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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3일(목)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상욱 위원께서 구 이동면 보건소 철거사업과 관련 감사 청구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이동면 보건소와 관련하여 과거 행정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또한 관리대장이 누락되는 등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재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바에 의하면 사실 현재의 행정에 비추어 보면 과거 행정은 현재 행정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은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의 행정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구 이동면 보건소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 청구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님,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하여 행정상 하자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125만 원이 증액된 979억 6496만 원입니다.
먼저 157쪽,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9638만 원 증액된 258억 6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5018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12억 5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4620만 원 증액된 158억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30억 47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주요 사업내역으로 시정연구원 운영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여 23억 4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개혁유공 국외 정책연수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960만 원이 증액된 48억 6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060만 원 증액된 5억 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부터 166쪽 상단까지 대외협력 체계 강화와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100만 원 증액된 5억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800만 원 증액된 18억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하단부터 167쪽까지 자원봉사도시 기반 조성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증액된 19억 5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인사관리과 소관입니다.
인사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565억 4347만 원으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교육 1000만 원 및 우수지표담당자 포상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569만 원 증액된 61억 2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관련법규 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으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2만 원 감액된 15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및 종합민원상담창구 간판 제작사업으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홍보책자를 만드세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저희가 2월에 성희롱 예방 고충상담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찾아가면서 교육시킬 때 스티커라든가 유인물 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이창식 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하고 있던 사업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전에는 전문관이 없어서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채용하면서 저희가 부서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창식 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는 그때 사이버나 이쪽으로 비대면 교육을 했고 지금은 대면 교육 전문인을 채용해서, 그럼 전문인 예산은 따로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홍신   전문가는 2월 13일 자로 채용됐고요. 그분이 다니면서 교육시키기 위한 홍보물이나 그런 걸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용인시 공직자에 한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용인시의회도 와요? 
○행정과장 김홍신   제가 그건 일정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보내줄 수 있는 건지.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저희도 한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추경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추경의 뜻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추경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불요불급한 추가적으로 경비 수요가 있는 것, 그다음에 본예산에 저희가 논의됐던 부분도 필요사항이 있다고 하면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게 추경의 작업입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도 인터넷 지식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추경의 뜻이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3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직원 후생복지 지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격려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온 예산은 정확히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이 된 금액이 1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온 거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본예산에 상임위 때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 때 50%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격려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인데요. 거기서 50%가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시 50%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이 본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때 예결위 때 삭감이 됐는데 저희한테 그때 설명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예결위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 이유는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삭감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못 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홍신   특별히 발언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요? 그럼 따로 위원님들을 만나서 삭감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파악을 안 해보시고 그냥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행정과장 김홍신   과다하다고 그렇게……
김길수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말씀 다 끝나고. 
김길수 위원   지금까지 하고 다시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범공무원 격려사업인데 기념패와 기념금품을 주는 거잖아요. 혹시 과장님, 모 부서에서 만약에 이 사업비로 금 세 돈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사비를 걷어서 다섯 돈을 채워줘야 된다는 이런 문화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거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거는 저희가 기념패를 제작해서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서 돈을 걷어서 하고 그런 건 없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 왔습니다. 퇴직했을 때 개인적으로 친분 있고 모임 있는 분들이 회비에서 퇴직 기념으로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념패 관련해서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다섯 돈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확실히 없는 거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33페이지에 회의실 등 사무용 가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별관 물품 구입으로 기정예산 400만 원에 예산안 4500을 추가하셔서 구매하시게 됐는데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가 뒤에 별관이 이번에 준공돼서 각 실과소 사무실이 이전을 하는데요. 거기에 3층까지 있는데 회의실이 7개 있습니다. 대회의실부터 미팅룸까지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 구입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나연 위원   책상 33만 원 72개, 의자 14만 원 148개, 450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저희 본예산할 때 별관 금액이 있었어요. 별관 운영 관련 사무용 가구 이 예산 어떻게 됐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거는 제가 알기로 재산관리과에서 청사 지으면서 공동 구간, 입구라든가 그런 집기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회의실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나연 위원   여기도 의자, 책상, 테이블 이렇게 있어서 별관 운영 관리비 2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기정예산이 400만 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정예산에 400만 원에 본예산 자료 보시면 종합민원 상담창구 및 회의실 가구 구입비로 400만 원 있던 걸 여기로 끌어오셨어요. 
○행정과장 김홍신   이거는 행정과에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민원여권과 이번에 들어오는 거 따로 있어요. 소파랑 창구 개선 사업 따로 있어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러니까 저희 행정과에서는 회의실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실에 필요한 책상, 의자들을 구입하는 거고. 민원여권과는, 
신나연 위원   이건 기정예산이 아니잖아요, 신규잖아요. 
○행정과장 김홍신   신규입니다. 
신나연 위원   신규라고 표기 안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김홍신   회의실 등 사무 가구요? 
신나연 위원   기정예산이 있는 것처럼. 
○행정과장 김홍신   본예산에 400만 원은 제가 지금 본예산서가 없어서, 
신나연 위원   오셔서 보세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저희 본예산에서는 회의실 등 사무용 가구의 사업목적이 종합민원 상담창구 및 회의실 가구 구입이었다가 갑자기 추경을 하는데 사업목적이 제1별관 회의실 물품 구입에 4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본관 각종 회의실 의자라든가 책상 파손됐을 경우에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신나연 위원   파손이 아니라 구입으로. 
