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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과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황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무연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봉 위원   여기 보면 578쪽에 당초 500만 원 잡았다가 232만 원 남은 것 있어요. 그 사업이 부랑인이 270만 원 쓰고 230만 원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정리를 해 보시라고.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이 두 가지예요. 무연고 행려자 사망 처리하고 행려자 보호 지원인데 작년에 무연고 행려자가 1건이 발생했어요. 무연고 행려자가 작년에 1건 발생해서 공고료하고 장제비가 226만 원 집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행려자 보호 지원이라고 해서 행려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귀향 여비하고 숙박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8건이 발생해서 49만 7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만큼 잔액이 왜 남은 거예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무연고자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440만 원 잡았는데 1건 발생해서 200만 원이 남았고 행려자 같은 경우도 예비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16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추계를 해서 이만큼 잡으신다는 거예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예,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남으면 그냥 여기다 다시 반납시키고 아니면 그냥 또 가는 것이고?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중간에 더 발생을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감액을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위원님, 이게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편성을 하고 발생되면 집행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잡아놓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편성을……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잡아놓고 예비비 측면으로 가서 언제든지 부목만 여기서 쓰는 그런 식으로 결산을 봐 주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다 놓고서 남으면 당연히 여기다 반납한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 잡을 때 300만 원으로 정리를 한단 말이야. 만약에 500을 올려도 이건 보니까 매년 300밖에 안 써. 그럼 300만 원만 잡고 200은 쳐 내고 다시 해서 여기 사회복지과 예비비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수지구청장 권오성   저희 복지과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 개념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운봉 위원   3개 구가 아마 다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어버이날 행사했어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예.
김운봉 위원   코로나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324만 원 정도 했는데 몇 개 동에 얼마씩 주신 거예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9개 동에 나갔는데 기본경비 100만 원하고 차등 지급을 했어요. 경로당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 동별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차등 지급한 이유가 뭐지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경로당 수에 따라서, 동별로 경로당이 20개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40여 개가 되는 데가 있고 이래서 기본경비 100만 원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동에 주는 금액은 같고 동에서 작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경로당 별로 기준은 같지요. 
김운봉 위원   얼마씩 주시느냐고, 그 돈을. 경로당에 얼마씩 줬냐고요. 
만약에 상현동 그러면 얼마, 상현1동 얼마, 이걸 말씀드리는 거야. 얼마씩 줬어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김운봉 위원   아니, 여기다 노인의 날 행사 해서 오시면 그 정도는 얼마인지 알아서 오셔야지, 그래야 다음 질문을 물어볼 건데. 
그러면 그거를 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3년 정도 저희가 그냥 만나서 돌려주는 역할로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나 이런 것 나눠줄 때 같이 참석을 해 보니까 코로나인데 이거 뭐 준다고 어르신들을 나오게 하는 거야. 그게 맞아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코로나나 뭐를 해도 한번 정도는 경로당에 나오실 수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어르신들한테 뭐를 해 줄 건지, 수박 잘라서 반씩 나눠 먹는 그런 행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 한쪽 나눠주고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경로당 노인의 날 행사에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난방비나 쌀 이런 것 파악하고 수치를 잘해서…… 무조건 쌀이 있는 데도 갖다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쌀 대신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것도―우리 돈으로 주는 거잖아―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소년 육성 사업했어요. 560만 원 남았는데 이건 뭐지요? 청소년 지도요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예.
김운봉 위원   이 돈이 왜 남아요? 코로나라도 순찰은 돌았을 것 아니야.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활동을 거의 못 했어요. 
김운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이 순찰은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고 코로나하고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결국은 모이지 말라 그래서 안 모였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활동 제한은 작년에 거리두기가 계속 4인, 6인 하다 보니까 활동을 제한하라는 위의 지시도 있었고요. 활동 제한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조심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4인 하다 보니까 보통은 10명에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인원이 굉장히 적게 활동을 하신 거지요. 
김운봉 위원   청소년 육성 해서 순찰하고 이러는 것을 코로나라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이 돈은 전부 다 쓰고 오셨어야 되는 돈으로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4인 아니라 2인이 모였어도 숫자를 늘리시면 되는 거거든. 2주에 1번씩 하는 것, 또 한 달에 1번 하는 것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쓰신 거야. 
4명 나와서 돌면 어때요. 오늘은 수요일 4명 또 다음 주에 4명, 이렇게 가셔야 이분들이 이 돈을 썼을 건데 그걸 못 쓴 게 좀 아쉬움 있다. 
그래서 동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여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예산 같은 것은 적절하게 다 사용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돼서 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민원이 소소한 게 많잖아요.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예.
김운봉 위원   여기는 민원을 받기도 바쁜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흥구는 2개 과로 나눠놓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 내년에 추후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런 돈이, 특히 보조금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건 전부 다 쓰고 오시고 불용되는 게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769페이지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관련 손해배상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지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과 올바른 법 해석으로 추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꼭 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 자체가 이런 일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재난이라든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낭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 위원님.
