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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2월 22일(목) 10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5.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6. 시승격준비추진상황보고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5.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6. 시승격준비추진상황보고의건
  8.   7. 휴회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용인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5일 공고된 바 있는 제4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로서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4일 이종만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장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6년 1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6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기타 시 관련 조례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96년 1월 23일 의정부시에 개최된 경기도 의장협의회에 의장께서 참석하셨고 '96년 1월 19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이 경기발전연구원 주관 수도권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셨으며 96년 1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 96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에 참가하셨으며 96년 2월 7일 김대숙 운영위원장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장익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2월 22일 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석영의원과 조명길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만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이종만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 위원회에서 마친 심사회부된 '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안과 '96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8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용규의원, 김장호의원, 이종만의원, 심노진의원, 장석영의원, 이종재의원, 송주식의원, 조명길의원 등 8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명의 의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4항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 장송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시대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용인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시 살림의 전반을 준비하는 '96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1일 시승격을 맞아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 기준경비, 집기구입 및 청사 보수비, 시 개청 행사경비, 용인 4개 동 운영경비와 주민불편 사업을 해소하는데 치중하였으며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시정업무가 착실하게 준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재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372백만원으로 지방세 135억원, 세외수입 1,250백만원, 지방양여금 3,149백만원, 국 ·도비보조 내시분 47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총8,582백만원으로 전액 세외수입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예산 총규모는 191,53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59,750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31,7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승격에 따른 인건비등 제경비 4,437백만원, 의사당 부지 매입 및 신축공사 45억원, 기흥 상갈교 설치공사 750백만원, 본관 건물 증축 및 보수공사650백만원, 신갈 우회도로개설 토지매입 4억원, 주차장시설 확충사업 38O백만원, 포곡 신원천 등 '95 수해피해 복구사업 470백만원, 마평리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 확·포장 2억원, 전화국 뒤 도로개설사업 2억원, 주민숙원사업에 3,49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78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01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8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 토지매입 및 시설비로 5,568백만원과 부담금 2,030백만원, 하수도정비 사업에 280백만원, 고수부지 주차장 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사항별 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승격 준비에 따른 예산으로써 재정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42,139천원이 증가한 19,382,511천원으로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768,815천원, 이월금이 235,32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토지매입이 14,898천원 구축물이 784,049천원, 공기구 비품이 22,100천원, 원수 및 취수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수비 21,006천원, 급수비 4,550천원 일반관리비가 5,386천원, 증감이자가 87,150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군은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 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에 따른 상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화로 재정력 보강과 공공서비스 부분의 질적 향상 및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예산이 성립되어 우리 군의 수도사업이 계획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승격준비추진상황보고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승격준비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시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용인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고 3페이지 세부추진계획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에 완벽한 준비와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25만 군민의 염원이던 시 승격에 대비 완벽한 시 설치 준비를 통한 군민의 경축분위기 조성과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력 향상을 통한 민원편익 도모의 도농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코저 설치준비단 구성은 근거로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 복합 형태로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4994호에 의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현판식은 95. 