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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2월 24일(토)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6.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7.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경정예산안
  9.   8.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
  10.   9. 휴·폐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6.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7.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경정예산안
  9.   8.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
  10.   9. 휴·폐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용인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용인군의회지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3건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6년 2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명길위원과 심노진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로부터 '96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96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을 비롯하여 도두 7건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96년 2월 23일 김준태의원외 4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망언규탄 결의문 채택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사직에 관한 사항으로 용인읍장이었던 이재승의원이 '96년 2월21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사직서를 허가하여 같은 법 73조 규정에 의거 '96년 2월 23일 용인군수와 용인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 궐원 사항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나. 

  1.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숙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숙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2월 14일 김장호의원의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6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지방자치법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의원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의 심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2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6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95년 12월 23일자로 용인군 수지면이 수지읍으로 승격 승인됨에 따라 동조례 내용중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전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2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 제출되고 '96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짚형 자동차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승용차의 세율과 차등과세 하였으나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 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세율격차를 완화하여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의원입니다. 용인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2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용인군 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의 설정과 운영규정 교육 훈련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시군지역 농업개발센터 조례제정준칙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조례제정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심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장익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내무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2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동일자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안 제출된 의사당 신축 및 부지매입, 교환, 매매안, 군 본청 증축안, 관사 매입안, 공립 어린이집 신축안, 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 교환부지 매입안,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안, 보건소 예방접종실 증축안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시승격에 따른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당 신축 및 사무실 증축으로 발생되는 매매, 매입, 교환의 처분사항과 농촌지역 복지증진에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신축안이었으며 농민기술지도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과학영농 및 농업개발 연구를 위한 농업개발센터 설치부지매입의 타당성과 시승격 기구개편에 따른 용인읍 보건지소 업무가 군보건소로 이관되면서 발생되는 보건소 증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성과 필연적 사업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의원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명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96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2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9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2월 23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경정예산안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명길의원입니다. 
제출 안건은 '96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96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2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96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조정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본의독도망언규탄결의문채택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인정 제8항 일본의독도망언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준태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의원   김준태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망언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일 일본 이케다 외상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하여 온 국민의 반일감정을 격화시키고 있어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주장함과 아울러 24만 군민의 극일 감정을 고취시키고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결의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외상의 독도망언규탄 결의문 일본 관료들의 망언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고질병처럼 되어 있어 지난 1995년 10월 5일 무라야마 일본 총리의 '한일합방 합법' 발언과 11월 8일 에토 일본 총무청장관의 '식민지배 미화' 발언은 급기야는 지난 2월 9일 이케다 일본 외상의 '독도는 일본땅' 이라는 망언을 하였다. 그리고 2월 20일 일본 각의에서 2백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방침 등은 여러 가지 외교적 복선이 깔린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군의회는 24만 전 군민의 뜻으로 일본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당국은 그릇된 과거사를 반성하고 금번 망언을 취소함과 함께 사과할 것이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2.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에 대해 국가차원의 배상을 실시하고, 북한과의 수교는 우리 정부의 양해하에 추진하라.
3. 정부당국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아울러, 대마도에 대하여도 우리의 영토임을 밝혀라.
4. 우리는 금일부터 일본상품의 불매운동을 실시할 것 인 바 각급 민간단체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5. 끝으로 한일 양국은 2000년대 동북아의 세계 중심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과거 역사를 정확히 인식하여 올바른 새 역사 정립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996년 2월 24일 용인군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김준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태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폐회의건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폐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본회의로 '96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폐회코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 개청행사에 전 시민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르어질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제4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휴회와 동시에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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