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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7월 16일(목) 10시


  1. 의사일정
  2.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3.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 군정질문에대한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 제출)
  3.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군수 제출)
  4.   3.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 제출)
  5.   4. 군정질문에대한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6일 용인군수로부터 수지면택지개발지구내의주차장부지취득건 및 군유림취득건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92년 7월 15일 예산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긴급히 전국 시장, 군수회의가 9시 30분부터 과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는 서면사유서 제출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지택지개발부지내의주차장부지취득건과 군유림취득건 2건으로서 각각 분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택지개발지구내의주차장부지취득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수지면택지개발지구내주차장용지취득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지역은 수지면 풍덕천리 49-1, 52-5, 67-1번지해서 3필지 3,484평방미터 1,054평이 되겠습니다. 동 주차장용지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지택지개발 지구내에는 9천여 세대의 약 36,000여명의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주차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확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5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취득하겠는지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117,850천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공급가격은 1,329천원인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로 평당 1,060천원에 저희 군에다가 매각의뢰가 왔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므로서 택지개발지구내의 주민들에게 주차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주차시설을 제공하므로서 주변도로에 불규칙하게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공재산을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재산증식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중 주차장용지 취득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이용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조성원가 취득으로 공공재산을 증식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지면 풍덕천 49-1번지 외 3,3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1, 117,850천원이 되겠습니다. 1평방 m당 321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총 부지면적 884,180평방미터 중 주차장은 풍덕천리 134-4번지의 3필지 4,684평방미터가 택지개발계획에 의거 수립시행 중에 있어 별도 주차장부지 확보는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화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김화수의원입니다.
수지면 택지개발에서 주차장 시설을 군에서 매입을 하는 이유는 매입해서 주차료를 받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저희 용인군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토지개발공사에서 해놓은 상태로 두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 시설을 만들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만들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매각계획에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용인군에서 매입을 안하면......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다른 사람이 사게 됩니다.
김화수 의원   주차장 부지를 용인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득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수입을 계산해 봤는데요. 1년에 335백만원 정도 수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화수 의원   그러면 용인군에서 이익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당연히 이익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년 335백만원의 수입과 계속되는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증식이 될 것으로 봐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335백만원 산출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3개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1일 115대로 계산해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황신철 115대라는   것은 시장조사를 명확히 하고 나서 산출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현재는 완전한 택지가 개발이 되어있으나 주거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적인 계산입니다. 면적에 주차할 수 있는 가능대수가 231대입니다. 단지내 주변이기 때문에 1일 115대를 계산한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이정문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빼놓은 겁니까? 그러면 상가 및 일반가정집도 지을 때 보면 건물에 의한 평수에 비례해서 주차시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따라서 거기에도 택지개발을 하고 한쪽으로 주차장시설을 빼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별개지역을 해서 빼놓은 겁니다. 4개 지역을 빼놓은 것 중에서 3개 지역을 매수하는 겁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평당 1,060천원이라 그러는데 평당 1,060천원이 비싸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이익이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평당 1,060천원씩 보상을 해준 겁니까, 원가로 준다 그러면 1,060천원씩 토지보상을 해 주고 우리 용인군에다 1,060천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그게 아닙니다.
이정문 의원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300천원, 500천원 정도 보상해준 상태에서 이걸 평당 1,060천원씩 준다 그러면 되지 작업비 이런 것을 합산하여 땅값보다도 더 준건데 이걸 원가에 준다고 과장님은 믿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토개공에서 가격제시가 나왔기 때문에 공급가격하고 조성원가하고 비교해보니까 260,000원 정도...... 
이정문 의원   토개공에서 이걸 자기들이 장사 이익금을 챙기고 나서 우리 군에다가 준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300,000원-500,000원 이렇게 준 땅을 1,060천원으로 사는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겠지요. 그러면 이걸 원가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먼저 임시회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영개발단을 만들어 가지고 용인군 자체에서 하면 30만원∼50만원짜리 땅주고 1,060천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자꾸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이런데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용인군이 손해가 간다고 느껴지 않으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굳이 손해가 간다면 저희가 이걸 사겠다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정문 의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꼭대기 물 안 나오는 곳이라도 부동산가치가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대답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토개공에서 제시한 1,060천원의 단가하고 우리 과장님이 다시 재조사를 해 비교해 보시는게 좋지 1,060천원씩 주고 주차장시설을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동산지가 이런 것 따지다 보면 부동산지가가 오르지 내리는건 없을 겁니다. 지금 지목이 뭘로 되어 있던 건데 개발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정문 의원   이런 땅은 도자 몇 번 왔다 갔다 해놓고 이득 남기는 장사속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재조사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조성원가에 대해서 재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3필지를 주차장 부지로 빼놓은 부지지요? 그러면 본 군에서 매입을 안할 때는 민간인이라든가 자연인한테 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군에서 안 사더라도 주차장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는 기대효과에서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하는데는 본 군에서 운영을 하나 개인이 운영을 하나 해결이 되겠네요?
또 교통질서 생활화의 정착도 누가 하던간에 주민들한테는 불편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단 하나 공공재산 증식으로 인한 재정기반이 마련되는 것 그것 하나 뿐일텐데 지금 이정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의원 생각으로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우리가 5∼6억 예산밖에 없는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경로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택지개발지구내에 본군 소유의 땅은 없습니까? 우리군의 군유지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그런 건 조사가 안되어 있는데요.
박용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1억이라면 굉장한 거액이며 11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년간수입도 330백만원 밖에 안되고 다른 사업목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주차장 목적으로 쓴다고 보면 나중에 주차장을 매각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재산증식이라고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선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하여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지택지지구내주차장부지취득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공유림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형   산림과장입니다. 공유림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내사면 정수리 산 19-2번지입니다. 위치를 말씀 드리면 아시아나 골프장 뒷편 저희 군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와 인접된 산입니다.
총 면적은 59,448평방미터, 즉 17,983평입니다. 매입을 건의 드리냐면 군유림이 저희 관내에는 전체의 216ha밖에 없습니다. 전체 임야면적의 0.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2030년까지는 적어도 공유림을 40%까지 올려놔라 왜 그러냐면 전부 그린벨트라든가 군사보호구역 이런데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개인적 침해를 많이 받으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매입해서 국유지나 군유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에 침해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발가능한 지역은 될 수 있는대로 매각을 해서 오지,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구역, 공원, 관광지 이러한 구역을 국공유지로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선까지 올리려면 현재 216정보인데 13,777정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매입한 군유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마침 성업공사에서 비업무용으로 공고가 된 재산입니다. 실지 공시지가는 평당 3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놓고 안 팔려 가지고 저희가 사는 금액은 평당 9,920원 입니다. 금액도 상당히 싸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에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지난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공문에 본건의 처리안건을 처리할 귀 군의 의사일정 및 매수가능 일정과 매수 희망조건을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어제 날짜로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건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공유림취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국토의 공유적 기능발족을 위하여 공유림의 확대가 요망되기 때문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내사면 정수리 산 19-2번지 면적이 17,983평, 금액이 178,4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9,920원이 되겠습니다.
