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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6일(금)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장정순·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3. 2.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3.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장정순·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22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의2 제3호에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122호 청년담당관 소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장정순·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창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거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수령한 보증보험료에 대한 환수 조치 절차 등을 사업세부추진계획에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이 조례안 발의는 충분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감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장정순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사항 의안번호 제2022-110호 용인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총사업비 연차별 투입계획 변경으로 공사채 발행 예정 금액이 시의회에서 의결받은 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라 금회 변경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7조 9502억 원으로 용인도시공사는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3975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공사채 발행금액 1803억 원에서 313억 원이 증액된 2116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플랫폼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 재원 마련을 위해 공사채 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답변을 누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은 저희가 9대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말고 이 플랫폼시티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공사 사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예,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도시공사 사장 최찬용입니다. 
플랫폼시티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약 85만 평 정도의 규모인데요. 현재 개발계획 인가는 난 상태고요. 보상을 위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는 아마 보상과 관련된 것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GH에서 잡아놓은 사업비가 5조 9000여억 원이었는데, 그동안의 보상비 증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근에 사업비운용계획을 조정해 보니까 한 2조 가까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조 원에 육박하는 정도의 사업비가 증액요인이 생겼고요. 그래서 현금 최대 집행 비용이 당초에 인가받은 것은 한 5조 6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증액되면서 저희가 전금 최대 집행 규모는 한 5조 62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발행해야 하는 공사채 규모도 한 300억여 원 이상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사장님, 앞으로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계속할 거잖아요, 2023년도하고 4년도하고 5년까지.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공사채 발행계획은 이번에는 원래 올해 731억 원을 공사채 발행 신청을 할 거고요. 작년에 400억 원은 이미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채 관리를 해나가면서 공사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사항을 고려해 가면서 내년도 또 후년도에 계속해서 사업비 운용현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공사채 발행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3년은 더 계속 공사채 발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용인도시공사가 지금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얼추 200% 선에 닿아 있는 상태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공사채 발행 이전 단계에서는 지난 연말까지 한 116% 수준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됐는데 공사채 발행을 하게 되면 아마 200%에 가까이 가게 될 거고요.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년차 계속 올라와야 하잖아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공사채 발행에 대한 승인은 따로 받지는 않고요. 공사의 자본금 증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건데요. 아마도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안에 내년도 저희 증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2023년도 예산안에는 용인도시공사의 증자 건에 대한 예산을 설정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증자가 된다면 공사채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안부 기준이 200%, 원래는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230%까지 부채 비율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요. 그 선은 지키는 데에 현재는 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타의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말씀주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시하고 또 추가적인 증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도시공사의 문제점은 부채 비율을 200% 초과해서 발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자본금의 잠식이 문제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본금이 여유 있으면 이게 저희도 한 번 승인받아서 가면 좋은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사장님도 제일 먼저 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들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건은 사실 올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에 관한 사항하고 공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약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공사채 발행계획은 당초에 계획돼 있는 게 저희가 지분 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자체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700억 이외의 나머지를 공사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이창식 위원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래서 당초에 승인된 게 총 1803억 원인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현금 사업비운용계획이 바뀌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1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당초에 설정된 금액보다 발행하는 금액이 10%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이창식 위원   절차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2019년도 12월에 승인해 줄 때 1803억 원 승인해 줬는데, 2021년 8월에 1차 투입 변경을 한 번 했고, 2021년 8월에 다시 한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2116억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7%인가 못 해서 지금 의회 승인을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넘어가면 이 금액은 누가 뽑은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비운용계획을 최근에 재산정하면서 보상비가 증가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현금운용계획을 잡은 것은 있는데요. 
이창식 위원   지금 보상비가 100% 된 것도 아니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보상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업비는 지금 본 의회에 오셔서 설명한 2116억이 또 증액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창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지방공사가 뽑은 금액의 산출 근거를 100% 인정하고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 공사채 발행에 관한 부분은 공식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는 없을 거고요. 주관 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의 공식적인 결과물을 그게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경기지방공사가 하자는 금액의 산출 근거를 용인도시공사에서 인정하고 그 인정한 금액이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그럼 경기지방공사에 한번 가서 근거가 2116억 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해서 타당성을 문의해 보셨냐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갔다 오셨어요, 경기지방공사를? 이 건 가지고?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럼요, 저희 실무적으로……
이창식 위원   참석하셨어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제가요? 
이창식 위원   예.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것은 저희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사항이지요. 
