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2월 26일(월) 10시25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시기조례안
  3.   2. 용인시시민의날조례안
  4.   3.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5.   4.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6.   5. 용인시공인조례안
  7.   6.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8.   7. 용인시사무위임조례안
  9.   8.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10.   9.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11.  10.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2.  11.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3.  12.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14.  13.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시시기조례안
  3.   2. 용인시시민의날조례안
  4.   3.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5.   4.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6.   5. 용인시공인조례안
  7.   6.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8.   7. 용인시사무위임조례안
  9.   8.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10.   9.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11.  10.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2.  11.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3.  12.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14.  13.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용인군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인시시기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 최진석입니다.
용인시시기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되어 96년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 승격과 함께 용인시 시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용인 군기중 글자체만을 고딕체에서 명조체로 변경하고 시기 전체 의미 및 색깔에 대한 의미 설명 문구와 도안의 해설을 붙임과 같이 변경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게 되면 목적은 용인군을 용인시로 상징하는 용인시기등으로 바뀌고 용인군기를 군기의로 그항은 시기를 시기는 시 또는 시 전체의로 제3조 제1항, 2항을 생략하고 군수 명의를 시장의 명의로 기타 3항에 기타 군수가 기타 시장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1항은 군 행정에를 시 행정에로 군을 시로, 기타 군수가 기타 시장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뒤를 보시면 현행 전체의 뜻은 용인군기는 중앙에 원과 밖으로 둘러싸여 있는 4개로 이루어진 원의 연결 형상으로 서울 부산 간 및 영동선이 관통하는 관문으로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상징하며 힘찬 용인의 기상과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해 나가는 군민의 단합을 상징함이고 개정은 원의 태극의 형상으로 우주의 본체를 상징하며 밖의 원을 우주와 세계, 안쪽 원은 용인을 나타낸 것으로 세계속의 조화와 협력성 용인시의 독자성을 나타냅니다.
밖의 끊어진 4개의 호가 가운데 작은 원은 용인시를 향한 집중은 용인시가 산업, 교육, 문화, 교통관광의 요충지로써 모든 발전의 핵심지임을 나타냅니다. 마크 전체의 의미는 시의 균형적인 발전, 살기좋은 복지 용인, 시민의 단결을 나타냄 또한 그 상징성은 초형성, 중심성, 조화성, 독자성, 무한성을 나타냅니다. 이에 현행에 색체는 바탕색인 하늘색은 동쪽을 뜻하는 색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상, 맑고 깨끗한 심성을 표현하고 로고의 색인 노란색은 순박함과 선명함의 색으로 용인시민의 근면한 기질과 탁월성을 표현하고 글자의 흰색은 순결의 표현으로 용인시의 깨끗한 환경과 시민의 청결한 마음을 나타낸 사항입니다. 다음은 3항 도안 해설에 있어서는 고속도로와 인터체인지를 뜻함을 나타냄으로 고쳤다 용자를 나타냄으로를 용인시의 용자를 나타냄으로는 순국열사의 묘를 나타냄을 태극과 우주, 지구형상의 원 및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 오방위를 나타냄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군기 휘장의 규격 및 모양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고 글씨만 명조체로 바뀝니다. 별지 서식 용인시기 휘장과 규격, 모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기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시기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승격과 더불어 용인시를 상징하는 용인시기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군기에서 명시된 용인군을 상징하는 전체의 뜻과 색체, 도안, 글씨 등을 용인시로서 독자성과 용인시민의 근면, 탁월성을 나타내는 등 현실과 역사성을 수정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민의 여론수집과 시 상징물제정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 의결한 사안으로 조례 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본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자를 고딕체에서 명조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글자체가 고딕체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명조체는 부드러움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또 군에서 시로 바뀌면서 시기의 제정 의미를 부여하면서 좀더 부드러운 감을 주기 위해서 명조체로 바뀌는 안이 상정돼서 바뀌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기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시민의날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민의날조례안 상정합니다. 
