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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9. 8.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진규·남홍숙·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장정순·황재욱·박은선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5. 4.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6.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8.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진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31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3조제1호에 폭염·한파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제공과 홍보활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발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31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운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규·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운봉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 물품 등의 지원과 홍보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실제 지급 시에는 경제적 여건, 가족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발 빠르게 상위법에 의해서 준비는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기온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나왔듯이 세부사항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규칙으로 정하든 어떤 가이드라인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봉 의원   금액이요? 
남홍숙 위원   그렇지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까지 봐야 될지 세부사항, 여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크게만 잡으신 거잖아요. 
김운봉 의원   지금 여기 드리지를 않았나? 이거 안 드린 건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서 안전관리기금에서 나갔던 금액만큼에서 나가는 걸로 했고요.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나중에 올라오면 그걸로 정리하는데 기금이다 보니까 과하게 잡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용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하고 향후 이 조례가 바람직한 조례이기 때문에 잘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디테일하게 같이 논의 좀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운봉 의원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진규·남홍숙·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장정순·황재욱·박은선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남홍숙·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장정순·황재욱·박은선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3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 규정 및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및 제3조의2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사전정산권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29조에는 월 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을 제고하였으며 별표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주차장 관련 안내 표지판 정비,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요금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33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규·남홍숙·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장정순·황재욱·박은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과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월정기권 및 1일 주차요금, 사전정산권 할인율, 주차장 표지판 소재 관련 규정, 기계식 주차장 재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률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설되는 제3조 수급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은 현황조사와 수요조사를 포함하고 수요조사는 불법주차를 포함하고 있는 점과 또한 수급실태조사의 취지가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 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구역별 중장기 주차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3조제2항1호 가목에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검토의견서에서 나왔듯이 안 제3조의 제2항과 1호와 제2항의 4호가 수급실태조사에 대한 대상과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서로가 상충돼서 제3조제2항에 1호 가목에 있는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는 조사 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제외시키는 조항까지 문구를 삽입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도 그 부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문구의 명확성이라든가 위에 있는 노상이라든가 노외라든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그 외적인 것을 명확화시키다 보니 그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제안된 사항 외에 노상·노외 부설에 대한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강조하고 명확성을 제일 위에 했지만 크게 제한받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진선 위원   이번에 의원님께서 민원도 있고 그러셔서 대표발의하셨잖아요. 심사숙고하셔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거는 집행부가 개선했었으면 하는 조항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건 아시지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유진선 위원   의원님이 개정하는 내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집행부가 여기에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향후에 심도 있게 고심을 하시고요. 
차라리 집행부가 원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중에 정리 다 해서 이 주차장 조례가 쉬운 조례는 아니잖아요, 복잡다단한 조례라서. 그리고 영향도 많이 끼치는 조례라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검토의견처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수급실태 조사 대상 중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진선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우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30호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의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지원 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제4조에 의용소방대 포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제고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30호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진선·이교우·김태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연대회 추진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병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김윤선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김윤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32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공원의 주제를 확대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추가하는 등 도시공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5조의 주제공원의 세분에 역사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외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을 신설하여 