이창식 위원   담당 실무자가 안 갔다 왔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어느 담당 실무자가 안 갔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저희는 플랫폼 사업이……
이창식 위원   제 방에 와서 하신 분은 그럼 잘못인가요? 보고만 받은 것으로 자료가 저한테는 왔는데,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자가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용인시, 저희 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식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해당 플랫폼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같이 논의가 없었다는 말씀은 어떤 사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창식 위원   저는 사장님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까요? 
이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요. 저희는 공문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가서 협의해서 금액 2116억이 저희가 부담할 것이 넘어갔는데 산출 근거를 지금 경기도에서 받으신 건 아니고 공문으로 하나 받으신 거잖아요. 틀립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어떤 게 틀리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창식 위원   지금 공문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 내용은.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최종 결과물은 당연히 공문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식 위원   그러면 직원이 여기 몇 번 출장 나가서 2차 투입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업비 산정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현재 보상 관련된 조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주관 사업자가 아니라서 일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당연히 협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어느 분이 경기지방공사에 출장을 가셔서 무슨 내용을 협의하고 오셨고 이 과정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저희가 더 부담할 게 얼마나 될 거라고 사업을 생각하세요? 그 정도 고민하셨으면.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최근에 주변 지역 또는 용인 관내에서 일어났던 어떤 공시지가 대비 보상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변화된 여건 또 인건비나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사업비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후의 변경 사항을 예단해서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고 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가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을 때 한 5조 9000억 수준이었던 부분은 아마도 초기 단계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덜 됐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조 원 정도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1차 계획했던 것과 지금 2조 이상 차이나요.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그럼 이제 마지막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지금 다 죽겠다고 현수막 걸어놓은 것 가서 보셨잖아요.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다 용인시민이고요. 너무 많이 줘도 문제지만 너무 안 줘도 문제라는 부분이에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지요. 
이창식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생계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농민들이 농사짓던 땅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짓는 사람은 많은 수익금을 내겠지만 농민은 쉽게 말하면 뺏기면 그만이에요.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은 추계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사장님보다 저희가 5% 가지는 부분들이 뭘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요. 사실 저희가 30% 정도 가졌으면 여유가 있어서, 용인시가 재원이 많아서 한 30% 가졌으면 별문제가 없겠지요. 가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겠지만 지금은 주는 대로 저희가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때마다 경기지방공사가 달라는 만큼 계속 우리는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저도 위원으로서 굉장히 개탄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공부해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5%이지만 경기지방공사 가셔서 직원들이 매일 상주를 하든지 무엇을 해서라도 어쨌든 100원짜리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에서 사실은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타당성검사를 해서 의회에서 맨 처음에 5조 9640억을 승인해 줬잖아요. 그럼 그때는 경제성과 재무성과 이 정책성까지 해서 저희가 결과물을 만들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공익까지 들어간 부분이에요. 공익은 빼고 그러면 경제성과 재무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5조 계획했던 게 지금 7조까지 갔으니까. 거기에 사장님은 저희 5%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지금 제가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지분 5%에 관한 사항하고 지분 5%의 비중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사항하고 또 현재 이 판단하에서 사업 이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오느냐,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창식 위원   뒤엣것만 해 주시면 돼요, 경제성과 재무성 간단하게요. 결과적으로 5조짜리 사업이 7조가 됐어요. 그럼 경제성이나 재무성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것은 공급가격의 변화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드시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일반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의 기준에 따르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변동성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만 한 9900억 정도의 사업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요? 그럼 별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지요. 그런데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토지 공급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 시간이 지연되는 우려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수치상으로 나온 숫자를 그대로 다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5%밖에 없는 지분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힘든 것 인정합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어쨌든 저희는 1원짜리 세금이라도 덜 지출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1원짜리 세금이라도 우리가 더 벌고 싶은 게 똑같은 인지상정이에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럼요. 
이창식 위원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것처럼 열심히 가서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경기지방공사가 하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서 목소리를 열심히 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이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시지요. 
지금까지 이창식 위원께서 세세히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7.4%를 증액시켜서 2116억 원이 늘어난다면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95%고 용인이 5%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증액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자신 있는 사업입니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영식 위원   이 플랫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어서 못 하긴 하지만, 용인의 어떤 공간 구조나 향후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본 위원이 여기 입성한 지 70여 일쯤 지났지만 굉장히 성의와 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용인시를 위상이 더 높은 도시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성남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접 도시인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슈화가 많이 됐는데 대장동과는 완전히 다른 성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용인시가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말 아우러져서 도시공사 전체가 신뢰받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제가 따로 특별히 답변을 드릴 사항은 없는 거지요? 
