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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3일(수)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재선임의건
  3.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4.   3.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재선임의건
  3.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4.   3.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승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윤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된 심노진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간사 재선임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5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96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6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간사재선임의건 
  
○위원장 이재승   의사일정 제1항 간사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송주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송주식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3.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이재승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24만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군행정수행에 직접 관계되는 예산인만큼 엄중하고 성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동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본회의와 제6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금번 예결특위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전문위원 조길원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179,633백만원보다 214백만원이 증액된 179,849백만원의 예산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5년 당초예산보다 8.5% 증액된 141,378백만원,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외 9종으로 전년대비 10,821백만원이 감액된 38,469백만원으로 22%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106,545백만원에 수정안 34,833백만원이 증액된 141,37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5년 당초예산 대비 11,035백만원이 증액되어 8%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4,292백만원이 증액된 641억2천만원으로 예산구성비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42,528백만원에 30%, 지방양여금은 1,499백만원인 1.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676백만원이 감액된 3322억 3천1백만원으로 23.5%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0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141,378백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는 일반행정비에 30.1%인 42,485백만원, 사회개발비에 36.1%인 51,102백만원, 경제개발비에 31,6%인 44,640백만원, 민방위 비에 0.4%인 64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8%인 2,50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와 경제개발비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작년대비1,619백만원과 2,14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예산 7,695백만원과 자본예산 7,575백만원에 15,270백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6,578백만원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30억7백만원, 용인상수도 시설공사에 52억원등 급수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투자에 주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13,866백만원이 감액된 18,845백만원으로 81.2%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1,876백만원이 증액된 4,354백만원인 18.8%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 6개항목으로 편성하며 구성비 79.1%인 자본지출에18,357백만원, 이전경비에 구성비 9.9%인 2,290백만원이 편성되어 주 세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130백만원이 증액되어 재정확보에 주요세원이 되었으나, 매년 제 규정에 의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입원별로 재원을 면밀히 분석 재정확충에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관행을 벗어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선정시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법령이 정한 제반절차가 이행되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9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 사항설명은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소관 예산을 일괄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이종재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승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승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 사항설명은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소관 예산을 일괄해서 사항별설명을 하도록 하여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진행순서는 설명서 편철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 및 질의답변시에는 진행순서에 따라 관계되시는 실과소장님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기준경비나 법정경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중요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96년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정기회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96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도세 6종과 군세 9종이 있습니다만 도세는 도에서 받아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줘서 세입수입에 징수교부금으로 잡히고 여기에 있는 지방세는 군세만 9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에 4,292백만원이 증액된 64,120백만원이 증액된 57,860백만원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액대비 22억이 증액된 12,67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 7.5%에서 10%로 인상됨에 따라 1회 추경에 그 만큼의 세입이 더 반영될 계획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419백만원이 증액된 3,7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825백만원이 증액된 7,7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작년과 같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작년대비 85백만원이 감액된 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운영이 군 직영에서 기업조합으로 넘어감에 따라 금년도에도 당초에 140백만원이 편성하였으나 현재 6천만원 밖에 세입이 되지 않아 마무리추경에 금년에도 감액이 들어옵니다. 담배소비세는 매년 담배 피는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244백만원을 감한 15,64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71백만원이 증액된18,07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요구서를 낸 이후에 10월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결과 굉장한 양이 토지과표가 31.7%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굉장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추경에 50억정도를 더 목표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목적세는 466백만원이 증액된 5,264백만원으로서 그 중에 도시계획세가 90백만원이 늘어난 1,543백만원, 사업소세가 368백만원이 늘어난 3,7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군세 중 체납세 중에서 작년도에는 556백만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내년도에는 996백만원으로 440백만원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669,561천원이 증액된 41,258,24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9,633,356천원이 증액된 28,574,244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임대료가 용인읍 김량장리 165-2외 1,081필지에 대한 임대료 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용인읍 김량장리 62-3리 12필지 농협출장소 임대료 이것은 군금고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료 7,050천원, 도유폐천부지 임대료 44필지에 45,345천원, 다목적복지회관 보육시설 임대료 1백만원, 합쳐서 229,39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에 37백만원, 기타사용료는 4,587천원이 감이 됐습니다마는 문예회관 사용료, 노동복지회관사용료, 다목적복지회관 사용료, 군공설묘지 사용료가 있습니다마는 군 공설묘지가 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으로 공설묘지 사용료에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517,265백만원이 증액된 2,887,980천원 입니다. 그 중에 광공업 수입이 보건소 진료수입 78백만원, 자비 간염백신 예방접종 54백만원은 33,080천원이 증액된 1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6천만원이 증액된 6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은 660,865천원이 증액된 1,98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거수수료는 분류수거수입이 50,700천원, 개발부담금 국고분 위임수수료가 63,280천원, 계 113,980천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작년대비 8,960,866천원이 증액된 23,031,16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8,464,900천원이 증액된 22,9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5백만원이 증액된 2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출부과금 2백만원, 환경개선 징수교부금 59,040천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425,129천원을 합쳐서 386,169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8천만원이 늘어난 1,6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036,205천원이 증액된 12,684백만원으로 그 중에 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포곡면 삼계리 671-72외 10필지에 대한 963,394천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월금은 35억원이 증액된 104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을 추계로 더 잡았습니다. 20페이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16건으로 904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수입은 134,606천원이 증액된 596,606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수입이 불법오염 광고물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은 134,606천원이 증액된 546,606천원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농기계잡수입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농기계이동수리 3백만원,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수경재배 상추매각대 5백만원, 역시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양액재배 토마토판매대금 50천만원, 감사지적분 46,900천원등 총 5천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은 2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비교부 단체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나, 증액교부금은 받을 수가 있으나 현재는 내시된게 없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당초예산에 세입합계는 106,544,801천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18,697,50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국도비나 지방양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는 없고 정부 관서당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 1,270백만원이 증액된 42,528,384천원으로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5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징수교부금으로 1,55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68,580천원이 증액된 13,952,59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기흥읍 신갈리 155-6필지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거기에는 국민체육기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세입세출은 연금으로 운영해 왔으나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기타잡수입으로 내년도 예산에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은 2,700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3,000천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500천원,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2,700천원, 노인생활체육대회 운영 2,700천원, 이것은 유인물과 같이 인쇄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양여금은 국세에 12개 국세가 있습니다만 내국세 중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 주세의 세원을 가지고서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70.5%, 농촌지역개발사업에 11.5%, 수용오염방지시설에 17%, 청소년육성사업에 1%, 법률에 정해져 있기때문에 이것도 마음대로 조정은 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498,800천원이 내시가 되어서 농어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2,064,000천원이 증액된 33,235,069천원으로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2,781,822천원이 증액된 12,781,8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조금 비율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이 많았는데 보조금 제도를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제도는 보조금에 예산및관리에대한법률에서 국고보조금이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덜 주고 싶으면 덜 주는게 아닙니다. 다만 차등보조를 해서 10∼2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재정력을 감안해서 해주는 차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작년대비 19,282,194천원이 증액된 2,448,745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일반회계세입예산은 당초와 수정을 총 합쳐서 141,377,75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비는 도비보조 10,00천원을 가지고 그래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6년도 세입예산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18페이지 하단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있는데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도로부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대상이 되는 것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도로부지는 점용도로다가 해서 임대를 한 것을 앞에 여기에 잡히지 않고 국공유재산 임대 이런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세무과장 조정희   17페이지 하단에......
이재완 위원   19페이지에 하단에 '95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월 28일 내년 2월 28일이 지나가지고 1월 1일부터 전월 2월 28일까지 회계년도 마감이 12월말로 됩니다. 출납폐쇄정리 기간이라는 것이 2개월이 있습니다. 2개월 동안에 정리를 해서 결산작업이 3월까지 들어갑니다. 5월달에 결산서가 나오는데 결산서가 나와야 국도비보조금 결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수도비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추계로 잡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재완 위원   17페이지에 다목적 복지회관 임대료 개소가 명시가 안되어서 여쭈어 보는데 몇 개소가 됩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몇 개소가 아니고 이것은 담당과에서 총괄로 잡아서 갯수만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과를 집계한 것이라 부속시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당초예산 20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기타잡수입에도 내용을 전부 넣어 드렸어야 하는데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이동수리 3,000천원 역시 지도소 운영되는 수경재배 상추판매 50천원, 양육재배 방울토마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육재배 토마토판매대금 50천원, 그리고 매년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변상하는 감사지적 46,900천원을 합쳐서 5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감사때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잡히는 것이 아니고 지출한 세출예산에서 지출이 잘못되어서 회수하는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편성된 것입니다. 감사에 세입부분을 해서 부과 안된 것을 지방세에 들어가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회수입니다.
