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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4월 27일(월)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6.   5.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인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9.   8. 92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요청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용인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군수 제출)
  6.   5.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용인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군수 제출)
  9.   8. '92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요청안(군수 제출)

(10시2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정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1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92년 3월 6일 용인군수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1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관한 조치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92년 4월 21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용인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92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2년 4월 27일부터 28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0회 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2년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 및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사무기구의 명칭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변경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조정키 위해서 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경기도 준칙 지방01210-213(92.1.24)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직제에 없는 실·국장 담당관을 삭제하여 현행 직제에 맞는 관계공무원(실·과장급)으로 제한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군수의 보좌기관중 실·국장 담당관은 삭제키 위해서 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직제에 맞는 사항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윈회조례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재정력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수립검토와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수요 유발요인에 대한 합리적 대책방향을 제시하여 지방재정계획이 대 주민신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주요 재정운영에 관한 역할 및 주요재정계획수립 심의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 및 경기도 준칙 (예산10200-113 92.2.25)호에 의거 재정운영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삼면 고당리 35-11번지상에 신설된 다목적회관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2조 1항, 다음 2항에 원삼면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명칭을 신설함입니다. 검토의견은 다목적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업무를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관리토록 함이며 주요골자는 읍·면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권한 중 제5조(운영관리), 제8조 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제10조 임대, 제11조 사용료 징수면제 등의 권한을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함이며 검토의견은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회관은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운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용인군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상정한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기획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의 일부와 92년 2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되고 동일자로 법률 제466호로 지방재정법의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조례별 사항별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군의회에는 사무과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과로 변경을 하고 간사의 직위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군의회에는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무기구의 명칭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변경하고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4조 경기도에서 경기도준칙 (지방01210-213)호가 지난 92년 2월 24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령 개정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30일자로 일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률 보시면 종전에는 사무국 등의 설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처 등의 설치 사무국이 사무처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1항에 시도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이것은 시도단위의 종전의 사무국이 사무처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2항에 보시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이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사무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는 사무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제3항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 간사 및 직원 그것을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및 직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 이렇게 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지방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 (목적)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며 제2조 (조직) 제1항, 제2항, 제3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3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는 생략을 하고 1조에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기구 및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조직에서도 간사를 전부 사무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정확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1인이 2회 이내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 직제에 없는 실·국장·담당관 (지방 4급 상당)을 삭제하여 현행 직제에 맞는 관계공무원으로 제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군수의 보좌기관인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군직제에 없는 실국장이나 담당관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수의 보좌기관중 실, 과장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시면 군수의 보좌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실국장 담당관을 빼고 군수 보좌기관 중 실과장급만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정이유 자치재정력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계획수립 검토와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수요 유발요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방향을 제시하여 지방재정계획의 대주민 신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요재정운영에 관한 역할 주요 재정계획 수립 심의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 및 경기도 준칙 (예산10200-113 92년 2월 25일) 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종전 같으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올려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단계가 하나 생겨가지고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16조의 2가 법에 신설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페이지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전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인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2조에 위원 자성 관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수도 됩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저희가 기준안을 도에서 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조원행 의원   교수들이 많지만 교수들로 지방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서 참석률이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교수는 빼고 전문분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 박상무   지방의 실정을 아는 것보다도 예산문제라든지 관계법령 전문분야에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교수를 넣은 겁니다.
조원행 의원   교수도 지방자치 연구하는 사람이나 알지 다른사람은 소용없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냐면 위촉을 해 놓고 교수가 참석을 안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용없는 거지요. 성의있는 사람만 못하지요.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10페이지 제9조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인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실비변상조례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용인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의원들도 보충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별도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김대숙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니까 먼저 봐야 조례개정하는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박상무   5급 상당 여비입니다.
