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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2월 22일(목) 14시27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4.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14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용인군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인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은 관내 수지면이 택지개발사업과 교통편의 등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주민등록 전출입, 지방세 부과징수, 청소, 환경분야의 행정수요가 급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읍 단위 행정체제로의 격상을 위한 것으로서 '95년 11월 7일 과대 면 실태조사와 '95년 11월 13일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수렴 후 '95년 11월 15일 행정구역 조정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며 '95년 12월 23일 읍 설치가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수지읍 설치를 위한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개정조례 구분,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교통편의로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있는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승격 주민편의행정 수행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주민복리증진을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중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명칭과 관할구역 중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용인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별표】중 기관명 란 및 소재지 란의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한다.
2. 용인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제1호 중 명칭 및 위치 란의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한다.
3.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제2조 제5호 중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하고,【별표1】의 구분 란 중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하며, 【별표2】의 구분 란 중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한다.
4. 용인군보건소설치조례 【별표】중 명칭 란의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하고, 위치 및 구역 란의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한다.
5.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별표】중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한다.
6. 용인군리장정원조례 별지중 읍면 란의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한다.
7. 용인군반설치조례 별지중 읍면 란의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지면장이 행한 행정처분 등은 수지읍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사선을 그은 수지면을 개정안에는 수지읍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전문위원 조길원입니다.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한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시 내무부장관의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절차로 내무부 제1995-112호로 1995년 12월 23일자로 용인군 수지면을 용인군 수지읍으로 승인되어 본조례 내용중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변경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부칙에 명시된 용인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용인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용인군보건소설치조례,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용인군리장정원조례, 용인군반설치조례의 기관 및 소재명을 수지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규정에 적합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승격해서 주민행정에 양질의 서비스를 읍으로의 승격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인 것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용인읍이 그대로 용인읍이 됩니까? 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항이 각 동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병행해줘야 이 법이 또 다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내무과장 김학영   2월 29일까지는 용인군입니다.
그리고 동이 아직 안돼 있고 이것을 우선 군의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다시 3월 1일날 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설치조례는 다시 고칠 때 같이 고쳐야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챙겼는데 오늘 고쳤다고 해서 다음에 안 고치면 읍 승격을 3월 1일날 한다라는 것을 의결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조례를 일괄 개정할 당시에 다시 또 한 번 고쳐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를 고쳐놓으면 너무 빨리 고치는 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다음에 용인군 동 설치하고 여기에 보면 용인읍 뿐만이 아니고 그때 3월 1일 고칠 때 갈라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장호 위원   본 안건이 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시행이 3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용인읍도 4개 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용인시가 돼도 수지면은 수지읍이거든요,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다음 시 설치에 관해서 동으로 분류될 때 다시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27일날 일괄 고치고 용인읍을 동으로 고치는 문제…….읍 ·면 ·동 행정순서 이것을 그때 바로잡기로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짚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레저용 일반 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승용차와 세율 격차가 너무 컷기 때문에 완화로 공평과세를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는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기량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로 해서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18조(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표는1996년 1월 1일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같고 세액만 다릅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행은 1,000cc 이하, 2,0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용에서 바뀌는 것은 2,500cc 이하에 10원으로 되어 있던 게 12원으로 그것만 바뀌고 이 영업용은 2,000cc 이하가 140원이었던 게 160원 2,500cc 이하는 없던 건데 180원, 3,000cc 이하는 165원이었던 게 200원, 3,000cc 초과는 200원이었던 게 230원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 승용차의 cc당 비영업용에 부과하는 세액은 2,000cc 이하가 현재 22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원 정도가 감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2,500cc 이하는 현재 승용차가 25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원을 감면을 받게되고 3,000cc 이하는 현행 31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0원의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3,000cc 초과는 현재 37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40원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감면혜택을 줄여나가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형평을 맞추고자 하기 위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전문위원 조길원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짚형 자동차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승용차의 세율과 차등 과세하였으나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 승용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세율 격차를 완화하여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불균일과세 내무부장관 승인절차는 경기도지사로부터 '95년 12월 2일 세정13400-2816호로 허가를 득한 것으로 공문지시되어 제규정상 적법한 조례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자동 감면지시사항 경기도지사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영업용 2,000cc 이하는 10원, 비영업용은 160원, 영업용은 어떻게 해서 110원이 되고 비영업용은 어떻게 해서 160원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내무부하고 국회에서 당초에 지방세법을 만들 때 영업용은 승용 자동차외에 대형버스든지 모든 거에서 영업용은 세액이 낮게 잡고 비영업용은 굉장히 높게 잡혔습니다. 이것은 생산을 하기 위한데 주로 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는 거냐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입법을 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받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왜 기준을 10원으로 했느냐 얼마를 했느냐 왜 영업용은 싸고 비영업용은 비싸냐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영업용은 생산성이 있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데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싸게 세액이 되어 있고 비영업용은 생산성보다는 개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차등이 된 것으로 입법 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김장호   김장호위원입니다. 
