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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20일(수) 10시4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수도사업특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5수도사업특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재승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5수도사업특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재승의사일정   제1항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동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8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금번 예결특위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전문위원 조길원입니다. 
'95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편성사유는 '95년 제2회 추경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의존재원수입 세출예산조정과 지방세등 자체수입 증수 원의 현안사업을 추가반영하고 기타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액 계수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21,015백만원보다 3,381백만원이 증액된 224,39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액 대비 11,676백만원이 증액된 174,988백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8,295천원이 감액된 49,40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 174,988백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71,502백만원으로 40.9% 세외수입은 59,020백만원으로 33.7% 지방교부세는 5억으로 0.3%, 지방양여금은 1,373백만원인 지방양여금은 1,373백만원인 0.8%, 국도비 보조금은 39,834백만원으로 22.7%, 지정재원 세입은 2,760백만원인 1.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정재원의 자체수입은 133,282백만원으로 세입예산에 76.2%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수입은 41,706백만원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은 의회비에 581백만원 일반행정비에 39,374백만원으로 22.5%의 구성비를 사회복지비에 29,808백만원인 17.1%, 산업경제비에 25,938백만원인 14.8%, 지역개발비에 64,821백만원인 3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그외 문화체육비에 4,977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8,7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4,609백만원보다 8,295백만원이 감액된 36,314백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외 8종의 특별회계중 택지개발사업에서 기정예산 32,867백만원중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추계 착오로 8,451백만원이 감액된 22,416백만원이 계상되어 주된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택사업의 8종의 특별회계 기정예산 44,609백만원에 예산중 김량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용지 토지매입비에서 4,998백만원, 택지개발사업 지구정비시설비에서 3,453백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수입예산은 13,094백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6,598백만원보다 51백만원이 감액된 16,54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된 사업은 유인된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 73건으로 예산액 46,218백만원중 36,813백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수정내역으로 년도별 투자액 변동과 사업비 수정안으로 계속비사업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기정예산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의 세입세출예산 조정과 증수된 자체수입을 기정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군정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당초예산대비 24%가 증액되고 기정예산대비 7.1%가 증액된 사업비가 추경이 확정된 후 사업시기가 얼마남지 않아 기정예산 사업비를 포함한 추가계상 사업비의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건전재정 운영기조확립이 요망되므로 세입추계와 세출예산지출의 근거인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에는 직제순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과 질의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는 사항별설명서 편철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진행순서시에는 참석하시되 다른 실과 진행시에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정예산액 8,166백만원이 증액된 71,5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069,604천원이 증액된 59,019,769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2억이 증액된 5억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지정재원은 기정예산액 4,312,474천원이 감액된 2,7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3억이 감액요인은 수지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이 있었습니다만 개발비용이 하수처리장 및 43호국도 확장개설을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43억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합계는 기정예산액 11,675,635천원이 증액된 174,987,7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 수입관리에서 기정예산액 20,832천원이 감액된 552,07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25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용인군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 15억을 예상했던 이자수입이 13억이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읍면 실과소 자금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발생된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 개선하고 연구를 한다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검토가 될 수 있고 당초예산에 투입을 정확히 산정을 할 수 있다면 13억이라는 예산이 연말에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김용규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당초예산은 그 전년도 10월달에 작업이 들어가는데 명시이월비로 자금이 얼마가 넘어갈지 계속비는 얼마가 넘어갈지 연말에 마무리 추경에 숫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전부 잡지 못하고 또 사업이 조기발주가 돼서 대형공사비가 상반기 중에 지출이 많이 되면 이자수입이 줄어듭니다. 다만 금년도 같이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비가 360몇억 계속비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자금이 많이 이월됐을 때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잡을 수가 없고 또한 자금을 우리가 매월 실과소읍면 사업소에서 자금소요액을 매월 받아서 집행잔액이 얼마가 있고 그 달에 필요한게 얼마냐 그 이상은 자금 배정을 하지 않고 전부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한 이자수입보다 13억이 늘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또 미리 배분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이것은 가변적인 숫자인데 다만 자금관리를 매월해서 읍면에 여유자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가지 않고 전부다 환매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44페이지 일반부담금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43억이 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개발이익부과금을 산출하는 공식은 개시직전 지가가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정산지가 상승분, 이것을 더 하고 개발비용을 +를 하고 한 3가지를 합친 것을 종료직전 지가에서 빼가지고 50/100을 곱한게 개발이익금인데 수지면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개발비용이 하수처리장 시설비 230몇억이 되고 43호 국도확장이 합쳐서 320몇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개발비용을 포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을 해서 당초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정산을 보고 확인을 한 결과 지금 자료에 보면 개발이익금이 -6,153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복사를 떠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송주식 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요.
○세무과장 조정희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이양구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이자수입이 13억인데 기정예산 15억하고 정기예금된거고 보통예금이 28억이 이자가 늘어나서 상당히 운영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복잡하면 서면으로라도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예금통장에는 잔고를 10억이상은 두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매달 자금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그 달에 필요해서 자금배정을 해야 될게 얼마냐해서 그것만 남겨놓고 더 필요할 때는 환매채를 연 10.5%로 전부 이자율이 높은 것을 현재로 500억이 환매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금전에 연 14%짜리가 30억이 들어가 있고 정기적금으로 6.7%가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으로 18.7%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60일내지 1년에 한번씩 되기 때문에 환매채가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자면 1년치를 전부 뽑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12월 18일 현재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예금종류별 이자별, 금액별 자료는 한장에 나와서 바로 드릴수가 있습니다. 총 현재 750억을 환매채하고 특정금전, 정기적금, 정기예금을 하고있는 예금종류별 이자별, 금액별 자료를 한장에 나와서 바로 드릴수가 있습니다. 총 현재 750억을 환매체하고 특정금전, 정기적금, 정기예금에 해 놓고 있습니다. 18일 현재......