김대숙 의원   5급 상당여비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국내여비규정에 있어서 해마다 변경이 되고 기준 수치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조례를 세우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게 예산반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박상무   그 수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잠시 후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조례안은 새로 만드는건데 이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위원은 군수가 위촉을 한다 그랬는데 제8조에 보면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을 위촉했으면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 거지, 군수가 임명한다고 하면 조금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글자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의 장인 군수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10명내지 15명의 위원이 생겼으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거니까 간사는 그 안에서의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위원장은 그 위원회 총괄을 맡고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간사를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안영희 의원   간사는 의원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위원이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종사는 관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간사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건데 위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뒷 처리를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단 말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런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조례가 법이라면 회의를 이끌어가고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간사를 공무원 중에 한다라든지 누가 한다는게 없잖아요. 이 조례 안에도 그러면 이것을 정법으로 따지고 들 때 법에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기획실장 박상무   간사는 통상.....
김대숙 의원   통상 같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개인적인 통상도 있고 접촉분야의 통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자체에 법안에도 분명한 것이 있어야지 통상 같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기획실장 박상무   조례상에 간사 임명은 다른걸 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없고, 있다면 시행규칙에서 세부 사항을.....
김대숙 의원   잘못됐으면 좋은 조레를 만들어 가야지 다른 얘기는 필요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기획실장 박상무   제8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대숙 의원   그게 어디 있어요. 군수의 권한사항이라고 되어있는데가 없잖아요. 그것은 실장님의 상식이지 이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기획실장 박상무   위원회 위원하고는 다르니까요. 위원회 밖에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간사니까요.
김대숙 의원   그것은 해석이라니까요. 실장님의 해석이지 이 안에서는 다른 채석도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황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경험이 풍부한 교수가 필요하면서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꼭해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우리가 중앙에서 기준안을 받는데 타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준칙을 받았습니다.
황신철 의원   타시군에다가 비례를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그렇습니다.
황신철 의원   부군수님이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것 같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때는 전문분야나 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위촉한다 해 놓고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 지금 부군수님이야 용인군 관내의 실정을 아무 것도 모르시는 상태...... 
○기획실장 박상무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따지시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안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집행부에서 그래도 내용을 제일 잘 아는걸로 따지면 집행부에서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위원장을 두는 것이...... 
황신철 의원   본의원이 생각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이 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의회 의원도 있기 때문에 꼭 부군수가 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타당성에서 어긋난다고 본의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회계관직에 보면 부군수가 경리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수립 자체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기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의원입니다. 9조에 보면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기획실장 박상무   아까 말씀드린대로 5급 상당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5급 상당 국내여비규정에 보면 서울인 경우에 15,000원 도청 소재지일 경우에 14,500원 군지역 내에는 13,000원으로 현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황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타시군 의회에서 이렇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서 해야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원래 자치단체간에 그 형평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이렇게 올려놓으신 겁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런데 우리는 타시군에서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용인군은 용인군 문제를 자체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선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오랫동안 생활했던 아니면 우리 전문 과장님들께서 오랫동안 재정을 다루던 분들이 전문분야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위원장이 돼서 장기적으로 심의위원회가  되는게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실장 박상무   그래서 2조에 보시면 관계 과장급 공무원도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위원장 선정문제가 꼭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장문제를 갖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우리 용인군에서도 꼭 타 시군에서 한대로 위원장을 꼭 부군수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지금 현재 회계관직에 경리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고.....
황신철 의원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인데도 꼭 그걸 비례해서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박상무   각 자치단체별로 형평을 맞추는데요. 어느 시군은 과장으로 하고 어느 시군은 부군수가 하고 이러면 형평에 안 맞지요. 그래서 그 기준안을 저희한테 시달을 해줘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황신철 의원   타시군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이 꼭 위원장을 한다면 임기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별안간에 며칠있다 발령이 나서 가고 그러는데 꼭 부군수가 위원장을 해서 실태에 맞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 박상무   부군수를 개인 아무개로 보는 게 아니고 직위를 따져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과장도 인사이동해서 다른데로 안 간다고.....
