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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7월 13일(월)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
  4.   3.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용인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수해피해자에대한재산세감면안
  10.   9.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오용근 의원 외 2인)
  4.   3.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5.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용인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수해피해자에대한재산세감면안(군수 제출)
  10.   9.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대숙, 황신, 박용중, 김화수, 양승학 의원)
  11.   10. 휴회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6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13회 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92년 7월 10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난 제12회 의회에서 의결된 '91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요구된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92년 7월 6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방세법 제195조 규정에 의한 수해피해자에대한재산세감면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7월 10일 박용중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92년 7월 10일 오용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2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 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13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 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오용근 의원 외 2인)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등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남용희   먼저 부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남기천   부군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들어 두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5월 27일 의결된 제1회 추경 후 경기도 추경에서 내시된 도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 및 용인군의회 수해특위에서 지적해 주신 수해복구 사업의 보완 등 1회 추경까지의 예산 변경요인에 대한 극히 일부분의 선에서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1회 추경이 성립된지 불과 1개월 동안의 변동 사안으로 세입면에서 지방세수 증가는 시기적으로 기대할 수 없고 91년도 결산 후 일부 잉여금 잔액과 예비비의 전용등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요구된 세출수요 중 불가피한 수해대비사업과 기구 증설 등 법정경비를 확보하는 선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에 몇 배가되는 세출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1회 추경까지 준비하여 놓았던 20억원의 예비비중 금번 추경에 12억원을 전용 주민숙원사업을 일부나마 반영하였고 대규모 국도비 지원사업인 용인권역 공동쓰레기매립장과 구성 우회도로개설 등 금회 추경에 군비를 부담하기가 힘겨운 사업 6건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자 채무부담승인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91년도 결산 잉여금 증가분 30억 4,100만원과 개발이익환수금 증가액 4억 4,3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 23억 3,700만원 등 572억 7,680만원의 기정예산에 58억 2,100만원이 증가한 총 630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규모에 맞추어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 있어 비교시찰경비를 포함한 운영비 6,700만원, 취로사업 국도비보조와 보건진료원 증원으로 인한 법정경비, 사회복지비 6억 1,800만원, 7.6km의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 4억원과 병충해방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산업경제비 7억 4,000만원, 모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용마국민학교 진입로 개설 및 금년 수해대비와 주민집단 밀집지역 상수도 준설 등 지역개발비에 가용재원의 77%에 해당하는 53억 8,400만원을 집중 투자 주민불편 해결과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 건설 추가부담금 2억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고 공원조성, 공무원의 정규임용과 재무과에 속해있던 회계과 직원 인건비 등 지난번 추경시 미처 조정하지 못하였던 내무행정비 5,400만원을 금회 삭감 조치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세출에서 58억 2,100만원이 증가된 총 630억 9,8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58억 2,100만원의 증가된 예산에는 12억원의 예비비로 전용 가용재원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써 예비비 전용예산은 우선 읍면 숙원 비중과 기 편성된 읍면간의 세출규모를 감안하여 소규모숙원사업 59건에 5억 8,780만원을 지원케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읍과 기흥읍 등 인구 밀집지역의 쓰레기 대책 사업비와 도시계획지역내 상수도 정비등 주민생활 관련된 사업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6억 가까이 지원할 수 있었음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반면 개발사업을 포함한 수해대책사업 등 본청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재원 형편상 기대 이상에 미치지 못하였음은 군 재정을 총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정착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 증폭과 교통, 보건, 환경 등 도시행정 수요에 대한 세출요인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방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와 지역관련 세수의 감소 등 순 세입 신장세는 크게 뒤지고 있어 주민숙원욕구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용인권역 쓰레기처리 대책인 금어리 쓰레기장 설치사업비 15억과 구성 우회도로개설 업비 9억원, 내사면 청사 신축 증가분 7억 5,000만원 등 주요 부담사업 6건에 대한 39억 7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재정여건을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치재정력 활동과 이에 따른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아래 저희들 전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현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중 근면성과 절약성 되찾기 운동은 지방재정운용에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엄정한 투자 우선 순위 확행과 긴축예산의 편성은 무엇보다 선행하여야할 제도적인 실천과제로서 이 운동은 전 공직자는 물론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전 군민이 동참하는 정신개혁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저희 군정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충실한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예산총액을 말씀 드리면 세입세출은 79,221,325천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63,098,51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이 