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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6월 23일(화) 10시20분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4.   3. '91수해복구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5.   4.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황신철 의원외 2인)
  4.   3. '91수해복구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춘성)
  5.   4. 군정에관한질문

(10시2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안영희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12회 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97넌 6월 9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난 제11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용인군하수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지난 제11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1년수해복구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6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92년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12회 의회 임시회와 회기는 92년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황신철 의원외 2인)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군정에 관할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등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수해복구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춘성)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수해복구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최춘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최춘성 의원 입니다.
그 동안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90년도 91년도의 수해복구를 하기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몇몇 공무원의 감독불충분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및 예산을 낭비한데 대해서는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으로 이러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어디까지나 주민편에서 행정을 봐 나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활동기간에 특히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식사까지도 제공해주시고 또한 우리 이정문 부의장님께서는 주머니 돈을 털어가면서 저희 경비를 충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1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사목적, 조사기간,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조사반의 편성,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조사일정은, 지난 11회 의회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보고를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마평8리, 양지천 제방공사에서는 우기전 준공 가능여부와 '90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시공된 일부구간을 옹벽으로 재시공하는 사유 등 금년 우기시 제방의 위험성 여부를 조사하였고, 외사면 용천리 하천수해복구에 있어서는 준공예정일이 우기인 8월 13일로 되어있는 이유와 수해시 위험지역이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등 설계시 주민의견 청취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동면 묘봉리, 중리 소류지의 제방누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남사면 아곡리 아곡1호 소류지 복구공사에 있어서는 제방누수여부와, 견치돌 규격 및 떼공사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원삼면 학일리 학일2호 소류지에서는 옹벽시공, 여수로의 문제점 등을 조사 하였습니다. 원삼면 목신4리 소하천정비의 부실시공 여부와 원삼면 문촌리 교량설치의 타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남사면 통삼4리 낙차공에 있어서는 부실시공과 위치선정의 타당성 등의 조사와 소하천 정비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원삼면 죽능3리, 소하천 옹벽공사의 기초 및 높이의 적정시공 여부와, 목신3리 소하천 옹벽공사의 적정시공을 조사하였으며, 원삼면 학일2리, 낙차공 위치선정 적합여부와 남사면 통삼리, 소하천 제방공사의 돌망태 및 규격돌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8페이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지천 제방공사에 있어 상습 수해 지역임에도 우기전에 준공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며,'91, 11.30 준공된 호안브럭을 제거하고 일부구간을 재시공하는 것은 주민들의 강력한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 불가피 했다고 하지만 1억의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차후에는 심사숙고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사면 용천리 하천 수해복구는, 설계시 현장을 조사하여 현장사정에 맞게 설계되어야하나, 수해위험이 있는 물이 부딪치는 부분은 공사를 하지 않고 반대쪽 제방에 공사를 한 것은 탁상설계로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설계변경 요구를 무시한 것은 안일한 근무자세로서 향후 예산을 투입, 재시공 해야하는 문제가 있는 등 예산낭비 요소로서, 앞으로는 사업시행지역 인근주민의 의견을 청취, 시행토록 요망합니다. 이동면 묘봉리, 중리 소류지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검사 후 누수를 발견하여 일부 차수조치 하였으나 아직도 누수가 되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제방에서 누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 제방누수 현상이라면 하류의 농경지와 인명피해가 예상되니 예방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남사면 아곡1호 소류지 공사에 있어서는 견치돌의 규격이 적정치 않고 떼가 90% 고사하였는데도, 준공검사가 부적정하게 처리되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공사현장으로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현장을 준공처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으나, 즉시 보완공사에 착수한 점을 감안하며 보완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삼면 학일2호 소류지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옹벽시공지역 앞편 옹벽이 낮아 더 높여야 하겠으며, 여수로 하단부분도 콘크리트 시공이 필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삼면 죽능3리 소하천 공사에 있어 기초 콘크리트가 하상바닥으로 돌출되고 옹벽높이가 설계에는 3m이나 실제는 2.77m로 부족한데 준공처리가 되었으며, 기초 돌출부분은 낙차공 설치로 보완을 했으나 미흡하고 옹벽높이 부족부분을 설계에 없는 곳을 추가 시공한 것은 부당하므로 옹벽높이 부족부분은 보완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삼면 목신3리 소하천공사는 설계상에는 석축높이 1,27m, 1.5m로, 옹벽높이 2m로 되어 있으나 설제시공은 석축 1.lm, 1.47m로 옹벽은 1.6m로서 부족시공 되었으며, 석축  뒷분분에 돌을 안 채운 곳이 있어 설계대로 보완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사면 통삼리 소하천 제방복구공사는 제방높이가 3m인데 돌망태설계가 4.5m로 되었으며 돌의 규격이 작은 돌로 꽉 채워지지 않게 시공되어 현지확인 없이 설계하므로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 낭비부분이 있으니 분실된 부분을 보완조치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신4리 소하천정비공사는 겨울공사로 인하여 부실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기초공사가 부실하여 수해시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현장확인이 없이 준공처리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점은 담당자의 무사안일한 자세로서 차후로는 각별 유념하기 바랍니다. 