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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2월 23일(금)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용인군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양구   의사일정 제1항 96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실 과 소 직제 순에 의거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무과 소관세출 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64,120백만원중 135억이 증액된 77,6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세가 6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0억이 증액된 사유는 '95년도까지는 소득세 소득할 주민세가 7.5%였던 게 '96년부터 10%로 인상이 되어서 2.5%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60억을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2월달까지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분을 부과해본 결과 87억 정도가 징수된 것을 10억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당초예산 제출 전에 예상했던 것 보다 저희가 10월말 종합토지세를 부과 징수해본 결과 230억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60억을 증액해서 24,07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역시 종합토지세가 인상되는데 따라서 5억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250백만원이 증액된 43,778,3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산림형질변경 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50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산림 형질변경 전용부담금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징수교부금으로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0억 정도가 부담금이 발생하므로 거기에 대한 5% 2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 말까지 12월말까지 저희가 '95년도에 해본 결과 30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나왔습니다. 2월 28일까지 결산을 보면 3,637억이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자금수급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억을 더 계상을 해서 2,570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149,255천원이 증액된 4,648,05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72,457천원이 증액된 33,703,02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426,2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업은 기정예산액 보다 46,198천원이 증액된 20,494,943천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371,712천원이 증액된 159,749,4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103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0,520천원이 증액된 537,81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준 경비는 8백만원이 증액된 49,580천원이 되겠습니다. 8백만원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16백만원을 지침에 보면 세워야 되는데 우선 3백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는 세무과 인력증원분에 대한 월 8만원씩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세정업무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인원 5명 증원에 대한 관서당경비 증액 내용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1개 읍 ·면에 재료비 기타가 용인읍에 동이 4개로 되기 때문에 11개 읍·면에서 14개 읍·면 ·동으로 가구가 늘어나는데 따른 인원에 대한 급양비 105페이지에 연결된 것도 역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도 동사무소가 늘어나는데 따른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합계는 총 30,520천원이 증액된 537,87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출예산은 전부 관서 경비하고 기준경비하고 기구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 16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에 10억이 증감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조정희   당초에는 전년도 대비로 해서 1,570백만원을 이자수입을 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12월말 현재 이자수입 들어온 게 25억, 1월말까지 들어오는 게 32억, 그래서 최소한도 12월말까지는 금년에도 25억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명시이월비가 320 몇 억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은 환매채로서 해서 이자율로 하면 2,570백만원 이상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을 이번에 일단 잡고 이게 조기 발주가 돼서 명시이월된 게 지금이상반기에 전부 빠져나가게 되면 하반기 세입이 이자수입이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균형적으로 세출이 집행이 된다면 추경에 그것을 계상을 해서 다시 이자수입을 증액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김준태위원입니다. 
17페이지 하수도 관리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지방 양여금으로 해서 양여금법에 보면 내국세 중에서 13.27%를 가지고서 지방교부세를 주고 지방양여금 재원은 주세, 전화세, 거기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할당을 하는데 거기에는 군도정비 사업에 몇 %,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몇 % 하수 및 오물처리 사업에 몇 %씩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해서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군에서도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없는 거구, 하수도관리 정비사업은 기정에는 46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내시된 게 21백만원이 내시가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 사업 계획은 건설과의 세출예산에 자세하게 사업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출예산 설명시 하수도관리 정비사업에 대한 내역이 전부설명이 될 겁니다. 