송주식 위원   상추 수경재배나 토마토재배는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세무과장 조정희   지도소 건물안에 양육재배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재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말씀 잘못드린 것 같은데 도로부지사용료 하천부지사용료도 없느냐 그 말씀인데 그 내용을 도로사용료, 하천부지 용어자체가 틀리는데 그 내용이 흡사하게 하는 것인지 미분명해서......
○세무과장 조정희   사용료 징수과부금에는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나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건데 한데 합쳐서 있는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그 뜻이 아니라 도로부지가 하천 용어 자체가 틀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부지 사용료,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명확해야 되는데 도로부지를 도로사용료를 했느냐 하천부지 사용료를 하천 사용료로 했느냐.
○세무과장 조정희   목에 명칭이 예산과목 구조에 도로사용료, 도로부지 사용료, 세분화 되어있는 목이 없습니다. 도로부지나 도로 이렇게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임시로다가 쓰는 것이나 이것은 일반과목을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게 아니라, 과목 전체가 부서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수정예산안 15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신갈리에 6필지라고 했는데 6필지가 다 붙은 것입니까? 한데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이 지금 신갈리 택지개발 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경호 위원   결국 수용 당하는 것이군요. 그쪽에 70천원이 1㎡당 단가입니까. 수용 당하는 단가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측을 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경호 위원   국민체육기금에서 61,600천원인데 이것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교실 운영 2,700천원, 가족 생활체육캠프 운영 3,000천원,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500천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2,700천원, 용인생활체육대회운영에 2,700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은 일단 다 들어와 가지고 세출예산에는 단체가 다같이 합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지정재원이라고 되어있는 지방양여금을 국도비 보조금에 제한되어 있는것 외에는 다 한데 섞여있는 재원입니다.
박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군 증지수입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55,000천원 곱하기 12달 군 증지판매 수입이 전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명년도에는 660,000천원, 60,000천원이 증액되어서 잡았는데 증지판매수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2달 같게 잡을 수 있는 건지? 증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군 증지수입은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500원, 300원, 200원 여러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인지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서 즉 읍·면 민원실 매각해서 매각수입으로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지수수료도 제증명이 엄청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수료도 200원, 500원, 300원 부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년간 총 판매되는 증지수입액에 누계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월별 어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매월 추계를 이번 달에 민원인이 어느 정도 오겠다. 더 오겠다. 추계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년간에 추계를 잡아가지고 12월달로 나누면 대략 내년도에는 더 느느냐 어그저께 내무위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지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주민이 입주되면서 민원이 굉장이 늘었습니다. 작년말에 수지면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3천여대 되는데 금년도 말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니까 만천 몇백대입니다. 용인이 9천 몇백대, 신갈이 팔천 몇백대, 용인읍보다도 수지가 2천여대의 차가 많습니다. 급격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계로다가 60,000천원 정도 더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김장호 위원   증지 하나를 판매해서 부서에서 쓰는 돈이 있고 증지판매에 관계가 있지요. 수수료를 판매 공무원이라고 해야되지요. 공무원이 팔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공무원이 파는데도 있고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어 가지고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데 읍면까지 세부조사를 했습니다. 몇 개 읍면에서는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면서 임시직이 아닌 자체에서 사람을 두어가지고 쓰는 인건비를 더 보태 주어가면서 쓰는데가 있고......
김장호 위원   증지 하나에 수수료는 얼마를 주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장당이 아니라 판매금액의 3%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 김학영입니다. 
내무과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예산은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인건비, 관서운영비를 뺀 나머지 두건이 있습니다. 본 예산서 1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전화기 2,47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신계에서 보유하여 필요시 청내 실과소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사용코저하는데 이동전화기를 2대 사용코저하는 사항입니다. 130페이지가 1건이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이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사업비는 자산취득비 1건입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예산안 63페이지보면 일반운영비 목에서 산출기초에 시청, 동사무소 개청행사비 하단에서 5번째를 보시면 전야제 불꽃놀이가 있는데 20,000천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지금 불꽃놀이 한방 쏘는데 2백만원을 계상해서 10번 쏠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10번을 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뒷 배경에는 이천하고 파주 실무자들끼리 의논해서 10방 정도를 쏠거다 그래서 서로 이천군과 파주군에서도 전야제 불꽃놀이로 2천만원씩 요구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10방을 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판단해서 2천만원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김장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야제 불꽃놀이 예산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꼭해야 되는 순서입니까? 안 하면 안됩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산 절약사항으로 보나 부득이 용인시가 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지만 이 사항은 뺏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뺀다고 해서 멋 있는 행사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멋있는 시도 안 되는데 전야제 꼭해야 됩니까? 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군이 시로 되는 전날 축제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실지로 군민의날이라든지 시민의 날 상당히 많은 곳에서도 불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수원시 같은 경우 상당히 거창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군민의날 전야제로 불꽃놀이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한 추세로 봐서 우리도 좀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축제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이 서서 승인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재완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본위원 생각에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돼서 행사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용인도 시가 되는 영광되는 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군민이 시가 되는 것을 모두 손드는 환영차원의 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전야제까지 해서 2천만원씩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른 행사로 갈음하면 어떠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실과 불출석 통보된 축산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96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기획관리는 전년도보다 425,354천원이 증액된 9,684,7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인건비로 전년도에는 각 실과소별로 되었으나 '96년도에는 기획실에서 통합운영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액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시설유지비,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38,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불편사항해소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인건비 본청직원,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봉급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복지후생비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하단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2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군정시책 추진 민간유공 해외시찰 경비, 풀여비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 풀보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침상에는 173백만원 한도내에서 하게 되었으나 예산절약차원에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37,5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기준경비에 대한 일반업무추진비 64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비, 여비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65페이지 소송수행보상금 배상금은 21,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일반수용비, 재료비, 여비, 자산취득비 48,7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19,025,848천원이 증액된 20,723,2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부담액과, 수정예산 재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경영수익사업기금 특별회계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적립했던 순세계잉여금 119,2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적립금으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119,2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31,550천원이 감액된 310,0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기준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다음은 224페이지 관서당경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를 54,9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보상금 민방위기념 행사표창, 중점관리 지원의 날 행사, 민방위의 날 창설 21주년 기념행사 급식, 동행사 참석자 기념품 주민신고자 즉 상품구입 생활민방위 실기, 실습 경연대회 급식, 화생방 분대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시책교육입교, 소방대원 교육 등에 12,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5,0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병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다음은 229페이지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의료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시 간담회 및 선물제공, 공익근무요원 표창자 시상품 구입 등 1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 행정관리 보상금으로서 의소대 부녀체육대회 참가자 오찬 3,750천원, 소방의 날 행사 참가자 오찬 3,750천원, 의용소방대 교육수당39,600천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2,500천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9,20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30,750천원을 계상하였고 소방기술경연대회 7,500천원, 소방유공자 시상 10,050천원, 의용소방대 간담회 3,750천원, 교육용소화기 중약 300천원, 퇴직의용소방대원 감사패 1,400천원, 소방의 날 행사참석자 기념품 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은 전년도보다 155,311천원이 증액된 181,0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기초경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축산농가 태양열 온수기 보급 2천만원, 축분 비료포장재 지원 9천만원, 축분수거용 암롤박스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 제1차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8,289백만원이 감액되어 2,433,98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수정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보다 322,437천원이 증액된 632,5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4,26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은 민방위 통리대장교육 1,990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321천원, 자산취득비가 물품 및 도서구입 5,6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등에 실시설계비, 비상급수시설 실시설계비로 1,640천원, 시설비를 64,669천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127페이지 보상금으로 징병검사대장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군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자 여비 등에 53,0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소방관리 보조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연금부담금등 4,8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능직 봉급 및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당초보다 1,092,619천원이 증액된 1,273,6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고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부담금, 가축방역부담금 3,0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 8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보상금 산간오지근무 가축방역 수의사수당 5,90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56,1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62페이지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해외시찰 풀경비 3천만원하고 101페이지 똑같은 항목에 군정 시책추진 유공민간인에 대한 해외시찰 풀경비 기획실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내무과 소관에 세우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쪽에 꼭 세워야 되는건지 한쪽을 삭감해도 되는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2페이지 군정시책 유공공무원해외시찰 경비에 대한 것은 소관업무가 내무과이므로 기획실 소관 것은 계수를 조정해서 내무과 것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천만원 입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침서 108페이지에 보면 기준액이 173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본군에서는 작년도와 같이 6천만원예산 절감차원에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방법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정액단체별로 기준액을 지침에 나와 있는데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게 되겠고 풀보조는 임의보조단체로서 6천만원 한도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풀보조 임의보조에 대한 경상적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 위원 입니다. 54페이지 자체 신규사업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1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전년도에는 19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감액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읍면이나 소재지 기타 우리관내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맨홀이 부서졌다든가 도로가 소파부분이 있다든가 그러한 즉시 고쳐야 될 사안에 대해서 사업보수나 보완은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어서 추경에 다시 세워 가지고 하려면 많은 시일이 요구되어 위험한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예비성 재원으로 1억을 세운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즉시 즉시 보완, 수정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게 꼭 조치를 하기 위한 예비성 재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송주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각 읍·면장들한테 포괄사업비를 다시 발생 시켜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방안이 더 현명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기획실장 장송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읍·면소관에 231백만원을 읍·면장 앞으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231백만원을 읍·면장 소관으로 계상해 놓은게 있습니다. 읍·면 소관에 있습니다. 읍·면소관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액수가 231백만원으로 읍·면장 앞으로 세워 놨습니다.