11. 1 현판식을 가졌고 4개 반 58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행정구역 조정 2읍, 8면, 4동, 474통리로 정하였고 법정동 설치는 9개동으로 하였습니다. 즉, 김량장리, 역북리, 삼가리, 남리, 유방리, 고림리, 마평리, 운학리, 호리, 해곡리를 법정동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동 설치는 4개동이 되겠으며, 수지면은 수지읍으로 승격되고 외사, 내사면은 명칭을 변경하여 백암면, 양지면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시 상징물 변경조정 설문조사 실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총 2,214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 상징물은 시꽃, 시나무, 시새 등에 조사원80% 이상이 군 상징물을 존치하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시기는 조사대상 78%가 기존 군기를 계속 사용하되 용인군을 용인시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시민 헌장은 조사대상 75%가 기존 군기에 개선 사용 시민의 날, 시민 헌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기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시민의 날 82%가 기존 군민의 날을 사용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후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인 애향가는 조사대상 80%가 기존 애향가를 사용하는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시상징 조형물은 90%에 조형물 설치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시 상징물 제정심의위원회를 96년 2월 7일날, 2월 17일 2회에 걸쳐 개최한 결과 시 상징물 변경 제정 심의 결과로는 시 상징물은 시꽃은 분홍색 철쭉, 시나무 전나무, 시새는 꿩, 시기는 글자체를 고딕체에서 명조체로 바꾸는 사항으로 결정하였으며 시민의 날은 내년 4월 1일부터 하되 97년부터 시행하고 96년도에는 9월 30일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용인 애향가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인 조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중인 공인 목록 작성은 447개에 대해 완료하였고 용인시사용공인목록 수량은 559개로써 신규가 489개, 계속사용 70개 확정공인 1차 제작으로써 225개 완료, 2차로 264개를 2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정비로서는 자치법규 작성 및 검토 270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150건, 규칙 85건, 규정 35건 시승격 관련 소요예산으로는 개청행사 관련 경비가 163,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명칭 청사 소재지로서는 동명칭을 중앙동사무소로는 78.5평 현 용인읍 사무소 역삼동 사무소로는 87.66평으로써 상가건물이 역북리에 있는 2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유림동사무소는 56.6평으로써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검도장을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동부동사무소는 62평으로써 공설운동장 내에 구 해병전우회사무실에 쓰던 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청 사무실 개보수 및 추진은 2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사무실 배치계획안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통신장비확보 사항으로서는 본청에 전자장치 증설 100회선, 전화인입선 증설 750회선, 본청 600, 용인읍에 150회선이 이루어지도록 전화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반전화 가입은 35대 가입신청 완료했고 MDF 증설 1식, 일반전화기 구입150대, 다기능 전화기에 20대, 전용회선 신청으로서는 170회선 신청완료 했습니다. 동으로는 전화인입선 25회선, 공중전화 5대, 전산실 설치, 전용회선 신설, 일반전화 가입 12대의 신청을 전화국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각종 표시판 정비로서는 1,10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및 각종 안내판 116개소, 폐수방류구 실명제 표지판 206개소, 산림보호 안내 홍보판 148개소, 도로 표지판 44개소, 하천위험 표지판 14개소, 저수지 경고판 56개소,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14개소, 건축물 부설 표지판 500개소, 개발제한구역 표지판 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만 각종 공부정리로서는 정리대상 공부 목록 58종 815,036건을 작성을 완료하였고 대상 공부중 32개 공부 전산정리 및 기관 정리해야될 사항은 현재 해당기관에 통보 완료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세무관련 재산세 과세 대장 46,866매를 기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40종 320개 호적 관련 10종 60개, 세무 관련 2종 40개, 지적 관련 4종 30개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기관 직인 날인 작업추진은 대상 기관은 현재 용인읍, 수지면, 외사면, 내사면, 대상 공무는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 인감대장이고 추진실적으로는 233,73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련은 지역번호 신청은 역삼, 유림, 동부동, 수지읍, 백암, 양지면은 명칭변경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 홍보사항으로서는 반상회 홍보 1회 3,000부, 신문홍보 12개 신문 39회, 유선방송은 수시로하고 있고 군정시책 설명회 7개 읍 면 420명이고 홍보물제작도 책자 1회 1,000부, 프랑카드 55매, 애드벌룬 33개 홍보아치 2개, 홍보탑 4개, 기타 203개가 되겠습니다.
시설치 관련 개청행사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청행사는 '96. 3. 2∼3. 2(본청 : 3. 2일 하고 읍면동 : 3. 3일) 합니다. 대상은 개청행사 6개소(시본청 1, 동사무소 4, 수지읍 승격 1) 면 명칭 변경 현판식 2개소 (백암면, 양지면)이 되겠습니다. 
