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2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6월 24일(수) 10시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군수)

(10시00개의)

○의장 남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군수) 
  
○의장 남용희   먼저의사일정 제1항으로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세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동향보고에 대한 사항으로서 첫째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동향에 대하여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신속히 숙지함으고써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에서 집계되는 동향을 의회사무과로 통보하고 각 읍면에서는 각 지역의 그 출신의원 사무실에 알려주는 것이 어떤지, 군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보고받은 지방행정동향을 주민동향 관리사항으로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집단민원, 각종 행사, 재해, 사건사고, 미담사례 등에 대한 것으로서 양승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행사, 사건사고 민원관계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조례안 사항도 오늘 신문에 보도된 바 있듯이 저희간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은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만   새마을과장입니다.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농로 확장을 위해 88년 추진위원회를 구성,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 91넌도 상반기에 2차선으로 확장하였던 바 편입사유지에 대해 측량만 실시, 현재까지 군수명의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로서 등기이전 및 보상금 상승에 따른 부족사업비 20,000천원에 대한 군비지원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이전 촉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구성면 마북1리 농로 확포장공사는 새마을 지도자와 부락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인근 기업체와 기탁금으로 부락자체에서 사업을 추진 91년 9월 18일 구성면사무소로부터 마북리  농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 분할측량 의뢰가 있어 같은해 10월 22일 대한지적공사 용인출장소에 의뢰하여 90년 11월26일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현재는 대장상의 토지분할과 지목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업무가 완료되는 대로 용인군수 명의의 소유권 등기이전수속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상반기에 확포장 준공한 도로는 현재 현대인력개발원, 럭키금성연구소, 코오롱연수원, 한성골프장, 칼빈신학대학 등 주로 대기업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순수한 농로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없으며, 군에서 관장하는 새마을 농로라 함은 농촌의 생산기반시설로서 농산물유통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로 마북리 도로의 편입토지 보상비 20,000천원의 군비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승인할 당시에 전체 자부담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주북리 간이버스승강장 2개소를 요구한바 설치하지 아니한 이유와 설치한다면 설치가능 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주북리 버스승강장 2개소 설치건에 대하여는 기 91년 반상회등에서 건의된 모현, 이동, 원삼, 외사 4개면에 각 5,000천원씩 20,000천원을 92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내사면 2개소는 92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건의되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제3회 추경에서는 반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확보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금 새마을과장 답변에 있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그것이 작년에 의회때 본회의장에서 승강장 얘기를 거론을 했던건데 본예산후에 됐다는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새마을과장 이강만   작년 12월에...... 
황신철 의원  작년 8윌달에 한 건데, 그 이전에 한건데 그 이후에 얘기를 하세요?
○새마을과장 이강만   방금 말씀 드린대로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되는대로 바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보통 한사람, 두사람이 이용하는 승강장이 아니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전체적으로 큰 부락규모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필요하고 이렇게 된 거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과장님 답면중에 그 도로가 대기업들이 쓰는 진입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기업들이 쓰는 진입로가 아니라 그 외에도 마북1리, 마북5리, 마북4리 주민들이 다 쓰는 유일한 도로로 다른데 뚫린게 아니라 쭉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유일한 도로인데 주민들이 6억을 모금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도 처음에 책정한 것보다도 금액이 올라가 70,000천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공사한 업자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런 도로는 주민들이 추진을 안 했다면 군에서 도로를 확포장을 했어야 할 일인데 주민들이 그 만큼 했으니까 20,000천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까 답변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도로포장한 곳을 가보시면 20,000천원 지원이 아깝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 입니다.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인 구성면 청덕리 253-2번 대지 493평방에 대한 대부료가 90년도에 비하여 91년도 약 7.5배가 인상되어 납세자부담이 많아 조세저항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는 90년도까지는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90년도 대부료는 125,220원 이었습니다. 90년 11월 17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 적용하여 91년도에 1,898,050원을 부과하게 되었으나 일부지역 대부료의 급격한 상승은 대부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무단점유자의 발생의 우려가 있고 대부자의 대부료 납부거부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1년 11월31일 군유재산관리조례가 다시 개정되어 감액조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91년도분은 162,270원, 92년분은 214,420원으로 재조정토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꼭 그 사람에 해당해서만 감면조치를 해 주는 겁니까? 또 안의원이 노출시켜준 그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감면조치 할 수 있으면 감면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전 대부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박용중 의원   전 대부자가 해당이 되면 그 사람들은 한 두사람이 아니겠지요? 기 납부한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기 납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과불된 금액은 환불하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환불해 주고 있고 일부를 찾아간 분도 있고 합니다.
○의장 남용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지가 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도시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의원   기흥읍에 보면 서울분들이 토지를 갖고 계신분 들, 재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군 단위며, 시 단위가 틀린건데 자기재산을 기흥읍에 갖고 계신분들이 하는 말씀이 서울보다도 더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완기  제가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도 담당을 했고 종합토지세도 담당을 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이번에 안의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세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아니지요, 이건 땅에 대한 대부료지요. 군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남의 땅을 쓰는 거지요.
