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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2월 26일(월) 10시1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대한조례안
  3.   2.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안
  4.   3.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5.   4. 용인시공수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대한조례안
  3.   2.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안
  4.   3.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5.   4. 용인시공수의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용인군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대한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목적은 용인군이 용인시가 됨으로 인한 글자가 시로 바뀌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용인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금 상환에 관한 조례안은 공히 시로 명칭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에 용인읍이 용인시 그리고 2조 2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10항이 외사면이 백암면, 내사면이 양지면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부터 16조까지는 크게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용인군이 시로 변경됨에 따른 명칭 변경이 주 내용입니다. 16조까지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렬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농지법으로 용인읍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용인시 4개동 을 하게 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64조에 의해서 농지위원회 임기가 신설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 66조에 의해 위원회 해임규정 신설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 68조에 의해 위원회 운영규정 신설되었고 동법시행령 회의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 1월 1일부터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법 제46조 및 동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의 상환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조명길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시로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 정족수 같은 것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농지위…….
○산업과장 오세동   변경이 용인읍은 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읍에서 시로 바뀌면서 위원수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몇 명이 되는 것인지?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까지는 용인읍이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36명 전체는 위원님을 그대로 있고 동별로 신 위원회를 5명 범위 이내에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명길 위원   위원들 위촉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자격이랄까, 대략 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분으로 주축을 하는 것인지, 지역 여건과 실정을 면밀히 아는 주민으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위촉하는 규정을 보면 영농경험이 있는, 농지를 소유를 안 하고 있더라도 영농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으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그런 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영농에 직접 종사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영농 경험이 있더라도 지역 실정을 영농경험이 직접적으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조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에는 없는데 규칙은 있어요?
○산업과장 오세동   농지법 새로 47조에 있습니다.
이재완 위원   본 위원은 수년간 이 업무를 종사한 바 있어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항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명문에 농지위원 자격 또는 임기가 조례안에다가 명문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각 통리장은 시장으로부터 법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을 때에는 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리 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를 소집하여 농업인 중에서 농지 및 농지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는데 대개 농지위원이 구성된 것을 보면 분포가 이에 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면밀하게 조사 검토 분석을 하고 여기 보면 이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이재완 위원   최 일선에서 준공무원으로서 행정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인데 중립성이 결여 된다. 그런 점이 하자가 있고 거기에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농지를 심의할 때는 부동산 관계가 주인데 부동산을 매매한다. 아니면 농지 전용허가다. 이럴 경우에 상당수 영향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면 치우치지 않는 경우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장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과 지역 연구를 하는데 시골에는 유지라 하면 유지라는 단어 해석이 어려운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영농해보고 지역에서 모두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명문이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기회에 수정했으면 특별히 연구한 바는 없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오세동   위원회 임기는 농지법 시행령 64조에 3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임대차관리법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농지법이 통합했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없어지고 당초에는 전에는 법 근거에 의해서 5∼30인으로 되었던 게 농지법으로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신설된 것인데 통상 이장들이 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번 지정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이장들이 노골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냥 해주지 않을려고 하는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고 하는 얘기도 늘 있고 지금도 실지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제가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님한테 건의서를 냈습니다. 
군 자체로 사실은 형평에 지역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심의규정 자체를 없애달라 사실은 그렇게 냈습니다. 구성, 수지, 기흥 쪽에는 저희한테 진정서도 실지 여러번 들어옵니다. 와서 구두로 항의하는 사람은 더 많고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안해 줍니다. 제도적으로 받아달라 처벌해 달라 금품을 요구한다 하는 일까지 있는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농수산부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법 의도 자체적인 것을 읽어보면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는 목적 자체는 행정 공무원들이 많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의 행정에 참석시켜 첫째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목적은 하는 것인데 과정상에 그래서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위원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갑니다. 그런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일반 행정 공무원들의 현지 조사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지역 문제점이 이왕 설명드린 김에 외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59개 리가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들이 이장들과 통상 3명 60개 리 정도를 실지 현지를 정확히 하면서 모르면서 위원을 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당해 토지가 소지하는 것보다 이장의견을 받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농지소재지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의견 정도를 듣는 것으로 검토 개정해 오다 제도적으로 없애 달라 하는 내용은 지난 토요일날 건의서를 냈는데 또 아울러서 현행을 들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유 위원이 금요일날 지적을 했듯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규정이 읍이 없어지고 용인읍 같은 경우 동이 됨으로 인해서 위원장이 읍면으로 읍면장이 되는데 과정도 어렵고 만일 시장이 가능하다고 의견서를 냈던 게 실지 서류를 각 과에 복합하는 과정에 불가능한 과정이 될 수 있고 국장을 반려시킨 그런 모순이 있을 수 있고 그것까지도 종합적으로 20여건을 농지법상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 법에 모순이 있다고 실무상의 문제를 낱낱히 제가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하나 하나 문서를 해서 농림수산부에다 제출을 했는데 그 반응에 깜짝 놀라는 상태였습니다. 중앙에서 경험이 없는 것을 지적해 주어서 고맙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반영을 시키겠다,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중앙 정부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지적하신 대로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재완 위원   동에는 시장이 심의 위원장이 된다. 읍면동 위임 조례라든지 위임 사항 있쟎아요. 위임 조례라든지 조례상에 위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법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위임 전결 규정에 그것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됩니다. 