이양구 위원   개괄적인 표라도 본 위원에게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2천만원이 골프장 과세자료 취득세 조사해서 세웠다 전액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조정희   저희가 신설등록되는 골프장에 대해서 이것을 세우는건데 금년에 지산컨트리하고 코리아나컨트리가 작년에 등록이 돼서 등록이 되면 세무조사를 언제 나가냐면 그 익년 3월달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5, 6월에 세무조사를 2개소를 해서 9월달에 부과를 추징을 했습니다. 코리아나에서 6,617백만원 지산컨트리에서 17억해서 두군데서 83억을 세무조사해서 추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어서 연구개발비는 남게 된겁니다. 만약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경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것을 측량하고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회 추경때 삭감을 하든지 1회추경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9월달에 5, 6월 두달 동안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과세 예고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서 9월달에 부과를 해다 보니까 정리할 추경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과 불출석통보된 민방위과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7,318천원이 감액된 737,8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132,544천원이 감액된 734,3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은 기정예산보다 18,830천원이 증액된 25,974,28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은 공히 인건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등 부족분과 집행전액 등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이는 또한 사항별설명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기획실 7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 시 승격대비 자치법규 제작한 유인물에서 20,000천원 증액사유가 있습니다.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저희가 내년도 3월 1일자 시 승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용인군자치법규집을 세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배부해서 가지고 계신 자치법규집에 조례, 규칙도 훈령 그런 것 여러 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박해서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보완 군에서 시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전에 작업해서 저희가 유인해 가지고 교정을 해서 도에다가 사전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완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려고 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정예산액보다 409,761천원중 8,362천원이 감액된 401,3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기정예산액 748,899천원에서 48,648천원이 증액된797,5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군정뉴스제작료, 군정홍보게시판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군정뉴스제작료는 공보실내 설치된 방송실을 활용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15,000천원을 절약하게 되었고 또 게시판 관리비는 군청 정문옆에 설치된 게시판인데 그것이 돌발사고로 인해서 부서지거나 또는 차량이 들이받거나 했을 적에 관리비를 세웠던 사항인데 지출행위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종재 위원   절약해서 쓰셔서 군정뉴스 제작료 같은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명년도에는 이런 부분에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77페이지에 신문스크랩 정리인부임이 있는데 경정에 5,292천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문을 정리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신문을 25여종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25종에 대한 용인군에 뉴스를 스크랩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지면도 많고 그래서 용인군 뉴스만 정리하는데 사용되는 인부임입니다.
박경호 위원   인부를 별도로 두어 가지고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한 사람입니다.
박경호 위원   한사람 별도로 채용해서 쓰시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이양구위원입니다. 81페이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비가 10,000천원 섰고 그 아래는 현오국사탑 누각보수공사 28,650천원이 섰는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현오국사탑 누각 보수공사도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는 용인군에 산재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국비가 1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군비부담이 10,000천원이 되어서 20,000천원 가지고 지표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자 선정도 연내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양구 위원   관내 전문기관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용역자 선정은 향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현오국사탑 누각 보수공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지면 신봉리에 있는 현오국사탑 누각이 되겠는데 예산이 도비가 15,000천원, 군비 15,000천원, 부담지시가 있어서 30,000천원을 투입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지면 신봉리 소재입니다. 이 사항도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관계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79페이지에 하단에 용인군민 소장 원고료가 350천원인데 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용인군민 소장원고료는 문화재 부록제작원고료로서 새로 발굴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문화재 부록으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새로 발굴된 자료가 없어서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송주식 위원   발굴된 자료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지금 현재 부록 제작하기 위한 새로 발굴된 자료에 대해서하는 사항인데 지금 발굴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원고료를 제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발굴되면 그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언제 제작되었고 연대 원고로 제작을 의뢰하는 사항인데 금년에 없기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송주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매장문화제 지표조사 용역비 향토사료관 방범창 설치실시설계 현오국사탑 누각보수공사 실시설계비 현오탑 누각보수공사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렇군요. 이 사업이 지표조사는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사업 아니잖아요. 설계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 아니잖아요. 누각보수도 마찬가지고 현오국사탑 누각보수공사는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될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이 국비보조내시가 몇월 달에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12월달에 되었습니다.
이재완 위원   참 안타깝군요. 그렇다면 12월달에 주어서 내년에 공사해라. 그 이전에는 보조내시가 될 수가 없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예산이 중앙에서 국도비는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보조내시가 일찍 되었더라면 사업이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명시이월까지 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유가 타당하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 예산 사항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중간쯤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로 기정예산 2,266,703천원 21,110천원을 감액한 1,056,59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총액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란에 수당은 기타수당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액수가 50,000천원이지요. 삭감된 게 맞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예.