이종재 위원   231백만원이면 그것 가지고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일단 그것을 세워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산출근거 기초를 보시면 축분비료포장대 지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00천원 계상을 하셨는데......
○기획실장 장송순   총 사업비는 180,000천원으로써 자부담 50%, 군비 50%해서 9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축분발효시설 설치단체 3개소로써 축협,신원축산영농법인외 1개소가 되겠으며 이 사업은 왜 하느냐 하면 축분의 합리적인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상수원 오염방지를 하면서 또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지력증진에 도모하기 위하여 군비 50%, 자부담 50%해서사 업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축산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수정예산 128페이지. 본예산 229페이지 같이 봐주세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750명인데 750명이 출동을 6번하는데 6번 다 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출동하는대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예년도에 집행한 것은 다 100%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집행한게 100%인지 아닌지는 과의 출장부를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그리고 교육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229페이지 의용소방대 교육수당 39,600천원......
○기획실장 장송순   의용소방대 교육수당은 보상금 차원으로써 대원 750명이 4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으러 나왔는데 보상금쪽으로 13,200원씩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경호 위원   교육을 750명씩 전원 참가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도 참가자한테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95년도 지급사항을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수정예산 125페이지 하단 비상 급수시설 설치가 1개소인데 64,000천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어느 곳인지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 사업은 장소와 위치를 '96년도에 설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장소 설정은 안되었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럼 규모는 어느 상태로......
○기획실장 장송순   규모는 군 소재지내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위치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 이 사업은 현재 기존시설이 한번에 불이 나거나 이럴 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해서 용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치라든가 규모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설치 위치가 아직 지정이 안 되었나요?
○기획실장 장송순   위치는 군소재지내에서 내년도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위치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완 위원   위치선정 기준이 사람이 많이 살고 또 화재 위험성이 많은 주택 또는 시설물 밀집지역이 우선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내년도에 위치라든가 적이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담당과장님도 아니시고 해서 심도있는 질문도 못 드리겠는데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유인물 하나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송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용인소방소가 오늘 개소가 되는데 소방소에서는 예산이 부족으로 못하고 다 군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소방소가 개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용인소방소에서 할 업무와 군에서 할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방화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업무에 관여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부서가 다른데 우리 용인군수 휘하에 소방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용인군 자체를 해서 소방소가 오늘 개소 되었다 하더라도 소방소에서 관장하는 지역과 용인군에서 관장하는 지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본 예산 230페이지 하단에 소방의 날 행사 참석자 기념품 7,500천원이 서 있는데 행사에 참여를 하면 기념품을 주어야 됩니까. 기념품 준다는 것은 조례나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내년에 시가 승격이 되면 예산이 많이 돈이 많이 들텐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소방의 날 행사 참석자 기념품은 늘 전년도에도 실시해오던 사항으로 전년도와 같은 예산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전년에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계속하고 후년도에도 계속 한다는 것은 안되고 답습을 해서도 안되고 또 우리가 '96년도에서 시가 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은 한계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소비성 재원은 지양을 해서 다른 쪽으로 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법에는 없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법에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군수가 생색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참고하시고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계수조정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승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과 불출석 통보된 군립도서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96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에 앞서 예산과목별 '95년도 예산액을 비교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95년도보다 225,869천원이 늘어난 531,299천원으로서 증감액원 사항에 대하여서 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구관리 경상예산액이 38,131천원 감액된 297,299천원이 계상되었고 기준경비와 법정예산인 관서당경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써 241,139천원 편성되어서 '95년도보다 46,163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4,302천원이 늘어난 206,5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경기외 4종과 월간지 지방지 6종분, 28,780천원의 예산을 들여 구독할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경기도내 각종 통계를 수록한 경기연감 50부를 3,500천원을 들여 구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군정뉴스 제작에 소요되는 테잎구입에 9,810천원에 예산으로 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정문쪽에 설치된 게시판의 게시면 부족으로 6,000천원을 들여 일면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군정에 기록과 보존사진 촬영을 위한 사진촬영비 3,3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와 행정예고수수료 50,000천원을 계상하여 보다 효과적인 군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와 더불어 군정홍보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주민계도용 금년과 같은 13개소에 월 1,500부 8,76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출향인사 신문구독료는 월 200부에 신문을 1,200천원에 예산으로 구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재료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에 따른 각종 간담회에 따른 보상금은 '95년도보다 4,090천원이 증액된 8,690천원이 계상하였으며 각종 간담회를 통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4,000천원 계상 기록사진 보관용 청사진 카메라 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군정뉴스 방송실에 보조장비및 소모품 구입은 9,8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에 효과적인 공공사무실용 이동식 서가를 설치 해가지고 5,000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동식서가 10칸을 설치하고 홍보용 도서구입비 9,000천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내무행정 민간이전 예산은 '96년도 군민의날 개최 예산으로써 총 264,000천원을 이중 행사비 99,000천원, 읍면지원금 165,000천원, 읍면당 15,000천원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사회개발예산중 문화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3,81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917천원이 감소했으며 문화예술항은 97,81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7,92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술문화 총 예산액이 60,690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50,86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목은 총 예산액이 2,8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200천원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기 미술대전우수작품 및 용인 미술동우회 우수작품과 용인문화상 안내계획서 유인 및 상패제작비용 등으로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심의수당, 시상금, 예술급식비 등으로 9,6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출연금 목에 총예산액이 3,000천원으로 경기도 부담지시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3,000천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금은 총 예산액이 45,24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000천원이 감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용구문화제 행사비용 서천리 농악대외 4개 단체에 대한 전통놀이 발굴보존 지원금, 제11회 경기도 민속 예술경연대회 출전팀 보조 할미성 대동굿팀의 연습보조금, 용인 문화원 보조 등 45,24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세항으로 총 예산액이 37,122천원이 전년도보다 27,05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총예산액이 29,72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05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내 각급 문화재 유적에 대한 총람제작과 수당과 인부임으로 29,7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이 전년도와 같이 9,400천원으로 그 내용은 관내 서원 및 향교의 향가 석전대제 보상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자산취득비 몫은 향토사료관 유물구입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교육비로 총예산액이 6,000천원이며 전년도보다 6,000천원이 증가되는데 그 내용은 용인양지학교에서 동하계 방학시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을 위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 635,111천원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비는 139,500천원이 증액된 237,312천원으로 그중 문화예술비 127,690천원과 문화재관리비 109,62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 사업비중 국고 보조사업으로 문화원 육성지원에 40,000천원과 향토자료 조사지원 10,000천원, 국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군비 보조사업으로 우수 전통민속인 백암 동홰놀이 보존사업비에 도비,군비 3,000천원 해서 6,000천원과 제6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출연보조금 도비 1,000천원, 군비 10,000천원으로 2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비는 72,500천원이 증액된 109,625천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관내에 산재된 지정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현황측량수수료로 22,500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으로 도지정 문화재 심곡서원과 심곡서원 보수공사로 시설비 포함설계비 및 부대비로 20,000천원과 충렬서원 보수공사로 시설비포함 설계비 및 부대비 3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군비,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용인자연농원과 한국민속촌 및 골프장등 외래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나 용인군 재정확충을 위한 특정한 토산품이나 수입원이 없어 관광객으로부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용인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실시해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문화공보실 세출 수정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 사회개발, 관 교육 및 문화, 항 문화예술 군립도서관 운영에 예산액이 224,642천원 전년도 대비 27,561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경상예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74,767천원 계상되어서 전년도 대비 22,71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는 경상경비로써 세출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등 102,379천원이 계상디서 전년도 대비 32,534천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써  람실, 화장실용, 청소용품 구입, 냉온풍기 구입, 정화조 청소, 온수탱크 청소, 조명등 전기구입,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열람실 커텐 세탁비등 일반수용비적인 성질인 것으로써 102,37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공연시 조명관계로 기본요금이 9,440천원이 계상되어 초과요금이 64원씩 해서 10,000km 7,68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환경개선 경유보일러를 소유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19,4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도서관 운영수당,  서감상문 심사위원수당, 독서교실강사 수당비 4,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청사관리원에 대한 작업복, 노무화,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709천원, 연료비 6,040천원 계상된바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4,547천원에서 건물유지비, 발전기 유지비 등 시설운영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구입에 따른 차량선박비 운영비가 1,81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자산취득비는 11,790천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대비 62,860천원이 감소된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창고 