○행정과장 김홍신   그러니까 그런 구입 명분으로 세웠는데, 
신나연 위원   그럼 이거는 신규 사업이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설명 자료에 종합민원 창구라고 표기가 돼서 위원님이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저는 혼선이 있었던 게 아니지요. 여기에 잘못 표기하신 거고 이건 신규 사업이라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행정과장 김홍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신나연 위원   이건 파손 건에 대해서 사무용 가구로 관리하려고 세우셨던 거고요. 지금 별관에 있는 책상, 의자, 사회대를 4500만 원 사겠다고 신규로 올리신 거라고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홍신   예산과목에 일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부기명에 회의실 등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게 됐는데 본예산서에 종합민원, 설명자료에 창구로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 제1별관 이번에 준공되면서 추가적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신나연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구매하겠다고 하셨으면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 예산서와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이고요. 구매하시고 나서 관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과장님, 신나연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표기를 잘못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어제 동의안이 있었지만 예산 증액이 2000만 원 시비로 100% 태운 게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시정연구원이 지금까지 문제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다채널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정책기획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거의 다 태웠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오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약속도 못 지키면서 이 시정연구원 원장님이 바뀌셨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시의회하고 담당 부서, 박사님이 지금 열두 분이에요? 시정연구원 지금 몇 분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현재 박사분은 전체적으로 정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박사님 계신 분이 몇 분이시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연구원 박사로는 현재 열 분이 계십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회하고 제가 질문하고 그 당시에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충분하게 각 분야에 여기도 상임위가 4개 분과가 있잖아요. 충분하게 의논하고 협의 좀 하라고 당부를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월이에요. 1년이면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는데 한 번 노크한 적도 없어요. 맞지요?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새로 원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부임하고 의회를 방문하셔서 모든 의원님한테 인사드리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의회 와서 인사를 드리고 또 이번, 
김영식 위원   과장님, 원장님이 인사드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각 상임위가 있듯이 시정연구원도 박사님들이 다양하게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분야별로 계십니다. 
김영식 위원   그 부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용인시가, 더 나아가서는 정말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용인시가 우뚝 서게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던 것인데 지금도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나 똑같아요. 원장님 새로 오셔서도 마찬가지고. 지표가 뭔지, 원장님이 안 계시면 이거 그냥 스탠바이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시정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연구, 이렇게 있습니다. 현안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연구기관의 교류 및 협력. 모양새는 참 멋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요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협의해 나가면서 뭔가 찾아나가는 걸 한 번도 시행을 안 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0만 원은 80%만 갖고 사업을 하시라고. 적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추경, 
김영식 위원   아예 없애고 새로운 본예산을 갖고서 내년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할 수 있게끔 해 나가시든지. 이거 2000만 원 가지고 누구…… 지금 우습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당초에 예산을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출연동의안을 해 주셨고 또 예산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각자 충실하게 원장님 밑에서 박사님들이 충실히 연구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각종 연구단체와 같이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저희가 현재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0만 원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지역의 어떤 현안이든가 그리고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최근에 대부분 국비든 도비든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신속하고 적재적소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거를 대응하고자 이번에 약간 불요불급하게 1000만 원과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시정연구원이 변화된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하여튼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오늘 계수조정이 있는 날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의회와 공동 지역발전 토론을 개최하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는 이거를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이 예산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 아니에요.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본 위원은 2000만 원 전원 삭감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주옥 위원입니다. 
스마트 이통장넷 관련 예산이 본예산 때 삭감이 됐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심의 당시에 아무래도 통리장님들이 상대적으로 고령이신데 그분들이 사용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고 또 결정적으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없어서 그런 자료들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 수요조사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전체 수요조사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결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통리장 전체 1248명에 대해서 38개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찬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71명이 찬성을 해서 약 80%에 육박하는 통리장님들이 이 시스템 도입이 어떤 업무처리나 대민행정에 있어서 좋은 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수요조사하실 때 구체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간략하게,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작년 본예산할 때는 읍면동장님을 통해서만 협의장님들까지만 했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읍면동에 보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주옥 위원   개개인 다 설명을 받으신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기주옥 위원   지금 조사 결과 보니까 대략 80%라고 하셨는데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수지구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들이 36%까지도 되는데 이렇게 반대의견을 보니까 고령이시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에 부담이 있으시다, 신규 어플 사용 부담이 있으시다.’ 예상했던 의견들이 반대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불식시키고 사용을 하시게끔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통리장님들께서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미 이용하고 계시고요. 또 기흥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SNS를 통해서 현장민원을 처리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읍면동 서무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 신규로 임용되는 통리장님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에 이 시스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저도 주요 기능에 대해서 보니 현장 보고, 의견 나눔, 회의일정, 직원 정보, 이통장 정보. 실제로 사용이 확산된다면 통장님들도 업무를 하시고 시 담당자분들도 업무를 하시는 데에 분명히 편리함은 있을 것 같아요, 사용이 활성화된다면. 그리고 지금 분석해 오신 자료를 보니 담당자들이 발신 문서들이 많고 교육을 많이 할수록 활성화되는 패턴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도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교육도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우려하는 부분이 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사용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소그룹의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이니만큼 한 자리에 많은 분들 모아놓고 젊은 사람들한테 교육하시듯이 PPT 보여주시면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일대일로 메뉴 하나하나 보여드려가면서 실제 사용이 가능하시도록 소규모로 그룹을 조직하셔서 교육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사용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고요. 