이정문 의원   지급 다른데 비해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 가지고 임대 안한 것도 있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크게 이용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이정문 의원   지금 신갈서 토리구획정리 안에 있는걸 임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65평을 1년에 9,500천원씩 내라 그러면 너무 비싼 것 아니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걸 그대로 놀려둘 겁니까? 아니면 1년에 5,000천원씩 이라도 받아서 군 재산을 만들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대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용하는 목적에 비해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많아야만 이용을 하기때문에 사실상 그 이용은 대부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재산관리를 하면서 잘 파악해서 이것이 군에 공공적으로 필요하다하는 땅이라면‥‥
이정문 의원   재산관리를 어떻게 잘 하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놀려 두는게 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대부료가 비싸 사실상 사용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공용 시설로 쓸 수 있느냐, 이용가치가 없다면 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다면 매각을 해서...... 
이정문 의원   지금 신갈에 구획정리가 끝난지 10년이 되는데도 여태까지 생각을 안했다 그러면 말도 안되지요. 평생을 그냥두고 할 겁니까? 저희 의회 끝나고 과장님 정년퇴임하실 때까지 생각을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파악을 해서 사실상 이걸 매각해 가지고 더 필요한 재산을 사야된다면...... 
이정문 의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는데 구획정리가 신갈에 끝난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걸 1년에 63평짜리 가지고 9,500천원씩 책정을 해 놓고 매년 그렇게 묵힐거냐구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구획정리가 끝난지 오래된 땅이 그렇게 많다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두실건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필요하다면 보관을 하고‥‥
이정문 의원   관리가 어떻게 철조망을 쳐놓고 관리를 할건지, 그냥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 끝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는걸 관리하는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현 상태로서는 저희가 거기가 구획정리지구안이라면 대지화될 건데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빨리 세워서 하십시요.
○의장 남용희   다른 보충 질문하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의문이 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부료를 환산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환산하는 거지요? 그러면 대부료를 낮춰줬을 경우에 기 다른토지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빈터뿐만 아니라 기 집이 들어 있는데도 세금조정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정할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공시지가로 계산하되 감액조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고 기왕에 계약이 돼서 납부하신 분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이것을 조정했을 때 전체를 다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대부한 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조정을 해서 지금 환불이 되어 있고 환불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남용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전자유기장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치 않고 불량학생으로 탈선되는 바 이들 전자유기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이전계획 수립 등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의 전자유기장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공중위생법 제5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하여 신규허가를 제한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시행 90년 12월 30일 이전에 기 설치된 전자유기장이 용인군 관내에는 8개소가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업주간담회 실시 등 학생들의 탈선조장방지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전 또는 폐쇄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의장 남용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오락실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학부형들한테 전화오는 내용을 보면 아침 등교시에 학교를 안가고 가방도 거기다 놓은 상태에서 오락을 하고있고 등교시간이 지나도록 하고 있고, 야간에는 시간외영업을 함으로서 학생들이 거기가서 오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 이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지 나가보니까 저녁에 9시 넘어서도 학생들이 오락실에서 밖에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오락을 하고 있고 학부형과 오락실 주인과 싸우는 것도 제가 목격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 좀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셔 가지고 등교시간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특별히 단속을 해서 말 안 듣는 업소는 오락실 같은 경우는 계속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서 다시금 그러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관계법규를 적용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전자유기장이 본 군 관내에 8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학교구역내에만 8개소가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학교정화구역내에 있는게 8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학교정화구역내에 8개소가 있다 그러셨는데 95년 12월 31일까지는 완전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왜? 95년 12월 31일인 이유는요?
○사회과장 임희창   학교 보건법시행령 부칙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한테도 통보를 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중 의원   93년도 12월 말일까지 한다든가 92년 12월 말일까지는 안되고...
○사회과장 임희창   안 되는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 그때까지 이전을 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용중 의원   그러면 본 군에는 9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구역내에는 전자유기장이 일체 없어지겠네요?
○사회과장 임희창   그렇게 됩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8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8개소가 지금 서류가 교육청에 들어가면 허가사항에서 정화교육법 심의위원회라는게 있지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은데 과장님도 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개소 허가난게 심의위원회 생기기전에 허가가 난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생긴 겁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 이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90넌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난 업소들입니다.
이정문 의원   게가 알기로는 숙박업이니 이런걸 볼 때 90년이 아닌데 심의위원 생긴게...... 
○사회과장 임희창   전자유기장 규제된...
이정문 의원   그리면 심의위원으로서 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정화구역내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유기장 신청이 들어왔을때 그것이 학교에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심의하는 겁니다.
이정문 의원   심의하는데 심의위원님들 실지 신갈리 52번지에 전자오락실이 들어왔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의 담당얘기를 듣고서 심의하십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주로 현장은 나가지 못하고 실무자가 현지조사한 근거 또...
