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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9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국,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원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9871억 원보다 2222억 원이 증가한 3조 209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2조 773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879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478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6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956억 원이 증가한 2조 921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7억 원이 증가한 524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7쪽부터 12쪽 주요 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종합 의견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월세 한시지원사업,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등 코로나19 극복과 시정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신규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되며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23억 5155만 원이 증가한 1조 7936억 436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60억 원, 지방소비세 109억 원, 지방교부세 31억 5100만 원, 조정교부금 22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7348만 원이 증가한 1263억 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공사 조직 및 인력진단 4000만 원,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100억 원, 일반예비비 11억 533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50억 19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직급보조비 6억 84만 원을 증액한 2012억 2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378만 원이 증가한 164억 9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공용차량 블랙박스 98만 원을 증액하고 수소전기차 2억 6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보통은 지방세수입이나 국고보조금 여러 가지 교부세, 조정교부금 여러 가지 세입예산을 편성 하셨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160억이 들어 왔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예산과에도 질의 할 것인데 현재까지 추경에 266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했잖아요. 이번에 1160억을 반영하고도 결산 부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미반영 된 부분이 있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김진석 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지금 본예산에 1500억을 반영했고 이번에 1160억을 반영하면 2660억이고 한 700억 정도 아마. 
김진석 위원   700억 정도는 아직 미반영된 것이지요? 그러면 3300억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김진석 위원   보통 특별회계까지 반영한다고 하면 결산이 완료 되면 4000억이 넘을 것이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김진석 위원   아마 역대 최대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전년도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의 주를 차지하는 것이 초과세입 부분인 것 같은데 초과세입이 어느 정도가 더 걷혔기 때문에 초과세입이 과다하게 지금 발생했다 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초과세입이 어느 정도 나왔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 지방세가 1783억 발생했고요. 세외수입이 121억 발생해서 자체수입은 1904억이 초과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세입을 예측할 때 보면 물론 초과세입 부분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초과세입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 전년도에 저희가 예측한 것으로는 부동산 규제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코로나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면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올해에는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세수를 좀 더 폭넓게 잡았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추이는 계속 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올해 총 세입 전체 예산을 보니 3조가 넘어 갔어요. 이번 1회추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폭 넓게 잡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시에 올해 같은 경우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내년도에도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연도 말 가서 초과세입 과다부분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예산에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49페이지 보시면 공기업 지원관리에서 도시공사 조직진단이 있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창식 위원   이거는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하고 있는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년마다 공사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했었고요. 
올해는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정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얘기들과 종합적으로 봐서 세세하게 하려고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3년에 한 번씩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그럼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금액이? 이거는 사업계획에 원래 본예산 세울 때 계획에 의해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정국장 이정용   위원님, 그거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창식 위원   예.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서두에 저희 예산 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직진단을 새로 하게 된다면 민선8기 정보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서 1회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이해는 가지만 민선7기든 민선8기든 결과적으로 용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게 민선8기에 예산을 못 세울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이나 행정이나 결과적으로 가는 곳은 딱 한 곳이잖아요. 용인시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평가서를 만드는 데 한 역할 축이잖아요. 도시공사, 시정연구원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누굴 위해서 연구를 하고, 누굴 위해서 돈을 벌고, 누굴 위해서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와서 사업계획서를 할 때 당연히 진단을 받으셨어야지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인데 하라고 하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면 민선8기 끝나고는 이런 거 안 합니까? 똑같은 거지요. 7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아마 용인시민분들도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있겠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업증자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창식 위원   이거 증자 100억 해주면 도시공사 출자금 다 해결됩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100억하고 내년에 200억하고 후년에 100억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400억 정도 들어가야 하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최소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400억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과장 한상무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협의점만 잡혀있는 것이지.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1년 예산이 얼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3조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3조 넘지요.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 오신지가 1년 6개월 넘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말만 계속 하고 증자를 계속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올라온 것이 100억이에요.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 어디는 1000억을 했네, 어디는 1100억을 했네. 우리 시랑 비교하면 30만도 안 되는데 우리 출자금액 얼마이지요? 총 금액이.
