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2월 22일(목) 14시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3.   2.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4.   3.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3.   2.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4.   3.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용인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 지도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홍도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병자년 새해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용인농업일등이 경기 농업1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용인 농업발전에 초석이 된 지역 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제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상정된 본건이 심의 결정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소원합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0)의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와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키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촌지도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함이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 및 확보기준 설정해 놓았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조성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담당하고 농민교육훈련시설 확충으로 실기, 실습을 통한 실증교육과 농민 애로기술 해결하는데 목적도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군비로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고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도,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 2. 지역 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 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 5.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한다.
 6. 종합 검정실을 운영한다.
 7. 농기계 공작실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 이용, 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전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1〕과 같다 단, 군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 )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교육훈련 )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소요경비 )
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용인군 농공기술훈련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장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 설치기준표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렬   전문위원 유종렬입니다. 
용인군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농촌지도소장께서 제안 설명과 동의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 운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운영소요경비 부담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시 군 지역 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준칙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감안한 조례이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의결 후 3월 1일 다시 임시회에서 용인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은 발의 내용입니다만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 설치 운영조례에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15항에 기타 지원업무의 경쟁력 제고 시설했으면 15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울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세부 내용에 포함되었는지와 또 내용중에 특화산업 기타 등이 있는데 기르기만 하고 생산하는 쪽으로 경쟁력 제고에 대한 판매라든지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쉽군요.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정홍도   우선 15항에 기타 지역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에 특화산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술도 변화되기 때문에 또 기술도 변화됨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이 불가피하게 새로 도입될 그런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또 특화산업에 있어서 판매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설치 운영, 조례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우리 농촌지도사업에서는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경영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와 생산과 판매를 연계해서 지도사업에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별도로 넣어 있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빠진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판매사업 소득에 연관되고 경쟁력 제고에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구판장 비슷한 시장유통에 대해 어떤 연계 구판장 비슷한 시장유통에 대해 어떤 연계성으로다가 행정한 게 있습니까? 지도사업에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정홍도   농촌지도사업에서 시장과 판매활동은 별도로 판매량을 지어서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기술분야 지도와 교육이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좀 아쉬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을 해서 고난속에 속해있는 범위에서 유통구조에 대한 연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없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농촌지도소장 정홍도   이 위원님께서 가슴아픈 데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유통하면 농촌지도 기관에서 유통을 전담을 했으면 오죽 좋겠습니다마는 농협이라는 유통전담기구가 있고 농협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로서도 유통을 어떻게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는 많이 연구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저희들 밖의 사업이 아닌가 경쟁력만 높이고 농가의 소득만 올릴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해낼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유통까지 저희들이 국부적으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담을 할 수가 없게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지금 별표 1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 설치기준표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양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농촌지도소장 정홍도   내수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78∼80년대 후반에 UR문제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내수면에 관한 기술지도 분야는 엄격히 따져서 농촌지도사업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데는 여러 가지 사항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간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정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 과 소장께서는 실 과 소 직제 순에 의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95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분뇨처리 접수 후 접수 순서에 의거 공평하게 수거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분뇨수거신청 접수대장에 분뇨수거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감독 공무원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서 해당 업체에 접수대장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분뇨 지연처리로 인한 민원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분뇨처리시설이 완공되는 '96년 4월 이후에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뇨수거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시설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등을 통하여 정확히 설계하여야 함에도 공사착공 이후 사업비 증감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설계가 계획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쓰레기 매립장은 '92년 11월 12일 쓰레기 매립장 기본 1차 시설을 완공하였으며 '93년 2월 18일 경기도지방건설기준심의 의결을 거쳐 동년 5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오던중 당초 실시 설계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설계에 계상치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어 그로 인해 설계비가 상승되었으며 앞으로 기본 실시설계등에 충분한 예산확보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감독 공무원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대처 내용이 없구요 또 이 건에 대해서 불편 부당하다. 시정이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나요?있었다면 그 당사자들에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통보를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보를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서면으로 저희들이 진정이나 건의사항이 없고 주로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전화받는 전 직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완 위원   제가 직접 이런 일에 부닥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업무추진상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못다했다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불문에 부쳤습니다.
이재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종전에 말씀하신 거 설계변경에 대한 것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175백만원이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포함되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송주식 위원   설계를 애당초 많은 예산을 수반되는 쪽으로 설계가 되었습니까?17억원씩이나…….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관리실하고 정비실, 수위실이 당초에 기본설계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면적을 용량을 쓰레기용량을 넓히기 위해서 깊이 파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깊이를 파다보니 그 밑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늘었고 중간에 누수, 우수 빗물 배제시설이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기타, 상승 요인이 있어 가지고.