사용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서 함께 자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점이 많습니다. 도입 초기에 사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지역구 내에서 민원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실 수 있도록 하고 통리장님들뿐만 아니라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만 이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지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분들 사용 잘하실 수 있게끔 소규모로 조직하셔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제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제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 답례품 구입비 올라왔는데요. 물론 작년에 갑자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면서 긴급 편성되신 것 같은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답례품 선정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선정이 됐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빨리 1월 1일 이전에 준비를 하라고 해서 12월에 선정해서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몰에 24개의 답례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선정이 이미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김길수 위원   끝난 거지요?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무튼 이 시행 자체가 결국은 그분들이 용인 쪽에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례품이 그분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전달이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기부금을 1인당 연 500만 원 이내에서 하게 되면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몰에 들어가면 저희 상품 24개가 올라가 있고 거기에 답례품 비용의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정하면 답례품을 준비한 공급업체에서 택배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택배 전달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24개 품목에 대한 부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추후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의 말씀은 그래도 용인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물품으로, 물론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잘 선정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용인을 상징하거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뭔가 받았을 때 기부했다는 것, 물론 기부에는 그런 건 없지만, 나중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좋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만족감도 느낄 수 있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답례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한 거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례품을 제가 확인을 다 했잖아요. 했는데 3000원짜리도 있고 4000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택배로 보낸다면 택배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보통은 기부금이 10만 원 정도를 했을 때 10만 원 전체가 세액공제가 되고 추가적으로 답례품 3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2000원짜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기부금품이 가장 많은 빈도를 하는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 상당으로 합니다. 그래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본인에게 주는 거고요. 
○위원장 장정순   답례품에 대해서 3000원짜리도 책정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최하가 3만 원짜리인데,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모아서 여러 개를 선택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위원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수지표 담당 포상금 지급을 하셨어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포상금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창식 위원   예.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저희가 매년 경기도에서 시군종합평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그룹에서 5위가 돼서 상사업비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창식 위원   5위?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5위가 돼서 상사업비로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시기는 12월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고요. 1억 원 중에 5000만 원은 수고한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평가와 관련한 지표를 담당하는 사업비로 쓰도록 내려와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포상금하고, 일부 금년도에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비와 컨설팅 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이게 32개 시군을 놓고서 평가하는 거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창식 위원   저희가 5위 정도면 중상은 맞는데 특례시로 보면 저희는 어느 정도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그런데 인구수 규모로 3개 그룹으로 그룹핑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3개 그룹으로? 그럼 우리는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겠네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저희는 1그룹에 편성이 돼 있어서 10개 시군이 1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5위를 한 거고요. 
이창식 위원   10개 시군에서 5위 하신 거예요? 32개에서 5위 한 게 아니고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예. 그룹별로, 사이즈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이창식 위원   칭찬하려고 했는데 칭찬할 것까지는 아닌데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그래도 칭찬해 주시면 금년도에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모든 거는 지표잖아요. 성적을 매기는 데에는 다 지표라는 게 있고 지표는 평가 기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쪽보다는 여기에 포상금 기준 보면 70부터 10만 원까지 있어요. 그래도 포상금이라고 주는데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팀이나 과로 줄 거 아니에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개인별로 주는 포상금이 있고요. 또 부서별로 주는 포상금이 있어서. 
이창식 위원   이거는 부서별로 줄 거 아니에요.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아니지요, 이 안에서 개인별로 지급할 부분이 있고 부서로 지급할 부분이 나뉘어서 지급이 될 겁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10만 원도 있어요. 70만 원 같은 경우에는 팀이나 과한테 줄 것 같고 10만 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례화해서 지금 식사하고 뭐를 해도 기본적으로 3, 40만 원 들어가요, 아무리 안 들어가도. 그런데 지금 10만 원을 주면 나머지 부족하면 부서장이 내는 건가요? 커피 마시고 끝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고 앞으로 예산은 그런 쪽으로, 포상금의 성격에 맞게 너무 많이 줄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부서들이 할 수 있게 나눠서 아까 구분화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부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보면 포상금을 주는 데가 어느 과고 다 있어요. 행감 때 가서 보면 보통 포상금을 주고받는 이런 부서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지금처럼 없어서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느 때는 돈이 남아서 시비로 일반회계로 6000만 원씩 갖다 붙는 부서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포상금이라는 건 안 주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출을 안 하면. 그렇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우리 시도 특례시가 되고 예산 규모도 있고 그러니 포상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회계로 넣으면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애를 써서 포상금을 받아왔는데 그게 일반 공직자로 못 가고 저희가 4조 예산을 쓰는 시인데 6000만 원 그거 일반세수로 넣는다고 해서 누가 박수 칠 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용인 공무원들 잘했다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포상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포상금을 교부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되도록 형평성을 맞춰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공직자가 애를 써서 포상금을 받아오신 건데, 1년 동안 애를 쓰셔서. 그거를 일반회계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데 각 부서한테 맡겨놓기에는 각자 특성들이 쭉 있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안 했는데 별안간에 부서장이 와서 이거 나눠줘라, 이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지침이 없으면 어느 파트에서 행정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보통 정책을 해서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컨트롤타워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이덕재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조금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서 41쪽입니다. 