16,122,812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5,821,680천원으로 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액 122,637천원으로 0.8%를 차지하고 내용을 검토한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3,483,985천원으로 60%, 국도비보조금 2,337,695천원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액은 지역개발비 5,384,146천원으로 9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산출기초만에 부기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정보비는 당초예산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하며, 기구증설 및 증원이 발생되었을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계상된 실과소가 있는가 하면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주택사업, 주택지도, 민간에 대한 위탁금 50,000천원은 1차 추경에 삭감된 금액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기정예산 50,000천원은 집행도 하지 않고 재차 요구한 점, 상하수도사업비 시설비에 하수도준설 11개 읍면 기정 50,000천원, 추경 50,000천원 계 1억원을 계상하고, 구성면 5,000천원, 내사면 15,000천원, 읍면예산에 용인읍 20,000천원, 기흥읍에 20,000천원으로 세부 사업지구명도 명시되지 않고 계상하였으며 11개 읍면 내역에 합산하지 않은 점,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지관리 시설비, 이동면 묘봉리 중리소류지 15,000천원, 남사면 아곡1호 소류지방수로 옹벽설치 20,000천원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준공처리된 사업이며, 사업은 추진 중 설계변경을 요구 1차 추경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해특위조사결과 지적된 사업장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점은 재검토가 요구되며 추경예산은 국도비 부담지시나 기구증설에 따른 소요예산의 편성 외에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사업비는 재고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이어서 오용근 의원으로부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용근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오용근 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박용중 의원과, 최완영 의원의 동의를 얻어 7인의 의원으로 예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방금 오용근 의원으로부터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의원, 안영희 의원, 양승학 의원, 오용근 의원, 임기현 의원, 최완영 의원, 최춘성 의원 등 일곱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니 7월 14일부터 7월 15일가지 2일간 심의하시어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용인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용인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5항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용인군리의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 조례안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로서 APT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가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 주민 행정지원이 곤란한 도시지역의 과대 행정리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죽전지구 등의 행정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용인군 리장 정원을 400명에서 439명으로 늘리게 되겠습니다. 용인읍에 현행 63개 리에서 71개로 8개 리가 늘어나고 기흥읍는 현행 39개 리에서 47개 리로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곡면은 25개 리가 26개 리로 1개 리가 늘고, 모현면은 28개 리에서 32개 리로 4개 리가 늘게 되겠습니다. 이동면은 34개 리에서 37개 리로 늘어나고, 외사면은 48개 리에서 57개 리로 9개 리가 늘어납니다. 내사면은 32개 리에서 38개 리로서 6개 리가 늘어서 총 39개 리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제5항 및 지방자치법 15조 규정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 이하는 그 지역별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숫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읍 김량장리는 14개 리에서 16개 리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구역은 별도로 도색을 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방 6리에 있어서 기준 유방 3리가 유방 6리로 분할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항을 보시면 노란 것은 기존의 행정 리고 빨강 표시한 것이 새로 늘어나는 구역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읍면별 유인물로 갈음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리 조정에 따른 관할 구역내 반과, 가구,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과대 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써 고른 행정수혜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군반설치조례 제4조 별표 중 용인읍, 기흥읍, 포곡면, 모현면, 이동면, 외사면, 내사면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76개 반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별지가 있습니다. 9페이지 김량장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반에는 관할구역이 344번지와 351번지, 376번지, 379번지는 김량장 3리로 편입된다는 3리 중에서 1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할구역에 표시된 숫자는 지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별표 유인물을 갈음해서 읍면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리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은 먼저 말씀드린 것은 행정리 변경사항이 되겠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법정리의 구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과 법정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리가 변경이 되는 것은 주천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하천을 경계로 확정된 법정리 관할구역을 개수된 소하천을 경계로 재조정하여 지적공부정리 등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부러진 하천을 바로 피다보니까 경계가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백봉리와 옥산리는 줄어들고 고안리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고안리로 늘어나는 면적은 백봉리의 하천 1필지에 산 11평방미터에 약 24평이 고안리로 넘어가고 옥산리에 29필지 중에서 59,512평방미터 즉 1,833평이 고안리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고안리로 늘어나는 면적은 총 30필지의 59,593평방미터로서 1,857평이 고안리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군리장명칭과관할구역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리의 명칭과 관할주역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사면 고안리 종래 외사면 옥산리에 499-1 그 필지는 총30필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0필지가 백봉리와 옥산리에서 고안리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이 되는 사유는 주천지구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거기에 지번이 메겨지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전문위원 오건환입니다. 
