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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9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8.  7.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9.  8.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성립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
  12. 1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은선 의원 등 7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민 의원 등 7인)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8.  7.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9.  8.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1. 10. 성립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1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6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6월 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남홍숙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창식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철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지현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주옥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황미상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홍숙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교우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선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병민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12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36건의 안건 중 31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안과 3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현녀·안지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은선 의원 등 7인) 

(10시30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회의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6월 14일과 6월 22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박은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민 의원 등 7인) 

(10시33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박병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장정순 의원, 박인철 의원, 김길수 의원, 김상수 의원, 이윤미 의원, 안치용 의원, 박병민 의원, 유진선 의원, 김태우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6분)

○의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3-68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임원 중 사무총장을 폐지하고 감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사무국장을 회장 도시 소속 공무원이 겸직하지 않고, 별도로 회장 도시에서 임명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8.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 성립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성립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회 상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 승인 3건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요약 2쪽 2022년도 결산 총괄내역은 총 세입이 3조 9965억 원, 총 세출이 3조 3145억 원이며 잉여금은 6820억 원으로 이 중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 364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7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과목은 지방세 수입으로 33.3%이며, 전년대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은 감소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집행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32.7%, 교통 및 물류 1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3756억 원으로 3조 5084억 원을 수납하였고 2조 955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 5525억 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2673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378억 원, 순세계잉여금 2473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으로 2022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8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15억 원이며, 1630억 원을 수납하였고 124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잉여금 380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22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1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시 순자산은 16조 38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재정 상태가 4%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 총 수익이 비용보다 4101억 원 큰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합친 총 수입이 1156억 원, 총 지출이 1019억 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137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합친 총 수입이 수입 2094억 원, 총 지출이 1322억 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772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13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04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2638억 원을 조성하였고, 337억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보유액은 4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호우발생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등 총 30건 2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69호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10개 사업에 37억 62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32억 200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에 2150만 원,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에 167만 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800만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 1330만 원, 탄소중립 실천운동에 9500만 원, NGO 역량강화에 500만 원, 탄소중립 포럼·자동차 전시회에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6월 16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70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 기구로서 2018년 설립되어 우리 시는 2021년에 가입하였으나 그간 운영 활동이 저조하고 시장군수협의회로도 그 기능이 대체 가능하다는 사유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되어 2023년 4월 폐지를 고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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