본의원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신갈저수지하류지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부지 매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노진 의원   내년도에 되면 부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올릴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 기간이 내 년도에는 3월서부터 10월말까지 기본설계 실시가 됩니다. 용역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착공시기는 97년 4월중에 되겠습니다. 매입을 4월서부터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노진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장비 비축 현황에 대한기타 서면 제출사항은 잘 받았습니다. 설명하신 사항을 상당히 고맙게 답변해 주셨다고 보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답변해 주신 사항을 좀더 심도 있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후 서면으로 그 내용을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정해산   네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양구 의원 입니다. 답변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매 신갈간 확장도로가 언론이 앞서 가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먼저 공지되기는 '97년 12월 30일까지 신갈서 고매 까지 확장된다 해 가지고 해서 주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기대도 부풀고 시내 버스도 올 것이다. 그렇게 상당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문민 정부출범 후 상당히 기대를 했다가 별안간 주민들은 국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군도가 되었든 발표가 되었으며 상당히 기대하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방도에서 국도는 건설부 장관이 승격을 시키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왕 도에서 섰고 그러니까 국도로 승격을 시키는 것이 우리 보통 주민들의 상식인데 왜 중간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고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망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이 다시 승격이 되면 4차선 도로가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것이니까 자세히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금년에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될 수도 있고 한데 주민들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가지고 도비예산에 책정이 되었는지 주민들 실망을 안 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수해복구 사업은 그렇습니다. 매일 복구현황이 빨리라도 되고 했습니다만 전체 조사가 되어서 용인군은 복 받은 지역이라 기흥읍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150,000천원 정도 피해가 나고 했는데 본의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포크레인 5대나 몇 대만 가서 기름값 정도 들고 사용료 들면 금방 복구가 되어서 용인군도 수해복구가 된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보고 실감할텐데 국도변 고속도로 도로변 하천정비를 했습니다만 고수부지 땅으로 물이 흐르고 하천으로 모래가 싸여 가지고 이런게 방치가 되어서 저는 빨리 행정 조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것보다도 그 이전에 사전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공사에서 우리 모처럼 고향을 찾는 양반들한테 정말 용인군이 꿈틀꿈틀 일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요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서면으로 해주셔서 고마운데 경미한 사항들은 빨리 조치가 되어서 용인군이 고향을 찾는 사람이나 또 용인군을 경유하는 우리 인근 군민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에 질문을 드리고 또 질문에 대한 요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月달에 집중호우시에 수해 복구로 인해서 읍·면장이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임대료가 즉시 해결이 안 되어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즉시 해결책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장비대는 이번 추경에 40대 분에 대해서 1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자라면 다른 예비비하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대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   전량 다 대책이 세워진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전량은‥‥‥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인력 장비를 보충하는 것을 감수를 하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수해 응급 복구로 읍·면장이 임대했거나 그 기타 읍면장 주관하여 임대료는 다 해결된다는 답변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네
이재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흥읍 도시계획 확장안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기흥읍 신갈, 영덕, 보라, 상갈, 하갈리 일원의 준농림, 농림, 준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 보안하여 '94. 12. 22일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요청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95. 2.2일 건설교통부에 시달하였고, 현재는 건설교통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추진중인 면적은 준도시지역 1,904㎢, 농림지역 1,531㎢, 준농림지역, 3,632㎢로 총 6,606㎢이며 기존 도시면적은 9,294㎢로 국토이용 계획변경 후 재정비 면적은 15,901㎢입니다. 