문화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 최진석입니다.
용인시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가 공포시행되어 96년 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날을 기존 9월 30일에서 양지군 및 죽산군의 일부를 통합 및 폐합하여 현재의 용인행정구역을 이룬 1914년 4월 1일의 역사적 의미를 기려 매년 4월 1일을 시민의날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군민의 날인 9월 30일을 양지군 및 죽산군의 일부를 통합 및 폐합하여 현재의 용인행정구역을 이룬 1914년 4월 1일의 의미를 기려 매년 4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1996년도에 한해 종전대로 9월 30일에 시민의 날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용인군민의 날 조례 제1조 목적에 용인군민의 날(이하 용인군민의 날이라 한다)를 용인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바꾸고 제2조 군민의 날을 시민의 날로 9월 30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를 4월 1일로 시민의 날로 한다로 했으며, 제3조 위임규정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1항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규정을 두어서 단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에 한하여 시민의 날은 종전대로 9월 30일로 한다로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나누어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용인군민의날조례 제1조 목적에 용인군민의 날(이하 용인군민의 날이라 한다)를 용인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바꾸고 제2조 군민의 날을 시민의 날로 9월 30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를 4월 1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로 했으며, 제3조 위임규정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부칙 1항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규정을 두어서 단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에 한하여 시민의 날을 종전대로 9월 30일로 한다로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나누어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민의날조례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 95년 12월 6일 공포됨에 따라96년 3월 1일부터 용인시로 개편되어 기존 용인군민의 날을 시승격과 더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직능단체등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각종 시상징물 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 매년 4월 1일을 시민의 날로 개정함에 조례 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우리가 3월 1일날 시로 승격을 하는데 4월 1일로 시민의 날을 정한데는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입장에서 연구가 있으실 줄로 아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김장호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승격을 3월 1일입니다마는 3월 1일은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전에는 너무 춥고 시민들이 행사에 참석해서 밤에 연습을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섯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4월 1일이 제안설명에 있었던 바와 같이 4월 1일이 용인군, 양지군 및 죽산군의 일부가 통폐합 돼서 용인군으로 돼서 용인군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에서 4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제정이 돼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민의날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시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를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되어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용인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위원회의 자문, 심의, 의결 기구를 재구성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 등 17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당연직 위원은 실 국장, 4급 소장 및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위촉위원은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각계와 그 밖의 인사 7명 이내로 필요시 위촉하고 결정사항은 안 제1호 내지 제15호에 관한 사항에 있으며 내용은 조례설명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는 매주 목요일 개최 원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분야별로 5인 이내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비변상은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용인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 4급 소장 및 기획담당관, 총무과장으로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을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련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행정사무의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용인시 제안제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11. 용인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용인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4.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사항
15. 용인시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16.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및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기획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명은 용인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라고 되어 있고 개정되는 것은 용인시시정조례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행 제2조 구성에서 1항은 생략하고 1항 위원장 부군수를 부시장으로 주무 실 과 소장이 실 국장으로 되고 3항 각 실 과 소장이 각 실 국장 4급 소장, 기획담당관과 총무과장으로 바뀌게 되겠으며 군수가 시장으로 제3조 국무총리 훈령 제138호에 의한 안전협의회 처리사항이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한 지역안정대책협의회로 바뀌게 되겠으며 제4조에서 화요일이 목요일로 바뀌게 되겠으며, 제4조에서 화요일이 목요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용인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시직제에 따라 조정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기능 부여하여 조례 제정상 제규정에 저촉사항 없으며 시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 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 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을 보면 구성에 모두가 위원장부터 간사에 이르기까지 공직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용인시가 됐을 때 시의 주요직책을 가진 최상급 직책자의 국 실장, 소장, 기획담당관 이렇게 해서 되는데 각 8조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을 보면 위촉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중 위촉위원중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하는 예산 근거 규정의 애매보호한 글귀 같고 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매주 목요일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 회의규정을 보면 목요일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없을 때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제8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구성에 있어서는 집행부 공직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4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서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 실 국장, 4급 소장 및 기획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학계나 그 계통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겠으며, 8항에 있어서 실비변상이라는 것은 용인군에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안에서 예산의 범위내라고 그런 겁니다.