용인군리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아파트,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가구 및 인구가 급증하여 대주민 행정지원이 곤란한 도시지역의 과대 행정리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주천지구 외사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골자를 말씀 드리면 용인군 리장정원 400명에서 439명으로 용인읍 8개 리, 기흥 8개 리 포곡 1개 리, 모현 4개 리, 이동 3개 리, 외사 9개 리, 내사 6개 리 계 39개 리가 증설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주천지구 외사면 백봉리, 고안리, 옥산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하천 경계로 확정된 법정리 관할구역을 개수된 소하천을 경계로 재조정하여 지적공부정리 등 주민 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외사면 백봉, 고안, 옥산리 관할구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일괄 상정한 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용인군리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신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기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조정에 따라 관할구역에 반을 설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용인군반설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037개 반에서 1,113개 반으로 용인읍이 20개, 기흥읍이 39개, 포곡이 2개, 모현이 2개, 수지가 1개, 이동이 5개, 외사면이 5개, 내사 2개, 총 76개 반이 증설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의장 남용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용인군 조례 개정안 올라온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개정근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조례안이 올라올때는 개정근거에 법을 같이 첨부해 주셔서 의원들이 한눈에 법과 지금 나와있는 것을 같이 비교 검토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해피해자에대한재산세감면안(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해피해자에대한재산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91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1년도 7월 21일 본 군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에 대해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서 수해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근거는 관련법으로 지방세법 195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145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장 군수는 천재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지침도 풍수해의 피해에 대한 경기도 지방세 감면 지침도 반파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대상세목은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기간은 작년도 집중호우가 있었던 7월 21일을 기점으로 1년간으로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은 수해 피해로 건물이 전파, 반파되어 신축시에는 피해를 보기 이전의 건물연면적 범위 이내에는 전액감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파나 전파가 되었으면 그 면적만큼은 감면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자 총 216명중 감면대상 104명으로서 감면 제외대상이 157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물이 전혀 없어졌거나 비과세대상이 65명 또 5월 1일 현재 미준공돼서 과세를 하는 시점이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게 17명, 비과세 대상 즉 사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명 과표미달이 7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장은 제외해서 과세를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합쳐서 157명이 되겠습니다. 감면 내용을 보고 드리면 104명에 대해서 정당하게 과세할 경우에 2,056,3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세 1,440원, 도시계획세 530원, 소방공동시설세 327,940원, 교육세 287,850원, 감면세액이 1,434,03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1,029원, 도시계획세 380원, 소방공동시설세 199,000원,교육세 205,650원이 되겠습니다. 입금액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내용은 개별적인 수해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해 드린 관계법령 즉 지방세법 155조 감면사항 지방세법시행령 144조 특수사정의 의의 지방세법시행령 특수재정의 의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5조 감면신청 경기도 지침에 대해서 첨부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당 세액자에 재산세가 1,434,070원인데 아까 1,440원이 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세는 없습니다. 91년도 피해로 인해서 가옥 피해주민에 대한 재산세 1,734,030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수해피해재산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91년 7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피해 주택에 대한 92년도 재산세를 감면 수해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목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91년 7월 21일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피해자 261명중 감면대상자 104명에 감면세액이 1,434,03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5조 규정에 의거 감면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감면내용에 보면 전파, 반파를 하면 전액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학영   전파는 다하고, 반파인 경우는 고 반파된 면적만큼 새로진 건물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몇 개를 보니까 정당세액이나 감면세액이나 반파가 됐어도 같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정당하게 받는 세액이냐, 감면 세액이 없지 않습니까? 반파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장 김학영   차입세액은 내야 될 것이고 감면세액은 저희가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반파가 됐는데 감면세액만큼 감면이 안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김학영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해피해자에대한재산세감면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자가 없으시면 본 수해피해자에대하여재산세감면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수해피해자에대한재산세감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대숙, 황신, 박용중, 김화수, 양승학 의원)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 제출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작열하는 불볕 더위에 아랑곳없이 땀흘리며 하루의 삶을 보람으로 매듭짓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많은 주민들의 모습이 떠옵니다.