이것을 건설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심나시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방양여금 중에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해 가지고 증감된 내역이 있는데 19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에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그 부분도 도비 보조금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 양여금에서 증액된 부분의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역시 두 군데가 다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중에서 지방양여금 재원을 뺀 전화세, 주세,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국세중에 13.27%를 가지고서 지방 교부세로 하고 지방양여금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시설,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하수관계사업 이런 사업에 대한 자금이 내려오는 거고 뒤에 것은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원 자체부터 아주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은 별도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이 전부다 산업건설세출예산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 실 과 소장들이 세부적인 세출사항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서를 발췌해서 뭐가 어떻게 변한 것을 자료를 해다 드리도록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이 군으로 있을 때 일반 교부금이 교부가 되지 않는 지자체였는데 시로 갔을 때 일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받는다면 언제부터 우리 세입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 2회 추경이나 가야 되는 건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지금 지방교부세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세가 있는데 저희는 특별교부세나 증액교부세는 받는 데 보통교부세가 사실상 많은 건데 보통교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국세 총액에서 지방양여금 재원이 전화세, 주세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국세 중에서 13.27%를 가지고 거기에 1/11을 특별교부세로 남겨놓고 10/11을 지방교부세로 배정을 해 주는데 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년도에 28개 항목 39개 세항 측정 단위를 해서 인구, 도로, 공무원 정,현원 이런게 기준이 되고 관광객등 기본으로 해서 산정하는 지방교부세 산정자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을 산정해서 기준 수요액은 그것만큼 산정해서 얼마만큼이 필요하다 1년 살림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기준 수요액과 기준 수입액의 3년치 평균을 내서 거기서 보정률이 나는 게 있습니다. 100% 세금을 부과해서 100% 못받기 때문에 80%를 받는 걸로 해서 산정한 수입액하고 수입액 대비 수요액을 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재정 자립도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해당 시군이 되는 거고 그게 플러스가 되면 충분하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당시에 다시 산정을 합니다. 그것을 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가 되면 못 받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는다 못 받는다 시가 된다 그래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못 받는 시들이 많습니다. 군에서는 용인군만 못 받는데 못 받는 시들이 경기도관내에서도 안산시, 부천시, 수원시 몇개 시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다 못 받는다 산정을 해보기 전에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 최진석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보다 134,038천원이 증가된 390,53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원이 상용인부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11,208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60페이지 문화공보 담당관실 인원증가에 따른 기준경비가 4,55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경상적 경비가118,280천원이 증액된 348,61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증가된 내용은 용인시를 내왕하는 주요 공식 내외빈등 내방객의 방문을 기념하고 용인을 함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승격에 따른 각종 홍보물과 시정홍보 책자 등의 제작비로 45백만원 시승격에 따른 홍보탑 6개소 애드벌룬 17개소, 아치 2개소 홍보물 설치를 위해서 40,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적극적인 시승격 홍보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군보 발행 조례 개정으로 규칙 및 조례공포 시 반드시 시보에 게재토록 되어 이에 따른 시보 인쇄비 3,080천원을 계상해서 공보관리비 134,38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42,700천원이 증가된 380,00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시설치와 관련하여 지명위원회 개최시 위원심의수당 7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은 용인시 개청 경축행사시 각 읍·면 등 잔여 보조비로 1개 읍·면 ·동 당 1백만원씩 14백만원과 시 상징표 공모에 따른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민간이전목 용인시 개청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치루어질 불꽃놀이 행사비용으로 1천만원, 개청식 식장, 식후 급양 및 시민 노래자랑 행사비용으로 521백만원 개청식장 경축 행사장 음향기기 임대료 4백만원, 시민노래자랑 시상금으로 1,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 상반기중 용인대학교에서 용인시민을 위한 KBS 주최 열린음악회 무대 가설 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용인시 내방객 기념품 구입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용인시 내방객 기념품 구입은 저희가 여태까지 기념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념품을 만들어서 외부인사가 용인을 방문한다거나 또는 견학을 온다거나 이랬을 때 내방객들에게 조그만 기념품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줌으로서 용인을 나가서도 기억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방객들에 대한 기념품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준태 위원   기념품은 책자가 됩니까? 물품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물품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양승학위원입니다.
61페이지 홍보용 애드벌룬 17개라 그랬는데 설치 안한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아직 설치 못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17개는 장소가 어디다 할려고......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군청에 1개가 되겠습니다. 군청에는 저희가 시 마크하고 기를 양쪽으로 달아서 설치할 계획도 있고 예산이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설치 못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 16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   62페이지 지명위원회라는 게 동명칭지명위원회지요. 그런 위원회 없애 버리지…….