김영식 위원   지금까지 열의를 더 가지시고 정말 예산만 증액시키고 다른 부분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스템에 맞게끔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아무튼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요. 다만 저희 공사 직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사실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이 사업이 조금 더 용인에 유리한 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사장으로서 자신 있습니까, 포인트가?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저도 질의는 아니고 당부드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설명은 본부장님 통해서 이미 다 들었고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임 시장, 전전임 시장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 금액이라는 부분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토지 보상비는 결국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그나마 이 혈세가 준다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지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항상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95%의 비율을 갖고 가서 결국은 남 좋은 일을 시켜준다.’ 땅은 용인시 땅인데 왜 이익금은 경기도시공사가 갖고 가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환수해서 재개발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익이 얼마가 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든 용인시민들은 경기도시공사가 다 가지고 가는 구조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인근 언론에서나 이런 데에서 불거졌던 것처럼 민간사업 투자자나 이런 부분들이 특정의 모 세력들이 이득을 다 갖고 가는 것인 양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5%의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장님이 많이 고려해 주시고 신속하게 열의를 갖고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집행부가 새로 당선된 시장님도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열의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움직여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개발 이익을 지역 내에 재투자하는 부분에 관한 것은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당초에 GH에서 이 사업 제안을 할 때 사업 전에 공식적으로 개발 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발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행자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개발 이익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가급적 용인에 유리한 기준으로 사업 이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갈 거고요. 
현재 추정돼 있는 사업 이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변수가 많아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액수로 공개적으로 발표할 경우에 거꾸로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어디에 어떤 순위로 투자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도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 또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결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소 지분이 약하긴 하지만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용인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답변 들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5% 투자했지만 10%, 30%의 개발 이익이 용인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해서 사업비 약 2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용인도시공사가 조달해야 하는 재원도 당연히 증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이 전반적일 것 같은데, 일단 2019년부터 22년 현재까지 공사채 발행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 지자체금이라고 하는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사실 자본금 증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하고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증자 프로그램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 초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100억 증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도 일정 수준의 증자가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 비율하고 증자하고 연관성 문제가 가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한번 따로 계산해 보니까 지분을 한 10% 가져가려고 하면 지금 증자를 한 1000억 정도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이고. 다만 증자를 하지 않고 지분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공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시는 것인데, 그럼 도시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잔액이 얼마냐고요. 자본금 대비 여기에 투자돼 있는 금액 그리고 잔액. 그리고 다른 사업비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저희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서 투자할 계획은 700억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보상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입된 금액은 매우 미미합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미미한 것인데.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현재 자본금 중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1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700억은 여기 사업비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사채를 통해서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것은 이제 공사채 조달하시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계속 지금 공채만 증액해서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 공채 발행이 이번 22년 8월 변경으로 올라오는 게 마지막 발행이다, 다음에는 더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될지.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어느 정도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창식 위원님께 말씀하셨을 때.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는 더 이상 없고 만약에 추가 발생하는 금액은 자본금에서 지금 400 정도 남아 있으니 그것에서 투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자본금 남아 있는 400억을 쓴다는 것은 재정 운영상 굉장히 위험하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이것하고 병행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또는 저희가 부채 감소를 위한 노력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작년, 올해 부채 비율 감소를 위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 116% 수준까지 부채 비율을 떨어트렸는데요 이후에도 증자와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공사채 발행 규모가 또 증가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보통 10% 정도 수준에 있을 경우에 또다시 의회에서 보고드려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게 되는 사항이 현재 시점으로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더 증액 요인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서 필요 없는 예산이 계속 발행돼서 투입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제2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했던 부지 활용의 미흡, 주차 부족, 주민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 제기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입장에서도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의 심의 보류로 인하여 행정과 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기부채납 건의 재심의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에 앞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변경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류 사유인 ‘건축물의 어떤 사용성을 높여라’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건축 면적은 당초 1224에서 939.38,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주차 대수는 60에서 83대로 변경했고, 기존에 건축물 형태가 기역 자 형태였는데 정사각형 형태로 건축물 형태를 변경하고, 향후 행정 수요에 따라서 증축이 용이하도록 평면 변경을 해서 재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의 불참으로 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먼저 영덕동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주택과가 많이 면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주민 의견 반영해서 협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을 생각하면 ‘만약에 이 부지가 내 소유라면 어떻게 구성했을까’ 최적의 효율을 생각하겠지요. 넓은 면적의 여러 용도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이 없다는 아쉬움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성의 입장에서는 정당성 있는 부서들이 들어와 있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주민 편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시민들의 민원을 반영해서 디지털 체험 공간 그리고 노인실내체육시설 공간을 반영하여 설계 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기본적으로 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시민들 편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협의한 내용들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이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정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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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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