열람실 컴퓨터 설치를 위해서 3,600천원 계상하였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는 8,190천원을 계상해서 집기 및 옷장 사무용품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49,875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49,875천원을 그대로 증액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75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47백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도서관 차고 증축공사하고 도서관 용도변경 공사 옹벽 및 배수관 시설공사 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2,355천원과 시설비 47백만원, 시설부대비 5,200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96년도 1차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군립도서관 총 예산액은 310,25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이 224,642천원인데 76,615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사회개발교육및 문화예술 군립도서관 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에서 물품및도서구입및 일반 및 이동 만원씩 2천권을 구입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사업예산 국고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국비보조 625천원, 군비 23,750천원 도합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총 예산은 76,490천원이고 기정예산이 49,875천원으로 26,61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옹벽및 배수관 보강공사 실시설계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96년 본예산 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공사 금액을 25백만원으로 수정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본 예산 71페이지 군민의날 참가 읍면지원금 해가지고 각 읍면이 15백만원씩을 책정을 해주셨는데 공보실장께서는 15백만원가지고 군민의날 행사비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포곡면 출신이지만 매년 그 행사때 보면 +3천내지 35백만원씩 들어가고 또 옛날 같지 않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 증액을 시켜서 주민들 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립도가 82%쯤 되는 군의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러한 증액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군민의날 참가 읍면 지원금은 15백만원을 11개 읍면에 세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94년도에서 1천만원씩 지급했습니다. 5백만원을 더 늘려서 지급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될시에 읍면별로 계획을 판단해 보시어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는 제가 추경예산때 추가로 더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다시 제가 말씀 드리면 잘되면 충신이요, 잘못되면 역적이라는 식으로 읍면장들이 군의 지시에 의해서 행사는 치러야 되겠고 자금은 조달을 해야되겠고 각 소재한 기업체와 면민들한테 촌지를 받아서 그 행사를 치뤘을 때 뒤에 후유증 같은 것을 감안한다면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것을 뒷받침을 해야 우리용인 24만 군민의 한마당 큰잔치가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96년도에 3월 1일부터 시로 승격한다는 목전을 둔 용인군이 96년도에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날 행사할 때 이러한 일은 시끄러움이 없도록 공보실장께서는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 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예산서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재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50페이지를 보시면 군민의날 행사에 식대 2천만원 체육종목 시설비가 위에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24백만원이 있고 밑에도 체육종목 시상비에서 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수정예산안에서 용인군 관광종합개발 용역비를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군민의날 행사 시상 위에 있는 24백만원에 대해서는 현판 또는 현수막 개선문 등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측면의 시설비고 체육종목시설비는 체육종목을 운영하다 보면 씨름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축구장 등에 소요되는 축구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종목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망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이외에는 씨름경기 같은 것은 모래 그런 것도 사야되고 그것을 들여오는 시설비가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는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빈이라든가 참가단체, 특별출연하는 출연단체 종사원 등에 소요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지침서에 있는 것 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김장호 위원   지침단가대는 세우셨다고 하는데 2천만원이면 5천원씩 따져서 4천명이 맞지요. 그렇게 알고 세우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5천원씩 따져서 특별출연금이라든가 종사원 참가단체별로 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장호 위원   다음은 용인군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인군이 자연농원에도 5백만명, 민속촌에 3백만명 정도 내방객이 있고 그 외에도 골프장이 상당히 있어서 외지에서 용인군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왔다 그냥 가는 것보다는 용인군이 관광자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용인군에 소모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인군에 관광단지를 활성화 시키자 그래서 굴뚝 없는 사업이라 그래서 관광사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용인군은 관광자원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김장호 위원   그런데 1억을 세우셨단 말이예요, 1억 산출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뒀습니까. 유능한 교수들이라든가 용역을 주는데 실시설계도 아니고 토지의 토지수용 매입비도 아닌데 1억이라고 하는 산출에 대해서 의문이 가네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1억이라는 것은 관광용역은 다른데도 교통관광공사라든가 이런데서 용역을 준거 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근거자료는 산출을 못했습니다마는 용인군 전체를 용역으로 해서 타 시군과 연계되는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야만 총체적인 관광사업이 나올 수 있겠다 해 가지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1억을 세웠습니다만 시방서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을 제시해서 범위 내에서 세웠던 것으로 가감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에 83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육성기금 12,240천원이 본 예산에 서고 수정예산에 보면 55페이지 국비, 도비해서 4천만원 서서 전체 52,240천원입니다. 또 용구문화제 예산 33백만원해서 문화원 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섰는데 52,240천원에서 문화원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궁금이 되고 문화원예산에 8천여만원씩 매년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지원해 주고 결산보고 같은 것을 용인군수가 결산을 잘 실시하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이양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보조는 전액보조로서 지원은 분기별로 3,060천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상경비하고 그 다음에 농악대 전통사물놀이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쓰고 나서는 연말에 정산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조금 전에 김장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군 관광 종합개발용역 1억원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원을 세웠다면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1억을 세우셔야지 예산을 가감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억을 세웠을 때는 용인군에 어떠한 관광지를 개발한다든가 상품을 개발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1억 세워서 그들에 맞게 한다면 부족하면 더 세우고 남으면 저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용인군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타시군에서도 별도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모자라는 형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없었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무리한 점이 인정이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용인군이 관광할 수 있는데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또 단독으로 관광지개발은 어렵고 이웃 시군과 연결해서 하는 관광개발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어떤 지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인시 전체를 놓고 관광타운을 만든다든가 해서 연결되는 1일 관광지라든가 숙박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총체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라든가 다른 기타 저희보다 관광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에 자문을 받아서 철저히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수정예산 57페이지 보면 충렬서원 보수공사, 심곡서원 보수공사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이 예산 가지면 충렬서원 및 심곡서원 같은데 보수공사가 완전히 말끔히 보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면 능원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단청같은 것은 수십년된 것 같이 퇴색이 되가지고 상당히 보기 흉한데 용인군에서는 전국에서도 제일 자립도도 높고 살기좋고 한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배려를 하셔서 누가 봐도 고적이라든지 충렬서원 같은데가 보기 흉하지 않도록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용인에 있는 충렬서원, 심곡서원 유지보수가 잘되고 있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앞에 보시면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는대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단청 같은 것이 상당히 오래돼서 퇴색이 됐기 때문에 용인군민들의 우리가 생각할 때 후배들한테도 민망스러운 감이 없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앞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소개한대로 자연농원이나 민속촌, 골프장 기타 수도권에 가까운 사항이고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나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먼저 군정질문에도 대두된 시설이고 용인군 재정확충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우리 군위원들이 일부 제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정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성실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관광종합개발이 수립된다면 종합적인 개발 편의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96년도에 시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서 계획성 없는 용역에만 치우치는 그러한 1억이라는 예산을 무책임하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행정부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양이 확정이 되고 사업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줄 때는 시방서라든가 사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데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앞으로 용역이다 완료가 돼서 왔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납품 서류에 의해서 용인군관광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용역사항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용인군 11개 읍면중에서 과연 용인을 거쳐 가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이 어디가 될것인지, 용역에 보탬이되게끔 행정부에서 조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느정도 용역을 줄때는 행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기점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거지 무조건 용인군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 한테 용역을 줄 수 있는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을 줄 때는 구체적으로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바대로 전문성을 갖고 관광공사로 하여금 조언을 받아서 좋은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1억원을 세웠을 때는 용역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거고 그러나 1억을 세워서 여차 여차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계획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회피해서 용역용역하시면 안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제가 용역을 줄 때는 사양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광공사라든가 그런데 가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용역을 줄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줄 때 제시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종재 위원   1억을 세웠을 때는 용인군 공보실에서는 여차 여차해서 구상은 이런데 앞으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셔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구상자체도 관광공사에 가서 전문가로부터 방향 제시는 받겠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송주식 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전통놀이 발굴보존에 서천농악대외 4개팀인데 나머지 4개팀은 어디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수정예산안 55페이지에 우수전통 민속보존이 6백만원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83페이지 전통놀이 서천리 농악대외 4개팀에 대해서는 백암종고, 용인상고, 태성고, 무속인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무속협회도 여기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발굴해서 보존하는 겁니다.