행사초정 예정 인원은 시본청 1,129명이 되겠으며,읍면동 200∼300명이 되겠습니다. 개청행사는 제1부 기념식이 되겠고 제2부 현판식, 테이프 절단, 기념식수, 청사순시 제3부 시승격 기념 축연 (4층 대회의실)개최할 계획입니다. 경축행사로서는 사전행사 시가지 퍼레이드 용인시청을 출발로 (4개소 출발 시청집결) 식전행사 축하비행 및 페러글라이딩을 하고 개막행사, 북의 제전, 식후행사, 자연농원 카리타스앙상블 공연, 농악단 공연(민속촌, 용흥, 학생) 부대행사로 시민 노래자랑(문예회관), 불꽃놀이를 밤에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청 대상자 선정 및 초정장 유인했습니다. 기념품 제작(유리제품) 2,500개를 했습니다. 기념식수 수종 및 표석설치 계획 수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문현판 제작 의뢰를 해 놨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기구 및 인력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인군은 18실과 65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로 승격되었을 때는 1실, 4국, 3담당관, 20과 72계가 되겠습니다. 즉, 1실 4국, 3담당관, 2과, 2계가 늘게 되겠습니다. 정원은 988명에서 시가 될 경우는 82명이 증원된 1,070명 되겠습니다. 자치법규도 사전심사 및 승인은 2월 28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부정리작업 추진은 용인읍 분동에 따른 대상 공부 분리 작업은 대상 공부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 인감대장을 각 분동되는 동에 나누어 주는 분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정리 작업 실시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고무인 제작 미제작분 조례변경사항 10종에 100개, 스티커 호적지적 관련 2종에 5,510개를 2월 26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시승격 대비 주민 전산요원 교육은 27일날 읍, 면, 동 주민 호병계장 등 담당자 25명을 모아놓고 행정구역 변경 관련 전산 처리 요령을 교육시킨 후 전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사무실배치 계획에 따른 사무실이전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및 차량구입은 동사무소 업무 추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로서는 37종 260점이고 차량정수 승인 및 구입은 27,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차량관리 전환은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설치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의원   김준태의원입니다. 
2개월 전에 용인시가 시외 4개 동으로 변동되는데 있어서 운마동과 미운동 2개 동으로 인준을 해줬는데 동부동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행정동 명칭 제정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명칭 제정 추진 경위에 대해서 행정동 명칭 제정 의견조회를 지난 95년 12월 5일 용인읍에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로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추진 지침시달이 정식으로 저희 군에 접수가 12월 13일 됐습니다. 법정 행정동 설치 건의를 95년 12월 20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동 명칭 제정의견을 용인읍에서 96년 12월 19일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으로서는 용인읍 출신 도의원, 군의원, 읍방위협의회, 개발위원회, 리장, 노인회원 등 269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그 내용을 군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동명칭이 가칭 1동은 중앙동, 김량동, 금남동, 용인1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은 역삼동, 서룡동,용인2동, 세번째 동은 유림동, 용인3동, 네번째 동은 운마동, 마운동, 신학동, 용마동, 마곡동, 용인 4동으로 이렇게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행정동 명칭 제정 군의회 의견 수렴을 97년 12월 22일 4개 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4개 동 행정동 명칭은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운마 또는 마운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행정동 명칭 제정 지명 위원회 의결 동명칭 결정은 '95년 12월 22일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운마동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안을 군에서는 경기도에 12월 23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후 96년 1월 6일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안 건의후 지난 1월 6일 용인읍 마평리 리장 박영순외 주민 150여명을 동명칭 제정에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기존 명칭 부여서 음마, 음메동으로 발음을 부정확하게 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동명 짓는데 따른 건의서를 용인읍에 1월 6일자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 대다수가 찬성한 행정동 명칭을 변경코자 당해 지역 주민 대표가 모여서 동명칭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리장 협회회장의 건의에 따라 96년 1월 8일 용인읍 회의실에서 마평리, 운학리, 호리, 해곡리 리장, 새마을 지도자 38명중 34명이 참석을 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동부동으로 동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건의를 1월 8일날 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시는 96년 1월 8일 장소는 용인읍 회의실, 회의 주관은 용인읍 리장 협의회에서 주관을 하였는데 참석인원은 마평, 운학, 호리, 해곡리, 행정리 리장, 새마을 지도자 34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는 행정동 명칭 변경 표결결과 찬성 31명, 기권 3명으로 동부동으로 결정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 건의 및 의견서를 읍에서 군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0일 행정동 명칭 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수렴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6년 1월 16일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이 집행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인 즉, 집행부에서는 '지명위원회를 통해 적의 조치하기 바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의거1월 18일 용인군 지명위원회를 개최 동명칭 변경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동부동으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동 명칭 변경을 군에서는 도에1월 20일자로 하였고 96년 2월 10일 도농 복합 형태의 시승격에 따른 시소재지의 읍의 행정동 설치승인이 내무부로부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김용규의원입니다. 