송주식 위원   애초 시설에 우수시설에 설계 부분이 당초 부분에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삼태기 같은 그런 물량은 없었습니다.
송주식 위원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다른 데도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거기서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우수와 침출수를 분리해내는 그 과정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데 우수 빗물 배제가 애초 설계에 빠졌다면 알맹이 없는 공사를.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출구는 있었는데 중간에 개구를 하다보니 중간에 추가로 설계에 집어넣었습니다.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는 접수대장의 자료를 추후는 자료제출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대한 것을 만전을 기해주셔서 지금까지 안 해 주셨는데 자료제출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 128번지외 2필지의 농지 581㎡를 화산개발이 농지에 불법으로 골프장을 조상한 후에 농지전용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지조사 했을 때 불법 전용된 상태라서 고발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니까 벌금이 8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8백만원씩 부과를 하고 금년 1월 31일날 양성화 조치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조명길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상복구 후에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 없이 벌금조치 후에 양성화시켜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있습니다. 먼저 사항을 다시 설명드리면 화산골프장에서 골프장 증설요청으로 농지전용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175평 정도 골짜기에 저수지 위에 되어 있던 논인데 기 잔디가 입혀져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전용신청이 들어온 그 상태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나갔다가 바로 그날로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하고 이 사실상 원상복구라고 하면 당시 논 상태대로 흙을 파제끼고 다 떼어놔야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원상복구 후에도 골프장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되느냐 비슷한 사항으로 저희가 농림수산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94년 6월 1일날 농수산부에 회시된 내용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불법 전용으로 고발되어서 형사조치가 완료되었을 적에는 원상복구 없이 양성화조치할 수 있다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거로 해서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실상 원상복구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명길 위원   농수산부에다 질의를 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했던 것이요.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조명길 위원   그렇다면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불법건축 농지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없이 힘없는 우리 원상복구 없이 전환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주 확고히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사실상 면적상으로 따진다면 175평 그 엄청난 면적 중에서 보잘 것 없는 면적인데 법을 잘 아는 분들 골프장 같은 데는 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반드시 대기업이라든지 자연농원이라든지 민속촌 이런데 불법상 원상복구를 반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전체 형평에는 안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을 무시하는 행정력에 도전하는 감이 있는 저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하고 순수하게 투기성이 없는 농가라든가 생계유지 차원으로 하는 것은 원상복구 예가 없습니다.
조명길 위원   바로 대기업이 주 골프장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불법이라는 것을 사전에 다 알면서도 많지 않은 농지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만약에 안 했다고 본다면 무엇인가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했을 땐 해주지 말았어야 된다 해주더라도 막대한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어떤 식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이것은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주어야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차라리 농촌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도 그래서 이것에 대한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번연히 알면서 175평에 대한 전용을 안 받고 어물어물 자기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저희가 행위를 봐서는 사실상 위치는 제가 잔디를 심기 전에도 잘 아는데 골프장 일부 확장인데요. 골프장 끄트머리입니다. 사실상 농경지 상태로 밭작물이 끝이 보일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잔디를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농가 같은데면 사실상 고발을 안했 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벌금을 과하게 요구했고 면적에 비해서 농가가 약 200평 정도의 벌금을 백만원 정도 내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의견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달았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해달라 원상복구는 물론 안 했습니다만 강한 처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의적으로 불법행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면 양성화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중에도 보면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어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고의성이 없다면 양성화를 해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송주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판단해 보셔서 고의성이 없다.
○산업과장 오세동   반드시 심정을 잘 아는 읍·면장이 불법사항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규정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양식이 있는데 종합판단이 고의성이 있다 없다까지 판단이 됩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사법처리를 안 한다는 것으로…….
