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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
  3.  2.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6. 1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추경안 심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장은 병가,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총 여섯 건의 안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황재욱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44호부터 249호까지의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244호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요청과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학교는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시는 시설개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와 용인교육지원청, 학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45호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프로그램 이용 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감면 요율 30%를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46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감면 요율 30%를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47호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3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서 모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48호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감면 요율 50%를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249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 사용료 감면율을 반영하고 체육시설별 사용료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2호의2에 지정 스포츠 클럽의 행사·강습·훈련에 대하여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의 제3호사목에는 지정스포츠 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에 대하여 3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2의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의 사용료 기준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44호부터 249호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이 관내 학교의 체육시설을 원활히 이용하도록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 및 학교 간 학교 개방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볼 때 재정 부담은 오직 시만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체결의 효과와 별개로 부담의 당위와 실효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당초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되는 추이에 맞추어 이를 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에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일부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을 감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조례의 통일성을 저해하거나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사항은 없으나 운영 주체에게 
감면 범위 확대에 따른 이용료 보전 부문에 있어서는 시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는지를 매년 살필 필요가 있으며 
끝으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에 따라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과 시설별 이용료를 인하하려는 것으로 감면에 따른 연간 보전액 부담이 시민에게 주는 공익적 측면과 비교할 때 크지 않으므로 특별히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동의안을 보니 제안 이유나 법적 근거나 사업 개요 모두가 너무 분명해서 참 좋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학교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개방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한다면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나 주민들께서 그 시설을 같은 장소에서 이용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학교와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런 동의안이 되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미연의 사고도 방지하고 불편함 없이 이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꾸준히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해 주실 수 있도록 집행부가 끝까지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박은선입니다. 
저희 지금 자발적으로 열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우리 팀장님 말씀하셔도, 국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자발적으로 열고 있는.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저희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 체육동호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17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시간은 현재 만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계속 안정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그런 매니저, 총무들한테 확인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팀장님 지금 우리가 300만 원씩 지원이 안 되는데도 17개 학교는 지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학교 개방이 잘 돼서?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저는 스포츠 그쪽에 체육동호회 분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시간이 좀 불만족스러워서 이번 협약으로 해서 더 확산되고 저희가 이제…… 
박은선 위원   그럼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17개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데 시간을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300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마다 개방하는 사항이 학교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대부분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들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개방하는 학교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우리 시에?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3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박은선 위원   아니, 지금 운영되고, 자발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의지대로 학교를 열고 주민들하고 같이 셰어해서 쓰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예,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 학교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제가 말씀드린, 
박은선 위원   17개?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예, 17개인데 그 스포츠클럽에서 이용…… 학교 쪽에서는 시간을 토요일, 일요일 날 오후 시간을 제안해서 이번 조사한 결과 오전으로 많이 상향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전 11월 27일 날 설명회를 드렸을 때 교장선생님들께서 시간을 확장하셔서 시간 범위를 크게 해 주셨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규 20개가 아니고 17개 잘하고 있는 학교에 시간을 좀 조정해서 우리가 300을 지원하는 거네요?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그런데 사실 이 300이 저희가 그 학교에서 운영비가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전기료가 굉장히, 
박은선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잘하고 있는 학교를 300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인센티브 개념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잘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일단 개방을 일부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개방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족할 만한, 만족할 만한 그런 시간대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에 지금 20개를 올리셨는데 17개 지금 열고 있는 학교가 포함된 거네요?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예, 그리고 그중에 협약을 원치 않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냥 협약만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학교도 있었고요. 저희가 설명회 때 청취 의견으로는 개방학교를 좀 독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시민들한테 모범 사례로 홍보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은선 위원   팀장님, 이것 MOU 맺으셨잖아요. 교육청이랑 협약 맺으신 거잖아요, 우리 시랑.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아직 안 하고 의결되면 저희가 계획입니다. 
박은선 위원   이 부분이 끝나고 맺어지는 건가요?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예.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주민들은 학교를 열어라, 동호인들도 그렇고 학교를 같이 쓰고 싶다 이런 분들과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장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학교 쪽에 있으니까 절충안으로 이게 지금 나온 정책 같아요. 이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학교 개방에 대한 얘기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 사례도 여기다 넣어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약간 걱정되는 게 지금 타 지자체랑 이렇게 보면 작은 데도 있지만 더 우리보다 지원금을 많이 주는 데도 많고 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정책이 또 붙는 게 많이…… 하다 보면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개선이 되겠지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이렇게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20개 학교를 운영해요. 그러면 협약이 2년이지요, 업무협약이?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예. 