그 동안 시승격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번 시승격은 4월 11일 총선과 관련하여 우리가 경축해야할 분위기가 선거법과 관련하여 저촉 여부가 명확하게 해석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자축행사가 상당히 위축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개청행사 6개소와 면 명칭변경 현판식 행사를 하는 8개 읍면은 행사장 중 동사무소 4개소와 수지읍 관계는 아직 행사를 추진해야될 동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행사가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지읍 승격은 시승격과 더불어 다채로운 행사를 현 면장께서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따른 예산수립 내용과 직원 현황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지금 김용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넓은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고 또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95년 12월 30일자로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선거를 개청행사를 하면 기념품을 참석자나 관련 있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 기념품을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오래도록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으로 좋았겠는데 유권해석상 5천원에 한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해석이 있었는데 그 법에 술을 대접을 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개청행사 시에 식사대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 선거법하고 관련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 개청행사는 그렇고 수지읍 승격 또 양지면, 백암면, 면 명칭 변경 현판식에 관해서는 지금 계신 읍면장님들이 준비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얘기 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용인군이기 때문에 근무 발령에 의해서 저도 내무과장 위치에 있고, 3개 면장님들도 현 면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 시승격이 되면 법에 경기도 파주군등 5개 시 설치에 관한 법 부칙에 시장은 그대로 시장이 되니까 시장이 된 후에는 시장 발령을 전직원에게 다시 해야 됩니다. 물론 그중에서 자리를 옮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자리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법률 해석상의 문제고 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법을 지키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어느 신규 직원까지 군수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은 시장이 발령을 다시 해야만이 그때부터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또 권리가 있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선 2월 29일까지는 기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를 이행을 하고 책임완수를 해야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이다라고 보고 다만 용인읍 동장이 발령이 안된 상태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현 용인읍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청장을 발송하는 문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 개청행사의 초청장을 군수명의로 할거냐 시장명의로 할거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파주는 3월 1일 발송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명의로 합니다마는 저희는 3월 1일 전에 발송을 하기 때문에 군수명의로 발송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용인읍에서도 4개 동 개청식에는 용인읍장 명의로 일단 초청장을 발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정철차상의 문제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챙기고 나서 동장 발령이 나고 동 발령이 나면 그 사람들이 3월 1일자로 인수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막중한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만의 일이나마 법정사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스가 난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의원님들의 상당한 자문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드려서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언제고 저희한테 자문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양승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인 김준태의원께서 동명칭변경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하셔 가지고 의원님이 질문한 요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기 우리 의회에다가 올라와서 2개 동부동이 운마동, 마운동으로 지명 위원회에다 우리들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명위원회가 12월 22일 전체회의를 해서 전원이 찬성을 통해서 운마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속에서 어떻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항간에 운마동 마운동에서 동부동으로 나가는 과정속에서 기 마평리 주민들에 역사성을 고려해서 지금도 현재도 운마동보다는 동부동보다는 마운동이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의견 아까 과장님께서 의회 의견을 물어 보았는데 기 결정해서 말씀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말씀하시는데 의회 의견은 기 결정한 것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의견을 묻기 전에 벌써 읍에서 벌써 동부동으로 결정해가지고 내무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설명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지명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이 동부동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거기 회의에 나와 있는데 의회의견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96년 1월 16일자 문서번호 의사13130-10호 제목 행정동 변경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 그래서 본 건은 지난 95년 12월 22일 44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용인시 법정 및 행정동 설치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건으로 기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명위원회를 통한 적의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의견된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항에 집행부에서는 지명 위원회에다 하고 회부를 하던지 해서 적의 조치하라는 뜻을 지명위원회에서 회부해서 다시 결정하든지 어떻게 지명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에 용어로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당황을 하는데 제가 설명을 아까 드린 것과 같이 그 해석을 조금 전에 지명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회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지명위원회에다 다시 회부를 하였습니다.