매도자는 광주직할시 동구 대림동 7-7번지 주식회사 광주고속이 되겠습니다. 취득방법은 지금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업공사에 위탁한 재산 공매 입찰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6년 11월 28일 산림청 정책방향보고시 대통령 지시 사항중 전국임야면적의 40%를 국공유림으로 확대 집단화하도록 지시된바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0.7%에 대한 것을 2030년까지 40%의 면적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산림보존 차원에서 국공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자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산림과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매물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예, 다녀왔습니다.
황신철 의원   진입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그 산은 지금 현재 아시아나 골프장에서 조성을 한 왼쪽입니다.
황신철 의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진입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큰길은 없습니다.
황신철 의원   기나미고개 밑 약 7부나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홍사형   바로 군유림 밑은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밑으로 진입로 낼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산림과장 홍사형   그쪽으로 바로 앞으로는 못내고 골프장에서 양지I.C 가는 쪽으로 군유림이 있어서 그쪽으로 낼 수는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 산밑에는 군장성 휴양지가 위치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홍사형   거기는 아니지요. 거기는 이쪽 군유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려고하는 것의 바로 밑은 골프장입니다.
황신철 의원   지금 사려고하는 매물 밑이 군장성 휴양지지요?
○산림과장 홍사형   지금 말씀하신데는 뒷편이고 우리가 사려고 하는 전면도 바로 그 밑이 골프장입니다.
황신철 의원   도로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로 내야 됩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지금 말씀하신 왼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기 전에는...... 
황신철 의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진입로는 어디냐구요?
○산림과장 홍사형   진입로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신철그러니까 그것은   골프장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도를 낼 수 없는 실정이지요? 옆에 뒷쪽으로는 휴양지가 있어서 규제되는 도로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매물이 산림과장께서는 싼 것을 주장하시는데 싸고 비싼 것을 어디를 축으로 해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계산하기는 싼 것을 떠나서 큰 실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산림과장 홍사형   그래서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린 것은 왜냐하면 개발 불가능한 재산을 우리공유재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침해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임야로 확보해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신철 의원   물론 지시라 하더라도 우리 군 산림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매입을 하더라도 본 매물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주식회사 광주고속거지만 성업공사에 일임한 겁니까? 처음에 광주고속에서 33,000원에 내놨다고 말씀 하셨나요?
○산림과장 홍사형   공시지가가 33,000원인데 지금 나온 금액은 9,920원 그렇습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성업공사에서 다른데다 입찰 한번도 안 거치고 우리군에만 혜택을 준겁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아닙니다. 먼저 입찰했다. 유찰이 된겁니다.
이정문 의원   먼저 유찰될 때 우리군도 참가했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그때는 안 했습니다.
이정문 의원   몇 차까지?
○산림과장 홍사형   3차까지 유찰이 돼서 작년에 부동산 매기가 없어서...... 
이정문 의원   성업공사에서 2차, 3차까지 유찰되어 입찰 볼 때마다 10%∼20%씩 가격이 하향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3차까지 봐서도 결국 안나갔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홍사형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요구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한거지요. 저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이정문 의원   수의계약 했으면 제일 끝에 나왔던 단가가 9,920원 입니까? 그러면 9,927원에서 3차까지 안되면 더 조정된 가격이 있을텐데요. 여기서 더 내려갈 확률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최하가격입니다. 여기서 더 못 내려 갈거예요.
이정문 의원   지금 광주고속에서 팔고싶어서 파는데 아니고 정부 정책사업으로 필요 없는 땅 팔라 그래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비 업무용으로 해서 안 팔 수가 없지요
이정문 의원   그러면 성업공사에서 공문 보낸 것 우리가 의회일정으로 금년 말까지 미뤄본다 그러면 더 내려갈 승산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저희도 군하고 수의계약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입찰로 안 할 것이며 그러고 9,000원 이하는 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이정문 의원   그러면 비업무용 땅은 일반인한테 광주고속에서 팔지 못하기 때문에 성업공사에다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안 사고 다른데서도 안 산다 그랬을 경우에는 성업공사에서 사들입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아닙니다. 그러면 팔 수가 없으니까 입찰을 해도 그러면 다시 산주한테 다시 정부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결과처리...... 
이정문 의원   지금 이 땅에 대한 가격, 이런 것은 자기 읍면에 사는 의원이 제일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황신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9,920원도 너무 비싼가격이 아닌가해서 우리 황신철 의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용인군에서 안 사고 제3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시 주식회사 광주고속한테 간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홍사형   결과는 어떻게 될지 성업공사에서 결과 보고를 재무부인가 어디로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손을 떼는 거지요.
이정문 의원   그러면 이 정도 질의까지 나올 것이라 미리 생각하시고 성업공사하고 긴밀하게 연락하시고 그래서 최종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의원들이 알고 나서 구입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될텐데 이런 여운을 남겨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해라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힘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업공사나 광주고속에서 불필요하니까 군보고 떠맡으라는 인상이 많이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투자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산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떤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생각이 십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그것은 투자의 가치는 제가 먼저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라든가, 군사지역 즉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줄이게 이러한 방침하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것으로서는 공유림으로서 확보를 할 수가 없지요.
양승학 의원   대통령 지시사항도 계시지만 앞으로 뭐를 투자할 때는 투자의 목적이 확실한 부분에 투자하지 않으면 자꾸만 채무부담만 늘어나는 우리 용인군이 될 것입니다. 참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취득하라고 하는 목적이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서 임야면적의 40%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취득하는 목적입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우선 목적은 확보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사유재산 침해보다도 관에서 사유림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박용중 의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임야를 개발코자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그 옆에 우리 군유림이 있다 그러는데 몇 평이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사형   그것이 몇 만평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몇 만평 있는데 18.000여평 더 산다고 해서 없다면 모를까 옆에도 있는데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많이 필요한지요?
○산림과장 홍사형   제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0.7% 안됩니다. 40%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한게 0.7%고 그리고 웬만하면 집단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도 도시보다도 강원도 오지 이런데가 산림청 방침에 앞으로 도시주변의 산을 팔아서 오지 강원도 이런데다 산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박용중 의원   다른 목적도 없지요? 현재는?
○산림과장 홍사형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집단화시키는 복안에서..... 
박용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공유림취득건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산림과장께서는 재산증식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정도 시키지 말도록 해 주시고, 특히 본 매물에 대해서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전혀 없고 위치도 7부∼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재산상의 증식문제도 전혀 가치도 없고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에 좋은 것을 매입하더라도 이번 것 만큼은 반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생각합니다.
○의장 남용희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공유림취득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기재방재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된 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군정의 의하면 지방지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던 것이 작년 10월 31일자로 법령이 개정돼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이를 내무부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에 본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하고 도에서 시달된 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당해 지장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지역계획에 의한 기본구상 내지 기존지표와 계획기준을 설정하고 국도비지원 계획하고 자체 재정전망을 고려해서 5년을 주기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30일자로 개정 심사된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래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 조례안이 지난 11회 임시회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난 6월 9일자 용인군조례 1209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된 조례안에 따라서 군의회의원 네분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7월 10일날 용인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첫 정기회를 갖고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의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2페이지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제3장에 나와있는 부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먼저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자치단체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고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 요구에 대한 설득자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였습니다.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라 계획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금년도부터 대폭 수렴하여 중기계획이 향후 모든 지방재정운영의 골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계획의 내용면이나 운영면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중기계획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획 목적하고 기본방침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중기계획수립 과정이 도표로 나와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수립 과정을 보고 드리면 기본구상, 기본지표와 계획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 올 것인지 수입계획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서 경상지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에 투자가용자원이 되도록 해서 투자가용 자원을 판단을 해놓고 아울러, 병행해서 부문별 정책목적을 설정을 해 놓고 부문별 투자규모를 결정한 다음에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투자 지출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일단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지 절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계획과 많은 오차가 나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매년 수정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계획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설명 드리면 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골간으로 투자사업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통해서 투자효과 분석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합니다.