송주식 위원   불법을 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생계유지 차원에서 보면 대개가 그렇습니다. 제가 같은 군내에서도 남사, 이동, 원삼, 외사 4개 면 쪽은 타 용도 전용이 거의다가 없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를 받으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는데 4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전혀 다릅니다. 구성, 수지 같은 데는 전혀 양상이 다르거든요. 투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는 반드시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송 위원님이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례를 들면 돼지 몇 마리 키우다가 돈사를 넓혔다든지 실지로 가보면 말을 못 알아듣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현지 나가보면 농지전용 신고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못 알아듣고 그것을 설명을 할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주민들이 실지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의견서를 써서 읍·면장들 한테 사항 설명을 해서라도 농가한테 생계유지 차원이라면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제가 읍·면장 밑에도 수시로 지시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5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주정차위반 스티커 수불 관리 소홀로써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 2의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2의 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를 위하여 제작한 주정차위반 스티카 수불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수불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하나 기흥읍의 경우 연도별 정산없이 90년도부터 감사당일까지 연계 정리함으로서 군지역 경제과와 서손분 100매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한 수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서 부당하니 이후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 절차를 거쳐 정확한 주정차위반 스티카 수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95 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 하였는데 92년 분 79매, 93년도 분 지분 총 100매를 기흥읍장으로부터 서순 보고를 받아 '95년 12월 25일 수불부를 정리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써 건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8건에 증액된 사업비에 2,9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사회진흥과 2건에 64백만원, 회계과 2건에 544백만원, 사회과 1건에 65백만원, 환경보호과 1건에1,705백만원, 산업과 1건에 34백만원 산림과 1건에 34백만원 건설과 27건에 290백만원, 도시과 3건에 2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현지 여건에 부합되는 설계서가 용역회사로부터 작성 납품되어야함에도 계획에 변경, 사업량 증감 설계 내용 누락 등으로 현지 여건이 변동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95년도 시설공사중 38건이 설계변경 2,923,197천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설계가 계획성 없이 작성된 것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당초 설계가 계획성 있고 변경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 조치결과는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설계내역서 검토 철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회진흥과에 각 과를 건설과 소관이 전부 있는데 과장님이 전부 다 관장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제가 관장하는 게 아니라 건수로 봐서 27건이 많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재완 위원   감사 보고를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안간 것 같은데 과장님이
○건설과장 정해산   조금전에 환경보호과는 1,705백만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렇게 되면 성실한 질의 응답이 아닌데 마치 무슨 과에 국장께서 나오시는 그런 위상이 되어서 곤란한데 답변을 책임지고 하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정해산   증액된 부분이 내용을 말씀드리며 입찰잔액이나 잔액을 가지고 추가공사한 부분이 있고 부족분이나 누락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설계변경등 해서 증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함에도 다시 재 설계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과장님께 요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95 행정사무감사및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고발 후 원상복구 미이행 건축물인 박만성 외 13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총 14건 중 외사면 석천리 산 19번지 황금주외 3건 시정 완료하였고 용인읍 역북리 469-4번지 박만성 9건의 미시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를 3월 30일 전까지 신고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 조수현황은 별도로 위원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조명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적 당시에 감사 시에 지적할 시에는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데 3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지시했다고 하니 기다려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실무자가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현지조사를 여러 차례 했겠는데 이분들 사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양성화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어렵게 사는 농촌이라면 꼭 처벌이나 원상복구보다는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규정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실질적으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중에도 어려운 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한을 단축해서 동절기에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사실은 지장이 있습니다. 해빙기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3월 30일까지 잡았고 그 사항은 관계법규 범위 내에서 건축주들이 선의의 피해가 최소화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추후에 강구한다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로 고발된 분 중에서 영세민이라고 판단된 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죄송합니다.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이 한 번쯤 파악을 하셔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다면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없는 사람이 억지로 자기 땅 아닌 데다 지어서 살라고 그러는 사람이 강제철거 하는 것은 주민의 여론이 그렇고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니까 즉 외관상 철거를 해야 되겠다 위치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거를 해야 된다면 가차없이 집행을 하여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실 과 소 직제 순에 의거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나서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 과 소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 시 특별회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200천원, 국내외비 350천원, 일반수용비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우편요금 2,400천원, 환경개선 요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위로잔치는 과목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6페이지 특수활동비 쓰레기종량제 정착추진에 2,000천원을 계산했습니다. 417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4,000천원 국내여비 7,000천원, 일반수용비 8,000천원 자산취득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 가로청소원 소모품 구입이 2,800천원, 청소차량 비산방지용 포장 구입이 11,000천원, 가로청소원 야광어깨띠 구입 1,000천원을 계상했고 시장내 화장실, 분뇨수거료 6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내 공중 상·하수도료에 기본요금이 82천원 초과요금에 360천원, 시장내 화장실 전기요금에 기본요금이 787천원, 초과요금이 517천원, 청소차보험료가 5,271천원, 청소차검사수수료 120천원을계상하였다. 