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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4월 28일(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6.  5. 용인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인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용인군의회회의규칭중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6.  5. 용인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용인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승학의원외 2명)
  8.  7.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기현의원외 2인)
  9.  8.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조원행의원외 2인)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정희   92년 4월 21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용인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4.월 2일 양승학의원으로부터 용인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임기현의원으로부터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조원행의원으로부터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건환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먼저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농어촌 육성정책사업 추진상 유사한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주요골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추가 개정함이며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2항 규정 적정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주요대상물품의 범위가 너무 광대하여 물품대장정리에 많은 시간을 소모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됨으로 그 해소방안으로 주요물품의 범위 축소조정과 불용품 처분시 감정 기준금액은 현행 단가보다 상향조정을 통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저 함이며 주요골자는 주요물품의 범위조정(단가 50만원이상 정수물품) 불용품 처분시 취득가격 단가조정(단가 3백만원이상∼5백만원 이상)물품출납원의 장부기재 사항 중 범위조정이며(중요물품및 정수물품)검토의견은 용인군관리조례 제10조, 제11조 2항, 제17조 4항 및 제24조 2항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절차의 간소화 및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증액조정으로 공정한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코저 함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을 군의회에서 전문지식인으로 선임 검사위원의 일비 증액조정입니다(20,000원∼30,000원으로 증액)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수여,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 자립자활기반조성에 기어코져 함이며 주요골자는 거택구호자 월소득 8만원미만 자활보호자, 월10만원미만 의료보호자, 월12만원미만의 대상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은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군수가 선발하고 장학생의 선발은 매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장학기금조성은 목표액 1억원이상 도달할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과 독지가의 후원금에 의하고 이자율이 높은 구좌에 예치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재원을 충당코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기반조성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보다 현실성있게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중 단기융자금을 장기융자금으로 하며 제4조(융자금액등) 제2항 중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을 3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융자금액은 1세대당 500만원) 검토의견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으로 현실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 및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항목을 개정함이며 주요골자는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사무부서 책임자 및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직명 조정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82조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 및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헹령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명칭변경과 담당직제 개정이며 주요골자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의결시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지급으로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내용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과장입니다.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어촌 육성정책사업 추진상 유사한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의 형평유지를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대상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추가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조례명을 용인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사항 중에서 개정되는 사항에는 용인군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을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왜 넣었냐면 제1조 목적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는 새마을사업을 이 조례는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이하 새마을사업등 이라한다) 사항이 추가되는 겁니다.
2조 1항 3호 재산세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계획에 의한 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개축을 포함한다)과 그 다음에 건물로서가 건물과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 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신축,개축및 개량을 포함한다)로서 이렇게 추가되는 겁니다.
먼저는 새마을사업만 포함됐었는데 이번에는 새마을사업과 유사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 개발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조 2항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기간은 주택개량 후 개시된 납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를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기간은 주택개량(신축을 포함한다) 사항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3조 면제 또는 경감 신청입니다. 제2항에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위한 과세 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의 그 규정에 의한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불균일과세할 수 있다. 이 사항에서 개정안에 보면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 및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할 수 있다. 이건 먼저는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것만 됐었는데 이것은 면제하고 불균일과세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포함해서 과세권자가 알았을 때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로서 부칙에 가서 제1항 이 조례는 19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개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행 중요 대상물품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물품대장 정리에 많은 시간을 소모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됨으로서 해소방안으로 중요 물품의 범위축소 부분과 감정 기준금액을 현행 단가보다 상향조정을 통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중요물품의 기준, 범위, 조정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이었을때는 정수물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이란 조직의 임무와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소모성 물품의 표준 수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물품정수승인을 받은 사항과 똑같이 그래서 현재는 268품목 중에서 255품목이 현재 정수물품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품처분시 취득가격, 단가조정을 단가가 3백만원 이상을 매각할 때 감정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단가가 5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된 겁니다. 물품출납원의 장부 기재사항 중 범위조정은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 이었는데 정수물품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신구조문 대조가 되겠습니다.
1조부터 9조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10에 가서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1항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 한다. 이것은 종전과 같고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사는 물품은 주요물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품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것만 줄이는 겁니다.
제3항에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의 등재하여야 한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보면 분임 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제2항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관서당경비로 사는 주요물품이 빠지기 때문에 분임 물품출납원은 정수물품만 취급을 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한다에서 중요물품이 빠지는 겁니다. 중요물품이 빠지고 정수물품으로 한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제11조 중요물품의 법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요물품이 빠지고 정수물품만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6페이지 제17조 4항이 되겠습니다.