이재완 위원   그렇다면 군비입니까? 명시가 안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비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군비로써 95년도 하반기에 명예퇴직신청자가 있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명예퇴직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50,00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순수 군비가 되겠군요. '95년도 하반기에 명예대책 예산을 계상할 때 대략 명예퇴직대상자가 몇 명 되겠다 하는 사항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그렇다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당초에 15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100,000천원을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하반기에 명예퇴직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당하려고 제2회 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고 존치해 두었다가 지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내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85페이지 여비 해외연수 항공료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기 외국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쓰고 이것을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저희가 해외연수비용 여비지출은 여비 중에서 해외연수자 항공료만은 나중에 정산을 해주게 됩니다. 항공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여행갈 때 즉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몇달 후에 그쪽에서 요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람들 이외에 추가로 도나 중앙이나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5,000천원 항공료가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사하고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심노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92페이지 맨하단에 시군구 행정지도 과목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정례반상회보 유인 여기 반상회를 당초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상된 예산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이재완 위원   언제부터 반상회를 안 합니까? 삭감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반상회는 계획이 매월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4, 5월, 6월에 반상회를 실시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반상회 실시를 하지 않는 사유는 선거기간중 반상회를 실시할 경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반상회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3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용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5,890천원을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현재 12월달은 안합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12월에는 합니다.
이재완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하셨겠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95페이지, 94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면 특수활동비가 부족해서 5,000천원 세우시고 군경시설위문격려 5,000천원 세워서 10,000천원이 있고 또 가정복지과, 사회과에 보면 거기도 5,000천원, 7,000천원, 약 22,000천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군수님도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선거에 당선된 분은 6개월 동안 사례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기우가 되어서 얘기고 또 내년도에 4월 초순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리는데 본 사업비를 집행함에 우리 정당원들이 수행을 한다든지 해서 군민들이 정말 총선에 우리 군수님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셔서 군부대 방문하고 노인정 방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층을 방문하나 하는 의혹이 없도록 선거법에 관한 것은 내무과장님 소관이니까 특별히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당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겸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은 당초 예산보다 73,70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시군평가회에서 맑은 강 가꾸기에서 저희 군이 최우수가 되었고 광고물 정비에서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상금 57,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고 지난 8월 수해로 인한 복구비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원 경찰제도가 입법과정에서 시행이 보류되는 바람에 감액요인이 발생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52,19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수련원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운영비 계상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변동 사항없이 부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 소도읍 용지보상은 외사 소도읍 용지보상으로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은 당초예산보다 7,84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설운동장에 공공요금과 직장 운동경기부에 각종대회에서 성적에 대한 보상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에 190,000천원이 당초예산에서 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언제 개원될 예정인지 몰라도 불용자금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190,000천원이 잠자고 있는 거 아니예요, 예산에 청소년수련시설에 사용을 안 하면 1차 2차 추경에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야 군예산이 원활히 편성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 드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당초 예산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개원을 올해 할 계획으로 일부 5월달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에는 기존 시설이 준공된 사항만 가지고 개원할 계획으로 운영비를 계상했었는데 직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개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회, 1회 추경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액을 했으면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무리가 약간 있어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안써도 예산잔고로다 관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운영에 약간에 차질이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재 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50,000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용역 50,0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다른데로 수해복구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데 '96년부터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이 사항은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이 당초에 저희는 내무부에다 얘기한 것이 직제를 내려달라고 하고요, 내무부에서 직제를 내리지 말고 용역을 주어서 위탁경영을 해라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는 직제가 내려오지 않아서 운영을 못할 경우는 일부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다가 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액수를 피해서 금액이 많고 작고간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초예산을 12월말에 몇억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하계수련 활동도 있고 윤리교실도 있고 해서 지침에 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는 203,390천원이 늘어난 4,643,91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취득비에서 슬러치 및 탈수케익 운반용 차량이 당초에 4천만원이었습니다만 조달요구한 결과 단가인상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가서 보면 실시설계비에서 본청 별관 건물철거 및 사무실 증축공사 설계비를 372,354천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 우리 계획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사항을 시청사 및 의사당 신축공사설계비로 명칭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공영개발 부지매입은 당초에 유방리 515-7번지외 5필지 350백만원으로 매입할 계획 중에 있으나 토지주인이 불응하기 때문에 못 샀고 그것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당 신축부지 150평 정도는 저희가 더 사야 현재 그 위치에 건축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6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땅을 뒤로 더 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공영개발부지 매입 용인읍 유방리 515-7번지외 5필지 350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완기   이 사항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그 지역에 개발사업해야 되는데 거기에 편입하기 위한 부지를 일부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 세웠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매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한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이 되면 다시 매입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재 위원   위치가 지난번에는 신문에 소식있던 그 위치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하고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승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지적과장 조철웅입니다. 
지적과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 기정예산 612,017천원 이었는데 경정이 612,411천원이 되겠습니다. 40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액은 인부임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10,867천원에서 86,570천원이 증액된 2,897,4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예산 대부분이 부담지시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의료 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22,218천원에서 16,473천원이 증액된 938,691천원이 계상됐고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922,218천원에서 16,473천원이 증액된 938,69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145페이지 생활보호 저소득주민 보호란에 용인 사회복지관 증축사업 이월액이 있는데 공사면적 내용이 보면 공사면적 증가가 300평에서 384평으로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연내에 불가능하다 공사면적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당초에는 300평을 짓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조금 더 증설해야 되겠다 해서 84평을 자부담으로 짓게 됐습니다. 당초에 300평에서 384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 4월달까지 세우는 예산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고 의문이 나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월동 특수영세민 구호도 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거택보호도 감이 되어 있고 '95월동대책 거택보호비,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용인군에 거택보호하는 사람이 몇 세대가 되는지 그것을 자료를 하나 주시든가......
○사회과장 양승일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에 16,038천원이 감됐고 거택보호비 71,387천원이 감된 사항은 국도비변경지시에 의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책정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책정은 저희가 미달됐기 때문에 잔여예산이 감이 되겠고 '95년도 월동대책 거택보호비는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가족수에 관계없이 63천원씩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그러면 월동 특수영세민 구호는 예산이 다른데 있습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예산이 서서 저희가 12월달에 118가구에 278명을 저희가 12월달에 생계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승 위원   일당이 얼마씩입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63천원 입니다.
