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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6일(금)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4. 3.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5. 4. 2022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6. 5.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임현수·김운봉·김상수·황재욱·김진석·황미상·신나연·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4. 3.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5. 4. 2022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임현수·김운봉·김상수·황재욱·김진석·황미상·신나연·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 김상수, 황재욱, 김진석, 황미상, 신나연, 강영웅, 박은선, 이윤미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23호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계획 수립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임현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23호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현수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현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또는 사례관리 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조항의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두어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입법목적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비용추계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320만 원씩 올렸어요, 비용추계에. 
심의위원회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대동소이한 위원회가 많이 결성이 돼 있는데 혹시 이것 추후라도 유사한 위원회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공통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서 공동으로 하신다, 별도의 위원회 두지 않고?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아동 보호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학대방지예방의 날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언제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매년 11월 19일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용인시는 이날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작년에 저희가 처음 행사를 가졌는데요.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전담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그리고 각 경찰서 그리고 교육청, 저희랑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갖춰서 미르스타디움을 방문하셔서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하고 핸드프린팅 행사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명지대사거리에서 거리 캠페인을 하면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하였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 당사자들을 위한 행사는 가두 캠페인 한 것으로 끝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그것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금액이 250만 원?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250만 원입니다. 
김운봉 위원   이 금액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더 업을 시켜서……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것은 아이들은 처벌받는 것을 대부분 원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수위가 높아지면 촉법소년 나이가 밑으로 내려와서 12세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어떻게 처벌을 했을 때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아서 평생을 갈 수 있어, 아동 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나 아니면 피해자들 복귀 못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저희가 연초에 각급 학교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아동권리교육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각급 학교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학부모님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학교와 협의 중인데 이번 11월부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학대피해아동 가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을 통해서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고.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운봉 위원   용인시에 긴급전화를 설치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설치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324-2911입니다. 
김운봉 위원   324-2911 이 전화번호를 본 위원은 지금 처음 들어요,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처음 들어. 그러면 용인시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알리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112 경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라든지 아동학대 신고 의무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 것보다 우리 용인시 홍보물에 같이 부착해서 나가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피해아동보호위원회를 법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보호위원회? 
지금 보호위원회는 없잖아요. 그것을 만들게 돼 있어요, 법으로?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피해아동보호위원회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피해아동보호위원회라고 이 보호위원회를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냐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것까지는 제가 좀…… 
김운봉 위원   여기에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야. 
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피해아동보호위원회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것은 차별이 돼야 되는 거지요, 차별. 
그러니까 여기에 돼 있는 복지심의위원회나 보호위원회는 성격 자체가 틀린 거야. 이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원을 여기 피해아동보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분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같이 가는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이분들이 피해아동보호위원회 것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동복지심의위원 몇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잘 준비해서 해 주시고 추후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용인시가 피해아동 건수가 다른 데 비해서 적지 않아요. 많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하고 지금 나가서 어른을 처벌하는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들을 국가에서 끝까지 케어하기 힘드니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가정으로 복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90을 생각하고 10은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데가 용인특례시다. 그래야 아이도 더 낳고 인구도 늘어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조만간 저희는 어른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경 써서 해 주시고 항상 밤이나 낮이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감사합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과장님, 피해아동 관련 위원회가 용인에 몇 개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피해아동 관련 위원회요? 
박은선 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데 그 밑에,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아동학대 피해자 입소, 퇴소, 원가정 복귀,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총 위원회가 몇 개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1개입니다. 
박은선 위원   1개 안에 그 밑으로 내려간 것은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 밑에 소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위원회 하나, 소위원회 하나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럼 그 위원은 몇 명이나 있으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열한 분입니다. 
박은선 위원   열한 분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소위원회는 몇 분이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소위원회가 7명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아동복지위원회하고 소위원회 하는 업무는 분류가 돼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라든지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하고 전체적인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는데 사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열한 분씩 정기적으로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한 번, 급할 때는 2회씩 개최하는데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아동 입퇴소라든지 아동 보호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정말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동들의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 사회로 복귀하는 것,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전문성을 많이 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많을 줄 알았는데 2개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전문가 집단, 심리상담 집단, 이렇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교육문화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3.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22-111호부터 113호까지의 교육문화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11호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미래재단 2022년도 출연금은 본예산 대비 3억 1700만 원 증액된 80억 1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천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준비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과 청소년수련원의 동계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튜브썰매 구입비, 운영장비 임차비 등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내 용인시축구센터 시설 이전 운영에 따른 자본지출 및 물품 구입 등으로 1억 31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들의 활동, 복지 등을 위한 사업 운영비로 1억 3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12호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추진과 미디어센터 운영, 시설안전 관련 인원 채용으로 인한 현원 증가분 및 시립합창단 임금 협약으로 인한 보수 인상분으로 2022년도 출연금 본예산 대비 5억 4755만 원 증액된 186억 4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13호 2022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유소년 축구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2022년도 출연금은 본예산 대비 8200만 원 증액된 32억 5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임시 대체 시설 이전에 따른 추가 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임시 사무실 지붕 설치공사, 전기용량 증설 공사, 세탁실 BF인증 용역으로 총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111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112호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113호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결 범위는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연 여부만을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연도 내 조치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각 기관별로 인정되며 출연금액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로 총 3억을 요청하셨는데요. 동천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준비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목표 신규 채용 인원이 10명인데 연내에 10명 다 채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일단은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력은 12월 채용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한 달 동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 안에 사무기기, 자산물품 같은 것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저희 시의회에서 계속 정책지원관 채용하는데 보면 7급을 채용한다고 하셨었는데 10명을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용이 연내에 다 소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집행잔액을 보면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잔액도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연내에 진행하시려는 사업들을 제대로 다 진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연내 집행 가능 금액으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황재욱   끝나신 거지요? 