○재정국장 이정용   2500억 원입니다. 
이창식 위원   현물 1000억이고 해가지고 그렇고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부분 여태까지 저희한테 해주시고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일반 시민들이 도시공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성인데 사업성에 현물증자와 현물과 현금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어야 다른 사업에 투여하는데 1년 6개월 하신 게 지금 100억 올리신 거예요 지금.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조를 움직이는 용인시가 1년 6개월 만에 도시공사 증자가 딱 100억 왔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곳저곳 필요한 곳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동천동 공원 만드는 데 600억씩 그냥 묶어 놓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앞으로 또 얼마 투입될지 모르는 사업에 600억씩 가져다 쏟아 부으면서 증자를 100억 해오는 것이 사업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뒤에 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셨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딱 그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실적을 주셨어요. 답변 좀 해줘보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자본금증자에 한정돼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계속해서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면 현재 자본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자본금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1년 전에 의회에서 감사하게도 수권자본금을 1400억에서 2500억으로 확대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현금, 현물을 비롯한 증자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산과장께서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시 예산이 워낙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지난 연말부터 저희 공사의 실무진하고 시의 실무진하고 같이 해서 저희 공사 자본 확대를 위한 TF를 헌재 운영 하면서 현금뿐만 아니라 현물에 대해서도 심층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사장님 사연 설명 듣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딱 그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용인시에 오셔서 지금 사업계획 실적 저한테 주셨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주신 것을 보면 다 플랫폼시티, 복합환승센터, 반도체클러스터, 제2테크노밸리 다 이거 옛날에 준비해놓은 사업이에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창식 위원   사업이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거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은 그게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가능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성 높게 사업을 끌어가는 노력은 그거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다 되어 있던 거라는 말씀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공사 본연의 업무를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노력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사장님이 보시기에 그럼 용인도시공사의 가장 지금 시급하고 가장 해결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물론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신규 사업을 특히 수요가 많은 용인지역의 개발수요가 많은 부분을 일정부분 공공의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사항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준비부터 과정을 밟아서 공공성을 띄고 이익을 창출하고 도시공사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미래지향적으로. 공공성을 항상 띄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출자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일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본금은 한꺼번에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고요. 결국은 자본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일이백억 정도, 오륙백 억 정도의 자본금 증자 가지고는 사실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조금 더 민관공동사업이라든지 재정을 덜 부담시키면서 효율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말씀 들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취지가 아닌데 계속 당위성만 말씀하시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제가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과 관련돼서는 공개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내용을 발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취임이후 제 직속으로 신규 사업 개발하는 팀을 구성해서 최소인원일 수밖에 없었지만 몇 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작년에 민관공동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항을 좀 더 고민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진행사항과 발맞춰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최소화된 개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해는 가고요. 앞으로 민관사업을 하시고 SPC 해가지고 공공기관이나 민관이랑 앞으로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준비를 보완이고 철저히 하시고 의원들한테 와서 보안각서 쓰라고 하시는데. 그게 밖에서는 벌써부터 안 좋은 얘기가 들어와요. 뭘 하셨는지 보안각서를 의원한테 쓰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거꾸로 본 의원 귀에 ‘뭐뭐뭐’ 이렇게 들어와요. 무슨 보안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앉으셔도 됩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보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제는 늦으신 것 같아요. 많이요.
내가 이름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의원한테 와서 보안각서 쓰시라고 하면서 설명하시면서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거꾸로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진행되고 이런 얘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더 이상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창식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용인시의회나 용인시민이 도시공사가 이 사업 간다고 얼마 달라면 또 줘야하고. 또 내년에 200억 달라고 하면 또 줘야하고. 그다음에 300억 달라고 하면 사업이 이렇게 가야 되니 또 줘야 하고. 
이거는 말 안 되는 사업입니다. 계획 근거에 의해서 1년도 앞을 못 보는데 2년, 3년 후에 뭐가 어떻게 바뀔지 알겠습니까? 이게 예산서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내년에 200억 안 줘서 사업 못하면 용인시의회가 사인 안 해줘서 못했다 이렇게 소문내실 겁니까?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재정의 역할이지만 말씀해주신 그 내용의 사업들이 적기에 잘 진행이 됐다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잘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뜻하지 않은 어떤 사항들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재정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더 노력 하겠습니다. 