박은선 위원   2년 안에 해 보고 예를 들면 잘 정착이 되면 추가로 비용이 들 거라는 그런 예측은 안 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CCTV를 달아달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비용이. 그 예측은 조금 해 보셨나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저희가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한 거고요. 물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쪽에 걱정이 많이 있으신 거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학교 측과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CCTV라든지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쪽 사업으로도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은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최소의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더 지원금을 늘려달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3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름표가 달고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인건비로 꼭 쓰라든지 아니면 냉난방비로 써라 이런 게 없지요? 학교에서 알아서,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아니요, 저희,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공공요금으로 해서 운영비 쪽입니다. 
박은선 위원   공공요금?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시설 관리비.
박은선 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는 안전이나 환경 때문에 인원을 쓰고 싶은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지금 학교 인력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박은선 위원   이건 인력은 아니고 냉난방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돼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안을 잡은 부분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냉난방비만 300이 지원되면 진짜 국장님 말씀대로 안전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 또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거는 학교에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청소에 대한 소모품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인력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초과가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금……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다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은선 위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300으로 시작하다 보면 늘기는 늘겠네요, 금액이. 늘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게 비용이 늘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2년 동안은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럴 텐데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시비 100%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리 잡으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교육청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교육청에서 학교 개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시군마다 학교 개방에 대한 실적을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저희 시하고 같이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은선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개방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박은선 위원님께서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저희가 동의안을 먼저 한 후에 했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상 절차 하자입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절차와 방법을 보는데 그 절차에서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다양한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는 계시지만 사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약간 아직도 의심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선정된 학교가 34개가 신청됐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 신청 학교를 받았던 건데 저희가 180개 중에 34개 학교밖에 그러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아직까지는 학교들이 개방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임현수 위원   말씀하시는 게 학교 개방 자체가 소극적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 보다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개방 잘하고 있는 학교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에게 운영비를 지원해서 개방을 하게 하려는 사업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저희가 신청한 곳 중에서 저희한테 이 체결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곳이 24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쪽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예정이고 기존에 운영하던 17개소도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바뀐다든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또 안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명확하게 기준들을 정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곳에서는 당연히 그쪽은 들어가는 거고요. 새로 신청한 곳도 저희가 포함을 시키는 사항이라서. 
임현수 위원   그럼 학교당 지금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연 일회성 한 번만 주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저희가 매년 300만 원씩입니다. 2년 계약체결이거든요. 
임현수 위원   2년 계약체결 해서 2년 동안 주고 다시 그럼 신청을 받아서 또 주고?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그렇지요, 협약 자체가 2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그럼 총 6000이 아니라 플러스알파의 개념이 더 크겠네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그렇지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후에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아니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그때는 또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 운영비 지원에서 가장 큰 것들이 냉난방비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 체육관을 개방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 동호인이 사용한다 그러면 일부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내고 있는데,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예,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게 정확하게 체계적인 사업을 잘해 주셔서 많은 학교들이 개방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현미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국장님, 여기 업무협약 이 내용이 왜 ‘시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이 문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무슨 무슨 학교 시설 관계자’ 이렇게 바꾸셔야 교장이 바뀌어도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교장이 와서 하고 있어서도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항이 나오냐면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돈 얼마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하지가 않고…… BTL학교가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BTL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BTL학교에서는 개방 시간을 최대한 좁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우리 임현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퇴근 시간이 18시면 19시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17시부터 21시부터 사용한다, 그러면 풀어 놓은 건 5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지금 저촉이 안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용료를 월수금 아니면 월목토 이렇게 쓰면 3일을 열었어요. 3일을 열었는데 2시간씩 배정하다 보니까 2시간에서 6시간이 넘어서면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기 위해서 6시간만 딱 해 주는 거야. 그런데 학교나 우리 시나 똑같이 돈을 벌려고 이거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사용료 부분도 동호인들이 우리 용인 시민이 쓰는 거니까 그 금액도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좀 이번에 이걸 하실 때 제안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동의안 이게 통과가 안 돼서 300만 원을 안 주지만 진짜 이게 필요해서 300 아니라 3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어도 필요한 금액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냥 거기다 포괄적으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로 가시면 되고. 