이재승 위원   131페이지 연말 사랑돕기 운영추진은 이해가 가는데 연말 사랑실천 운동은 뭡니까.
○사회과장 양승일   이것도 다 이웃돕기 성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연말 이웃돕기를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이 2,569,831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7,902천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액은 2,597,79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대개 부담지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포곡, 둔전 이번 추경에 1억이 더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왜 1억을 더 추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당초설계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할텐데 짓다 모자라면 1억씩, 2억씩 지원이 되는 건 궁금해서 그 사항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어리 쓰레기장매립장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용인양로원 4,007천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용인양로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목으로 된 운영비는 당초 수용인원으로 19명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는 38명으로 수용인원 증가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심노진 위원   군비가 줄은 것은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바람에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재료비부터 150페이지 부녀아동복지 보조인부임, 노인복지시설 방문사업 추진, 노인복지임차료, 노인학교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재료비란에 다목적 복지회관 청사관리인부임이 증액사유라고 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내용하고 150페이지 부녀아동 복지사업 보조인부임이 역시 어떻게 해서 부족됐나 노인복지사업 방문추진은 사업내용이 뭔가, 또 노인복지관에 임차료 노인학교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 감액사유가 뭔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149페이지 재료비목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청소부 아줌마하고 40페이지 부녀아동 복지일용인부임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으로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방문사업 추진사업비 5백만원은 저희들이 경로당이 200개를 육박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군수님만 방문을 하셨는데 과장인 제가 뒤만 쫓아다녔는데 앞으로는 과장 직책으로 경로당을 방문할 때 노인네들 사과라도 한 박스 사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세웠습니다.
이재완 위원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한다면 과장님이 가셔도 군수가 가는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건데 군수를 대리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건데 과장님이 별도로 가는 예산을 세운다 질의하기도 난처한데......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본 예산에서도 군수님 경로당위문비는 3만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가시는 것보다는 분기별로라든가 1년에 2번 정도 경로당을 찾아뵈어서......
이재완 위원   군수님이 사업도 많고 가실 곳이 많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 순간을 타서 군수님 대신 가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는데 군수님이 안 가셔도 될걸 과장님이 가시는 것 아니고 군수님이 바쁘시니까 과장님이라도 가야겠다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 그렇다면 군수님 판공비를 지참해 가시면 되는건데 별도로 과장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한다. 안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경로당 위문할 때 위원님들 시간 있으시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위원님이 같이 간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답변이......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그 다음에 150페이지 노인학교 선진지견학 차량임차료 감액요인은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선진지견학을 한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그 다음에 증개축해 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다시 세웠어요. 명시이월에 보육시설 증축인데 내용이 다 틀립니다. 금액은 같은데 보육시설을 신축을 하려다 증개축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다 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1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설치 1개소 내용은 이동면 천리에 있는 경기어린이집입니다. 처음에는 신축으로 신축하는 부분으로 국도비를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지역이 먼저 동일 필지가 아닌데다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필지에다 하면 놀이시설이나 운동장이 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증축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증축에 지원을 해 주도록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박경호 위원   신축하는 것하고 증축하는 것하고 값이 똑같이 들어요. 166,320천원인데 신축도 그렇고 증개축도 그렇고...... 보육시설 증개축 이렇게 됐는데.. 명시이월조서에도 보육시설 증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당초에는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증축에도 지원이 된다는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박경호 위원   지금 현재 본건물에서 개축은 안하고 있는 거지요. 증축만 하는 거지요. 여기 예산에는 증개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이게 추경에 떨어져서 명시이월 조치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고부위안 행사 차량 임차 1,200천원, 159페이지에 보면 주부대학 교육교재 구입 1,000천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수고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 2백여만원 적고 크고 간에 거기다 안 쓸 것 같으면 2차 추경때 내놓아 가지고 다른데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 '아무리 용인군이 자립도 높으면 무엇합니까. 필요없으면 쓰지 말든지 해야지 12월달에 다 내놓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깊게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안쓴 것만도 고맙긴 한데 주부대학 교재 1,000천원, 작은 액수이지만 작고 크고 간에 예산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다든가 사용치 못하고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60페이지 고부위안행사 차량임차료는 군청버스 사정에 따라서 혹시 갈 수 있으면 가고 만약에 대비해서 일반 차량을 임차를 하려고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고부위안 할 때 저희들이 1일 요즘에 때가 그렇고 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1일로 끝내고 말은 사항입니다.