64조에 그것은 3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조례라는 어떤 법을 조례에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보완 작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이런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이재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장에 문제라든지 나중에 위임하고자 한다. 규정에서 삽입하지 않으면 어차피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따져야 될 것으로 알고 여기서는 규정이 사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해 득실을 챙겨보고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으로서 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을 받아 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5년 6월 23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제정되었습니다. 농지개량사업이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환지 교부 방법 중 99.7㎡ 미만은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을 1000㎡로 조정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경비부과 기준 근거 소멸 토지가격 결정은 환지대의원회가 폐지되고 수혜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에 농지개량 사업이 농업 기반 정비사업 제1조에 농촌 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이 되고 제7조가 9조로 제3조 농지 개량 사업이 농업 기반 정비 사업 제4조 농지 개량 사업이 농업기반정비 농지 개량 사업이 농업 기반정비 경비부과 노력현품들을 포함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종전의 토지 소유 지적이 999.1㎡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구 대비표 7조에서 환지의 정산은 같은 내용이고 법 제127조가 50조 제4항 법 125조 1항이 51조 6항 농지개량사업이 농업기반정비 제10조에서 법 127조에서 51조 다음 장에 신구대비표에 4조에서 5조 2항이 11조, 13조에서 법 131조가 53조, 132조에 법 시행령 53조 제3항에 환지대위원회가 수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렬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제 9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 정비 사업을 시행자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농업기반정비 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토지소유자가 실행한다. 다만 제2조 3항에서 농업협동조합은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서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반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주요골자에 환지 교부방법 중 991.7㎡ 미만은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을 1,000㎡로 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991.7㎡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해산   당초에는 991.7㎡에서 농어촌정비법에서 1,000ha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변경은 몇 ㎡로 늘어나는데 왜 금전으로 청산을 하는 건지 900㎡를 땅으로 환지하지 않고 금전으로?
○건설과장 정해산   991.7㎡ 미만은 돈으로 땅값을 정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이상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1,000ha 이상은 환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미만은 돈으로 정산할 수 있다 그런 규정입니다.
송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송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농지개량사업이 앞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우리가 명칭이 바뀔 때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혹시?
○건설과장 정해산   문구만 바뀌는 것입니다. 내용상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제2조 3항에 농업시설과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니까 용수에 사항은 없어요. 
다음 사용의 징수에 관한 쪽에는 농업용수에 대한 것이 있는데.
○건설과장 정해산   다음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시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가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5년 6월 23일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농업용수 사용료를 500톤마다 몽리지구의 10아르에 해당하는 평균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농업용수 사용료를 1톤마다 수혜지구 10아르에 해당하는 평균 조합비와 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구조 대비표를 보시면 용인시 농지개량시설이 용인농업기반시설 제1조 농어촌 근대화촉진법 제15조 4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농지 개량시설이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3항의 농업기반으로 되겠습니다. 제2조 농지개량 시설이 농업기반 제3조 농지개량 시설이 농업기반 제3조 2항에 500톤이 사용량 1톤 몽리지구의 10아르에 해당하는 평균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은 수혜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평균 조합비와 조합운영비 국고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제5조 농지개량이 농업기반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렬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농어촌 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참고로 제20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 범위 시행령 23조는 농업 기반 시설 또는 용수를 사용할 경우에 경비 징수 범위를 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신구문대비표에 제3조 2항에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500톤마다 당해 시설 몽리지구의 10아르에 해당하는 평균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있고 개정안에는 3조 2항에 보면 사용량 10h㏊라고 하셨는데 1톤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평균조합비와 조합운영비 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1/600에 해당하는 그렇게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해산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용수를 사용하게 한데에는 사용량의 1톤당 당해 시설 주요농지 2,000㎡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부과되는 평균 조합비와 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1/6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공수의조례안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공수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용인시공수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질병진료, 예방주사, 검진 및 예찰 등 가축방역사업에 공수의 활동으로 축산발전 및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개업중인 수의사 중 공수의 2명 이내에 위촉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업무 내용은 동물의 진료 또는 순회 예찰, 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치료 및 환경위생 등이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임기는 1년이고 단, 불성실한 임무수행 시는 임기내 해촉 가능하고 공수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 위촉 공수의에 준한다고 했습니다. 