영업용의 정의가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에 짚형으로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세요.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차량등록계에 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나 뭐를 해서 영업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자가용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경제과 차량등록계에 등록절차에 따라서 차량등록계에 영업용으로 등록이 된 것은 지금 영업용으로 과세 적용을 받고 비영업용 자가용으로 한 것은 160원, 180원 여기에 대한 적용은 받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러면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서 이것을 자기 사업에 쓰는 영업용이다 그랬을 때 짚형을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렇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된 물건을 실어나른다든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짚형 자동차가 산업용으로 해서 물건도 실어나르고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변화가 패서 레져용하고 일반 자가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많이 줬던 것을 완화해서 공평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산을 해서 물건을 쓰고 다니는 화물 형태로 짐을 싣고 다니는 이런 형태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짚형 차를 가지고 영업승인을 받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조정희   그게 거의 없습니다.
김장호 위원   용인군에서 현재 짚형의 영업용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조사는 안해봤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본위원은 지금 짚형 자동차를 가지고 회사를 하면서 출 ·퇴근을 하는데 이게 영업용이 아니고 비영업용 등록이외에 방법이 없는가 해서 그런 관계로 소기업을 하는 시람들은 봉고차라든지 동절기를 봐서도 이 작은 인원을 실어나르는데는 9인승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아까 말씀드린 9인승, 12인승처럼 뒤에 길게 나와서 거기에다 뒤에다 화물을 봉고차처럼 실고 다니는 화물 그런 것들이 영업용으로 차량등록계에 등록이 된 것은 10원, 12원, 24원 이런 거에 적용을 받고 그외에 자가용으로 주로 쓰는 승용 그것은 비영업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김장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용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걸로 한다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실 수 있는지?
○세무과장 조정희   조례가 별도로는 없고 지방세법에서 나오는 먼저 배부해 드린 그 표에 보면 화물자동차, 고속버스, 일반 승용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그 유형으로 된 것만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을 하고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영업용으로 한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율을 짚형 자동차는 짐도 실고 다니고 생산된 물건을 실고 다니기 때문에 화물형으로 봐서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군세감면 조례로 10 몇 년 전에 제정이 돼서 내려오던 건데 이게 전부다 지금 보면 레져용이나 일반 승용차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이나 승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세율이 낮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용은 거의 변화가 안됐습니다. 다만, 비영업용만 그렇게 돼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시승격에 따른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당 신축 및 사무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의사당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용인군 재산과 사유지를 교환 및 처분하는 사항과 부군수 관사가 협소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사매입 저소득층이 많은 농촌지역에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 국립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 교환부지 매입,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시승격에 따라 용인읍 보건지소가 보건소에 흡수 통합되므로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예방접종실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토지 3필지에 38,387㎡, 건물은 1동에109.21㎡, 교환 재산으로는 토지가 1필지에 146㎡, 건물이 1동이 133.92㎡, 기타 취득으로 건물이 4동에 4,404.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으로는 매각이 건물 1동에 295.8㎡, 교환이 토지 1필지에 184㎡, 여기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처분 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지가 김량장리 254-137 이것은 의사당 부지 매입으로서 총면적은3,660㎡중 1,256㎡를 사는 것입니다. 3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512백만원, 건물은 254-320 의사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29㎡, 세 번째 건물은 현재 아파트로서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109.21㎡, 133백만원이 되겠고, 네 번째 건물은 김량장리 285번지, 본관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6㎡, 추정가액은 550백만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지하고 건물을 교환하는 사항으로서 김량장리 254-246, 1필지 146㎡하고 건물이 135.92㎡ 이것은 의사당 부지의 건물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 차량등록계 사무실하고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물은 의사면 백암리 461번지 공립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외사면 청사 뒷쪽에 일부는 정구장이 되겠고, 그 초입에는 소방차고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군유지였기 때문에 거기다 짓는 게 되겠습니다. 