확정예정일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며,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입장은 결정되는 대로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결정시점에서 확정시까지의 기간은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한 동계획의 조속한 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들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참다운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갈 구지서앞 국도확장 방치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갈구지서 앞 도로는 국도 42호선으로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갈 1·C지하차도 설치 및 확장계획이 있었으나 계획 취소되어 현재는 수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확장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 7. 26일 우리 군에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신갈지서 이전에 따른 도로확장을 요청하였으나 수해복구에 따른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수해복구 후 10월초에 착공 예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사고위험을 예방토록 수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 하에 빠른 시일내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업지역을 하갈, 상갈리 일부까지 확대 편입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갈도시지역 확장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동지역을 포함하여 '94. 12. 22일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 전달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95. 2. 2일 건설교통부에 결정 신청하여 현재는 건설교통부에 계류중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한 면적은 6,607㎢이며, 재정비 대상 면적은 기존의 도시지역 9,294㎢이며 추진 과정은 이양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이 고시되어야 공업지역의 지정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고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시는 건설교통부소관이 되겠습니다. ) 현재로서는 확답이 어려우나 수도권정비계획이 고시되면 주변의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가능한 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지(죽전지구)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한 개발계획상 공공 용지확보 및 개설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죽전지구)국토이용계획변경은 산발적인 준농림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부족 등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유도하여 주민편익생활에 기여하고자 죽전리 일원 0.984㎢(983,700㎡)에 대하여 입안하였으며, 목표인구는 34,000인, 목표년도 2001년, 수용가구 10,000호를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기 계획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을 근거로 군의회에 "의견 제시건"으로 제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본 수지(죽전지구)국토이용계획변경은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입안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규정은 없으며 도시계획법과는 상이한 법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구성의 불합리로 원활한 교통체계에 장애가 예상된바 중3류 1로 선을 연장하여 성남시 도로계획과 연결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중3류 1호선은 공급처리시설 부지의 진입로로 계획되었으며 본 계획(안)의 도로계획은 분당신도시의 도시계획 도로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처리시설의 사업시행시 하천변을 활용한 도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3류1호선과 중1류1호선의 교차점에서 국도 43번도로 까지의 하천제방에 인접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할 용의 및 도로망 구성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3번 도로에서 중1류1호선까지 현재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하천변도로는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선안에 20회 안에 포함되어있어 현황도로 이용하여 법정도로로 고시할 수 없으므로 도로계획을 수립하려면 하천정비기본계획서에서 주거용지측으로 도로폭을 결정하여야하므로 도로가 개설될시 현황도로와 함께 2개의 도로가 되어 현재 이용되고 있는 하천변 도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에 정비, 보수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시설(공원, 체육시설, 복지회관)부지확보계획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계획된 주민편의 시설로는 도로, 학교, 공급처리시설, 공공시설(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노인회관)을 계획하였으며 공원, 체육시설의 공공용지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현재 용역중에 있는 기흥, 구성, 수지를 하나의 도시생활권으로 하는 수지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보상계획, 보상면적, 보상단가결정, 보상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토이용계획은 도지사의 결정권한으로 '95. 9월중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결정고시가 확정되면 도시계획법을 준용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보상 절차 및 보상가격 산정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며 공공시설별로 관리청 및 주체인 경기도교육청, 용인군교육청, 사업시행자, 용인군이 개설사업을 착수할 것이며, 우리군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되어 주민 편익 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면 동천리 대한물류센타 공사현장 주변의 침수피해 주민의 보상대책은 현재 대한물류측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송전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도시계획은 '74. 12. 16일 경기도고시 제440호 최초 결정되어 77. 1. 27일 경기도고시 제77-11호로 변경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용도지역별 면적은 주거 0,175㎢, 상업 0.012㎢, 자연녹지 1.193㎢. 생산녹지 0.25㎢로서 총 도시지역의 면적은 1.6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등에 변경 규정에 의하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재정비를 하도록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96. 1. 1일자로 시승격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급지역에 갖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인군의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도시계획을 전면 재 검토하고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은 당해지역이 차량 통행수, 주민수혜도, 지역간의 연결기능 등을 감안하여 계획된 연차별 사업집행 계획에 의거 지역 실정 및 현황을 정밀 조사하여 필요판단시 당년도부터 사업시행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천리준도시지역(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천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지역주민의 심한 반발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개발계획은 동일지역의 현황측량과 지적도만을 작성하여 기 수립되었던 개발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개발계획과 전혀 상이한 것은 아니며 천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93년 6월 4일 취락지역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94년 3월 28일까지 2차에 걸쳐 주민 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94. 4.22 까지의 관련법규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용인∼송전간 약 15km의 국도 45호선 확장을 위한 노선계획이 확정된 후인 '95년말에 협의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45호선의 노선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본 계획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 의원님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수지2 택지개발사업은 1993년11월 8일 지구지정 및 '94년 12. 