황신철 의원   그건 그렇지만 부군수가 바로 발령나서 오고 교체가 된다 그러면 아무 실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회의를 이끌어 가느냐 이런 점에서 의아심이 있어 발언을 합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본 용인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내용인즉 제2조 구성에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명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동의안은 제3항에서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 5인 이내와 지방의회의원 5인 이내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용인군 같은 경우에 각 실과소장님들이 19명인가 20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집행기관에서 관계과장급 공무원으로 위촉할 때 13명을 관계과장급으로 위촉시키고 지방의회의원을 1명 위촉시키고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1명만 위촉됐을 때는 여태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없었던 시대와 마찬가지고 집행기관의 임의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조 구성에서 제3항을 10명 내지 15명으로 못을 박아서 본 조례안을 재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또 토론하여 주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아까 먼저 안의원께서도 앞뒤의 위촉과 임명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 아직 실비변상조례에 대한 정확한 수당 여비관계 문제 등 분명히 간사를 어디에서 임명하고 둬야될 것인가 그 문제 또 지금 박의원님께서 구성의 명수에 대한 문제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현재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용인군에서 가장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로 하여금 축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검토한 후 다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해서 박의원 뜻에 동의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먼저 박용중의원님께서 반대하신 점은 제2조 구성여건에 있어서 10명내지 1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명여건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수로서 막연하게 되어있는 것을 좀 더 지방의회 의원의 직능과 모든 면으로 봐서 집행기관 측에서 예를 들어 과장급이 10명 군의회 의원 2명 이런 등등으로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구체적으로 10명내지 15명일 때는 관계공무원 5명과, 지방의회 의원 5명, 학식과 덕망이는 교수 등해서 5명 이러한 제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두 번째로 김대숙의원께서는 좀더 이걸 심사숙고해서 의원들이 다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보류하는 이런 반대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또 의원들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박용중의원께서 동의하신 제2조 3항의 과장급 5명 또 의회의원 5명 전문분야 교수 5명으로 군수가 위촉한다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본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중의원께서는 수정동의만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장님께서 선처해 주실 수 있다면 이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 따른다 그러면 제 의견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면 박용중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을 선후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김대숙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박용중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하는 거고 거기에 없다면 그 다음으로 김대숙의원이 동의하신 이걸 보류해서 다음 회의에 다시 처리하든지 하는 이런걸 여러 의원님들한테 가부를 표결에 부치려합니다. 우선 박용중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과 찬성하시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대숙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있고 심층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키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이 8명 그러면 재석위원 13명중 반대 8표로서 본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짓도록 하겠습니다.

  5.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5장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새마을과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원삼면 고당리에 군비 2억2,100만원을 투입 지상 2층에 경로당, 유아원, 작업실, 사무실 등 199평을 91년 12월 31일로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기 제정된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2조 위치 및 명칭중 원삼면 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명칭 및 소재지를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12페이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칭 용인군 원삼면 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 소재지를 용인군 원삼면 고당리 35-11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의원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용인군 기흥읍 고매리에 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원삼면 고당리 산 35-11번지 새로 복지회관을 지셨는데 그 명칭이 건물에 들어있는 용도가 먼저 번에는 노인정, 유아원, 탁아소, 독서실 및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회관이 먼저 기흥읍에 지은 회관하고 똑같이 노인정이 들어간 것인지? 그 내용이 틀리면 먼저 조례 만든거에다 그것만 삽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삼면 고당리에 지은 복지회관은 노인회관, 아동, 유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장 3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 제정되어 있는 기흥읍 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밑에 난에 이것을 같은 조례를 적용을 하고 이것도 포함을 시키는 걸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안영희 의원   아니지요. 