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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8일(수)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 3.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5. 4.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 5.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8. 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8.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발의)
  3. 2.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3.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4.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5.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7. 6.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강영웅·박은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197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 및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윤미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97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의 자구 수정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자구 수정의 오류 유무와 신설 규정들의 입법 취지 및 조문 체계와의 부합성을 살필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미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 5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5.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6.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3-172호부터 176호까지의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72호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 대비 17억 6808만 원이 증액된 109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개관 예정인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신규 시설 운영 등으로 인건비 5억 9248만 원을 증액한 68억 2553만 원과 물건비 7억 5990만 원을 증액한 19억 7328만 원과 사업비 2억 2336만 원을 증액한 11억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73호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도와 동일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재단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74호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 대비 3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재단운영비에 대하여 15억 2270만 원을 증액한 106억 88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도시조성 및 지역콘텐츠·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연·전시사업 확대로 문화예술사업비 9억 9957만 원을 증액한 101억 1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75호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1035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3-176호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2023년도 대비 3억 2406만 원이 증액된 3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상승분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생의 간식·급식비 단가 증액 등 행정운영비에 대하여 3억 7273만 원이 증액된 35억 5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72호부터 176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연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려는 안건들로 예산안 편성의 세부적 적정성은 본예산안 심사 시 판단키로 하고 법률에 따른 연간 계획인 만큼 본 동의안들의 개괄적인 부문을 살피면 절차 이행적인 면에서 위법성은 없으며 일반적 회계 질서에 반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출연금 집행 계획을 대충 보면 사업비에서 흥덕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완공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6월 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완공되고 바로 개관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사용 검사받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두 달 정도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8월 정도 개관 예정?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8월이나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흥덕이요? 
임현수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공정률은 지금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사업 현장을 간혹 지나가다 보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과연 내년 6월까지 완공될지 의문이 많이 돼요. 6월까지 완공 꼭 돼서 내년 8, 9월 안에는 꼭 개관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임현수 위원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비가 잡혀 있어요. 사무국 기관장의 차량 종류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소나타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현재 소나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연식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2010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킬로 수는 어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킬로 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거기 엔진 결함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잦은 고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현수 위원   잦은 고장. 그래서 이거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임현수 위원   수련원하고 흥덕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필요한 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현재 수련원에는 차량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1t 화물차인가요. 그거를 가지고 현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차량 구입비 보면 수련원, 흥덕과는 달리 사무국 기관장 차량은 차종이 다른가 봐요. 금액이 다른데, 한 1200만 원 차이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차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임현수 위원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 잡아놓으신 것에서 12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데,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아, 각각이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출연계획 동의안 넘겼을 때 시점과 예산부서에서 심의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그 차량 부분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의안 넘겼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달라서 지금은 차량 부분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부 빠졌습니다. 
임현수 위원   아니, 차량 구입비를 여기 자산취득비에 올려놓으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의회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렸을 때 그 시점이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점보다 한 2, 3주 전에 저희가 올린 것이라 지금은 계속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받았을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차량 3대 예산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사무국 기관장 차량과 수련원, 흥덕 차량의 가격이 다른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청소년미래재단 말고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이렇게 기관장 차와 일반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다르게 구입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는 소나타급, 급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3급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소나타급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다음에 그게 전기자동차냐 친환경 어떤 차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차량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차량을 이번에 354-B지구에서 1대 받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김운봉 위원   무슨 용도로 받으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최근에 저번 주에, 
김운봉 위원   일요일 날 받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김운봉 위원   레이 한 대 받은 것 어디에 쓰려고 받으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데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김운봉 위원   사무국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김운봉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 데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지금 저희……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 4층에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차가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자기 차량들을 갖고 다녔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출장은 안 나가고 오는 것만 우리가 상담을 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아니요. 개인 차량 가지고 다녔습니다. 
김운봉 위원   개인 차량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받은 게 거기서도 끝난 것으로 아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미래재단에 이 차를 줬는지. 우리가 사회복지재단도 많고 어려운 데도 많은데 여기다 이걸 줬냐, 출연기관에. 그런데 그냥 그 회장단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 여쭤보고. 
인건비 부분을 흥덕문화의집 8명 이렇게 해서 올리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8명이 다 신규는 아니잖아. 다 신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전부 다 새로 뽑는 건데 혹시나 중간에 경력자가 오게 되면 호봉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건 뽑아놓지 않았잖아, 아직.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측해서 평균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운봉 위원   평균치를 잡았는데 호봉 상승액 때문에 이걸 잡아놨다 이렇게 쓰신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센터장은 한 명이 갈 것 아니야. 그분들 중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거기서 뽑지는 않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 갈 것 아니야, 한두 명이.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김운봉 위원   그런 것도 알아봐 주시고. 