양승학 의원   용인군의회에서 처음에 의견이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동부동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물론 안 나왔습니다.
양승학 의원   의회에서는 기 결정된 운마동 내지 마운동으로 두 개 안에서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그런데 행정의 용인읍장이 누구예요.
○내무과장 김학영   본 회의 석상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승학 의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용인읍장이 누구입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이용만 씨입니다.
양승학 의원   이용만 읍장이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용인읍에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수법정에 전체 지역 명칭을 변경하기 어렵지만 운마동 또는 마운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올렸어요. 의견을 별안간 동부동으로 온 것은 왜 동부동으로 온 것이에요?
○내무과장 김학영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건의를 이장들과 새마을 지도자 전체 대상 38명 중 행정리장과 새마을 지도자 합쳐서 참석대상38명중 34명이 참석을 해서 31명이 동부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고 기권이 3명이라고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승학 의원   이장만 결의된 것을 하지 말고 용인군의회 결의해서 2개 동 올린 것하고 용인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엇이고.
○내무과장 김학영   결정이 기 되었기 때문에 변경 결정해 달라고 요구된 것으로다가.
양승학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사된 대상이 잘못 조사된 것입니까? 어떻게된 것입니까?
기존에 마평리 일부 주민들께서 운마동에 대한 것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마운동으로 해달라는 이러한 뜻에서 진정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주민들 의견이 동부동이라는 것은 마운동, 운마동에서 별안간 튀어나온 이름 아니예요. 처음에는 동부동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구요. 인정 하시잖아요?
○내무과장 김학영   인정합니다.
양승학 의원   역사성 때문에 지금도 이 일이 있고 나도 마평리 일대 주민들하고 의견을 개진해 보았어요 동부동보다는 역사성 때문에 마운동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주민들이 얘기가 하십니다. 기 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읍의 의견이 운마동에서 마운동 2개 중에 안이 되었으면 다시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바뀌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생전 의견도 안 들어왔던 동부동으로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정확한 의견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에서 내건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한 지명을 하는 것은 역사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 동부동으로 다시 재 결정 되었습니다만 어떠한 이런 대응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실 의견이 있으신지 이번에 의견을 의회 의견은 전혀 관철이 안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승학 의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의회 의견을 95년 12월 22일 거론되고 있는 동부동에 대해서는 운마, 마운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는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명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운마동으로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즉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난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행정리에 대표성을 가진 이장과 또 새마을 지도자들이 대상이 되는 현재 리는 마평, 운학, 호리, 해곡리 4개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4개리에 행정리가 19개리입니다. 19개리에 행정리별 대표성을 가진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건의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묵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행정리민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들 전체 38명중 34명이 참석해서 결정한 사항 그중에서는 34명이 참석해서 그중에 찬성이 31명 기권 3명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 결정 변경당초 계획된 것보다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수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하기 이전에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회의견으로부터 지명위원회에다 재 회부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물은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명위원회를 통해 적의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양승학 의원   지명위원회 그 앞에 것도 읽어봐요.
○내무과장 김학영   그것을 근거로 지명위원회에다 다시 재회부를 했습니다.
양승학 의원   의회 공문에서 지명위원회로 넘긴다는 것 그것을 읽어보시라고요.
○내무과장 김학영   재 회부한 결과 지명위원회에서는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명위원회에 결정된 결과가 변경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승학 의원   의회에서 지명위원회로 넘긴다는 전에 그 앞에 문구를 읽어보시라고요. 의회에서 기 결정해서 넘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동 부동으로 바꾸라는 사항이냐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양승학 의원   왜 근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씀은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주민의 대표의견 대표 주민들이 모이는 대표기관 의회도 대표기관이에요. 기 읍에서 여러 가지들 방위협의회원들 노인회 회원들이 와서 운마동, 마운동이 의견이 올라온 사항이에요. 이것이 보고받을 때는 무엇을 보고받은 것이에요? 