또한 이런 성실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주민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의회와 집행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의회든 집행부든 모두 20만 군민의 몽둥이가 아닌 지팡이로서의 자세 전환이 우선 되는 복지 용인을 건설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군민이 용인의 주인이지 군수나 의회의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면서 혼란이 오는 것은 "주인인 주민 집에 와서 울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글은 1992년 7월 10일 어느 주민이 전화로 하소연한 내용 중 두건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본 내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흥읍사무소 내 보건소에 아기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간호사가 무척 불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뿐만이 아니고 매번 갈때마다 웃음이 없고 짜증을 내며 촌에서 왔다고 무시하듯이 첫 번째 아이라 경험이 없어 궁금한 것을 질문해도 대답이 없고 신경질적으로 주민들을 대하여 무척 불쾌합니다.
심지어는 듣기에 좋지 않은 어조로 톡톡 쏘아붙여 주눅이 들 정도입니다.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위치에서 주민들께 불친절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보건소 방문객들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치료에 힘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전화 드렸습니다
다음 얼마 전에 여러 번 간곡히 건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고장이 나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규정 부품으로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번 관계기관에 건의해도 예산이 없으니 어느 과로 가보라는 등등 아직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주민에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주민의 불편을 건의해도 본인과는 거리가 먼 일처럼 관심갖지 않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근시일내에 건의사항이 수렴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원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민원행정에 있어 절대 봉사적 자세로서 선회하지 아니하고는 복지용인 건설이나 5대 밝은 정신 추진 등 아무리 좋은 케치프레이를 내걸어도 허에 불과한 주민의 우롱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군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군수께서 직접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정상 민원창구에 대한 주민에 대한 친절 운동을 시도하기 위한 교육안이 있는지, 아직 마련이 없다면 주민에 대해 친절운동을 시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영덕 - 용인간 42번국도 도로확포장을 하면서 마을 앞길에 있던 횡단보도를 없앤데 대한주민들의 진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 용인간 2차선 공사 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4차선 확장 후 당 부락에 (구갈2리 앞)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 주민 1천5백 여명이 왕래하는 곳으로 학생들은 물론 주민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의 여론은 기업체 정문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왕래하는 마을 앞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외면하는 행정당국의 처사로 생각됩니다,
횡단보도를 빠른 시일내 설치하도록 본 마을 주민일동으로 진정합니다. 1992년 6월 25일 
다음은 군도 208호 어정 - 삼거리간 도로가 개통식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만 당시에 구분지어 놓았던 중안선이 지워지므로 밤 운전에 있어서 보이는 것은 노란 중앙선 일진데 고개 넘어오는 장소로 모두 싹 지워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12회 임시회의에서 쓰레기 론롤박스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 시행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셨는데 언제까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추진할 것인지, 또한 군유지 주차장 활용계획 역시 제12회 입시회의를 통해서 계획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황신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로 묵묵히 의정 활동에 전력 투구하시는 의원동지 여러분!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덧 금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12회에 걸친 의회운영에 있어서 각계각층에 민의를 수렴코자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지만 희망보다는 회의에 빠질때가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공을 기대하는 국민의 희망이 좌절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또 다시 제13회 의회 임시회에 나섰습니다만 이번 회기부터라도 충실하고 전설적인 군정질문과 답면을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용인군의회와 집행기관이 되어 어두웠던 지난날의 행정 풍토와 권위주의를 깨끗이 청산하고 군민을 위해 진정 땀흘리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누차에 걸쳐 군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시정시켜달라면 건의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시정하겠다 아니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만하고 언제 했냐는 식으로 일괄하는 집행기관의 피동적인 태도 역시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20만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군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 주민 편의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복되고 살기좋은 건강한 복지 용인건설에 너와 내과 있을 수 없다는 소명의식으로 굳건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 발전에 기여하기를 당부하며 질문을 하겠으니 임기응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강력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누차에 걸쳐 단속토록 촉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용인국교 입구와 주공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 