박은선 위원   용인형AI 안심 서비스 질의드릴 건데요. 이용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지금 16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160명이고요. 작년에는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손목에 차는 시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한 54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다음 해부터는 사용에 대한 부분 월 사용료 2만 원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렌털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들 것 같아서 계약 방식을 변경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은선 위원   이 용인형AI 노인 서비스 이름이 순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홍보를 저희가 공중파도 많이 했었고 했었지만 아직도 조금은 홍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할 겁니다. 
박은선 위원   순이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조금 관심이 가는 게 우리 시만의 특색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박은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정말 순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노인복지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독거노인들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1인 세대분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지금 1인 세대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같이 부부가 사시는 분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것을 꼭 독거노인으로 기준을 잡을 게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을 70세나 80세 이상, 노부부가 사셔서 좀 위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케어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모현 다목적복지관 토지 취득 언제 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배상금 대상자는 2012년 9월 14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9월 14일날 취득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착공 연월일 언제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2018년 3월입니다. 
김상수 위원   2018년 3월에 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금 5년이 지나면 다시 원 토지에 대한 환매해 줘야 되는 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저희 담당자들이 그 당시 추진할 때는 실시설계 용역이나 측량에 관한 부분을 공사의 일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내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소송으로 가서 지금 이분들에게 저희가 배상금을 물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담하는 우리 전담 인력이 있지 않았나요? 이것 누가 전담했어요? 노인복지과에서 공무원이 전담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담당 직원이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담당 직원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직원이 했는데 이 사실은 뭐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인데 한 번쯤만 더 숙지했더라면 이런 게 발생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 로드맵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있을 것이고 또 과장님도 지금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복지관을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복지관 사용에 대해서 엄청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하나로 묶지 못해서 굉장히 시간은 지났어요. 
여기 요구 조사도 하셨네요. 요구 조사한 것을 보면 처음에 수영장도 해 달라 그러셨고 찜질방, 목욕탕,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굉장히 의견 조율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사 기일도 그랬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어쨌든 우리 행정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어쨌든 기간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으니 그것을 숙지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단순히 측량만 하고 하는 것도 일종의 착공이라고 봤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판결에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상을 해 준 것이고,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다 합해서 4억 4000만 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4억 4000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소송비용, 그들에게 배상한 것까지 다 합쳐서 4억 4000?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4억 4000이라는 돈이 안 나가도 되는 돈인데 어찌 됐든 지출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이것은 어쨌든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의 재발 또 다른 어떤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요.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공사가 많고 공사가 공정대로 추진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또 직원들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미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관리를 잘해서 지금 이러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대형사업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하셔야 됩니다. 업무 로드맵을 만드셔서…… 물론 용인시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잦아서 까딱하면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면 결국은 혈세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만 우리 공직자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어찌 됐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평온의 숲 운영에서 금액이 4억 3000 정도가 남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빠진 거예요? 이거는 잘 모르시지?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죄송하지만 페이지…… 
김운봉 위원   323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저희가 잔액이 남은 것은 공공운영비나 경상적위탁사업비, 자본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김운봉 위원   위탁사업비 잔액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예산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 경상적자본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본적인 것은 시설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운봉 위원   저희가 평온의 숲 운영비 한 번에 다 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주는데 거기에서 수요 예측 잘못해서 4억 정도를 남겨서 반납하게끔 만드셨다는 얘기야?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집행잔액인 거지요,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4000만 원도 아니고 4억씩 운영비를 더 잡아서 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평온의 숲이 뭐에 어떻게 돼서 운영비 전체적인 것 있지요, 그것 좀 뽑아서 위원장님 뺀 나머지 위원님한테 하나씩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운봉 위원   우리가 양곡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곡 지원을 할 때 경로당에 쌀이 잔뜩 남아있어. 그래도 그냥 쌀로 갖다 주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은 합니다. 
김운봉 위원   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갖다 줘?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운봉 위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쌀이 처리 곤란해서 엉뚱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운봉 위원   우리 구갈동 다목적회관 보수하고 증축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운봉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뭐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노인회 지회 사무실, 
김운봉 위원   지회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뭐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노인회 지회 사무실 들어가고 위층에 대강당이 들어가고요.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다시 들어갑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거기 있는 장난감 대여,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장난감도서관. 
김운봉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어린이집은 운영 안 합니다. 