이윤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욱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증액분이 이렇게 추가 동의안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제 기억으로는…… 
김운봉 위원   없지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자, 문화복지위원회에 저희가 온지 개원돼서 3개월 정도 돼 가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문화복지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해 주라는 거예요, 컨트롤 해서 자르라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아쉬움이 좀 남고요. 
출자·출연을 하면서 기관은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은 같은 거야. 그럼 한 군데서 해야지 이걸 나눠서 2개로 이원화시켜서 오는 것도 모르겠고. 
하나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돈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덥석 해서 왔어. 
세 군데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걸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을 해 봤자 이걸 지금 해 줘야 될지 말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날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건 뭐냐, 저거냐 이렇게 물어보기 당황스러워서 위원님들 얘기 다 끝나고 맨 나중에―문화재단 할 때는 제가 좀 얘기할 것이고―축구센터 끝나고 나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온수탱크라든가 냉동고, 냉장고 같은 것은 불요불급하게 구입을 해야 돼서 추경에 오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 상세내역에 보면 분리수거장이나 이런 미디어장비세트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좀……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에 축구센터가 오면서 세탁실이라든가 사무공간을 컨테이너박스로 임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장이 현재 몽골텐트 속에서 한여름에도 선풍기로 더위를 식혀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도 추운 가운데 그런 몽골텐트에서 작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김상수 위원   분리수거장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분리수거하는데 힘이 들어서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거기가 몽골텐트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더위나 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립식 판넬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조립식 판넬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해요, 안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 증축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새로운 곳에 신축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런데 그 기간이 빨라야 3년이고요. 길면 4, 5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상태이고요. 그 구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10월 월례회의 때 전반적으로 양지수련원을 저희가 어떻게 바꿀 건지, 변경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당장 3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액이 돼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들어 왔어야 맞지 않나 싶은 게 물론 축구센터가 지금 와서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미 축구센터가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여기 출자·출연 보면 축구센터도 또 지붕도 씌우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왔고, 이게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올라온 것 시립합창단 민노총 예술단 지회 노동조합과 임금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최초에 2021년 12월 8일경에 임금 협상을 시작해서 11차 교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 조정 거쳐서 최종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 최종 날짜가 언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최종 타결 날짜요? 
박은선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7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올해 7월 4일날 체결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박은선 위원   민노총 시립예술단 지회는 끊임없이 정규직 전환하고 처우개선 이런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철 앞에서 끊임없이 시위도 해 오셨고요. 
자, 그런데 임금 협약이 이루어진 시점이 7월 4일, 1일,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금년도 7월 4일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렇지요. 지방선거가 바로 끝나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바로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에 시작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우연의 일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글쎄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보다는 노와 사가 조건을 계속 교섭을 하면서 아마 6월 29일쯤 접점을 찾은 것이고 최종 문화재단 대표이사하고 노조 지회장하고 날인 한 것은 7월 4일이기는 한데 그것을 제가 우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박은선 위원   좋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정신없는 틈에 통과시킨 게 아닌지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협약 과정에서 연봉이 1600에서 2200으로 37%가 인상이 됐어요. 거기에 1년 소급 적용까지 같이 됐습니다. 
자, 37% 인상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세부 내역을 보면 기존에 초단근로시간자라고 해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는데 관리공단에 문의해서 알아보니까 현행법상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의료보험 적용해 주는 것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통상 저희 시청 공무직근로자들도 복리후생비라든지 교통비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 그동안 적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도 인상을 좀 해 줬고요. 기본급도 3% 이내에서 인상을 한 것이고요. 다만 연장근로시간을 전에는 적용 안 했었던 것인데 월 9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도 인정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액 수령액 대비 종전과 비교했을 때 인상이 됐다고 봐야지요. 
박은선 위원   37%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협의 과정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딱히 몇 %로 하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박은선 위원   통상 임금의 10% 이상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용했던 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준이 있었다, 그에 의해서 협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사측의 주장을 요구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노측의 주장도 반영을 한 것이 있을 것이고요. 