피복비가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1,120천원, 노무화가 840천원, 방한복이 1,120천원, 우의가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에 3,000천원, 연료비에 시장내 공중화장실 연료비로 2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용리어카 수리비에 1,050천원, 압롤박스 수리비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환경미화원 목록비 18,788천원, 위안잔치에 6,420천원, 선물구입에 2,140천원을, 다음은 시설비등에서 음식물퇴비화처리장 실시설계에 1,2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음식물퇴비화시설,공사 고속발화기 설치에 100,000천원, 메탄화장치설치 60,000천원, 음식물 퇴비화처리장에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압롤박스 수리비에 2,500천원의 예산이 있는데 우리 면에도 보니까 수거가 압롤박스가 놀고 있는 것이 많은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이종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다른 곳에도 분리수거가 되고 공동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타 읍면에도 많이 있을 줄 알거든, 다른 데로 이관을 시킨다든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하면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폐기물종합시설센터에서 다 보관을 하든지 추후에 구입하지 않고 그것을 재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분리수거가 되고 비닐봉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고 몇 개가 있는 것 같다. 포곡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시설비에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설치할 장소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세부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종재 위원   장소가 대략 어디 백암면이면 백암면에다 계획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앞뒤가 맞지 않쟎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금어리 종합센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속발화기는 크게 혐오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종재 위원   음식물퇴비화는 또 들어온단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명칭도 용인군폐기물시범센터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금어리로 들어오면 문제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제 생각은 그런데요. 회사를 만든 과정에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소가 분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1계는 무시가 되고 새로운 청소과장이 오시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가급적이면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고.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업무 인수인계할 적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종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420페이지에 음식물퇴비화 고속발효기 설치가 인정프린스에 지난번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2건에 고속발화기는 처음에 용인군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 상태가 양호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발효기로 염분 때문에 비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을 시설을 해서 퇴비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고속발효기에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음식을 재활용해 가지고 자원화 하는 것이고 첫째 목적은 쓰레기 감량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총 발생량의 32% 정도가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고속발효기를 가지고 부식시키게 되면 1/10로 준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는 자원 재활용인데 염분성분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거쳐야 우리가 화훼농가한테 추천할 수 있는데
송주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고속화발효기를 인정프린스에 설치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점 때문에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11월 3일로 인정프린스 길이 확포장을 다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1차 포장만 했는데 언제까지 되며 인도하고 가로등 설치는 언제까지 챙길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3월 10일경 동절기라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3월 10일경에 저희들이 공사재개를 시킬 예정이고 가로등, 인도 및 재포장 문제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월말경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환경청에다가 승인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둔전이나 금어리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금어리 쓰레기장은 가승인 기본적인 측면에서 승인요청하면 검토 후에 승인을 해주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동남아에서 관광으로 볼 수가 있도록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주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맞추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42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비를 저희가 30명이 2번 간담회를 갖도록 상반기 하반기 1,2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각종 업무 추진비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으로 당초 25,503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 462부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878부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보다 416부를 더 주는 것이 WTO체제 대응이라든가 농가소득 기여가 될 수 있겠다 요청이 되어서 416부를 증액 요청한 내용입니다. 425페이지 이동표고 균상재배단지 육성은 7농가가 표고는 참나무에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톱밥을 노천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나무질을 이용해서 표고를 재배하는 그런 기술을 농가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지원요청에 보면 건축지원비인데 2,408㎡ 728평 정도가 되는데 30% 정도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당초에 과정설명을 드리면 산림청에서도 산림과를 통해서 산림계로 개정이 되었는데 시기를 버섯류는 지도소에서 일부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버섯류는 농산물로 취급해서 전부다 금년부터는 저희 산업과에서 맡겠다. 사업이 자체를 인수하고 사업비를 계상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425페이지 96농업회사법인설립지원은 외사면 장평리에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트랙터 3대, 콤바인 1대, 이앙기 1대를 구입하는데 따른 50% 보조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426페이지입니다. 상업농경영지 구독으로 농어민후계자신문처럼 읍·면에다가 요청을 받아보니까 읍·면장들을 공히 모두 요청을 했고 또 저희 산업 관련 실 과 과장 7명, 위원 16명, 후계자 16명, 읍면농협장 농가조직별로 340명 해서 추가로 요청한 내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423페이지 산업행정업무추진비나 농산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지만 설명해주세요.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행정업무추진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산업행정국장 국이 늘어나면 국장이 있고 국장이 연간 쓸 수 있는 것이 5,000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농산시책업무추진비는 산업과장이 쌀 증산 시책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1,000천원 산업계장이 쓰는 것으로 하고 5,000천원은 국장이 연간 업무추진비로 요청될 금액입니다.
송주식 위원   겸해서 말씀드리면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도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도 간담회를 해왔던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1년에 4번 통산분기별로 했었습니다만 중간에 2년간 정도 저희가 계속 요청을 안 했습니다. 