김운봉 위원   안 하기로 다른 데로 갔고?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대강당 기존에 쓰고 있는 것, 그것만 쓰실 거잖아.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대강당 증축 부분이 옥상에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김운봉 위원   옥상에 새로 짓고 만드시는 거야?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운봉 위원   이것 가면서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면 안 돼요. 민원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일단은 주차장 부지가 저희가 없잖아. 어르신들이라 차는 별로 없다고 쳐도 일반인들이 갔을 때 공간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하는데 주차장까지 만들라고는 저희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동부나 신명이나 한양 앞에 상가 쪽에다 해서 대는 것으로 MOU를 맺는 것까지, 다 완공이 되면 거기까지는 일단 해 놓으시는 게 맞아. 그래서 그건 준비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있지요. 여기 보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40만 원 정도 불용해서 오신 거야.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저희 관내 70여 명 정도가 있고요. 처인이 좀 많이 있고요. 
여름철에는 목에 하는 쿨 그런 것 하고 겨울에는 방한용 장갑이나 방한신발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무게에 못 이겨서 서서 계속 멈춰 계신 분들이 좀 있고 작동법만 안다면 전동 클러치로 해서 가는 것, 진짜 연세 많으신 분들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 대신 시 마크를 찍어야 되겠지. 그냥 서로 막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격증하고 이런 것 해서 하는 것을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언덕 같은 데 하면 서서 저도 몇 번 밀어 드린 적 있지만 힘에 부쳐서 뒤로 가면 폐지 줍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 항상 눈에 저기 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시고. 
경로당 이제 문 열어서 돌아가잖아요. 경로당에서 취사하시는 분들 여기 20만 원씩 주고 30만 원씩 주는 그런 사업 있잖아요. 그분들을 거기 나오시는 분들한테 식사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것도 권력이라고 회장님이 시키는 사람이 하는 거라네. 그런 것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역점적으로,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주고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면 여기 20만 원, 30만 원 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퇴색되지 않게 노인과에서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여러 군데 경로당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장애 인식 개선사업이라고 예산액은 7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사업을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진행하시면서 지출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사이버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이윤미 위원   온라인 사이버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 인식 개선 관련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서 저희한테 실적을 제출하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윤미 위원   강사를 모셔서 진행하는 교육과 온라인 사이버교육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올해는 저희가 강사 모시고 진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대부분 비대면 교육으로 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들으면서 저도 도움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체감도는 강사님 모시고 하는 게 조금 더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의 의견도 사업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온라인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집합교육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집합교육이 어렵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서는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사를 모시고 진행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시면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이 도비·시비 있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인당 5만 원 기준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나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경기도 사업지침 기준이 1인당 최대 한도액을 5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기준을.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급을 3만 3000원 정도면 가능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새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5만 원으로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도에 기준을 상향 조정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저기를 했었는데 막상 신청하신 분들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1인당 평균 3만 3000원 정도로 신청을 하셔서 생각보다는 그래서 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족하지 않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괜찮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대상자가 137명 정도. 
김상수 위원   137명?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이게 작년 중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작년 중간에?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137명이 대상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뭐……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해당 장애인들에게 홍보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예산이 6300이었어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지출을 3591만 4000원 했어요.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우리 예산서에는 1895만 9000원이 남았는데 우리 준 자료에는 왜 27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시비,
김상수 위원   시비?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반환금하고 시비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부분을 더하셔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1800만 원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   집행잔액은 2700만 원 남아있잖아. 이게 시비하고 도비 나눠져서 그렇다고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이게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1800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 반납분이고요. 
김상수 위원   시비 반납분이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김상수 위원   도비는 별도로 따로 놨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도비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810만 원이 도로 가야 될 도비 집행잔액인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럼 지금 1800만 원은 순수한 시비고 2700만 원은 도비가 섞였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순수하게 1800은 시비만 남은 것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도에서 내시가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올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일방내시입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우리 전체 보조금 얼마 받았어요, 장애복지과에서 총 받은 금액이?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저희 과 전체 예산액은, 
김운봉 위원   아니, 보조금.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보조금이요? 
김운봉 위원   보조금을 총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도비, 국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봉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 
김운봉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잠시만, 페이지를 지금 못 찾아서요. 
김운봉 위원   아니, 페이지를 뭐 찾을 게 있어요. 총금액을 여기 예산액에서 지출액 현황, 다음 연도 보조금 반납액, 이거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자, 보조금 총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하시고. 여기 보면 보조금 총 반납액이 5억 9000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이니까 또 가야 되는 돈이잖아. 
그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장애인 직업재활 운영 있어요. 여기서 가는 게 3억 5000 정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뭐냐, 재활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여기서 많이 내려왔다고 이거를 그냥 소진해서 던져주는 것은 우리가 일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여기를 찾아가서라도 이 돈을 다 소진해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5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코로나고 뭐하고 교육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못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3억 5000 정도를 그냥 던진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일반인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복지과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줘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안 챙겨 주면 이들 또한 그걸 다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세세하게 써서 차후에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써서 불용이 돼서 보내주지 않는 것, 그 역할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애인 재활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시국도 어렵고 그래서 잘하시니까 세세하게는 제가 안 여쭤보는데 이런 부분은 꼭 좀 챙겨달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정책목표를 보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2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이 239명이 왔다고 119%를 했대.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연령별 맞춤형 부모교육 참여 인원’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 400명 오면 200%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써서 하시지? 
