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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2월 23일(금) 10시1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서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 부대비는 생략하고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02ha 217,40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정이 1,262,000천원 기정이 1,044,599천원입니다. 
다음은 '96 봄마을 경지정리 사업 85ha 2,815,098천원 감이 56,87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6.99km에 경지정리 경정에 1,044,431천원, 기정에 389,424천원 그래서 증이 255,00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공사, 이것은 백암면 옥산리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1,708,929천원, 기정에 1,912,7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7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학일리 고초골 소류지 수문 유방공 용수로 확장공사 200m 3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보강공사 장평, 보정, 맹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목신지구 경지정리 지구 내 옹벽 설치공사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삼 미륵 넘어 양수장 관로 보수공사 30,000천원, 저수지 경고판 내용 교체공사 6,160천원, 옥산 경지정리 지구 연결도로 포장공사 160,000천원, 문촌지구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50,000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 유입선 외선 공사비 한전에 불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무선전화기 사용료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상황실 기기 사용료 2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해서 기상위성 강우량 자동측정장비로 해서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상위성 화상기기 설치비로 폭풍시에 강우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포곡신원천 정비공사.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대비로 해서 이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마평구기 정비공사 부족분 50,000천원, 위치는 마평리 신원 주유소 뒤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안악골천 외수 침수 개선공사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동면 쌍계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자 조류입식비로 해서 1,7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피해 누락분에서 4,200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활동비에서 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비, 한해 대책추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250천원, 국내여비 350천원, 일반수용비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지방은 접도구역 관리로 해서 5,44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 표시판 신설 및 교체 부족분 해서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과적차량 단속장비 보수축기 보수 1대에 15,000천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서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 축중기 1대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군비 다음에 하단에 토지매입비, 유방∼한터 간 군도 확 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234,000천원,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매곡∼모현 간 도로 확 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3,38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선 농어촌 도로 확 포장공사 부족분 276,37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근골∼두평 간 굴곡부 개수 공사 20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옹선 농어촌 도로 확 포장 공사 399,2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포곡국민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방∼한터 간 군도 확·포장 공사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토지매입비 20억을 삭감했습니다. 원암∼방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 매입에 6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고매곡∼모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암∼방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하∼봉명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8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01,9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결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비전입금으로는 199,7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군비부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하수도정비사업 275,5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외사면 당초에 364m에서 변경이 1,695m로 되어 가지고 증이 1331m가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111,788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흥읍, 외사면 제외해서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474페이지에 하단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인데 6.99km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이것은 원삼면 맹리, 좌항리, 백암면 주천리 경지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으로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별도로 알려 주시고 478페이지 기상위성 강우량 자동측정장비 40,000천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군청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다 작년까지는 강우량 몇미리 오는 것은 설치해 놨습니다. 
각 읍면까지 들어오는 것을 강우를 사전에 알리는 작동기지요. 도에는 기 설치해 놓았는데 내일 모레쯤 비가 온다 라든지 TV같은 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장비 보수해 가지고 15,000천원이 삭감되고 다음 장에 단속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보수보다는 구입을 하셨는데 낮게 하셨는데 어디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1대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끌고 다니는 것이지요, 실고 다니는 것입니다 덤프로다.
이종재 위원   실적도 그렇고 많은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정해산   사 가지고 실적을 거두어야지요.
이종재 위원   보수 안 된 것은 이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보수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내구연수가 있을텐데.......
484페이지에 부곡선 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이게 어디가 되어요?
○건설과장 정해산   포곡국민학교 뒤 전대리 노선 명칭이 농어촌도로 명칭이 부곡선입니다.
이종재 위원   어정∼정대 간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언제 착공될 지 언제 토지보상이 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은 설계 용역중에 있거든요. 하반기에 어정∼전대 간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기흥읍 내지 9개 면이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외사 백암면은 제외지요. 양여금 사업으로.
장석영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고매곡∼모현 간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포장공사?