확대하였고, 제39조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점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제공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점용료 환급 사유를 정비하여 점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32호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홍숙·이진규·이교우·김태우·김병민·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향유,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제공원에 건강공원, 반려동물공원, 휴게공원을 신설하고 점용료의 환급 사유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므로 공원계획 및 조성 시 “생활권공원” 및 “다른 주제공원”과 차별화되는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기규정된 조항을 반영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환경보호 등을 위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의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구역 내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 또는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는 2회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제4항과 안 별표27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폐기물 재활용시설·폐기물 감량화시설의 도로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과 이격 거리·높이·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5조제5항은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20과 별표22는 현행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개별법을 준용하는 비고 조항을 추가하였고 자연취락지구에서 의료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7일 시행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비시가화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와 난개발 방지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성장관리계획의 공간 구성으로 성장 및 개발 생활권과 편리한 주거생활권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245개소, 계획관리지역 157개소, 총 402개소에 대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유형으로는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산지관리형 총 4개로 설정하였으며 기반시설계획으로는 도로 폭 6m 노선을 99개 지정하였고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무분별한 주정차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시의회의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올해 12월 말 성장관리계획수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222호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 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 재원을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2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 및 자원순환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입지규정을 신설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시 개정된 입지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은 입지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25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치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 및 난개발 방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하여 수립할 경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축물의 높이 계획의 경우 평균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높은 공장, 창고시설 등이 입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형에도 높이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신설안 제20조제4항에 안 별표7 내용으로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이 있는데 도심에 고물상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이걸 조금 강화시키는 취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직선거리 300m 이상 이격이라고 하면 사실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대부분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위원 보고처럼. 그래도 이런 시설이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화되면 발생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용인에 고물상이 94개가 있습니다. 수지·기흥에 30개, 처인에 64개가 있는데요. 고물상들이 새로 신설될 때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받을 때 주로 처인 쪽에 많이 들어오는데 심의위원들부터 그 내용이 조건부보다는 많은 부분이 부결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접해 있는 화성이나 이천 이런 데는 22년 12월 말부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조건이 저희 시하고 완화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만드는 저희 시 조례보다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이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 타 시군에서 못 하는 고물상이 저희 시로 거꾸로 신청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처럼 저희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과한 규제…… 그런데 지금 관광지나 공공시설에서 300m 부분은 저희가 타 시의 조례 형평성을 본 거고요. 하천 같은 데에서 200m 그다음에 기존 도로에서 이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처인구의 부분들을 형평성보다는 그동안의 민원 부분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들어올 소부장들을 봤을 때 저희가 첨단반도체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존 고물상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첨단도시에 계속 고물상이 들어오는 걸 열어놓는 게 안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고요. 
이번에 조례에서 만약에 운영하다가 너무 과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후에 이 부분은 한번 개정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하는 부분이 저희가 돌렸을 때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 처인구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입지가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동안 난립됐던 고물상을 이번에 조례로 정리하면서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취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과한 부분이 있더라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인근 지자체에서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제시하신 200m, 300m 이 정도 거리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병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고물상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지요, 지나가다 보면 찌그러진 것 갖다가 아마 폐기물 들어온 건데 그걸로 외부를 마감을 한 다음에 야적을 하는 것 같은데 침출수 배수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라고 하는데 사실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다. 고물을 살펴보면 기름류가 묻은 게 들어가고 간혹 자동차 부품도 들어가서 비가 오면 침출수가 다 하천으로 유입돼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지적됐는데, 이번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침출수 배수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부서로는 환경 부서가 되겠지만, 산업환경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침출수 나오는 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이 내용에는 그 부분이 담겨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이번에 그 안은 조례에 들어갔습니다. 