사람 한두 명 더 불러놓고 120% 했다, 정책목표를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기본으로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때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요. 프로그램 개수나 이런 것을 하기에도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하니까 우선 이용실적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업 실적을 내고는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목표 수치를 좀 단순하고 낮게 잡은 성향이 좀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청소년 성문화 운영 실적 그거는 3만 5000명이고 2만 8617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82% 해줬잖아. 이거는 왜 달성률이 작게 나오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대규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전체 지표 중에 2개는 미달을 했고 2개는 초과 달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마지막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성과에 대한 부분 목표치를 조정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실적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특히 더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제일 민감한 게 하여튼 ‘성’ 이렇게 하면 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이런 것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 돈 전부 다 쓰셨잖아, 그렇지요? 여기 보면 경기육아나눔터에서 밑에까지. 331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위기가족 회복지원, 돈 10원도 안 남겨놓고 다 썼어, 이것을.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집행액이 다 쓰고 불용액이 0인 게 아니고요, 위원님. 출납폐쇄가 바뀌어서 12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의 정산에 대한 부분은 연도가 지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31일은 불용액이 0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지요, 남아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제일 요새 민감한 것, 여성가족과니까 출산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금액이 1억 1700만 원, 1080만 원, 442만 원, 이렇게 남았잖아요. 출산지원 사업에 행사운영, 지원금, 출산용품 이런 것 주시잖아. 그러면 지금 출산지원금은 1인 얼마 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출산지원금은 아이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소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김운봉 위원   그러면 첫째 낳으면 30 그리고 제일 많이 주는 게 300?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럼 아이 몇 명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다섯째까지 작년에 지원한 숫자는 열몇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잠시만요. 
다섯째로 21년도에는 4명 줬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 지원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30만 원 주고 생색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3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줬다 그러고 5명 낳으면 300 준다 그러고 그래요. 반대로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금액이 적다 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온전한 지원책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의지에 대한 표현, 이런 것에 대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으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거든요. 이것은 추가 지원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저희가 용인특례시가 1월 13일부터 돼서 이제 특례시 위엄을 가지고 가는데 용인시에서 출산지원금 30만 원 줬다. 또 출산용품 유모차 줘요, 뭐 줘요? 출산용품 주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생색용이라고 바깥에서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에 한 번 주더라도 제대로 주고 용인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우리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바깥에서 볼 때 우리가 늘어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빨라. 그렇기 때문에 불 보듯 줄어들 것은 뻔하다는 거지. 앞으로 줄어들어요. 당장 내년부터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출산은 민감하니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해서 피드백을 가져서 더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색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해서 다음 할 때는 이런 게 몇 명 더 우리가 늘어났다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331쪽 보니까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 위기가족 회복지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등 김운봉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예산이 다 지출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 가정폭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폭력 신고센터가 있고 신고센터에서 상담센터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인건비나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특수에 대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황미상 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경찰 동행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경찰 동행하는 수당 체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경찰 동행 연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년을 계속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366에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동행하는 서비스이고 가정폭력상담소에 전문상담사를 위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일이나 휴일의 경우 상담료를 달리해서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렇다면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가정폭력,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접수 건수는 코로나 이후에 활동의 제한을 받아서 그런지 발생 접수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경찰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는 상담사와 연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해 보니 사후적 관리 측면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점점 더 수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미상 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여성친화도시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전체적인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또는 성인지예산 측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해서 하고 있고 각각의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홍보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황미상 위원   5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면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참여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시민참여단으로 별도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모집을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하신 내역을 보면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화장실들을 모니터링 해서 발굴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황미상 위원   앞으로 홍보물을 통해서 여성 가정폭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다문화 관련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다문화 가족 관련?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다문화 정책 관련 예산은 15억 정도 됩니다. 
박은선 위원   15억 정도. 
여기서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다문화신문으로 지정돼 있는 신문은 매달 2번씩 나오는데 다문화가족한테 배부하는 사항인데 부수를 잠깐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은선 위원   연 7200부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다문화신문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다문화신문이라고 경기다문화뉴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경기다문화뉴스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그걸 월 2회 배부하고 있고요. 한 부당 1500씩 해서 월 6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명분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조례가 있는 건지요, 상위법이 있는 건지요? 
아니면 그냥 복지 혜택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모법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법에 근거하잖아요. 그것에서 다문화들한테 정보를 공유해 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박은선 위원   지면 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지면 신문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요즘에 지면 신문 물론 보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 하시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해 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보매체를 접하는 것은 많은데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면 지면 신문이 더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모바일 매체가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이 있는데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21년도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개최를 못 했는데 밑에 보면 성·가정폭력 예방 홍보에서는 전액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캠페인은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개최는 하지 않고 캠페인만 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캠페인은 그럼 다른 내용인가요? 