이정문 의원   그러면 현지 나가 보시지도 알고 현지 교육청의 담당자가 옳다. 그르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손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거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자료가 지적도상 각종도면에 의해서 거리측정이 되어 가지고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정문 의원   거리 측정 같은거야 도면에 다 있는데 그걸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도 군에서 일하시기 바쁜데 도면에 다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하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걸 심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기흥읍의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고매리에 군에서 복지회관 지어주고, 유치원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유치원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참고있다 마을사람들이 유치원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일개 개인한테 세를 주고 허가를 내려고 그러는데  못내고 있습니다. 못내는 이유중의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심의위원이라면 어떤게 먼저 준공처리가 됐고 이런걸 알아서 거기는 차후 유치원 부지니까 술집을 내주지 맡아야 되는데 술집을 내줬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유아원이라 하면 아침 7시부터 12시전에  오전 중에 유치원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술집은 저녁 5시 이후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걸 교육위원들이 심의를 해 줘야지 도면 놓고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보지 않고 막대한 군비 들여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고 이런 건 아마 과장님 혼자 책임을 지실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가셔서 저희가 교육장님을 부를 자격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정식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과장님이 심의위원이시니까 그냥 담당자 말만 듣고 도면 보실려면 거기 뭐 하러 참석하십니까? 바쁘게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도 우리 군민을 생각하셔서 가셔서 올바르게 심의를 해 주시는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심의위원들하고 직접 현장을 가보시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심의를 해 주시는게 심의위원들이 할 일이고 그렇지 지금 허가내주고 95년도까지 이전해라 하는 것은 이런 건 본인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가 !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린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임희창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이전까지 이전하라는 업소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생기기 이전에 기 허가난 업소를 정화하기 위해서 92년까지 그 사람들을 유예기간을 줘서 법으로 제정된 기간입니다. 심의해서 설치해놓고 허가해줘서 이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지역에는 허가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지요. 정화구역심의위원 생긴게 왜 91년도에 생겼습니까? 그전부터 생긴건데...
○사회과장 임희창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91년도에 8개소가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 이전에 97년도 이전에 나간 겁니다.
이정문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심의위원이 학교정화구역 생기면서 80년도에 생긴건데 왜? 92년도에 생겼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8개소가 학교보건법 시행령 90년도 12월 31일 그때 실시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95년 12월 31일가지 이전하든지 폐업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지금 향교주변 오락실 영업정지를 몇 회를 받으면 폐업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법내용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 제3조 구조설비가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1차는 개선명령을 하고 2차는 영업정지 15일이 되겠습니다. 법 제4조 영업의허가및신고의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는 영업허가 취소가 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영업정지를 몇 회 받으면 폐업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주변의 오락실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 피부로 더 느끼고 계시지요? 그 양반들의 생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2세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많이 받았을 때 법적으로 95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강력한 이런 제재를 가해야 되지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해가면서 법규에 위반된 것은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아까 황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수업시간에는 학생이 들어가서 오락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세요, 저희도 수시로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롤온박스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도 11월 30일 현재로 용인군의 인구는 195,585명으로 1인당 1일 2.5kg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1일 430t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86명이 있고 손수레가 26대, 암롤 청소차가 7대, 진개 청소차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70개의 암롤박스를 구입해서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구입할 신규청소차량을 5대를 사는데 거기에 압축이 2대, 암롤차가 3대해서 사용할 암롤박스를 30개를 92년 7월중으로 조달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진개 청소차량은 암롤차로 대폐차 되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용인읍에 2대, 기흥읍에 2대 사용하고 있는데 암롤박스가 40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95년도까지 6개면에 1개씩 보급해서 암롤박스 100여개를 93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91년도 11월 18일 용인군이 환경시범군으로 지정돼서 시범사업으로 면 지역에는 개소당 15평정도의 쓰레기 집하장을 90개소를 환경처에다가 요구를 하고 읍 지역에는 분리수거통을 환경처 국비로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5년까지 지원계획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또 한편 92년도 6월에 청소용 손수레를 20개를 구입해서 용인읍에 6대 기홍읍에 5대 각 읍·면에 1대씩 배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한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 정부와 지방재정의 투자금액과 향후 투자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존대책 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사업으로 이들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총 168억7백만원, 국비가 10,887백만원, 지방비가 95억2백만원 35%, 65%가 국비입니다. 도비까지 지방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향후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투자계획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2단계 사업이 18,246백만원, 폐기물처리 종합센터에 37억93백만원, 모현면 일산리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48억64백만원, 총 269억 3백만원을 투자해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올 7월까지 30개를 확보해서 보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신규차량 3대 사는 것에 대해서 올 7월중에‥‥
김대숙 의원   기존의 2대가 기흥읍에 남아있는 것이 암롤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대폐차 2대가 있는 겁니다.
김대숙 의원   2대가 쉬고 있는 상태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추경에 들어가고 내년도까지는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김대숙 의원   한꺼번에 힘들어도 차가 2대가 세워졌으면 부속물이 따라서 세워져야 계획이 맞는거지 차만 사다놓고 그 이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면 차를 미리사서 세워놓은 상태에 있으면 차도 제가 볼 때는 정지상태에서 오히려 마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지금 암롤차는 쉬어있는게 아니고 암롤박스를 싣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 있는게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확보가 안됐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김대숙 의원   그래도 한 대당 암롤박스를 칠 수 있는 갯수가 맞춰져서 예산이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차는 사놓고 운전기사 배정 안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3회추경에 반영하고 93년도도 반영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김대숙 의원   제가 볼 때는 제가 군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 있어서 어디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고려를 해야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주민의 실생활이 가장 근접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데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예산반영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니 만큼 기흥읍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흥읍에만 하십시요 하는게 아니고 각 읍·면별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가장 심한 것이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래서 용인읍하고 기흥읍에 면예산에 20개씩 사게끔 추경에 넣도록 지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담당이 어느 소관인지 몰라가지고 기흥읍에다가 이야기 했고, 군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갈 보라리 주민의 소리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읍이고, 군청이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조사를 해보셔서 그게 아니어서 보고를 안 해 주는지 몰라도 보라리에 보면 까치집이라고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음식점 그 옆에 보면 수원쓰레기업자들이 삼성반도체에서 나온다라는 명목을 달고 수원의 삼성전자 쓰레기가 전부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환경보호과 직원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차라리 우리 용인에 주재하고 계신  기자님들한테 얘기하면 한밤중이라든가 차를 추적한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확실한 걸 잡는데 우리 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근시간에 쫓기시다 보니까 그걸 못하시는 건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직원이 단속을 해서 별도로...... 