송주식 위원   수정예산 55페이지 우수전통 민속보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우수 전통 민속놀이 보존 저희가 금년에도 출전한바 있는데 동해 횃불놀이가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이것은 어디서 출전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백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2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란에 건물유지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건물유지비에 3,427천원이 맞습니까.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유지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평당단가에 의해서 일단 건물유지비가 관리기준이 유지비가 산출이 되고 유지비는 수시로 화장실이 고장이 난다든가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여러가지 시설운영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 했을 적에 그때 쓰는 사항입니다. 도색을 한다든지 건물유지비에 들어갑니다.
이재완 위원   거기 보수비는 필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보수비는 별도로 시설비목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275페이지에 중간쯤에 옹벽 및 배수관 공사에서 옹벽 재시공이200m 재시공이 되는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최진석'95년도   8월 25일 집중호우시 뒤에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겉면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송주식 위원   전에도 옹벽이 시공되어 있었습니까? 재시공으로 나왔는데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있었는데 집중호우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재시공하는 사항입니다.
송주식 위원   수정예산에도 배수관 보안공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이 적다 더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당초 예산에 10,000천원이 세웠는데 여러가지 설계라든지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완벽한 시공을 하려면 벽을 4개를 세워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25,000천원 정도가 소요되어야 완벽히 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위원님께서도 너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가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송주식 위원   옹벽 재시공하는 부분은 언제 시공되었던 부분을 다시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92년도입니다.
송주식 위원   재시공하는 것과 새로 시공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지 25,000천원이 들어서 수정 예산은 25,000천원 이고 275페이지는 10,000천원이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추가로 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부분을 재시공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공사는 '92년도에 했으면 하자 보수기간은 끝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35,000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설계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군에도 전문직이 있습니다. 고문이라든지 기타 전문직 자문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면밀히 해서 설계한 다음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박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지금 실시 설계에서 설계비에서 당초에 60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된 것이 모자란다. 더 설정한 것이 1,615천원으로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25,000천원하고 17,000천원하고 반도 안 되는데 설계비를 어떻게 액수가 많이 올라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설계비는 시설비에 따른 일정%로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된 프로테이지로 맞춘 사항입니다.
박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차고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차고가 증측이라는 뜻으로 현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는 것을 증축하는 것인지 건물에 대해서 증축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차량을 1대 더 구입했습니다. 버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있는 곳을 넓혀서 늘리는 사항입니다.
박경호 위원   차고가 현재 있는데 차고를 더 늘린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92년도에   도서관 준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도서관을 운영했던 용인군이 시행청으로 했을 때에는 이러한 후유증은 없어야 된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풍문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담에 균열이 생겨 비가 샌다. 옹벽, 단수공사 어쩌고 하는 것은 미국 같은데 가보면 하나 공사하면 보통 10년, 100년해도 균열이 하나도 안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부서든간에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20,000천원 30,000천원씩 갖다보면 몇 십억씩 있어도 안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또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군민 회관에 학생이 근 900명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하고 군 단위에서는 그런 도서관이 없다 할만큼 자랑스러운 도서관인데 저희들 학생들이 9시면 크로스를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 사항은 변화가 되었는지 '96년도부터는 올라이트가 될 수 있는지 12시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 사항은 군정 질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은 사무실을 서고로 고치는 사항이고 2층 다용도실을 사무실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전체가 용도가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고나 사무실로 고쳐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운영상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군립도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승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예산은 전년대비 898,809천원이 증액된1,746,45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일반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96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 10,000천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 5,000천원, 맑은 강 보존운동 추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맑은 강 가꾸기와 국토 대청결운동을 평가한 결과 도내 최우수로다가 시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속 2년 최우수를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점검할 사업소도 많아지고 해서 기관과의 협의라든가 부대, 학교, 격려 등 여러가지 씀씀이가 많습니다.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급양비, 일반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당에서 23,8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맑은 강 가꾸기, 국토대청결운동을 내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갈고리 구입, 집게, 장화, 낫, 쓰레기봉투 등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6,750천원을 세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국토 대청결 홍보물 표어, 기타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모자, 책자, 전화카드, 앞치마, 고무장갑 등으로 해서 5개 종류를 제작할 계획이고 어깨띠제작, 프랑카드 제작해서 전체 5,69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맑은 강 가꾸기 국토대청결운동계획서 100부를 800천원 생활계획 유인하는데 400천원, 자연보호감시원 모자 및 완장구입에 800천원, 자연발생 간이화장실 분뇨수거해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18주년 기념행사 매년하는 행사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상품, 표창장, 프랑카드해서 1,2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 자전거타기 대회운영 1회 실시하는 것으로 2,000천원을 계상했고 생활개혁  추진홍보물 제작해서 어깨띠 외 3종해서 2,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맑은 강가꾸기하고 행락질서 지도단속하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한 급양비에 대해서 5,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임차료는 맑은 강 가꾸기 추진실적 각 읍·면에 중장비 임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료를 지원해서 하천이라든지 도로 같은데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중장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읍·면 2,000천원씩해서 11개 2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사회진흥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복사기 다기능사무기, 수질측정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3,300천원, 재료비는 저희과에 있는 자연보호 업무보조인부하고 경안천에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고수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3월 정도를 계속해서 풀을 제초를 해 주었는데 내년에도 역시 풀이 많이 날것을 감안해서 제초인부임 14,6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맑은 강 가꾸기 여비하고 생활개혁추진 지도여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해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폐자원수집운동 장려보상금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수거하고 있는 것은 농약 빈병, 폐비닐입니다. 올해부터는 캔류가 추가되어 가지고 수집 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보상금은 20,000천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수집운동 우수부락 시상해서 최우수 2,000천원, 우수 1,500천원 둘, 장려 둘 1,000천원씩 7,000천원을 예산을 세워서 가장 폐자원 수집운동에 열성을 보인 부락을 시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보호교육 참석자 여비, 새마을 국민운동교육 참석자 여비는 유인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제초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감시원 보상은 노인회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과 하천제초나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감시를 동시에 하고자 읍에는 6,800천원, 면에는 3,400천원씩 계상해서 하천제초 및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감시를 하고저 4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전년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맑은 강 가꾸기 국토 대청결 우수기관시상을 위해서 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위탁금에 새마을 국민교육 부담금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로 저희가 내년에 둔전 간이운동장 체육시설, 수지면 고기리에서 신봉리 간 도로포장을 하는데 실시설계 내사면 제일리 복지회관 보수공사, 구성면 상하리 도로공원 옹벽설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둔전간이운동장을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축구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을 위해서 소유자하고 다시 얘기가 절충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축구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매입비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설 실시설계비 해서 말씀드린 둔전 간이운동장외 3개소에 공사를 위해서 1,0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둔전 간이운동장 체육시설설치는 체육시설 현재 해놓은 운동장안에 테니스장에는 백보드 설치, 철봉이나 평행봉을 설치해서 상수도를 설치해서 급수대를 설치할 것이고 전기가설 등을 해서 15,000천원, 구성면 상하리 도로공원 옹벽설치는 올해 집중호우로 도로공원 뒷편이무너졌습니다. 