○건설과장 정해산   효신레미콘 거기서부터 광주 경계지요. 
도로 명칭이 고매곡∼모현 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길 위원   하천쪽 있는 데로 해서.
○건설과장 정해산   기존 도로 왕산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창에 다리 놓지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483페이지에 유방∼한터 간 군도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또 486페이지에 중간에 원암리와 방아 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앞에 것은 군도라 토지매입을 하는 것인지요. 원암∼방아 간 도로는 어떤 도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정해산   그것도 군도입니다. 유방∼한터 간도 군도이고 유방∼한터 간은 내사면 주북리에서 대대리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원암∼방아 간은 남사면 원암리, 서방아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군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예산에 보면 사업을 훌륭하게 나열하셨는데 여기 수해복구사업도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이 이번 추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외에는 수해복구 할 곳이 없다, 그렇게 단정해도 되나요?
○건설과장 정해산   수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100% 예방은 하지 못했지마는 현재까지 우리가 읍 면에서 받고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러면 읍 면에서 수해복구 대상자 조사 보고 건에 대해서 과에서 복구를 해야 되고 자체에서 복구를 해야 됐겠지요. 그렇다면 보고한 내용에 조사한 내용에서 지원을 해서 복구를 한다, 또 직접 군수가 직접 복구한다 구분해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건설과장 정해산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이것을 임시회기 끝나기 전에 주시고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먼저 군정 질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누락된 것은 추가로 군비로라도 추가로 복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아울러 맞게 되는지 판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 거기 내용에 보면 삭감이 되었는데 어째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이것은 옥산리 경지정리사업인데 85ha를 이것은 국비가 변경 내시가 온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변경 내시에 대한 깊은 관계는 모르시겠지요, 사업량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정해산   아닙니다.
이재완 위원   475페이지 성수권 개발사업에 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건설과장 정해산   도비입니다. 도비, 양여금, 군비가 다 합산된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사업량은 변동 없어요. 그리고 477페이지에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보강공사 목사지구 옹벽 설치 미륵넘어 양수장 보강관로공사 역시 수로나 관로의 유형이지요. 
이런 것은 옹벽이라면 시멘트인가요.
○건설과장 정해산   시멘트지요.
이재완 위원   다른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배수로 보강공사와 미륵넘어 보강공사 이것은 시멘트로 하나요?
○건설과장 정해산   시멘트입니다. 설계를 하면 조금씩 변경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 약수터 간판 및 수질검사 표시판 용인군이 시가 됨으로써 간판을 교체하는 것이 5,000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개발제한 구역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 추진으로 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도시 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되게 되면 시 자체의 도시계획위원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4회에 걸쳐서 2,400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 면적 조서작성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인군 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사전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조례 50%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건데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나 아니면 공공용지에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에 50% 감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서 작성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그린벨트 안내간판 설치공사 시 승격에 따른 그린벨트 간판 설치 교체로다가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상갈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옛날 민속촌 가던 구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갈교에 실시설계비로 20,000천원. 시설비로 720,000천원, 시설부대비로 4,5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신갈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억을 계상했고 용인 전신 전화국 뒤 용인초등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마평라이프 앞 도로 확 포장공사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량지구, 역북지구에 대한 주택건설용지 매각 수입으로 해서 7,8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대체조림비 및 산림 전용 부담금 이것은 허가를 받으면서 대체 조림비 및 산림 전용 부담금 600천원 김량 및 역북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1,43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편입용지 역북지구 1,300,000천원 시설비 택지개발사업 지구 정비 김량지구에 2,234,000천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북지구에 2,234,000천원을 추가로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송주식입니다. 499페이지 두 번째 용인도시계획 9개 읍 면 내 도시계획 시설 편입면적 조서 작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외에 도시계획 운영위원 운영수당 2,400천원인데 대략 어떤 식으로 12명이 구성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도시법에 보게 되면 여태까지 군 단위에서 도시계획위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시가 되면서 시는 도시계획위원이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도시계획위원에 대한 조례를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22일 이내에 도시계획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용인시에서는 17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을 구성할려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보게 되면 공무원은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3분 나머지는 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조례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구성 요원이 공무원 3명, 도의원 1분, 시의원 2분, 교육위원 1분, 대학교 교수 8분, 일반인 2분으로다가 구성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이 12분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다가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수당을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등 1년에 4회가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자세한 설명은 도시계획위원 설치 조례를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게 여태까지 논란이 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으면서 도로나 아니면 공공용지, 근린공원 이런데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세금을 종합토지세한테 여태까지 감면 조치가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을 50%를 종합토지세에 감면하게끔 용인군군세감면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 토지가 도로에 얼마큼 들어가 있는 건지 근린공원에 얼마큼 들어가 있는 건지. 공공 시설에는 얼마큼 들어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해서 면적을 환산해서 그분들에 대한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면 끝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으로다가 도로만 되어 있지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위에서 역시 같은 것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산이 도시계획시설 편입 면적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0,000천원인데 필지를 7,100필지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필지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결정되어 있는 9개 읍면에 대한 단위 도시계획 2필지입니다. 결정은 된 것이지요.