용인시공수의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보
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 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매일 10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렬   용인시공수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축산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여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용인시공수의 조례 제5조에 공수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의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현재 금년도는 월 470천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원래 공수의가 벽지 진료를 목적으로 해서 수십년간 지속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급지로 나누어 가지고 1급지, 2급지, 3급지로 해서 저희 관내는 1급지, 2급지가 있어 가지고 무슨 단위에 근무하는 사람은 월 350천원, 읍 단위에서는 월 300천원씩 작년까지는 금년에는 통합개정 이후에는 470천원으로 일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용인군 예산 범위 내에서지요.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위촉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김대숙 위원   5조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거든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하기도 할 수 있거든요. 해야 한다면.
○축산과장 견광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수의를 위촉할 수 없습니다.
김대숙 위원   시가 되면서 조례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네, 그렇습니다. 
타 시군 실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   가축을 하시는 분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군요?
○축산과장 견광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월 40여만원 정도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목적을 보면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은 좋은데 제 생각은 이 사람들이 자기 업을 해 가면서 수의사로 위촉이 되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견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 위원   본연의 목적대로 본 위원 수당이 적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을 타군에서 위법이 상법인지 몰라도 예산이 허락하면 수의사를 용인군에서 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했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자기 사업을 해 가면서 동물 질병 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방치료 여기 나열하는 6가지 항이 다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70천원 이 월급 준다고 해서 11개 읍면을 순회하고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색 맞추기 위한 축산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산이 허락하면 수의사를 축산과에서 2명을 채용하고 명실공히 축산인들 위한 사업이라면 그런데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수의사라도 470천원 가지고 이런 일을 수행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현재 관내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는 능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적게는 3,000천원 많게는 천만원까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낮없이 밤 1시 2시까지 나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능력도 그만큼 인정을 받구요.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축협이나 농촌지도소같은 데서 수의사를 채용하더라도 자기네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축협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두 달 되어서 그만두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인군에서 공수의를 수의사를 채용한다면 시장님 월급보다 더 많이 주어야 올까 말까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 옵니다. 저희 공수의에 대해서는 월 10일까지 하는 건인데 10일이라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원시키는 게 아니고 열흘 동안에 자기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서 어느 농장에 가서 가축 질병 예찰입니다. 예찰해서 콜레라 왔다. 그것을 우리한테 가검물을 채취해서 시험소에다 의뢰하고 이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는 예찰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종재 위원   축산과장님의 생각은 좋은데 이게 시행하는데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이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바꾸든지 임시라도 해 가지고 해 주어야지.
○위원장 박경호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제3조 4항에 보면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견광수   동물이 죽었을 때 검안서 떼는 것입니다. 축협에서 가축공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축시장에서 정식으로 거래된 가축은 그렇지 않더라도 가축이 죽었기 때문에 매몰을 시켜야 되는 게 이런 제도가 없으면 그것을 누구보고 시킵니까? 
반드시 수의사가 입회 하에 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송주식 위원   어느 정도 보상이 100% 될 수는 없구요?
○축산과장 견광수   최고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20% 됩니다.
○위원장 박경호   박경호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공수의를 운영하고 있고 축협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얼마 전에 농촌지도소에 실험실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적이 있는데 세 군데서 하면 중복사항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견광수   농촌지도소에 있는 것은 공수의가 아니고 위촉을 해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수의는 아닙니다. 축협에서는 재 조합원들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공수의 하고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박경호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임상병리검사를 다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채용하는 수의사 분들이 2분인가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견광수   고문수의사를 위촉을 한 것입니다. 
현재 군청 바로 밑에 호암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학 수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로다가 현재 개업을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조교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정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의사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호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운영을 잘 하느냐 이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시공수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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