결정했다 바꾸고 하는 지명위원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정하고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지명위원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지명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하면서도 상당한 토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양승학 위원   지명위원회에서 3 : 3 해서 위원장인 군수가 유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4 : 3으로 결정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61페이지 아치보수비용 해 가지고 6백만원씩 2개소 12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아치를 새로 세우는 게 아니고 보수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아치는 삼거리 항쟁탑 앞에 있는 아치입니다. 그 아치를 철근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아치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용어를 보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치 철근구조물에 들어있는 구조물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현판 같은 것도 붙이고 하는 겁니다.
김장호 위원   그것을 보수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용어 자체가 다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김장호 위원   아치 제작 이렇게 하면 새로 제작하는 것이 되고 보수, 용인시 경축에 대한 글귀를 철탑에 하는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다시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김장호 위원   용인시 승격을 하는데 따른 예산이 민간경상 보조까지 포함해서 127백하고, 118,280천원 이거 합치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신속하게 경축행사에 들어가는 사항은 130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열린음악회나 이런 것은 당장 경축행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별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김장호 위원   열린음악회 무대 가설비가 5천만원인데 열린음악회 무대 가설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열린음악회를 하게 되면 120백만원이 드는데 용인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용인대학교에서 섭외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무대가설비만 해줌으로 인해서 공동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용인시 피알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한 측면입니다. 
상당히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무대 가설비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장호 위원   그리고 어제 실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과는 거리가 먼 얘긴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사편찬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도사 편찬위원회가 계시고 거기에 김찬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사 편찬위원회가 있고 국사편찬위원 그러면 박해섭 씨 같은 분이 계십니다.
용인군에 5년에 한 번씩 또는 10년에 한 번씩 군사를 만들어낸 편찬위원회에 집필을 할 위원을 한두 명 정도는 해놓고 있어야 그분들이 차근차근 집필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하지 않고 있다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제가 의원 신분으로서 우기는 것보다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집필위원 정도는 한둘은 위촉을 해놔야 지방자치시대의 하나하나의 날짜와 행사 이런 것이 기록이 되고 사진이라든가 집필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5년이나 10년 있다가 자료가 다 없어진다구요. 모든 공문서는 5년에 폐기돼서 심지어 지금 새마을을 담당하는데 가서 용인군에 전체 지붕개량한 게 몇 동이냐 도로가 어떻게 된 게 하나도 근거가 없다구요. 이게 용인군 역사의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새마을은 우리 나라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던 자료인데 그 업무를 주관했던 군청에 근거가 없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꼭 집필위원 정도는 해놔야 그래야 이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새마을 지도자일 때 다리 놓은 것이 20년 지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없는 소리들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용인군의 역사는 사학가로서 고집이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실장님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당초예산보다 131,264천원이 증액된 6,496,7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101,034천원이 증액됐었으며 기준경비가 2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0,65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14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현판제작구입비, 보건소, 수지, 백암. 양지 현판 제작 4개 900천원 재료비 9,75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청관제 구입 1,200만원, 보일러 보관제 구입 480천원, 읍면 방역인부임 8,07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 79,380천원은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9백만원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프린터기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690천원 이것은 보상금 가족계획 시술비를 감을 시켜서 약재구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48페이지 자체신규사업 30,230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실시 설계비가 보건관리실 보수공사가 689천원 구성면 보건지소 난방공사 실시설계비가 541천원 시설비로서 보건관리실 보수공사가 15백만원, 구성보건소 난방공사 사무실 숙소가 1천만원, 구성면 보건지소 화장실 보수공사가 4백만원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보상금의 내역중에서 노인 무료진료 부담금 5백명 산출기초는 어떤 근거에서 5백명이란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저희가 월별로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평균치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96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는 당초보다 1,836,990천원이 증액되어 11,465,8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지방의회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1백만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정업무추진 1천만원,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추진 5백만원, 시정종합기획 업무추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신규사업 소규모 주민 불편사업 해소를 위한 시설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법정경비로서 인건비 시승격에 따라 증원된 인원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 등 835,4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로 승격됨에 따라 나급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장 26,400천원, 부시장 17,500천원, 국장 9,6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 97,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특수활동비로서 