박은선 위원   이렇게 중요한 임금 협상에서 기준이 없이 모호하게 했다는 것도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시립합창단 예술가들의 처우개선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처우개선을 물론 해야 되고 더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그것에 맞는 임금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월 1일날 집행부와 의회가 정신없는 틈에 합의가 됐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의회 승인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의회에 출연금 증액을 요청하실 거면 그전에 분명히 소통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절차를 지내 온 것을 봤을 때 자체 출연금에서 해결하려고 저러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만약에 자체 출연에서 하시게 된다면 거기는 또 나머지 직원들하고 우리 예술가들이 그 피해는 오롯이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해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이해합니다. 
저도 좀 아쉬움이 있다면 7월 29일날 노와 사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정무적으로 해서 시와 어느 정도 소통도 더 하고 또 소통이 됐으면 시가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박은선 위원   자, 의회의 소통이 없이 증액을 요청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노사 협의가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돼서 자체 출연금으로 하시게 되면 직원하고 예술가들에게 피해가 그대로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왜 이렇게 절차상 안 좋은 선례를 남기셨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안건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노 입장에서 보면 채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지방자치단체나 출연기관에서 체불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날 수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면이 좀 있어도 차후부터는 저희가 이런 것을 더 유념해서 업무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최초로 한 것이니까, 
박은선 위원   과장님,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승인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먼저 지금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조금 아쉽지 않지요. 절차가 지금 많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고 이미 노사 합의가 다 됐으니까 무조건 승인을 해 달라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소통의 문제라든지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7월달에 임금 교섭이 합의됐는데 시기적으로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임금 교섭은 1년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협상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번 건도 보면 총 11차례 이상 진행이 됐고요. 거기서 결렬이 됐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노사 같이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재기간 동안 조정기간이 3차례 걸쳐서 협의 과정이 이루어졌고 그런 기간이 6개월 정도 지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7월달에 협상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반드시 이 동의안이 승인이 돼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물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로 삼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잘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신중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여쭐게요. 
그러면 임금인상이 됐습니다. 시립합창단 역량개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박은선 위원   시립합창단 인상이 됐어요. 만약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역량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시립합창단을 어떻게 더 강화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합창단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는 것을 적극 공감을 하고요. 
현행 규정이 3년 연속으로 평가해서 70점 미만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규정을 좀 더 강화시키고 테스트하는 심사위원님들도 좀 더 엄격한 분들을 해서 합창단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제가 판단을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대표님이 선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새로 오신 대표님 주관하에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자, 시립합창단 작년에 공연 몇 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작년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 발생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박은선 위원   민망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정상적인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박은선 위원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시민 향유에 목적을 띈 합창단이잖아요. 그 본연의 임무를 먼저 선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박은선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 위원님.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금 관련된 거예요. 지금 집단 임금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보면 소급 적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건 잘못됐다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존 근로시간이 3일 9시간이 되어 있어요. 3일 9시간으로 되어 있고 바뀐 게 4일 12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간당 시급이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소급 적용을 해 준다고 하면 근로시간과 일하는 양이 동일했을 때 임금이 상승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일하는 일수와 시간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근로 금액은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소급 적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 협상을 할 때 내가 동일한 시간을 일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일을 했지만 나에 대한 역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급여가 올라갔고 그 올라간 부분을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잘못되어 있고 여기 뒤에 보면 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통상임금이 기존 대비해서 하락이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규정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해진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사 협의가 약 1년 6개월간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노사분규 일어난 시점을 최초로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노사 타결된 시점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인 건데요. 다만 노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영웅 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합의 사항이 아니고요. 집단임금 협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조율하게 되어 있지만 연도가 넘어가면 그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저희 공공기관에도 많이 있고요. 또 타 시군 사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저도 위법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급 적용해서 드리는 것은 맞는데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금액이 올라갔을 때 소급 적용을 해 주는 건데 여기는 금액이 떨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시간을 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게 소급 적용인데 타결되기 전까지는 주3일 9시간 근무를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시간당 임금 단가로 보면 그러신데요. 저희가 소급 적용하는 것은 기본급을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급 적용해 드리는 것이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7월 협상 타결 이후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 부분을 한번 더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체크해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왜냐면 시간이 늘어나서 급여가 늘어난 것이지 시급이 늘어나서 돈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복리후생비라든지 또 의료보험 요즘 전 국민 가입 시대인데 자부담으로 했던 부분을 적용해 준 부분이고,
강영웅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적용해 주면서 총수령액이 늘어난 것이지 기본급 자체 단가를 높여서 한 부분은 아닌 사항입니다. 