9일 개발계획 승인되어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중으로 개발계획, 보상업무, 공사 등 전반적인 사업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개발면적은 906,648㎡(평수로는 274,260평), 주택호수는 6,748호, 예상 수용인구는 24,968명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장관으로부터 '94년 12월 9일 승인된 개발계획에는 국민학교 2개소,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소 51,013㎡의 학교 건립으로 지구내 주민의 체력증진에 함양할 수 있는 운동장이 4개소가 학교단지내 조성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복지시설계획으로는 어린이공원 5개소, 근린공원 2개소의 총 71,110㎡ 사업면적의7.8%를 조성할 계획이며 근린공원내에서 주민의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이 가능하도록 도시공원법에 따라 조경등 청소년 교육향상을 위하여 2,000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그 이외의 공공시설로 노외주차장 4개소, 경찰서, 우체국, 파출소, 우체분국 각 1개소, 동사무소 2개소 등을 건립하여 향후 지구내 주민입주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및 전기, 전화, 수도등 시설관로 공사와 관련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 착공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지하매설물 등에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도시가스, 전기, 전화 등 타기반시설물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의 입회 하에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도를 상수도 사업소 및 해당 읍·면에 비치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고시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있으며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공사장 주변에 안전보호 시설물을 설치하고 단수에 따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상수도 관로 공사에 따른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용지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지정 현황은 근린공원 17개소 면적은 1,469.651㎡ 어린이공원28개소 면적은 63,001㎡의 총 45개소에 1,532.652㎡중 근린공원 2개소 26,404㎡와 어린이공원 24개소 57,028㎡의 총 26개소 83,432㎡의 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주로 주택단지 내 위치하고 있어 28개소중 24개소 85%를 조성 하였으나 근린공원은 주거지역 밖으로 1개소의 평균면적이 86,450㎡의 대규모로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매입비등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2 제3항의 년차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1단계로 기흥읍 상갈리 상갈공원에 대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나머지 14개소근린공원은 2단계 '98년도 이후에나 재정형편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기 개발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는 유지보수비 5,200천원으로 현재 읍·면별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미개발된 공원부지를 개발하여 관내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신갈 도시계획 지연 사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로 올라간지 6개월 되는 거지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신갈 도시계획 조정을 한지가 10년이 넘어서 계속 이런 행정이 건설부에 올라가서는 보완지시 내려오고 적다 많다 그래서 10년 이상을 끌면서 그 동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 내려오고 용인군수께서 승인해 주시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해 내려오면 또 군에서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불신이 되고, 행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릴수 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건설부에 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기흥읍 의원 3분하고 관계관하고 해서 건설부에 한번 촉구를 하기 위하여 출장을 갈 수 있는지 가도 되는지 관계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있다면 가서 촉구를 해서 빨리 발표해서 발표 후에도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신갈 상미지역 소방도로를 뚫어 주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게 전망으로 봐서는 확정이 돼서 예산확보를 해서 할라면 군수님이 3년이신데 그 안에 공약도 실천을 못하실 것같고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흥읍의원 3분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해서 건설부 지금 가지고 있는 과나 계를 방문해서 주민들이 빨리 본 계획을 확정해서 내려올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방문안을 구성해서 촉구를 해도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일 2시에 건설교통부토지이용계과를 그 문제 때문에 들어갑니다. 거기 실무자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2시 건설교통부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용규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죽전리 취락지구 도시 계획법군의회의견 제시건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알고 있기로 지구의 지역이나, 지역결정, 대단위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대단위 사업은 의회의 의견 제시의 건으로 상정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죽전리 취락지구 같은 데는 일반도시계획 지구지정 못지 않게 면적면으로 보면 취락지구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인구증가요인이 있고 개발계획 내용으로 봐서 주민의 대표의결 기구인 군의회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대단위 사업이므로 인해서 필요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죽전리 취락지구 개발지역내에 8천 9천 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도시기본계획 확정시에 공공용지나 도시편익시설을 수용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되고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을 입안, 변경, 결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에는 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만 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죽전지구 취락지구계발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회사를 불러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답변 내용에서도 내년도에 시가 되면 저희 도시 과에서는 용인군전체 592㎢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 법적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은 군의회의 의견도 수립을 해야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도 해야되고 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군단위에서는 수지, 구성, 기흥 그 다음에 용인, 포곡, 이동, 내사 일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수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주 정도되면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용인군의 발전에 대한 기본이라는 전과, 수련장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그안을 수립을 해서 재정비하는 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안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10월초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관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을 사실은 만들어 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도 공원을 공원으로서 충분한 역할과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공원 지적도상의 공원 이렇게 표시된 공원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 지역은 공원이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거의 공원들이 마당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왕 공원을 설치하려면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는 공원을 꾸며갈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의견이 첫째 들고, 둘째 구갈리에 상가를 지으면서 공원일부를 훼손해서 훼손된 상태에서 복구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용지로 쓰는 것이 집행부에 진정서로 접수된 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고 앞으로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주일 내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한번 냈는데 1주일 내에 원상복구가 되어서 완전히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시고 우리 공원 만들어 놓은 관내공원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속에서 공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공원다운공원, 제대로 된 공원으로 정성을 담아 가는 내용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앞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과가 2개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주택과장 이종익입니다. 
