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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5일(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3. 2.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향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입니다. 
오늘이 임기 중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일자리산업국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62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공모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에 신규 선정된 단국대학교 및 강남대학교에 5년 동안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약의 목적과 예산지원 내역, 지원대학의 수행 업무를 명시한 것으로 용인시는 거점형인 단국대학교에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 중 4500만 원, 소형인 강남대학교에 총사업비 3억 원 중 1800만 원을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종료 시까지 지원하며, 해당 대학은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업 컨설팅 및 취업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용인시 청년 취업을 내실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63호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4조에서는 타 조례에 맞게 위원회 성별 구성을 규정하고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2건은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62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관내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 충격 완화 및 지역 청년 고용서비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63호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9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 범위 내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간이 5년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최대 지원 기간은 5년이고요. 사업성과에 따라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사업 계속 지속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지속은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의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진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관내 대학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관내 대학은 전 송담대, 현재 용인예술과학대가 5년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올해 마지막인가요? 연장계획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 
이미진 위원   평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5년째 용인예술과학대학교가 진행 중이고 올해 두 학교가 거점형과 소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거점형하고 소형 단국대가 거점형, 
이미진 위원   올해부터 5년 동안 예정인 거고요.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이미진 위원   그러면 용인예술과학대학교 5년 동안 진행하셨는데 고용노동부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용인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놓으신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용인예술과학대 같은 경우 매년 관내 고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취업특성화고등학교 취업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왔고요.
그게 그 대학교로 인해서 취업률이 몇 퍼센트 됐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매년 교육실적으로 얼마큼 관내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진행해왔느냐에 따른 부분을 정산·검사를 통해서 정리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취업했다 이런 데이터는 사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용인시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검토해보면 중복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서 관내에 있는 대학들에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업들이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 사업들에 대한 성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유념하고요.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대학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시행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중복되지 않고 중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용인시의 시민들과 고3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것은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서 용인예술과학대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단국대나 강남대 같은 경우는 재학생을 상대로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할 거고요. 
그에 따른 특화사업 같은 부분이 있는데 단국대 같은 경우는 커리어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하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과정 프로그램 이런 특화된 부분을 단국대는 기획했고요. 
강남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보면 학생 경력개발시스템이라는 참인재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재학생하고 졸업생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과연 용인시의 고3 학생들과 시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일단 고3 특성화 고등학교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서 담당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선정된 두 대학은 재학생하고 졸업생인데 용인에 주소를 둔 학생들도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각 학교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서 관내 학생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께 이미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용인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대학의 어떠한 혜택도 받고 있다고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용인시민들이 스포츠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등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학들이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주말에 주차장을 개방한다든가 그 외에도 고3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관내 대학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고3 학생들이 체감할 텐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고 각 부서에서 관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으나 그에 반해서 용인시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가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까지의 관내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중복되지 않는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과 고3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관내 대학이 시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대학 관련해서 지원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 기존에 시행했던 대학 측의 만족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학생들은 환영하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저희가 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하고 나중에 예산 지출에 대한 정산 부분하고 다 확인을 하고 종료하는데요. 
지금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취업 대상인 학생들한테 취업 준비를 위한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면접에 대한 스킬이라든가 자소서 쓰는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을 해서 갖춰야 될 역량 같은 부분의 교육을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교육수강생들은 상당히 만족감을 갖고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학생들이나 이분들이 취업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매년 평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적정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5년간 사업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연자 위원   본 위원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학생들이 취업이나 그런 쪽에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아이들 자긍심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는 이런 지원을 받아서 취업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학교 발전도 되지만 학생들 성취감이나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각 학교에 맞는 필요한 사업이 뭔지 환경조사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잘 발굴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하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이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 있었나요? 위원회 구성이 아예 없었나요? 
○산림과장 박승안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지금 8명이 구성돼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조문 정리하고 일부 바뀌는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안희경 위원   기존에 취약지역이라고 지정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아마 처인구 쪽이에요? 아니면, 
○산림과장 박승안   제가 기억하기로 2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212개소를 지정해놓고 있어요?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안희경 위원   그러면 종전에 212군데 지정돼 있는 그곳에 위원회 구성이 돼 있지만 이번에는 조문하고 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9페이지에 보시면 13조에 보면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두기로 돼 있는데 그냥 서기는 삭제하고 간사만 두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승안   예. 담당과장이 간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는, 
안희경 위원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안희경 위원   그러면 14조에 운영세칙에 관해서는 위원장의 권한이 필요할 때는 그 권한을 어느 분한테 부여하나요? 
○산림과장 박승안   무슨 권한……
안희경 위원   14조2의 운영세칙에 의하면 이 조례를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신설돼 있어서.
○산림과장 박승안   모든 것은 위원장님이 정하는 거……
안희경 위원   조문을 많이 바꾸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관련 법령 발췌에 보면 산림보호법 시행에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산림청장 소속 산사태 취약지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을 때 우리가 지명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또 위촉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한 10명 이내에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 
그래서 맨 마지막에 관할지역의 주민은 우리의 통·이장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지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서 이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산림과장 박승안   관할지역의 주민은 산사태 위험지로 지정하는 그 위치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문가하고 공무원하고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안희경 위원   결론은 용인시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그럼 용인시가 그동안 이런 산사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관할지역의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는 그런 사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상에 좋은 내용인 거네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는.