강영웅 위원   소급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강영웅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명실상부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합창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인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인상이 된 것은 분명한데 소급 적용분과 모든 인상분을 따져보니 1인당 220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러면 54명에 대한 임금이 한 달에 1억 188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일 9시간 근무하다가 주4일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박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연주를 얼마나 했는지를 그걸 따져봤을 때 왜 시간을 늘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 예방상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 공연을 가지고 시립합창단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은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황미상 위원   그것은 절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모임이라든지 단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체가 되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합창단은 임금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더 줬다고밖에 결론이 안 납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다만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창단의 시민들에 대한 봉사 기능은 더욱 대폭 강화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황미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합창단의 역량을 더 키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연주도 못 했고 연습시간도 늘렸고 그렇다면 합창단의 퀄리티가 높아졌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7월 4일날 협상 타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벌써 평가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황미상 위원   전문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말씀하신 대로 당장 금년도 연말부터 테스트 기능을 강화해서, 
황미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임명직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위촉직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기간이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테스트를 해서 3년 연속 70점 미만,
황미상 위원   지금 현재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금년도 12월 말까지. 
황미상 위원   금년 12월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황미상 위원   그럼 금년 12월까지 이것을 계약하셨으면 이번에 대표님이 다시 오신다 하니 바로 시행하시는 게 어떠실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바로 시행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용인특례시 위상을 봤을 때, 또 수원시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용인특례시의 합창단은 조금 퀄리티가 높아져야 된다고 과장님이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년도 예산이 다시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지금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분명히 합창단 임용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좀 걸러서, 오디션을 제대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위원님, 저희가 임금을 상향 조정 한 부분도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는 초단근로자로서 주3일 9시간 근무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역량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 더 연습 시간도 주어지고…… 물론 기본적인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규직화 상임화 시키는 이런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임화 함으로 해서 자질 있는 합창단원을 저희가 모집해서 그 단원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 적용이 돼서 시민들한테 모든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공개채용으로 돌아가서 합창단원이 원하는 정규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예술부에서 분명히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잘 알아듣겠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임금 협약 체결을 할 당시에 어떤 분들이 계셨던 거지요?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체결 당시에?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임금 체결 당시에 문화재단 합창단 소속의 노조위원장이 있고요. 문화재단의 대표하고 경영본부장 주관하에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거기는 저희 시 문화예술과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시에서는 아무도 같이 있지 않았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임금 협약 체결 사전에 뭔가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하나도 없이 갑자기 7월 4일날 임금 체결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건 아니고요. 재단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동향보고식으로 사항은 전파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좀 아쉬워한 것은 최종 타결하기 전에 최종 시와 이렇게, 이렇게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노라고 어느 정도 공유도 되고 또 저희 방침도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물론 회기 중이 아니었지만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수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노와 사가 최종 서명 날인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임현수 위원   그래서 시 관련된 부서에서 대표이사한테 임금 협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다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위임은 아니고요. 재단의 권한입니다. 
다만 임금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다만 재단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조정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책임이 있고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직접 노사 교섭에 저희가 개입을 하면 안 되지만 저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립예술단원들의 보수나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방법과 절차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이 안건을 부결했을 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위에 재단 운영비에서도 인건비를 12명을 이미 뽑아놓은 상태에서 추경으로 금액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결됐을 시 방안들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인건비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디어센터라든지 문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솔직히 문화도시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저희가 준비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은 기 채용이 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문제점을 안고 위원님께 이런 출연 동의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은 갖고 있지만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현재 다른 방안은 없으신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동백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좀 더 소속에 대한 기재를 더욱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임영선 과장님께서는 명단을 주시면서 공무직 직급에 대해서만 직급 순차적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직급에 대한 순차가 아니라 동백미디어센터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백미디어센터 12월 개관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백미디어센터에 2022년 2월 21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됐어야만 했을까요, 국장님?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걸 제가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위원님 참고 자료는 향후에 좀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저희가 작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관계는 2월달인데 충분히 예견이 됐음에도 왜 이렇게 편성하였냐는 질문 같으신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으면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면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인건비는 총액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 본예산 편성할 때 적은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향후 추가경정 예산이라든지를 통해서 부족분을 더 충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치 저희가 임의대로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황미상 위원   과장님, 앞으로 서류에 대한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충실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제가 지금 타 시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려서 지금 보면 비슷한 규모의 특례시의 경우 시립합창단의 고용 형태는 수원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임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가능하시면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할 부분은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만약에 지침이 그렇다면 지침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왜냐면 그러면 저희는 계속 증가하는 인원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증액 요구안이 올라오고 시의회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냥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통상 행정기본경비기 때문에요. 이것을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편성지침은 저희 시가 만든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해서 시군에 하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럼 사업계획 안에 얼마 정도의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 시기쯤 되면 저희가 다시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을 예측하실 만한 자료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문화재단 쪽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측 가는 게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위원님, 원칙적으로 보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인력 충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재단에서 다음 연도 1년에 어떤 조직이 증가가 되고 인원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이런 부분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못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이행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출연금이 올라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문화재단 대표가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현재 정길배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여기다 대표 이상일이라고 써 놨어.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어디에…… 
김운봉 위원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 이런 것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문화재단에 작년에 출연금 준 게 얼마예요? 180억 정도 되지요?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동의안에 올린 것만 5억 4000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금액만큼 본예산에 더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이것은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일단 임시방편으로 이만큼만 주겠다,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예측 안 하고 일단 급한 것부터 불 끄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급한 게 아니고 사실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은 기본경비기 때문에 부족분을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임시방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좀…… 
김운봉 위원   임시방편같이 보입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정원이 173명인데 현원이 166명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지금 12명을 더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운봉 위원   재단 운영비 부분에서 부목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12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희가 추경 때 다루면 되는 것이고. 