BTL에서 난방비나 이런 것을 동호인들이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는데 이 금액은 수익자로 들어가 버리지 다시 이 체육관에 쓰지 않는다, 주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업무협약 할 때 이거를 꼼꼼히 살펴서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다음에 추후에 올 때 교장선생님이 누가 와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하고 팀장님, 과장님들하고 해서 그거 좀 꼭 좀 담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예, 지금 협약서는 큰 틀에서 협약할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 협약서에 내용을 담아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을 19시부터 이렇게 넣어서 그 뒤로 2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을 꼼 담을 수 있고 형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리고 여기 처인구에 처인고등학교가 안 들어와 있어요? 처인고등학교는 그냥 오픈인가, 다 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요? 저희가 이것 100% 지원해 주는 학교인데.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복합시설로 따로 구분이 돼서 거기는 운영비를 기존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기 담아지지 않았다? 
○교육지원팀장 곽선미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옆에다 추가로 해 놓으셔야지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쓰는 학교는 없고 아닌 학교만 다 문을 연다 이렇게 써 놓으신 거야, 여기. 그래서 그거를 좀 팀장님하고 우리 관계자분들이 챙겨서 해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동의안이 보면 일단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 동의안은 시민들 이용하는 체육 활동을 위해서 이 개방 협약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문제점들, 이런 사안들이 정말 디테일하게 짜여져서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안 그러면 학교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황당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나 이런 것들 철두철미하게 잘 짜셔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신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총 일곱 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250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1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2호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사안으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이 동일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의거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라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다목적 복지회관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18세 이하 미성년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개정하여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53호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4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성교육전문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2024년 1월부터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3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254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기흥구 신갈동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 아파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이 계약해지 요청으로 인한 수탁자 재선정과 2024년 3월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둔전역 아파트 내 19호점이 개소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4년 1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255호 용인시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청덕동 물푸레마을1단지 관리동에 위치한시립청덕어린이집의 수탁자의 포기로 새로운 운영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12월에 모집공고 이후 2024년 2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3-256호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품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받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4년 6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의회 동의 절차 이행 후 2024년 2월 모집공고 이후 4월 수탁자를 선정하여 5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50호부터 256호까지 복지여성국 소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당초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되는 추이에 맞추어 이를 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에 신설하거나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통일성을 저해하거나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사항이 없고 운영 주체에게 보전하는 연간 감면액 추계 또한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이나 신규 위탁 또는 현 수탁자의 위탁 해지 요청에 따라 공개모집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들로 위탁의 이유, 기간, 대상 및 방법이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위탁 해지 사유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원장님 개인적인 사유로 위탁 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개인적인 사유로?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몇 년간 그 원장님이 운영하셨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분이 10년 넘게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10년 넘게 운영했는데 해지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여기 정원이 27명인데 지금 현원이 몇 명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21명입니다. 
김상수 위원   21명?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과장님, 21명 갖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원장님 개인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지 살펴봤는데요. 현원이 보통 시립어린이집이 90% 이상의 정원 충족률을 가지는데 여기는 77%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아동 숫자가 지금 1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1, 2단지 다 합쳐도 사실은 2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어서 인근 단지에서 아이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사실은 보장을 못 하는 인원인 거지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민간이나 가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시립도 이제는 정원 충족이 안 돼서 사실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인원이 적은 데는 사실은 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운영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시립도 정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좀 한번 집행부에서 살펴보시고 어떤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 이제는 원아 모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지사유가 나오는 것 비단 여기 청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운영상에 어떤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잘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웅 의원 대표발의)(강영웅·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67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4장 보칙으로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두 차례 연임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기존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된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촉 위원이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창훈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267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명 변경과 함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제반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별 조문들이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율 범위에 저촉되지 않으며 두 위원회 운영 시 명확한 구분에 기초하되 탄력적 협업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조율한다면 순기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웅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웅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소·구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대리 강영웅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웅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웅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웅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영웅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3일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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