264㎡, 16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임야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와 교환하는 부지매입으로서 김량장리 산 24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7,924㎡ 소요금액은 7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원삼면 사암리 699-10의 2필지 총면적은 29,207㎡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부지 지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885백만원, 아홉번째 건물은 용인읍 김량장리 309-1번지 185㎡ 이것은 현 보건소 건물에다 1층 더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 서식에 보면 매각처분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김량장리 254-291번지 면적은 296.8㎡로서 이것은 현 차량등록실 사무실 건물인데 이것하고 옆에 있는 건물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 건물하고 토지하고 우리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치면 3/4이 넘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토지하고 그쪽 건물하고 토지하고 교환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한번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대지로서 김량장리 254-291번지 184㎡ 이것은 차량등록 사무실 부지가 되겠습니다. 184㎡에 43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이양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은 건별 사업에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신축안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3,299㎡의 규모 시설로서 본 시설을 위한 부지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신축예정부지 용인읍 김량장리 254-320에 인접된 용내농협 소유 토지 김량장리 254-137번지 3,660㎡중 1,256㎡ 매입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현 용인군 소유 토지인 김량장리 254-291번지 대지 184㎡와 남사면 통삼리 425 구본설 소유토지인 대지 146㎡와 지상건물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 규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 및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한 교환 조건에 합치하며 교환토지인 김량장리 254-291번지 내 지상건물인 현 자동차등록사무실 건물은 매수 희망자 남사면 통삼리 구본설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의정활동인 의사당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교환 조건에 제법규상 적법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 교환부지 매입 및 군청 본관 증축안은 시승격과 더불어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본 건물 지상 5층에 662.34㎡의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무실 부족해소에 필연적 안이라 생각되나 구조물이 라멘조 증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조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청사 광장확보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내 광장 인접지 국립농산물 검사소 용인출장소 부지를 용인군에서 교환취득하고자 대체 입지 용인읍 김량장리 산24외 1필지 임야 7,924㎡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향후 시청사 관리계획상현 농검출장소 부지 취득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군수 관사 매입안은 86년도에 김량장리 338-2번지 청광빌라 303호 17.8평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김량장리 4-2 현대아파트 내에 33평 규모에 신관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관사는 취득 후 10년이 된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한 점을 감안 신 관사 매입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립 어린이집 신축 계획안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저소득 밀집지역 소형공동주택단지, 농어촌지역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용인군 소유토지인 외사면 백암리 461번지 3,683㎡중 시설사용부지 3,188㎡로 제외한 495㎡ 150평 내에 2층 규모 264㎡를 도비 50%, 군비 5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안으로 보육시설이 전무한 외사, 원삼 농어촌 지역에 본 시설 신축은 농촌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개발센터 설치 부지 매입안은 원삼면 사암리 699-10 임야 및 답 29,207㎡의 부지를 확보하려는 안으로서 농민기술지도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과학영농 및 농업개발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과학화되는 영농기술 습득과 개발의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며 본사업 추진에 필연적 부지매입안이라 판단됩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 증축안은 시승격으로 인한 기구개편에 따라서 용인읍 보건지소가 폐지되어 군 보건소에 흡수 통합되면서 보건소 현 시설내에서 용인읍 보건지소 보건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설부족이 대두됨에 따라 군민의 예방접종등 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연적 증축안이라 판단되며 본 1층 시설은 건축당시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어 건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자세한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섯 번째 취득대상 재산 목록표를 보시면 5번이 있습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254-246이 건물이 구본설 전의원님 거지요? 이것은 135.92㎡ 건물이지요. 이게 평이 아니고 ㎡지요. 그런데 그게 16,990천원은 잘못 읽은 거 아니지요. 조립식 건물인데 금액을 어떻게 기준산정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이 건물은 저희가 감정을 받았습니다.
김장호 위원   교환을 하려고 하면 서로가 어느 정도 의견이 맞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차량등록계로 가지고 있던 건물도 본의원이 가보면 형편없는게 이 건물이 평당 2백만원이 넘어요. 그렇게 감정 나옵니까? 형평에 맞춰서 금액을 접근 시켜서 해야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백만원 이상 감정이 된다 이게 감정사 통해서 하신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437백이라고 하는…….