자금 배정안에 신중을 더 하고 노력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다만 조금 저희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사실 관련되는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입 됐던 것도 사실인 상황입니다. 투자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이 올해부터 점차 해소된다면 내년부터는 우선 당장 계획되어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도시공사사장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물 출자하는 부분도 계속 TF팀을 만들어서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향후에 더 효율적인 재정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꽤 중요한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가는 것이고 미래가 준비되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자본금증자에 대해서 조례안 만들어서 예산 통과시켜 놓고 예산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플랫폼시티가 어제 결정 나고 어제 준비 했습니까? 사업 승인이 어제 났습니까? 
당연히 이 정도 사업은 계획적으로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서 본예산에 당위성을 따져서 이게 100억 가지고 될 거냐 300억 가지고 될 거냐 이걸 협의하는 것이 정답이지요. 똑같이 100억을 증자한다고 그래도.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 사업성이 어느 용인 시민이 이게 적정하다고 보겠습니까?
추경은 정말 긴급하다고 필요하다고 할 때 하는 것이 추경이지요. 이게 어제 계획해서, 이게 재난상황입니까? 용인도시공사가 증자 100억을 못하면 망하는 재난상황입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은데 우리 지난번 이 시기에 작년 이 시기에 코로나19 재난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똑같이 지금처럼 편성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1년 1회추경 코로나19 경제지원 지급현황해서 252억 원을 편성해서 163억을 집행했어요. 89억 정도 잔액이 발생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질타를 했습니다. 경제지원 긴급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89억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했는데. 올해 2022년도에 코로나19 재난지원 관련해서 내역을 보니까 예산규모가 비슷해요. 207억.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전자영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 한두 가지 사업이 빠졌을 뿐 대략적인 내용이 비슷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1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80억 원을 편성해서 97억을 집행 했어요. 거의 절반 50% 수준 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원인으로 지적됐던 것 중 하나가 온라인신청을 못한다. 여러 가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은 예산 규모로 해서 대상업소가 1만 2600개 정도로 해서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만 5000 소상공인 업소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 3000개 정도 업소는 폐업한 겁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폐업이라기보다 맨 처음에 상정했던 내용하고 추후에 올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 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이게 저희 상임위 부서가 아니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예산과에서 이걸 컨트롤타워여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잔액을 남기지 않고 잘 쓰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89억을 남겼어요. 못썼어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측에도 실패했고 그 결과 잔액도 남았고. 그런데 똑같이 해서 비슷하게 해서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세웠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내역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왜 제가 지역경제과 얘기를 드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가장 많이 민원을 넣습니다. 왜 나는 대상이 안 되는가. 이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편성 할 때 이 데이터 안 받아 보셨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국가보조금으로 나오는 형태로서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영 위원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공무원의 시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과 접점에 있는 선출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예로 들지요. 
작년에 등교를 전 학년이 일제히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 문방구는 매출이 얼마나 감소 했을까요? 대답할 수 있으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전자영 위원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개인 학생들이 물도 못 마십니다. 우유급식업체 매출 얼마나 감소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어디인지는 파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작년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나갔고 올해도 나가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작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산 잔액이 89억이나 남았으니까? 
그러면 각 부서가 지금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 작년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청년담당관은 코로나19 예산지원에서 빠졌어요. 
그때 모든 의원님들이 성토 했습니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아서야 어떻게 코로나19 예산지원을 받겠느냐고. 청년담당관을 예로 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에서 빠져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냥 뺀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도 코로나지원금을 긴급하게 마련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개인이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기준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준점이 명확하게 되어있는 단체 그리고 많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단체들을 우선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기준점을 잡기 어려우니까 누구에게나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서 이런 잔액들이 발생하니까 청년실직자희망지원금만 예를 하나 들게요. 올해는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적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지원조건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폐업한 사장님 또는 어려운 사장님한테 가서 ‘나 알바 끊겼으니까 이거 증명해주세요’ 이 서류 받아오는 것이 쉽겠냐 어렵겠느냐. 이 단순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서류 1장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워도 그 예산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빠지는 겁니다. 