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겠으며, 또 상임위원회 공무원은 하지 않는 것이고 위촉 위원과 분과위원으로 구성된 그 인원에 대해서 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수당과 여비를 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는데 각 실 국장 그러면 1실 4국이 되고 그중에서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니까 부시장을 포함한 인원이 실 국장 포함해서 5명이고 7인이라고 했으니까 1명만 위촉할 수 있네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 분야별로 위촉위원이 7인 이내라고요.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제2조 구성 제3항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 실 국장, 4급 소장 그러니까 1실 4국과 4급 소장이니까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그래서 7명, 기획담당과 8명, 총무과장 9명, 위원장이 부시장까지 하면 10명이 되고 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한다 해서 최대한으로 했을 때 17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장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되어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용인시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위촉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 이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고문사항은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심급별 지급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수임변호사 보수는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한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사정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 (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을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
다음은 별표1 소송비용지급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제4조 소송비용등 제1항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급 심급별로 지급한다가 앞장에서 보신 별표로 바뀌었고, 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가 월 200천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월 200천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법원 규칙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월 200천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또한 기타 법령해석 등 자문을 받는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 군 조례에서의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조항중 소송비용 심급별 지급 및 수당지급 지침에 의거 변경하는 것으로 제규정에 적합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5. 용인시공인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용인시공인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가 공포 시행되어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체제에 맞는 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있습니다마는 직인과 청인 읍·면·동장, 사업소장 전용 내부위임 사무처리시 민원실 전용 시, 읍·면·동간의 민원사무 처리시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글씨는 제5조에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습니다. 인영보존은 제9조로 매년 2월 1일 현재를 인영부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 방법은 제14조와 제15조에 공인 관수자 시장이 임명, 관수방법 견고한 용기 보관을 하는데 공휴일을 당직자가 인계해서 하고 공인의 날인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공인관수자가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공인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용인군 공인조례와 같고 다만, 바뀔 내용은 군이 시로, 군수가 시장으로 기관이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며 동이 설치된 사항등 읍·면이 수지면이 수지읍으로 바뀌고 외사면이 백암면, 내사면이 양지면으로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안에는 용인군이 시로 군수가 시장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용인시공인 조례안 낭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에 들어갈려고 그러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공인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승격과 더불어 용인시 공인의 규격과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군 조례 내용중 군수 및 읍면장의 직인을 시장 및 읍·면·동장의 직인으로 하는 등 직제와 관련 개정, 제규정의 필연적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공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변경되는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면, 연가일수의 변경 안 제18조에 의해서 근속기간에 따라 연가일수 확대되겠습니다. 1∼3일간 변경이 됩니다. 공가범위의 범위도 확대가 되는데 안 제22조와 같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실시는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근속휴가 실시를 1회에 한하여 10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제정조례 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바뀌었고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이것을 2항은 신설했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 당직근무자는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고쳤고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3에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군수는 시장으로 고치고, 제2장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고쳤습니다.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를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토요일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로,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군수는 (근무시간등의 변경)시장으로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바꾸고 제18조 연가일수에서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데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에서 4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8일에서 10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은 11일에서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1일에서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에서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에서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 신설하는 겁니다.
