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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6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남홍숙·안치용·김영식·김진석·박은선·신나연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의회 부의장직 사임의 건
  6. 5.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침수방지 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용인시의회 부의장직 사임의 건과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윤미 의원 대표발의)(이윤미·남홍숙·안치용·김영식·김진석·박은선·신나연 의원 발의) 

(10시08분)

○의장 윤원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안은 용인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4년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4년 2월 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의회 부의장직 사임의 건 

(10시15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부의장직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 김운봉 부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는 투표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투표 진행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
투표 진행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으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교우 의원, 안치용 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께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이교우 의원 - (고개 끄덕임))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현 좌석 순으로 하며 호명된 의원님들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단, 윤원균 의장님과 감표위원이신 이교우 의원님과 안치용 의원님께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받은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기표소 내부에 비치된 용구로 날인해 주시고 투표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기표하신 투표용지를 각각 따로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중 하나에만 날인해 주시고 투표용지에 표시된 경계선을 벗어나거나 찬성과 반대 경계선에 걸쳐서 날인 한 경우, 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그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부의장직 사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순서에 따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장용은   그럼 순서에 따라 호명하겠습니다. 
김윤선 의원님, 기주옥 의원님, 박병민 의원님, 이윤미 의원님, 박인철 의원님, 황미상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임현수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신나연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 강영웅 의원님, 김병민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신현녀 의원님, 박은선 의원님, 안지현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이진규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이창식 의원님, 황재욱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남홍숙 의원님, 유진선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장정순 의원님, 신민석 의원님, 윤원균 의장님, 이교우 의원님, 안치용 의원님
○의장 윤원균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이상이 없습니까? 
명패를 확인한 결과 3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이상이 없습니까?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1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수고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 무효 1명, 기권 1명으로 용인시의회 부의장직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10시35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징계에 관한 회의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7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윤원균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입실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영상과 음향 등 방송을 송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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