그냥 복구를 할 수가 없고 옹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0,000천원계상했고 수지면 고기리∼산봉리 간 도로포장은 고기리에서 수원시 경계까지 수지면이 들어왔다. 한개 부락을 들어갔다 나왔다. 다음 부락으로 갈려면 다시 들어왔다나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산중턱으로 옛날 길이 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4.3㎞ 정도가 됐는데 폭 6m로 확포장하는데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 마을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각종 새마을시설물 및 마을회관 같은 것이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20,000천원 우선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물론 전량 보수지원 하는데는 상당히 금액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사면 제일리 복지회관 보수 30,000천원인데 현재 복지회관이 상당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은 전년대비 1,604,022천원이 증액된 2,933,419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는 체전 출전선수 격려 5,000천원, 시책특수활동비에 지방체육활성화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공설운동장 화장실용품비 기타 운동장관리 용품구입에 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하수도요금, 육상기술연맹 회비, 공설운동장 소방안전실협회비, 전기요금, 분뇨수거료 등은 일반경비로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는 운동장에 필요한 연료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운동장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유지한 사항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공설운동장 관리인부로 제초라든지 기타 공원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인부임으로 1,918천원을 계상했고 배드민턴 기기들을 구입해서 배부코자 600천원을 계상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골프장 소방대책 지도감독, 생활체육대회 출전여비 등 해서 5,5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우수한 체육지도자나 우수선수한테 지원하는 특기자 보상금으로 3명 매월 300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800천원 예산에 계상했고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이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으로 사업자체는 저희가 주관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산편성상 저희한테 편성이 되었습니다 1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직장 경기운동 저희가 직장경기부가 복싱, 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봉, 1년 수당, 상여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선수들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직장경기부 숙소관리비 거기에 숙소에 있는 참모를 사육하는 게 있습니다. 194,4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숙훈련비로해서 동절기와 하절기 2개 직장부에 합숙훈련비로 5,600천원을 의복비로 츄리닝, 유니폼, 방수방한복, 경기용 훈련용 신발, 글러브, 헤드기어 해서 11,600천원을 계상했고 전지훈련비로다가 17,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직장경기부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과체육, 육성지원자금 1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꿈나무 육성자금이라 해서 각 학교별로 우수선수 강화훈련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매년 100,000천원씩 세워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강화훈련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출전선수보상비로 50,000천원, 전국체전 도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지역선수들 및 우리가 맡고 있는 종목 출전선수 보상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300,000천원, 덕산체육장학회 출연으로 10,000천원, 덕산체육장학회 기금은 경기도 내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해서 시군비에서 10,000천원씩 부담해 가지고 장학기금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용인출신 우수선수가 있을 경우에 혜택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출연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를 생활체육 훈련경비 지원 2백만원씩 7종목 14백만원 이것을 해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하는 7종목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시군을 달리해서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7종목이 평택, 광명, 수원, 김포, 포천, 의정부 나누어서 개최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기단체 지원해서 도체전을 대비해서 10개 단체에 5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고 체육회 보조는 240만원, 일반보조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는 용인군 자체 체육대회로 체육회장기배가 있습니다. 각 종목 1백만원씩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지역별 생활체육대회 활동지원 2천만원은 군단위가 아닌 읍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단위 체육대회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다소 지원해서 도움을 줄까해서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씨름왕 선발 참가 운영지원으로 생활체육대회와 별도로 매번 전국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도 선발대회를 거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7개 부분으로 선수가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계속되는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조사 증액분이 72,900천원, 실시설계비는 31,400, 시설비는 내년도분 계속사업비중에 내년도분 1,868,301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27,3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청소년의 달 행사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구입으로 500천원, 성년의 날 행사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성년의날 행사는 20세 되는 해에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 성년이 되는 군 본청직원 및 읍면직원 중에 성년이 되는 사람들에서 기념품을 사주고 오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행사에 그 내용으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용품구입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내년 4월에 개원을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로 청소년수련원에 필요한 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청소년 수련원에 일반강사에 기본강사료와 추가강사료를 계상한 것으로 강사수당 일반 강사수당하고 청소년위원회 수당 1백만원 해서 13,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청소년 수련에 필요한 보일러, 숙직실, 실내체육관 난방연료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각종 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29,814천원이 계상됐고 재료비는 눈썰매장 운영을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관리인부 10명, 조류사육장에 필요한 생식물 구입비 거기에 따른 사료구입 방역약품,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인부 해서 44,38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청소년 대보름제 참가 중식비가 250천원 계상됐습니다. 청소년 대보름제라 그래서 도에서 실시하는 연극, 문예, 대보름제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식비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으로 저희가 올해는 청소년들의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46명 내년에 조사해보니까 56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각 시군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농어촌청소년자립기금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고루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물품 및 도서, 각종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동장 휀스 설치 1천만원은 청소년수련원에 보시면 대 운동장이 있습니다. 대 운동장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 공 같은 게 떨어지면 휀스가 없어서 공이 낭떨어지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광고물 정비홍보물 제작을 해서 1백만원을 예산 계상했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올해는 심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광고물 이설이라든가 대형광고물제거 설치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할 사항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분기 1회 예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으로 해서 13,380천원이것은 불법광고물이 생겼을 경우에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은 읍면 직원하고 저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나 옥상광고물 같은거 대형광고물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으로 계상했고 벽보방지용 도료구입이라든가 광고물 절단기 구입 등은 각 읍면에서 계속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때 필요한 재료비로 일부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위탁금을 저희가 철거를 대형광고물 같은 게 크게 있어서 인력이라든가 지원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에 위탁해서 대집행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고자 해서 철거위탁금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 사항은 내사면 복지회관이 내년초에 개관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목적실과 1층홀 신부대기실 각종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한 사항으로 43,5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실시설계 비는 군 경계표지판 실시설계, 버스승강장 설치 실시설계,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실시설계, 현수막과 걸이대 설치에 대해서 6,2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구성, 외사, 남사, 소도읍 편입용지 보상으로 해서 2억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실시한 구성, 외사, 남사 소도읍에 있어서 구성에 7필지, 외사 3필지, 남사 2필지가 보상이 안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요구가 있기 때문에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정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표지판 설치는 타 시군에다 군경계, 시군 경계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작년부터 이것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국도변에 6군데 정도를 설치하고자 해서 3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지대학교에 지원 교수협의회가 있는데 디자인 