예술단 운영에서 2억 9700 정도를 비상임단원 보수 인상분으로 잡으신 거잖아,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왜 성급하게 했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거 동의안 통과 안 시키면 그냥 무보수로 일하는 거야. 법적은 용인시가 책임지는 거야. 의원들은 관심 없어요. 
다만 먼젓번에 시정연구원을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돈을 안 주다 보니까 피드백이 안 되고 너무 침체되는 분위기라…… 그렇게는 여기 위원님들이 합리적이니까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내일모레 추경에 이것 올라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운봉 위원   이걸 가지고 다룰 때는 얼마든지 저희가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그냥 뭘 올려요, 줘 버리고 말지.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게 많은데 이렇게 출자·출연을 하면서 간단하게 ‘5억 4000’ 이러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내면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야. 노사법도 따져야 되고 임금법도 따져야 되고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지금 재단운영비 말고 예술단운영비에서 증액된 보수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최종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42명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54명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54명 있는데 몇 명이면 합창단이 운영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규모를 어느 선이 적정하다는 저희가, 
김운봉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여쭤보니까 한 40명 정도면 된대요. 제가 들어본 겁니다. 
과장님, 자꾸 길게 가지 말고 짧게 하시자고. 
자, 그런데 우리가 용인시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걸 넘긴 시점이 언제예요? 
시립합창단을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단에 준 시점이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재단 생기면서부터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지요. 2016년에 넘어가요. 
우리가 관리를 못 하니까 이건 문화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줘. 그러면 그때 정규직으로 갈지 안 갈지 과정을 그쪽에서 18년도에 지휘자 할 때 같이 몰아서 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는 정규직을 안 해 주면 안 한다고 이렇게 집회를 시청 앞에서 며칠 동안, 6개월이 되는 동안 한 거야. 그래서 얻어낸 게 37%를 얻어낸 거지요. 
그런데 최종 목적은 이분들은 정규직이라는 거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지적하시더라고. 뭐냐, 퀄리티를 높여서 진짜 되는 사람들을 여기다 쓰면 인원을 감축시키더라도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런데 54명을 가지고 계속 이 돈을 준다? 최종 목적은 어쨌든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할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이거 해서 ‘이거 올라왔네’ 이러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됐으면 그다음에 올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해서 가져 가셔야 된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이번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2월 본예산 할 때 이것 더 많이 담아서 올 거야, 뻔히. 그거 만약에 안 하면 저희가 여기서 그냥 이 금액대로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더 경각심을 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110만 용인 시민들만 보고 하는 행정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동의안은 위원님들 다 합리적이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어, 저희가. 왜, 저희도 똑같은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출연기관이 있는 건데 굳이 ‘너네 하지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시정연구원하고 또 틀리대,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하고 저희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앞으로 삽입시켜서 같이 가달라는 것이지 꼭 준 것이 정답이라고 들으시면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좋은 것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 위원. 
강영웅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상임, 비상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비상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상임의 필요성을 꼭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임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상임의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선심성이 되면 안 돼요, 이번 급여 인상분이 선심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급여 인상분이 선심성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사표를 냈는데 이게 꼭 급여를 올려놓고 마지막에 사표를 내는 그런 형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렇지요? 그렇게 저는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돼요. 어느 기관 대표가 그 상황에서 급여 인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일을 하고 ‘나는 나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충분히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합의가 보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집행부와 의회와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충분히 그 여론으로 도출을 시킬 수도 있고 더 많은 것도 끌어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 비상임은 용인시에 꼭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꼭 검토해 주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과장님, 국장님, 합창단에 대해서는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셨듯이 최적의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구센터가 얼마나 임시 사무실에서 있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상하기로는 3년 정도, 
김상수 위원   3년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3년 동안 임시 사무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축구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부지 선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지 선정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부지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만 그 부지가 적정한지 아니면 기초조사용역을 통해서 그런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를 어디로 잡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축구센터 이전이 언제부터 나왔던 얘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SK산단 확정되면서부터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전부터 이게 지금 계속 나왔던 건데 축구센터가 편입되는 것은 당연히 알았던 사실이고,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동안 부지 선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부지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들이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수반이 되거나 아니면 입지하기 상당히 악조건인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검토가 많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찾기 어렵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최대한 올해 안에 부지를 잡을 생각입니다.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축구센터가 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쨌든 이 사무실을 3년 동안 써야 된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우리가 예상하기에 3년을 써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하고 세탁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청소년수련원의 세탁실을 다시,
김상수 위원   같이 쓰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축구센터가 가면서 세탁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노후 돼서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동의안에 보면 비용추계에 세탁실이 청소년수련원도 증축 및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거기는 부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원은. 