○회계과장 김완기   아니지요. 그건 대지고 건물은 74백만원이지요. 우리가 받아 올 것은 44평이에요. 그러니까 10평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김장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검사소 현재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임야 교환부지에 대한 추정가액은 나와 있는데 현 농산물 검사소에 대한 건 안 나와 있네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가 교환할 재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 다음에 다음 번에 다시 교환으로 관리 계획을 올릴겁니다.
김장호 위원   이 임야는 현재 용인군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현재 살려고 하는 겁니다.
김장호 위원   계속해서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인데 이게 임얀데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100천원 미만이 되는 것 같은데요 8,835평이거든요.
김장호 위원   임야가 100천원 선이면 일반농지 배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임야가 평평한 임야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제가 가보지 않아서, 이게 감정한 금액입니다.
김장호 위원   재산취득목록 만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님이 현지에 안다녀 보십니까? 그냥 주무 부서에서 올리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의회에…….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제가 가보지 못 했는데요. 지도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땅에 대한 설명은 주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사회지도과장 이종학입니다. 
그 부지는 당초에 과수원으로 활용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원이 되고 경매에 넘어갔다가 다시 샀는데 현재 부지 물색중 그게 나와서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 장소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평평하게 사암리 곱등고개 304호 지방도 가면서 고개 넘어서 용바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동으로 들어가고 앞에는 용바우인데 그 용바우에서 용담가는 방향으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산입니다. 그것이 304호 지방도에서 바로 직선거리로는 230m밖에 안됩니다.
김장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 도중에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목이 임야라고 하는데 땅값이 상당히 비싸고 임야라면 개발비도 적지아니 많이 들으면서 실지 개발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면적이 보통 토목업자는 50%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를 계산을 하려면 엄청 비싼 땅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현재 상태는 땅 고르기나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김장호 위원   토지 임야로 봐야 되네요.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과수원 하던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위원입니다. 
지금 김장호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사암리 699-10외 2필진데 경매가 여러 번 나왔던 거지요?
○사회지도과장 이종학   그게 경매가 2년 전에 나서 작년 봄에 취득을 윤광섭이가 취득한 겁니다. 그렇게 취득이 됐는데 원삼면에서 지역발전도 그렇고 양보 좀 해라 그래서 추진 위원회에서 양해를 얻어서 이런 자리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양승학 위원   지도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취득 대상을 보낼 때 특히 경매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나온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득하는데 번지만 놓고 의원보고 취득하라 그러면 그것을 웬만하면 싸게 사야되는 입장인데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경매가 되고 한 이런 부분 등기부상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것을 검토한 다음에 볼 수 있도록 지금 농촌지도소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의원들한테 올 때 이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지적도, 대장 같은 것도 첨부해서 해줘야지 실지로 대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충 알고 계신데 등기부등본 같은 거 이런 것도 첨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첨부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동사항이나 이런 걸 봐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해 주더라고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도 경매가 나오고 이랬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경매 가격이 얼마에 나왔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거에 맞춰서 산정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요구하기 전에 다 갔다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봐요. 그리고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의사당 부지 앞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도 논의됐던 부분인데 우리 소유로 된 건물이 연도가 오래 됐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10년 안됐을 걸요?
양승학 위원   우리 가격은 74백만원 구본설 씨께 지은 지 2∼3년밖에 안된 건데 그게 조립식건물을 하고 하는데 16백만원이 매수하는 사람이 산정을 했을 때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그쪽에서 이의가 없겠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 값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양승학 위원   싸게 사는 건 좋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일단 가격을 낮추어 산정한 것도 좋지만 의사당 부지가 시급하고 의사당 부지를 함으로 해서 시청 청사 부분도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정확한 상대편과 형평성을 맞춰서 하므로 해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매수자가 팔라고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장호 위원   의사당 부지 전면 부지에 관해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 금액으로 감정가니까 과장님이 밀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땅은 필요에 의해서 10평 차이만 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당사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보신 일은 있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고 교환하는데 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좋다고…….