이종재 위원   고부위안 행사는 몇 일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4월달에 자연농원에서 했습니다. 군청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4월달에 했으면 1,200천원을 1차 2차 추경때 내 놓아서 다른데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특권의식이나 가진 것 마냥 1,200천원씩 묶어 가지고 12월달에 내놓으면 용인군예산이 3천억이라도 무엇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시정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부대학 교육교재비 감액 내용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1,000천원 가지면 교재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쇄비가 오르고 저희들이 간단한 부분만 윤전복사를 이용해서 발간실에서 윤전복사를 갱지에다 인쇄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갱지는 어디서 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일반수용비에서 사서 했습니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종재 위원   다음 년도에는 가정복지과는 자금이 어디서 잠자는 부분이 있으면 아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잘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보고 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과 소관 이양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이전에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이 사업은 용인군폐기물종합센타를 설립하면서 둔전 주변 숙원사업을 해주는 사항인데 당초 3억원으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3억만 세우고 추경에 1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 없고 당초재원 부족으로 1억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이 12,684,627천원에서 658,388천원이 증액된 13,343,015천원으로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당초 62,266천원이었으나 250,000천원이 증액된 872,666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261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족분 4억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기정 예산에는 없고 이것이 전체 얼마나 큰 공사인데 공사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1,300톤 축산폐수만 처리하는 그런 사업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하는 것은 유운리, 신원리 뿐만 아니라 주거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를 차를 싣고 가서 오수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율을 따져 가지고 4억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4억만 들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재승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관급 규격봉투제작 기정에 120,000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스치로풀 감용기설치 거기에도 20,69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관급봉투 제작에 20,000천원 삭감은 이것은 저희들이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저희들이 판단을 처음 시작 했기 때문에 추정을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스티로풀 감용기 설치는 20,000천원이 감이 된 사항은 저희들이 30,000천원 세워가지고 입찰을 본 결과 20,000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심노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축산과장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총액 기정예산액 2,086,857천원에서 81,022천원이 감액된 2,006,735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축산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되어있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81,748천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금년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민들한테 받아서 도를 거쳐서 농수산부까지 보고되었던 사항인데 포곡면 영문리에 한울타리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서 여건상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것을 다른데로 돌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되고 또 보조내시가 저희가 신청한 것 보다 자체 저희 사업 중에 보조와 융자가 있는대 융자가 조금 내려왔고 보조가 많이 내렸습니다.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농가들이 조금씩 조금씩한게 누적되어 가지고 주로 포기된 것은 포곡면 한울타리 영농조합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김장호 위원   한울타리 영농법인에 다른 영농법인에도 나가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영농조합 법인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김장호 위원   거기가 포기되어서 국도비 내시된 것은 환수됩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다시 변경내시가 되었으니까 돈이 안 내려온 것입니다.
김장호 위원   왜 이런 사업을 한울타리 영농법인이 당초에 국도비 보조가 많이 붙은 사업인데 축산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법인을 잘 이끌어서 농민들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보조가 이렇게 많은데 동기가 되어야 했습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거기가 조합원이 5명이 영농조합 법인을 묶어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의욕적으로 이 사업도 보조가 많은 사업인데 꼭 하라고 해서 욕심을 부리고 했던 사업입니다. 부득이 조합원들간에 뜻이 안 맞아서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279페이지 가축방역재료비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견광수   그 사항은 가축방역을 하려면 주사기, 소독약도 사야 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목이 재료비에 서야되는 사항인데 도에서부터 부담지시를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 이전에 섰기 때문에 목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종재 위원   부담지시가 내려왔으면 부담지시 목을 세워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시인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축분발효시설 설치 444,800천원이 '95년 8월 16일 지연 대상자 확정이 되어서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8월 16일이면 기간이 많았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축분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이 사업은 포곡면 신원리 유운리 2개리 5개 부락에서 돼지가 7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비료공장을 짓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10억이라면 전액지원이 아니고 5억이 보조 2억이 융자 3억이 자부담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돼지 2만두를 기준했을 때 책정되는 것입니다. 신원리는 돼지가 7만두이기 때문에 10억가지고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 생산되는 것만 처리하고 일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10억을 또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농수산부에서 안 줄라고 그랬던 사항인데 계속 농수산부하고 절충해서 추가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 전국적으로도 없던 우리 용인군에서 처음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16일날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사업을 하려면 23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단기간 내에 완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양구 위원   공정은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현재 60%가 되었고 건물은 다 지어졌고 기계가 조립이 되어 있는데 기계는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반 이상은 들어옵니다. 내년 2월달부터는 시험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견광수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경기도에서 가축품평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출품되는 가축에 대해서 수송비를 세워 가지고 차량은 임차해서 운송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품평회가 있어 가지고 출품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부 차가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기 차로다가 운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심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차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그 차를 사용하지.
○축산과장 견광수   세워야 됩니다. 차가 있는 농가도 있고 없는 농가도 있고 해서 세워야 됩니다.
심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항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에 기정예산보다 22,924천원이 감액된 93,04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4,590천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는 거의가 다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교통량조사는 옛날에는 증차하거나 차를 정리할 때는 저희가 인부를 고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교통량 조사 없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운행비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부를 고용할 교통량 조사는 생략하고 신규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집행을 안  습니다. 283페이지 향토특산물시장 지정홍보전단 및 팜플렛 제작비하고 향토특산물시장 지정 안내판 감액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서에 시장에 보면 시골에서 시골아주머니들이 특산물 가지고  와서 파시는 분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한데 합쳐서 경안천 고수부지에다한데 몰아서 향토특산물 시장을 만들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필요성을 개진해 보니까 현재 금학천 내에 있는 농산물집하장도 활용도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쪽으로 갈 경우에 상당히 장사가 안되고 반대의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업을 생략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노진 위원   교통량 조사는 날로 차가 증가되고 또 용인군은 특색적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서 전 국민이 많이 거쳐가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는 많이해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시간대의 통계가 나와서 홍보를 하면 용인군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가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는 1년에 한번 운수업체로 하여금 필요한 노선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 노선에 대해서 과거에는 인부를 교통량조사를 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늘 경우에는 증차요인에 따라서 버스를 증차해주거나 증해 주었습니다. 그런 방법에 조사업이 기준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운행 대수 10%없이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운행대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하는 교통량 조사가 있고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교통량조사는 따로 있습니다.