심사분석을 하고 심사분석을 통해서 평가하고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문을 보완해서 5개년 계획을 연동해서 계획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크게 정치, 사회 전반의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지방행정 각분야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형평 분배와 균형발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GNP가 96년도에는 20,000불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 보건. 의료등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문제, 범죄와 각종 사회 병리현상에 대한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변화와 욕구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예상이 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 째 지방재정운영 실정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점차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년부터 97년까지 봤을 때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가 투자 가용재원인데, 투자 가용재원을 보면 최저가 90년도 44%, 최고가 91년도에 70.8%인데 91년도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투자가용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실적을 보고 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세입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대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비교부단체로 인해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이 대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지방재정 자립도는 91년도 수해복구 보조에 거의 74%∼75%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별 구성비를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와 보통교부세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비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밑에 세입 구조표를 보시면 과거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지방세가 52%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약 25.7% 약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 신장추세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92년 표까지 5개년계획, 평균신장률은 23.6%로서 주민세가 25.7%, 자동차세 30.5%, 종합토지세가 56.5%로서 다른 세목에 비해서 크게 신장됐습니다. 92년도 세입규모는 같고 309억이 됐는데 주민세가 그 중에서 약 60억원, 담배판매세가 약98억원, 종합토지세가 73억원해서 주민세, 담배판매세, 종합토지세 세가지 세목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5개년 평균신장률을 봤을 때 9.9%가 나와있습니다. 세외수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감을 하게 됐고 징수교부금이 20.4%가 증가됐고 세입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예금이자율이 34.1%로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2년도 규모를 보시면 개발이익환수금 부담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62%, 잡수입이 53.8%로 증가했고 92년도 수입도 사용료수입이 50억, 징수교부금이 71억, 개발이익환수금이 30억으로 대략 사용료 징수교부금, 개발이익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맡씀드린대로 저희가 88년도에 보통교부세가 비교부단체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일부를 빼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에 비해서 몇십억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은 경안천변 도로확장공사에 5억 특별교부세를 내시 받아왔습니다. 대신에 양여금제도가 생겼는데 97년도 12월 30일자 법률 4270호로 지방양여금제가 새로 제정이 돼서 91년도부터 내무부로부터 양여금을 교부 받아서 특별회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내시된게 없기 때문에 계획이 시달되면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1억 정도를 양여금에서 받아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자금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변화가 많습니다마는 대략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봤을때 교부금 25.6%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경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지출 실적은 88년도에 보시면 약 85억, 89년도에 약 138억, 90년도에 194억, 91년도에 318억, 92년에 383억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하고 기본경상비에서 큰 증가세를 보여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출구성비가 나왔습니다. 연도별 구성비가 나와있는데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과거 5개년 평균치로 만들어 놓은건데 인건비가 약 39.7%, 기본경상비가 27, 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총 세입중에서 경상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셋째로 지방재정운영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재정수입은 점차적으로 점증하고 있으나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주민욕구가 고급화, 다원화로 인해서 크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를 따르지 못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운영과제라고 나와있는데, 과제는 지방재정 기반을 크게 확충하고 주민위주의 복지재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계획재정의 정착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3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여건을 설명 드리면 앞서도 말씀 드린대로 세입은 증대가 되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진정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방 세입면에서는 세제개편, 지방양여금제 신설, 지방교부세 증가인데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교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요인으로 상당한 세입증대가 예상되나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관심고조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 등에 따른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국가 및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목표를 설명 드리면 국가 행정 목표로서 97년대는 선진국으로서의 진입과 남북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안정적 성장 유지를 위해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므로써 경제력의 강화와 함께 경제체계를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하고 소득부분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국가수지흑자 기반의 재구축과 채권국으로의 전환과 경제 환경변화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부문별 목표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종합적 전망, 먼저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유입이 담배소비세 목에 의존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으로 부동산관련 세입의 신장 기대가 상당히 미흡해 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민소득 증가로 GRP관련 세목의 세입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공영개발 활성화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세출전망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경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등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경상사업비는 복지시책 확대 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복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급화 등에 따른 재정수요가 폭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7페이지 세입 및 세출 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입추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추계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인 추계로 봐서 세입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신장률에 있어서는 지방세 부문보다는 세외수입 부문에서 크게 신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8페이지 재원별 세입추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과거 5년하고 향후 5년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표를 보시면 지방세 부문에서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을 봤을 때 평균신장률을 14.6%로 봤습니다. 96년도 총액을 봤을 때는 92년도에 비해서 약 54억 정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세목별로 봤을 때 신장률은 지가 현실화, 등급현실화 등으로 해서 종합토지세가 약 22.8% 신장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농지세 같은 것은 거의 감면대상, 감세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는 규모면에서 봤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가 67억, 담배판매세가 105억, 종합토지세가 90억해서 96년에는 주민세, 담배판매세, 종합토지세가 대종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해 봤습니다. 49페이지 세외수입면에서 보면 96년도 규모를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45억여원 규모로 92년도에 비해서 160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는 322억으로 특별회계가 124억원, 약 34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외수입면에서 개발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0페이지도 똑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투자 가용재원 판단인데 향후 5개년이 96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세입재원은 92년도 767억원에 비해서 43.1%에 해당하는 약 331억이 증가한 1,099억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필수 경상지출은 92년도 383억원에 비해서 약 30.8%에 해당하는 약 118억원 증가한507억원 정도 따라서 투자 가용재원은 92년도 384억원에 비해서 55.4%가 증가한 597억원이 되지 않을까 전망해 왔습니다. 57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부문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부문별 계획지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제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주요 총량지표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가 되겠습니다.
주요 부문별로 전망을 말씀 드리면 국민총생산이 96년도에 4,605불 정도로 봤습니다. 1인당 GNP가 92년도에 6,700불에서 96년도에는 1만불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약 11.8%로 나와 있습니다. 7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자체부문별 주요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구는 약 196천명인데 96년도에는 22만명 인구밀도가 96년도에 368명, 가구가 약 48,000가구 그렇습니다. 74페이지 산업구조인데요.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산업, 농업이 1차 산업부문에서도 부가가치가 줄고 2, 3차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증가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75페이지 부문별 계획지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리면 공무원 수가 800여명입니다. 96년도에는 900명, 공무원 1인당 맡고 있는 인구수가 2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장비도 금년도에 185대에서 353대로 확충을 해 나가고 행정전산망도 확충을 해 나갈 전망입니다.