김장호 위원   구체적인 게 금액이나 이러한 것이 큰 차이가 났을 때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안만 승인을 하고 절충을 하시라구요.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사당 신축부지 진입로 건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4-246 대지가 사선으로 254-144 대지하고 사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우선 관리계획안이 승인된 뒤에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254-144의 대지하고 일직선하고 교환하는 부분도 의사당 신축과 관련해서 곧바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다 저희 땅인데요.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합병이 안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을 헐기 전에 지목변경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건물을 그거 없이 헐어 버렸기 때문에 지속 변경이 안되고 의사당을 신축을 하고 지목변경을 요구해서 대지를 신청을 하면 합병이 됩니다.
김용규 위원   254-144도 군 소유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   반대 토론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올 때 집행부에서 구비된 서류가 충분히 있어야지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검토는 자료가 미비하니까 추후로는 자료를 충분히 줘서 의원님들이 군 재산관리 하는데 더 관심 있지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줄 것을 집행부한테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앞으로 대장등본이라든지,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서 교환 신청하는데 의구심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계획을 낼 때는 많은 서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4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실 과 소장께서는 실 과 소 직제 순에 의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95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용인군사편찬위원회조례에 의거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향후 시정을 요구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용인시가 현재 '89년도에 군지가 편찬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사편찬계획을 수립하여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사편찬위원을 위촉하여도 과업지시 등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촉이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용인시사 편찬 시 관내 향토사학자 문화계 인사등 용인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인사를 다수 위촉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용인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할 용인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공보실장님 조치결과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용인군이 용인시로 되는 그러한 역사의 대전환기가 바로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군으로서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용인군의 백년사라고 하는 회보를 지역지에서 만든 사례를 있습니다마는 용인군으로서의 역사 마무리의 의미와 시의 시작은 그러한 역사의 대전환점인 시점에서 용인군사에 대한 책을 하나 남겨야되는 중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아까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에서 그런 의견이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이 이것은 군의 역사의 종료시점이 금년 2월 29일이 끝이고 3월 1일부터 용인시가 되는 역사의 대전환기를 마련해서 용인군에 대한 역사를 책으로 편찬해서 남기고 그리고 시의 역사의 출발점을 갖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백년이 지나는 오늘에 와서도 시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백년이 지나도 시급성을 가지고 따지면 그때그때 갖는 견해를 가지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실장님이 본위원의 뜻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군지를 '89년도에 군지를 편찬했습니다.
89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변한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김장호 위원   89년도에 용인군 군지가 나올 때 편찬위원들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때 있다가 해체됐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편찬 원고료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유인물에 대한 유인비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그때 추진한다 하더라도 약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위촉을 하더라도 먼저 위촉을 했을때 그 동안에 유보도 생길 수 있고 위촉을 해서과업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업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동안에 유보가 생겼을 때 재 위촉을 해야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편찬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했을 때 위촉해서 편찬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사실은 이 사항이 용인군사 편찬위원회에 조례는 있는데 위원을 보자 그랬더니 위원이 위촉이 안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정을 해서 군지를 발간을 했는데 그 군지 발간 후에 해촉하는 이유가 뭡니까?그대로 두면 그 위원분들이 자료수집이나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다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 위원들로 하여금 소신 있는 사학자들이나 또는 석학들을 위촉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 봤느냐 그 위원을 위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으냐 했는데 군지를 편찬하고 나서 해임을 했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군지를 편찬하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해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생각에도 그러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촉을 했을 때 위원들의 유고도 있고 장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년 군지나 시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변동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점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위촉해서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앞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앞으로 할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실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서 내무과장의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실 운영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3월 1일자로 시가 승격되면서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바뀌고 여기에 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공보실에 기능직 이상 정규직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이나 상용을 빼고 그래서 거기 TO에 있는 사람이 4명을 더 충원을 하게 되면 10명이 됩니다. 