2항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추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으로 계속하여 근무한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문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군수는·을 시장으로 편중되지 아니하도록을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바뀌고, 4항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는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를 4항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로 바뀌고,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를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제21조 병가에서 2월을 60일로 하고 신설되는 사항으로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되는 거로 2항 군수가 시장으로 6월이 18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제22조 공가에서 1항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3항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 5항을 신설되는 사항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할 때 6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항이 7항으로 바뀌고 제23조 특별휴가에서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2호 휴가를 출산휴가로 3호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바뀌는 사항이고 4호 휴가를 수업휴가로 5호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가 신설되고 6항을 7항으로 휴가를 승선휴가로 7항을 8항으로 제26조 퇴직준비휴가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변경되고 군수를 시장으로 제27로(준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 공포에 따라 연가일수의 확대, 공가범위의 확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 실시등 군조례중 개정조항을 변경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규정상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제23조 특별휴가에 보면 6항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1회 휴가 규정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용인군에 대상이 몇 명이나 되고 신설하는데 따른 검토한 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23조 6항에 개정에 대한 근거는 대통령령 14825호로 95년12월 24일 대통령령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 조치는 우리 조례에다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라는 문구·문맥 해석을 저희는 20년 이상된 공무원 모두가 매년 10일씩 실시하는 것으로 우선 생각을 했는데 유권해석이 추후로 내려왔는데 20년 되는 해에 한번 10일간 휴가를 실시 해준다. 그래서 그 대상은 20년 되는 해로 그해에 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 명이 되지 않고 19년 됐다 20년이 되는 해에 10일간씩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넘는 공무원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조에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3월 이상 6개월 미만이 3일이었는데 4일로 되고 6월 이상 1년 미만 7일로 되던 게 8일도 이것도 군정이 바꿔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그것을 대통령령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태 위원   연가는 3월 이상 6개월 미만 사람들은 1년에 4일씩 주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3개월이 채 안된 사람들은 하루도 연가를 세울 수가 없고 예를 들어 특별휴가, 포상휴가는 되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휴가는 상당히......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23조 특별휴가에서 6항에 대한 부분이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1회에 한한다는 부연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조례 문구만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잔여임기라는 문구를 삽입하든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안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김학영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규칙이나 규정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해서 지침이나 규정을 해서 시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용인시사무위임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법률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두 번째 주요골자는 별표에서 정한 시가 관장하는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조례안은 별표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위임사무명 문화공보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총무행정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민지원행정 중에 종래에 동이 없다가 용인읍이 4개 동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동까지 업무가 위임되는 것입니다.
시민지원 행정에서 동까지 위임되는 사무가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사무의 권한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인장업에 관한 내용 등이 주동까지 위임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부과 징수만 위임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재무행정에 지방세에 관한 권한 당해 권한 중에서 단위 사무에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증명서발급 두 번째 지방세 시세고지서송달, 세 번째 지방세, 시세 체납 독려, 두 번째 수입증지에 대한 다음의 권한 중
(1) 수입증지 판매인지정 및 취소신청
(2) 수입증지 판매업소 위치변경 판매 폐지 등은 동까지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사회복지행정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명
1.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요보호대상자 위임 단위 사업만 동까지 위임되고 그 이하 단위사업 명은 종전과 같습니다.