고객지향 행정체계 구축 하면서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의료비 지원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는 한데 500만 원 계상하게 된 내용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이 부분은 민원처리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경우에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중복 없이 타 법이나 조례에 지원받는 그런 중복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폭언·폭행 등으로 정신·신체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범위에서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인이 갔을 때에는 병원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고 그거는 개인당 50만 원 이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민원행정을 지원하는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실제적이라면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의 지원이라기보다는 이 금액이 솔직히 많지가 않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차라리,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위로금 또는 위로휴가 등의 지원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큰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런 분들은 질병 병가 처리를 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이 지원에 속하는 이런 약제비 같은 간단한 경우에는 피치 못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나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신청을 해서 50만 원 이내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이런저런 상황에 의해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진료비·약제비에 지금 이렇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위로휴가 또는 이 금액에 전용이 가능하다면 위로금 성격으로 해서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가능하겠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치료비 같은 부분도 사실은 소액이다 보니까 자기가 부담하고 자기가 치료비 내고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로금이나 휴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박인철 위원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한번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직원복지하고 조금 비슷하게 연관된 건데 현재 1층에 종합민원 창구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인이 오셨을 때 나가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 민원여권과에 계신 직원분들이시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원종합 간판 제작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말고 그냥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건데 파티션 좀 해 주세요. 지금 앞에 책상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두 개 해서 네 분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했는데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코로나 때는 저희가 투명하게 패널이라도 세워놨는데 지금은 아예 패널도 제거된 상태에서 책상만 두 개, 두 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나눠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응대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 간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옆에 아동보육과인가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쪽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6871만 5000원을 증액한 303억 80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처인구청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3억 7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3492만 1000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9억 6018만 원 등 기정액보다 18억 2118만 3000원을 증액한 90억 36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2023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133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3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9쪽까지 읍면동 소관사항입니다. 
포곡읍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비 6500만 원, 원삼면 청사 주차장 보수비 5500만 원, 양지면 대대2리 구거 정비 공사비 7015만 9000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2억 4619만 9000원을 증액한 192억 59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우리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현재 저희 처인구 구내식당에는 영양사 1명과 조리사 1명, 그다음에 조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세 분이 계시는 거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조리사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창식 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지금 보통 하루에 공직자분들이 몇 분 정도 식사를 하시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평균 내보니까 165명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제가 3개 구를 보니까 한 160분에서 180분, 200분 안쪽으로 지금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식사가 4000원인가요? 얼마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식대요? 3월까지는 3500원을 받았고요. 4월부터는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보니까 소통과 공감에 꽤 많은 문구가 달려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꽤 많아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생을 해야 된다고. 그때 과장님이 직접 안 계시고 업무가 바뀌어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지역 상권과 상생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1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작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인가 아마 급식 점심식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 같이 나가서 상생하시라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때 설명이 인원 조리원 1명 추가는 예산 추계를 하실 때, 지금 하루 6만 원이 가셨지요? 조리원 일대를.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6만 5000원. 
이창식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시국에 6만 5000원이 적정선이라고 보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업무 강도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이창식 위원   결과적으로 탁상에서 앉으셔서 그때는 이 식당을 직영으로 가기 위한 예산서밖에 안 돼요, 지금 와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조리원을 직영하기 위한 예산 수반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인건비에서 가장 적게 책정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하루에 공직자가 와서 밥을 먹으니 업무가 과도하겠지요. 그렇지요? 100명밖에 안 오면 될 부분들을 150명이 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업무 강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세시지요. 
이창식 위원   결과적으로 조리원 한 분 모집한다는 부분은 뭐예요? 지금 150에서 200분 드시던 공직자분들이 220명, 230명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상권과 협의하고 소통하신다고 하고 뭔가 상생의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난국에 지역 상권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지도 좋지만 상생이 먼저 아닌가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급량비 드리잖아요. 11만 원 받으시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이창식 위원   급량비는 등급마다 다른가요? 제가 받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처인구청장 이형주   직급마다 다르냐고요? 급량비가? 
이창식 위원   예. 
○처인구청장 이형주   다 똑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급량비 지금 받으시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추후 복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선을 계속해서 적정선이라는 걸 안 주시고 우리 시에 그래도 하루에 한 150명 정도 급량비를 하고 나머지는 지역 상권과 같이 소통하겠다, 이런 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150명에서 200명 드시고 본 위원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우리가 생활하는 인원 부분들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 지금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인원수를 늘려서 간다? 이거 행정을 어떤 목적으로 두고 가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직원복지만 생각하시냐고요, 용인시가 있는데. 용인시 안에 공직자도 계시는 거 아닌가요? 선을 그으시고 행정을 했으면 좋은데 제가 맨 처음에 우려했던 게 이 예산이었어요, 이 부분. 그런데 똑같이, 지금 운영하신 지 6개월 더 됐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3개월. 