이정문 의원   저희들이 주민의 소리를 꼭 의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간있을 때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 그러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담당까지 만나게 해줬는데 그걸 보고를 안 한다는 자체는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이라도 거기 가서 과장님 용돈을 쓰시더라도 지켜서 보십시오. 반도체 쓰레기인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쓰레기인지? 그리고 업자가 주민한테 횡포가 심하다고 주민들이 여기까지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에도 얘기하고 담당공무원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그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고 그런다면 힘있는 사람만 살지 힘 없는 사람 살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삼성반도체만 재활용하고 삼성전자는 수원에 광신청소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정문 의원   거기 바로 들어오는게 광신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쓰레기하고 우리 의원들도 반도체 견학 전부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런 쓰레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조사하면서 그냥 두지 마시고 고발할 수 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거기 허가도 안 내놓고 농지에다가 그렇게 찬다는 자체가 고발한 수 있으면 고발하시고 최대한 법을 동원한 순 있으면 동원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이번 의회에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의회 회의규칙 66조를 보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을 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을 요구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유서를 받으셨는지요? 안 받았다면 회의규칙상 군수님이 참석한 후에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 남용희   지금 양승학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회로부터 군수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군수가 이렇다 할 사유서도 제출치 않고 참석을 안 하신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느냐 군수가 참석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군수가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산업과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용인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염려하시는 남용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용인군의 회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92년 12월말까지 농업진홍지역을 지정토록 되어있어, 91년 1월 14일 군, 읍면에 추진반을 구성하였고, 91년 1월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반을 구성하였습니다. 91년 6월 27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91년 11월 19일 농어촌진홍공사에서 기 구상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농어촌진홍공사 구상안에 의하면 저희군에 농업진홍지역이 6,556.8ha로 전체 농지면적 18,334ha에 35.8%가 지정되어 있는 절대농지면적 8,759ha에 74.9%로 저희군의 의견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지역 주민의 반대의사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접수한바 1,041ha의 제외요구가 있어 확정 보고코자 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코자 92년 5월 19일 재조사토록 지시하여 6월 20일 현재 763ha를 추가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6월말경 경기도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6월30일까지 경기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재 조사한 내용대로 그대로 지정구상안을 보고할 계획 이십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읍˙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면적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즉 통보된 구상안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보고를 할까 그럽니다.
안영희 의원   그렇게 해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의나 그런것이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그렇습니다. 그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안영희 의원   군 실정에 맞게끔 군에서 지정구상안을 도에다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농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산업과장 류길수   저희는 2번에 걸쳐서 이의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의 의사가 반영 수렴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재요구한 사항에서 전체 우리 군 농지의 몇%나 지정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산업과장 류길수   그것은 지금 %를 내지 않았는데요
안영희 의원   전체 진흥공사에서 35.8%를 진흥지역으로 해달라고 구상을 했고 군에서는 제외요구 한 면적을 제외시켜 가지고 보고를 하신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류길수   35.8%에서 1,804ha를 감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째, 용인국교에서 용인여중간 도로에 외지 노점상 방치로 기존 용인지역 상인의 상권을 침해하고 용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용인시장 번영회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김량장은 5일장으로 장날이면 용인지역 상인만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몰려와서 시장을 형성해 왔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 사항으로 외지인의 상업활동을 규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용인국민학교에서 용인여중간의 도로는 용인도시계획 시설인 소로2류 폭10m의 도로이며, 동 지역에서 92년 상반기부터 5일장마다 외지상인들이 도로 양편을 점유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어 92년 5월경 용인시장번영회 회장 장성규씨가 상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 사항은 도로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40조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자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상행위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는 현 도로여건상 도로교통상 허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항을 무단도로 점용으로 보아서 첫째로 동지역에 노점상설치 금지구역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계도하고 두번째로 장날에는 오전 7시부터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노점상의 진입을 봉쇄하는 한편 위반자체 대하여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상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들이 매주 일요일 휴무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총 33개 업소로서 전 업소가 매주 일요일 휴무를 함으로 이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업자간 합의하에 90년 10월부터 91년 4월30일까지는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만 휴무하는 것으로 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광주, 이천, 수원 등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동 사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판매업소 종업원들이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본 군의 가스판매업소에서도 매주 일요일에 휴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5조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수요자가 공급을 원할 때 거절할 수 없다고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어 단속이 불가한 형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사업자에게 수차 권고를 했었고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 건에 대하여 규제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해소를 위해 국,공유지나 주차장 설치건의 및 향후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노상공영주차장 5개소에 3.310평, 노외공영주차장 4개소에 10,247평,  기타 자연농원, 민속촌, 건축물부설주차장등 71개소에 98,319평 총 82개소에 108,566평의 주차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면적에는 용인군 차량등록대수 21,184대의 75%인 16만대가 1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학교와 기업체, 관광지, 골프장 등을 이용하기 위한 외부차량 유입이 많아 주차난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인군 금학천  고수부지에 1,630평, 구성면 서울우유 앞 탄천 고수부지내 444평, 내사면 양지리 756-31번지 국유지에 328평 총 3개소에 2,402평의 주차장을 137,788천원의 예산을 확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공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렴해서 현재 국유지 1,804필지에 567,488평과 공유지 290필지에 171,915평 총 2,094필지의 718,403평을 보유하고 있는바 동 부지 중에서 주차장의 가능지역을 현지답사 선정해서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LPG가스에 대해서 법에는 규제가 없다고 하나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주민 위의 행정이라는 목표 아래서 적극 지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의원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LPG 판매사업자는 규제를 할 방법이 없어 상부에 건의해 주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LPG 판매업자는 허가를 안 받고 해도 괜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용중 의원   받지요? 받을 때는 조건부허가가 있을텐데요? 영업을 안 한다든가, 또는 영업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 그런 규제조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의무규정에 그런게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집단공급자는 의무규정에 거절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박용중 의원   집단공급업자는 좋은데...... 