다음 환경위생행정도 종전과 같고 산업행정 일련번호(1)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단위사무명 별첨이랬는데 이것은 시행령발표 농지전용 신고대상 시 설치범위 시행령 제41조와 관련되어 시설의 범위 조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만 농지법으로 법 명칭이 개정되기 때문에 첨부된 내용이 관장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사무위임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공연신고등 78건을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을 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시사무위임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994호가 95년 12월 6일에 공포 시행되어 96년 3월 1일부터 용인군이 용인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표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정 조례안은 별표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사항도 갈음 설명드리고 별표4 용인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청, 읍, 수지읍, 기흥읍 그 이하 면은 같고 다만, 용인읍이 4개 동으로 분할되면서 중앙동사무소가 김량장동 303-3, 역삼동사무소가 418-3, 유림동사무소가 마평동 704, 동부동사무소가 마평동 70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시청과 기흥읍, 수지읍, 포곡면에서 양지면까지는 같고 다만, 용인읍이 4개동 으로 나누어지는 지번이 소재지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소재지를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시승격과 더불어 용인읍이 4개 동으로 변경 설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 장관의 법정동 설치를 96년 2월 5일 승인을 받아 군조례중 용인군을 용인시로 변경하고 용인읍을 삭제하고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사무소와 소재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절차에 의한 조례제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개정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업무등 수당 안 제2조 일반직의사 의료 업무수당은 전문의 월 609,000 이하, 일반의 월 518,000 이하,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가급 월 1,012,000 이하, 나급 월 673,000 이하 근무년수별 2년 미만부터 5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방범수당 안 제3조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 1개월 40,000원, 장려수당 안 제4조 혐오시설장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다음 장 별표 ①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종전에는 구분난에 을지였던 것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갑지로 변경되어 전문인은 609,000 이하, 일반인은 518,000 이하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있어서 여기는 종전과 같습니다. 가급 1,021천원 이하고 나급은 673,000 이하가 되겠습니다.
별표3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인데 근무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에서 25년 이상으로 가산지급금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별표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에 있어서 지급대상 ① 시책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에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20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 월 200천원, 하수폐수처리 및 쓰레기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200천원,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① 일반직의사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에서 종전에 을지였기 때문에 전문인은 695천원 이하, 일반인은 614천원 이하였던 것이 갑지로 바뀜에 따라 시승격과 동시에 전문인은 609천원 이하가 되겠고, 일반인은 518천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로 승격되어 갑지에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과 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으로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수당을 구분 지급하고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등에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지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 당지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의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용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설치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조직 안 제2조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는 것이고, 의장의 지휘, 감독, 의정계,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두는 것입니다.
사무직원의 정수 안 제3조 사무직원수는 19명 이내, 직급별 정원은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 안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9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내용을 용인군의회가 용인시의회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제2조에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사무국장은 지방행정서기관으로, 2항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3항도 사무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가 의정계와 의사계로 바뀌며, 제3조에 16명에서 19명으로 용인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3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19명으로 일반직 9명, 4급 1명, 행정 5급 2명, 행정 플러스 별정 2명으로 이것은19명중 에 일반직이 9명인데 4급 국장 1명, 5급이 2명인데 행정 플러스 별정이 되겠습니다. 6급이 3명인데 행정 2, 행정 플러스 별정 1명, 7급 3명은 행정이 3명, 기능직 10명인데 8등급 2명, 통신 1명, 사무보조 1명,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9등급 3명, 운전원 1명, 10등급 5명인데 운전원 1명, 사무보조 4명, 타자수 2명, 필기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승격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 내지 동법 83조에 의거시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지방의회에 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내무부 자치 12200-136호 96년 2월 16일자로 용인시 의회사무국과 정원이 승인되어 군 조례중 해당 조항을 변경 제정되는 조례로 제 규정상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포로 인하여 제안되는 사안으로 생략하고, 둘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중 정원의 총수는 현행 936명 중 1,022명으로 86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325명에서 368명으로 43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은 3명이 증원되며 직속기관은 증원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1명이 감이 되고 읍·면·동은 41명이 증원이 됩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제정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됨에 따라 용인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용인시 기구, 정원승인 내무부장관 및 경기도지사 공문지시에 따라 국가직 48명을 제외한 현행 936명 정원에서 86명이 증원된 1,022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읍·면을 읍·면·동으로 개정,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제규정 및 절차상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사업소에서 1명이 감이 됐는데 감원사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사업소 감 1명은 보건소에서 7등급이 기능직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청 사회과로 왔기 때문에 감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포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둘째 주요골자는 실·국의 설치는 안 제2조로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나. 사무의 분장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가 되어 있고 다항에 있어서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안 제7조로 담당관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셋째,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 두는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3조 (기획실)