81년도부터 계속해오다가 농어민후계자들 한마당잔치 후계자대회 군 단위 하는 행사비인데 간담회비 자체를 요청을 안했습니다. 후계자들이 제 생각에는 당초에는 한마당큰잔치 비용도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이고 8,000천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2년간 요청 자체를 안 했다가 오히려 후계자 단합이나 영농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행위이다 그런 항의가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다시 지원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간담회도 특별히 필요치 않을 것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요청 자체를 안 했다가 그랬다가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송주식 위원   425페이지 96농어민 법인설립지원에 외사면 장평리에 해주신다고 하였는데 트랙터 3대, 콤바인이 몇 대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1대입니다.
송주식 위원   전체적으로 트랙터가 3대, 콤바인 1대, 50% 보조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송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지난번에 농어민후계자 해외에 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농어민후계자라든지 지금의 후계자에 명문만 있는데 활동 같은 것을 안 하는 분들이 갔다온 것으로 아는데 농어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신문도 아까 말씀을 하였는데 각 읍면에 보면 의장들한테 문화공보실에서 신문이배달이 안되고 공보실에서는 신문대만 지급이 되고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 산업과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잘 해 가지고 연간 수천만원씩인데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먼저 일에 농어민후계자 20명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그래도 면에서 읍면장들한테 농어민후계자로서 모범이 되고 해외연수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분기중에 후계자 등록을 취소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후계자 회장을 하면 지속적으로 농사야 1, 2평 정도 짓는데 주위에서 보면 무슨 후계자냐, 해외까지 갔다왔는데 더불어 하는 군정이 되어서 후계자라면 옆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서 발전이 되고 그런 점에서 산업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추후라도 후계자 선발하는데 좀 규율을 강화하셔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보급 상황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462명중에 100명을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먼저 의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경기도 내에서 후계자를 취소시키는 데는 용인군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간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후계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사람들 일정기간 3개월쯤 통상 주었습니다만 융자금 상환지시를 해서 안될 때는 저희가 지정한 날짜까지 융자금을 납부를 안 하면 연체로다가 처리를 해서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후계가 전체 조사를 해서 부실한 후계자가 있다면 일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농어민후계자라고 하면 신토불이가 되어야 하는데 때만 되면 놀이하는 식으로 무슨 때만 되면 몰려다니고 옆에서 눈살찌푸리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 국도비, 군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축사를 한다든지 많은 지원해 주는데 때만 되면 그런 식으로 흐르면 100명 아닌 1명이 있는 게 더 낫지 선발할 때 잘 해야된다 그것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중복되는 말씀인데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는 1,200천원입니까? 한 번 하는데 600천원씩인데 예산보다 군수판공비 측에서 할 수 없습니까? 간담회는 주가 과장님이 하십니까? 시장이 하십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주로 제가 합니다.
이재완 위원   1,200천원이다 농어민 신문보급은 먼저 본회의 때인가 임시회 때도 짚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본 예산에서.
○산업과장 오세동   아닙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이재완 위원   먼젓번 말씀은 25,000중에서 도비가 5,000천원밖에 안 되느냐, 주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삭감문제는 오히려 저희는 농어민후계자신문을 타 시군은 후계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426부는 후계자들한테 1부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 자신이 사주기 때문에 당초에 부담지시 온 462명은 후계자 숫자입니다. 도에서 전체비율을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만 시 군별로 공히 후계자수 곱하기 연간 구독료이거든요. 저희 군에서는 462명만 주었다 이것입니다. 462명 후계자는 용인만 그렇습니다. 후계자 아닌 사람한테 준다 이것이지요.
이재완 위원   425페이지 농업회사법인설립지원 설립 후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데 사업 구간은 어디예요?
○산업과장 오세동   외사면 관내지요. 그 사람들이 위탁을 타 군도 할 수 있고 인접 면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건의 운반문제라든지 이런 경비 때문에 주로 같은 면내에서 주로 하게 되지요.
이재완 위원   사업이 일정 좋은 건데 용인군 안내를 크게 더욱더 했으면 좋겠는데.
○산업과장 오세동   7개가 외사면, 남사, 이동 주로 그렇습니다.
이재완 위원   포곡, 모현, 용인에 하나.