같은데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는 용인, 내사, 모현, 외사, 이동에 각 1개씩 버스승강장 설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수막 걸이대 4개소에 1천만원, 광고물 이용시설 보수는 각종 관리를 하고 있는 벽보판이라든가 걸이대 같은 광고물 이용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내사면 복지회관 음향시설로 내사면 복지회관 안에 예식장이라든가 각종 복지시설에 필요한 음향시설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사면 복지회관 가로형 간판설치는 복지회관 개관에 맞춰 안내하기 위한 가로형 간판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145페이지 재료비는 차폐식수전정 인부임은 가로공원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전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으로 세운 것으로 2회 실시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도 4회씩 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공원 및 가로화단 비료구입비로 해서 10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폐식수 및 화목류 판매약 구입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도로변 화목류 방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방제약 구입 8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새마을소득 제고 중에서 저희가 융자해준 게 1천만원이 있는데 연리 3%이자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새마을소득금고에 47,897천원, 새마을특별지원 사업에 447,566천원해서 495,463천원은 현재 융자되지 않고 잔고에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내년도에 융자된 것 중에 회수기간이 도래되는 13개 153백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총액 648,76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648,763천원을 가지고 융자금을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47,897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447,566천원, 예비비로 153,3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예비비로 153,300천원을 하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96년도 회수 예정은13개 153,300천원인데 회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상금 장부에 지역사회 봉사의 날 운영 11개 읍면 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고충같은 것 청취하고 농기계 같은 것을 고쳐주고 같이 활동을 연계해서 하므로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의 날을 운영코자 2백만원씩 해서 2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예년에 새마을 단체 같은 경우에 민간에 보조하는 게 없어지고 사업보조라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하는 새마을공장에 포장재 지원 해서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수련대회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공장 포장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에서 농어촌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성격이 달라서 여기다 지원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문고 육성사업 읍면에 4개소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문고육성을 하는 예산으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매년 계상이 되는건데 내년도에는 40명을 예상해
○위원장 이재승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학과체육 육성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자료를 주시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든지.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학과체육 육성지원은 그 사항은 매년 저희가 꿈나무 육성자금 해 가지고 1억씩 계상을 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 고 학과에 우수선수 강화훈련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학교별로 운동부가 있는 중에 학교 인원 규모라든지 전국대회 아니면 군대회에서 도대회의 성적 학부형 후원회랄까 주변에 호응 각종점수를 채점해서 채점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화훈련비를 여름하고 겨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80,700천원을 기 배정해서 강화훈련비로 썼고, 동계방학 때 훈련비로 나머지 20,000천원을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을 내용에도 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어휘만 다르지 비슷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132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출연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체육진흥기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조례에 의해서 용인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을 목표로 해서 5년 동안 기금을 모아서 이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올해 3억이 계상되어 있구요. 내년에 예산이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133쪽에 보면 체육별 생활체육대회 20,000천원인데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이것은 우리 11개 읍면에서도 지역에 편견을 두지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00천원씩 지역별 생활체육활동 지원해서 그 위에 보면 체육보조금해서 지역별 생활체육대회 활동 지원은 어디다 해주는 것인지?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 물론 똑같이 나누기11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항 저희가 각종 체육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 별도로 지역별로 체육대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읍면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한다 해서 읍면에서 하는 지역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각 지역에 조기회를 모아서 체육대회를 한다 할 경우에는 비용이 없으니까 출전팀들이 얼마씩 부담해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서 보탬이 되면 좋지 않을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체육동호인 조직 및 육성해 가지고 30,000천원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체육동호인은 예를 들어서 등산클럽이 있다든가 테니스 클럽이 있다든가 각 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10월달 현재로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조직이 직장, 지역해서 193개가 있습니다. 등산이라든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각종 해서 활동하는데 약간의 지원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그것을 올해 내년에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올해 군정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클럽들이 더 활성화 되어서 열심히 운동들도 해 가지고 용인군 생활체육에 저력을 발휘하게끔 육성을 해 보고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131쪽에 덕산체육장학회 재단법인 기금출연해서 어디 덕산체육장학회는 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저희는 체육진흥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저희같이 체육진흥기금이 별도로 있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시군에 알기로는 김포가 한군데가 있고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체육진흥기금을 해가지고 직원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별도 되겠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만든 다음에 경기도내에 있는 우수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으로해서 기금이 설치된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12,000천원이 있고 아까 내무부에 61페이지에 보면 타이틀만 조금 바꾸었는데 여기도 한마음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데 합쳐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전부 두자만 바뀌면 전부......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은 이것은 해마다 시행한 사항이지만 저희 군청하고 의회하고 경찰서, 농협, 각 기관 단체 임직원들 한 군데 모여서 한마음 체육대회 한것이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저희한테 편성된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만이 할게 아니라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으시면 용인군 관내 경찰서나 각 다른데 지원을 받더라도 한자리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공설운동장 같은데서 대회를 치러도 부족함이 없을텐데.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여기에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는 용인군내 있는 각 기관 단체 임직원들 모여서 하는 예산이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143페이지에 '94년도에 계속 매입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것이 구성하고 외사는 계속 매입을 했던 사항이구요 남사는 올해 추가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사 그건도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보상이 안되었고 그 당시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아는데 법정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등기이전을 못한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상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사 경우는 미보상된게 3건이 있고 구성도 추가로 발생해서 7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마저 마무리를 하고자 예산계상한 사항입니다.
박경호 위원   구성에 7군데 외사에 3군데, 남사 2군데는 소도읍 도로편입토지 보상은 다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저희가 지금 일단은 다른데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지금 현재로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 위원   보상하는 내역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네.
박경호 위원   140페이지에 재료비와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를 철거할 때는 위탁을 해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면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아까 제가 표현상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은요 말씀하신대로 인부를 사가지고 저희직원이 현장에 임해서 사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민간위탁금에 있는 불법광고물 철거위탁금은 저희가 철거를 했을 때 계보를 해서 대집행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럴 경우는 일체 인부를 사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자체 전체를주어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비용 징수를 광고주한테 다시 비용징수를 하는 사항으로 대집행에 따른 위탁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박경호 위원   철거위탁을 대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다 불법은 같은데요, 이것은 계보를 처분해서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나타날 때는 예산을 세워서 하기가 늦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박경호 위원   전년도 대비에도 민간 위탁금에 대한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 사항은 지난달에 절차를 밟고 있다가 본인이 스스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2차 계보까지 들어갔다가 본인이 철거하는 바람에.