지금 나가 보세요. 마운동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운마동이 운학리 쪽에 인구가 작아서 그렇다면 의회 의견이 올라온 운마동에서 마운동 2가지를 놓고서 심의를 다시 해주어야지 의회 의견을 무엇으로 보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야 의회에서 마평리 주민들이 그 동안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2가지 중에서 마운동을 하겠다는 의견들의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역북리 삼거리는 역북리 역자, 삼거리 삼자, 역삼동으로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유방리 유자에다가 고림리 림자 유림리 역사성을 부각시켰어요. 
이쪽도 운마동이 불만이 있으면 마운동으로 다시 고쳐주어야지 역사성도 없는 동부동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절차를 무시하고.
박경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34명이 모여서 33명이 찬성을 해서 그것을 건의를 다시 한 번 받아들였다, 주민의 대표다, 말씀하셨는데 애당초에 주민여론 수렴할 적에 300분 가까이 여론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각계각층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포함되어 있구요. 이것은 이분들이 290여명에 대하여 주민 대표가 아니라 34명은 주민대표입니까. 290여명 중에서 이장들이 90% 이상 제가 알기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다가 마운동, 운마동으로다가 그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자기들이 좋다고 동의까지 한 분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다시 동부동으로 고쳐달라 앞에 290여명, 300명 정도는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이분들만 주민대표라고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앞에도 이장들이 포함되어있는 300분 가까이 있는 중에는 새마을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은 마운동, 운마동 나온 것이고 34명이 10분의1이 모인 마평, 운학, 호리 중에서 34명은 우리가 동의서나 건의서 받은 것이300명이면 10분의 1입니다. 어느 분들이 주민의 대표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앞서 이장, 새마을 지도자, 노인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한 의견이 일단을 1차 의견이고 2차 34명은 300명중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대표성을 따진다면 대표들이 모여서 주민들에 대표가 모여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동부동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먼저 95. 12. 19일 용인읍에서 군에다 의견을 제출할 적에 의견수렴 내용에 269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적에는 회의장에서 토론을 하고 가부를 묻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달관적인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문제가 되니까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들이 회의실에서 먼저 조사는 한자리에 모이거나 그러지않고 직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물은 사항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 34명이 모이게 된 것은 운학, 호리, 해곡, 마평리 그 당해리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만 모였던 사항입니다. 먼저 것은 전체 269명은 용인읍 전체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구두로 여론을 조사한 사항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찬반을 물어서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호 의원   일단 의견을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는 마평, 운학, 호리주민의 대표인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의견수렴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269명은 그분네들 뿐만이 아니고 용인읍 전체 삼가리 이쪽에 유방리 이쪽까지 포함시켜서 전체 269명이라는 대상이고 또 한자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는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직원들이 개별접촉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했던 대상이 269명입니다. 대상을 용인읍 전체에 산재되어 있고 나중에 34명은 그 해당되는 리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만 모여서 약간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의장 장익순   김대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지금 시가 용인시가 출발되는 어떤 기점에서 서로의 좋은 용인시로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의 문제도 한 분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나머지 문제 또 질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항도 골격들도 즉 큰 문제들도 갖고 있는데 동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확정이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294명 개인적으로 구두로 다니면서 1차 의견을 수렴했고 2차로는 이장단과 또 대표기관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2차 의견을 했고 3차 의견을 의회에서 한 줄 압니다.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4차로써 아까 지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4차 결정이 났지요. 그래서 어떤 동부동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었나 본데요. 본의원도 제일 첫번째로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물어볼 때 어떤 근거와 내려오는 전통성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지명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기 좋고 자기네가 이름을 갖고 싶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전통성이나 역사성을 배제해도 어쩔 수 없나 하고 나도 마음을 돌리고 말았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사람의 마음들을 하여간 여러 가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온 것으로 이말 들으면 흔들리고 저말 들으면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이니만큼 논란도 많고 생각해야될 부분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몇 차에 걸쳐서 가까운 의견수렴을 내서 이젠 책임성을 용인군수가 어차피 결정을 내렸으면 수렴을 통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책임은 군수님이 지시고 아니면 용인시의 아니 축제적인 분위기로 나가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화합과 오히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띄어지는 용인시만큼 앞둔 사람이 덜하면 덜할수록 좋단 말이지요. 