불용품을 처리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의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이걸 5백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만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할 때 중요물품으로 취급하는 단가를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하는 같습니다. 38페이지 24조에 2항이 되겠습니다.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그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걸 정수물품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물품이 삭제되고 정수물품만 되는 것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사항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 4항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취득가격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5백만원 이하의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감정을 안 거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수의계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각하는데 물품은 전에는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을 폐기처분할 때 매각을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가격이 인상되는 겁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5백만원 이하의 불용품 같은건 매각을 안하고 폐기 처분한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데요. 그 외의 물품도 감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요물품으로 취득할 때 이것은 반드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폐기처분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물품을 이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조사를 해서 사실상 그 기관에서 필요없는 물건이지만 사용은 가능하다. 이런 건 타 기관에 물건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이게 당신네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물건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매각할 때 3백만원 이상은 우리가 반드시 감정을 해서 매각해야 됐는데 5백만원 이상으로 단가가 상향됐고 그 외의 건 사실상 폐기처분하고 철같은 것은 사용이 가능하다. 다른 기관에서 소용이 없다 이런건 천상 매각처분해야 되니까 그것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감정은 다 같이 하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못 쓰는 물건이라도 반드시 그건 감정을 해야 되고 그 이하는 그냥 소모품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5백만원 이상이 되는 물건은 감정을 해서 처분하고 그 이하되는 불용품은 그냥 폐기시키거나 그냥 처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의장 남용희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지금 안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취득가격이 5백만원 이하면 정수물품인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자기라든가, 에어콘 등 취득가격이 5백만원 이하고 정수물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 매각시는 감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거라든가 그 외에 필요없는건 그냥 폐기처분 하지만 그외의 것 철같은 것은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데 모아서 감정을 해서 매각처분합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지금 안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용중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17조 4항에 해당하는 단가 3백만원 이상의 물건을 하던 것을 5백만원으로 올리셨는데 기왕 지금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필요한 것은 비싸게 됐든, 싸게 됐는간에 감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재정을 더욱 알뜰하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더 단가를 내려서 우리가 물품을 관리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세금 관계라든지 우리 용인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알찬 행정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그 조항에 어차피 3백만원 이하 짜리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물건을 평가하는데 단가를 5백만원 이상 짜리만 평가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규정대로 현행 규정대로 단가 3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금 김대숙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5명)
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4명)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이 5명으로서 본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3항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절차의 간소화 및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증액조정으로 공정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코저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하고 지방자치단체 결산심사위원의 전문 지식인으로 선임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증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정내용은 군의원 중 한분하고 저희가 추천하는 네분중에서 두분해서 세분으로 검사위원을 위촉했는데요 개정사항에는 군에서 추천하는 한분하고 의회에서 두분을 추천해서 세분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위원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먼저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1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코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위촉하고 위촉하는데 먼저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네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서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여비를 별표 제2조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내용은 지급기준에서 별지 제2호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일비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동 사항입니다.
여비는 종전과 같은 4급 상당 여비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먼저 신구대비표에서 제2조 위원의 정수가 3명이라 그랬는데요.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라도 가능한 거지요. 3명중에서 1명은 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 2명은 지방의회가 선임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지방의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한 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아니지요.   의원이 2분이 되는 거지요
박용중 의원   그러면 문구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의원 중에서 선임으로 해야지 이건 저희 군의회에서 민간인도 주민들도 또는 학식과 덕망있는 자를 선임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6조 대표위원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의 하나 군의원이 안되고 주민들로만 됐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구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영희 의원   지금 박용중의원 말씀하신게 맞는 것 같은데요. 3조에 지방의회가 선임한다가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더라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이요.