이거는 운영 안 하고 캠페인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회의 운영을 미개최했고요. 위에 있는 예산은 회의 개최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운영을 안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밑에 있는 지역연대 사업은 성 관련 문화 캠페인을 실시해서 그것 관련 예산은 집행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임현수 위원   산출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캠페인 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임현수 위원   아동여성 지역연대 운영에서 성·가정폭력 예방 홍보. 
그래서 추진실적에 총 12회 성·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위원님, 그것 제가 자료로 따로 다시 드리면 안 될까요? 
내역이 필요하신 거지요, 개최 일시하고? 
임현수 위원   아니,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 600만 원의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욱   지출내역 있으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개소당 300만 원이라고는 되어 있고요. 지금 성폭력상담소랑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각각 3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은 12회에 얼마씩 지원했는지 제가 내역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캠페인을 운영할 때는 여기 위에 보면 위원회는 코로나로 미개최를 했는데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캠페인은 그냥 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캠페인은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랑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기능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에 기반해서 홍보활동이나 캠페인을 하게 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이것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게 예산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업과 밑에 사업은 단위사업 세부사업에는 같은 항목에 있지만 예산은 달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아동여성 인권교육이 있는데 인권교육을 실시 안 한 이유가 코로나19로 사업이 미진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과에서 지원한 출산지원 및 행사 운영에서는 명강사 초청 강의 보면 비대면으로 여기서는 실시하셨거든요. 이것은 실시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아동여성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인권교육의 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에 접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대상으로 하거나 어떤 타깃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비대면 또는 소규모로 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 또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보면 같은 과에서 명강사 초청 강의는 비대면으로 많은 인원을 홍보해서 잘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제가 보는데 여기에서는 코로나19로 사업이 미진행 됐다는 것은 더군다나 21년도면 학교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대상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비대면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인데 오히려 학교에서 개방을 안 했다는 이유로 안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홍보비도 들어가 있는데 아예 사업할 생각이 없으셨던 것 아닌가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비도 잡혀 있는데 홍보비도 전혀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셨던 것 아닌지?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그런 취지보다는 교육의 타깃 대상에 대한 부분을 축소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에 관한 교육이 저희가 상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 또는 지금 말씀하신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프레임은 이게 아니지만 그래도 꼭지, 꼭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더 보강해서 했었다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작년에 지금 대상으로 잡았던 6학년 학생들이 올해는 혹시 교육이 예정되어 있거나 교육을 받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6학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교육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교육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자녀와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각 기관에서도 함께 하는 것들이 많고 연령 타깃으로는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동·여성의 인권에 관한 교육이 중요한 것처럼 작년에 교육 못 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올해 교육을 당연히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 일회성 교육을 할 것 같았으면 처음에 아예 이 세부사업 자체를 잡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할 수 여건이 안 됐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요. 
물론 다른 사업에 비해서 80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아동보육과에서 명시이월도 시켜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74억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준공 후 10년 이상, 
김운봉 위원   잠깐, 잠깐. 
4억을 명시이월 시켰지, 4억. 4억을 시키고 예비비로 해서 전년도 이월로 7억 9000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명시이월 저희 74억인데요, 위원님. 
김운봉 위원   아니, 40억이라니까. 
그럼 이것 서류가 잘못된 거야? 
아니지, 여기에 1번만. 1번에 40억이라고 돼 있잖아. 계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 1번 거기에 쓰여 있잖아, 사고이월 옆에. 계는 74억이라고 썼어도. 그 4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김운봉 위원   뭐 페이지를 봐요. 시작하면서 있는 거지, 부서 성과 나와 있고. 
536쪽 맨 위에 보시면 있다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536페이지요? 
김운봉 위원   336.
명시이월1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면 통으로 빼버리고 여기에 79억이라고 써 오셨어야지.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74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김운봉 위원   여기 4억은 그냥 금방 과장님이 쓰신 거야,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 
김운봉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그럼 전년도 이월액이 7억 9200이잖아요. 그것도 헷갈리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 
김운봉 위원   그것도 못 찾으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전년도 이월액 찾았습니다, 위원님. 