제 얘기는 참고해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 양승학 부의장님이나 박경호의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재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이름이 용인의 역사성에 또 하나 기록이 되는 또 하나의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도 주민의 전체에 어떤 프로테이지가 전부는 다 수렴할 수 없는 것이니까 프로테이지가 50%를 넘는 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를 다시 한 번 깊게 관찰을 하시고 책임성을 가지고 판단했다 하면 밀고 나가시는데 깊이 있는 관찰력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헌장이랄까 시민의 날이랄까 용인애향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헌장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네,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것을 시민헌장에 그대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75%라고 자료에 있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제는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가는 출발점에서 군기라든가 어떤 시민의 날로 바뀌겠습니다. 용인애향가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이런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헌장이라는 정도는 출발의 기점을 알리고 우리가 추구해가는 어떤 뼈대들인데 이런 것은 낡은 것에서 새롭게 전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용인군민 전체 75% 이상이 그냥 사용하자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식을 달리하는 이 사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좀더 깊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어떤 만들어가고 기점이 달라지는 시기로다가 잡아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익순   양승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괜히 동 문제 가지고 장시간 질문하는 사람의 질문 요지가 무엇인지 답변하는 사람에 답변 요지가 무엇인지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기 아까 과장님께서 읍에서 의견조율을 10일 동안 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지 못해서 아까 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의견 조율이 충분히 안되어서 운마동, 동부동으로 와서 그후에 나중에는 이장단 충분히 검토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게 답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269명을 한자리에 집합되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런 의견수렴 내용이 아니고 직원들이 방문하면서 개별 접촉을 하면서.
양승학 의원   처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토론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예요. 실지 맞는 것이에요. 어떤 지명을 할 때는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프로테이지를 내서 의회에다 의견을 낸 것이에요. 전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지 이 장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타 몇 군데 동은 큰 변동이 없으나 마평리, 운학리, 호리 이쪽 지역은 여러 가지 의견이 절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 운마동하고 마운동이 있으니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지명위원회에다 넘겨 주십사 하고 의회에다 의견을 조회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까 답변중에서 충분히 검토치 않았다고 그것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설문조사할 때에는 의견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지를 놓고서 우리 지명이 나갔는가를 통해서 그 의견이 결국은 의회에다가 마운동하고 운마동 역사성이 올라온 것이라구요. 그리고 이것이 운마동 마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북리 삼거리나 고림리 유방리와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마평리에 대다수의 반대의견이 나왔던 분들이 의견은 역사성은 그대로 놔두고 인구가 많고 운자가 있기 때문에 마운동으로 하는 것이 났다는 의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명을 하면서 지역이 싸우니까 지역의 이름은 다 필요없고 동부동으로 한다는 자체는 본의원이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 아니었나 방법 자체도 한번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잘못해서 했든 못 했든간에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별개기관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하지만 서로에 의결된 부분을 존중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가 의회 때도 과장님은 자꾸만 맨 마지막을 설명하시는데 저도 그것을 여러번 읽어보았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견은 기 지난번에 의장이 세 번 두들겨 가지고 운마동이나 마운동 둘 중에 하나 해서 결정해 달라고 두 개 안을 넘겨 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이것은 대다수 주민들이 70%가 주민들 반발하는 이장단 주민들이 마운동을 요구하고 30% 정도가 운마동을 요구한다면 기 그전에 조사되었던 잘못된 부분을 공무원으로서 승인하고 다시 마운동으로 해 가지고 30%를 설득해서 마운동으로 했어야 맞는 건데 절대 의회라는 기관을 무시한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자꾸만 이장단 대표 얘기하는데 의회는 무엇이에요.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갔으면 역사성을 고려해서 지명위원회에서도 마운동으로 한다든가 했어야지 누구 발상인지 모르지만 발상이 아주 못 되었어요.