저희가 부원 세탁실을 다시 지었고요. 그것에 따른 부대시설들이 있어서 그것은 청소련수련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원을 시켰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세탁실을 같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원화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요. 
저희가 지금 초중고 같은 경우 인원이 조금 준 상태인데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학생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원삼에 있을 때보다 조건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향후에도 기존에 운영됐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쉽기는 하네요.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시 사무실을 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또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아무튼 과장님 많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임시 사무실 지붕 설치 공사에 2200만 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2200만 원입니다. 
황미상 위원   증감 사유가 ‘날씨 영향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사무실이라는 게 얇은 철판 하나로 지붕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 단열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냉난방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년 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지으시지 그러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전 준비할 때 이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다른 사업비 산출 내역들 쭉 나와 있는데 조금 절감들을 하셔서 저는 선수들의 기량 양성하는 데 예산을 더욱 집중적으로 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도 그렇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많이 주세요. 주세요.’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들었을 때 사실 선수들의 기량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예산을 썼는지 생각해 봐주시고 선수들의 기량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높이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꼭 해서 이번 추경 예산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축구센터에 임원이 몇 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임원이요? 
김운봉 위원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당연직 빼고 비상임이사가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비상임이사가 1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분들 임기가 이 밑에 있는 것 이거예요? 
21년도, 22년도에 주로 다 하셨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상세하게 재임한 건지 이런 것 알 수 있어요? 연임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이사들 임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연임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연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사들 임기가 다양해서 요구하시면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회의 몇 번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1년에 회의요? 
김운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이렇게 예산안이 넘어가면 예산 확정하기 위한 이사회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교체되는 일정에서 상임이사 선정하기 위한 이사회 있고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축구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 모르시지요?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는 합니다. 
김운봉 위원   보고는 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축구센터 이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회의가 혹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축구센터 이전에 관계된 것은 저희 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축구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김운봉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 회의한 적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 
김운봉 위원   그래서 결정이 난 게 ‘청소년수련원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지금 양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으로 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임시 대체 시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야. 
청소년수련원이 누구 거예요, 축구센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닙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 잠시, 임시 들어가시는 거잖아. 그런데 왜 컨테이너 지붕을 하고 뭐를 하고 이걸 왜 여기서 하냐고. 
이것은 청소년미래재단에서 다 올려서 와야지. 이번에 증액 출연 여기서 같이 올렸는데 미래재단에서 해서 여기에 주는 역할로 가야지. 여기 갔으니까 전기를 고압을 당겨서 뭘 하겠다, 지붕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러면 어쨌든 용인 축구센터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용인이 시민이에요, 일단은. 다른 데서 스카우트 돼서 왔어도. 그러면 이들한테 어쨌든 최소한 용인특례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을 준비해서 일단 갔다는 거지.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이렇게 갈 것을 전혀 수요 예측을 체육진흥과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이 금액이 다 올라와야 돼.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여기에 문제점 없이 거기에서만 하면 되고 여기는 그 안쪽에 들어가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지, 분명히.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썰매장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축구센터가 거기에 오니 또 서로 불편할 거야, 주차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협업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볼 때 8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1200 정도가 된대, 맞아요? SK에서 우리가 팔아서 나오는 금액이 1200억인가 1300억 된대. 얼마지요, 정확히?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990억.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받았어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김운봉 위원   일반회계에 와 있어요, 지금? 특별회계로 가 있어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쪽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사장된다는 거지. 
지금 김상수 위원님 질의했지만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러다 엉뚱한 데다 다 써버리면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삼 축구센터에 4만 평인가 8만 평으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데 거기서 쳐다도 안 보지. 왜? 땅값이 최고가가 됐는데 우리가 왜 줘.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을 그냥 한 군데다 일원화 시켜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증액 출연계획이 올라온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것 있잖아요. 이것 안 하면 누군가 잘못하면 이상해지는 것,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지. 지금 해서 내일모레 있을 추경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예결위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고. 
저는 축구센터가 앞으로 잘 생존해서 잘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지가 우리 직원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서 아이들 운동하는데 불안하지 않게…… 보니까 성적도 많이 나던데, 팀 하나 키우는 것보다 그게 용인시 브랜드가 더 높아지잖아요, 학교 명예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축구센터는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센터는 기본적으로는 유소년축구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요. 지금 용인 시민의 유소년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 자체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방해서 주말에는 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했던 시설이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소년 축구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고 공간이라고 하면 전기 용량 증설이라든가 임시 사무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전할 때 미리 계획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시설은 수련원 내에 생활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전을 했고요. 다만 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실 부분은 물론 그것도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년미래재단하고 축구센터하고 이원화돼서 예산 편성한 부분도 저희가 물론 그 당시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일괄로 한쪽 재단 출연기관에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 출연금 편성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번에 이전 결정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이 있었나요? 이 전 대이든 의회와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이전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 상임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전체적인 축구센터의 방향성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센터를 이전해서 설치하는 부분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직접적인, 공개적인 자리의 보고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어쨌든 임시 이전인 상태이고 차후에 이전을 하더라도 그때는 저희 위원회와 좀 더 소통을 해 가면서…… 앞으로도 저희한테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떻게 보면 이 축구센터라는 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축구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월드컵 특수로 그때 개관을 해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축구 분야 저희 성적은 어떻게 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올해 같은 경우 8개 대회를 참가했는데요. 