이창식 위원   3개월 됐나요? 3개월. 한번 보세요. 3개월 만에 이 인건비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럼 내일모레 공간이 부족하면 의자도 달라고 또 연락 올 거고, 집기가 부족하면 또 집기 사달라고 얘기할 거고. 눈에 보이는 수순을 계속 밟고 계시는 거예요. 기본이 인건비, 그다음에 자리, 공간, 복지. 지금 행정을 오로지 공직자만 보고 가신다니까요. 3개 구가 똑같이 벌어진 부분인데 지금 처인구가 먼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장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리원들이 60세 이상 넘는 분들을 뽑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사실 주방에서 일이 잘 추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많든 적든이 아니라 거기는 배식할 때의 문제지만 이거는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채용한 부분들이라 인력들이 너무 부실해서 이번에 한 분을 더 추가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역상생은 각 과에서 팀장, 과장이 팀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식사를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식의 날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생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청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도,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우려했던 일을 그대로 지금 가고 계신다니까. 3개 구청장, 행정과장님도 똑같이 제 방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가는 거야. 욕은 의원인 우리가 먹겠지만, 욕은 이창식이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돼요. 시민이 먼저 있고 공직이 있는 거지요, 공직이 먼저 있고 시민이 있나요?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보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조금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외부 음식값도 사실 1만 원짜리 이하가 없을 정도로 음식값이 매우……
이창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직자만 1만 원짜리 먹습니까? 일반 회사원은 1만 원짜리 안 먹나요? 용인시민에 공직자만 점심을 드십니까? 기준을 왜 공직자 기준으로 보십니까? 용인시 공직자 6800분밖에 없어요. 용인시민 얼마인지 아세요? 110만이에요. 결과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60대 이상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인정해요. 그러면 그 수당을 올려서 뭔가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지, 인원수 늘린다는 건 뭐예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세 분에서 네 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분 가면 지금 150분이 드셨어, 처인구 이야기대로 160분 드셨어. 그럼 200명이 안 드신다는 보장이 있어요? 더 늘릴 거 아니에요. 안 늘려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지금 그분들 근무시간이 하루에 6시간입니다, 휴식시간 1시간 빼고. 식수를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거라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년 정도는 해봐서 거기에 장단점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공직자들이 느끼는 행복감 또 용인시에서 예산 투여했던 부분 전체를 평가해서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행정이지요. 땜빵식이잖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3개월하고 지금 인원수 더 뽑겠다. 말이 돼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런데 3개월을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그 인원 가지고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이창식 위원   제가 진작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희 예산 드릴 때, 예산서 책정하실 때 한번 보세요. 3개 구청장, 행정과장님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처인구청장 이형주   위원님, 저도 그때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저희가 한 450명이 청 내에서 근무하고 거기다 또 상수도사업소가 한 100명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먹는 인원이 160명이라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가서 시내 식당을 이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외식이라든가 각 팀별, 과별로 외식하는 부분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리원이 부실하니까 조리사가 아니면 영양사가 그만두는 거예요, 일을 시켜서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뽑고 있고 직급도 올려서 뽑고 있고 이래도 잘 안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고 진행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섣부르게 진행하신 것 같고 준비 과정에 조리사나 조리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던 것 같고, 행정의 미스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6시간 일을 하는데 남은 12만 원 받는데 나한테 6만 5000원밖에 책정 안 해놓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6만 5000원이라고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겠다고 한 거고. 이 정도 예산 주면 충분히 저희가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을 해놓으시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제가. 왜? 행정할 때 진작에 추계를 그렇게 하셨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노동 강도가 세니, 이번 법령에 안 되니, 인원수는 셋 가지고 안 되니 넷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지금보다는 별문제가 덜 있는 거 아니에요. 
3개월 앞도 못 보고 행정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건 저도 하지. 왜 직급이 있고 직책이 있고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 3개 구인데 과장님한테만 제일 먼저, 항상 처인구가 해서 죄송스러운데 똑같은 문제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청장님도 계셨어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서 63쪽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14명의 계약직 인력을 증원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간이 하루에 16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말까지도 운영이 되다 보니 지금 고용 예정이신 인력 같은 경우에 시설별로 2인, 7개소 테니스장에 2인씩 해서 14명 증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6시간씩 7일을 돌리려면 112시간, 1인당 56시간 일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 주 52시간 근무 초과잖아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하루에 8시간씩 계산을 한 거고요. 일단 저희가 7개소에 14명 배치를 할 계획인데요. 실외테니스장에 3명, 그다음에 백암테니스장 3명, 모현레스피아 테니스장에 2명, 둔전테니스장 2명, 포곡테니스장 1명, 원삼테니스장 1명, 남사테니스장 2명 해서 14명을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1명씩 배치되는 테니스장의 경우에 여기 시설별 상주 관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상주하는 게 아닌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지금 1명씩 배치되는 데는 이용자가 적고 민원이 없는 데고요. 그다음에 이용자가 많고 민원이 많은 데는 3명씩 배치를 했고 또 1명씩 배치한 곳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조금씩 커버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배치한 내용입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민원이 적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상주가 아니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만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민원이 없고 많이 이용하지 않은 시설은 1명 정도가 다 커버할 수 있어서 1명을 배치한 거고요. 조금 이용자가 많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곳은 3명씩 배치를 했다는 거지요. 
기주옥 위원   1명이 다 커버가 가능한 이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시간이 16시간이고 7일이잖아요. 그럼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간대는 상주 인원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건 아닌데요. 근무는 1명 이상 무조건 있는 거지요. 