인원 현황을 조금 봤어요. 일반 정규직이 120명이야. 그런데 현원이 지금 현재 112명 있다는 거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냥. 120명에서 급수로 해서 7급 같은 경우 더 많이 와 있는 거야, 17명인데 20명이야. 이거는 조금씩 스탠스를 갖출 수 있는데 상용 정규직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상용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무기와 기간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직원처럼 출퇴근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비정규직은 뭐예요? 기간제가 9명, 별도 정원,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거는 다시 매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말하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여기 120명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잖아, 42명이랑 10명이. 그럼 52명이 안 들어가는 인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게 정규직이냐 아니면 우리가 상시 근무한다 하더라도 정규직에 포함돼 있는 인원이 있고 정규직에 포함돼 있지 않는 인원이 있는데 1년 내내 근무한다 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부분들을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반 정규직은 금액이 딱 아우트라인이 정해진다는 거고, 상용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은 내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42명이라 하지만 막말로 12월 지나서 43명이 될지 비정규직을 12명 쓸지 얘네들이 마음대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건 저희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원으로 책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총정원으로 돼 있는 게 몇 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 거를,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42명이고요. 
김운봉 위원   정규직도 10명이고 더 이상 안 늘려? 이거 확실한 것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거는 어떤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0명은 지금? 
김운봉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게 돈이 더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는 나중에 하면 성과금 받는 것에서 얼마든지 줄여서 여기로 던질 수도 있고 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인원이 남으면. 성과금을 편성할 때 우리가 얼마를 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재단 대표가 더 가져가고 4급이 더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다는 거지, 이게.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목으로 인건비를 잡아놓고 이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 돈은 다 소진돼서 온다는 거지, 문제는. 모자라면 모자라지 더 가지는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이사들을 비상임이랑 당연직 빼고 여기에 보면 상임이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전부 다 ‘현’도 있지만 ‘전’이 많아,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전에 했던 분들이 갖고 있던 그때 당시의 시스템이랑 지금 우리 미래재단에서 원하는 시스템이랑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젊게 가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했던 분들이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중에는 그래도 요새 교육을 여기에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상임이사로 와 줘야 된다, 여기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김운봉 위원   그거를 참고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예산 때 다루겠지만 우리 미래재단에서 운영하는 커피숍하고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은 적자가 되는 것으로 나와요, 여기에.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식당은, 
김운봉 위원   식당도 그렇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되잖아.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연차적으로 갈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어떤 로드맵이 나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저기랑 상의해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질이 높아지면서 민원이 없으면서 돈도 적자 안 보는 게 뭔지 그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기관장 차량을 굳이 내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체 주기가 있나요, 차량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교체 주기는 제가 8년에서 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종마다 좀 다른데 9년인가 8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강영웅 위원   차량이 문제가 없어도 그 주기가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사실 문제가 없으면 보통 많이는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1년 내에 전체 차량 잔존가의 3분의 1 이상 정도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면 교체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효율적입니다. 
강영웅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용인시 전체가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굳이 기관장 차량을 교환해야 되냐, 사업하는 사업부서에서 차량이 필요로 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오케이지만 이거는 고쳐 써서 다음에 어느 정도 괜찮아졌을 때 올려도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올려서,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관광국장 신성수   조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저희가 연내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보고요 차량 잔존가액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것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문이 조금 생기는 게 아까 소나타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의 소나타급하고 친환경 차량, 전기 차량의 소나타급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정해진 게 금액 대비해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차종의 등급만 맞으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한 가지만 문의드릴게요.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 지원 이게 계속 장학재단에서 했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얼마씩 투입한 거예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전에 이정수라는 축구선수가 2028년까지 15명의 선수에게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저희한테 지정 기탁을 해 온 것이거든요. 
김운봉 위원   그럼 이 돈이 다 소진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8년까지로 약정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하나 당부드리면 장학금을 성적으로 해서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수능 잘 본 점수를 주고, 학년대로 돌려서 주고, 전 학년 주고 이렇게 가잖아. 그런데 금액을 최고로 받는 사람은 전액을 받는 것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얼마 받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250이었고요 최소 3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20만 원 아니에요? 30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받는 학생들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나는 30 받고 쟤는 250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이게 들어오면 되게 경쟁률이 세더라고. 그래서 3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점수를 넣을 때 우리가 제척되는 건가 봐,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한 번 받은 사람은 빠진다는, 
김운봉 위원   학교 다니는 기간에는 안 되나 봐. 졸업할 때나 입학할 때 뺀 그 가운데는 30씩 받아도 빠지는 것 같더라고, 대상이 아닌 것 같아, 맞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제해 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그걸 한번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의견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대외협력관을 채용한다고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현재 대외협력관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채용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임기가 올해까지 돼 있어서 내년에 다시, 
김상수 위원   돼 있어서 내년에 다시 채용한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똑같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인건비는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인건비는 같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급·간식비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되기는 하나 너무 적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것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산 뽑을 때 저희가 최소한으로 얘기를 해서요. 