우리주민들이 일요일날 가스를 쓰다가 LPG가스가 떨어졌을 때 저녁을 못 짓는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규제가 없다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LPG판매사업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셔 가지고 행정청에서 판매업자한테 사정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일요일날 같은 때 격일제라든가 또는 판매사업자가 몇 개업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에 4주해서 3주는 쉬더라도 어느 한 개소라도 판매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 질문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산림과장입니다.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삼가리 멱조현 부락입구 곡선도로 가로수 3본이 시야를 가려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제거가능 및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시야 장애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로수 결식구각으로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선 저희가 시야에 가리는 강전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가로수를 이식하게 되는데 그 이식시에는 거기에 국내선 국제선 케이블이 묻혀 있습니다. 한국통신과 협의를 거치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조치입니다.  우선 거기에 사고위험이 있다니까 우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수에 대한 전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황신철 의원  원래 가로수가 위에 있는 가지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게 아니잖아요? 기둥으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는 거지...... 
○산림과장 홍사형   기둥은 그렇게 시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로수 가지가 늘어지니까 차량에서 볼 때는 커브길 시야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강전정을 하는 겁니다.
황신철 의원   가지에서 무슨 시야를 가려요?
○산림과장 홍사형   가로수가 자라가지고 가지가 길게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원 기둥은 별로 적으니깐 그사이로 시야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늘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시야가 가려지는 겁니다.
황신철 의원  현재 질의한데 거기는 나가보신 거예요?
○산림과장 홍사형   제가 어제 갔다왔습니다.
가지도 가리는데 원래 가로수가 굵으니까 우선 가지를 강전정을 해봐 가지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는 결주구간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정을 할라 그럽니다.
○황실철 의원   가지만 전정을 하면 기둥으로 인해서 시아는 안가려진다......? 
○산림과장 홍사형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일단 강전정을 해봐 가지고 그래도 지장이 있을 때는 이식조치를 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과장님이 그 현장을 다녀 오셨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녀오셨는데 산림과장님으로서 가지를 쳐서 괜찮겠다 또는 이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현재 제 판단으로는 가지만 전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이식을 해 달라니까 일단 강전정을 해서 부락과 합의를 봐서 지장이 없으면 그대로 두든...... 
박용중 의원   본의원 얘기는 만약에 가지만 쳐가지고 이상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지를 쳐서 이식을 또 해야 한다면 가지치는 인건비는 우리군비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산림과장님이라던 최소한도 이것은 가지를 쳐가지고 교통에 위험성이 없다든가 괜찮겠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든가 또는 이식을 해야될 거라면 가지를 치기 전에 이식을 하면 단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군비절약 차원에서도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강전정만 하면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도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각 도로변 진입로마다 가로수가 다 있어 가지고 나올 때 가로수로 교통지장이 되는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3주가 있는데 제가 어제가서 보니까 우선 강전정만 하면 별지장은 없습니다.