이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성면 마북리 36번지 소재에 허가된 한전기술연구소 허가사항과 동건을 중간 추진경의 등 토지농지전용에 대한 사항, 동 건물신축에 대한 주변 민원사항 및 처리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한전기술 연구소 허가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일은 '92년 12월 24일 사용검사일은 '95년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연구소, 대지면적은 9,210㎡, 건축연면적은 39,917.8㎡,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9층으로서 철곡,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중간검사 경위는 기초중간검사 12월 30일3회를 검사하였으며 '94년 11월 11일 최상층중간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서 지목이 답이며, 농지전용면적은 지적면적과 동일하게 '92년 1월 13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네번째 건축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 10월 29일 인접 건물주변에 터파기공사 중지 및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고 '93년 11월 24일 피해건물에 대한 보수 및 안전대책강구를 한전에다 지시하였으며 '94년 7월 25일 공사장위에 방지시설설치 및 소음 작업의 시간대 조정을 한전에다 재지시 한바 있습니다. 
'95년 9월 1일 현재 추진사항 및 주민합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음, 분진 및 도로주변청소, 하수도 준설 작업을 완료하였고 지하수 고갈 문제를 지하수를 개발하는 동시에 상수도 인입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건물문제는 구조안전진단에 근거한 보수 및 배상금을 지급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추가로 공사장 주민 주변도로 아스콘포장과, 보도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실 미사용 개인 주차장(기계식)을 설치 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용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로는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2단식 주차시설 있는데 우리군 현황을 보면, 2단식 92대, 수직순환식 14대, 수평순환식 18대이며 현재 관리실태를 보면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잦은 고장 및 사용불편으로 이용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93 교통부 고시 1993 - 36호 "기계식주차장의설치및인정에관한규정"이 제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검사 신청서 시공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므로 무자격자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94. 12. 30일자로개정된 우리군 주차장 조례에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시설에 대하여 주차 규모20%이상의 옥외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불편과 잦은 고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점검을 통해 새로운 시설로 대체토록 유도하고, 또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에게 기계식주차장 보다는 옥외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토록 유도 할 것입니다.
○의장 장익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항별로 합의사항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항별로 합의 사항을 이루어졌는지 합의를 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이 사항은 8월 20일자 주민대표하고 한전대표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 9월 4일자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이재완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깊은 사항은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인계를 받으셨고 특회 현재는 주민 여론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특히 여기 하나 더 집어야 할 사항은 민원이 수개월이 흘렀고 여기 군수가 회신한 사항도 있습니다. 본인이 민원 입수를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겉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군청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제가 사전에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민과는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민원인과 대화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협의한 사항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재완 의원   그렇다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대화한 사항이나 처리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라도 그렇게 항별로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이종익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재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 문예회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조길원   이종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운영실적과 문화행사를'96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적은 '93년도에176건 '94년도 문예회관 운영실적은 총 199총 대관 하였으며, 금년 8월 31일 현재문예행사 17회, 교육, 집회 52회. 기념행사 2회 기타 97회, 총 168회를 대관하여 전년대비 이용율이 20∼30%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문예행사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념행사와 연계 협의하여 축하공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군민문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공익상 각종 집회장소 제공과 군민문화 향상을 위한 문예회관 시설 이용안내 홍보물을 수도권내 예술단체 및 기업체, 학교에 배포하여 지속적인 홍보로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부언하여 구상하고 있는 안은 영화상영, 국악, 국악초청공연, 음악회등 연중 실시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아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지금 각 어느 부서 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 예술, 회관의 팜플렛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지어진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 국립극장보다도 더 낫지 않을까 잘 하셔서 우리 명년에 시승격도 되고 건전문화 청소년정서 함양 등에 각계각층에 우리 문예회관을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장 조길원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바쁘신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 및 조례등 일반 안건심의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의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 질문 및 예산안 심사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실과 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우리고유의 명절인 8월 한가위를 즐겁게 보내시고 차기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제4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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