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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5월 25일(월)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
  3.   2. 91수해복구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4.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5.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의
  6.   5.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
  7.   6.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8.   7. 휴회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장 제의)
  3.   2. '91수해복구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양승학의원)
  4.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군수 제출)
  5.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의(박용중의원)
  6.   5.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 제출)
  7.   6.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군수 제출)
  8.   7. 휴회의결(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수로부터 제10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군지방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등 개정조례와 용인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용인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및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등 10건의 조례가 92년 5월 13일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91년 4월 29일 용인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92년 5월 21일 양승학의원외 4인으로부터 91년도 수해복구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었습니다.
92년 5월 20일 용인군수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5월 21일 박용중의원외 4인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제10회 의회에서 의결 보류된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장 제의)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회 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11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느 회의와 마찬가지로 능률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2. '91수해복구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양승학의원)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수해복구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양승학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91수해복구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안영희의원, 구본설의원, 오용근의원, 최완영의원등 총 5명의 의원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이유로는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91년도 수해참사 현장의 복구공사가 부분적으로 지연, 누락, 부실 등으로 인해 주민불만이 표출되어 이러한 주민불만을 해소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공사현장을 확인, 조사하므로써 다가오는 우기에 또 다시 작년과 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이 우리 의원의 의무라 생각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양승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91수해복구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1수해복구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양승학의원, 임기현의원, 김화수의원, 최완영의원, 안영희의원, 최춘성의원, 오용근의원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일곱 분은 위민 봉사정신으로 헌신적인 특위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조사계획서는 5월  26일까지 작성 차기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군수 제출)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의(박용중의원)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남기천   부군수 남기천입니다.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일 제1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에서 부임후 첫 번째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회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해서 9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얘기치 못한 지출수요와 9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의 세입수요가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선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추경이 실시되기 전에 저희 군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대규모 국도비보조 사업과 재정형편상 주민숙원사업은 금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점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상정된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62억7,700만원이 증가된 572억7천만원과 특별회계에서 18억4천만원이 증가하여 160억원 등 당초 총 651억5천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가한 81억 2,400만원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 수입증가 1억1,800만원 91년 결산잉여금 등 세외수입 68억 5,800만원, 경안천변 도로확장 특별교부세 5억원, 특별회계 보조금 5억원 등이 주요 세입재원이 되었으나 소방 공동시설세의 도세전환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방관련 세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추가부담 요인을 말씀드리면 회계과, 주택과 및 하수종말처리에 따른 기구증설 및 인력보강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비 7억8,600만원 보훈회관부지 등 국공유지 매입비 11억4,500만원, 군립도서관 등 주요 투자사업 21억5,500만원 현재까지 내시된 국도비보조 군비부담이 66건에 2억1,100만원, 소규모 4억8천만원, 기타 부담금으로 필수경비 10억1천만원 등 총 62억7,700만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비 7억1,400만원과 관리비 3억2,700만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7억원 등 11개 특별회계에서 18억4,700만원 등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 세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4천만원, 일반행정비 17억2,500만원, 사회복지비 3억4백만원, 산업경제비가 11억660만원, 지역개발비 23억4,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7억6,700만원 반환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가 9억2,800만원이 증가하고 반면 소방 및 민방위비 9억4,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사업내역은 관리비 3억6,700만원, 사업비 14억1,300만원과 잔여재원으로 6,7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추경예산을 경기도 92년 제1회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저희 군 자체재원에 의한 기구증설 법정경비와 관리계획이 승인된 토지매입 91년도 수해복구 설계변경 증액 등도 추경 후로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은 현재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수요면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가고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발이 뒤진 지역의 개발욕구와 저소득 계층의 복지균형 욕구, 각종 도시행정 수요 및 농촌지역의 소외해소 욕구 등은 물론 특히 교통, 환경문제와 관련된 수요 등 생활의 질적향상에 대한 주민일반의 기대가 날로 폭증하는 추세입니다만 지방세입 면에서 볼 때 군 재정자립도의 높은 비율책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와 전국 군 단위에서 유일한 불교부단체 그리고 토지관련 세수의 감소 등 세수신장은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아울러 주민본위에 바탕을 둔 주민자치의식을 고양시켜 나가는 한편 이에 대응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본인을 비롯한 공직자적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부단한 성원과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원만히 성립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 드리면서 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건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세입세출 732억7,7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572억7,683만3천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160억718만2천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액은 총 732억 7,701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572억7,683만3천원, 특별회계 160억71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 군정방문인사 기념품 구입비 1천만원으로써 91년도 당초예산보다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념품내역이 명시되지 않고 과다책정 되었다고 인정되며 내무행정비 문서통신관리 민원업무처리정보비 4백만원은 91년도 보다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노정관리정보비 특별판공비 각각 6백만원으로 12백만원이며 91년도 노사발생건수가 20건으로 금년도 5월 20일 현재 3건으로 과다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경제비, 교통행정관리 운수행정지도 수용비 및 수수료 교통초소운영비 4백만원은 세부내역도 없으며 경찰관서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재해대책사업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각각 750만원씩 1,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 지역안정정보비, 특별판공비 각각 1,200만원으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정예산에 있음에도 각각 250만원씩 5백만원이 새 질서 새 생활추진 간담회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급량비 당초 2,703만 8천원중 추경에 1,003만 8천원으로 인원이 배가 증가된 점 유원지라 함은 계절적관광객이 있을 때 한하여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365일 근무한다 함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차량비 112순찰차량 유지비는 경찰의 예산이며 차종에 따라 년간 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 기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상된 점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구료 및 피복비 690만원은 교통경찰관에 대한 경찰서 소관이며 방범활동비, 차량비, 531만원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열거한 사항은 92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용중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박용중   박용중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에 있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조원행의원, 황신철의원, 김대숙의원, 구본설의원, 본인 등 5명의 의원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방금 들으신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중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니 5월 27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심의 의결하여 차기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요함은 물론 하수처리시설 발전을 연구개발하여 경안천 및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여 맑은 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동사업소의 위치지정 및 관장업무를 명시하고 사업소장의 직무와 소속공무원의 지위 및 감독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 수질의 오염방지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용인군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둔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 5-3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처리장시설의 증설보수 또는 유지관리
3. 방류수의 수질관리
4.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5. 기타 하수의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기계기사, 지방환경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공무원 숫자는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7급이 3명, 8급이 1명, 기능직 10명이 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박용중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하며 소장은 지방기계기사, 지방환경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본군에는 지방기계기사, 지방환경기사, 지방화공기사가 각각 몇 명씩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 직급 중 지방기계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환경기사는 1명이 있습니다. 지방화공기사도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전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0회 의회에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은 반대 의견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을 먼저 제출하고자 합니다. 구성에서 제3항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중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조 3항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지방의회의원을 1/3이상 위촉한다 라는 것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른 의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박용중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2조 3항의 단서에 지방의회 의원을 1/3이상 위촉한다 라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건은 박용중의원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결(의장 제의)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효과적인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2년 5월 26일 1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휴회하기로 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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