이재승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293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089,246천원에서 이번에 85,690천원이 증액되어서 1,774,93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감액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임차료하고 재료비 내역이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작업 인부임하고 임산물 운송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임차료하고 재료비는 이것이 산사태 예방차원에서 마평 1리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산물을 베어내서 저희가 운송하고 재료비로 나무 베는 겁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시행사업이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시행 안 했습니다. 예산 세워서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양구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보면 산림과 이동식 전화기 1,200천원씩 3대 3,600천원을 계상했는데 회계과 예산에다 세워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 예산에 세우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이동무선전화기가 1대가 있는데 3대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산불 날 때 쓰는 건데 용인군에 산불이 한군데서만 나지 않습니다. 다발적으로 나면 산에 올라가서 사무실로 연락하는 길은 무선전화기 밖에 없습니다. 정수관리물품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못 세우고 회계과에서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95페이지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이 6,960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종형   산지정화감시원은 16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비올때는 안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심노진 위원   180일로 계상했다 우천시에는 안 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자산취득비 9,067천원이 증액된 내용보면 산불진화용 밤비바켓스에 산불진화용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살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이것은 산불진화용 밤비바켓스하고 워터백 밤비바켓스는 203항공대에서 매달고 다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걸로 대용을 한다 그러면 헬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비바켓스를 꼭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이재승 위원    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경정예산이 7,204,787천원으로 156,17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경상보조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 6,048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읍면에 부모가 거주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실업계고등학교 자녀를 당초에 교육청에서 통보받기를 613명 정도로 예상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전학이라든가 사유로 인해서 실제집행은 576명만 했습니다. 학생수 변동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30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11,800724천원에서 기정예산액 13,427,318천원에서 감이 1,626,59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30,026,833천원에서 기정예산액 22,209,963천원이 된 것입니다. 늘어나는 금액은 7,816,870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서 9,250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988,364천원에서 기정예산액 7,543,219천원 증액되는 것이 443,13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986,364천원에서 기정예산액 7,543,219천원 증액되는 것이 443,13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43페이지 총 33건에 24,673,806천원이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337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 잡수입 중 이자수입과 원인자부담금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원인자부담금 420,469,540천원으로 대형건물, 아파트하고 공장에서 이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공사하고 오수정화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처리비용으로 부담시킨 것이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예.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20페이지 봉무천 봉무제 보강공사 부족분해서 3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18페이지 군도, 주북 양지 개수공사에도 군비가 1,904,323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320페이지에 시설비 봉무천 봉무제보강공사 부족분에 남사면 봉무리 중복교량 하계 우한제 부족공사비로 해서 호안블럭이 1,508헤베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주북-양지간 개수공사 1,904,323천원 증액된 것은 토지매입비가 604,323천원이 부족되는 사업하고 내년도에 포장사업비 13억이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봉무천 봉무제 보강공사는 호안블럭 공사를 한다는데 익히 이런 것은 설계할 때 다 같이 해서 넣어야 설계비 따로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해산   이것은 2회 추경에 재해예방시설비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안된 사항입니다.
심노진 위원   연속사업이었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의원입니다. 343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많은 사업들이 예산확보가 추경에 반영되면서 공사기간이 짧아서 하는 것은 관급자재 조서가 안돼서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되는 내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정해산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부족이 돼서 내년도사업으로 준공기한이 연장이 된 사업입니다.
김용규 위원   당초계획 수립을 세밀히 해주셨으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당초에 예산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감된 사업도 있고, 당초에 서지 않은 거지요. 또 토지매입비 관계는 감정을 하다보면 감정단가가 늘어나서 부족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0시부터 2시까지 수지면 죽전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 건설종합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결과는 유보가 됐습니다. 유보된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인해서 유보가 됐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949,130천원이 증액된 26,993,5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33,377천원이 감액된 392,7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8,451백만원이 감이된 24,416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나누어 드린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16,547,00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전산화용역 내사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서 전액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59페이지 매각수입 신갈체비지 매각수입에서 59,350천원 여기에 대해서 위치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심노진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이용계획변경 전산화 용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수작업으로 4명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다 전산화작업이 되고 주민등록도 전산화작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전산화 작업이 되지 않고 직원 4명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산화 작업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문민시대에 모든 법규가 완화되고 각종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도 1월 1일자로 개정돼서는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도 1월 1일로 농지법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각종 법이 지정이 된 후에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감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사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저희들이 내사면이 단위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3월 1일자로 시가 되게 되면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진하고자 용인, 내사 도시계획재정비는 50,000천원 감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구획정리 특별회계 중에서 신갈체비지 매각은 저희들 신갈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점유채비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신갈중학교 위에 옛날에 구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부지면서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그 명의는 마을로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점유체비지를 사주어야 되는데 어려운 과정에서 여태까지 매각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매각을 하려고 59,000천원을 감정평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확인원 수작업을 4명 직원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수시로 법이 바뀌는데 지금 개정된 법에 따라서 다시 만든다 하더라도 또 법이 개정이 된다하면 또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을 말씀드리면 법도 개정이 될뿐더러 내년도 3월 1일날 용인시가 됩니다. 모든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관리가 전부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인이 시가 된 이후에 추진하려고 그래서 올해는 95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심노진 위원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또 3월달에 그런 추진을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용역을 주어서 또 토지이용관리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1년, 2년 있다가 또 바뀐다 하면 또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전산화되면 정정만 시켜주면 되는건데 군에서 시가 되고 관련 법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신갈 체비지는 중학교 마을회관이라고 하셨는데 기흥중학교입니까? 신갈중학교인가?
○도시과장 김영배   신갈중학교입니다. 위에 구 옛날 마을회관이 있어요. 배송촌마을.
심노진 위원   거기에 있는 것을......