증원된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로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18,900천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간 보상금등 271,1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증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기타수당 등 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소송사건 변호료하고 수임료 및 보수 인상분이 5천만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은 인상돼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예비비중 48억을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47페이지 일반업무 추진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지방의회 운영 활동비 지원비가 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어제 위원장님께 나누어드린 '96년도 시책추진경비 기준액 시달이라고 그랬고 시승격에 따라서 93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중 전체액에 93백만원중 18,500천원을 덜 계상해서 이중에는 내역을 보면 시정업무 추진으로 해서 시장 1천만원, 부시장 친절 및 봉사업무 추진으로 5백만원, 신규로 생기는 국장이 5백만원, 그전에 실 과 소장들이 1백만원씩 하였는데 1백만원씩 더해에 이에 따른 실 과 소별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달에 1백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백만원입니다. 실 과 소장의 업무추진에 따른 옛날에 얘기하면 판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48페이지 자체 신규사업 해서 420백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었습니다. 증액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장송순   420백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지침 111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 그래서 시장은 7억,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 동장은 4천만원 그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7억보다 적은 액수를 편성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사업을 바로 즉시즉시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소관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적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여기는 기본 직원에 대한 증액 부분만 있는데 그것을 기획실장이 일괄 보고를 해서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1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가 기정예산이 3,393,486천원에서 795,187천원이 삭감된 2,598,299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내용이 변경이 돼서 기타 업무추진비로 변경이 돼서 삭감을 해 가지고 기타 업무 추진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1백만원인데 1백만원을 늘려서 2백만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로서 기본경비로서 증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알반운영비는 수용비로서 시승격에 따른 청사, 안내판 및 실 과 소 표찰 교체로서 7,800천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용인읍 청사가 본 건물이 본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저희한테로 면에서 삭감되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수립으로 임차료를 당초에 동사무소 3개소하고 본청에 건물 임차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동사무소를 물색하다보니까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삼동만 청수상가 2층을 87평을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설운동장을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2개동 유림동하고 동부동은 공설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역삼동 1개동 임차하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사무실도 사실상 본청도 현재 차고 사무실을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최대한의 기존 경비를 보수하고 확장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전체를 임대를 안하고 용인읍 청사에 불가피한 과만 내 보내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불 차량등록과 하고 청소사무가 본청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본청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가 많으니까 용인읍 본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두 개 과는 용인읍 본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임차하는 것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각과에 신설되고 분동 분리되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102,100천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국장실 물품구입으로 4개국이 생기면서 필요한 물품이 2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부시장관사 구입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커텐시설 1,500천원, 그외에 식탁, 응접셋트 등 13,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용인읍 4개동에 따른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재 있는 용인읍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4개동으로 나누어져 주고 부족한 분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청소용 차로서 기흥읍에 2.5톤짜리 대체하는 거고 하나는 수지면에 6천만원짜리 1대 구입하는 겁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소형화물이 봉고 더불캡이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신설되는 동 3개동에 1대씩 2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재산관리중에서 재산관리비가 당초에 3,507백만원에서 5,365백만원이 늘어난 8,3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1,512백만원 이것은 의사당부지 확장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관사보수, 관사보수는 현재 있는 주방이 좁기 때문에 늘리려고 그럽니다. 122페이지 의사당 건립비가 2,930백만원 문서고 및 차고 건물보수 공사가 2천만원 본건물 증축공사는 신축 부근에 728㎡ 정도를 1층을 올리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550백만원, 동청사 개보수가 4개동 80백만원은 일부 전산실 만들고 동장실 만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증축에 따른 신설되는 신축에 따른 의사당시설 부대비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복사기 다기능 사무기기 해서(대체) 이 전자기기에 대한 사무기기 내구연한이 있지요. 그 연한이 다돼서 대체시키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전자복사기는 연한이 지난 거고 다기능사무기기는 대체가 아니고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1인당 한 대씩 책상에 전부다 놔야 됩니다. 결재도 다기능사무기기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사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매년 늘려가면서 1인당 1대씩 돌아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 위원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관공서는 5년입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원실 같은 데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엔 내구연한 내에 힘듭니다.