이재완 위원   필지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경을 해야겠소 하는 문제가 안 나옵니까? 
7,100필지 외에는 더 필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면은 변동이 되겠지요.
이재완 위원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우선적으로 7,100필지에 대한 조서 작성한 예산이다 그 말이지요? 요는 도시계획이 딱 확정이 되었다 거기에 나온 필지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것이 사료되는데 지금 설명이 되는 것은 확정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변동이 또 추경에 있을 거란 말이지요 필지당 2,820원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보는데 9개읍면이라면 용인읍 4개 동을 제외하고.
○도시과장 김영배   9개 읍면은 남사면이나 구성면은 도시계획이 아니거든요.
이재완 위원   용인시가 되는데 도농복합시라고 하지만 도농복합시는 사업 도시계획에 빠져도 된다. 넘어도 된다. 그런 것도 있나요. 도농 복합시는.
○도시과장 김영배   법적 근거가 아니고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인시가 될 것 같으면 본 예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용역비로 해서 본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인시가 되게 되면 단위 도시계획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비를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완 위원   왜냐하면 예산상의 문제인데 남사하고 구성면만 도시계획시설 면적에 빠진다. 여기에서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한다. 그렇다면 도시형을 띈 구성면, 남사도 오산권인데 50%가 도시형인데 용인시가 되었는데 도시형을 띈 지역이 도시계획에 안 들어간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미 어느 선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째서 준 도시화된 구성면이 이런 계획이 빠지고 남사도 오산권에 50% 이상 도시형을 띄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용인군 도시계획에 전혀 계속 빠진 것 아니예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도시형으로 하겠지만 우선 기본인데 우선 세금도 50% 감면된다는 것인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때도 사항 및 설명드리고 군정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수지 도시기본계획이 저희들 기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3월 시가 되면 공청회를 갖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완 위원   공청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도시형을 띈 구성도 빠지고 남사도 50% 도시형이에요. 여타 읍면은 전부 도시형을 띄고 완전히 농촌이다. 
도시계획에 들어갈 수 없다. 이유가 서지를 않아요.
○도시과장 김영배   기 단위 도시계획에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완 위원   물론 이 계획이 군청에서 입안하거나 출자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인군수께서 어떤 영향을 가해서 이루어질 수 없나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용인시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입안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도시과장 김영배   용역비가 본 예산에 섯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501페이지에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토지매입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토지매입은 90%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설비가 마평라이프 앞에 2억이 추가된 점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2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송주식 위원   14억을 들어서 사업을 하면 사거리에서 몇 m 정도 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700m입니다. 용인공업전문대학교 더 나가서 제방뚝 있는 데 나가게 됩니다. 
거기다 이번에 저희들이 명지대학교 있는 데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노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송주식 위원   추경에서 2억이 되면 공사시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해빙기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 갈려고 합니다.