7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가 300명이 되는데 의료보호 부문에서 크게 보호의 폭을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봤습니다.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 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78페이지 청소, 환경부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율이 91년도에 81% 에서 96년도에 97%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분뇨수거율도 91년도에 23%에서 96년도에 35%, 청소차량도 대폭 늘리고 청소인력도 크게 늘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도 인구 및 산업구조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며, 대기오염도도 현재 0.079ppm에서 0.05ppm, 소음증가도 91년 50dB씩으로 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수질오염도 5.0ppm에서 1.0까지 1급수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일단 계획에 넣었습니다. 79페이지 경지정리율도 91년도에 24.3%에서 39%를 끌어올리고 수리안전답률도 69%에서 96년도에 77%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8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자동차대수가 96년도에 49,000대 대략 가구당 1대 비율이 되지 않을까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문제도 앞으로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87페이지 상수도보급률은 49.2%, 96년 62.1%, 하수도처리율은 92년도 24%에서 9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을 계획해 봤습니다. 9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건 및 대책방안입니다. 먼저 여건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반하여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국고지원 확대를 크게 기대할 순 없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책방안으로는 지방세수 확충방안으로 과표를 현실화하고 신세원 등 탈루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수수료를 현실화해야 되겠고 수익자부담원칙 확대등 사용 세외수입원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수익사업을 크게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민간자금의 활용으로 민간 공동출자사업추진 등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지방채 등 수익사업 및 수익시설사업 등의 부족재원을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장 부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 제출)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최완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완영입니다.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당초예산에 과목해소가 잘못되어 과목변경 부분이 많았으며 둘째로 사항별 설명시 설명하는 계수와 인쇄물 계수가 맞지 않는 등 행정부의 무성의로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하고 복잡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향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해주시기를 집행부에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부예산안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일반, 특별회계및수정예산안, 지방채및채무부담행위안등 3건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3,098,513천원중 5,821,680천원의 증액요구와 특별회계 16,122,812천원중 122,630천원 증액요구로 일반 특별회계 총액 79,221,325천원중 5,944,310천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안은 금회 승인요구에 있어 지방채 1,288백만원과 채무부담 3,907백만원으로 계 5,1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채무부담 총계는 14,494백만원입니다.
네 번째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2년 7월 10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92년 7월 13일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92년 7월 14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7월 15일까지 2일간 본인과 간사 양승학위원 외 5명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제출부분은 별첨 증감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및 기타부분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증감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 총 요구액 5,821,680천원중 의회비 10,000천원, 일반행정비 1,000천원, 사회복지비8,000천원, 산업경제비 36,050천원, 지역개발비 57,312천원, 문화체육비 50,000천원으로서 총 164,362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164,362천원을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총 승인요구에 5,195백만원 중에서 채무부담요구액 3,907백만원 중 수원시계-1.C간 가로등설치공사 12천만원을 부결처리 하고 기타 부분 5,075백만원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보고드린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최완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최완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군정질문에대한답변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하도록 먼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공보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과 주택가에 위치한 만화가게 허가사항 및 만화가게가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장소로 악용된다는 사회여론에 대한 대책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화대여업소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있으며 성인용 만화의 아동대여, 음식물, 주류, 담배판매, 공연물관람 등에 대하여는 동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경찰서장이 행정처분토록 되어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탈선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716>원색적인 극장 광고물 간판에 대한 규제 및 방법제거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극장광고물 간판은 작품홍보를 위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선전스틸 포스터와 동일하게 그려서 게시하여야 하나 만약 심의내용과 상이한 광고간판이나 선전 스틸포스터를 제작 게시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공연법 제16조 및 용인군공연장행정처분규칙 별표 1의 군정에 의거 1차 위반시 경고처분,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공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숙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의원께서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수님이 중앙에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내무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의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요원에 대한 불친절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직자에 대한 사항도 되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서는 모든 행정상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운동을 시도하기 위한 교육안이 있는지, 아직 방안이 없다면 친절운동을 시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숙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인 공무원의 불친절 내용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수차에 걸쳐 공직자 365일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의 불친절한 사례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코자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대상으로는 청원경찰 98명, 9급 직원 101명, 일용직 218명으로 총 417명이며 교육내용으로는 민원처리 자세의 혁신, 민원부조리 척결, 대화응대 요령,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이며 교육강사는 자체강사 및 외래강사, 일반 주민이고 교육장소와 시기는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계획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친절봉사 교육은 특별정신교육으로 본청에서는 4월 3일과 5월 6일, 7월 3일 3차에 걸쳐 교육하였고 읍면에서는 월례조회시 읍면장 주관하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으로 각 실과, 읍·면별로 일과 전 17분, 일과 후 10분에 걸쳐 실시하여 은행과 백화점 수준의 친절한 분위기 조성과 군민을 주인으로 하는 참된 공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의식개혁 운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행정풍토의 개선사항과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문제를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일선 공직자 사기앙양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의 승진문제 및 고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무원의 후생복리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하는 것이며 셋째는 직장내 분위기를 화합의 분위기로 조성시켜 안으로부터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며, 넷째는 공무원의 소양을 배가시킴으로써 일선공무원 스스로 발전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용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재정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91년부터 92년 현재까지 4개 과, 8개 계 그리고 1개 직속기구 및 2개 사업소를 증설시킴으로써 사무관 9명을 포함한 총 158명의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을 하는 한편 90년 769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을 92년에는 856명으로 증원시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켰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공무원 충원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92년 6월말 기준으로 할 때 20명의 공무원에게 70,000천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또한 24명의 공무원에게 20,420천원의 학자금 융자를 알선함으로써 생활자금 및 자녀학자금 문제로 크게 고민하는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직장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취미별로 그룹을 형성토록 함으로써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클럽에 571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미약한 예산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5,400천원의 예산을 확보 시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금년 4월부터 시작한 행정사무혁신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는 하반기에 총 22,2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표준 다기능사무기기 이용 교육을 전 직원에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즉 다기능사무기기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용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양승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서는 지난번 임시회의 시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 사건, 사고, 민원관계 등 지역주민의 동향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22일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양승학의원께서 주민불편사항으로 인한 집단민원과 각종 행사, 재해, 사건 사고, 미담사례 등에 대한 지방행정 동향사항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의한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특이 동향사항이 파악된 바 없었으며 이후로 계속 각별한 관심을 갖고 파악되는 관내동향을 의원님들께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신갈의 지방행정 동향보고가 자세히 나와서 참고가 됐습니다. 용인에서 주민들이 피해 사고가 나서 자세히 답변해 줄 순 있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읍·면쪽은 내무과에서 지시한 사항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읍면에 대해서도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동향보고 담당자에게 타면과도 관계되는 사항이면 타면에도 통보를 해 드리고 그 면에 국한된 사항이면 타면에는 통보하지 말고 그면 출신의원에게 통보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포곡의 일과 기흥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와서도 말씀드렸고 의회사무과에도 서류로 통보를 했습니다.
양승학 의원   각 읍면 보고가 안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그것은 각 읍면장에게 강력히 지시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만   새마을과장입니다. 
양승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학교 주변에 불량청소년들이 어린학생을 대상으로 금품요구 및 폭행사례가 있고 일부 퇴학을 당한 여중생들이 불량서클을 결성하여 청소년탈선을 조장하고 있으니 경찰서,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요망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교육청, 경찰서 등 각급기관 협조하에 교육청에서 절대보호구역 (교문에서 50m이내)과 환경보호구역(고지경계에서 200m이내)을 지정하여 각 학교별 자체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단속반 및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단속 및 제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군, 경찰서, 교육청 등 각급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지속적인 합동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각급 사회단체 등과도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연계체제를 유지하여 범군민적으로 적극 계도활동을 확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정복   지적과장입니다. 