임현수 위원   이번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축구 부분에서 남녀 선수들이 다 출전했는데 혹시 성적을 냈는지?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성적은 사실 용인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없고 타 시군에 실업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의 벽을 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축구센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소년을 그만큼 육성해 내고 국가대표를 발굴하는 단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에서 한 대회에서 조차 입상할 때 도움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유소년 축구 육성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육성이 돼서 프로구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종합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용인 시민으로서 자질 있는 선수들에 대한 대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성적과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도민체전 이런 대회 나갈 때 보통 운동을 했던 선수 출신들이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육성된 선수들이 모두 다 프로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외 나머지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센터에서 이런 관리가 긴밀하게 면밀하게 잘 되어 있으면 저희가 더 효과를 얻어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잘 크고 나면 용인에서 돈을 대주고 용인에서 키워 놓고 나머지 시도나 다른 데 가서 성적을 내고 지금 그런 현황이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그런 부분을 향후 저희가 면밀히 고민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황미상입니다. 
임현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 체전에서 성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선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우리 용인 축구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나가보면 예산이 작다, 예산이 작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그 예산들을 축구센터에서 임원들과 증축하는데 많이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보다는 인재다운 인재, 선수다운 선수를 양성시키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재를 외부에서 사오지 않고, 영입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인재 양성을 해서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곳에 우리 사업비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잘 지출되도록 국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번 청소년미래재단과 축구센터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은 용인특례시에 맞지 않는 동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들어가면서 축구센터하고 이원화로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자체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 동의안이 올라왔으니 앞으로 추후에 논의해서 한 군데서, 이번에는 그냥 가더라도 다음에 이런 일 또 있으면 한쪽에서, 청소년미래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용인문화재단 출연 증액 동의안은 아무리 노동관계법과 기초해서 임금 협상 현황 결과를 반영해서 비용을 추계했다 해도 몇 명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이 돈을 줘야 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은 금방 할 게 아니라 논의가…… 우리가 원 구성도 됐고 시장이 새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사인을 해서 짧은 시간에 통과가 된 게 아쉬움이 많은 반면 이런 결과를 통해서 차후 문화재단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쉽게 가지만 총금액 자체가 약 9억 5000 정도 이번에 증액으로 3개 출연 재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9억 5000 만큼의 돈을 용인 시민들은 다른 데 쓰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추경에 동의안을 받는 이런 사태는 이번 한 번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진짜 반영해서 추이를 내다봐서 본예산에 확실하게 담아서 와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김운봉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56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14호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하며 제2조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15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모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1항의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간사 규정을 반영하여 간사 규정 방식을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직위 규정을 반영으로 ‘팀장이 된다’에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하였고 제12조의2 운영세칙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16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시립동백어린이집 등 3개소의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114호 아동보육과 소관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2-115호 아동보육과 소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 목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022-116호 아동보육과 소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도 20명으로 나온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현재는 15명 다 돼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돼 있고 저희가 열한 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열한 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20명을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열다섯 분은 더 초과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위원들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20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리라고 보는데 보육정책위원들이 보통 우리가 연 2회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보통 연 2회합니다. 
김상수 위원   연 2회 정도 하는데 이게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꼭 다 20명을 채울 이유는 없다고 봐요. 단, 보육정책위원님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위원들이 위원회에 위촉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잘 선정을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보육정책위원회를 모집을 할 때, 기간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더 추가로 모집을 할 때는 정말로 능력 있고 소신 있고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위원님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위탁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시립어린이집 보면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선정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기존에 운영하던 시립어린이집을 다시 재위탁할 때 다른 데서도 많이 참여를 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주 참여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통 그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이게 공개경쟁이다 보니 공개경쟁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분의 보육경력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전에 쭉 보면 거의 기존에 운영하던 데는 다른 응시자들이 거의 원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렇게 재위탁 민간위탁 할 때 지원자들이 꽤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찌 됐든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는 경각심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어찌 보면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공개 경쟁에서 시설을 운영하시던 분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서 아무튼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중에 공개 질문을 하잖아요, 수탁자한테. 질문을 할 때 보면 수탁자는 원장이나 그 원을 운영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아이들 보육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간혹 그것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해서 수탁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좀 동떨어진 질문들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수탁자심의위원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선정하는 심의 기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한번쯤 이런 수탁자선정심의위원들에게 회의 전이나 자유로운 시간에 한번쯤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불필요하게 다른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하신다든가 또는 원 운영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서 당황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시09분)

○위원장 황재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   기흥구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등을 법적 근거에 의거 신청 자격 기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써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입니다.
