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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7.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8.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9.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 10.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환 의원 외 6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명지선 의원 외 6인)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8.  7.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9.  8.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  9.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1. 10.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회의로서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6월 3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윤원균·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신민석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진 의원 발의 다섯 분 찬성으로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남홍숙·유진선·유향금·김상수·장정순 의원 발의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장정순·남홍숙·유향금·이은경·하연자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진·김희영 의원 발의 다섯 분 찬성으로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원동·이제남·김상수·안희경·이진규·김진석 의원 발의 열세 분 찬성으로 용인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윤환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명지선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8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 안건입니다. 
5월 28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용인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결산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6건의 안건 중 24건의 안건은 5월 31일 각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6건의 안건은 5월 17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미진·윤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환 의원 외 6인) 

(10시17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6월 12일과 6월 20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윤환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명지선 의원 외 6인) 

(10시20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의 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지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명지선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대로 이진규 의원, 전자영 의원, 안희경 의원, 유향금 의원, 명지선 의원, 박원동 의원, 황재욱 의원, 신민석 의원, 이제남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6.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8.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이건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동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와 재정 상태를 분석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성과보고서를 추가하여 하나의 통합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입은 2조 8528억 34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2조 3130억 2천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5398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77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용인시의 세입과 세출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에 비해 세입의 평균증가율이 약 0.8% 높았습니다. 
잉여금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이 11.7%로 2017회계연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로 33.6%이며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은 48.9%, 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29.2%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 세출은 2조 3130억 원으로 전년대비 2156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분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26.7%,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8.8%이며, 최근 교육 분야 및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산이 14조 3458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503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여 3.6% 개선되었습니다.
우리시 채권은 610억 7292만 원으로 전년대비 78억 530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2015년도 말 1301억 8800만 원을 2016년도에 전액 상환하여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3337억 8734만 원으로 2조 3992억 2천만 원을 수납하고 1조 9968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4023억 9100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1243억 3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69억 5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435억 61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3억 8천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 회계에 예산현액 1369억 6700만 원에 대하여 1376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983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393억 9800만 원에 대하여는 120억 1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3억 95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4억 6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3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2630억 7000만 원에서 2018년도에 477억 9500만 원을 조성하고 365억 3천만 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말 보유액은 274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청소업무 지원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7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6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93년 1월 일반회계로부터 전환 설치된 이래 상수도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급수인구 104만 명, 상수도 보급률 99.1%로 전원주택 등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전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1458억 38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755억 1100만 원, 자본적수입 563억 5300만 원, 이월액은 139억 7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986억 63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684억 1700만 원, 자본적수입 183억 8400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은 114억 62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425억 8200만 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설명입니다.
자산은 5149억 6600만 원이며 부채는 21억 8000만 원으로써 실채무가 아닌 하자보증금 등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5128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지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748억 42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824억 4400만 원 입니다.
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은 21억 5500만 원 이며 영업외 비용은 2억 300만 원으로 56억 5000만 원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간 사용료 수익은 653억 1300만 원 입니다.
톤당 수도요금은 626원, 톤당 생산원가는 749원 이며, 총괄원가는 780억 6300만 원,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3.67%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10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1777억 136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1192억 2532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는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554억 4999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1조 2551억 7498만 원, 부채는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등 1359억 8011만 원, 자본은 1조 1191억 948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708억 6896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28억 4137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999억 6941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76억 28만 원, 영업외비용은 36억 7869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396억 원을 포함하면 당기순손실 275억 380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00억 1433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1494억 782만 원입니다.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496원이며, 톤당 하수도 사용요금은 701원으로 사용료 현실화율은 46.86%입니다.
우리시는 2018년도에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잔여금 40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부채가 전년 대비 1.9% 감소하는 등 예산 절감 및 하수도공기업 경영 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시 여건을 보면 수계를 달리하는 지형과 도농복합지역으로 처리시설이 분산되어 운영비와 시설 투자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106만 대도시에 걸맞은 안정적인 하수처리, 고객만족 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예산 절감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예산안은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장께서는 6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건의 결산안에 대해 6월 1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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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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