706>김화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시행에 따른 목적은 본 특별법은 1956년 5월 9일 법률 제3811호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을 제정 공유자 1/2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을 배제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1986년 10월 1일 - 1991년 12월 31까지 5년3개월간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2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포함)을 소유하는 토지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전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외토지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관철이 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소유자간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건 시행 5년 3개월간 홍보실적을 보면 반회보 6회, 유선방송 1회, 읍면 및 토지소유자에게 10회, 책자를 발간해서 각 읍면의 소유자, 부락단위로 배부 1회, 홍보테이프 1회, 읍면장 회의시 7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총 222필지를 접수해서 194필지를 정리 완료하였고, 28필지는 취하를 했습니다. 
결론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처리기간연장 질문에 대하여는 법률 제3811호 및 대통령령 제l1966호로 제정한 한시법이므로 처리기간 연장은 법률로 정할 사항이므로 중앙에 이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토지분할 처리연장에 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남용희   지적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717>양승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12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학교주변 청소년유기장에 대한 단속일지 비치여부 및 단속실적과 일부 전자오락실에서 음란디스켓을 사용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한 후 대책강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일환으로 범인성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지난 92년 5월 15일-5월 30일(16일간) 학교주변 청소년유기장 유해업소에 대하여 교육청, 경찰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6월 25일 학교주변 유기장 8개소에 대한 업주간담회를 실시하여 청소년탈선 조장시설 설치, 영업금지와 공중위생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같은 날 발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청소년 탈선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몇몇 전자유기장(청소년오락실)에서 음란디스켓을 사용 탈선조장업소가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지난 7월 10일도 일제단속과 7월 14일 전국 일제단속때 점검하였으며 그런 예는 발견치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범인성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역점을 두는 한편학교주변 전자유기장 뿐만 아니라 전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불시 또는 함정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프로그램 및 음란디스켓 등을 사용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사회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음란디스켓을 사용했을 때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일반인들이 적발해도 가능하지요?
○사회과장 임희창   그것이 일단 적발이 되면 일단은 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되면 가능합니다.
양승학 의원   청문은 누가 합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합니다.
양승학 의원   근무시간에 단속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날짜별로 해서 나갑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전국 일제단속 같이 계획이 있을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그 외에도 수시로 나갑니다. 언제 나간다 이렇게는 안하고...... 
양승학 의원   적극적으로 근무시간에라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이 탈선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사회과장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지만 현재까지는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해 오셨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수시로 저희 직원이 업체를 방문을 합니다.
황신철 의원   방문한 결과 어떤 업체를 적발해서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것은 제가 기억이...... 
황신철 의원   단속했을 때 변태를 한 것은 어떤 점에서 변태가 됐다고 해서 조치했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한 사항별로 내용이 있습니다. 음란비디오를 했다 했을 때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폐업 조치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그것은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황신철 의원   오락실은 마감시간 이후에 학생들에 오락을 하거나 등교시에 오전 9시 이전에 오락실에서 오락하는 것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영업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외에 하는 것은 시간외 영업으로 해서 적발하여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3일도 2건을 적발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요즘 본의원이 알기로는 등교시간에 학교를 안가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고 또 하교 시에도 집에 안가고 10시, 11시까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 적발이 돼서 오락실 주인과 학부형과 싸움도 심하게 하는 것도 목격을 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많은 여론을 수집도 했는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 의미에서 오락실의 9시이후 영업행위, 그 다음에 등교시간 이전에 학생들이 오락하는 행위, 이런 것은 철저히 적발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해서 처리방법은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모든 것이 적발되면 사향별로 규정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넘거나 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퇴폐를 할 때 폐업까지 조치를 내립니다.
황신철 의원   본의원이 원하는 것은 변태적으로 하는 영업소는 폐업을 시켜서 다른 업소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712>김대숙의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처리를 취한 암롤박스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용 암롤차량은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암롤박스는 70개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나 13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암롤차량은 신규 4대, 대폐차 2대, 도합 6대를 구입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암롤박스도 90개가 추가로 소요하게 됩니다. 암롤차량은 총13대가 되며 이에 따른 총173개의 암롤박스가 필요로 하는데 현재 70개를 제외한 부족분 103개중 43개는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였고, 제2회 추경에 읍.면(용인20개, 기홍30개, 포곡10개)에서 60개를 요구하였으나, 금번 2회추경에 10개(용인5개, 기흥5개)가 예산 확보될 전망입니다.
암롤박스 부족분 50개를 차기 추경시 타예산에 우선하여 확보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 차량들에 부당요금을 받고 불러도 안 나오고 그러는 것은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분뇨차량들이 개인집에서 불렀을 때 2개월이 지나도 안오고 그 다음에 와서는 조그마한 통에서 쳐가는 것도 4-5만원씩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가고 이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말썽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차량에 대해서 허가규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황신철 의원   그것을 앞으로 경쟁업체가 되도록 허가를 완화 시켜서 내주고 이런 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위생처리장이 원활히 추진될 때는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시급히 되어야될 문제니까 되기 전까지는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터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허가를 더 내줘서라도 경쟁업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철행   현재 처리용량이 1일 40㎘입니다.
차량 보유대수가 13대인데 하루에 1차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자들이 우리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70,000천원을 이번 예산에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시설만 보강이 된다면 금년 말까지는 전량 수거처리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류길수   산업과장입니다.
705>제13회 임시회의 1차 본회에서 김화수의원께서 질문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작목 개발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90-94년까지 연차적 농산물 수입개방추세에 따라 취약한 농업기반을 보완하고 질적향상의 도모와 경쟁력이 높은 작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므로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충격을 줄이고자 합니다.
