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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5월 27일(수) 14시


  1. 의사일정
  2.   1. '91수해복구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
  3.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91수해복구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
  3.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수해복구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수해복구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최춘성 위원장께서 조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최춘성의원입니다.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조사의 목적은 우기에 대비하여 91년 수해현장 확인 및 복구공사를 확인, 점검하여 완벽한 홍수대비책을 세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함입니다.
2. 조사실시 대상 기관 및 사무 범위는 용인군 새마을과, 건설과 및 용인읍, 이동면, 남사면, 원삼면, 내사면,  외사면이 되겠습니다.
사무범위는 수해복구 관련 사업으로 별첨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면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 최춘성, 간사 안영희, 위원 임기현, 김화수, 최완영, 양승학의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은 92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현장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류조사는 92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의원사무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4. 소요경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사보조 공무원으로 의사과의 전문위원과 해당실과 및 읍면의 관련 계장급 공무원 각1명이 현장 수행을 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습니다.
6. 지참 관련서류는 설계도 및 관계서류, 줄자, 사진기 등이며 차량지원은 현장 조사기간 3일간 중 지프차를 매일 2대씩 지원 요구하여 9시 30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 기타 해당실과 수행공무원은 9시 30분까지 의회사무과로 집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오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0분)

○의장 남용희   최춘성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보고서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지정된 기일내에 능률적으로 조사 활동을 하여 차기 의회본회의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572억 7,683만 3천원으로 62억 7,735만 3천원 증액 요구되었고 총 81억 2,502만 1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2년 5월 20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5일 예산특위에 회부, 92년 5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참석 위원은 위원장 박용중 외 4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원안에 대해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별첨 증가 요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및 기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액 요구액 62억 7,735만 3천원중 세출 3억 9,118만원을 삭감하여 집행 기관의 동의를 구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비 240만원, 일반행정비 8,994만원, 사회복지비 5,250만원, 산업경제비 1,800만원, 지역개발비 2억 1,634만원, 민방위비 1,200만원, 총 3억 9,11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3억 9,118만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박용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선출의원은 오용근, 임기현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용근, 임기현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91년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 약이 컸던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91년도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최춘성 위원장외 여섯 분의 위원 여러분은 철저한 조사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시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진용관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용인군 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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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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