김병민 위원   좋은 취지로 나온 부분이니까 아마 충분히 과장님도 공감하실 부분 같아요. 고물상에 있는 고철 등에서 묻어 있던 기름류가,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비 내릴 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비가 오면 그게 다 하천으로 가는데 이거를 여기에 보면 배수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담장 높이가 3m 이상의 친환경 담장이라고 했는데 친환경 담장은 어떤 걸로 보시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 도시디자인에서 심의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고물상 옆에 담장이 흉물스럽게 그냥 펜스나 패널로만 됐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을 넣으면 외벽이 외관에서 보는 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게 흉물로 남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규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친환경은 뭐가 떠오르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아무래도 거기에 그림도 넣고 그 외곽에 조경도 넣고 이런 부분이 그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처인구 지역에는 고물상 때문에 말이 많아요. 3m 이상이면 높이를 10m도 치더라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열어놓으면 10m든 15m든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규제하실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원래 높이를 3m만 규정했는데요. 한없이 올라가는 높이는 저희가 경관심의 때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시는 거 봐서 저희도 상한선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렇지요, 이걸 정리를 안 해 주면 만들어놓고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고물상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이야기하셨는데 대부분 펜스를 쳐서 올려서 바람 불어서 쓰러지면 옆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데도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자예요. 소규모 업자니까 큰 사고가 터지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 버리니까.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침출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옆으로 흘러가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갈하게 다듬으셔야 하지 않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3m에서 5m 이상 주지 말아라’, 예전에 마을 한가운데에도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건축법에 건축물의 공작물 높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규칙에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최소 높이 아니면 규제, 이 부분을 추가로 이 조례 위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래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 조례를 만들고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의 활용방안과 보완점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 발언이니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명칭이 성장관리방안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으로 바뀐 주된 이유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비도시지역 내 토지 이용 관리 목표를 명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시가 이번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개발 패턴을 분석하고 비도시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별도로 관리, 용인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난개발 패턴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변 지자체와 공유하고 난개발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향후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정보과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여 지도·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계획선의 근거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로계획선은 가상의 도로 구역 개념으로 건축한계선의 지정과 이 공간을 도로용지로 사용한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많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계획선 지정이 된 공간이 도로용지이기 때문에 지적분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기부채납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 공간을 사도로 볼 것이냐, 건축법상의 현황도로로 볼 것이냐 하는 등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로계획선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수립,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용어 정의만 되어 있는데 도로계획선의 근거와 계획기법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 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시정책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3차 시행지침을 보면 이전 1, 2차에 비해서 조금 더 제한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처인과 수지·기흥이 조금은 다른데 수지·기흥만 놓고 볼 때에도 경사지붕이나 옥상정원이 원래는 권장이었는데 의무로 바뀌고 주차장 추가 확보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의무로 내고요. 이렇게 강화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이번 회에 구역을 보면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런데 2차까지는 보전녹지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3차에서는 보전녹지가 다 제척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한이 강화되는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들이 오히려 이번에 제척되는 보전녹지 쪽으로 개발이 유도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첫 번째로 법률적으로는 보전녹지지역이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 현황에서 봤을 때 보전녹지의 개발 현황이 최근 10년간의 평균치가 6% 정도의 개발 현황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개발 현황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서 수지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구역 대상이 미수립된 지역은 저희가 산지관리형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녹지가 제외된다 할지라도 어떤 허가의 기준은 산지관리형 형태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이번에 수지 건은 자세히 봤어요, 제척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주택단지들이 형성된 지역 인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전녹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애초에 법에서 정해 주는, 보전녹지 같은 경우는 도로 6m인가요? 4m인가 그것만 확보되고 그 높이만 확보가 되면 주택을 개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요? 법적 요건이 갖춰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주택은 가능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강화된 인센티브들을 보면 1% 얻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2% 얻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강화되다 보니까 그거를 포기하고 보전녹지로 가는 게 오히려 더 경제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형 입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받지 못하지만 적용은 성장관리계획하고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이교우 위원   성장관리계획에서 제척되는데 성장관리계획에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성장관리방안이 미수립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에 산지관리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전녹지도 성장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산지관리형의 기준을 적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성장관리구역에, 건폐율로만 놓고 봐볼게요. 건폐율 20%인데 인센티브 해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자연녹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보전녹지는 어떻게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보전녹지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건폐율 20%만 인정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그냥 20%만 가지고 해도 오히려 이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게 단독주택을 짓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집 앞에 1m를 내줘야 되고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산지관리형에 준용한다는 이야기는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은 지킴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빠지다 보니까 보전녹지로 개발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녹지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성장관리계획에 산지관리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이런 의무사항들도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척이 되었어도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산업형이었나요? 