먼저 만든 조례에 추가시키는 건데 먼저 기흥읍에 지은 회관의 용도와 지금 원삼면에 짓는 회관의 용도가 같아야 많이 삽입해서 쓸 수 있는거지, 건물의 용도가 틀리거나 그러면 거기가 추가로 신설해서 조례로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회관의 용도가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과장 김학영   제가 이것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여기에다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조부터 부칙까지 전체 문항으로 봐서 기흥읍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하고 원삼면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하고 성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항을 고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만 삽입을 하면 원활히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영희 의원   과장님 생각도 좋은데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첫째 회관은 지을 때 설계를 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방은 도서실로 쓰고, 노인정으로 쓰고 그게 같은 경우에만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맞는 것이지 용도가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이 거기에다가 맞출 수 있습니까?내용이 똑같이 기홍에 있는 것과 똑같이 도서실, 유아원, 작업장 똑같이 어느 정도 같은 업종이나 하시는게  같아야만이 거기에다가 삽입이 되는 것이지 건물용도가 틀리면 그게 조례가 틀려야지 같은 조례가지고 그것만 집어넣어서 쓴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목이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복지회관이라고 이름만 같다고 해서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제3조에 시설에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 아동을 위하여 활용한다. 그래서 노인정, 유아원, 탁아소, 독서실 및 부대시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기 제정되어 있는 복지회관하고 크게 문제가 안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대숙 의원   안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설계가 노인정, 유아원, 독서실, 설계가 같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삼면 복지회관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원, 탁아소가 있습니다. 다만 2층에 농촌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공동작업장 이것이 하나가 다릅니다. 당초설계에 그래서 독서실은 현재 기흥에는 있는데 원삼면은 없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노인,아동을 위한 복지회관은 아까 안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다만 운용비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인을 두게 되어있는 겁니까? 관리인을 둬도 무방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학영   그 문제는 운영관리에서 운영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용근 의원   관리인을 두든지, 말든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이거지요?
○새마을과장 김학영   운영비 보조는 13조에 보면 수는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리 인건비, 시설유지운영비, 사업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용근 의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당을 해라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먼저 안의원께서 얘기하신 것과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조에 보면 내용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게 노인정, 유아원, 독서실 및 부대시설,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삼면에는 제4조에 보면 업무에 대해서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밑에서 제반해 주고 있거든요.
노인의 여가선용활동지원, 탁아소 및 유아원 설치운영, 독서실 및 부대시설의 운영, 용인군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 전개, 각 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삼면에 있는 것도 작업장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도 밑에 제반해 줄 수 있는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새마을과 소관인데 그냥 억지로 끼어 맞추시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제대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관없겠지요? 그냥 이대로 해도?
○의장 남용희   오용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지금 김의원께서 세세한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하나하나 칸마다 어떤 유아원이며 유아원, 도서실이면 도서실 어떤 명칭을 줘서 질서정연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어차피 80% 보조고, 20%는 자체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남아있는 것을 어떤 명칭을 구하지 않아도 그 나머지 부대시설에 한해서는 운영위원들이 임대를 준다든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20%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원안대로 해주는 게 오히려 운영위원들의 재량을 주는 게 아니냐 해서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제가 보기에는 먼저 만들어 놓은 조례에다 원삼 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을 삽입하는 것은 복지회관의 시설의 용도면이나 여러 면에서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례를 하려면 여기에다가 삽입할 것이 아니라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안에 반대를 밝히는 바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조례내용에 개별적으로 다할 수 없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의 범위내에서 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규칙,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문제나 약간씩의 문제가 되는 건 규칙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운영업무를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지역사회발전의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관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위임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권한 중 다목적 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 허가취소 양도 및 시설변경, 이용 및 임대사용료 징수, 면제들의 권한을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함입니다.
21페이지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별표 중 보사행정 다음 란에 가정복지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정복지행정 일련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위임사무명 읍.면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권한, 단위사무명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 허가취소 법적근거는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동 조례시행규칙 2조에 의해서 읍,면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단위사무명 2번에 양도 및 시설변경에서는 동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읍.면에 위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단위무 제3항에 이용 및 임대사용료징수 사용료면제 사항은 동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읍.면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과장입니다. 