김운봉 위원   이게 보조금이 늦게 받아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전년도 이월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코로나 한시 지원금으로 아동 1인당 42만 원씩 지원한 게 있어요. 그게 당초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 였는데 그다음 해 3월까지로 연장되면서 저희가 이월시킨 것이고 또 다른 부분은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조금 늦어져서 이월해서 2021년에 사업을 마무리한 부분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2022년도 할 때는 전체 다 소진된 것으로 나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소진했고, 
김운봉 위원   그럼 내년 결산할 때는 이 돈이 없어?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한시 지원금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반납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김운봉 위원   보조금을 명시이월 해서 가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10월, 11월, 12월에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다음 연도에 받아야 되는 거야, 쓸 거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용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여기 성과지표를 봤어요.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 이렇게 봤습니다. 장난감 운영 실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육종지에서 하는 것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이것 우리 시청하고 관계없는 거잖아.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시청에서 위탁을 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장난감 대여 건수 성과지표를 이 과에서 잡았느냐는 이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잡으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자, 장난감 대여 수를 5만 6000건을 한다 그러고 6만 8000건 빌려줬다고 123% 했다고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성과율 123% 이렇게 써 놓는 게 맞아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만 건 하면 190% 이렇게 쓰실 건가? 
여기 육종지에 장남감 대여점을 운영하는 권한을 줬을 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왔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건이 한 3배가 됐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홍보나 이런 게 미흡했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가 모자라면 장난감 거기에 사주지요? 그 돈 예산 잡아서 또 주잖아.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용인 시민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데인데 성과지표 이렇게 써 놓고 이것 제대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저희가 운영을 맡기는데 위탁해서 주는 데를 더 꼼꼼히 살피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하고 용인 시민한테 혜택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조금 이런 게 많이 남으면 과에서 일 안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략 지출액이 5% 정도 지출했거든요. 찾으셨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황미상 위원   제가 본 것은 사업설명서 보시면 1443쪽인데 지원관님, 참조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요? 
황미상 위원   예, 예산현액이 896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황미상 위원   거기서 지출액이 40만 540원, 제가 보니까 대략 5%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위원을 모집해서 대면해서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아동들을 대면으로 하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소진이 안 된 부분입니다. 
황미상 위원   추진실적은 있는데 반면 전액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마무리를 10월에 활동 보고회하고 수료식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고자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마지막에 그것도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삭감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했으니 이것은 조금 성의 부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결산서 3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서에는 지금 보시면 보조금 반납이 있고 집행잔액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첨부서류 913페이지에도 보조금 반납을 12월 말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세설명서에는 1497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은 0원으로 기재가 돼 있고 집행잔액을 합쳐서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은 오타이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위원님, 토요운영 추가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미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보조금은 국비, 도시,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419만 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비로 442만 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은 862만 원입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상세설명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역아동센터 심사표를 보고 예산도 좀 봤는데 지금 2019년에는 12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운영을 했고 20년에는 14개, 2013년에는 13개소가 선정이 되었다가 한 군데가 포기해서 12개소를 지원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가 들쑥날쑥한 이유가 뭘까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2019년도에는 이게 지금 국·도·시비 사업인데 용인시로 배정된 물량이 13개소였고요. 그중에서 12개소가 신청해서 12개소가 운영을 했었고 2020년에는 14개소…… 사업 물량이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신청한 센터는 100% 다 선정을 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아동보육과를 보면 다른 것들은 일방내시라고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늘 수요조사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요조사가 국도비 보조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선정 심사표나 선정된 센터의 리스트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전년도 선정된 곳이 계속 이어서 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3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계속 12개 정도는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동보육의 안정성 측면에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35개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토요운영 지원이 약간 편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보다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국도비여서 용인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 안배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보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토요일·공휴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같은 사업인데 평일하고 토요일·공휴일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강영웅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소득층 취학과 미취학 아동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평일에 지원하는 것은 취학·미취학아동들을 다 대상으로 잡고 있고 토요일·공휴일은 취학아동만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런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취학아동은 평일에는 학교에서 중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고 그다음에 미취학아동은 학교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데 미취학아동이라고 주말만 되면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강영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일·공휴일도 취학아동·미취학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미취학아동이 나눠서 지원된 거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예산에 따라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도비 100% 사업은 학교 교육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 지원 사업은 방학 중하고 지역아동센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취학아동은 연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영웅 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상세히 정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입학준비금 지원금에 대해서 보면 취약계층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 경우는 어린이집에 취약계층 아동이 신규로 재원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입학준비금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홍보를 해서 어린이집에 취약계층이 입학을 하면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취약계층은 거의 저소득층 대상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산망으로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신청하지 않아도 홍보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취약계층을 너무 배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게 시 100%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전산망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이용하는 행복이음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복지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시 100% 사업이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이 없어서, 
황미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더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홍보를 좀 더 했더라면…… 취약계층은 학교에서 하기가 조금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앞으로 더 배려하는 복지여성국이 되어서 완벽에 가까운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결산서 33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차량 구조변경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모두 다 사용하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취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통학차량의 구조변경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럼 대상 차량들이 실제 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혹시 이 사업이 끝난 후에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저희가 센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정기 점검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인력풀이 많지 않아서 이게 좀 운영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에 보통 계시는데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운전자와 교사가 다 탑승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배치하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원하는 데는 노인일자리 사업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윤미 위원   올해 이 사업을 또 진행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것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 안 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이후에는 다시 이런 사업을 하실 예정은 아니신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 당시 다 완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343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이것 전액 국비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비 70, 도 9, 시비 21%입니다. 