특히 경쟁력이 높은 작목으로 시설채소, 과수, 버섯, 화훼 등의 작목개발 및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으며 주산단지 및 집단화를 유도하여 여타지역에 파급효과를 있고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직거래 및 운송에 필요한 차량지원 및 시설현대화 등 노동력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생산력 재배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자본 기술집약형 농업을 위한 시설현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92년도에는 총 941농가가 참여하여 사업비 1,628,061천원을 투자하여 7개부문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채소의 수막시설과 채소단지화 추진, 화훼시설과 버섯재배시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농산물 규격화를 위해 포장재도 제작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사업과 병행하여 우선 정예 농촌 인력육성 및 전천후 농업기반시설을 병행하여 소득작목 개발은 시설채소, 화훼, 버섯재배사 등 시설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첨단농업단지도 추진하여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생산비 절감과 다량 생산토록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꾀하고 산지 유통시설로 집하장, 저장고, 수송차량 등을 지원하여 직거래 등 유통체계도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유기농법을 확산시켜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권장토록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농약사용 및 단속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 지도는 농약관리법 제187조 2항(안전사용 위반 300만원), 동법 제19조 1항(경사거부 방해 500만원), 동법 제20조 2항(대장허위 작성 200만원), 동법 제20조 1항(보고 불이행 200만원)및 골프장 농약사용 지침에 의거 성수기에는 월1회, 비수기에는 수시 지도 점검토록 되어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에 군 5회, 도에서 1회 실시하였으며 금후 계속 강도있는 단속으로 골프장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산업과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첫째 골프장내에서 소비하고 있는 상품(음료수, 취사재료 등)은 관내상점에서 구입 판매토록 권장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골프장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유통구조를 확인하는 한편 가능한한 용인지역내의 상품을 구입 판매하여 줄 것을 골프장측에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용인국교 및 주공아파트 불법주정차 단속실태 및 보도에 주차한 차량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국민학교와 김량장리 주공아파트 앞의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매일 2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단속에 임하여 금년 1-6월말까지 동 지역에서 682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하여 견인차량 보관장소를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내에 설치하고 위반차량을 견인 보관하여 왔으나, 견인차 운전기사의 사직으로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채용하여 위반차량 견인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의 보도상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13>다음은 김대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내 주차장설치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23일 김대숙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 관내 국공유지 총 2,904필지의 718,403평에 대하여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읍면장으로 하여금 92년 7월 29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지시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현지답사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709>다음은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용인읍 유방리 방축, 무수막 부락 주민들은 자연농원 입장객의 시내버스 이용으로 용인-자연농원간 중간승차가 불가능하여 학생과 주민이 도보로 용인까지 왕내하므로 동 구간에 시내버스 증차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유방리-포곡면을 통과하는 버스는 1일 195회로 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농원의 특수여건 때문에 3, 4, 5월경 관광객이 주말에 편중되어 용인-포곡면 전대리간의 주민들의 버스이용 불편이 있음이 91년 교통량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92년 하반기에 좌석버스 3대, 12회를 증회 운영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광객의 편중시기인 3월-5월까지 경남여객 시내버스 예비차 5대를 용인-포곡 전대리간을 운행토록 회사측과 합의를 보아 앞으로 주민, 학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은 92년 6월 30일까지 완료 이전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현황과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외버스 정류장의 사업시행자 동부고속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류장공사 시행인가는 92년 1월 24일 하였고 공사기간은 92년 1월 24일부터 92년 6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건축물하고 기타시설은 완료돼서 98%의 공정이 되어있습니다. 터미널 이전은 92년 6월말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정류장 입구의 고가도로 공사가 92년 8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으로 정류장입구를 설치하지 못하여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정류장 이전의 시급성을 감안 고가도로가 완료될 때까지 출구를 출입구로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9년 2월 8일까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주공A.P.T앞에도 제가 수시로 갑니다마는 갈 때마다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던데 언제 단속을 했다 그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저희가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매일 평균 40대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하루에 40대만 불법으로 주차해요?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일반 계도하는 숫자는 제외하고 스티커...... 
황신철 의원   매일이라 그러면 한번 거쳐가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하루종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하루종일 순회하고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런데 주공 앞에 가면 항상 차량이......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스티커를 붙여도 차 소유자가 나와서 바로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래도 그렇지 꼬리를 물고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다 스티커를 띠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뗀 후에 단속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때 다시 와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황신철 의원   어떻게 의원들이 식사나 하러 골짜기로 갈려 그러면 국민학교 앞에 딱지하나 붙이고 그 외에 가보면 매일 불법으로 있던데 뭐가 매일 조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말로만 할께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서 도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해영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건설과장입니다. 
711>김대숙의원께서 질의하신 영덕-용인간 42호국도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마을 앞길(구갈2리)에 있던 횡단보도를 없앤데 대한 진정내용과 횡단보도 설치요망 710>그리고 군도 208호 어정-삼거리간 도로가 개통식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시 도색한 중앙선이 모두 지워져 교통사고 유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 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갈-용인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중 구갈 2리 앞 횡단보도설치에 대하여는 92년 6월 28일 기흥읍 구갈리 284번지 김사규 외 101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92년 7월 2일 도로공사 시행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하였으며 상하-삼가간 도로 중앙선 퇴색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예상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중앙선을 도색하여 교통사고 미연방지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08>다음은 박용중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우회도로와 무수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현재 추진진도 및 준공예정일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작년도 이월사업임을 감안 조속 완공하여 교통체증대책의 일환책으로 좀 더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 마무리 요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우회도로공사와 무수교 가설공사의 현재 추진진도는 용인우회도로공사가 현재 공정 58%로 준공예정일은 금년 12월 26일이나 시행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가급적 공기를 단축토록 건의할 계획이며, 무수교 가설공사는 현재 공정 55%로 준공예정일은 금년 9월 26일로서 준공기일을 준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정화차원에서 용마국교 옆 하천부지 마평리 758-5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곳은 학부형 및 근처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정부에서 공공이익에 따른 사업으로 쓸 경우 회수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후 조치 및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평리 758-5 폐천부지는 현지 주민들이 주거용으로 점용하고 있으며 고물상부지(758-39)는 용인읍 마평리 656번지 박장명으로부터 양여신청이 있어 91년 8월 29일 경기도로부터 양여되었습니다. 고물상 위치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용마국교 건립이전부터 고물상부지 활용 목적으로 대부계약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 위치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없으나 용인도시계획재정비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두 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다시 확포장한다거나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할 때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저희 군하고는 협의는 안합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군에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국도관리청에서 모든 시설물하고 횡단보도 표시도 다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시설물은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합니다.
김대숙 의원   그런데 이게 진정이 된게 아니에요?
101명의 도장이 다 찍혀가지고 들어왔는데 전혀 여론수렴도 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고, 지금 되어 있지 않았던 회사 앞에는 횡단보도를 해준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그 사항은 시행청인 국도관리청하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언제까지...... 
○건설과장 임용규   어제도 전화로 독촉을 했는데 현지조사를 해서 답변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대숙 의원   지금 군도 208호 도색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7월 30일까지 도색을 군비로 합니까? 처음에 도색을 한 날짜가 언제가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시공업자가 한 겁니다.
김대숙 의원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런데 우리 군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그것은 설계상에 1회 도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설계상에 1회 도색을 하면 도색을 언제쯤 했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말경으로 기억합니다.
김대숙 의원   한 5개월도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국도를 볼 때 도색을 한지 몇 년이 되어도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 설계상에 어떤 재질을 썼는지 몰라도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앙선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용규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런데도 우리 군비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예.
김대숙 의원   감독소홀 아니예요? 
○건설과장 임용규   감독소홀 아닙니다. 수성페인트이기 때문에 퇴색이 자주 됩니다.
김대숙 의원   수성페인트로 도로를 칠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임용규   그것은 저희가 어느 페인트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숙 의원   그러면 물감으로 칠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일반......과장님 용인군을 사랑하시지요. 우리 집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도로 개통식 된지 5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그 앞에서 하실 수 있는지 가슴 아프네요. 우리가 도로라 그러면 지워지지 말라고 칠하는 것이고 규정에 없다 그래도 상식선이 아닙니까? 국도에 있는 설치물 들은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칠했을텐데...... 규정이 전혀 없단 말이지요? 칠하는 것은..... 
○건설과장 임용규   규정은 어느 페인트를 꼭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대숙 의원   수성이건, 유성이건 그런 규정도 없고요?
○건설과장 임용규   그런건 없습니다.
김대숙 의원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거기에는 중앙선을 칠하면서 무엇으로 칠해야 오래 남는다는 생각도 안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그것은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성페인트로 쓴 것은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쓴거지...... 
김대숙 의원   가격의 차이가 있어도 말이지요 그 자리에 있어야될 물건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가격을 논하기 전에 과장님이 과장님 자리가 있는데 9급 직원이 가격이 싸다 그래서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차선은 한번 도색을 해서 영구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퇴색되면 또 칠하고 그렇게 되어있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색은 없습니다.