○박경호 위원'95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예요.'96년도에 10개를 만약에 한다면.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단가는 1,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집행이 들어갈 사항이 생길 때는 1,000천원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대 집행 계보해서 법적절차를 밟은 정도라면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자진 철거가 되거나 저희 인력으로다가 간단히 처리될 사항은 직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아니 경우는 비용을 쓰지 않게 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적절하게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시간 예산도 방대하고 용인군에 8년패 7년패 하시느라고 그 동안 공헌도 많이 하셨는데 수정예산 77쪽에 보면 청소년예술제 1회에 10,000천원, 다음에 보면 세입에 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지원 도비 1,000천원, 군비 1,000천원 2,000천원 각각 성질이 다른 모양이지요. 어디서 청소년예술제를 하면 2,000천원 만들고 어디서 하면 10,000천원씩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균형이 안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예술제는 저희가 내년에 특색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 군청에서 관리하는 문예회관에서 관내 청소년이 전부 참여하는 그런 예술제가 가요제를 같이 병행해서 해 볼까 합니다. 우선 참가 인원이 많아지면 중고등학교는 예선을 거쳐서 문예회관에서 본선을 하는 것으로 가요제도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관내에 있는 대학교의 지원을 밟아서 대학교 써클 같은데서 하는 사항을 지원받고 청소년들이 우상으로 하는 가수들 약간명을 초청을 해서 청소년 한마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라해서 계획을 해본 사항이구요 79페이지는 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지원은 저희가 용인군이 하는게 아니라 도 단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용인군 대표로 참석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143페이지 군경계 표지 설치에 대해서 6,000천원씩 그 위에 보면군 표지판 실시설계도 있고 어느 지역에 어느 상태로 하실 것인지요.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저희가 당초에는 10개소 정도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내년에 6개소를 세우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기흥읍 영덕리 수원시 경계, 수지 동천리 성남서 오는 경계 모현 왕산, 외사 고안리, 이동 송전해서 시군 경계로 우선 3개 노선에 6군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냥 일반표지판 같이 하는데는 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6,000천원씩......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표지판으로 할 것인지 명지대학교 라는 사회봉사단 교수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역 의뢰해서 용인군에 가장 맞는 조형물이 나온다면 그것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색상이나 디자인을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한번 특색있는 조형물이 되도록 해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좋은 작품이 나올지는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디자인연구소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좋은 작품이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기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인데 관심을 가지시고 보안을 잘 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승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전년도 예산 9,829,788천원에 2,248,431천원이 증액한 7,581,35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16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운영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경상적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상수도사용료,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도 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고 피복비는 청소관리원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난방용 연료비도 각 관사 수의실 기타 난방기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유지비도 청사관리 그 외에 비품관리에 유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차량선박비 차량경비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기타 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경비이고 관용차량 기사회가 저희가 120명정도 됩니다. 읍면 다해서 총 해서 봄, 가을에 야유회를 하는데 체육대회 겸 처음 4,800천원을 새워 봤습니다. 출연금은 저희 지방재정공제회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40,000천원입니다. 17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덤프트럭을 사용하는데 보관하지 않으면 몇년 못씁니다. 보관에 6,000천원 또 부군수관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또 직위도 승급이 되었고 새로 하나 관사를 장만하기 위해서 한 45년정도 됐는데 30평정도 넘는 것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133,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 이것은 각과에서 정수물품이 있고 대체취득 하는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노후차량 대폐차가 있는데 대형승용차 1대, 찌프승용차 1대 전부다 6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차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형승합차 1대, 앰블런스 1대, 중형화물 2대, 업무용 중형 승용차를 저희가 의장용으로 1대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그리고 복토재운반용 덤프트럭은 이게 쓰레기장에 들어갈 차가 되겠습니다. 살수차량, 소독차, 페이로우더 이것이 신규로 사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써 토지매입비 이것은 용인군청에서 내년 3월 1일 시가 승격이 되면 본군소재지 읍으로 동사무소가 생기게 됩니다. 3개 정도는 생기지 않나해서 현재 하나있는 것을 청사 사무실을 읍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2개동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토지매입이 135,000천원 입니다. 그리고 수지면에 1차 택지개발 하면서 공공용지로 부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저희한테 매입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못샀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15억이 서 있고 이번에 15억 다음 수정예산에 15억해서 45억을 해서 대지를 전부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억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시설에 소각장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완전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그래서 소각로를 3천만원을 들여서 신규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그랬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차고부지에 신청사를 3,500평 정도로 신축하려고 그랬는데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체불상환금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구성면 청사를 신축하면서 채무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당초예산 979,545천원에 2,423,500천원이 증액된 3,403,04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재원이 변동되는 것이고 예비 3백만원도 재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생략 드리고 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달에 시가 승격되면 청사를 바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2개동에 대한 것을 임차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6억이고 본청사무실도 과가 증설되면 당장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임차하는 것으로 720백만원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비 10억은 수지면 청사부지 1차때에 금년도 당초에 15억 내년도 당초에 15억 이번에 10억해서 40억이 총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시 승격이 되면 현재있는 사무실은 구조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5천만원이 될거다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171페이지 부군수 관사구입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군수 관사 아주 살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살수 없는게 아닌고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직급이 지방서기관이었는데 부이사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규모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있는게 21평인데 실지 쓰는건 공유면적을 빼면 15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평정도로 신규로 신년도 예산에 구입하기 위해서 13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서기관은 몇 평에 살아야하고 부이사관은 몇평에 살아야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없다면 면적을 더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살만하면 수리를 해서 살지 새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멋있는 관사도 민간한테 이양하고 셋방 사는데도 많은데 우리는 군수관사 멋있게 하고 부군수관사 또 사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고쳐서 쓰고 구태여 먼저 관사 때문에 신문에 도보도 되고 이런 저런 여론도 있는데 부군수 관사까지 이렇게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기관인데 부이사관이 돼서 평수 늘린다 법에도 없는데 지금 남들은 너무 커서 내놓고 그러는데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현 시설을 수리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175페이지 시설비 본청별관 문서고 및 구 관사 건물처리 및 사무실 증축공사에 대해서 45억이지요. 지금 문서고 있는데를 고치고 증축을 더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당초계획은 그 건물을 전부 철거시키고 거기에다 구 건물규모를 번듯하게 하나 지어서 본건물로 쓰자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의원님들 가는 의사당 자리까지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당을 따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안가시고 따로 짓겠다 그러셔서 그 계획은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48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완기   시설부대비 감리비까지 53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본 예산 134페이지 용인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2개소라 그러셨는데 2개소가 확실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지침을 보면 2만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개동으로 본다 그랬기 때문에 용인읍은 5만이 조금 넘습니다.
박경호 위원   이렇게 하셨다 나중에 4개동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요.
박경호 위원   이런 동사무소는 저희가 알기로는 4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2개소다 그러시면 나중에 곤란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완기   3개동은 되는 걸로 보는 것이지요. 본 건물은 그냥 살고 나머지 2개동만 부지를 사서 짓겠다 이말이예요.
박경호 위원   과장님은 3개동으로 아시는데.
○회계과장 김완기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5개동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승인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경호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나중에 다시 추경지나면 언제 예산 세울거예요. 내년 3월달에 시 승격이 되는데 추경 지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언제 예산 세울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3월달쯤 추경이 될겁니다.
박경호 위원   3월 1일날 추경이 되니까 지나간 다음에 예산 세울 수는 없잖아요. 4개동이 된다면 1개동은 어디로 갈거예요. 이런면에서는 좀 여유를 가지시고 어디로 없어지는 돈 아니니까 수정예산에 임대로 2개소로 하셨는데 빨리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지적과장 조철웅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적과에서 사회개발해서 총예산이 486,01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7,550천원, 기준경비가 4,360천원, 180페이지 관서운영비가 19,830천원, 경상적 경비가 454,278천원, 총 486,01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경상 예산외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18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마치고 전년과 대비해서 80,81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직원봉급 40,700천원등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184페이지 급앙비에서 개발지가 조사 급식에 2인에 20일간 2,200천원인데 두 사람은 20일만 지가조사에 종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철웅   아닙니다. 면별로 해서 지가조사 정리요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면별로 7명씩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일 야근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11개 읍면에 두 사람씩 사실 이게 지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읍·면이나 저희 지적과에서도 기초자료로 해서 인부는 안 쓰고 현 정규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매일 급식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20일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러면 188페이지 7명하고는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철웅   이것은 봉급이 되겠고, 184페이지는 특근한 날만 주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2,05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양비는 심야 퇴·변태업소인 단속급양비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290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상금으로 6월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기념품 구입비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 작년까지는 국가유공자에게 기념품을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삼성반도체 지원봉사단체인 신유회에 협조해서 기념품을 구입해서 전달한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7,200천원을 계상했고 정액보조단체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각각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 물품구입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에 현충탑 제단 및 계단정비 6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제단이 화강암 3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상금으로 생활보호대상사 위문품 구입비로 46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업체의 관심부족으로 해서 이웃돕기 성금모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이 고갈상태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위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운구비 1백만원, 보상금으로 부랑인 귀향여비 600천원, 행여사망자 장제비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은 전부 국도비,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장애인 보장구 교구 600천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231천원, 구료비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0,640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220,535천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비 200,894천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350,457천원,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비 48,25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으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03,7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층별로 간이 세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중목욕탕을 설치하고 수용자들이 작업을 방에서 하고 있는데 작업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장애인 시설수용자 건강진단비 1,300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장애인수용시설 간식비 2,34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8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체육행사비 1,050천원, 이것은 세광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38,32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적 이전에 장애인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으로써 요한의집 지하건물 외벽이 금이 갔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325천원을 계상했고 정신질환자 시설 지하수 및 옹벽설치공사 2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543천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 105,2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자녀 중에서 중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 입학금 또는 수업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거택보호비 생계지원으로서 1,149,143천원 나환자생계지원 4,584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78,928천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37,4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에 있어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85,976천원 저소득 장애인 생계 보호수당 15,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액국비, 도비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204페이지 융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대한 융자금인지?
○사회과장 양승일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5백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3년거치 4년 상환으로 년 5%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가게를 얻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데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생활기반에 조그마한 업도 있는데......
○사회과장 양승일   저희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3년거치 4년상환 연 5%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장시간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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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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