김상수 위원   도비가 몇 %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거 전년도에 31억 지출하고 74억을 명시이월 시켰지요, 올해 연도로?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내시가 5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22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과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몇 군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52개소입니다. 
김상수 위원   52개소. 
이 사업에 몇 개소가 해당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3개소입니다. 
김상수 위원   23개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21년에 몇 개소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1년에 6개소. 
김상수 위원   6개소하고, 나머지 23개소 중에서 6개소 뺀 17개소를 올해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17개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1년도에 7개소 완료했고 올해 16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17개소를 하고 있다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16개소. 
김상수 위원   자, 이게 지금 10년 이상 된 시설을 선정하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때 당시 조사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여부까지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시설이 23개소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10년 이상 된 시설은 다 무조건 해당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해당돼서 지금 사업을 다 하겠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23개소 중에서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외벽도 있고 창호 교체도 다 하고 내부도 있고 한데 이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외벽도 해야 되고 내부도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원장님하고 의논해서 공사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창호를 교체할 건지 냉난방기를 교체할 건지 확인해서 사업하신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리고 일단 이 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다 보니 창호하고 냉난방기는 전체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창호하고 냉난방기는 다 교체하고 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냉난방기 산 게 연도 수가 다 다를 텐데요. 23개소를 할지라도 냉난방기나 시설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말고도 저희가 사업 한 것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시비 100%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아니. 환경개선 사업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고요. 1년에 2000, 300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 전체 총액이 105억인가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니요. 92억입니다. 
김상수 위원   92억에서 작년도 이월액이…… 343쪽 보시면 예산현액이 105억이에요, 그렇지요? 
343쪽 상단 보면 예산현액 있잖아요, 예산현액. 105억 34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것은 전년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했던 부분이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23개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것은 92억이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김상수 위원   105억은?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과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상수 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언제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20년도 이월액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20년도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20년도에도 3개소인가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간에 예산이 확정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사업 처리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20년도는 몇 개소를 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0년도에 3개소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20년도에 3개소 하면 지금 10년 이상 된 시설이 23개소라면서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0년 것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20년도 것은 빼고?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건 이미 공사가 마감됐고요. 
김상수 위원   마감됐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시작하는 데가 23개소를 하겠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다 현장 조사하셔서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이것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이 사업 총액이 얼마예요, 다 하는 총액이?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3개소에 대한 총액은 92억입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92억 가지고 이 사업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다 마감이 됐고 진행 중인 게 2, 3개소 있고 지금 곧 착공할 게 4개소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 과장님. 여기 보면 총 공사 기간, 내부 공사 기간 쭉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 있어요? 대체 보육 장소가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대체 보육 공간 마련이 어려워서 아파트 관리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인근에 폐원된 어린이집이라든지 키즈카페, 주민자치센터, 여러 곳에서 지금 대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단지 내 경로당이 면적이 얼마큼이나 되지요? 
시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많게는 100여 명 있는 데도 있고 적게는 몇십 명 있는 데도 있는데 경로당 가서 다 수업할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관리동 같은 경우는 아동 정원이 많지는 않고요. 보통 40명 정도 되는데 조금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아니, 키즈카페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교회도 가고 이렇게 아이들을 많게는 14일, 15일씩…… 아이들 거기 가서 수업이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대체 보육 장소 누가 정해요? 우리가 시에서 알선해 줘요, 아니면 원장들이 자체적으로 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   못 구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원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못 구하는 경우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상현점이나 삼가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립어린이집 시설이 20개소가 다 있는 곳이 다른데 아이들 어떻게 이동시켜요? 
시립어린이집이 차 있어요? 통학차량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통학차량…… 
김상수 위원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어떻게 이동시켜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임대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임대해서 이동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럼 대체 보육 장소도 임대하고, 차량도 임대하고, 그 임대료 누가 내요? 어디서 내요, 그 비용은?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비용은 어린이집에 수익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가거나 키즈카페 가거나 도서관을 갈 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결국은 교재·교구도 옮겨야 되고 책걸상도 옮겨야 되고 그런 비용은 누가 대느냐고요. 그것도 원에서 할 수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운영비 지원하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시립어린이집은 수익금이 적립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어린이집별로 조금 금액이, 
김상수 위원   시립어린이집은 다 적립금이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운영비로 사용할 정도의 적립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예산서 제출하지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예산서 제출하지요? 그 운영비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을 원 운영비 속에서 쪼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적립금 있다 그러셨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국공립마다 적립금 다 있다 그러셨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일부 있고, 그러면 모자라는 데도 있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기 가면 장소 대여료 줘야 되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통학차량도 써야 되고 교재·교구도 옮겨야 되고 이런 비용들을 과연 국공립에서 단독적으로 쓸 수 있냐고요.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국공립 52개소에 대한 적립금이 있는지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이 공사를 보시면 공사 기간이 동절기 또는 2, 3월에 공사가 돼 있어요. 