○산업과장 오세동   그쪽에는 자부담 문제 때문에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상업영농지 구독은 전에 보면 민원실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어떤 사람에게 배부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각종 채소단지, 채소류, 화훼류 조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월간  농업지 중에는 상업용지 4가지 정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판매부수가 많고 국제시사라든가 국제농업전략이라든가 가장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이 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배부가 안되었던 읍 면장들 농협장 각종 채소단지 분야에 340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재완 위원   책 자체는 엄청 좋아요. 많이 읽어봤는데 구독은 배부처가 읽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데 읍면장 실과소장 그분들이 설명회라든지 홍보를 한번도 못 봤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산업과장 오세동   개인적으로 책상에 항상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1억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1억만 가지면 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 위원   농촌이 싫다고 떠나는 군비가 50,00천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국도비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국비 50%중에 25,000천원, 도비 7,500천원, 17,500천원 그렇습니다. 
당초 산에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남양주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시 군에서 못한다는 것을 하나 더 요청을 했습니다.
이종재 위원   70% 해 주어도 30% 자부담을 하더라도 올해야 농촌을 지키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어 그 회사도 잘 되어서 인근에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호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농어민신문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신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후계자들한테 신문을 다른 사람이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주신다면 후계자들한테 농어민신문을 배부할 수는 없는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농민신문을 농협중앙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배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실제 농어민후계자 신문보다 농어민신문이 내용이 훨씬 부실합니다. 비교해 보면 농민신문 자체는 저도 사실상 겉페이지만 보는 실정인데 후계자신문에 있는 내용 일부만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추천할 신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경호   후계자들에서 농민신문을 많이 선호하더라구요. 앞으로 연구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활동비 1,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15,500천원은 삭감했습니다. 삭감 원인은 현재 지역경제과가 교통행정계로 분리됨에 따라 삭감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10,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채취용기 구입시 400천원,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채취류 구입에 350천원, 내고장상품 홍보책자 발간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에 2,2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비가 변경됨에 따라 삭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특수활동비로서 교통질서확립대책 추진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신설에 따른 특수활동비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 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일반운용비에서 일반 수용비 부분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 설치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제 서식 유인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 전화요금 700천원, 책임보험 전용공중망 이용료 3,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 군과 보험개발이 연결되는 그런 회선이 있습니다. 회선은 통신공사에 서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용이용료가 8시간 한 달에 25일 쓰는 것을 기준했는데 12개월 분 3,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시 설치로 인한 등록원부 주소변경작업 대사 급량비에 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 설치로 인한 등록원부 주소변경 대상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책임보험 통신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관리용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에 8,000천원, 교통량 조사용 계수기 구입에 3,000천원, 타자기 구입에 700천원, 책임보험전용 통신회사에 190천원, 차량등록용전산프린트기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기흥읍 안내소 설치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사무실 겸 교통안내소 겸 일정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호출을 받아 가지고 교통서비스를 그러한 용도로 쓰이고 운전기사들이 사무실을 쓰면서 휴식을 취하고 다목적으로 쓰기 위한 사무실 설치로 인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에 모현면 능원리 국교 앞에 25,000천원, 이동면 덕성리 삼파부락 앞에 1개소 25,000천원, 이동면 천리 용천고등학교 앞 1개소에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전 출금으로 3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3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군비전입금에 일반회계로 전입금 38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동무선전화기 구입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토지매입비에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에 100,000천원,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토지매입에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차선도색에 30,000천원, 표시판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 안내표지판에 교체가 10,000천원, 추가가 12개에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교통질서 확립대책 추가해 가지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적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신갈에 보면 신갈시 조흥은행 새로 짓는데 있습니다. 차가 양쪽으로 서 있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흥읍 소방서가 수립된 다음에 있거든요. 소방차가 한 번 들어올려면 헬기가 동원해야될 정도야 어느 때는 단속을 하시더라구, 한 줄만 세우든지 4.5톤 덤프는 못 지나가요. 교통질서 확립 추진비가 적은 것 같고 장기적인 지속을 해야지.
(지역경제 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단속인원도 보강하고.
이종재 위원   신갈 사거리는 특권의식 가진 사람들이 용인군에 승용차가 양옆에서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고 또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주정차 단속은 보강하든지 원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과장입니다. 