김장호 위원   폐기처분하는 것도 창고로 넣어놨다 폐기처분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를 수리하는데 경비가 사는 것 정도 반 이상 들어간다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반씩 들여서 고친다는 건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교환해 주는 게 낫지요. 그렇게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4,500천원에 복사기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고 5,750천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컴퓨터는 1,250천원 정도인데 그외에 프린터가 레이져 프린터기냐 도트프린터기냐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관사보수 3천만원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주방을 설치를 했는데 설계할 때에는 주방이 일반 가정집 같이 설계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모시고 하다보니까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뒤로 차고위로 증축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 특수활동비에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1백만원으로 시로 승격 되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급량비 600천원, 여비1,050천원, 일반수용비 400천원 이것은 기구가 개편이 됨에 따라서 정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용인시 보훈회관 안내간판 1,5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훈회관이 옷샘약수터하고 서학사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뒷편이고 그래서 신규회원이나 방문객이 보훈회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정액보조단체인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2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기본지침 추가사항이 시달돼서 8백만원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세출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홍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준경비에서 특수활동비는 시승격에 따른 기준경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는 저희 사회진흥과가 시민과로 직제변경이 되면서 정원이 증가하는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당초에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1억원씩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4개가 있어서 도비 50%, 군비 50%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지원내역이 바뀌면서 군비 60%, 도비가 40% 지원되도록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개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보조내시가 바뀌어 가지고 도비는 변동이 없고 군비만 1억이 더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해서 1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모현면 일산리 사업, 수지면 신봉리, 남사 북리는 변동이 없고 고림에 중간으로 빠져서 고림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사가 재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동네 체육시설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을 28개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1,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 131,200천원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증액된데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증액이 되어서 총 131,200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일반운영비리 일반수용비는 각종 홍보안내판 정비 40개소 하는 것으로 2백만원 재료비에 현수막 절단기 구입해서 3,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총선도 있고 불법 현수막이 많이 난립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현수막을 지상에서 높이 달려 있는 것을 절단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각 읍 면에 주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포곡, 둔전, 소도읍 가꾸기 '95년도에 해놓은 것에 도로 포장을 하다보니까 과속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 민원이 제기 되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4개소를 만들어줄 계획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토지 매입비는 구성, 외사, 남사, 소도읍 편입용지 보상비로 95년도 말에 집행하기 위해서 잔액으로 남아 있던 194백만원이 '95년도 말에 등기이전이라든가 제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교부를 하지 못해서 그 잔액이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여기에 194백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 가지고 원삼면 가로화단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는 원삼면사무소 들어가기 직전에 삼갈래 길이 있는데 거기에 군유지도 있고 도로 용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흉해서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41,9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9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중에서 토지매입비 194백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예산이 불용처리 되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불용처리가 돼서 기정예산에 계상이 당초에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토지 가격이 인상될 소지가 있고 마무리 편입용지보상이라 그러면 기정예산에 세워서 짧은 시일내에 용지보상이 마무리 되어야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그 사항은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사항은 당초예산이 12월초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해서 전부 정리를 해 왔던 건데 금액이 증가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 돈 찾아가실 분들이 등기이전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서류가 늦어지고 그래서 용도폐쇄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월을 시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그 금액만큼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문예회관, 군립도서실, 노동복지회관을 기획실장이 일괄보고해 주시고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내무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내무과외 6개 과에 대한 1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대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일반 수용비로서 선거경비 제15대 총선예산 서식유인등 21,6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1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급량비 2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선거업무에 따른 임차료 전자복사기 320천원, 재료비로서 6,888천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는 국내여비등 