용인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용인군 각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용인군 도시계획지역(용인읍외 8개읍면)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지역(수원시, 성남시)의 도시계획부과를 고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군조례 제9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고시 제 몇 호 해 가지고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군세조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내용은 각 50,370㎢가 되겠습니다. 용인읍이 18,910㎢, 기흥 9,294㎢, 포곡 2,750㎢, 모현 4,700㎢, 수지 6,220㎢, 이동 1,630㎢, 원삼 1,300㎢, 외사 2,460㎢, 내사 3,10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수원의 18,287㎢, 성남이 3,078㎢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부과지역을 보면 용인읍은 84년 10월 10일 건설부고시 405호로 고시가 되어있어서 리별로 보면 김량장리, 역북리, 삼가리, 유방리, 고림리, 마평리, 운학리 전체 및 일부가 되겠습니다.
포곡은 88년 4월 6일 경기도고시 제91호로 삼계리, 둔전, 영문, 전대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모현면은 82년 2월 13일자로 왕산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수지면은 82년 3월 22일 경기도고시 제1호로 풍덕천, 죽전, 동천, 고기, 신봉, 성복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동면은 82년 3월 22일 제111호로 송전 일부가 되겠습니다. 원삼면은 82년 3월 22일 경기도고시 제111호로 고당리, 독성리 일부가 들어갑니다. 외사면은 82년 3월 22일 경기도고시 제111호로 백암, 박곡, 근삼, 근창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수원도시계획구역은 86년 12월 3일자 건설부고시 제548호 기흥읍 영덕리 일부하고 수지면 상현, 성복, 고기리, 신봉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은 85년 11월 30일 건설부고시 제524호로 수지면 동천리, 고기리 2개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토지, 건축물의 범위) 법제 235조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1.토 지 이 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 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2. 건축물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제2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용인군군세조례 제92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군내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을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용인군군세조례 제92조(부과지역의 고시) 1)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2) 군수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군 도시계획세 부과는 지금까지 부과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만약 본 의회에서 이 고시안이 의결이 안 된다면 부과를 하신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종전에는 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89년 6월달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 제235조가 모법일 것 같은데 거기보면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세를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238조 2항을 보면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김완기   이게 89년 6월 15일자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러면 도지사나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서 부과 시켰겠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조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도 작년 4월 15일자로 의회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먼저까지는 조례에...... 
박용중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회라는 기능이 행정기관에 뒷받침하는 기구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법에는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무엇하러 의회에 의결을 안받고도 부과시켰는데 의회기능이 집행기관의 요식행위에 뒷받침이나 해주는 인상을 이 안건은 들어서 그것하나 하고 또 하나 도시계획부과지역을 보면 용인읍 같은데 김량장리, 역북리, 남리, 유방리 전체 및 일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체라면 이해가 갑니다. 일부면 본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측에서도 어디어디인지 일부라는 소리인지 각 면 공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실 때에는 물론 도시계획도를 보면 될게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모현 같으면 왕산리 일부다 그러면 여기 여기 일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면을 준비 못해 가지고요.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금 박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시계획세는 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와서 박용중의원께서 얘기했듯이 행정수발하는 의회가 아니고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발언들을 하고 용인군을 아름다운 문화의 도시로 정착하고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는데가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내년이나 후년쯤 또는 다음해에 해도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군요. 
우선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발췌하셨는데 관계법령 중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과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외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과년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그러는 건 저희가 도로가 나기 때문에 금년도 몇월 달까지 철거하라. 그런 명령을 받은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김대숙 의원   그것은 금년도 부과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이건 면제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부과 안 할때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과세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김대숙 의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는.....이게 지금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재무과장 김완기 그 일부만 정해져.....예를 들어 기흥읍 같으면 신갈리, 상갈리, 구갈리해서 도시계획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것만...... 
김대숙 의원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해 가지고 고시 공고한 게 있지요. 그 범위내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하는데만 필요로 하는 것 입니까? 다른 재정으로도 돌려쓸 수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완기   목적이 도시계획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것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겁니다.