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1,782,484천원에서 97,187천원이 삭감되어 1,685,29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기정예산액이 1,000천원인데 이번에 1,000천원 늘려서 2,000천원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산화경방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200천원, 국내여비 350천원, 일반수용비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시승격에 따른 산림보호 관련 안내 홍보판 문안 변경, 저희가 간판이 183개로 되어 있는데 군수를 시장으로 고치는데 1,699원에 183개 3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어깨띠 600천원, 지벌에 2,000개에 200천원 전단 300천원, 산불신고소 간판에 4,300천원, 스티커에 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체조림비, 적용부담금 납입고지서 안내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 및 육림용 홍보물 제작에 450천원, 본청 조림행사 주변정리비에 1,110천원, 본청 육림행사 주변정리에 1,100천원, 보호수 입간판 제작에 3,7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정이 6,000천원인데 1대분 월 50천원씩, 무선전화기 기본요금에 696천원, 무선전화기 통화료에 2,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포 장비 유지비에 해충방제차량 원동기 수선비에 1,000천원, 산불용 휴대용무선전화기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산불 취약기간 특별진화요원 아무임에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산불제보자 보상에 2,000천원, 산불 및 산지정화 감시원 피복에 9,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산불예방 정화용 물품구입, 워터백에 10,725천원, 등짐펌프 11,250천원, 휴대용 후레쉬 750천원, 망원경 2,500천원, 수통 900천원, 차량용 써치라이트 2,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덩굴 제거 약제구입비에 약제 단가 변경되었습니다. 15,708원에서 15,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7,000원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덩굴제거 보완 약제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단가변동입니다. 풀베기 지도비 719ha에 8,0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지도비에 335ha에 12,4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덩굴제거 지도비에 9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완 덩굴제거 지도비에 3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입지조사 재료비에 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입지조사 약품비에 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해충예찰조사 인부임에 8,7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칡뿌리 채취기 구입비에 500천원 산림입지조사 장비구입에 4,3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77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부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재 200ha는 물량은 같은데 단가변동이 생겼습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는 140ha 당초는 400ha, 260ha 물량이 줄었습니다. 역시 27,268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170ha, 단가 변동으로 2,180천원을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솔잎흑파리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신규 보완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입간판 제작 설치에 16개 삭제했는데 도비가 저희가 부담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먼젓번 삭제를 하고 16개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1,000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5,000천원인데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보호책 설치에 5,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덩굴제거약재 구입비에 2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덩굴제거 지도비에 1,1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덩굴제거, 산불방화선 보수는 초부리, 갈담리에서 왕산리로 넘어가는 높은 산으로다가 10㎞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눈이 쌓여 있어서 착수는 못했습니다. 풀베기, 덩굴제거 신규, 보완,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고지서 발부용 컴퓨터 구입에 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림 형질변경을 받을 적에 대체전용부담금을 도에서 발급했습니다. 이전 고지서가 저희 시 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총액의 5%를 저희 사무로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0억을 보았을 때 우리 군에 10억 남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환경조림묘목 구입비에 15,07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시 군에서 구입해서 식재를 했는데 현물로 도에서 보조를 합니다. 솎은나무 재조림 묘목 및 지주대 구입은 단가 변동이 되어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교차되었습니다. 군비는 1,433천원이 줄고 국비는1,433 천원이 늘었습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재원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장기수지도비 이것은 면적이 154ha, 76ha로 69ha가 줄었습니다 단가 변동이 생겨서 5,147천원이 줄었습니다. 대묘지도비는 5ha가 같고 단비변동이 생겨서 18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조림 당초는 8ha였는데 18ha로 7ha가 증가되었습니다. 단가변동이 57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맹아조림지도비에 당초는 8ha였는데 3ha가 줄어서 5ha가 되겠습니다. 1,86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솎은 나무재조림 지도비는 금액은 군비, 도비가 왔다갔다 하고 총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수 표주구입에 5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장기수조림 운반비입니다. 대묘조림 운반비 1,959천원 삭감되고 단가변동이 되고 대묘조림 부대비도 555천원을 줄어든 사항입니다. 대묘조림경비에 이것은 1,459천원 부담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환경조림 부대비 이것도 면적이 7ha가 줄어들고 단비가 742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환경조림 경비가 3,647천원 이것은 단비조정입니다. 맹아조림 운반비에 104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맹아갱신 조림 부대비 104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맹아갱신조림 경비에 216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솎은나무 재조림에 2ha에 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장기수조림에 있어서 면적이145ha에서 76ha가 되겠습니다. 감이 69ha가 되겠습니다. 116,109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묘조림도 단가변동으로 5,05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환경조림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8ha였는데 15ha가 되었습니다. 7ha가 늘었습니다. 단비 일부 조정이 되어 가지고 22,06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맹아 갱신조림에 당초 8ha에서 5ha가 감이 되었습니다. 단비 변동사항입니다. 솎은나무조림은 면적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단비가 감이 되어 가지고 1,498천원을 예산에 삭감했습니다.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덩굴제거사업, 신규사업을 덩굴제거 보완사업, 덩굴제거 추가로 보고드리면 이것은 당초 예산에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현재 전부다 시설을 할 수가 없고 항목별로다가 개인의 경상적 보조금 자본이전 보조금으로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당초에 풀베기 719ha를 시설비로써 1,276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455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4,000천원, 도비가19,000천원, 군비가 42,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 이전을 세워 가지고 인건비로다가 저희가 459페이지입니다. 