높이 제한이 없어요, 층수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그런데 높이 제한이 없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무한정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한을 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산업형이라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겠지만 저희가 나머지 주거나 복합이나 그런 것들은 한 16m로 제한을 두는데 층고가 있어야만 공장에 적합한 용도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너무 높은 층고가 만약에 신청되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라 할지라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질문하던 것을 제가 말씀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굳이 이번 3차에서 보전녹지지역을 뺀 이유는 뭐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와 자연녹지지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특정한 것은 뭐냐 하면 최근 10년간의 개발행위 현황을 봤을 때 보전녹지는 한 6%대 그리고 나머지 용도 지역들은 한 7%대의 개발행위 현황을 보이기 때문에 다수가 현재에 있는 법률적 규제만으로도 제한을 할 수 있어서 있는 것이고 또 성장관리계획에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지도 못하면서 제한하는 부분이 조금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은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해서 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제가 명확히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지금 이번에 보전녹지지역들이 빠졌는데 거기 지역에 제척된 구역에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건축을 한다고 할 때에는 성장관리권역에 준용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단지 인센티브는 못 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수지 지역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 수지 지역에 한해서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교우 위원   기흥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기흥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인하고요.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지난번에 월례회의 때 설명 들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계획 보면 당초 보통 한 6m 되던 부분을 8m로 넓게 검토하신 것 같고요. 쿨데삭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추가로 도로계획선을 주차장설치계획과 연계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설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는 약간 소수점을 올려서 한 대 이상 이렇게 검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계획선을 예를 들어서 8m로 지정하든 6m로 지정하든 인접한 도로는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가나 구도심이든 도심이든 성장관리계획에 지정돼서 갔던 구역이든 우리 용인시 전반으로 보면 가장 큰 민원이 ‘보행로 확충이 미흡하다, 주차 공간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도로계획선 전 구간을 8m 지정한 것도 크게 확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m 확보한 도로 한 측면에 주차를 하게 되면 남는 공간은 5m 안팎이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김병민 위원   그리고 그 공간에 보행자도 다녀야 되고 차도 다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 폭이 넓어서 불편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도 충분히 넓게 검토하시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도로 폭을 좀 더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이 도로계획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처럼 토지를 매입해서 개설하는 부분이 아니라 개발행위하시는 분들이 어떤 토지를 지목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는 토지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10m, 12m로 확장했을 때에는 개발행위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나 해서 교행할 수 있고 사람도 안전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8m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8m로 계획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들은 이야기나 문구를 활용해 볼게요. 폭 8m를 지정하면 그 앞은 인접한 토지 주차장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도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거를 8m를 10m, 20m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8m로 지정한 것도 넓힌 거지만 분명히 이 8m 도로 앞은 인접한 주거형이든 혼합형이든 거기에 주차를 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남은 공간이 교행이, 자동차가 교차 운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 9m 정도까지로 지정하면 어떻겠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를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올리신 안건이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잖아요. 여기 주신 자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개발과에서 주신 자료 중에서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 및 제안 목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입지 허용이 된다고 해서 2024년 1월 27일에 시행된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 별표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라든지 제조업 시설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도 입지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로 국가산단이라든지 대규모 산단 주변에 반경 1km 이내는 산업형으로 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국토법이 바뀐 지 3년이 돼서 2024년도 1월 27일에 3년 유예돼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저도 조사해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하지 않으면 공장입지가 허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보면 주요 입안 내용 중에서 계획에 개요가 있어요. 추진 목표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그다음에 시정정책 방향 추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번에 올리신 이 안이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가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탄소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경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면적을 산지라든지 660평방미터 이상 개발 시에는 5%에서 규모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15%까지도 녹지 공간을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부합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질문드렸을 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하지 않으면 공장입지 허용이 불가능한데 만약에 공장이 들어오고 그 공장이 들어온 것 중에서 제조업체가 많다면 오히려 탄소 배출이 가중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런 계획이 없으면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들어올 수 없고요. 그런데 공장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는 없다 보니까 적정한 규모의 입지들을 통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장 같은 것들을 입지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계획범위가 용인시 전역 중 비시가화지역의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특정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2페이지에 보면 성장관리계획 공간 구성이 있어요. 공간 구성에 민선8기 시정목표 지향 중의 하나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이라고 적시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공간 구성할 때 2040용인시장기발전전략을 반영했는데 ‘삶과 일과 자연의 조화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모두의 용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고·공람이 끝나고 주민 의견이 266건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15일에 끝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취합하기 어려워서 266건 중 많이 들어온 내용들 위주로 건수만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이 자료 받았습니다. 