도대체 코로나19 예산지원을 긴급재난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예산 주기 편한대로 조건 맞춰서 200억, 250억 주겠다. 이거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금 저희 예산과장도 설명을 드렸듯이 예년에 실패했던 사례들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장들하고 실국장들하고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실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이, 
전자영 위원   제가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지요. 
한 시민입니다. 저는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떡집을 운영하는데 보통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1, 2시까지 운영하고 잠시 쉬었다가 매장 마감하고 6시 퇴근합니다. 이런 경우에 매출이 전년도 매출하고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매출이 조금 상승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옆집은 영업제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녁 6시에 열고 9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매출이 확연히 줄겠지요. 여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 떡집 사장은 너무 힘듭니다.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지원을 받으면 좋겠느냐. 첫 번째, 소비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아이를 키우는데 소상공인인데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들이 답변을 얘기하던가요?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는지.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기보다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에서 흡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 제대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정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 기준이 거의 명확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게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소상공인 경영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게 되면 작년처럼 혼선 없이 집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는 실무부서의 판단도 있고 해서.
전자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는 소상공인 지원에서 혼선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기신 거예요? 여기에서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의 민원이 빗발쳤을 때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그 부분은 직접 집행하는 담당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올해에는 잘못된 사례를 다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영 위원   답습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 통해서 말씀드렸던 집행내역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는데 2021년도 이번에 예산편성 내역과 작년도 것을 비교해봤을 때 여성가족과의 3자녀이상 가구 생활안정지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의 코로나19 장애인돌봄강화 특별지원. 이러한 예산편성은 이미 핀셋으로 딱 대상을 찍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집행하고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더 늘렸습니다. 
핀셋으로 딱 대상을 집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문화예술과 코로나19 예술인 재난지원금 15억, 1인 100만 원 지원해서 150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도 아마 이 예산 편성하겠다고 하면 민원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기준이 뭡니까? 선착순입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등록예술인에 한해서 그 인원을 뽑았고요.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등록예술인은 등록이 돼서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했을 수도 있지만 등록하지 못한 경우는 또 다시 지원도 못 받고 또 다시 내몰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거 작년에도 지급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인들. 지급을 했을 때 정말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뒀는데 거기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소외가 됐다. 그러면 올해 예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증명해 보이는 방법은 국장님, 과장님.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권한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잔액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으면 또 다시 추경에 또 편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작년이랑 판박이처럼 해옵니까?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청년담당관, 관광과, 일자리정책과 여기에 몇 개 지원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관광업계 여전히 어려울 텐데 빠진 이유는 뭡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사실 재정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일단 보호하는, 물론 빠진 분들도 다 취약계층이겠지만 재정 한도 내에서,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에 이미 작년에 매출이 3억 원 이하가 있는데 올해 1, 2월에 폐업한 경우는 이 대상에서 지원이 안 되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안 됩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게 바로 구멍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폐업하는 데 돈 많이 들지요.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아무리 있다 하면 뭐합니까. 올해 1월에 문 닫았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람들의 삶속에서 들여다보십시오. 예산 편성이 쉽게 예산 지급하고 결산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재정국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세정과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얼마가 적정하다 그런 표현을 쓰기는 그런데 우리가 그간 전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가. 많은 절감의 노력도 했고 예산 반영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벌써 2660억 원이 발생하고 현재 700억 정도도 아직 미집행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향후 다음 추경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또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편성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고 전년도에도 코로나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된 부분도 있었지만 전년도에도 앞서 전자영 위원님이 의뢰했던 것처럼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결산 시에 그 부분이 분명히 또 나타날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다음 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지금 총 순세계잉여금이 3335억이 발생 했습니다. 평연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500을 했었고요. 이번 추경,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쓴 부분 발생해서 당연히 발생했으니까 집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다음 연도에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시켜서 넘길 것인지. 이 예산이 물론 발생 했으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편성해서 쓰시겠지요. 