김대숙 의원   하루만 유지하면 되는군요. 그냥 칠해서...... 
○건설과장 임용규   그것은 김대숙의원께서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데 도색을 하는데 하루만 유지하면 된다고 하는..... 
김대숙 의원   그러면 2월 말에 한 것이 4개월도 안됐거든요.
○건설과장 임용규   도색이 6개월이고, 5개월이고 보증기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은 상식은 없어서 여기서 질의를 마칩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임해 주십시오. 군비로 관리하는 것을 4개월도 안돼서 다 지워져 나갔는데...... 의장님께 정식으로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상식이 짧아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답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답변하시느라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성이나 유성 어떤 걸로 쓰라고 규정은 없지만 어떤 걸로 쓰라고 권유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권유라기보다 설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동료의원 김의원께서 과격한 발언은 한 것 같지 않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날이 더워서 그러신지 과격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취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과격한 발언이 잘못됐다면 취하할 용의는 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취하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예.
양승학 의원   마평8리를 답변해 주셨는데 현장에는 가봤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예, 가봤습니다.
양승학 의원   주민들하고 의견도 개진해 보셨구요. 과장님이 가보시고 나서 학교주변에 굉장히 좋기 못한 위험물이라고 판단하셨는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미관을 해친다고는 저도 봤습니다.
양승학 의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면서 산뜻한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나야지 건강하고 깨끗하게 자라나야 되는데 학교 주변으로 봤을 때는 불쾌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공익사업에 써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회수가 안됩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양승학 의원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이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안영희의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아까 동료의원이신 김대숙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차 중앙선이라든가 차선 긋는 건 유성페인트로 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수성페인트는 물에 지워지는 건데 도로에는 비가오고 차가 빗길에 다니니까 지워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면 유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수성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생각하시기에 달려 있는데 예산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별 저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영희 의원   그걸 이왕 지워진거니까 수성으로 다시 칠하지 말고..... 준공이 아직 안 된거지요?
○건설과장 임용규   그게 준공검사가 아직 안됐다 할지라도 기성처리를 했으면 저희가 인수를 한 겁니다.
안영희 의원   시공자인 동현건설에다가 다시 칠하라는 재촉구 같은 건 못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원칙상으로는 안됩니다.
안영희 의원   그러면 말이지요. 공사를 준공을 하고나서 하자보증금 예치가 되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가 지금 완공은 됐지만 하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노면에 요철이 있고 굉장히 부실공사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용희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그것과는 조금 상반된 건데 이왕지사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길이 있던 내사 451-2 도로가 용도폐지돼서 불하한 것은 직접 과장님께서 관여를 하셨습니까? 용도폐지한 것하고 신청자하고 불하자하고 승락자 면장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면장도 모르게 처리한 작성자하고 이것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내용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건설과장께서 폐지하고 불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용도폐지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황신철 의원   내사에도 도로용지 폐지한 것은 이것 한건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 되지도 않은건데 기억이 안 나신다면 밑에 직원이 했나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용도폐지 신청자하고 불하자, 승낙자, 면장도 모르게 처리한 작성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조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군도 208호에 대한 관계서류 그것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지요? 요구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1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한 그 의제에 대하여 소상하지 않다거나 의문나는 점을 보충질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제 외에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질문하신 건수가 양승학 의원님이 3건, 김화수 의원님이 1건, 박용중 의원님이 5건인데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14>질문요지는 공원에 조명이 밝지 않아 청소년의 탈선장소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관내에 총 17개소의 조성공원이 있습니다. 용인군 관내에서 총 17개소  어린이공윈(15개소) 및 광장공원(1개소) 산책로(1개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 내에는 군청후문 공원에 2개의 등 및 산책로에 6개의 등만이 설치되어 있고 밝기는 현재 조도 300룩스이고, 그 외 공원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면적에 비해 보안등의 밝기가 어두운 지역과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5>다음 용인읍내 하수도공사가 지연 및 부실시공이 많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우기 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공사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흄관부설이 10,327m, 암거박스가 173m, 준공예정일은 92년 9월 30일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용인읍 하수도공사는 총물량 10,500m 중 92년 7월 16일 현재 8,815m를 (90%) 완료하였으며 그중 용인시가지는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철저히 조사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인읍 마평리 자동차학원 실습장 및 호텔공사장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아 우기시 재해위험이 많은데 그 견해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는 군청에서도 재해 우려지역으로 판단되어 특별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92년 5월 1일 및 92년 7월 8일 해당 행위자에게 우기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방지시설(비닐, 망사, 보온덮게, 피복)을 설치토록 기 통보한바 있으며, 현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기 전에 피해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수의원이 질문하신 수지면 동천리 염광농원을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와 기존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수지면 동천리 염광농원 대표 정실호 외 71인의 주민이 92년 7월 3일 본군 및 용인군의회에 진정한 내용으로서 92년 7월 8일 해당 주민들에게 회시한바 있으며 수지면 지역은 도시계획법보다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0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인구집중유발시설(공장등)의 신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준공업지역으로의 지정(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아니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므로 주민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내용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및 준공을 받은 건물은 수지면에서 등재가 가능하며 무허가 건물은 현행법상 건축물대장 등재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중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극장에서 용인국민학교 앞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폭이 10m이나 현재의 폭은 5.5-5.7m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 및 국교생들의 불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투자에 대한 경제성 판단 및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략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연장이 200m 폭이 현재 5m에서 10m로 소요사업비는 2,2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60백만원 보상비가 2,220백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이 11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흥읍 및 수지면 일부지역이 수원시와 성남시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각종 민원서류접수시 해당 시와 협의관계로 처리가 지연되는 등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2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가능토륵 되어있어 수원 및 성남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며 수원시와 성남시의 접한 지역으로서 수원시 또는 성남시의 도시계획 구역과 연계하여 도로 등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도시계획을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다소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나 해당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노력하겠으며, 해당 시와 협의시에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7>다음은 용인읍 및 기흥읍의 도시계획이 20년전에 수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확장(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구역은 1972년 2월 2일 최초 수립되어 최근 1984년 7월 10일 도시구역 확장 및 용도지역 (주거, 상업지역 등)을 확장하는 재정비를 실시하여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및 용도지역의 확장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비 여건이 되는지 조사 및 검토후 재정비가 요구될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갈도시계획구역 재정비는 92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재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헌병초소에서 삼군사령부 입구까지 약 1.87km의 시설녹지를 축소할 것에 대하여 제8, 9회 회의때 질의한바 그 이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녹지 축소건은 92년 2월 12일 질의시 답변한 내용과 같이 87년 12월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잦은 도시계획 변경을 억제하기 위하여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하도록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어 결정일로부터 5년 이후인 93년 이후 용인도시계획 재정비시 축소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약 3억9천만원으로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도시계획세는 약 3억9천만원이나 금년도 도시계획 사업비는 약 26억으로 사업비 일부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마평리 산 78-10번지외 4필지 상에 관광호텔부지가 있지요? 그게 공사가 지연되고 왜 안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우기시 학원 실습장 자리 현장에 가보셨지만 굉장히 토사가 내려와서 위험하게 보이던데 복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현 시간에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양승학 의원   거기가 읍.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조치해 달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복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서 하나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국민학교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용인극장에서 용인국민학교 앞까지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요지를 본의원은 질문했습니다. 