기주옥 위원   그런데 1명을 배치하셨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인력이나 이런 분들을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그분들이 커버를 해 줄 수 있어서. 
기주옥 위원   그럼 기존에 이 7명은 어디서 근무하시던 분들인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1명은 내근을 하는데요. 그분은 공공체육시설 예약관리하고 민원전화 응대를 하고 있는 분이고요. 나머지 여섯 분은, 한 명은 포곡파크골프장하고 전대리다목적구장, 그다음에 또 한 명은 경안천다목적구장하고 동부동다목적구장. 그다음에 한 명은 송전레스피아하고 천리족구장, 서리다목적구장.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둔전체육공원, 둔전풋살장, 유림동다목적구장.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삼북체육공원하고 운학동다목적구장, 남동족구장.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능원리다목적구장하고 모현레스피아 테니스장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한 분이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런데 그와 달리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지금 한 곳에 많게는 3명까지도 배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뒤에 보면 미예약자를 위한 발매기도 대여하셔서 설치를 하실 계획이시고 또 우리 시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 예정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통합예약시스템 도입은 언제 예정인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이번에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5월에 통합예약시스템을 오픈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바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티켓발매기를 현장에 배치해서, 
기주옥 위원   5월부터 바로 연동 실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기주옥 위원   지금 그래서 통합예약시스템이 있고 현장에 발매기를 또 설치하실 계획이시고 거기에 추가로 인력을 상주시키실 계획인 것 같아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아니, 추가 인력은 없고 방금 아까, 
기주옥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인력까지도 배치, 보통은 상식적으로 무인 티켓발급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주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인 발급기 플러스 상주 인력도 배치하실 계획인데 상주 인력이 많게는 한 테니스장에 3명까지도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명지대 시립실외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코트 면 수가 6면이 있어요. 6면에서 작게는 1면이 있는데요. 명지대테니스장은 6면, 백암테니스장은 4면, 모현레스피아 테니스장은 3면, 둔전테니스장은 2면, 포곡테니스장은 1면, 원삼테니스장도 1면, 남사테니스장 3면, 이런 식으로 조금 면 수가 다릅니다. 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도 그 면 수 고려, 그다음에 민원사항 고려, 이용자 수 고려해서 그렇게 배정한 사항입니다. 
기주옥 위원   면 수가 많은데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예를 들면 1면짜리 테니스장 이용하시잖아요. 와서 이용하시고 2시간 동안 테니스 치다 가실 텐데 그 사이에 상주 인력이 거기서 할 일이 있을까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분들 하시기 전에 청소도 해 줘야 하고 훼손된 부분 수선도 해 줘야 하고. 
기주옥 위원   2시간마다 한 번씩?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계속 정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기주옥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착되는 과정인 거라고 이해하고 설명을 들었어요. 동호회가 주로 이용하던 시설이고 그거를 시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라고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상주 인력을 배치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 이 부분들이 위탁으로 가기까지의 과도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이게 기존에 위원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동호회에서 테니스장을 전부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거고요. 이거를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체육진흥과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이런 상황들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각 구청에서 인력도 많이 뽑으시고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1면인 테니스장에 상주 인력을 16시간 계속 배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한 행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낭비가 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정착이 되려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어떤지 체육진흥과와 협의 잘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착하는 방법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총 예산액은 159억 6654만 5000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억 89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5억 95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17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운영 개선으로 기간제근로자 충원 1517만 2000원, 환경개선공사 1900만 원, 전자식권시스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충원 3억 5884만 4000원, 현장 티켓발매기 및 인터넷 사용료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북 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12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1쪽부터 236쪽까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63억 58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6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갈동 주민센터 1층 냉난방기 교체공사 4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및 정보화교실 개선 공사 2200만 원, 기흥동 주민자치센터 샤워실 방수공사 1500만 원, 마북동 청사출입구 및 분리수거장 처마설치 1600만 원, 보정동 민원실 바닥타일 교체로 4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추경예산서 236쪽이고요. 보정동 민원실 바닥교체 비용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거 공사 진행하게 되면 입찰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이거는 입찰로 할 수도 있고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동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가시면 입찰 안 하고 여성기업에 주시겠다는 얘기시네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런 건 아니고요. 보정동 바닥타일 교체 관련해서 일단 예산 세우기 위해서 견적을 두 군데 받았거든요. 한 군데는 5000 이상이 나왔고 하나는 5000 미만으로 나와서 저희가 작은 예산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5000 이상과 5000 미만 그 자체도 조금 이상하고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495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부가세 포함이겠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박인철 위원   그럼 4500 플러스 450에서 정확하게 견적이 떨어진 거예요. 견적 언제 받으신 거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견적은 이거 예산 세울 때, 
박인철 위원   올해 받으신 거겠네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동에서 두 군데 견적을 받은 거, 