원삼면 문촌리 교량복구는 원상복구차원의 수해복구라지만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필요치 않은 곳에 설치한 것으로 사료되니, 차후에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사면 통삼4리 낙차공 공사는 레미콘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흙이 섞인 하천바닥모래로 시공하였으며, 위치선정이 부적정하므로 현 시공장소로부터 상류 100m지점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치를 다시하여 설계대로 적정 시공, 조치바랍니다. 남사면 통삼4리 소하천정비에 있어서는 돌망태 규격이 제방높이보다 길게 설계되었으며 규격돌보다 작은 것으로 시공되어 과다설계로 인한 부분은 정산 처리하고 철저한 감독으로 준공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수해피해 현황조사시 현장확인을 정확히 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국비로 할 복구사업을 군비로 하는 일이 없도록 요망하며, 수해복구공사 확인현장의 설계가 전반적으로 수해현황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했어야 하나, 그 반영이 미흡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소홀한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이의 시정과 불량자재 사용을 엄히 통제바라며, 가시적인 수해현장복구에는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소규모 피해 현장도 방치해서는 안될 사안으로 조속히 조사하여 응급복구처리를 요망합니다.
건설업법 제22조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의한 하도급 방지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설계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가능한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고 전반적인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재확인하여, 부실 등 미흡한 부분을 우기 전에 즉시 보완 조치를 요구하며 공사감독 및 준공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준공시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 설계도면과 대조하여 준공처리 하므로서 부실공사 및 부족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 근거서류는 별첨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저희 특위위원 7명이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조사결과보고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최춘성 위원장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행정사문조사 결과보고서는 최춘성 위원장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질문 요지 제출순위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넘은 현 시점에 엄숙하고 신설한 본 의사당에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과연 지역발전에 헌신봉사를 했는가를 회상해 볼 때 제 자신 부족하고 미흡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 개원시에는 의원활동에 큰 기대와 우려로 가슴을 뛰게 했고 무언가 해 보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해봤습니다만 현실은 저의 생각을 쉽게 포용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개원초에 품었던 생각을 다시 돌이키며 군민의 대표로 주민의 대변자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해 나가자고 감히 제의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랫만이라서 묻고 싶은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군도208호 상하주유소앞 삼거리에서 어정까지의 도로를 89년, 90년 2차에 걸쳐 상수도 관로매설공사를 하면서 도로 좌우측을 굴착한바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재포장한 것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요철이 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 및 비가 올시에는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는등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원상태로 복구는 언제할 것이며 어째서 2∼3년씩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금년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부지역에서는 반발을 하지만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업진흥공사의 지정구상도가 작성되어 군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정구상안이 현지실정과 맞지 않는 지역과 주민이 진홍지역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중에서 주민의 반대이유가 타당하고 향후 농업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과감히 제외시키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며 또한 읍·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정구상안을 작성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안을 확정할 것이며 현재 어디가지 추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성면 마북1리 새마을 지도자와 주민들이 농로확·포장을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현대연구소·럭키금성연구소·코오롱연수원, 한성골프장·칼빈신학대학등 대기업들이 통행하는 1차선 도로였습니다. 주민들은 1988년 도로확·포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기업체들의 후원금으로 총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91년 상반기에 2차선도로로 확·포장을 완료, 준공을 보았습니다. 군비 지원없이 주민자력으로 공사를 마쳤습니다만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분할하여 군수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새마을과에서 측량만을 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빠른시일내에 등기이전을 바라고 있는데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토지보상비의 상승으로 공사비 잔금 2,000만원을 현재까지도 지불하지 못해 추진위원회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군비지원을 원하는데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번째 질문입니다. 군유지 대부료 과다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군유지 493㎡(149평)지목은 대지입니다. 현지 농민이 구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1년간 대부료를 살펴보면, 88년도에는 54,720, 89년도에는 60,140, 90년도에는 125,220 91년도에는 1,898,05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90년도까지는 토지등급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징수했고 91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무려 15배가 인상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납세거부를 하고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승학 의원 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치아래 지방의회가 요란하게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는 자성과 집행부는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고. 