9,729천원을 세웠고 저는 시도비로다가 454페이지입니다. 846천원 이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경비가 15,46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35ha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 159,000천원을 세웠는데 45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인건비로써 24,369천원이 예산계상이 되어 있고 지도비로 보다 19,496천원, 461페이지에 19,2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6,115천원 감된 것이 단가 변동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덩굴제거 보완사업입니다. 85ha를 신규입니다. 예산이 18,758천원, 456페이지 이것을 변동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인건비를 15,726천원, 459페이지에 지도비에 454페이지에 952천원, 461페이지 경비로다가 1,629천원, 합계가 18,03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45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 변동이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덩굴제거 보완입니다. 신규보완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한번 덩굴제거를 하면 완전히 100%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다가 올해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보완 신규 명칭이 되겠습니다. 보완이 저희 100ha인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7,12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동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세웠습니다. 인건비가 5,968천원, 다음은 454페이지 지도비로다가 3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비 461페이지 6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계상된 것이 696천원입니다. 역시 감된 것이 164천원이 되겠습니다. 164천원 단가 변동 사항입니다. 덩굴제거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ha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23,6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인건비 계상된 것이 18,500천원, 462페이지입니다. 도비입니다. 지도비 460페이지 1,119천원, 461페이지에 1,916천원, 그래서 총계가 21,535천원, 감이 2,104천원 단가변동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는데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다가 변동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산림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453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에 워터백이 물이 몇 리터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20리터입니다.
이종재 위원   등짐펌프가 물이 사람이 갖다가 등짐펌프에다 붙습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지고 갔다가 잔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현재 우리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장비가 몇 대 있고 그 장비가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산불이 났을 때 진화되는 장비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화용 장비보유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종형   산불진화용 장비를 사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나누어 주고 일부는 군청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군청직원도 불을 끄기 때문에 등짐펌프는 밑에서 물을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불을 끄고 산이 높으면 산꼭대기에서 잔불정리를 하면서 밑에서 물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워터백에다물을 넣어서 공중낙하시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따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워터백 71,500원짜리가 이것이 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산림과장 김종형   워터백은 지고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물을 따로다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첨단에 길을 걷고 있는데 무선전화기까기 구입하면서 용인은 다행이 비켜가고 아까 뉴스에서 서울에도 전국 어디에도 불이나고 이 장비 가지고 충분하느냐 이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현재 장비 가지고는 현재 상태로는 되는데 만약에 불을 끄면 삽, 괭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나가면 읍면에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나가면 농촌 사람들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가는 것 원망은 안해요. 인부임이 50천원인데 하루 일하고 그래서 부족분을 사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건의 대책에서 말씀드리면 양수기를 갖다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이 산림과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것을 누누이 볼 수가 있어서 사전에 정비가 재 정비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니까,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산화경방을 1년에 춘기·추기로 하는데 사전에 전부다 장비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모자라는 것은 다시 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삽을 누가 가지고 갔다, 읍면에서 부족하다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양수기 건에 대해서는 기사에도 나와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불은 그렇습니다. 서울 인구가 1,100만 경기도 인구가 700만, 인천 인구가 2,000만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반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용인군은 수도권의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100만이 다 조심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무전기 128대, 무선전화기 4대 하면 고도의 첨단을 걷는 방화장비를 보유하셨다고 자부 할 수 있는데…….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452페이지 산불취약기간 특별진화요원 인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454페이지 산림해충예찰조사원 인부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구요. 452에 산불제보자 보상이 있습니다. 20건이 있는데 제보자에 보상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불진화용 특별진화요원 인부는 아까 말씀드린 4월 10일날 총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나서 끄는 것은 민간인은 없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인데 4월에 불나는 것이 공무원들이 선거에 종사하기 때문 나가서 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인부를 계상해서 사람을 고용했다가 불이나면 공무원 대신 나가서 끄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충구제예찰원이 1일 27,30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예찰할 수 있는 학력소지자나 이것을 찾아서 고용을 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예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싼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다음은 산불제보자 보상이 100천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을 놓고 사람을 붙드는데 첩수제보하는 사람입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 세운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보하는 사람, 산불을 놓고 도망가는 사람은 붙들기 위한 제보사항 제보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이번에 예산을 처음 세우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처음 세웁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월 23일 오전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3일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