○산림과장 박승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사태가 가장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주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를 우리가 지정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안희경 위원   다행히도 없어서 안전상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관할지역의 주민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저는 한 번쯤은……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성원이 10인 이내잖아요. 10인 이내인데 충분히 거기에 산림청장 지명하는 분, 그다음에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분, 다 이렇게 전문가들로 하지만 여기에 관할지역의 주민이라는 것은 꼭 그 산사태 근처에 사셔야지만 그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네 관내의 어느 제한구역 안에 들어있는 그 주민들이 더 많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낼 수 있고 뭔가를 반영할 수 있고 대안도 낼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도 관할지역 주민이 어떤 단체장이 아닐지라도 이장이 아닐지라도 꼭 주민들의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래서 위촉하실 때는 꼭 그 관내에 있는 그 지역이 212군데가 지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정하지 않으시고.
○산림과장 박승안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은 과장님 이거 조문 조정을 하는 거네요, 일부개정조례안을.
○산림과장 박승안   예, 그렇습니다. 조문 정리가 대부분입니다. 
안희경 위원   그전에 빨리 좀 해 주시지 이렇게 늦어지셨어요. 늦어진 이유가 있었나요? 
○산림과장 박승안   이거를 빨리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다음부터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빠른 것도 좋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한 번씩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안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앞서 안희경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위원회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위원회가 13년도에.
이미진 위원   2013년에 구성됐다고요? 기존에는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떤 분이 자격조건을 갖추고 위원장이 되셨습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위원장님 딱 정하라는 규정은 없어서요. 이렇게 여덟 분인데요. 여덟 분이 모여서 위원장님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동안은 어떤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산림과장 박승안   산사태 위험취약지역을 지정하는 건데 이것이 폭우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하거든요. 작년에는 2번, 3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럼 지금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박승안   개정하는 것은 조문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법이 약간 바뀌어서, 
이미진 위원   과장님, 2조에 보면 기존에 본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운영하시다가 용인시장 소속으로 지금 바꿉니다. 맞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예.
이미진 위원   그러면 용인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용인시장…… 위원회에 시장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진 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인시장 소속으로’라는 말은 위원장이 용인시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용인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산하 지정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장 소속으로, 
이미진 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는 용인시장 소속 아닌가요? 어떤 구분이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승안   이것을 세부적으로 넣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2013년부터 존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용인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둔다고 지금 신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좀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지각시켰다는 차원입니다.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미진 위원   강조요, 강조? 그럼 기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201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산림과장 박승안   이 조항이 1조에도 2항으로 더 세분화해서 넣었고요. 2조도 새로 이거를 하면서 42조의 9조2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한 거지, 더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을 뿐이지 위원회는 똑같이 운영된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미진 위원   그럼 시장소속으로 한 것과 시장소속으로 하지 않은 차이는 뭐냐는 거지요. 단순히 강조입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조문 정리를 하면서 조문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진 위원   지금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제2항을 보면 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일반적인 위원회로 구성을 하다가 이번에 개정을 신설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강조라고 한다면 용인시장 소속과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단지 강조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네요. 
지금에 와서 개정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봄에 전국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산불 심각해지면서 안전사고에 좀 더 대비하고자 일반위원회를 시장소속의 위원회로 좀 더 강화해서 용인시장이 직접 관여해서 좀 더 안전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단순히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 시장님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들어가시지 않고 위원회를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미진 위원   지금 이 산림보호법이 2021년 4월 13일 그러니까 약 1년 전에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조문 정리가 계속 안 돼서 이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이 꼭 들어가고 이것은 저희가 더 강조하고 위험성을 더 지각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진 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주십시오. 그럼 우리 시장님은,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작년 2021년 12월 6일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장기 미개정 자치법규에 대해서 이게 개정이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개정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개정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 하에서 근본적인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바뀐 게 없고 다만 그 내용에서 보시면 자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준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위원회든 뭐든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이 다 시장소속 위원회고 그런 부분이 내용적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미진 위원   용인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백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직속 소속의 위원회가 있고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산사태 관련한 위원회를 기존대로 운영하다가 시장 직속 소속으로 한다고 한다면 안전에 대비해서 용인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좀 더 용인시장님이 직접 이 위원회에 참가하셔서 뭔가 체계적으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시장님은 들어오시지 않고 단순히 강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위원회와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본 위원의 의문점은.
○산림과장 박승안   조문 정리를 꼭 해야 돼서 시기적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같이 시장님이 직접 들어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들어오시지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오십니다. 
이미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와 똑같이 운영한다, 단지 이번에 개정하면서 시장소속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다. 위원회는 기존과 운영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2조는 그렇고요. 다른 거는 조문 정리를 하면서 일부 조금 조금씩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의 다 같습니다. 
이미진 위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차별화되고 용인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개정을 했을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알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진 위원님께서 산사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으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질의를 드리신 것 같은데요. 
이게 시장님 직속이거나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강조의 차원보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은 여기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용어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면서 시장소속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여기 시행령하고 맞추느라고 이 용어를 집어넣은 게 맞는 거예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님께서는 시장님 직속으로라도 해서 산사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으시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으니까 한번 차후에 검토해봐 주세요. 
○산림과장 박승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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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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