박인철 위원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5000만 원 이하고 한 군데는 5000만 원 이상이다. 그래서 한 군데 5000만 원 이하 나온 데를 근거로 삼아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박인철 위원   그리고 제가 입찰을 통해 하겠느냐는 질문에 입찰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여성기업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은 데가 낙찰을 받을 수도 있나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거기랑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건 아니고 이런 공사를 설계할 때 사실은 동에 담당 시설직도 없고 하니까 대개 업체에 간이견적을 받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합리적으로 유심히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질문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4950에 여성기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너무나 딱 떨어지는 예산으로, 대부분 일반적으로 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10만 단위까지 맞춰서 예산을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냥 대충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대략 그 정도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라고 예산 계상을 하시는데 유독 특별하게 4950으로 맞춰 오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위원님, 저희가 부분공사도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한 15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분공사를 하게 되면 대리석이기 때문에 색깔도 다 다르고 민원실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군데 부분, 부분 들뜸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원실을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당부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티켓 이용 발매기가 체육진흥과에서 3개 구에 똑같이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인터넷 통합시스템도 운영하고 티켓발매기도 갖다놓고 기간제까지 갖다놔요. 시스템 3개가 한 번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석문화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못 했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이창식 위원   처음 하시는 건데 올해 본예산 세울 때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증액을 300만 원 또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작년에도 지석문화제를 보니까 행사 내용이 지석제례하고 전통문화 행사로 꾸며지는데 주로 전통문화 행사는 가수들하고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인돌이라는 역사적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이들도 많이 오는 행사라 교육적 측면을 강화해서 선사시대의 문화나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지역유래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인형극을 콘텐츠에 넣어서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창식 위원   보완하시는 건 좋은데 무대 지어놓고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무대 안 짓고 행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상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가보지도 않고 예산 세워서 300만 원 증액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위원님, 고인돌축제가 저희만이 아니라 강화도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10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을 맞추는 게 맞는 거지, 행사를 늘린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애들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300, 300 계속 올리실 거예요?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왜 세워요? 과장님, 예산을 왜 세워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왜 받아요? 이렇게 하실 거면 의회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행사도 안 하고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해보지도 않은 거를 예산 세워서 지금 승인 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추경에 또 가지고 올라와서. 이거 몇 월 행사예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10월이요. 
이창식 위원   그러면 가을 추경에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중학교도 해달라고 하네? 어디 아파트단체협의회에서도 해달라고 하네?’ 그럼 예산 올리실 거예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건 아니고요. 전에 했던 행사들이 문화행사지만 문화, 
이창식 위원   그럼 그 행사를 줄이고 이 행사가 중요하면 거기 성격에 맞으면 이걸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런데 위원님, 주민자치나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해서 공연을 한 거지 순수하게 1000만 원에는 그런 가수를 불러서 한 공연은 아니었거든요. 
이창식 위원   자부담 얼마예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자부담은 150만 원입니다. 
이창식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구갈레스피아공원입니다. 
이창식 위원   구갈레스피아에서 하는데 주관·주최가 어디시냐고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지석문화제추진위원회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거기서는 150만 원을 무슨 예산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어디예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어떤…… 
이창식 위원   150만 원을 내잖아요. 자비를 내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운영비에 10%,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그 사람들 회비로 걷은 건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석문화추진위원단이 있으면 거기 예산 수반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회비로 걷은 건지 아니면 누가 기부한 건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50만 원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지석문화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니까 거기 위원들이 내신 거지요. 
이창식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민간단체에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민간단체에서 준비하면 민간단체가 짜임새에 맞게 1000만 원짜리 예산을 세웠으면 아까 말한 대로 학생들이 필요하면 학생들이 가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행사를 했어, 그럼 문화행사를 축소하고. 기부를 더 받아서 가든지 이 예산에 맞춰서 가는 거지 가보지도 않은 예산을 의회 승인받은 지, 잉크도 안 말랐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10월 행사인데 증액 가지고 오신 거야. 이게 맞다고 보세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갈동에 냉난방기 교체로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냉난방기를 어떤 걸 교체해서 4000만 원 올리신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구갈동 주민센터가 2008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이 경과해서 냉난방기가 옥상에 있는 실내기하고 실외기가 많이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 1층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상욱 위원   냉난방기 몇 대 교체하는 거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1층 동장실, 복도, 그다음에 대회의실 실내기, 실외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사무실과 정보화교실 개선으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사무실과 정보화교실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구갈동 정보화교실은 새로 꾸미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수강생들 물품 같은 게 막 쌓여 있고 쓰지 않는 공간을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수강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시민이 많이 찾아오니까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기존에 정보화교실은 없었던 거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없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제 새로 만드시는 거고. 그럼 사무실 개선하는 건 책상 구입하는 건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사무실 공간이 작아서 그 부분하고 정보화교실 하나 빈 공간에 있던 부분을 교체해서 사무실 공간도 리모델링하고 정보화교실은 새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운영 중에서 다른 구와 달리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을 통한 노인일자리 배출 기여, 이런 내용을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위원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225페이지? 
신나연 위원   그 내용이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보시면 73페이지에 다른 구에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기흥구에만 노인일자리 배출에 기여하겠다는 예산 반영 사유가 들어가 있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저희 기간제를 채용할 때 이제 15명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공공체육시설 하면서. 
신나연 위원   15명인가요? 16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15명. 
신나연 위원   기간제근로자 16명.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7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신나연 위원   예, 16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위에는 16명, 밑에는 15명인가 봐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죄송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5개소에 3명씩 해서 15명을 세웠는데요. 