그런데 하반기에 또 나머지 부분을 남는 부분까지 하반기로 넘겨버리면 9월 넘어가면 그때가면 그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발생하면 쓰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월이나 불용으로 남을 게 봐도 뻔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여태껏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면서도 예산 부서에서도 많이 절감하면서 노력했던 부분인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나 예산 부서에서도 적정한 활용방안을 생각하고 계셔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김진석 위원   올해 연말에 가서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내년도에 또,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까지 하면 4000억이 넘어갈 것인데 특별회계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1000억 정도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500억 가까이 갈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해연도에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4000억 가까이를 21년도에 썼어야 하는데 못썼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예산은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월금이나 집행잔액이 최소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앞서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도 여러 상황의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자체적인 집행기준이나 적정한 부서하고도 사업부서하고도 연계해서 기준, 우리가 2년 동안은 계속 지원범위 여러 가지 부분은 내려오는 대로만 그냥 지원을 했고 기존에 있는 것 대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마련 집행기준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재점검을 하셔서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2019년도에 도시공사 조직진단을 할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때 아마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2000만 원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그 조직진단 한 것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실행한 것이 있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각 부서 별로 인원이라든가 그 업무량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원조정이 있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근간에는 도시공사에서 진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모르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거는 자연 인력감소 부분에 대해서 퇴직하고 이럴 때 들어간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볼 때 도시공사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시정연구원에다 주는 것은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4000만 원을 세웠던 것이 시정연구원은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올해는 4000만 원 세운 것이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세세하게 해서 일반 업체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공사에서 조직진단을 3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한 것 있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것은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없지요? 그거를 하셔야지요. 그걸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형식으로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시공사에서 시정연구원에서 해서 이렇게 갖다 던져주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동약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인원이 제일 많고 돈이 여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분리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4000만 원이나 1억을 들여서 해도 이 조직진단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이번에는 최대한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폭넓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안 하셔도 되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직원 부서가 5개 팀, 6개 팀으로 쭉 도시공사가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위직원, 상위직원, 중간직원 먼저 3단계로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 듣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의견 들으려면 듣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들으려면 들어야 해요. 그렇게 하고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이 딱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뭐를 하는 것이지. 큰 틀을 갖다 놓고 누구를 빼고 넣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예산과장 한상무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4000만 원 세웠던 부분이 최대한 그런 설문을 통해서 하려고.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억 들여서 할 수도 있고 10억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같은 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형식에 구애되어 있는 조직진단은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게끔 딱 로드맵이 나와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시정연구원 아니고 다른 데다가 주기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뭐가 나와 줘야 그 조직진단을 한 의미가 있다. 이걸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돈을 지원해달라고 얘기하면 시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오미크론이 전파되고 그랬으니까 뭐를 하자 해서 예산 준 것 있어요 혹시? 
○예산과장 한상무   그럴 경우 예비비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뭐가 아쉽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 자꾸 키트는 풀었다고 치고 약은 없다고 하잖아요. 약국에 다 없다는 거예요, 동이 났다는 거예요. 말로는 100만 특례시래.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다가 선제적으로 제약회사하고 뭐를 맺어서라도 약을 갖다놓고 보건소에 약을 돌려야지요. 왜 언제까지 마스크 사듯이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주는 것 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차추경 때라도 이걸 담아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꼭 좀 해주세요, 국장님.
○재정국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기정액 29억 6026만 원 대비 7억 6338만 원 증액하여 37억 2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데이터기반 행정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에 1억 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능고도화에 4억 8969만 원 및 빅데이터 저장장치 구매에 1억 3530만 원 등 총 7억 6338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저희 과에서 다루고 예결위 가서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차액은 3개월 동안 관리비 그 부분만 차액이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팀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저희 빅데이터팀은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건소 코로나에 확진자 관리시스템을 자체개발해서 시스템개선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홈페이지에서 확진자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중파나 각종 신문에 방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서도 이 팀 운영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학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업무는 못하고 있고요. 일단 부수적인 업무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뤘고 다룬 이유는 딱 그거잖아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게 아니라 과가 필요하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김학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직제하면 언제 계획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특례시에 1개국이 만약 증설된다면 향후에 4차산업 육성 쪽으로 1개국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 안에 그 과를 담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게 언제 정도,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생각하시는 조직은 여기서 만지시잖아요.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학면   일단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고요. 민선8기 7월이나 8월에는 승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식 위원   과 증설 정도는 행자부 승인 받아야 합니까? 