및 예방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단속을 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각 읍면 시가지에 설치한 보도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사면 주북리 집단 돈사(89년이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단돈사 일대가 계속해서 돈사가 신축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신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지 알수 없으니 89년 이후 허가가 몇 건인지와, 돈사설치시 꼭 발효돈사로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도 발효돈사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의 식수가 크게 오염되어 집단 반발 조짐이 있는데 그간 군에서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와 단속계획은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로 설치한 돈사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와 앞으로 단속 계획은, 끝으로 용인군은 불명예스럽게도 골프 군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을 정도로 관내에 많은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강력 단속계획 여부와, 단속실적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내 모든 편의물품 즉, 담배나 각종 음료, 음식재료 등이 본 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본 군에서 구입사용하지 않고 대도시에서 구입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군 상인이나, 농민을 위해 본 군에서 구입, 사용 판매토록 계도할 용의는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황신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 그리고 용인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다 수임하고자 동분서주하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92년도도 7월이 되어, 이제 92년도도 반을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은 장마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던 달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임하여야 할때라고 생각되며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읍과 기흥읍 지역 도시계획 확장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읍과 기흥읍은 도시계획이 입안된지 어언 27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20여년 전과 현재 비교하여 인구증가 등 여러 여건상 모든 사항이 확장되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은 도시계획을 확장, 예를 들어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을 확대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니 답하여 주시고, 둘째 본 군 기흥읍 일부지역과, 수지면 일부지역에는 용인군에 속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도시계획 지역, 성남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된 관계로 각종 민원서류 접수시 해당 시에 사전승인을 받는 관계로, 각종 민원서류 지연 등, 주민들의 불편이 타 읍면 주민보다 이중 부담을 안고있는데, 그 해결대책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째 제8회 정기회의와 제9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용인 헌병초소에서 3군사령부 입구까지 약 1.87km 시설녹지 축소 질문에 대하여 당시 집행기관에서 92년도에 승인을 얻어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 추진내역 및 추진과정은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고 네째, 용인군 관내 도시계획 구역에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사용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본 군의 도시계획세 약 3억9천만원으로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차난해소 일환책 및 국민학생 아동보호차원에서 74년도에 도시계획이 입안 시행되고 있는 용인극장에서 용인국교 앞까지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은 제7회 임시회의시 집행기관에서 92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라고 답하셨는데,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고 완료치 않았다면 부진사유를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용인우회도로와 무수교 가설공사에 대해 현재 추진진도 및 준공예정일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작년도 이월사업임을 감안 조속히 완공하여 교통체증대책의 일환책으로 좀더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마무리하여 밝은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증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 용인읍 유방리 1리-3리 즉, 무순막, 방축동부락 주민들은 본군에 자연농원이 있는 관계로 관광시즌에는 자연농원 입장객으로 말미암아 상기지역에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특히 등·하교시에는 학생들이 도보로 통학을 하는 처지로 이 지역특성을 감안, 시내버스를 증차할 용의와 대책은 없는지 답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사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도산되고 있는 실정인바 본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들의 건축이 제한되어 생산활동의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또는 신고로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4항 제12호에는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신고서 설치 가능토록 되어 있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건축법을 근거로 본 군에 도산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용인군 건축 조례를 정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박용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부군수 이하 실과장님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임야훼손 등 신고 인허가 문제와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정된지 근 6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할만한 작물이 전무한 상태로서 모든 유실수, 통조림, 강낭콩, 녹두, 참깨, 미꾸라지까지 수입된다고 들리는 바 있습니다.