한 명, 두 명 것 말고 10건 이상 들어온 것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성장관리계획 추가 편입해 달라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문별 계획조정 분야에서는 자연 훼손 및 난개발 반대가 12건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풍덕천동이 제외된 성장관리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시행할 것이 237건이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많이 들어온 건수들을 보면 주민들은 대체로 용인시가 성장관리계획안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난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 수지·기흥 지역은 난개발은 축소시키면서 계획 개발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아까 말씀하신 시정목표에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지침 10페이지 보면 기흥구를 한번 볼게요, 제가 기흥구가 지역구라서요. 기흥구 내 산업형 권장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안이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기흥구에 산업형은 고려냉장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의 어떤 부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냉장 일원을 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잡혀 있는 것을 저희가 산업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번에 네 가지로 축소하셨잖아요. 간소화하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수지·기흥 쪽에서 유형별 건축물 용도계획에 주거형, 복합형, 산업형, 산지관리형이 있어요. 산업형의 권장 용도가 판매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공장 들어와 있고 불허 용도는 공동주택 그리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허용 용도 이외의 용도, 이렇게 자료에 주셨어요. 시행지침 이번에 마련하신 거요. 
그런데 아까 현재로 나와 있는 건 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는 기흥구에서는 고려냉장 한 곳뿐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지금 개발행위도 운영에 대해서 용역 주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 2035도 지금 타절해서 2040 계획도 하고 있고 도시재정비계획도 얼마 전에 마무리된 것도 있잖아요. 향후에 이게 지금 한 곳이지만 어떻게 발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설명하실 때 이게 이렇지만 각 개별법, 산단법, 지구단위 변경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거는 별개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아니요,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이렇게 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공간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하신 산업형에 있어서 건축물의 총 높이 중에서 다른 거는 층고 높이를 제한했는데 공장에 대해서는 층고 높이를, 예를 들면 산업형은 공장 입지할 수 있잖아요. 층고 높이를 제한을 안 하셨는데 아까 여러 생각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라동 같은 경우에 냉동창고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집회 행진까지도 했어요, 보라동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그랬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 쟁점이 층고 높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기흥구 지역은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어떤 공장 시설의 기계 장치가 그 높이를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현황도로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항상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도로계획선 가지고 폭 8m,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여기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이 자료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폭이 꼭 8m가 아니 되더라도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계획선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특히 기흥 지역은 세워 주셨으면 하고요. 민원이 많아서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 설치계획 금회에 신설해서 내용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허가…… 의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주차장으로 허가받았는데 편법으로 창고나 커피숍, 이렇게 변경 운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사후관리가 철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1, 2차 했지만 사후관리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1차, 2차 지역에서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허가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장관리계획이 용인시 전 지역으로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원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실정은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성장관리계획 용역이 1차, 2차가 기수립을 하셨잖아요. 1차를 2019년도 10월에 고시하셨고 2차가 2021년 11월 22일에 고시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의회 청취 끝나고 도시계획심의 끝나면 올해 연말에는 고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한 1월 27일 이전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유진선 위원   1월 27일 이전에요? 이 성장관리계획 용역 예산이 얼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약 8억 정도 됩니다. 
유진선 위원   원래 예산은 10억 줬는데 8억 6000인가로 낙찰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게 그러면 8억 6000짜리 용역이네요. 