이 인원배치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배치해서 원만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원은 누구를 올려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차츰 연구를 해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4명 정도만 충원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됐을 경우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방송실 운영 인력충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소홀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95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세 정리 현황을 보면 총 112,450건에 4,420백만원으로 징수가능액 3,901백만원을 제외한 9,727건에 519백만원이 행불 및 무재산으로 결손대상이 되는 바 결손내역분 중 상당액은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였더라면 징수 가능했을 것으로 담당부서의 적극성 결여로 보여지는 바 사후 부과 당시 적극적으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 현황은 과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은 142,735건에 7,856백만원으로 이중 21,687건 3,366백만원을 징수하고 11,970건 326백만원을 결손하는 등 총 33,657건 3,592백만원을 정리하여 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09,078건 4,164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은 광주군이 1위, 용인군이 2위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을 체납세 일소의 해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96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체납자 전산관리 및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의 소유재산 파악 및 압류를 실시하여 본청 및 읍면 간부 공무원등을 책임징수 공무원으로 지정, 독려할 예정이며, 2단계로 '96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등 체납처분과 무재산, 소멸시효 만료분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을 더욱 강화해 가며 부과된 세금은 납기내 전액 징수하여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95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으로 체납세 정리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본청 소관 건축허가의 24개 유기민원, 읍 면 소관 농지전용신고의 8개 유기민원 등 창구민원을 제외한 유기민원 일체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력한 청수의지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세무부서와 인허가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 확립으로 고질 고액체납자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데 살 것입니다. 종전에는 년 2회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내무부에 건의해서 4회 이상 내무부 재산조회를 할 계획입니다. '95년 12월에 재산 미확인자 183명에 대해 조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체납자 예금조회 실시하여 예금액 확인된 29건, 14백만원을 압류하여 6건, 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자체 재산조회를 수시 실시하여 조회결과 유재산 확인시 부동산, 차량 및 예금 등에 대하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토록 하며 1회계년도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확행하는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납세필증 부착제도 폐지에 따른 체납차량 단속의 기동성 및 능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효율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하여 본청 및 읍 면에서 휴대용 PC를 휴대하여 체납차량 단속시 체납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및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는 등 '96년을 체납세 일소의 해를 맞아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지방세 징수 소홀에 대하여 답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은 과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이 142,735건이라 그러셨지요. 그중에서 7,856백만원 이중에서 약 47%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지난 5년 동안의 총 체납액입니까? 그게 작년 1년 동안에 47%를 정리했다는 내용이시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 위원   상당히 엄청난 실적을 거행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세무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1년 동안에 하려고 들면 5년간 쭉 누적됐던 것이 상당히 많이 정리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 직원은 증가가 된 적이 있나요. 작년도에……
○세무과장 조정희   작년도에 인천, 부천 세무비리 때문에 세무과에 인원을 보강해서 징수계가 하나 생기고 세외수입계에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체납세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징수계가 7월 1일부터 생기면서 거기 인원이 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금 안내도 하고 사권 제한되면 민원 안내도 하고 체납자로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체납세 관련 카드라든지 정비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아직도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느끼지 않으십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인원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가 되면서도 2개 계가 증설이 되면서 인원이 4명이 늡니다만은 용인읍에 재무행정이 없어지면서 용인읍에 재무행정 일용까지 12명이 하던 게 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12명이 하던 일을 계는 2개 계에 4명이 늘고 임시직 둘 쓰던 게 올라와서 6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업무량이 벅찬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하루종일 고지서만 출력하고 밤에 서류를 정리하기 때문에 뭐 체납세 독려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읍·면에 재무계에도 저희가 작년에 1,828억을 징수를 했는데 94년에는 1,200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600억이 넘게 세금이 징수됐는데 읍면에 재무인력도 그대로고 군에는 좀 늘었습니다만 그런데 인근 여주군 같은 데를 보면 거기는 358억입니다. 1년에 징수액이 그런데 거기는 면에 재무계 직원이 셋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초에 인원 조정될 때 용인군이 가평, 양평, 용인 쳐졌기 때문에 정원 숫자가 애당초 적었습니다. 기구 인력이 늘으면 내무부에서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 그러면 농촌지역에 인구 주는 면에 인원을 갔다 용인, 기흥에 인구느는 면으로 인원을 옮기는 바람에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도 인원은 많이 딸리고 내무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원하는만큼의 인력 충원을 내무부에서 받지 못 했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것도 내무부 TO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정희   내무부에서 정원을 줍니다.
김장호 위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차원으로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8명 1개 계가 늘어남으로서 3,366백만원의 미납세를 받아 드리는데 기여했다고 한다면 8명이 아니라 20명을 더 늘려서 체납세를 없애는 쪽에서 상당히 지방재정 확충이 체납세에도…….실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의 근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과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세금을 못 받아 들이는 거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에서 TO를 우리가 시가 돼도 용인읍으로 있던 세무행정을 전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문제로 내무부 TO라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도 군수님의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가 민원이 비대하고 지금 40여명이 되는데다가 사무실이 워낙 넓고 복잡해서 과장 혼자 담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부과과하고 징수과가 도청에도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군도 이번에 부과과, 징수과로 갈라서 과를 늘리고 해서 전부다 7개 과를 늘리는 것으로 내무부에 조직, 기구를 올렸었는데 내무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군에서 시로 되는데 그 업무가 그 업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세무과 확장을 안해 줬어요.