선거업무 지도 종사자활동비와 합쳐서 196,9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선거업무 종사격려 및 유관기관협조 이것은 제15대 총선 예산과 관련돼서 도비 포함 군비 부담해서 3,3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71페이지 인건비 감사업무 보조 인건비등 법정 경비로서 6,4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 경비로서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 간담 해서 2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감사담당 공무원 업무 수행 활동비 3,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백만원을 다음 관서운영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는 증원에 따른 금액으로서 18,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현행 법령집 구입 후 추록구입,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해서 5,2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감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시설유지비입니다. 복사기유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 팩스, 프린터기 등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백만원과 주민봉사 행사추진 1백만원 등 6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관서당 운영비, 관서당경비, 기구 변경에 따른 총무과 인원조정에 의하여 관서당경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설치에 따른 의전용기 구입과 시승격 관련 공인제작, 행정전화 번호부 유인 등 18,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행정전화 회선료와 팩스선로 동사무소 설치하는 등 11,645천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증원에 따른 통신시설 설치야식비 450천원 장비유지비로서 무인 자동경비시스템 이전 및 유지관리 문서함 이전 및 보수 등에 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구 및 직제개편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4대 중점업무 운영을 위한 타이콤용량 확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공인보관함 및 금고가 구입되게 됨으로 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 실시설계비근거리 통신망구축 실시설계비로서 5,112천원으로 시설비로서 9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화론소화기 자동화 시설등을 포함해서 148,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데이타장비 통신망 구입 시승격과 일단은 기구 확장에 따라서 모뎀 집중장치구입과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접촉장치 구입, 다기능전화기 구입, 팩스, 봉고장치 카드구입, 전화기 구입, 차량 무전기 구입, 문서고 이동, 문서함 자동응답 전화기 구입 등 77,3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단 무형보존자산 일반전화 가입권, 국·실 과 소 및 교환실이 새로 생김에 따라 동사무소와 합해서 11,7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승격 관련 변동되는 서식 인쇄비가 3백만원 보상금 이것은 연금 부담금으로서 보상금 목에서 계상했던 것을 보조금이 민간 이전쪽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환경미화원등 일용직 퇴직금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공무원 재보상 급여는 보상금 목을 변경해서 전항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인건비 일용인부임 민원접수 일용인부임으로서 기구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민원처리 보조인부등 6,4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기준경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승격 관련, 민원업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등 5개항에 10,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본청 읍·면 ·동 15개 기관에 5,6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재료비 시승격 공람공부 정리인부와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 중계민원인부 보조인원인부등 용인읍 호적업무 이관에 따른 호적 민원 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40,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 주민등록 일제사업에 대비한 4개동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40,3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일반수용비로서 전야제 불꽃놀이 이것은 시승격 경축행산데 과목 조정으로 문화공보실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비 개청식 기념식수 구입 나무하고 표석이 되겠는데 이것이 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공보관리 예산에 반영코자 여기서는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사업예산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시 개청 행사장 단상 가설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우선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87페이지 보상금란에 보면 개청식 다과 준비해서 4개동에 8백만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시승격과 더불어서 4개동 신설이 되는 관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누락된 사항 각 읍면별로 면 명칭 변경이나 읍승격과 더불어서 문화공보실에서 1백만원씩 읍·면·동 공통으로 지원되는 시승격 행사 예산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다고 하면 면 명칭 변경되는 면하고 읍 승격되는 수지하고 이전 부분 기타 읍 면에도 다수의 주민들이 시승격 경축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보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여기 4개동외에 수지, 백암, 양지는 관서당경비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드릴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읍 면은 공보실에서 배정한 1백만원 외에 지원되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현재는 그것만 지원을 하고 동은 여기서 87페이지 기록된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예산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수지나 백암이나 양지 부족 분에 대해서는 풀급량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용규 위원   86페이지에 보면 개청식 기념식수 해서 3백만원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3백만원은 개청식 때 나무를 구입해서 심는 거지요. 좋은 나무를 해서 하다보니까 3백만원씩 드는 거지요.
김용규 위원   이게 한 그루에 4백만원 나무를 심게 되는 건데 어떤 나무를 심는 건지?
○기획실장 장송순   그 나무는 제가 보지 못해서 어떤 나무가 되는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다 물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김용규위원 질의한 내용이 나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표석을 세우는데 표석이 150천원짜리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500천원짜리면 산소에 상돌 놓는 것도 500∼600천원이면 사더라구요. 이런 예산도 사전에 알아보고 기정예산 4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100천원을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알아봤다라고 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데 표석은 나무 기념식수에 대한 표석인데……. 