김대숙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먼저 얘기됐듯이 매번 회의때마다 그렇거든요. 충분한 자료를 못해와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의회의 체면도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권리도 생각해 주시고 주민을 수반해 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춘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각 읍면 일부라고 그랬는데 아까 박용중의원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각 읍면단위로 도면은 첨부를 해야 원칙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행정부에서 생각할 때 어떤 땅 투기로 인해 비밀로 되어 있다면 첨부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일부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선인지 도면을 첨부해 주셨으면 세부적으로 검토도하고 했을텐데 비밀이 아니라면 도면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도면 전부는 한부씩 못해 드리고 도시계획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2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요청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92년도정수물품추가책정취득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의 증설(축산과, 주택과, 회계과)에 따른 지방행정조직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보강과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른 수질검사장비 보강 등 점차 늘어나는 업무량을 고려 체계적인 물품구입을 통한 행정조직의 사무능률을 극대화함으로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2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면 기본정수, 사업정수로 되어있던 것이 업무용정수, 사업용정수로 바뀌었습니다. 또 정수물품 조정내역을 보면 현행이 268개 품목인데 그 중에서 38개 품목에서 제외되고 신규로 25개가 늘었습니다. 총 현재 물품관리하고 있는 총수는 25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용정수 63개에서 21개가 제외되고 5개가 늘어서 47개 품목입니다. 사업용 정수는 205개에서 17개가 제외되고 20개품목이 늘어서 20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현재 말씀 드리면 92년도 현재 정수물품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업무용정수 30개 품목 1,167종이 있습니다. 사업용 정수는 40개 품목 220종 92년도 정수물품추가 책정승인 요청을 말씀드리면 업무용정수 중에 21개 품목 중에 58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가 17개 품목에 50종 대체취득이 4개 품목 중 8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정수는 11개 품목에 33종 이것을 신규취득만 11개 품목에 33종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 총계는 32개 품목 중에 91종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41,721천원, 대체취득에서 4개 품목 중 8종이 되겠습니다. 17,100천원 업무용정수는 21품목 중 58개 90,267천원, 신규취득이 17품목 중 50종 73,167천원, 대체취득이 품목 중 8종 17,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총 11품목 중 33종 51,45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11품목 33종 51,454천원,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용정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21품목 58종 90,267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위크스테이션이 20개중 실수는 7개밖에 없습니다. 부족이 22개, 22개를 신규취득 하는 겁니다. 문서 세단기는 총 4개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개 그래서 2개를 더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내무과하고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판기는 내무과에 2대인데 현재 1대 밖에 없습니다. 1대를 더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 4대가 있어야 되는데 1대가 부족해서 1대 더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새마을과에 1대 부족분, 재무과에 1대 부족분해서 2대를 더 사는 겁니다. 카메라는 노동복지회관에 1대가 정수가 늘었는데 현재 없기 때문에 1대, 에어컨이 용인읍에 총 8대인데 현대 7대,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고, 타자기는 축산과 1대, 구성면 1대, 재무과 1대 이것은 회계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1대가 느는 겁니다. 공기청정기는 원삼면, 지적과해서 2대. 복사기는 재무과, 축산과 1대씩해서 2대. 모사전송기는 문화공보실에 1대인데 현재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퍼스널컴퓨터가 재무과에 7대인데 6대밖에 없어서 1대가 더 느는 겁니다. 텔레비전이 재무과에 1대, 응접셋트 회계과가 신설되면서 장비보강하는 것입니다. 무선장비가 문예회관에 1대 신설하는 겁니다.