○세무과장 조정희   그대로 그 사무실에서 2개 계에 4명만 늘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해서 94년도에 101억을 추징을 했고 작년도에는 109억을 추징을 했는데 사실상 세무조사 인력만 많이 늘려 준다면 훨씬 많은 세원 확보가 되는데 증원을 면에 들어오면 계장하나 직원하나 본청에도 각 계에 보면 계장하나 직원하나 임시직 하나기 때문에 어디서 직원을 빼다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TO를 따와야 되는 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 인력, 축소, 동결 이렇게 되고 있는 형평이기 때문에…….
김장호 위원   내무부 TO, 담당관은 세금 안 받고 TO 늘어나는 것만 급급하지 실지 세금 안받아 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반쪽짜리가 되는 형편입니다. 인력을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청사 증축계획 수립 소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96년 시승격에 대비하여 사무실 부족난 해소를 위한 청사신축을 용인읍 김량장리 286번지 현청사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832㎡의 군청사 신축계획안을 세우고 있으나 사전에 증설되는 기구와 정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시급한 사무실 확보에만 급급하여 계획성 없는 졸속한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치결과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무실 부족난 해소 및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문서고 및 차고건물을 철거하고 충분한 면적의 사무실 증축을 계획한 바 있으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본청 내에 있는 의회사무실을 현 차량등록사무실 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29㎡를 별도 건립하고 현 문서고 및 차고건물을 대수선하여 직제 증설에 따른 부족사무실 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본관 건물에 5층을 일부 증축하여 구내식당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회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부담금징수 소홀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지적과장 조철웅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담이 54건, 2,366,601천원중 미 징수한 20건 656,487천원에 재산압류등 대체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미징수한 20건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및 현지 방문해서 촉구한 결과 6건218,705천원을 징수 완료하고 7건 167,728천원은 재산압류 처분하였으며, 1건23,680천원은 당초 산정지가보다 '95년도 지가가 낮음으로서 정산과정에서 부과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건 63,492천원은 회사경영이 어려움으로 분할 납부를 허가하였으며 5건 138,264천원은 납부 촉구 및 재산 조회중에 있으며 재산이 파악되는 즉시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지급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지금 지적과장 보고하신 사항이 정리가 돼서 위원들 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나열만 하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정리가 안됐어요.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나열식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과장이 보고하신 대로 정리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열성을 해서 징수를 2억 가량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사항이 현황에 나오도록 보고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구성면 보정리 425(주)기아의 부과 취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철웅   그것은 종전에 부과취소 처분했다고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정산은 다음해 공시지가를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도 지가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당초 부과될 때보다는 그것보다 더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과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를 하지 말아야될 게 정산을 해 보니까 부과가 된 게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공시지가가 당초에 부과할 당시 보다 정산할 때 하향 조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조철웅   예, 그렇습니다.
인근지 표준지 지가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호위원입니다. 이동면 천리 525-5 홍현기, 이동면 서리 479-1, 조윤호 이 두 사람들이 홍진회사 사람 같은데……. 홍진, 홍원기 사장의 동생하고 거기 이사 이름인데 이게 몇년도 체납세입니까?