의회에 적극 협조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외면한 점 반성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는 우리의 주인이신 20만 용인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서로 긴밀히 협조하므로서 주민에게 사랑받는 모두가 되어 도민체전 5년패를 달성한 저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용인 건설과 내 고향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애국이요 애향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보고되는 동향보고에 대하여 주민과 많은 접촉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속히 알므로, 용인군의원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어 군에서 집계되는 것은 의회사무과로, 각 읍면에서는 그 지역 출신의원 사무실에 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하천부지 점용에 따른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모두는 학교주변과 영세민, 저소득층이 살고있는 이 사회에 소외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므로 이 시대에 좋은점보다 나쁜점에 귀기울이기 쉬운 모든분들께 맑은 공기 쾌적한 용인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 더불어 사는 용인인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 4와 대통령령 제18조 2의 제2항 규정에 의한 법 제25조 1항에 점용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7조 3의 2항의 2의 자연경관보존을 해하는 행위 및 공익상 경제상 가치가 큰 것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용인읍 마평리 758골 하천부지는 점유자가 고물상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험물이 산적해 있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지역이 용마국교 정문옆에 위치하여 2세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학부형들이 학교 기피현상과 집단민원 움직임이 있어 학교주변 정화차원과 그 일대 마평8리 영세민과 고림리 저소득층 자녀 및 주민들께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처인 공원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앞서 말했다시피 소외계층에 쉴 수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이고 바람이며, 이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공원화계획을 적극 수립, 연구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용기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전자유기장 즉 전자오락실이 학교 주변에 있으므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이 학업에 전념치 못하고 불량학생으로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데, 지속적인 단속과 빠른시일내 이전계획을 세워 마음놓고 학생으로서 공부에 전념함은 물론 학부모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 해서라도 적극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수립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 용인국교에서 용인여중 다리앞 도로상에 외부인들이 노점상을 설치 판매하므로 교통사고 위험과 상거래질서 문란은 물론 우리지역 상권이 침해 당하므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있다고 용인읍 시장내 시장번영회에서 우리고장 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명작업을 완료하고 행정당국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진정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용인주민 상권보호측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가정용 LPG가스 대리점에서 매주 일요일이면 모두 휴무를 하므로 주민들이 불편의 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읍과 기흥읍에 하수도 준설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인석유비축기지와 관련 최근 주민여론요지을 들어 군수님께 질문코져 합니다. 주민여론의 요지는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기지와 관련하여 용인군에서는 본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 많은 문제점등을 들어 입지의 부적합함을 상부에 여러차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그와 상반되는 의견을 용인군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주민여론이 팽배하고 용인군의 그러한 태도변화로 그간 주민이 행정당국을 신뢰하며 반대해 온 열정이 자칫하면 행정당국을 불신하는 감정폭발로 이어지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둘째 금번 개최된 공청회는 주민과 사전협의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므로서 공정성 결여와 아울러 그에 따른 오해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추이로 보아 행정당국의 신뢰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 제시한 소신있는 의견이 고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용인유류비축기지와 관련하여 지난번 본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 활동한 결과 입지승인. 절대반대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해당부서에 송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의회와 한번이라도 상호협조를 하신 일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자연보전구역 및 산림보전지역, 청정지역 등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이 가능한지와 셋째 현행법상 주민동의서의 의미와 역할 환경영향평가의 적용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본기지 건설 입지승인시 용인군수의 허가권한이 무엇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용인군이 팔당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한 정부 및 지방재정 투자액이 얼마나 되며 향후 투자계획과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미스럽게도 지난 18일 공정회시 행정부에서 의원들께 공정회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없으므로 해서 몇몇 의원들께서 의회사무실에서 숙의하고 참석여부를 놓고 상의하고 계신데 모 기관에 계신분께서 신성한 의회사무실에서 입에 담지 못할 언어를 구사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와 알고 계시다면 그분의 직업과 인적사항은 가르쳐 줄 수는 있는지와 그리고 이런 모든 불미스러운 책임은 의회와 협의치 않은 집행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하면서 존중할 때 만이 우리 용인군 집행부와 의회가 모든 주민한테 인정받고 존경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오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늘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않으신 의원 여러분에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와 욕구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보다 나은 지역발전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가꾸기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용인지역도 많은 발전을 했고 또 다방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태에 맞게 융통성 있는 정책과 대책이 필요하게 되고 하나하나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무형의 변화중 유형의 변화를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우리군은 그에 편승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순간에 빼앗기는 사고가 비일비재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통사고 문제는 경찰관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 당국에서도 일익을 담당해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대개 사고다발지역은  곡선이 심한 지역이거나 운전자의 시야방해물이 있는 장소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원인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근거리에 위치한 삼가리 멱조현부락앞 곡선도로가 사고다발지역으로 가로수 3주 정도만 제거하게 되면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또 읍사무소에 누차 건의한 바도 있으나 시정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몇 그루가 인간의 생명과 비견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장소가 한 두개이겠습니까마는 경중을 구별해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장소는 곡선 길을 직선으로 잡아 주든지 가로수를 옮겨주든지 관계관께서는 현지 답사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본인이 지난번에도 유사한 언급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우리군의 발전은 건실행정 성패에 달려있다는 말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실행정의 정화성과 정교성 그리고 그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책임감 사명감이 모든 것이 일치되었을 때 튼튼한 초석위에 발전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수해복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일환으로 대상 면에 조사를 다녔습니다만 모든 것이 미흡했고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설계의 잘못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군비낭비가 불가피하게 낭비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됨으로서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 당국에선 설계를 할 수 없는 건지? 