신나연 위원   그럼 15명이네요. 노인일자리 이거는 다른 구와 다르게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고령자고용촉진법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체육시설 운영에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신나연 위원   그럼 15명을 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60세 이상으로 해서, 
신나연 위원   15명을요? 다른 구와도 한번 의논도 해보셨나요? 처인구, 수지구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현재 있는 6명이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으로 해서 고용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추가적으로 테니스가 통합시스템으로 시범운영하면서 15명을 고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구가 이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한 가지 짧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7, 8월에 날씨가 많이 더울 때 지금 실외테니스장의 경우에는 그러면 상주 인력이니 실외에서 계속 밖에 계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고령자분들의 경우에는 건강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대책 잘 챙겨주셔서 혹시라도 어떤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대책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예산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예산보다는 지금 3개 구청이 용인시에 있는데 우선 처인구도 마찬가지지만 수지, 기흥구청장님도 들어오셨지만 약간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퇴직하시려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자치행정 과장님들께서 공백이 있지 않게끔,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행정과장님이 더욱더 열심히 구청장님들이 퇴직하실 때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입니다. 
기흥구 각 동의 추경 올라온 자료 있잖아요.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1782만 원 증액한 137억 7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부터 24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079만 원 증액한 75억 32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 구내식당 내실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증원 및 선불 시스템용 무인키오스크 구입 등 2억 3472만 원, 정보통신공사 광케이블 측정장비 19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테니스장 관리인력 증원 및 현장발급기 배치예산 2억 2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노후시설 교체 4650만 원, 신정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3만 원 증액한 3억 7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변동사항 반영에 따른 지적행정운영비 5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부터 251쪽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6600만 원 증액한 50억 9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으로는 죽전1동 청사 주변 조경 정비공사 2200만 원 등 5개 동의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각 동별, 구청도 해당되겠지요? 지금 저수조와 저수조 청소, 물탱크, 그다음에 방역. 소독이지요? 그게 각 동 예산을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김길수 위원   1년에 몇 회 실시합니까?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본예산에 세웠고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지요? 지금 신봉동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냉난방기 종합세척 해서 올라왔어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그거는 방역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 냉난방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세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길수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나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3년이 도래되는 걸 몰랐나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그러니까 3년을 권고로 했는데 지금 고장도 잦고 악취가 심하게 나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담은 내용입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질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신봉동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들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처음 봤고요. 
그럼 우리 공직자들, 세척을 한다는 건 아마 필터를 세척한다는 이야기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다른 동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그럼 다른 동들에 대해서도 제가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고 해서, 
김길수 위원   제가 서두에 저수조와 방역을 말했듯이 우리 구청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그것도 뭔가 제도화시키거나 정례화시켜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복지나 환경이 쾌적해야 공직자들도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모 신문에 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이들 쓰는 학교도 공기청정기나 냉난방기를 뜯어보니까 먼지투성이에 언제 교체했는지 모를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대용인특례시 공공청사라면 정례로 예산도 수립해서 과장님을 말씀대로 3년에 진짜 한 번씩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적극 해서 쾌적하게 환경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지구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구에 다 해당하는 사항들인데요. 에어컨 교체나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추경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점을 제기해 놓고요. 
그중에서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항온항습기는 기존에도 고장이 잦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심의하는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올리는 겁니다. 
신나연 위원   삭감됐던 내용이에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예, 예산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나연 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던 내용. 이게 지금 항온항습기가 175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냉난방 공조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액이 꽤 큰데 이런 거는 잘 의논하셔서 본예산에 세웠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부분인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수지구는 구내식당 기간제 조리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60세 이상이에요. 63세, 
이창식 위원   그게 법적으로 꼭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 
이창식 위원   법으로, 조례나 법령으로 기간제를 뽑으실 때 식당에 60세 이상으로 뽑으라고 어디 있어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60세 이하를 뽑으면 나중에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60세 이상으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정규직 때문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게 맞다고 보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실무자이시니까. 60세 이상을 뽑은 이유는 ‘정규직을 안 줘도 2년에 한 번씩 계약해버리면 되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구내식당이 2년만 하고 운영을 안 해요? 그러실 계획이세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번 더, 
이창식 위원   그럼 중장기적으로 정확히 계상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지. 단지 이유가 2년 이상 가면 정규직을 만들어드려야 하니. 이게 행정이 맞다고 보세요? 용인시 행정이? 200분이 드시는 식당에? 
○수지구청장 권오성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았고요. 우리 시의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신정공원 게이트볼 개선공사가 있어요. 이런 거는 도의원님들과 협의하셔서 하시지 굳이 이걸 추경까지 세워서 갈 정도로, 신정공원 민원도 많은데. 이게 갈 이유가 있나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홍미라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요청을 했어요.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구에서 일을 잘못하신 거고 본예산에 잘렸다는 거를 왜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가면 본예산에 잘렸으면, 저희 구에 도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매칭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게 협의 한번 해보셨냐고요. 그 말씀드리는 거지. 운동장은 지금 70% 정도는 도비 가지고 써요, 인조잔디 교체 사업들은. 5억에서 7억짜리를 다 갖다 쓰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의원들과 시의원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시비 추경까지 세워서 이 예산을 써야 할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9년을 쓴 인조잔디인데 협의를 하셔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도비 갖다 쓰면 우리 시 예산이 4000만 원 아끼는 거잖아요. 그럼 4000만 원 복지에 쓰시면 되잖아요. 행정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3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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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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