① 기획실에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
2.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3.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4. 법제 및 행정·민사 소송 총괄
5. 시의회 운영
6. 통계 종합계획 수립추진
③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보계획의 수립 실시 및 문화예술진흥
2. 관광진흥과 문화재 보존 및 관리전반
④ 감사담당관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시행정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2.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및 윤리위원회 운영
3. 민원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관리
제4조 (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②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업무, 공무원후생, 포상, 교육, 시책, 선거 및 국민투표, 행정구역 
2. 서무, 의정, 문서, 공인관리, 방위협의회 운영 보완업무
3.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산, 통신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
③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및 자연보호 시설물관리
3. 청소년육성계획 수립추진, 생활체육진흥추진, 공공체육시설 관리
4. 주민등록 업무, 호적업무, 민원서류의 통제, 중계민원
5. 행정서사업 지도 및 여권업무
①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의 과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
4. 국채, 금융, 수입증지, 국세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
5. 시금고의 지도감독, 기부금품의 모집 통제
⑤ 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세출예산 경리 및 물품관리
2. 국·공유재산 관리 및 영선관리
3. 기타 회계 및 관재업무에 관한 사항
⑥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
2.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 확인 및 실시(총무계획, 을지연습)
3.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집행 (지역방재계획수립)
4. 재난상황 종합관리(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
제5조 (사회산업국)
① 사회산업국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업과, 축산과를 둔다.
②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추진
2.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3. 수출진흥 및 수출업체 중점육성
4. 공산품의 품질관리, 공장등록 및 제증명
5.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창업지원
③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민생활 보호대책 및 구호
2.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3. 장애자 복지에 관한 업무
4.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5. 노인, 아동, 부녀의 복지증진
④ 환경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오염원 분석 및 오염도 측정
3.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허가 및 신고, 특정 폐기물 단속
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집행
5.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5.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 업무 전반
7. 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업무
⑤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행정의 종합조정 및 시행
2. 분뇨진개수거
3. 공중화장실 관리
4. 기타 청소에 관한 사항
⑥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업에 관한 업무 총괄
2. 식량 및 채소, 과수, 화훼의 생산 및 수급조절
3. 농지관리 및 효율적 이용
4. 경지정리사업 및 농어촌 정주 생활권 사업
5. 농림수산부 국유재산관리
⑦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업 구조개선 및 축산물 수급조절
2. 가축위생 및 가축방역, 축산폐수처리 지원
3. 사료생산 및 낙농에 관한 업무
제6조 (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지적과를 둔다.
②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소관 국·공유재산 및 전문 건설업, 건설기계관리
2. 용지보상 및 지하수 업무 전반
3. 재해(풍수해, 설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실시 및 하천유지관리
4. 법정도로 관계업무 및 사도설치허가
5. 하수처리장 계획과 신설
6. 하수도 시설공사 및 공공 하수도 인가 사용료 징수업무
③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건설종합계획 수립
2. 도시토목공사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
3. 소도읍 개발, 광고물 설치관리, 국토공원화사업
4. 공기업 특별회계 및 상수도 종합계획수립
④ 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건축허가 및 준공, 무허가 건물 단속
3. 주택사업 특별회계운영 및 주택 융자금 관리
⑤ 교통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행정 관련 분야의 기획 및 관리
2. 차량운행지도 및 불법 주·정차 단속
3. 자동차 등록관리
⑥ 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 육성
2. 산림자원 보호 및 단속
3. 공원용지 조성 관리
⑦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관리 및 개발부담금부과징수, 택지소유부담금 및 토지등급조정관리
2. 외국인 토지관리취득 및 소유권정리에 관한 사항
3. 토지기록 전산화시스템관리 및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4. 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
5. 대행법인 지도, 감독 및 측량자료(기초점)관리
제7조 (계설치 및 사무분장)
① 담당관 및 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기구표, 본청에는 4국, 3담당관, 17개 과 72개 계로 되어 있는 사항이 도표로 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됨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군 조례중 과 체제에 따른 분장사무를 실·국 내에 담당관 및 과를 설치하여 사무를 분장하고 담당관·과 밑에 하부조직 계를 설치하여 시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제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상 적법한 안이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모두 낭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2조에 보면 실 국의 설치 그래서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으로 둔다 그랬는데 의회사무국이 기획실 안에 의회사무국이라고 그랬지요. 의회사무국은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국 실 설치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을 별개 기관으로 봤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용인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별도 기관으로 봐서 이 조례도 별도로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포로 인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골자는 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첨부하게 되고 공포방법은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하게 되겠으며, 주민의 권익보호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조례·규칙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조례 ·규칙등"이라 한다)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그 직인을 찍는다.
