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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9627만 원이 감액된 262억 1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250만 원이 증액된 73억 2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유지관리비로 7억 1381만 원, 주민체육 활성화 사업비로 8억 7601만 원,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7억 1873만 원이 감액된 6억 1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비로 2억 4453만 원을, 공시지가산정업무지원비로 1억 5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356쪽까지 세무1과, 2과 소관 사항으로 세무1과는 4억 9731만 원, 세무2과는 3억 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401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5억 3627만 원이 감액된 174억 7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2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로 99억 1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사읍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비 2억 3500만 원, 백암면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비 1억 7000만 원 등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로 6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똑같은 예산인데요. 307페이지를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관련이에요.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307페이지요? 
○위원장 장정순   설명서 307페이지. 보셨지요? 이걸 보면 기흥구는 130명에 5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 기흥구는 130명에 325만 원, 수지는 124명에 248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걸 풀이해 보니까 인당 금액이 다 다른 거예요. 인당 처인구는 3만 1250원, 기흥구는 2만 5000원, 수지구는 2만 원대에 보험료가 책정된 거예요. 그러면 보험상품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3개 구 보험료가 예를 들면 처인구는 사고 건이 있어서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된 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끝나시고 3개 구가 이 부분을 왜 그런지 본 위원에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니 확인 좀 부탁드려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각 읍면동 이따 말씀드리기 뭐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려 볼게요. 정수기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수지구 같은 경우는 청사 한꺼번에 한군데서 임대해서 쓰는 것 같아요. 처인구는 어떻게 쓰고 있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처인구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의 약정을 가지고 각 과별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청사 내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비데나 정수기 같은 부분들은 일괄 관리를 하면…… 제가 전체 자료를 보니까 읍면동이 다 달라요. 어디는 2만 원부터 7만 원까지 똑같은 제품을 쓰지 않겠지만, 뭔가 제품의 특성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나 쓰는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걸 과별로, 같은 청사 내에 있는데. 어느 청은 한 번에 일괄 계약해서 단가가 2만 원대에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읍면동 단위까지 보면 7만 원짜리도 있고 2만 8000원짜리도 있고 다 달라요. 나름대로 상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예산을 쓰는데 가장 저렴하게 활용도가 있게 잘 쓰고 있으면 그걸 따라가야 하는 게 행정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사실 비데하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정기간이라든가 위약금 문제가 있어서, 또 정수기는 물만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 얼음까지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정기간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딜 보든지 3개 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처인구 딱 하나 보면 비데가 2만 7500원에 계약하면 기본적으로 2만 7000원 그 언저리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 보니까 그 금액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리고 구정홍보비 써요. 3개 구 동일하게 5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구정 홍보라는 부분을 처인구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온라인하고 인터넷 배너로 해서,
이창식 위원   배너 위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구정 홍보보다는 시의 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시지요? 어떻게 보면 구청 홍보보다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처인구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주로 있고 홍보도 르네상스나 반도체 이거 가지고 홍보하는데 좀 더 다른 기흥구나, 수지구 같은 경우는 배너를 이용해도 상관없겠지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처인구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와 추구하는 방향들, IT, 첨단 반도체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배너 광고보다는 4대 일간지들, 아니면 주로 매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은 읍면, 다른 기흥구나 수지구에서 했으면 좋은데 기흥구나 수지구는 전부 다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소규모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위원님 말씀 저희 국가산단이라든가 SK산단, 처인구만의 저기인데요. 그쪽 방향으로 해서 굵직한 사업, 
이창식 위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좀 더 내실이 있으면 하는 생각에, 또 시와 중복으로 안 되게,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면 어쨌든 구라는 게 시 행정에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구정 홍보, 구민의 날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거 홍보도 예산 좀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 행정에만 몰두하시는 거 같아. 이해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3개 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한 번만 정리되시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알아서 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3개 구가 계속 예산 올라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죄송합니다. 구내식당의 조리원 업무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힘든 일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를 다 직시하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문제점을 예산으로 다시 저희한테 백업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만질 때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런 문제 계속 생깁니다. 대책 세울 수 있습니까?’ 3개 구 행정과장님 대책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책 세운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솥 교체, 뭐 교체, 조리원 다시 뽑아 달라. 지금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너무나 죄송합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부터 재료비,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한 번에 하자고 이거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1년도 안 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직원들 복리 때문에 하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래도 1년 정도는 예산이 오지 말아야지요. 힘들면 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려웠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처인구도 식권 판매하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올해까지만 하고요. 내년부터는 식권 아니고 전체 공무원증하고 일반 카드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기흥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구내식당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고 식권 판매용으로 기흥구는 쓰고 있는데 처인구는 이 처리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음식물 발생 처리비용이요? 