답변에서 기존 5.5m∼5.7m에서 10m로 확장하는 사업비가 약 22억 추정을 하고 계신데 답변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도로를 확장을 하시겠다고 답변해 우선 순위가 첫째냐, 둘째냐, 92년도냐, 95년도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번 제8회 정기회와 9회 임시회때 헌병초소 부근 시설녹지 축소건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은 93년도에나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먼저 정해산 과장님이 도시과장일 당시에 92년도에 틀림없이 도에 승인을 얻어서 본회의에 올려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92년도에는 안되고 93년도에 된다면 용인군수 밑에 도시과장은 몇 분이신지 다시 여쭈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도시계획하고 신갈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가 미개설된 부분이 90%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박용중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인 용인극장부터 국민학교까지 들어가는 국민학교 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는 군비가 2,280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과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그 지역이 제일 우선 순위냐 아니면 2,280백만원을 투자해서 더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비를 갖고 우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경제성 판단 및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순위를 결정하고자 해서 내년이다 후년이다 하고 여기서 답변을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중 의원   도시과장님 우선 순위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국민학교 입구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승하차 시키느라 차를 세워놓고 복잡합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 가장 복잡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22억 막대한 경비를 한꺼번에 하면 힘들 겁니다. 그래도 추진해야 하는데 22억 든다고 해서 내년도에 19억, 20억으로 줄에 드는 것도 아니고 지가상승하고 보상비 상승으로 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가보상부터 일부 해 준다든가 해서 빨리 시행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했던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영배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용인읍, 기흥읍 도시계획 20년 수립으로 현재 이르고 있는데 도시계획 확장, 포장확대를 할 수 있는지의 답변내용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인도시계획에서 용인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안과 전체적인 용인도시계획의 재정비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남용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주북리 집단돈사지역에서 89년 이후 허가건수, 발효돈사의 설치여부와 그 단속내용 및 단속계획, 무허가 돈사의 방치사유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 이후의 건축허가 건수는 돈사가 동당 면적이 200㎡ 이상이 허가대상이므로 군의 허가는 없고 면에서 신고 처리된 것이 12건에 23동이며 89년 이후 축산폐수시설 설치허가 6건(28동)은 톱밥 발효돈사이며, 규모가 작은 면 신고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91년 4월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무단 축사증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위반에 대해서는 배다니농장, 정북농장, 평화농장, 동주농장등 4건을 고발한 사실이 있고, 고발후 축산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63동 중 준공 28동, 미준공 4동, 추인허가 수속 중 14동, 농지전용허가 수속 중 17동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며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이들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제정하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서 건축법이 1992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1993년 5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건설부 또는 도의 조례준칙이 시달되는대로 중소기업체의 애로타결에 초점을 맞추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주택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신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89년, 88년 군수하고 면장한테 생활 식수에 관련 오염수 때문에 못견디고 냄새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진정을 한바 있는데 여기에다가 허가를 자꾸 내준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여론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것과 무관한 실정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무허가로 되어있는 건축물이나 폐수를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농장이나 용도이외로 쓰고있는 농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89년 이후에 군에서 허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200평방 미만이기 때문에 면에서 신고 처리로 한 사항입니다. 동당 200평방 미만이니까 큰 것은 건물을 나눠서 60평 정도로 해서 신고사항으로 한 겁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89년 이후에는 군에서 허가해준게 없다면 현재 무허가로 남아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90년 이전 무허가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처분 후 추인허가를 해줄 방안으로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철거는 안됩니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안되는건 3년이 경과된 건...... 
황신철 의원   그러니까 3년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3년 이전에 철거를 했거나 짓지 못하게 했으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3년이 경과돼서 철거를 할 수 없다 그게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마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신철 의원   법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면 3년 이전에 철거를 해 준다든지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3년이 넘어서 철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그 안에 공무원들이 뭐를 한겁니까? 짓게 놔뒀습니까? 그 많은 동수가 늘어나도록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안하고 방치해 두었다는 건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동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철거하는 동수는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동수가 63동에서 준공이 28동이 있습니다. 미준공된게 4동, 과태료 부과할 것이 14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수속 중에 있는 것이 11동이 있습니다.
황신철 의원   과태료는 부과를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부과는 조정을 해서 신청이 있을시에 부과를 합니다.
황신철 의원   신청을 안하면 무한정 두는 겁니까? 철거도 안하고...... 
○주택과장 정해산   예, 그렇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러면 신청할 이유가 없지요? 과태료를 물고 싶지 않으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저희가 촉구를 해 가지고...... 
황신철 의원   촉구나 마나 언제까지 매듭을 짓겠다 하는걸 들어야지...... 
○주택과장 정해산   매듭을 짓는 관계는 양성화를 해주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돈을 못내면 추인허가가 안되니까 언제라고 날짜는 박을 수가 없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렇게 해서 빨리 철거를 하든지 이런 조치라도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폐수가 심한 농장이 있어요. 요즘 가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1주일 전에 갔었습니다.
황신철 의원   1주일 전에 가셨으면 소농장 같은데 보면 소 다리가 빠지고 그러는데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상세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황신철 의원   조사를 안할바에 왜 가셨습니까?
○주택과장 정해산   폐수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전에 고발한 사항도 환경보호과에서 고발한 겁니다.
황신철 의원   거기를 들어간 목적은 뭡니까? 그런 것도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다녔으면 입구에만 갔다가 되돌아 왔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폐수가 심한 농장이 눈 안에 먼저 들어오는데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고 폐수농장도 제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폐수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든지 용도이의에 사용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철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조치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무한정 말로만 하고 내년까지 미루고 하는 이런 실태가 많이 있었으므로 바른 시일내에 날짜를 잡아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용중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주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인군건축조례를 답변하신데 대해서 92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해서 93년 5월 30일까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침이 있었나 보지요?
○주택과장 정해산   저희가 7월 9일날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직 전원이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교육시에 내년도 5월 30일까지 시행일로 1년 이내에 조례로 정하라고 지시가 있었던 건가요?
○주택과장 정해산   그 지시는 건설부하고 도하고 지시가 바로 내려오면 따라...... 
박용중 의원   93년 5월 30일까지 준칙이 시행되는대로 우리가 용인군건축조례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타도나 타지역하고는 달라서 본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질문때 말씀하셨지만 국토이용관리법 등 모법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서 굳이 93년도 5월 30일까지라고 한다면 93년도 5월 30일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는 용인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도나 중앙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또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본군에서 앞서서 조례를 제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용인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타개해 줄 수 있도록 주택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다음달이라도 빨리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그 관계는 도하고 혐의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병헌   민방위과장입니다.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견해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직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소방관서 (파출소) 설치시 27개의 구역마다 1개소씩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용인소방서가 93년 말에 가서 예정이므로 동시 개소시에는 직할파출소가 설치되므로 전 파출소는 외곽으로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입로가 좁고 진입로에 차량이 주차하는 관계로 인해서 긴급사항 발생시 화재진압에 차질을 입을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타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기천 부군수 이하 각 실과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의구심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에 관한 홍보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해볼 때 더욱더 합심노력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집행부 과장님이 무사안일하고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는 것은 답답하기가 한량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경고하는데 앞으로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민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신뢰받는 공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또 한가지 누차 반복하여 강조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사전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해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서명의원으로는 최춘성의원과 황신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춘성, 황신철의원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회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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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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