자, 동절기 공사를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해요, 공사 기간이? 
그리고 2, 3월은 입학 시즌이에요. 이 시기에 공사를 한다, 이게 맞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어려움이 있지만 시립어린이집의 시설 환경개선이 돼야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 문제도 없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절기에 그것도 입학 시즌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서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공사하면서 민원 있었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무슨 민원 있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대체 보육 공간에 대한 부분하고 공사 기간이 조금 연장되면서 민원 발생있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기간이 정해지지만 공사 기간보다 훨씬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공사 기간이 딱 맞춰 떨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최대한 공사 감독 열심히 하고 있고요. 대체 보육 공간도 더 추가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다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사업을. 그러나 사업 시기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기간이 맞지 않고 대체 보육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아무 대책도 없이 사업이 좋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그동안 피해 보는 아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동안 부모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있고 이 사업을 하셔야지 아무리 국비 아니라 무슨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안하셔야지요. 
그렇다고 방학을 할 수 있어요? 방학도 할 수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최대한 피해 안 가도록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수반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최대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없이 ‘원장들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시에서 어느 정도 대체 보육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아이들 통학차량 임시 빌려서 가서 수업받고 거기서 아이들 집에까지 귀가시키고 이런 것들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안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소장님한테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에 도비 70%, 시비 30% 해서 이 내용이 출생아 수 현황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용인시 향후 출생아 수 현황을 보시면 계속 감소 추세로 가요. 수지도 일맥상통하게 가는데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있어요? 수지도 출생아가 줄어들잖아.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보건소 소장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수지구는 이런 것을, 처인구도 있고 기흥구도 있고 다 감소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도시가 수지가 제일 많잖아요, 인력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집행잔액 발생을 안 시키고 다 줄 수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육아와 교육환경이 점점 척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만한 것은 사실 수지 지역 내의 보육환경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수지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적은 편이고요. 하지만 보육환경이 더 좋아지려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운봉 위원   잘 들었고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편성을 하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게 지역화폐 1인당 50만 원을 주면서…… 이것의 팩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게 아니고 우리 시비 30%가 투입이 되면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100만 원이든 금액을 더 높이는 것을 3개 구가 모여서 협의를 하든지 뭘 해서 더 선제적으로 많이 지불해 줘야 이게 감소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 용인시에 있던 분들이 화성으로 가는 이런 사례 나오는 거라니까 지금.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예.
김운봉 위원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 그냥 통상적인 답을 들을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겠지.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운봉 위원   수지구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3개 구 소장님들끼리 모여서 50보다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매칭을 더 가서라도 금액을 더 올리는 것으로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강경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산모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청소년 산모 지원을 인당 120만 원 지원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산모들이 직접 찾아와서 신청을 하나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온라인으로?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정도 청소년 산모가 예측되고 있나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작년 용인시 기준으로…… 이것은 구별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아요, 노출 기피 그런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시 기준으로 작년에 3명 지원이 됐습니다. 
박은선 위원   드러나지 않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시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의료기관이라든가 청소년쉼터라든가 주민센터라든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 산모 120만 원 지원하고 그 이후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 정보가 저희한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박은선 위원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120만 원 지원하고 끝인 건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120만 원 일회성으로 정액 지원이 아니라 바우처 카드처럼 120만 원 이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카드로 지급되는 건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와서 카드를 발급받고 가야 되는 건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택배 식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청소년 산모 그 이후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취업이라든지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지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연계돼서 꾸준히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산모 지원해서 받은 청소년들은 그래도 드러난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지만 이 아이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말씀하셨는데 쉼터나 이런 데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 학교라든지…… 산모 지원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성교육과 연계해서, 건전한 성문화 같은 것을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출산율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여기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예,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난임부부라고 하고 출산율을 얘기하는데 지원 대상이 소득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건강보험 수가로 다 변동이 돼서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그런데 소득 기준 180 이하는 비급여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영웅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출산이나 임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눠서 소득의 기준을 줘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문제가 우리가 소득 기준이 아니라 전체 출산율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하시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기저귀값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것 도움 안 되는 돈이에요. 주려면 더 주셔야 돼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일주일 치도 안 되거든요, 영유아 기준으로.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2년 이내 지원이……  
강영웅 위원   그러니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기저귀가 더 많이 들어가요, 아시지요? 
○수지구건강증진과장 권봉정   그렇지요.
강영웅 위원   여기 보면 만 2세 미만 영아라고 되어 있는데 100일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면 기저귀가 일주일도 못 버텨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좀 더 나눠서 6개월, 1년, 1년에서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저귀값 정말 비쌉니다. 정말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서관사업소 및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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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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