○재무과장 김완기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의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사람은 의원이 아닌 사람도 가능한걸 광범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양승학 의원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남용희   양승학의원으로부터 좀더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좀 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영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영희의원께서는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의원입니다.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하는 바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인 수정안에서 제3조 1항 중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남용희   안영희의원의 수정발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에 반대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안영희의원께서 수정발의하신 제3조에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이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많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적의원 13명중 찬성 12명, 기권1명으로 수정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4항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제정하게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경 내무부로부터 저소득 주민지원 시책 강화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 이상 당초예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1억원이상 기금을 조성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장학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 91년 11월경 경기도로부터 장학금지급 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군에서 관련절차를 거쳐서 금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학업의욕고취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자활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영세 농어민자녀,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에게 지급하기로 함. (안 제2조)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기로 함(안 제14조)
장학생의 선발은 매년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중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하기로 함. (안 제5조)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92년까지 1억원이상)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지원금과 독지가의 후원금에 의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고 매년 적립금 이자수익은 재원에 충당하기로 함(안 제7조, 제8조)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2.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②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장학생의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6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와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 장학금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과 독지가의 후원금에 의한다. ③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8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조원행의원입니다. 53페이지 5조 2항에 추천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 조례상에 군정의 주요사항을 심의 검토하는 실과 소장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여기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로 되어있는데 학업성적하면 어느 정도에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전체의 몇% 몇점이상 이런 것보다도 우리 용인군 관내에서 저소득 주민으로서 학생을 두고 있는 자의 자식을 신청받아 성적순위로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자르기 때문에 몇%의 성적내라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1명도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라고는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
이정문 의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면 영세한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조례안인데 잘사는 층하고, 못사는 층하고 따질때 학업성적을 따지면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돈 있는 집 자식들이 다 공부 잘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가운데 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못해서 이런 혜택을 우리 용인군에서 못 받는다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는 안해 놓고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학업성적 우수한자로 하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용인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용인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식이 용인군 관내의 중.고등학교가 아니고 수원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데 다녀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해당이 됩니다.
안영희 의원   왜냐하면 기흥이나 수지 이런 곳은 수원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사회과장 임희창   용인의 주민이면 대상이 됩니다.
안영희 의원   주민등록에 용인군 군민이면 되는 거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제6조에 보시면 3항에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때는 장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장학금지급을 정지시키는 판에 지금 안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과장님이 답변하신것 하고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군이 있고, 중학교도 학군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를 수원으로 가려면 수원으로 주민등록이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용중 의원   여기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해석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사를 간 것...... 용인군민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제의된다 이겁니다.
박용중 의원   그런데 제1조에 보면 이 목적이 용인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원으로 이사갔다든가, 부산으로 이사갔을때는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는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3항은 타시군으로 전학만 가면 무조건 안주는 겁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지금 중.고등학생이 학군이 있지 않습니까? 학군을 달리 얘기하면 주소가 변경이 돼야 합니다. 용인 사람이 다른데로 갈 경우라는.....전출을 갔을때라고 봐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토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예산을 2천만원씩 편성하라고 상부서부터 내려왔는데 91년도에는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2천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박용중 의원   올해도 확보했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용중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라도 2천만원을 세워줘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오용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지금 문제가 됐던 6조 3항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를 타 학군으로 전학하였을때로 하면 타 학군으로 전학할때는 거주 이전을 반드시 해야하니까 이걸 시군을 학군으로 하는게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해서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안영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때를 타시군으로 전출하였을때 이렇게 수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타 시군으로 전학할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족이 전출이 안됐을때는 타 시군으로 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의원이 말씀하신건 전출했을때는 위의 앞에 1조도 바꿔야 되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밑에서 가족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학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타시군으로 전학갔을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조원행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학군제는 중학교만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수원으로 가도 주민등록만 옮겨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출이 맞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 조원행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용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한테 혜택이 있는 거니까 그것은 고등학교를 다른데로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남용희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용인군영세민생활안정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7년 1월14일 조례 제1011호로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간 3회에 걸쳐서 개정을 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융자제도를 보다 현실성있게 추진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 융자금(현행 단기융자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함입니다. 일반 융자금은 세대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하며 상환기간은 현행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개정안을 요약을 했습니다. 1조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금 그것을 장기 융자금으로 문구를 바꾸는 겁니다.
제4조 2항에 일반 융자금은 세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으로 융자한다. 그것을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원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조원행의원입니다. 3년거치 4년이라 그랬는데 연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시회과장 임희창   연 5%가 됩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양승학의원외2명)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승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승학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공인조례개정조례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명칭변경과 당담직제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사무부서의 책임자 및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직명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및 같은법 제8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용인군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종류 제2항 제2호 중 용인군의회 간사를 용인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4조 규칙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 교부 및 등록증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한다. 제6조 관리중 사무부서의 책임자가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1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되어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통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기현의원외2인)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기현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의원입니다.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의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항목을 개정한다. 주요골자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의결시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지급을 말씀 드립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여비지급중 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조원행의원외2인)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8항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원행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제안설명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규칙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 간사의 직명을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근거를 둡니다.
용인군의회회의규칙 중 다음화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등록 중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 의석배정 간사가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1항 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1항 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제10회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데로 안영희의원과 양승학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의원과 양승학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들어 두 번째 열린 금번회의가 의회개원 1돌을 맞이한 달에 개회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후로부터 우리의 할일은 더욱더 많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값진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의원께서는 헌신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0회 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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