할 수 없다면 어떤 자격의 소유자에게 용역을 주는 것인지? 또 설계변경도 용역자가 하게 되는지? 할 수 있다면 누가하는 건지? 설계 변경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변경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설계변경을 하지않는 설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부득이 지역주민들이나 면 관계자의 설계변경 요구시 즉시 현지답사하여 변경필요성을 인지하였을 땐 설계 변경을 하여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김화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김화수 의원입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각 읍면별 하천부지 점유현황, 셋째로 하수도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을 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주무부서 관계공무원과 단속반까지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성행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 주거나 하천부지 점유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거나 하천부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점유를 할 수 있는지? 또 외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점유를 할 수 있는지? 이웃지주의 승낙없이 점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하수도에 대한 것인데 수지 풍덕천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27만평에 달하는 APT단지를 조성하여 평탄작업 중에 있습니다. 풍덕천에 하수도 토관이 좁고 매몰된 상태에서 27만평에 달하는 단지의 하수도를 풍덕천의 기존 하수도에 연결해 놨기 때문에 금년 우기시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수도 토관이 메어 가지고 홀인원호텔 지하실에 물이 차서 수백만원의 손해가 났습니다마는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수도 종말처리장 없이 기존 풍덕천 하수도에다 연결시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안계셔서 부군수님께 묻습니다. 각 11개 읍면에 대한 불법건축현황, 하천부지 점유권자의 명단을 (91년 4월 15일 이후)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부군수 남기천   정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복사를 해서라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바로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2년째로 접어 들어가는 것을 보니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지역주민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노라며 의정단상에 서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민주화에 따른 각계각층의 욕구가 너무도 다양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할 때도 많아 이렇게 골치 아픈 의원을 왜! 무엇 때문에 하려고 그렇게도 노력했는지 반문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나 그때마다 저희 의원보다 음지에서 불철주야 국가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군수 이하 용인군 전체공직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간 11회에 걸친 임시회및 정기회때 배우면서 일하는 의원들을 위해 고생해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피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정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시 법령에 어긋난다면 거부하는 행정풍토를 지양하고 서로가 합심하여 군 발전을 위해 노려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를 맞이하여 약속하고자 합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더 말하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관계로 세 가지만 질문코자하니 당장 달콤한 소리로 답변하지 마시고 힘들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사 주북리 895-2번지 허만홍씨 집부터  박성부락쪽으로 하천제방과 도로가 작년 집중호우시 파손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할 계획이 있는지? 공사를 한다면 기존의 돌망태가 아닌 옹벽으로 시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용인사거리에서 양지까지 기존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이 정차시 1차선도로를 막고 정차하므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기존 정류장을 도로 밖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설치시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는지와 설치를 한다면 언제쯤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사면 주북리 일원에 간이버스정류장 승강장 2개가 필요해 누차 설치하여 줄 것을 이 본회의에서 건의하였는데 곧바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미 설치한 이유와 설치한다면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김대숙 의원 짙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 입니다.
6월의 불볕 더위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시는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모든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군수께 몇까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방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쓰레기의 분리수거 차원은 고사하고 쓰레기통 하나 제대로 놓여있지 못한 관계로 많은 쓰레기들이 바람에 흩어져 아름다운 산과 들, 깨끗한 길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들은 쓰레기통의 제작 설치라든지 또는 우리 군에서 차로 실어가는 롤온박스를 주변에 나누어 주기를 고대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해소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인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주변공터와 외곽지대 등에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덧붙여 쓰레기차 한대가 롤올박스를 27개정도 수용한다고 하는데 다른 읍면의 실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흥읍의 경우 롤온박스가 많이 모자라므로 차 2대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예산집행의 부적정 차원뿐만 아니라 예산반영의 우선에 있어서 주민의 실생활과 연관이 되는 부분에 과감한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를 책임지시고 계신 군수님의 깊은 업무계획 내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의 취지를 말하지 않아도 본 군에서 잘 알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도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은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하나의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군에는 군유지 및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국유지가 너무 외곽지대에 있어서 사용불가능 하다고 선 판단하시지 말고 연구하고 찾아보면 상당히 괜찮은 자리들이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본 군에서 잘만 활용해도 주차난 해소에 큰 득을 보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안이 어렵다면, 군수님께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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