○지적과장 조철웅   연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장호 위원   재산 압류를 해 놓은 것은 5년이 지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철웅   압류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김장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영기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영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95년부터 '97년까지의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하여야 함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용인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94년 10월 11일 조례제정 후 '95년 6월 15일 1억원, '95년 9월 27일 1억원을 1년 기한으로 적립했습니다. '95년 6월 15일에는 조흥은행에 이자율 14.8%였으며, '95년도 9월에 1억원은 조흥은행에 역시 13.7%를 1년 기한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완료가 될 적립금에 대해서는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금액 전체를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한 겁니다. 기금 운영에 있어서 적립금은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을 다 조사를 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에 적립을 한 것입니다. 복사를 해 드린다는 것이 자료가 미비했는데 그 당시에 통화한 내용하고 은행의 답변 자료를 나름대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14.8% 하고 13.7% 이율은 그 당시 현재로서는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대비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기금운영 단계가 아니고 적립단계이므로 별도로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차후에 '96년에 4억원, '97년에 4억원을 총 10억원을 적립한 다음에 총 이자수입에 대해서 '98년도 초에 기금운영계획서를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용인군 노인복지 운영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1억을 1년 기한으로 하셨는데 우대금리라고 하는 것을 1년, 3년 이러한 것이 상당히 이자율의 변동이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은행을 갔을 때 뭐 부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군청에 예를 들어서 어느 과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냐 그래서 얼마 얼마다 그런 해 또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현행 이자율을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왜 당신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로비를 군청에 각과에 보면 장기성 예금에 의한 여러 가지 기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로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기관투자에서 우대금리를 하면 3년 이상 장기다 그러면 현행 정기예금이 13.7%다 그러면 본점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3년짜리 돈이 개인 게 아니고 개인 거면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관청 거는 거의 파괴되는 경우가 전무해서 13.7%데 이것을 1년짜리 조흥은행의 예입니다마는 2% 넘게 15.7%를 준다든지 우대금리가 분점 이사승인 10억 이내에는 이사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행장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금액이랍니다. 우리 용인군청에서 기금관리 하고 있는 금액 종류에 제가 다는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2개 과에 적립금을 점검을 해보니까 거의 다 일반 정기예금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구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은행직원을 불러도 좋고 은행직원들 그 사람을 금방 뛰어옵니다. 자세하게 알아 보셔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나올수록 우리는 사업하는데 폭이 넓어지니까 그러한 것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각 은행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물관리 소홀에 대해서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장으로부터 관리 소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한익수   도서관장 한익수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용인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산인 군립도서관이 시공자 삼풍건설(주) 최철종으로부터 '92년 11월 17일 준공된 시설물로 도서관 옹벽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되어 옹벽의 균열 및 붕괴위험 발생과 군비 낭비요인을 발생시켰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군립도서관 옹벽 높이가 5.5m로서 일부 구간의 옹벽이 기울어져 옹벽 붕괴 방지를 위하여 '95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 35,000천원을 확보하여 옹벽 붕괴 방지를 위한 시설이 부축벽 및 배수로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속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옹벽의 균열방지 및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군립도서관장 보고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도서관장님한테 요지를 질의를 지적한 내용이 이게 '92년 11월 17일날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건데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그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에 공공시설 설치를 하는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군립도서관장 한익수   2년인데요. 예산회계법 시행령 126조예요. 이것이 '92년11월 18일부터 '94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김장호 위원   '94년 11월 17일에 끝난 거예요.
작년 우리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게 작년에 늘어났지요. 사실 우리가 지적한 내용은 이 건설회사인 삼풍건설이 하자에 대한…….삼풍건설이 지은 건물이 용인군 관공사를 한 게 많은데 그중에서 본위원이 가본 것은 군립도서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인데 이 노동복지회관하고 두 군데 건물이 사실 다 엉망이에요. 그런 회사가 용인에 와서 입찰을 할 때 입찰제한자격을 하든가 해야지 그래서 어떤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가 그냥 현행법상 이렇고 저렇고 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정도의 답변으로 끝이 났는데 '9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35백만원 이것은 우리 군민의 세비로 해서 다시 돈을 쓰는 관리상의 문제 또는 시설상의 문제로 인한 발생된 요인들이거든요, 그러한 쪽에서 한 건데…….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한테는 그러한 사항은 따질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군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복지회관장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이인영   노동복지회관장 이인영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은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 노동복지회관 지하 천정 누수와 벽면 균열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공기와 지상에 있는 공기의 기온차로 인해서 또 에어컨 배관이 거기서 나오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물방울이 천정에 맺혔던 사항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얼룩 부분을 닦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를 주기적으로 가동을 해서 결로현상을 억제하든가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 균열 상태에 대해서는 노동복지회관이 '91년 10월 30일날 준공돼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조직 벽면 균열상태 이 문제는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는가 여부는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중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노동복지회관장 보고에 대해서 의구심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상정된 의안을 금일내에 처리가 불가능하고 본 위원회를 내일까지 연장하여 회의를 개최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회의는 내일까지 연장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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