○기획실장 장송순   나무하고 표석에 대한 것은 요구를 한 부서에서 계획이 있을테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83쪽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친절봉사행사 업무추진 부기에서 5백만원이 별도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마다 1백만원씩 주는 특수활동비 시책비가 또 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 그래서 75쪽에 보면 기준경비로 해서 세우는 금액이 6백만원이 특수활동비가 있고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 간담해서 2백만원 그 밑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는 내무과에 세워준 2백만원으로 부서 업무추진비니까 그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책 추진비가 내무과가 군 살림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종 시책추진비를 많이 세워야 된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관 항목을 여기 저기다 쪼갠 이유는 예산이 은닉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해서 기 기획실장님이 대리 답변을 하시고 계신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먼저 72페이지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간담은 당초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빠졌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총무행정 업무추진 5백만원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이 신설됨에 따라93백만원은 군수님 1천만원, 부군수님 5백만원, 새로 신설되는 국장님들한테 5백만원 기존에 실과소장들이 당초에 1년치를 1백만원씩 세웠었는데 1백만원씩 더 넣어줬다 그렇게 해 가지고 93백만원이지만 18,500천원을 덜 세워서 나머지는 배열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총무행정업무추진이 국장 거고 그뒤에 5백만원은 부군수님 것입니다.
김장호 위원   내무부 예산 내시가 돼서 그냥 회계 부기상에 부군수님 군수님해서 이렇게 올리면 안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부기상에 무슨 명목이 있어야지 부군수 꺼 이렇게 총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직함명을 직위명을 쓰게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김장호 위원   기획실에서 보면 국장 얼마 누구 얼마 쭉 명시했잖아요.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이해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린 겁니다. 부기명을 여기와 같이 격무부서 위문, 주민봉사행정 추진 이렇게 쓰면 이해가 얼른 안되실까봐 저희가 군수, 부군수, 국장, 과장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하면 얼른 이해하기 좋게 총괄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보면 총무행정추진 특별활동비, 주민봉사행정 특수활동비, 격무부서, 이구석 저구석 많이 들었는데 보실 때는 엄청 많이 은닉시켜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다 모은 게 일괄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81페이지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신거라고 설명을 하신 건가요?
○기획실장 장송순   일용인부 퇴직금이 그게 뭐냐하면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일용직 퇴직금이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전체 증감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세부적인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특수활동비 토지실명제 사업추진 1백만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일반 수용비는 8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가정복지 관서당경비 이것은 통폐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일반 수용비로서 신갈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신주를 교체하는 것이고 이정표, 회관 입구에 도색하는 것 등 해서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서 141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업무 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백만원 재난대비 업무추진 1백만원 관서당 경비로서는 증액에 따라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 등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소관 151페이지 문화예술 일반수용비 정문에 현판제작이 되겠습니다. 5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인군이 용인시로 바뀜에 따라 자구 수정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백만원, 관서당경비 인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등 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군립도서관 안내판도 용인시로 바뀜에 따라 도서관 안내판, 우측 돌판 정비 도로에 있는 안내판 지정 정비, 시립도서관, 도로안내 표지판, 도색 및 이에 따른 고딕체로 정비함에 따라 5건 5,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으로 159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사업 운영은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 노동복지회관 간판제작비와 현판제작 800천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예식장비, 커텐구입과 1층 회의실 커텐구입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실 과 소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지금 보고를 받으신 지적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읍·면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계속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읍·면·동 소관은 당초보다 4,203,900천원이 증액된 26,470,6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용인읍은 전액 삭감해서 4개동의 규모에 의해서 배분 계상했고 기흥읍은 소방소 이전에 따른 읍청사 보수비 행정장비 구입 등을 계상했으며, 수지읍은 읍승격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장비 구입등을 계상했고 그외 읍면 공통사항은 주민불편 해소 사업 읍에는 6천만원, 면에 5천, 동에 4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숙원사업은 읍은 4억, 면은 350백만원∼380백만원, 동은 4개 동을 합하여 4억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등 형편을 맞추어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그러면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편의상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양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96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김용규 간사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규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규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2월 2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 2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3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김용규 간사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규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김용규 간사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6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가 2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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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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