박용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건설과장입니다.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 행정기관에서 직접 자체로 실시할 수 있는 설계범위는 또한 설계용역자의 자격 및 설계변경 절차와 소요 시일은?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용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군 행정기관에서 직접 자체로 실시할 수 있는 설계범위는 측량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측량법 제37조에 의거 건설부에 측량법 등록들 한 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소하천, 소교량, 도로보수등 간단한 공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용역자의 자격은 공사종류에 따라 국토관리청에 등록된 소규모 측량업자는 용역비 5,000천원이하 국토관리청에 등록된 일반측량업자는 금액제한이 없고,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는 금액제한이 없으며, 설계변경절차와 소요시일을 설계변경은 변경요건 발생시 감독공무원이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고 설계변경에 임하고 있으며, 소요시일은 사안에 따라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거 및 하천부지 점유에 있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황 및 외지거주 주민의 점유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인근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없이 점유가능한지?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하천부지를 점용허가함에 있어서는 점용목적의 적합여부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 요건은 하천내 유수점용허가시는 기득 하천점용자 등 인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천부지점용시 인근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 여부는 현행법상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거부지 점용허가는 공유수면의 보존, 이용 기타관리상 목적에 적합여부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가능하며, 인근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는 개인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현지확인, 검토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내사면 주북리 846-2번지부터 박성부락쪽으로 하천제방이 작년 집중호우시 파손되어 응급복구는 완료되었으나, 미복구되어 있는데 이유 및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 계획이 있으며 공사를 한다면 돌망태가 아닌 옹벽으로의 시공용의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은 하천법상 준용하천인 주북천으로 91년 7월 21일 집중호우시 하천 제방부분이 일부 유실되었던 지역으로서 축제공 성토로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현지 확인한바 축제 보호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옹벽구조물의 경우는 21,000천원이 소요되겠으며 돌망태 시공의 경우는 10,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용인-양지간 기존 정류소가 도로에 설치 되어 있어 승하차시 1차선 도로를 점유 차량소통에 지장이 많으니 노견에 설치할 용의와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설치시기는? 하는 내용입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류소 도로 밖 노견설치에 대하여는 건설부에서 국도42호 중 용인-이천간을 92년 10월경 4차선 확·포장공사 착공계획으로 시공시 정류소 공간을 별도 마련토록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군도208호 상하-삼가선 어정-상하주유소간 상수도관매설 후 재포장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요철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 및 불편이 많으니 원상복구시기와 2-3년간 방치한 이유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208호 노선 중 어정-상하주유소간 노선은 1982년 아스콘 포장을 하였으며 85년 90년 2차에 걸쳐 용인광역상수도 및 구성면 중리 일원의 급수를 위하여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재포장 하였으며, 포장부분이 침하되어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용인지역 광역4단계 공사가 92년 7월경부터 착공 예정이므로 관로매설 후 노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설계변경 시일은 일정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었을 때는 준공전에 설계변경을 해주셔야 준공전에 공사가 될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용천리 같은 경우 그런정도의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해서 설계변경 요청을 했을 때 대개 어느정도의 시일이 걸리나 통상적으로 설계변경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정도면 어느정도 시일이 걸리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설계변경 시일을 어느 정도라고...... 몇일이 걸린다고...... 
오용근 의원   준공일이 있을 것 아니예요? 준공 전에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급한 사안이면 빨리 서둘러서 하시면 보름이고 한 달 안에 할 수도 있고 공사규모가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시일이 단축도 되고 길어질 수도 있는건데 준공 전에는 해주셔야만 시공업자가 다시 변경해서 시공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 시일이 대개 어느정도면 되나 이것을...... 
○건설과장 임용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은 준공 이전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김화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공장부지로도 쓸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대지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화수 의원   그러면 건물은 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영구시설 건물은 안됩니다.
김화수 의원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군도 208호가 92년 7월에 광역상수도로 다시 굴착하신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89년도 90년도에 상수도관로 개설공사를 할 때 92년도 7월달에 한다는 걸 알고 부실공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제대로 복구를 안한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광역상수도 계획은 저희 군에서 수립한 게 아니고 건설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도로복구를 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판단할 때 용인에 장기 상수도계획이 인구가 급증이 됨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겨가지고 계획이 저희 계획하고 맞지 않습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89년도 90년도에 관로 매설공사를 해 놓고 부실된 부분을 알고 계신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부실된 부분이 아니고 노후돼서 침하가 되는데요.
안영희 의원   처음에 도로를 굴착할 때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원상대로 복구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발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용규   그런데 물론 군도하고,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설계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영희 의원   도로에 대형차도 다니고 소형차도 다니는 거지, 대형차들이 다닌다고 해서 길이 망가지고 그전에는 대형차들이 다녀도 길을 굴착하기 전에는 길이 망가지지 않은 도로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도로공사 하시는 것을 보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42호 신갈서 용인간 확·포장공사 구간도 77년도 공사설계 기준과 현재 설계기준이 다릅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영희 의원   공사를 해놓고 얼마 안 되는것 같으면 되는데 2년, 3년씩 있었는데 뭔가 하자보수를 시켜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조치하셔야지 2, 3년 그냥 놔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임용규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 하자기간 내에만 있으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전부 시킵니다.
안영희 의원   사업을 맡기면서 하자보수금을 보관해 놓지요? 그 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 말씀인데, 하자보수기간 1년 지난 다음에 길이 망가졌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길을 만들어 놓고 몇 달 안되어서 판자리가 쑥 들어가고 요철이 심하고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임용규   어느 공사든 하자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기간 내에 즉각 조치를 합니다.
안영희 의원   보수기간 1년 내에 그 지역을 가봐서 하자가 있었나 없었나 확인을 해 보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하자기간이 지나면 하자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안영희 의원   하자검사하고 나서 돈을 내주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네. 
안영희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안영희 의원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그러면 폐천부지양여처분 통보가 오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양여가 되면 저희가 매각대상은 매각을 하고 재무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양승학 의원   만약에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공공의 이익에 따른 사업으로 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건설과장 임용규   그것은 허가조건에 명시를 합니다.