○도시과장 김영배   환지를 마을로 주었습니다.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환지를 배송천 마을로 주었거든요.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사 주셔야되는데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매각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심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 명의로 해놓고 그대로 마을회관.
○도시과장 김영배   군 명의가 아닙니다.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심노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도시개발 관리 352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6군데 나옵니다. 내사면 도시계획도로 소3류 15호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해서 기정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다가 감액된 부분이 많게는 100%,200% 쭉 나오는데 당초에 계상을 많이 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사업계획수립을 잘못하셔서 그런건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에 보면 전대리 전대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용인도시계획 소2류 47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서 당초기정예산이 148,000천원인데 10억이 증액이 되고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만 1,320,000천원에 대한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사도시계획도로, 도립박물관 진입도로 내사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세웠다 완전히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산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에 토지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공시지가 곱하기 1.3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30%가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가격이 아니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잔여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특성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산을 하니까 차액이 남게 되는 전대리서부터 전대교간도로 확·포장 공사는 저번에도 '96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대리서부터 전대교간 '97. 11.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도비 3억 그 다음에 군비 3억 해 가지고 6억을 '96년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관리에서 토지매입비 잔액을 가지고 1억을 더 세워서 내년도에 그렇다고 하면 16억으로다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계획 소2류 47호 이것은 똑같은 맥락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잔액 남은 것을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불용액을 시키지 않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해서 최초로 3회 추경에 대지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1,320,000천원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산은 편성할 때 토지매입비 산출기초를 강제로 제한하거나 적정액을 산출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없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매입비에 100%, 200% 감액이 되는 사유는 사업계획수립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정산과정에서 정리되어서 다시 이월되거나 사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도시과는 특히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예산에 손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361페이지 시설에 국도유지사무소 통과도로 개설공사 118,000천원을 감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감액처리를 했는데 추진경위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국도유지 건설사업소 통과도로 개설공사에 118,800천원을 감을 하는 사유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관계서류하고......
이양구 위원   도로를 개폐하는데는 상당히 주민의 이해관계가 크고 당초 국도유지가 이전을 해서 새 부지로 갔습니다만도 그 도로개설이 여러 가지 용도폐지가 어렵고 해서 건설부가 양보하고 간 도로인 것 같은데 서면으로 소상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위원이 주민들에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도로가 구배가 10%가 되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할 때 도시계획 개설을 계획을 잡아놓은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도시계획도로는 최상의 구배는 4∼5% 이상은 넘을 수가 없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구배가 10%가 됩니다.l00m에 높이가 10배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에는 완전히 교통사고 유발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도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도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땅은 용인군으로 그냥 되어 있고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로를 꼭 개설해야 하겠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에 부수적인 문제가 여러가지 수반이 됩니다. 지방도 393호가 앞으로 확장이 되는데 진출입하는 도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전부 하면 사실교통난에 60m 간격에 신호대기등이 2개가 서야 되고 구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그 문제는 주민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오늘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365페이지를 보면 매각 수입에 10,000,877천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완료되지 않아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영배   사실상 김량지구, 역북지구 택지개발사항은 행정상으로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용지를 기 매입을 했습니다.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주택건설 용지매각수입은 분담금에 의해서 연차별로 들어온 액수가 15,360천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계획에는 2,536,600천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계산이 되었는데 주택건설업체로 하여금 연체이자를 물으면서 연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현재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153억입니다.
김용규 위원   미 발생된 매각수입이 언제쯤?
○도시과장 김영배   주택건설업체한테 분담금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시행준공 때까지 분기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96년도 12월까지 분담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361페이지 시설비 이양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로 위에 것인데요.4m 미만 도로 개설 및 하수도 설치 공사가 설치할 곳이 없어서 감이 된 것인지 152,000천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4m 미만 도로개설 및 하수도 설치공사는 '96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용인읍사무소 앞에 길을 건너서 김석희씨네 골목이 아직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직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96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감을 잡아서 '96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주택과장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일반회계 추경예산도 지역개발비에 당초예산액보다 2,312천원이 증액된 354,64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3,992천원이 증액된 925,7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92천원을 증액한 925,7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간이오수처리시설 반환금 해 가지고, 3,99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종익   '94년도 소규모 우수처리 시설공사 1억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도비, 세입부분에 3,992천원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부분에 3,992천원을 잡아 가지고 반환할 오수처리시설 집행잔액입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3,992천원 세입을 잡아 가지고 378페이지 보면 세출을 잡아서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심노진 위원   간이 오수처리시설이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남사면 묵리 방아동 마을이라고 취락개선 마을.
심노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홍도   농촌지도소장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 기정예산액이 1,789,665천원인데 예산액 1,789,665천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 서무관리비 1,023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12,50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정홍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퇴근시간 이후 3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시간 40분에 끝났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할 이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12,500천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심노진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업무량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추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텐데 업무량이 좀 많지않아서 줄였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농촌지도소장 정홍도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것보다도 시간내에 열심히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업무를 질질 끌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근무태도가 아닌가 시간외 수당을 벌려고 그렇게 시간내에 처리할 것을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근무태도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해서 가능한 업무시간내에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 위원   예산을 절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때 잘 좀 맞추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정홍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에 당초예산이 3,122,575천원에서 36,588천원이 감액된 3,085,987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보건관리와 178페이지 보건소 운영지원, 가족보건사업에 따른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기정 예산이 1,443,086천원에 119,927천원이 삭감된 1,323,35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양구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감이 돼서 나와 있는데 총 감액이 36,410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먼저 본예산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유지비를 너무 과다 책정해 가지고 가지고 계시다 쓰지 않고 반납을 하는 건 아니신지? 거기에 대해서 유지비의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설명을 요망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환경사업소 예산은 먼저 보고드린대로 도비를 서울시에서 38.05% 인천시, 경기도에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 5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쓸 것을 총괄해서 총괄 인건비 얼마, 전력비 얼마, 장비유지비 얼마, 통털어서 보고해서 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장비명의로 125개 모터가 있는데 그것 하나 하나 고치는데 100천원, 200천원, 1백만원 세항별로 쓸 때는 페이지수도 많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큰 덩어리로 세웠다. 도비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목을 바꿔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덩어리를 크게 세우는 거지 안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를 우선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덩어리로 받습니다. 그런 예비차원에서 받아왔다. 고장이 났을 때는 사용하고 안 났을 때는 감하는 건데 받은 것을 너무 반납을 하면 나중에 국도비를 서울시 이런 데서 안줍니다. 목을 변경시켜서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유지비는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고장이 이것보다 많이 났을 때는 다른 걸로 목을 변경해서 써야되고 안났을 때는 안 써도 됩니다.