○정책기획관 김학면   과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시에 4차산업 관련된 국을 하나 만들면 그 국에 그 과를 포함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부분이 그대로 올라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얘기한 부분들을 해결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간이 있었는데 안 된 것이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앞으로 꼭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 가서 어쨌든 간에 업무를 못한 것은 맞잖아요, 문제는 있지만.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이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계획을 승인시키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꼭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해서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확신을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릴게요. 제 방에서 하신 말이 나올까봐. 어쨌든 간에 계획을 하실 때 예산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하실 때 꼭 될 수 있는 일을 예산을 세우셔서 저희까지 힘 안들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길용   법무담당관 최길용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4억 2062만 9000원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14억 386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2년 10월 선발 예정인 적극행정·규제개혁 우부수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과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법무담당관이 바뀌어서 제가 좀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용인시 같은 경우 재정법무과에서 법무담당관으로 바뀌었지요. 법무 관련한 행정업무가 양적으로도 늘고 질적으로도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직제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이제 보면 법무담당관은 단순히 어떤 법률 검토를 내부 변호사들이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담당관이 혁신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최길용   사실 현재까지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바를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좀 한가한 시기에 읍면 순회 자문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삶속에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의 법무담당관의 역할은 쩐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행정이 쩐의 전쟁이 붙었을 때 이겨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지금 현재 직제라든지 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시민소통관에 갈등관리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대부분은 개발사업과 주민들의 갈등에서 시작이 된 사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일 예로 보라동 냉동창고를 하나 예로 들게요. 보라동 냉동창고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행정소송으로 갔는데 이것이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과장 전결로 사업승인이 나가고 나서 가장 두려워했던 핵심이 바로 이 소송이지요. 그래서 계속 우물쭈물 어떻게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사항을 겪었어요. 용인시가. 이런 것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대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무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 들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법무담당관에서 형식적인 법률검토라든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는 용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안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법무담당관에서 또 하나 사례를 얘기하면 시민소통관에 기흥구 상하동 레미콘 관련한 민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소통관하고 법무담당관이 협업을 해본 경우는 없지요 지금까지? 협업 해보지 않았지요? 
○법무담당관 최길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법무담당관으로 발령을 받고나서 구상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보라동 물류창고도 있고 상하동에 레미콘공장, 기타 하갈동인가 영덕동에 힉스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개발행위라든지 기타 사업시행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자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 대응체계가 어떻게 보면 견고해지지 못하고 느슨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와 규칙 안에서 가능한지는 검토 중입니다. 행정심판 내지 소송이 제기가 되면 그때부터 그 업무를 법무담당관에서 각 부서 구분두지 않고요. 심판과 소송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문관님들, 소송전문관님들 계시니까. 그다음에 법령을 전공했던 저희 직원들 중에서 별도의 팀을 꾸려서 여기서 전담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현재 전문가님께 검토를 지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자영 위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산 심의 하는 중에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이 소송이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서 인허가 부서의 시설직 공무원들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법의 테두리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사실 소송이 붙기 전에도 작전이 있어야 하고 그 작전을 설계하고 짜는 사람이 결국에는 법률전문가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최길용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추경은 추경이지만 우리가 본예산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행정들을 할 텐데 이러한 쩐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고퀄의 변호인력과 법률전문가가 투입되지 않으면 행정도 굉장히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또 하나는 시 선출직 공직자들도 정보 접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털이라 든지 이런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거든요. 앞서 기흥구 상하동의 레미콘도 행정소송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 자 뉴스에 보도된 겁니다. 서울 성동구의 사례. 레미콘 부지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접근을 하려고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과연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 행정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마 접근이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법무담당관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민소통관이나 법무담당관의 업무가 협업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 변호인력들이 구축되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담당관 최길용   현재 업무분장, 직제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행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법무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김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125억 5370만 1000원에서 37억 4582만 3000원이 증액한 162억 99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년 정책 아카데미 2200만 원, 청년 복지 지원사업 홍보 300만 원, 청년 무주택자 월세한시지원사업 36억 2500만 원,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율참여자 임명장 및 안내판 제작비 770만 원입니다.