양승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님이 여섯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각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도권 유류비축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용인읍 호리, 해곡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83,000㎡, 산림보존지역이 338,417㎡, 경지지역이 45,047㎡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정부 석유비축확대방안 계획에 의거 유사시 중부권 지역에 석유제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비축기지 용량이 250만베럴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입지 협의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이고 위탁사업 시행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계획은 경유가 135만베럴, 등유가 55만베럴, 휘발유가 60만베럴, 그래서 탱크는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승학 의원님의 여섯가지 질문사항에서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자연보존권역 및 산림보존지역, 청정지역내에 공공시설 입지승인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입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이며 국토이용 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인군 관내에는 청정지역이라고 고시된 지역은 없으나 90년 7월 19일 환경처 고시90-15로 수질보존대책지역 2권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회예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결과 입지승인 절대 반대론을 만장일치로 통과 집행부에 통보하였고 그후 본건에 대해 의회와 협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축기지 입지승인 절대 반대론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 중 본건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한 사례가 없었던 사유는 유류비축기지설치반대건은 용인군의회에서 91년 10월 29일 동력자원부, 환경처, 건설부에 기 송부한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1항의 국토이용계획 실무컬럼 건설부 1990년도발행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작성요령에 의거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91년 5월 26일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한바 있는데 그 후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각종 사법시행시 주민의 기본승낙 또는 동의와 의미, 효력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효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주민의 기본승낙 또는 동의를 득하라는 법적 규정은 없으며, 91년 6월 26일 경기도지사 지시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사업을 알려 추후 민원이 없도록 석유개발공사에 통보한바 있으며, 공공시설의 입지 승인권자는 건설부장관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판단도 건설부장관 소관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기지건설 입지승인시 군수의 허가권한과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입지 석유비축기지 승인권자는 건설부장관으로 군수의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 기흥읍 시가지내 하수도 준설사업비 미 확보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읍과 기흥읍에 준설하여야 할 하수도 연장은 9,l00m로서 용인읍이 4,600m, 기흥읍이 4,500m 현재 50,000천원 예산을 확보해서 2,400m, 용인읍 1,900m, 기흥읍이 500m를 준설완료 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에 2억4백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로서 의회에서 동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용인, 기흥읍에 대한 하수도 준설을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준설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마평리 758-5 하천부지내 고물상은 용마국교 학생교육을 위해 학부형들의 집단민원제기 움직임이 있는바 학교주변 정화 및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처 마련을 위해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물상부지는 국도42호선 150m지점에 위치하고 용마국교 주변으로 91년 9월 18일 지목이 천에서 잡종지로 용도폐지된 바 있습니다. 현 도시계획상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공원설치는 불가하나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적하신 현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택지개발사업지구 하수도가 기존 시가지의 하수도와 연결되어 풍덕천 시가지에 침수가 우려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하수도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신설되는 하수도에 의해 별도로 배수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국도43호 수지면사무소 앞에 암거박스가 진행중으로 완공과 동시에 택지개발공사와 하수도를 연결, 배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지면 시가지의 원활한 배수로를 위해서 기존하수도를 준설하고자 현재 17,000천원의 준설사업비를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한 상태로 시급한 부분부터 사업기간 내에 준설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신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의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하신 사항은 확실한 겁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입지승인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그 답변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지금 내용은 건설부장관이 승인권자인데 중앙행정기관장의 설치나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의 시도가 편입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장관과 동력자원부장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나중에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하라는 내용상에서 의견이 발발된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에서는 어디까지 추진이 됐다, 어디까지 추진이 된다 이점을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승학 의원   공개행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공개행정이 아니라 승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 양승학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진행된 것 같으냐를 대략적으로 여쭈어 본 겁니다. 담당 과장님이니까 관심이 있고 진행되는 사항을 아시니까 대략 어디선까지 왔나를 여쭈어 봤는데 말씀하시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어디까지 왔나 선을 분명이 긋고 말씀 드린다면 지금 행정절차상에는 주민의 동의를 얻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과 다르겠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전혀 무근한 사실입니다.
양승학 의원   마평8리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 옆에 바로 국민학교 밑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양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는 임시로 용마국민학교를 개소하고 임시로 진입한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설운동장 옆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보기에도 굉장히 나쁘지요?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주택과장입니다.
김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행위 성행이유와 91년 4월 이후 현재가지 읍·면 불법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이 있어 공장의 신·증설이 불가하나 기업체내에서 공장생산량의 확대 및 도로교통량으로 인한 생산품 적재장소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파이프 천막 창고를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있으며, 둘째로 농촌지역에서 축사, 돈사 포함해서 부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여러차례 파동을 겪은 탓으로 공장으로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받는 것이 훨씬 수입이 높기 때문에 불법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있고, 셋째로서는 건축법의 무지로 인해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는 본 군의 단속반 및 시군 교체점검 등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기간의 오랜 시일을 요하는 불법행위는 단속이 용이하나 대부분의 불법행위는 단기일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또한 단속원들이 상급기관 등의 자료요구와 각종 감사, 그리고 기본업무 등을 수행하므로서 단속업무만 전념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91년 10월 7일 단속반이 생긴 이후로는 불법행위발생이 현저히 줄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반, 청원경찰 및 읍·면 담당자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질서 차원에서 계속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9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무허가발생현황을 보면 총 적발건수가 96건이며 이중 상부기관에 지시를 받아 5건을 조사 보고한 바 있으며 자진 철거는 72건, 고발5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제철거로서는 3건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후 인허가는 11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3건은 원상복구지시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불법건축물현황 내용을 보면 대개가 별장, 음식점, 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보고한 것하고 고발한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보고도 합니까?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주택과장 정해산   보고는 안하고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김화수 의원   아니 여기 검찰에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정해산   마찬가지입니다. 제출을 하는 거니까 직접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김화수 의원   보고를 하면 검찰에서 어느 건은 고발을 해라 이렇게 시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시키는 사항도 있고 거기서 인지를 해서 직접고발로 인정을 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일부 철거도 검찰에서 시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일부 시키는 것 있고 유형에 따라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김화수 의원   불법건물인데 일부만 철거시킵니까? 검찰에서...