김상수 위원   최소한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재혁   예.
김상수 위원   간식비가 3500원에서 4000원이고 급식비가 6500원에서 7000원인데 현실적으로 자부담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급식비는 자부담이 없고요. 저희가 교육훈련비에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수련원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매식 단가를 올려주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 가지고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그나마 지금 이 정도 되면 질이 조금 더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500원 올라가면 조금 더 나아진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인건비 보면 사업 내용에서 신규 채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 채용이 방금 말씀해 주신 협력관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원에 들어 있는 직원들 중에 올해 그만둔 직원들이 있어서, 퇴직한 직원들이 있어서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영웅 위원   그럼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은 없고 비어 있던 공백 기간이 길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공백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올해 퇴직하면 내년 인건비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그거는 저희 예산 가이드라인에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예비비로 넘어갑니다. 
강영웅 위원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건 아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강영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한 재원은 왜 확보해 놓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임금은 상한액이 있어서 그 올라가는 것은 다시 임금으로 피드백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제 올해 2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임금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 그 금액은 다시 적립을 해서 내년도 인건비로 다시 재반영할 계획입니다. 
황미상 위원   이게 늘 있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계속 예비비로 두었는데 이번에 예비비로 하지 말고 인건비에 넣으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축구센터 정원이 어떻게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정원이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정원 49명에 현원은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원은 지금 현재 38명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38명이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임현수 위원   그럼 이 정원을 잡은 기준일이 언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하면 9월 말 현재 기준이고요. 정원은 저희가 센터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 마련할 때 그때 최초로 정원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축구센터가 많이 변했어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팀들도 그때는 실업팀도 있었고 지금은 유소년팀들도 세분화돼서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거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축구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원이나 정원이 과연 적정한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신규 채용도 하신다고 하시고 아까 대외협력관도 얘기하셨는데 그 대외협력관이 스카우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스카우터는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분은 축구센터 대외 홍보라든지 아니면 업무 협력관계 있는 데 다니면서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에 대한 사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대외협력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축구센터가 대외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 관련된 외부 기관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외부 기관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현재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거 분으로 해서 4600이 올라왔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있으면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지. 대외협력관을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는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기존에 있었다며.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기존에 있었고요. 인건비를 추경에 조정을 해서, 당초에는 많지 않았었는데 추경에 조정해서 인건비가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축구센터 자체 예산에. 
김운봉 위원   추경에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축구센터 자체 추경에서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주지도 않았는데, 올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돈 올려서 여기다 올린 금액을 올렸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축구센터에서 대외협력관 인건비 예산을 조금 올려놨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을 줬잖아요. 그럼 어디서인가 어느 목에서 돈이 남았다는 거잖아, 축구센터에. 그걸 여기다 각자 반납해야 될 돈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소진시켰다는 거잖아, 올려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건 아닙니다. 그분이…… 
김운봉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 이거.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대외협력관 급여 상승분’ 이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급여 상승분 아닙니다. 
김운봉 위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에 지금 채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해서 써 놓으면 우리가 새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지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축구센터 직원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대외협력관이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대외협력관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자체로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내년 예산에는 총액을 전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자리는 축구센터 2024년도 출연금을 줄 건지 말 건지 동의안을 하는 자리고 이 금액은 참고적으로 ‘아, 이렇게 주고 있구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그것도 문제지만 2024년도에 신규로 인건비를 사람을 모집해서 ‘봉급예비비’ 그래서 ‘신규 채용 예정자 봉급예비비 증감 사유’ 이래서 여기 맨 밑에 올려놓으셨잖아, 41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운봉 위원   이런 금액도 2024년도에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는 거야?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올해 퇴직한 사람에 대한 것을 내년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퇴직하는 사람보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금액이 작겠지 더 비싼 사람을 뽑을 거야?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지금 여기에 해 놓으셨다는 거지. 