워드프로세스 축산관 증설로 1대. 항온항습기는 지적과 지적창고를 늘임으로해서 이번에 2대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타자기는 주택과 신설로 1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복사기는 주택과 신설로 1대가 더 느는 겁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타자기가 새마을과, 사회과에 상태불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서 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복사기는 지적과, 건설과, 재무과, 공보실 1대씩 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년도가 다 지났습니다. 카메라는 문화공보실에 1대인데 75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워드프로세서는 지도소에 현재 87년도에 샀는데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1대를 교체하는 겁니다다음은 사업용정수가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11품목 중 33종 51,454천원입니다. 품목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기 1대,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1대, 산소측정기 도시과에 1대, 전자현미경이 도시과에 1대, 인큐베이터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 1대, 스펙트로 포토미터 1대. 증류수 제조기 1대, 피팻 세척기 1대. 원심분리기 1대, 전기식 지시저울 3대, 수질검사발이 11개, 모두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정수현황(업무용 정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92년도 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에 대해서 약 1억4,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이것은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있고요.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설되는 사업소 것은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서 있는 것도 일부있고 안서 있는것도 일부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본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다음 추경에 세상없어도 세워줘야 되겠지요? 삭감이 된다든가 했을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겠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가 되도...... 
박용중 의원   그래서 신규취득에서 느는 종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수물품승인요청에서 3항의 신규취득에서 회계과가 생기면서 응접셋트를 한조를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승인요청이 1백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장님이 앉아있을 응접셋트인데 군의원들도 몇십만원짜리 응접셋트에 앉는데 과가 신설된다고 해서 1백만원씩이나 되는 응접셋트를 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여기에 1백만원이라는건 단가가 1백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용중 의원   이게 만약 승인이 되면 다음 추경때 1백만원으로 요구가 들어올 것 아니겠습까? 나중에라도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이건 조정이 됩니다. 이런 건 품격을 맞춰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다음에 대체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대재체취득이 8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몇회 회의때 저희가 이 정수물품을 대체취득한다고 해서 상태불량이다 고장이다라고 한지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몇달만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타자기가 새마을과, 사회과 고장이 나고 복사기는 무려 4대나 그 사이에..... 그 당시에도 대체취득을 본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자기 2대, 복사기 4대, 카메라 1대, 워드프로세서 1대 이렇게 8대가 고장이 났습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현재 저희가 연초에 재물조사를 했는데요. 조사결과 이것은 불량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박용중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회할 때 전부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그런데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약 1,700만원 소요가 되는데 몇 개월만에 정수물품이 1,700만원씩 없어진다면 이건 관리소홀인 것 같아서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김완기   저의 업무량이 원래가 많기 때문에 복사기 같은 경우가 4대로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사본을 띠라 그러면 손으로 썼는데 지금은 전부 복사를 합니다.
박용중 의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다음 회기때나 몇달있다 몇건 정수물품조정을 또 해야되고 잘못했다가는 매 회기때마다 정수물품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완기   앞으로 물품관리를 잘해서 오래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자료를 받을 때는 메모만 해 가지고 간다든가 열람만하고 갔었는데 요즘은 보통 복사를 해갑니다. 그래서 사실 복사용지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사용량도 많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의원입니다. 승인요청한걸 보면 정수가 있는데 정수에서 모자라는걸 승인요청 하셨는데 정수는 필요한 것만큼 올리셨으리라 봅니다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보면 정수를 채워 가지고 승인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걸 확인해보고 승인요청을 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여기에 과가 신설된다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승인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물건들입니다.
안영희 의원   그런 것도 있고요. 문서세단기는 내무과에 정수가 셋인데 현재 둘이 있어서 하나 부족분을 신청한 것도 있는데 이걸 확인해봐 가지고 승인요청 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과에서 필요하니까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 올리신건지, 상태불량이나 고장나서 확인해 봐서 정말 못 쓰는가 아니면 고쳐쓸 수 있는가 확인도 안해 보고 요청을 하면 무조건 승인요청하시는 건지?
○재무과장 김완기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요. 이번에 교체되고 하는 건 재물조사때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안영희 의원   재물조사를 재무과에서 읍.면 다 다니면서 했습니까? 이런 것도 승인이 들어와도 이상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승인요청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예, 각 과는 교대해서 채무자는 내무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정수물품추가책정승인요청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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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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