송주식 위원   507페이지에 택지개발이 있는데 역북지구가 74억, 김량장리는 45억, 그뒤에 역북지구가 45억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다른 회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군자체 시작을 했는데 요새 항간에 택지개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공 같은 경우 주택공사 같은데 많은 문제가 되는데 용인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량지구같은 데는 완전히 90%에 대한 용지 보상이 끝났고 역북지구는 1필지만 남겨놓고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서 4월 20일까지 지장물에 대한 이사를 하시라고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역북지구 같은 데는 장사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편입 보상을 받은 분들인데 4월 30일까지 영업을 하시고 이사를 하시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아울러서 김량지구, 역북지구 시설비는 아직까지 실시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끝나는 후에는 나중에 잉여금으로다가 남게 됩니다. 
수입과 지출에 이익금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입에 지출을 이퀄 제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송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500페이지에 기흥 상갈리 설치공사가 있는데, 현재에도 교량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새로 놓을 것인지 교량이 협소해서.
○도시과장 김영배   협소한 게 아니고 상갈교는 3번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교량을 밑에 보게 되면 완전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주차장을 하면서 대형차가 다니면서 그것을 건드렸어요. 완전히 금이 갔습니다 교량이......
이종재 위원   대형차가 가서 교각을 받았다든지 하면 관리자들의 잘못이고 720,000천원이라는 것이 대형차가 받지를 않았으며 교량이 붕괴 위험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상반에 보게 되면 현장을 직접 갔는데 크랙이 4군데가 갔어요. 우리가 교량에다가 2.5톤 이상 통과를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중계석을 갖다놓고 온 것이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언제 발주가 되었으며 업자가 누구며 얼마의 중량이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 않아도 상갈교를 역사를 따져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몇 연도에 놓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종재 위원   용인군에서 놓지 않고 수원에서 놓은 것인가?
○도시과장 김영배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놓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구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민속촌 가는 상갈교가 몇 년전에 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종재 위원   세부적인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리놓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놓아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대형트럭이 받고 가서 붕괴위험이 있다 엊그제 서울 육교가 덤프차 운전기사가 받고 육교를 철거한 그런 예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용인군도 그렇고 건설부도 그렇고 건설행정이 자료가 없다면 수억 들여서 공사한 것인데 10년도 못 갔단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1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이종재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 드리기 전에 책임소재를 밝혀서 사업은 잘 하신 것입니다. 499페이지 도시계획운영회 운영수당 50천원씩 12명이 계상되었는데 운영위원회를 하면 수당은 운영위원 식사 시간 외에 합니까? 
수당은 하루 회의에 나오는 출석 수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완 위원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도 줘야 되고 과일도 주고 식사도 주고 제공해야 되는데 전혀 제공을 안하고.
○도시과장 김영배   식대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다.
이재완 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이 판공비가 나왔는지 변태경비가 나갈 소지가 있어서 집어드리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501페이지 신갈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 4억이지요? 