제6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공포일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제9조 (주민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용인군"을 "용인시"로 하고, 제1조 중 "용인의회"를 "용인시의회"로 하며 제4조 제7항 중 "군수"를 "시장"으로 하고 제8조 제1항 및 제2호 중 "용인군"을 각각 "용인시"로 하면 제12조 제3항 중 "군수"를 "시장"으로 하고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4호 중 "용인군"을 각각 "용인시"로 하며 제24조 중 "군수"를 "시장"으로 하고 제30조 제3항 "군"을 "시"로 하며 제31조 중 "용인군"을 "용인시"로 하고 제33조 중 "용인군"을 각각 "용인시"로 한다 등과 같이 조례명과 용인군을 용인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군을 시로다 같이 이하 명칭 및 바뀌는 개정조례 106건 개정조례 내용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용인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규칙 등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용인군 조례중 시승격과 더불어 용인군을 용인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하는 등 단순 시와 관련한 자구수정과 이 조례와 관련한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부칙 2조에 명시하여 직제명칭과 직위 등을 개정,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상 제 규정에 저촉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번에 용인군이 용인시로 되는데 중요한 개정되는 41건에 대한 것을 모두 자세한 조항이 유인이 돼서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토와 개정을 할 수 있어서 의회규칙까지 해서 47건이 처리가 되고 이번에 상정된 106건의 조례를 본위원이 위원마다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조례집을 보면 빠져있는 게 많아서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을라면 어느 조례, 개정돼서 편철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그것이 106건을 지금 현재 47건을 제외한 나머지도 다 있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예, 다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거기에 대한 명칭에 대한 변경 관계는 일괄 통과를 하고 106건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조례를 본위원들한테 주시면 사전에 시의회에 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2, 3개월 걸리는데 그전에 준비할 수 있는 공부도 의원들이 해야 되고 그러한 관계로 해서 106건에 대한 조례가 지금 현재 조례집이나 자치법규집을 봐도 제대로 편철이 안돼 있다구요 개정된 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준비도 되어 있으신지 106건에 대한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김장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철이 다 안됐다 그런 건 사실입니다. 왜 안됐냐면 저희가 자치법규집을 발행해서 드렸을 때 그 이후에 개정되는 거나 제정되는 것 이런 것은 대본 발행이 돼야 그게 됐고, 대본발행이 된 후에 추록 발간이 돼야 가제정리가 돼야 전부 끼어집니다.
지금 상태는 그 중간 단계기 때문에 안끼어진 거 그 사이에 먼저 대본발행이나 추록 발간 이후에 그 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정이나 제정한 조례는 가지고 계신 조례집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개정되는 150건에 대한 조례는 저희가 지금 41건에 대한 것은 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려서 상세히 위원회별로 들으셨고 109건, 명칭만 바뀐다는 내용만 개정한 거 이것은 유인중에 있습니다. 
법무계장이 얘기한 대로 2, 3개월이면 나온다 그랬는데 3월 중순 이전에 유인된 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65번에 용인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중 제4항 제1호 중 군도로를 시도, 군도로 하고 라는 내용이 맞는 겁니까?
보면 군도라고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뒤에 군도라는 것을 삭제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가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