그런데 용역 착수보고회랑 중간보고회 분명히 있으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유진선 위원   최소한 도건위의 위원님들 참석을 안내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안건에서 이렇게 길게 질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더 보강을 하겠지만 저희가 그 기준을 잡고 구역을 확정해야만 안이 수립되기 때문에 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다음 행정을 하면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착수보고회는 과업 지시도 내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다 칠 수는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연구단체 용역 다 해요. 그런데 중간보고회 정도는 최소한 도건위 위원님들한테는 참석을 안내해 줬으면 오늘 이런 의견 제시할 때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가 이번에 많이 제척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고매동, 공세동 여쭤볼게요. 이번에 제척번호 해서, 이거 번호 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여섯, 일곱 건이 되지만 사실은 세 군데예요. 그래서 주로 이케아 부근, 아시지요? 이케아, 롯데아울렛, 리빙파워센터 여기 건이 몇 건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주피오레2차아파트, 그다음에 네이버산단, 이노파크산단 들어와서 계속 집단 민원 있었던 곳이고요. 이게 두세 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보라마을7단지, 8단지, 9단지, 한일초와 대주피오레1차 사이에 자연녹지지역이에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제척번호 이거 시간관계상 제가 다 안 읽을게요, 다 아실 거니까요. 
이거를 했지만 16건이 다 제척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롯데아울렛, 이케아, 리빙파워센터가 있는 지역이 기흥구에서 교통유발금 30위, 가장 교통유발금을 많이 부가하는 자료를 제가 최근에 행감 때문에 요청했거든요. 그중에 여기가 랭킹 1, 2, 3위예요. 토털 10억이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을 자연녹지를 지금 제척시키겠다고, 2차 계획에 들어간 지역을 제척시키겠다. 다른 어떤 특별한 주민이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용인에서 살고 싶은 주민들이 고민하지 않는 안이 갖추지 않고 제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내겠는데요. 제척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대주피오레2차아파트 있는 데도 여기가 바로 위에, 밑에, 맞은편 이렇게 해서 세 건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보류를 해 주십시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밤새 해서 다 적었어요. 소유주도 다 파악했어요, 이게 누구 땅인지도. 그래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보라7단지, 8단지, 9단지, 한일초, 대주피오레1차 유일하게 남은 자연녹지 이것도 이번에 제척에서 보류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거는 타이핑 쳐서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진선 위원   먼저 제 의견을,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바로 옆 동네 있는 곳인데 여기도 한 여덟, 아홉 군데가 있는데 결국은 네 군데예요. 일단 지금 지곡산단, 그다음에 바이오산단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그게 제척번호 87번, 제척번호 88번, 94번, 95번. 번지수만 다르지만 이게 다 한남정맥을 잇는 곳이에요. 민원이 지속돼서 저희는 예민한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 제가 다 타이핑해서 이거 끝나면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제척을 보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하동, 여기 진흥더루벤스예요. 여기에서 진흥더루벤스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위에, 밑에, 아래, 옆에 다예요. 이거 네 건이에요. 제척번호 96번, 97번, 그다음에 98번, 99번. 여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도 소유주가 누구인지까지 어제 밤새 확인해서 다 정리한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척번호 92번 상하동 55-5번은 지금 여기가 지곡동 쪽에서 효자병원 넘어가는 고개인데요. 여기가 숯가마 있는 인근이거든요. 여기도 보전녹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차에서 보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라동 506번지 여기가 나곡중학교 옆이고요. 신창미션힐, 현대모닝사이드2차아파트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또한 이번에 제척 구역에서 보류를 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제 이야기 끝났고요. 이거 하나씩 다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하고 다 정리해서 각각 제척번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드릴 거고.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저희가 그렇게 제척했던 것 중 하나의 이유는 주변과의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개발을 하지 못할 곳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들 중에서. 그런데 그런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로 성장관리계획을 입히는 것보다는 현재 성장관리계획을 벗겨놓는 것이 더 방어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계획을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이번에 공교롭게도 기흥구 지역 제척되는 곳이 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들 아파트,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셨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 이야기는 물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거 말고도 개발행위 기준 용역 지금 주고 있고 기본계획 도시관리 재정비할 때 다 어우러져서 연계가 돼서 주민이 우려하지 않게, 아까 민선8기 시정목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해요, 기흥구 주민들 다수가요.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케아라든지 롯데아울렛 인근에 제척번호 100번, 제척번호 101번, 그다음에 제척번호 89번, 제척번호 90번, 제척번호 91번, 제척번호 22번에 대해서도 이번 3차에서 보류를 해 주시고 주민 의견 충분히 청취하고 주민이 안심할 만한 대책이 있고 난 다음에 제척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에서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산지관리형으로,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수지만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기흥하고 처인은 제척되면 그냥 나머지는 오히려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적용 안 받고?