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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시장제출)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김학면   시민안전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0호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를 확대·정비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시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민안전보험의 정의에 공제를 추가하여 지방재정공제회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며, 안 제3조 가입대상에 내국인 외 국내거소자, 외국인을 명시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단순 열거되어 있는 보상범위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제거하고,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보험료 납부방법 및 보험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피해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금 청구자에 대리인을 추가하였고, 피해자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청의 지원의무를 명시하여 시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용어 정비, 안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지연 사항에 관한 정보 공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3조 가입대상이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 제외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시민안전보험에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재난지원금, 개인 보험 등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8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150호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시민안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12월에 수립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에 따라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운영을 위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태원 사고 등 사회재난 항목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강력 범죄 사건 및 사고에 관한 보장 항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비교표를 보고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은 제4조 부분 같아요.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이 기존에는 1부터 8까지 있는데 지금 4조에는 1부터 4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더 많은 용인시민분들이 대상에 오르는 것 같은데 각 호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관 김학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8개 항목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는 자꾸 변하는데 저희가 조례를 변하는 것 할 때마다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은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4항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저희가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 전년도에 사고가 많이 난 유형을 찾아서 추가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폭넓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 보니까 기존 보험금액 산정에 대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9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지난번에는 단순하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번에 가지고 올라오신 내용을 살펴보면 좀 구체화된 것 같아요.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는 의무도 있고 또 외국인, 항목이 다양화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보는 혜택이 더 증가하는 것 같은데 용인시민이 아닌 분들이 용인시에서 이렇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확대되는 부분인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용인시에 주소를 두거나, 용인시에 거소를 두거나, 용인시에 등록한 외국인은 국내 어디 가서 사고가 나도 저희가 보험을 드리는 거고요. 타 도민이 저희 시에 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시에서 보험금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전국에서 저희하고 당진시만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희 시민들이 약간은 피해를 본다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에 관련된 운영 조례를 살펴봤는데 수원시,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평택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사전 설명을 들을 때 18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보험을 들어서 제가 설명 듣기로는 약 2억 5000 정도 보험금을 납입하고 보상은 약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쭉 받아오다가 근래에는 이게 보험 가입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전달받았는데 사실인가요? 
○시민안전관 김학면   저희가 2018년, 19년 2년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선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홍보 자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4건에 4000만 원, 그래서 16% 저희가 보상금 지급을 했고요. 19년도에는 12건에 7423만 7000원, 그래서 30% 정도를 저희가 보험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게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보상금 지급률이 작은 것 아니냐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이후로 중지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입한 보험금보다 많이 받는 게 사실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조례 부분 같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반대토론이 아니라 4조 항목에 지금 보면 1번, 2번, 3번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범위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 들어가면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들이 더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제4항에 대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상범위를 정하고자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4조제4항에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조문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교우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영덕1근린공원)(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대리 김병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덕1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민 위원장님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영덕1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영덕동 1331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 영덕1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덕1공원은 1997년 10월 30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1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용인시와 민간사업자가 민간공원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70%는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30%는 비공원시설 주택부지로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제236회 2차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비공원시설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의견 채택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 2023년 5월 30일 도시계획시설 공사완료 및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완료하여 금회 영덕1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부지를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8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151호 영덕1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근거하여 영덕1근린공원 내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2019년도 제236호 시의회 의견 청취 후 2019년 10월 30일 용도지역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금회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변경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공원조성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원특례사업 그동안 하시느라고 공원조성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30%는 아파트를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시설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건이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셔서 주민들 숙원사업인 도서관도 같이 기부채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2월에 개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는데 개관이 잘 되도록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덕1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1시07분)

○위원장대리 김병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일정 및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 현지확인 대상지 등을 협의하여 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은 위원님들과 협의·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여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그리고 용인도시공사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세부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 요구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총 146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윤선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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