또한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의 적격성,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전문기관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022년 기준 29억 5378만 원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 및 행정지도·관리 감독을 통한 운영 관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흥구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117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 위원.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소요 예산에 보면 인력 확충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인력 확충은 왜 필요한 거지요? 자살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3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데 신규 확충도 있거든요, 신규 인력 확충 해서.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신규 확충 인력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자립지원회복사업이라 그래서 전국 지자체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곳에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그 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자발예방센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인 것 같은데요. 현재 용인시에서 자살이 전년도에 17.2% 정도 자살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6.6%로 자살률이 0.6%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굉장히 다양하게 환경적으로 충동적인 자살, 사회 환경적으로도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방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살예방센터가 있음으로 자살이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인 것 같고. 
여기 보면 노인 자살 예방사업 이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있어요. 이게 시비랑 도비로 5 대 5로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왜 우리가 50%를 대고 도에서 50%밖에 못 가지고 오지요? 이것 도에서 90% 받고 우리가 10% 내야 되는 사업인데, 노인 자살 예방하는 사업이 우리 용인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고 전담 인력 배치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 두 가지, 노인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용인시 센터에서 주력적으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 용인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런 사업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세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노인 예방 사업에서 일단 저희가 LH공사 청덕동에 아파트 있거든요. 자살하는 지역이 조금 순위가 높은 지역이면서 취약계층인 아파트 같은 곳에 작년 같은 경우 150분 정도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교육 같은 것도 물론 하지만 그분들이 소모임을 결성해서 그 안에서 서로 외로움을…… 그런 프로그램 미션 같은 것들도 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잘 들었고요. 그렇게 특정 지역을 얘기하시는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이, 노인이 나이를 먹을수록 소외감에 빠지고 외롭고 독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살예방센터에서 1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나가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왜, 오늘은 괜찮았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분이 자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피드백을 주고 찾아가면…… 여기서 돈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담사, 생명 사랑 치료비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하는 이런 것, 생명 사랑은 7 대 3이잖아요. 우리가 70을 잡고 도비는 30%밖에 안 줘.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어떤 일은 하는지 자료는 끝나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선제적으로…… 지금 지역을 이렇게 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골고루 우리 용인시 전체를 볼 때 지역별로 줄어들었다는 도표로 나와줘야 여기가 계속 운영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걸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생각은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3개 구 보건소가 다 힘들잖아. 코로나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여기 와서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 어쩔 수 없이 저거니까 하지 안 그러면 가서 일 보셔야 되잖아.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달라. 그래서 젊은 사람도 자살을 많이 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부설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거기에 보면 자살 시도자들을 사후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관리를 해서 자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관리를 했음에도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그게 혹시 퍼센티지로 나온 게 있어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고위험 자살해서 등록돼서 한 게 300명 정도 작년에 있었는데 그중에 다섯 분 정도가…… 
김상수 위원   다섯 분?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작년 같은 경우에 117명이 용인시에 자살을 했고요. 이것은 잠정수치예요, 2년 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잠정수치로 저희가 위에서부터 받은 사항인데 117명 정도. 
김상수 위원   그러면 300명 중에서 5명 정도만 자살을 했다면 사후관리는 잘하신 거네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김상수 위원   많이 노력하신 거네요. 
그다음에 자살자 유족 지원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자살 유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잃었든 부모를 잃었든 자살자께서 자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겪는 과장이 프로토콜처럼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 미리 겪었던 분들이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물론 전문가가 투입돼서 교육도 해 주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소모임을 여러 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좀 해야지, 왜냐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살을 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심리적인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입니다. 
자살 방지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자살 예방을 홍보하는 것은 자살 통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탄 판매 업소 같은 데 34군데 저희가 협약이 돼 있는데 그런 데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구입해 가는 분들한테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게끔 업주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황미상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도 자살 예방 프로그램 홍보물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는 우울증, 조현증, 조울증, 노인 자살 등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쉽게 자살 예방 홍보물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홍보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대비 자살 예방에 의해서 수치가 얼마큼 줄었다는 것도 기록이 돼서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좀 더 자살률이 줄어드는 좋은 용인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운영 현황에 보면 수탁기관이 용인병원유지재단인데 이 수탁기관은 언제부터 수탁을 해 왔습니까?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처음에 선정될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 용인정신병원이고 그전에는 사실 맡아줄 만한 정신병원이 없었고요. 
아마 이번에 할 때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용인세브란스 같은 의료기관도 생겼고요. 역량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전에도 공개위탁이었잖아요. 그때도 여기 한 군데만 들어왔던 거예요? 
○기흥구건강증진과장 한희은   예, 3년 전에는 한 군데만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번에도 공개모집이니까 최대한 많은 재단이 들어와야…… 좀 더 역량 있는 재단이 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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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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