이양구 위원   운영비로 보면 81,322천원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책정하면서 많이 남기시는 것 같아서......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우리가 실지 쓰는것만 받았다가 나중에 모자르면 군비로 써야 됩니다. 더 추가를 안줍니다. 군비를 안 쓰기위해서는 나중에 예산집행 결산할 때 그때 보고를 하든지 군비를 여하튼 한푼도 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승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 수지지구 운영하는데 여기에 운영을 안하고 있어서 감액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현재 성남시하고 타협이 안돼서 워낙 10월달부터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심노진 위원   타결될 기미는 안 보이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15,000톤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성남시에서는 얘기하는데 건설과하고 성남시하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이 완전히 인계단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심노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유해용   문예회관장 유해용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문예회관은 당초예산에 390,70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문예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185페이지 음향실 전면 보수공사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일전에 마이크 구입으로 해가지고 2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세우셨지요. 그런데 음향실 전면보수하면서 그쪽으로 시설이 안된 겁니까?
○문예회관장 유해용   이것은 마이크 소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음향기기를 보수한 내용인데 공사 1천만원이 공사낙찰금에서 남은 액면이 1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목으로
박경호 위원   음향실하면 음향기기도 더 보충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문예회관장 유해용   시설비 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을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문예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무대객석 및 환풍시설에서 7백만원, 조경사업 15백만원, 22백만원인데 당초예산 쓴거지요.
○문예회관장 유해용   그렇습니다.
이종재 위원   당초 예산에 22백만원씩 해서 활용을 안할 바에는 22백만원 이라도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고 먼저 분이 그러신지 몰라도 이런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22백만원 이라는 것이 당초 95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다 안쓸 경우에는 1차, 2차 추경에 내와서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문예회관장 유해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원안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백만원은 무대에 폭죽을 쓸 때 연기같은 게 잘 안 빠져서 천정을 뚫어서 환풍장치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는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천정을 뚫으면 문제가 있을 우려가 더 많다 그래서 폭죽 대신 포그 스모그머신이라고 해서 드라이아이스 성분으로 인체에 무해해서 연기가 가라앉고 그러한 시설로 대치해서 이것을 안 했습니다. 조경사업 15백만원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차고지 있는데를 털어서 청사를 신축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는 나무와 이쪽 뒷편에 보면 나무가크면서 일식이 되어서 그것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건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감할 건 감해야 되는데 결론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착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제세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824천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요.
○문예회관장 유해용   저희 문예회관을 운영하면서 역시 적절하게 예산이 수립됐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대관이 원활히 많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전기세나 연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건데 그것을 알맞게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연말에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뜻은 활용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문예회관을 멋있게 건립을 해 놓고 우리 지역에 문화활동 하는 사람들을 많은 활용을 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했을텐데 문예회관이 활용을 적절하게 하지 않는 감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예회관장 유해용   문예회관이 '94년도에 199회가 대관이 되고 금년도에 233회가 대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추위를 보면 33%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매스컴에서도 문예회관 때문에 기사화 돼서 만원 사례도 있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활용도를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예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장 한익수   군립도서관장 한익수입니다. 
군립도서관 '95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6,782천원으로 기정예산은 305,577천원으로 1,20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군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비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은 631,247천원에서 50,158천원이 감액된 581,08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주로 삭감된 내용은 의회 충원인력 전문위원을 포함한 5명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삭감된 계획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의회 사무과장 위원들 뒷바라지 하시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 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비율을 보면 용인군 예산에 0.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일부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적어도 지방에 용인군의 민의를 하는 그런 의회가 발족되었는데 예산이 0.4%밖에는 안 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참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의회활동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본인이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사무과장이 연구해서 의회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하는 연구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우리 사무과장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으로써 질문을 대신합니다.
○위원장 이재승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의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 의정공통 운영에 일반수용비 의정활동 홍보에 6,00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구효상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대외로 발표할 성질은 안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편의상 정회코저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이재승 위원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된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송주식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송주식위원입니다. 본위원회가 심사한 '95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5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비 수정조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5년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5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95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계속사업비 수정조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 되었습니다. '95년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5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에서 환경관리시설비 11,934천원과 분뇨시설시설비에서 10,000천원 총21,934천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73건에 이월액 36,813,229천원중 기흥국교 방음벽 설치공사 41건, 137,984천원을 제외하고 환경관리시설비에서11,934천원과 분뇨처리시설비 10,000천원을 감액한 72건에 이월액 36,635,311천원을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계속사업비 수정조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2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95년 12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승   송주식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간사 위원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송주식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의결 결과는 제9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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