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예, 여기에는 적용 안 받고 국토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개발행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수지하고 기흥하고, 수지는 조례에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지입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기흥하고 처인은 그렇게 적용 안 할 사유가 있는 건가요?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런가?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이 우리는 어떤 난개발을 치유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또 엄청난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수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걸로 봐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제척된 데는 산지입지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기흥하고 처인은 경우가 다른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처인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아마 성장관리계획을 100% 다 포함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성장관리계획에 포함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미흡한 곳이 있으면 이번 성장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우리는 못을 박았는데 굳이 조례에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에 지역별로 포함 안 된 데는 산지입지를 따른다고 계획에 포함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조례에 반영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게 제척됐을 때의 문제점,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석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 및 시행지침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도로계획선의 계획 근거가 명확하여야 하며 도로계획선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두 번째, 개발행위 패턴 분석 후 주변 지자체와 공유할 것.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네 번째, 도로계획선의 도로 폭을 확대하여 보행로를 확보할 것. 
다섯 번째, 산업형의 경우 층고 높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금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제척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일곱 번째, 성장관리계획을 반영한 주차장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요청할 것. 
여덟 번째,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도 관리방안 보완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9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구본웅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227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삭제하였으며, 이동지원센터 운영 기준이 선설됨에 따라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도·광역 이동지역센터로 이관된 업무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및 배차, 환승 연계” 등이 포함된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배차·이용신청”을 신설하여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3-227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아마 고령화로 인해서 삭제한 내용인데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을 기존에는 65세 이상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삭제됐는데 삭제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 그거는 시행규칙에서 삭제를 시켰고요. 삭제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행동장애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렇게 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애가 심한 또 심하지 않은 그 부분에 따라 연세가 드셔도 장애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분들도 교통약자에 포함시키는 사항이라 포함시키면서 더 확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더 확대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콜센터가 없어지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다 관장해서 가지고 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콜센터도 조례 개정 사항이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시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조례에서 삭제시키고 광역으로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배정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광역센터에서 가져가면서 문제점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역교통센터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광역으로 넘어가면서 사전예약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용인이 중심이 돼서 현재 도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난주 회의 결과 그거는 잠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게 교통약자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래서 그런 것 몇 개를 발췌해서 저희 용인이 주체가 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관철될 것으로, 
○위원장 이진규   경기도에서는 이 업무를 왜 가지고 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내 그리고 인근, 수원·성남, 밑에는 평택·안성 그 경계까지만 운행이 됐었는데 광역체제가 되면서 서울·인천·경기도, 넓게는 충청도까지 광역권으로 보기 때문에 약자를 확대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다시 용인콜센터로 갖고 오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 대신 도비를 확보시키면서 도에서 광역체제로 바꾸겠다, 그게 도의 방침이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로 국가 정책으로 운영되는 그런 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과도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단시간에 교통약자들이 겪는 교통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콜센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놓치지 않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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