아니, 어쨌든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 그래도 이 금액을 정리해서 본예산에 올리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에 협력관이 10명이든 그 사람이 뭐를 하든 우리는 몰라. 다만, 본예산을 다룰 때 그분이 하는 역할이 없어, 그럼 당연히 안 주겠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 오면 안 된다, 정확한 표기를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인건비예비비에 대해서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예비비가 있고 봉급예비비가 또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황미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 인건비 증원 봉급예비비는 예비비 편성해서 향후 채용 후에 예산을 전용해서 쓰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향후 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인건비로 넣지 말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업무지침서에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인원 충원에 대한 재원 수입이 별로 없다면 인건비 이동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게 저희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현재 있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반영을 안 시켜 줍니다. 그리고 향후 현원이 결원 발생해서 추후 내년도에 채용할 인원에 대해서 저희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예비비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예비비로 넣어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황미상 위원   예비비로 이렇게까지 넣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언제 채용하셨다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올해 1월 1일 자로 채용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올해 1월 1일?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23년 1월 1일 자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이분 채용하고 인건비 추경 언제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축구센터에서 1회 추경 때 인건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1회 추경 때 올렸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4500만 원.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 있어서 인건비는 지불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지불하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자, 축구센터가 지금 이분을 채용하고 예산편성 계획도 없이 추경에 그냥 올려서 인건비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채용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1월 1일 자로 채용하고 1회 추경에 인건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급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 먼저 뽑아놓고 추경에서 인건비 주고 이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 
김상수 위원   지금 대외협력관을 1월 1일 날 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건 동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시비를 거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축구센터가 어떻게 향후에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대외협력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큰 플랜을 짜야 되는데 지금 축구센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외협력관을 채용해서 뭐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대외적인 기관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축구센터 대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행감 자료 요청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요. 축구센터 전체 인건비에 대한 상세 내역을 행감 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3-177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과 18호점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 개소 예정인 기흥구 영덕동의 ‘광교 풍경채 어바니티’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과 3월 남사 아곡리에 ‘옐로우스퀘어’ 상가 내 18호점이 개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 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의회 동의 절차 이행 후 11월에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77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기에 앞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설 소재지를 보면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 따라 맞벌이 가구 및 초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시설이 학기 시작과 함께 개소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웅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7호, 18호점 정원이 달라요. 31명,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하고 운영비가 같아요, 2400. 45명을 케어하는 곳하고 31명을 케어하는 곳 금액이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운영비는 복지부에서 기준안이 있거든요, 몇 인부터 몇 인까지, 30인부터 40인 이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거라서 그 기준에 그렇게 몇 명의 차이는 동일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게 몇 명이 아니라 14명 차이인데.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20명 안으로는 같습니다. 20명 넘으면 차등 있게 지급합니다. 
강영웅 위원   그럼 18호점은 프로그램하고 이런 서비스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일단 다함께돌봄센터 주 기능이 보호기능이고요. 프로그램비는 별도로 특화사업처럼 하는 거라서 프로그램비에 대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강영웅 위원   아니 여기 프로그램비라고 되어 있어서, 운영비가 ‘냉난방비, 프로그램비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앞서 쓰여 있으니 당연히 프로그램의 비중을 보고,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인건비랑 운영비 위주로 지금 예산을 짠 겁니다, 복지부 기준에 맞춰서요. 
강영웅 위원   그리고 18호점 같은 경우 어린이식당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리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400 가지고 영양사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영양사는 의무 규정은 아니고요. 
강영웅 위원   의무 규정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강영웅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영양사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급식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영양에 대한 부분 자문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영웅 위원   일괄로 받아서 그것대로 월별로 나가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강영웅 위원   어린이식당 같은 경우는 처음인 건가요, 여기 운영하는 게?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신규사업이고…… 어떻게 잘될 것 같나요, 여기 보면 시비 100%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경우는 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법에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 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인근 성남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도 있고 법에도 규정이 있고 그런데 제가 기존에 있는 센터들을 다 돌아봤는데 최소 면적을 했기 때문에 식당을 할 공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기존의 공간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남사 기부채납으로 받은 건데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세팅하려고 2개실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되겠다 그리고 수요도 있고 그래서 맞벌이 가정 자녀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웅 위원   18호점에서 식당 운영을 하면 앞으로 19호점부터는 식당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세팅하는 다돌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고 해 볼 계획입니다. 
강영웅 위원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더 확대해 나갈지 조금 더 고민하셔서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7·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황재욱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   의안번호 제195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및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동법 ‘제2조의3제2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을 동법 ‘제4조의3제1항’,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동법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제7조제1항 중 혈액관리법 ‘제4조의4’를 동법 ‘제4조의6’으로 정비하였고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둔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95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혈액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이 조례에서 인용한 혈액관리법 제4조의3은 법률 제18626호 부칙 단서에 따라 시행일이 2022년 3월 22일임에도 그 정비가 현재에 이르러 조례 개정이 늦은 만큼 향후 법령 개정 시 후속 조치의 적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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