○의장 장익순   동 문제는 그만 토론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추진 사항보고서 10페이지 기구 및 인력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구란에 보면 증감사항에 1실, 4국, 4담당관, 2과, 7개 계고 증원 증감 사항을 보면 늘어나는 인원이 82명, 본청에 41명이고 읍면에 41명인데 이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사무관이 상당수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또 신설이 되고 그러는데 1실, 4국 하면 5개 부서가 서기관으로 아는데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기관은 인력수급에 있어서 자체에서 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조정이 되는 건지, 타 기관에서 조정이 된다면 자체에서는 조정함이 없다든지 능력이 없다 권한이 없나 설명을 주시고 또 담당관 2개 과 등등 해서 사무관이 상당히 늘고 또 역시 동으로 분동되기 때문에 사무관이 상당수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무관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부서에 근무하게 될 사무관을 자체에서 수급이 되는지 수급이 안된다면 타 기관에서 아니면 다른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자체에서 수급이 안된다면 그 사유와 자체에서 수급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지금 이재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듣기에 우선 자체에서 용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승진이 많이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서기관 승진1실, 4국은 서기관이 지방서기관이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자체에서 승진 임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서 전입 받아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인사운영 관리상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사항에서 인사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인 군수님이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고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은 미리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몇 명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군수님이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을 운영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군 자체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몇 명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분석한 다음에 결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우리 용인군 천여 공직자가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굉장한 기대에 큰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서두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깊이 들어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문제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그렇다면 군수의 권한 속에서 수급 조정은 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조율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의장! 이 문제는 과장께서 답변이 꽤 어려우신 것 같은데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인사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최대한 용인 사람을 승진시키겠다는 애기인데...... 
몇 사람을 받을 것이냐라는 자격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문제를 답변하라고 하시는 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좋은 말씀인데 전체 공직자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비밀 사항이 아니고 누구누구를 승진할 거냐 그렇게 질의 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 문제는 최대한 용인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자체 승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   그렇다면 용인군 천여 공직자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전체우리 용인시민이 인사가 잘됐나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타 시가 승격되는 과정에서 용인군에서도 많은 인력이 타 시군으로 전출 또는 나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타의로 간 사람, 자의로 간 사람, 또 인사 명령에 의해서 간 사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이러한 기회에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군수께서 참작해서 인력조정에 깊은 참고를 하시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해서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대강만 답변하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지방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 전에 과거에는 도의 전보지시라고 해서 지시에 의해서 타군간에 교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는 지시를 도에서 시장, 군수에게 전보지시를 하지 못합니다. 말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사무관은 도에서 전보해서 형평을 맞춘다고 그러는데 전보권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안됐을때 하고 지방자치제가 됐을 때하고 차이점은 상당히 말 한마디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보지시 했는데 전보권고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함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낙이 없이는 내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박수를 받는 인사가 되도록 실무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난처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 권한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군수 권한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군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과장 김학영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이라는 말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주어진 T0 내에서 조직정원에서 조정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완 의원   여기 인력 조정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수급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다른 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완 의원   받아들이고 자체에서 승진한다, 서기관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상당수 늘고, 서기관도 늘고 그렇다면 그 느는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우리 자체에서 승진을 시켜서 할 수 있느냐?
○내무과장 김학영   할 수는 있습니다.
이재완 의원   그러면 군수께서 군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타 시 군에서 받지 않아도요?
도에서 이래라 이거 받아라 그래도 군수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지요?
○내무과장 김학영   예.
이재완 의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동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삼동 위치가 라이프아파트 상가 2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서룡국민학교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상가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 주차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학영   역삼동 동청사를 임대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말은 장소를 구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현 위치를 임대를 하게 됐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승학 의원   다른 지역보다도 역삼동 동사무소 위치가 지금도 동사무소 가기 전에도 위치가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가 아파트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시급히 요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 상징물로 우리가 시 상징물이 철쭉으로 되어 있지요? 이게 군꽃도 철쭉꽃인데 군청 내에 철쭉꽃이 하나도 없어요. 꽃만 죽 갖고 있는 거지 시꽃 같으면 청사에 한 꽃 한 뿌리도 없이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시꽃으로 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든가 이런 데 한 그루씩 꼭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내무과장 김학영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 2월 23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가 2월 2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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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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