농가의 소득작목개발에 대하여 부단한 연구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현재의 용인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준비중에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과 읍면에 대해서 농업대책과 관련하여 농지전용허가 임야훼손 등 각종 신고,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중앙발표에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와는 달리 민원처리에 있어서 일선 공무원이 감사의 공포증을 느껴 각종 규정을 과잉 적용하여 불허가 처분이 가장 편하다는 인상을 민원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농가소득에 편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신있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행정풍토의 개선이 필요하라고 생각합니다.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지분 분할등기 촉진법 현황,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분할 최소 면적이라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특별법을 제정, 시행했으나 주민들이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1991년 12월 31일로 시한이 경과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하며 부모·형제·자매간에 농지토지 임야의 일정 면적을 증여한 것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가 1991년 말로 시한이 경과되자 다시 1996년까지 연장한 사례와 같이 위 공유지분 분할등기 촉진법도 연장하여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염광농원 마을은 일가친척과 사회의 냉대속에 버림받아 유리걸식하던 나환자들을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02곳 정착마을을 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인 이곳에 염광농원이라는 이름아래 1965년 5월 70세대를 이주시켜 생활터전을 마련해, 구걸생활도 청산하교 불구의 몸과 꼬부라진 손과 발로 양계, 양돈을 하며 국가의 각종 혜택으로 도움을 받으며 겨우 걱정을 면하고 살아 왔습니다만, 88올림픽을 유치함에 있어 환경청 지시로 축산업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89년 가내공업을 유치하여 시설을 빌려주었으나 폭설과 집중호우때마다 쓰러져 생산부품은 못쓰게 되고 생명에 위협을 받아 한, 두사람씩 이사를 가고 해서 스라브 철근으로 지어주면 있겠다하여 각처에 빛을 얻어 72세대가 약 4만평에 집을 짓고 임대를 주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공장하는 사람들도 부도 도산 및 시설비 차용이자 체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137-1, 137-3, 141, 149-1번지 염광농원을 준공업지역으로 내지는 최소한건축물 대장에라도 올릴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남용희   김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앞서 요즘 청소년과 관련한 현실을 매스컴에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어린 학생에 관한 가혹행위, 성폭행, 여중생의 자살과, 학교 주변의 불량 청소년으로 인한 사회 불안요인 등,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원성과 불만과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사회 현실과 환경은 기성세대와 우리 같은 자녀를 둔 부모들이 조성 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결손가정에서의 가정교육문제, 성인들의 탈선과 반윤리적 행위, 그리고 특히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등, 반성해야 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총체적인 면학분위기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고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용인이 화성 연쇄사건처럼 이사회에서 가장 문제된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주민들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다면 그 또한 지나친 걱정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일등 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갑시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질의사항으로 청소년 유기장 문제 전자오락실에 대하여 계속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법규에 어긋나면 강력 조치하신다고 답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단속실적 이라든지 업주 간담회 등 강력 조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형식적인 답변만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단속대장과 일지는 있는지, 업무 추진에 따르는 공문서는 있는지, 있다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몇몇 오락실에서 음란디스켓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주가 있다는데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 조치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과 주택가의 만화가게에 대한 허가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묻고, 만화가게 또한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장소로 있다는 사회 여론이 팽배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 답하시고, 국민학교 주변에 불량 청소년이 어린학생 등·하교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금품은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 문제로 되고 있다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모 여중 퇴학 청소년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학생이 대단히 많다고 알고있는데 경찰서 및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속 조치해 주시는 것이 앞에서 열거한 모든 문제를 없애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이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용인건설에 초석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합시다.
다음은 원색적인 극장 광고물 간판에 대한 규제 및 방법을 제시하여 주시고 학교 주변 정화차원에서 용마국교 옆 하천부지 마평리 758-5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곳은 학부형 및 근처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 정부에서 공공이익에 따른 사업으로 쓸 경우 회수할 수 있다고 답하셨는데 본의원이 지난번 12회 임시회의 때 질의한 사항으로 그 이후 조치결과를 답해 주시고, 다음 공원에 조명이 밝지않은 관계로 휴식공간이어야 할 곳이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조치 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동향보고에 대하여 지난번 임시회의때 집행부에서 각종행사 사건사고 민원 관계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신속히 수렵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해놓고 이렇다할 조치가 되지않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용인읍 소방서는 지리적 여건 및 주변여건상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인읍내 하수도공사에 따른 공사지연 및 부실부문이 많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우기가 닥치는데 신속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답해 주시고 마평 산 78-10번지 4필지 상에 학원 및 관광숙박시설 공사를 하고있으나 본의원이 현장 확인결과 재해위험이 있고 안전시설 조차되어 있지 않아 우기시 많은 위험을 안고 있어 그것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견해와 의견을 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더 더욱 관심을 갖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 휴회의건 
  
○의장 남용희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92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일과 모레 양일간 집행부와 상호 진지한 의견을 교환, 낭비없는 예산, 우리군민을 위한 예산이 알뜰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기간내에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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