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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6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
  4.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4.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5. 4.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윤원균·기주옥·김윤선·박병민·이윤미·황미상·김영식·안치용·임현수·신나연·박인철·박희정·강영웅·이교우·김병민·김태우·신현녀·박은선·안지현·이상욱·이진규·김진석·황재욱·이창식·김상수·남홍숙·유진선·김운봉·김희영·장정순·신민석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진선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안지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건의 안건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올해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574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진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3조 2147억 9457만 원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부분은 3조 2147억 9457만 원 중 일반회계에서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시정연구원 운영 등 79개 사업 총 53억 5735만 8000원을 감액, 특별회계에서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설계비 등 4개 사업에서 총 3억 6220만 원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진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길수 의원 대표발의)(김길수·윤원균·기주옥·김윤선·박병민·이윤미·황미상·김영식·안치용·임현수·신나연·박인철·박희정·강영웅·이교우·김병민·김태우·신현녀·박은선·안지현·이상욱·이진규·김진석·황재욱·이창식·김상수·남홍숙·유진선·김운봉·김희영·장정순·신민석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윤원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길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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