먼저 155쪽 청년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아카데미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복지 지원에는 총 9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복지 지원사업 홍보 300만 원, 청년공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12만 3000원, 2022년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운영 등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청년 주거 안정에 36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세 한시지원사업,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담당관 월세한시지원사업하고 청년정책아카데미 사업이 있어요. 월세한시지원사업이 36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이거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국토부 50%, 그다음에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본법에 만34세까지 청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만34세까지 청년 1인가구일 때는 기본 중위소득 60% 미만인 자가 되는 것이고요.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한테 내려준 대상 인원은 한 3051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1인가구당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월세 한도가? 
○청년담당관 김은미   월세가 20만 원씩 총 12일치,
김희영 위원   그 세부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청년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해서 안내판 및 임명장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년부동산 중개수수료지원. 중개수수료가 안내판 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중개수수료 사업이에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이거는 각 부동산 지회랑 협약을 맺은 사항인데요. 1억 미만의 청년들이 월세나 전세를 얻게 되는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중개사무소에서 20% 이상 정도 삭감해주게 되면 여기에참여한 중개부동산한테 임명장을 주고 그리고 청년우대 착한부동산이라는 입간판을 제작하는. 
김희영 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요. 그런데 중개수수료라는 것 자체가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이 정책인 것이지. 안내간판을 해주는 것이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이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은 원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지원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도 전부 다 안내판을 해주고 그랬나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일단 경기도에서는 우리시가 최초로 하는 것이고요. 서울에서는 이미 몇 군데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간판이나 임명장 같은 것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원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좋은데 중개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에 혜택이 가야 하는 것이지. 입간판을 해줬다고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이 사실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중개수수료라는 것이 뭐예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김희영 위원   중개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내판을 했다고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사업명칭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청년공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경기청년공간. 
○청년담당관 김은미   매년 경기도에서 7000만 원 정도 항상 교육운영비, 홍보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없다가 있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상황이라서. 
○청년담당관 김은미   아, 예. 작년에도 똑같이 잡았던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기정액이 전혀 없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청년공간프로그램운영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경기도에 계획한 것으로는 취업심리상담이나 아니면 공유물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년공간 세 곳에 공유물품을 좀 더 보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라고 한다면 청년도전 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요구 부분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나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매년 저희가 월 단위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냐는 추가적인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할 부분은 그때그때 그 다음 달에 프로그램에 넣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심리치료프로그램 이런 것이 호응이 높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심리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보듬어주고 필요한 부분인데 주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구직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노동을 다시 할 수 있게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김희영 위원   그 니즈를 필요로 해서 충족시켜 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주목적 사업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인 거예요. 설문조사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봤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 목적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취업이 청년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되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청년정책 아카데미 사업이 신규로 들어 왔어요. 행사운영비로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게 행사운영비로 청년정책아카데미 2200이 있고 청년공간에서 프로그램운영에서도 행사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복지지원사업 홍보에 3만 원씩 100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청년복지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인데요. 청년공간홈페이지에 청년정책후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든가 청년교육프로그램, 아니면 희망옷장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한 청년들이 직접 본인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을 원한다라는 그런 정책후기를 넣어서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 모바일 기프티콘 해서 3만 원씩 총 100명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그리고 정책에 대한 홍보도 좀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정책 홍보나 이런 것 자체가 여기 보면 청년공간조성사업에 우리가 기간제하고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단 쓰게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300만 원 이렇게 하고 뒤에서 보면 물품도 300만 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활동과 홍보 이런 부분을 끌어내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취지나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나 내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행사, 홍보성 이러한 것은 최소한 자제해주고 그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사용해달라고 의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을 다 떠나서 우리가 봤을 때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사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촘촘하게 봐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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