부족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당초에 본 예산에 이 신갈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150,000천원, 이번에 400,000천원이 예산에 든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비를 전부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토지 매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상 그 다음에 나중 미집행 상황에 대해서 연차별로 요구가 토지매입을 하기가 이번에 부족된 감정평가 해서 부족된 4억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완 위원   이런 사업을 비일비재하게 본위원도 쳐다보고 지켜보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결함이라든지 하자가 발생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계획된 면적, 계획된 거리에 면적이 산출되는데 토지를 감정해서 감정가로 예산이 계상되는데 그러면 10억이라면 예산이 계상되면 당해년도에 용인군 재정 형편상 그럴 경우에만 다시 넘겨서 익년도에 다시 예산이 섰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토지가격이 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족분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2차, 3차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언뜻 보기에는 주먹구구식 얼마를 계상했다가 또 모자라서 또 한다. 부족사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했는데도 돈을 주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 사업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매입비가 10억 내지 20억이 됩니다. 본 예산에 20억을 세웠다고 한다면 20억이 그 당해 연도에 집행된다 하면 집행되지 않습니다.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익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 보면 집행의 형평을 위해서 20억이 된다고 하면 5억 정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협의매수에 공한 것입니다. 나중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제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협의매수에 응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20억을 다시 세울 때 이율이 되게 되면 그 예산은 다른 사업에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20억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할 경우는 이월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의 추진상 예산형편상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릴려는 답변이 안 나을 것 같아서 무슨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이해는 가시겠어요? 다만 부족분 용어 자체는 여기 들어가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애매모호하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참고해서 납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9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 당초예산보다 706,815천원이 증가한 8,401,67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가정용이 65,724천원, 업무용이 1,566,000천원 증가하였으며 영업용이 505,509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이 419,4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업종변경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증감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은 당초예산보다 121,092천원이 증가한 6,883,51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천원, 배수비에 동력비 21,006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2,360천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에 96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업외 비용으로 토특 융자금 이자 87,1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당초 예산보다 821,047천원 증가된 12,498,99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가동설비 자산 토지매입비 14,898천원 실시설계비 278,089천원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28,500천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77,460천원, 자산 취득비 22,1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15페이지에 영업 1종 507,000천원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이 사항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저희들 급수조례 개정을 통과를시 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업종변경이 된 것입니다. 업종변경을 시켰는데 요금인상을 하셨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지난 건인데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506페이지 하단으로부터 대체 조림비 및 산림 전용 부담금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못들었는데 의문이 갑니다. 
부담금은 군비로다 부담해야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김영배   모든 민원인이 인허가를 받아도 산림훼손을 하더라도 산림전용부담금을 내고 농지전용 형질 변경 부담을 냅니다. 그래서 관청에서도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는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부담금이나 전용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주택건설 용지 매각수입 택지개발사업을 군수가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용인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우리 군에 공기업 회부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이재완 위원   그러면 용인에서 직접 분양도 하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기업 특별회계거든요. 
분양은 일반택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분양을 하지만 아파트 분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완 위원   군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재완 위원   돈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수익사업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이종재 위원   광역 상수도 5단계 급수 삼가리 현위치에다 확장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포곡면 면사무소 뒤에 당초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삼거리 배수지가 있는데 확장공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30페이지에 라이프아파트 앞 상수도관 이설공사 130,000천원인데 도로공사 하기 전에 이설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이설 공사도 700m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은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주택과장입니다. 
'96년도 주택과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사업 부분에 당초예산보다 5,150천원을 증액한 194,5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특수 활동비가 당초예산보다 1,0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2,65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1,5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96년도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액이 1,685,831천원에서 44,200천원이 늘어난 1,730,05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경비로서는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활동비1,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4,200천원, 일반수용비 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당초 예산이 1,237,777천원에서 10,800천원이 늘어나는 1,194,537천원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초자기구 구입에 1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일반 수용비에 간판정비가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축산폐수 처리장 휀스 설치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517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장 휀스 설치인데 환경사업소 내에 축산폐수 처리장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매산리 별도 축산처리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울타리가 쓰러져서 콘크리트를 했는데 휀스를 많이 쳤습니다. 휀스를 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당초 예산에 255,799천원 있고 이번에 10,000천원이지요. 그럼 당초예산을 결정할 적에 휀스 설치 명목으로 본 예산으로서 치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네, 당초예산이 들어간데 빠졌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기 때문에.
이재완 위원   516페이지 일반 운영비 역시 재료비 실험실 초자구입인데 10,800천원, 내용이 같은 것이에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네, 당초예산에 들어올 것이 빠졌습니다.
장석영 위원   장석영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휀스 설치 도비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도비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96 수도사업 공기업특별 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편의상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96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96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장석영 간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석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6제1회수도사업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2월 14일 용인군수로부터 '96제1회수도사업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고 '96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6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96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96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장석영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석영 간사 위원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장석영 간사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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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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