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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5일(금) 10시17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6년일반및특별회계및기타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96년일반및특별회계및기타회계수정예산안
  4.   3.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년일반및특별회계및기타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96년일반및특별회계및기타회계수정예산안
  4.   3.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재승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일반및특별회계및기타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일반및특별회계및기타회계수정예산안 
  3.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재승   제2차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실과소별로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편의상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승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결과 심사보고서를 송주식 간사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주식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6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집행부가 편성한 '96일반회계세입예산 141,377,757천원과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 15,269,856천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조정이 되었고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06,544,801천원과 수정예산 34,832,956천원, 총계 141,377,757천원 중 5,833,455원이 삭감된 135,544,302원으로 편성하고 삭감된 5,833,455천원은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5,269,856천원에서 10,300원이 삭감된 15,259,556천원으로 편성하고 삭감된 10,300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부사항으로 다음은 환경미화원 위로잔치 예산 1회 700만원은 금회에 계상하되 환경미화원이 현업관서에서 격무로 고생하는 직무임을 감안할 때 차기 추경시 1회를 2회로 증액편성 제출요망 또한 노총장학재단 출현금을 1억 삭제하고 1억을 편성함에 있어 집행시에는 협약체결시 다음사항을 관철하여 시행하기 바람. 장학생 선발기준 의회추천비율을 협약서에 명기할 것과 본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것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은 조성비율을 엄수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비등 5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엄중히 경고하고 차기 임시회의까지 절차를 이행토록 촉구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승   송주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주식간사위원의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송주식간사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송주식 간사의 보고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견을 하기에 앞서 송주식 간사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삭감액을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 의거 집행부 기관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군수를 대리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6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송주식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각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 예산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제9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20일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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