○주택과장 정해산   유형별로 다르니까 어떤건하고 명수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불법 건축물을 100평을 지면 거기서 반만 일부만 철거를 합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반이 아니라 예를들어 10동이면 5동이라든가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효가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3년 이후에 진 것은...
김화수 의원   불법 건물로서 고발할 수 있는 시효가 3년 6개월이지요?
○주택과장 정해산   3년입니다.
김화수 의원   일부철거는 2차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2차로 유형에 따라 가지고...
김화수 의원   유형이 무슨 뜻입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유형은 찬막도 있고... 별장관계 음식점은 보고가 되어 가지고 조치를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김화수 의원   검찰에 보고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류를 하십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300평 이상에 따라서 3층 이상...... 
김화수 의원   별장주택 이런게 건물이 370평이 됩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300평짜리도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무허가 건물을 300평을 짓는단  말이예요?
○주택과장 정해산   있습니다. 적발되어...... 심지어는 포곡면에 국제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많아 50,000천원씩 벌금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추가로 인허가를 해 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추가로 인허가 해준다는 건 건축법상에는 하자가 없고 다만 바닥 자체가 대지나 잡종지에 한해서 건축물에 위반이 됐을때는 과세표를 기준해서 과태료를 물려 가지고 추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잡종지나 대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도 추가로 벌금만 내면 인허가를 해준다 이겁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추인허가를 해 주는 거지요
다만 신청인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 또 과태료를 못 냈을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김화수 의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허가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지시를 검찰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검찰에서 다 한다는게 아니라 일부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갑자기 전화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가면 시,군별로 해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어떤 유형별로 해서 조사를 해라. 저희가 지금은 5일 간격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해서 300평 이상 그런 유형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지금 용인군에 96건이 불법건축물인데 완결이 됐다고 하는 것이 85건인데 별장, 주택, 음식점 완결의 한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완결은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거지요
김화수 의원   완결은 철거나 본인이 원상복구 한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자진철거지요.   
김화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황신철 의원 질문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집단농장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 후에 허가가 나간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허가는 지역에 따라서 대상이 되면 허가를 해 주는건데 아까 제가 들은 얘기로 봐서는 제가 조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허가를 톱밥발효돈사라고 해서 내주거나 그랬으면 감독을 해서 일반돈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물론 톱밥 발효돈사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 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짓는 사람측에서도 일반돈사를 졌다 그래서 짓는 사람형이 항의를 하고 무허가건축물이 날로 늘어나서 일제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것도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현재 건축허가도 50평 허가를 받고 100여평씩 짓고 있는데 이것도 눈감고 있고 이런게 어떻게 된거냐고, 또 식수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샤워를 할 때는 관계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수로 샤워를 하면 몸이 가렵다고 수질검사도 해달라, 주민들이 전체가 20여명이 모여 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술 한잔하고 떠드는데 보니까 진정을 하고 난 후에도 허가가 계속 나서 건축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오냐, 주민들이 진정하고 그런 건 한 두번이 아니고 90년 이전에도 계속했던 건데 90년 이후에도 허가가 나와서 계속 무허가도 짓고 설치허가도 내서 짓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농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러한 반발이, 언성이 높은데 그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셔  지고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감사원에다가 고발을 하니 무슨 이런 얘기도 하고 용인군 관내에다 진정을 해야 아무 진정 기미도 없고 미궁에 빠지고 이런 실정이니 최대한 조치 되는데까지 해달라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니까 이것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재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화수 의원님하고 몇 의원님들도 가보신 의원님이 있으셨는데 사실 농장이라고 소도 무릎까지 빠지도록 진 구렁텅이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정 안 할 수가 없고 발효돈사라고 형식에 불과하게 허가는 냈지만 실지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심한 실정에 있으니까 그것을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정해산   알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이것도 오래 걸립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빠른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요즘 집행부에 부탁드려야 1년이 가도 소용이 없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양승학 의원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답변하신 공원화계획 문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서 간단히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하천부지는 건설과소관인데 건설과에서 폐천부지양여처분 통보가 와서 잡종지로 되면, 회계과로 넘어가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용도폐지가 돼서 국유지로 돼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그러면 아까 건설과장한테 질문드린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인데 정부에서 공공목적에 이용이 불가피할 때는 취소처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가능합니다.
양승학 의원   그러시면 아까 마평8리 758-5 학교주변에 위험물이 산적해 있고 그 지역 학부형들이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의 내용대로 충실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년의 비극적인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재라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의 비극을 상기한다면 수해에 대비해 달라는 이 말은 열 번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완벽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금번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 조원행 의원과 최완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회 의회 임시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