이창식 위원   처인구는 운영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비용 처리 그냥 자체로 털어내는 것이네. 얼마인지 나중에 써봐야 아는 거네요. 뭉뚱그려서 예산에서 쓰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계획이 없는 거니까요. 내가 식당을 돌려서 마이너스가 500원 났어, 그런데 음식물처리비가 100원 나왔어, 계획에 없이 그냥 쓰는 거잖아요. 운영상의 범위예요. 계획에 없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음식물 쓰레기가 작년에 100만 원어치 나왔는데 올해는 80만 원 줄여서 20만 원을 아끼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 100만 원이 나오든, 120만 원, 130만 원이 나오든 그냥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서류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건 아니고 처인구 자체적으로도 구내식당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서요.
이창식 위원   이해는 가는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보다는 이 한 건만 봐도 운영에 대해서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비용을 쭉 뽑는 게 맞는 거지. 어느 건 이쪽 예산에서 빼고 어느 건 이쪽 예산에서 빼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위원님, 1년 운영해 봤으니까요. 사실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다 수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해서 썼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거든요. 시 자체도 못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창식 위원   이해는 가는 데 본 위원이 이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청장님. 예산 추계할 때 정확히 해 주세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과장님 이해 가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료가 있습니다, 307페이지. 이 보증료가 보니까 건수로 되어 있던데 회계관계공무원들 건수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구청하고 읍면동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비용입니다, 500만 원. 
이창식 위원   이게 일률적으로 딱 몇 건에 얼마, 딱 정해져 있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그건 아니고 사람 명수로……
이창식 위원   자료에는 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명이 아니라 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307페이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307페이지 회계관계공무원 160명에 대한 재정보험료로……
이창식 위원   예산서 336페이지 보세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16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이 건으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여기는 직급에 따라서 보증료가 다르진 않나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직급에 따라서 다르진 않고 실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이창식 위원   여기는 일괄적으로 지출하십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죄송합니다. 직위마다 보증 범위가 조금 달라서 금액이 조금 다르다고는 합니다. 
이창식 위원   다른데 그냥 일괄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해 놓으신 거예요.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 160명에 대한 보험료가 분명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구청은 분리해 놨어요, 직급이 다르다고 설명서에. 이해하세요? 수정하셔야 됩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이창식 위원   금액이야 정해져 있겠지만 어쨌든 호봉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분명히 보험료 다릅니다. 과장님!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이창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2페이지요. 불용품 처리비용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왜 신규로 오지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떤 항목으로 썼지요? 한 번도 안 나왔나요? 3개 구가 똑같이 잡혀 있던데.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구청에서 나오는 불용물품에 대해서 돈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내년도부터는 잡은 건데 그전까지는 잡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걸 어떻게 썼어요? 뭐로 썼어요, 어느 항목에서 뽑아다 쓰셨어요? 폐기물이나 불용용품이 계속 안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청사가 1, 2년도 아니고. 
어쨌든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작년에 불용용품 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불용물품 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데이터 좀 주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처인구가 선수 청이고 항상 모범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도 중심은 처인구가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큰집이 항상 어려운 거예요. 큰집 살림하는 과장님도 어렵고 청장님도 어려우시고,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정리하셔서 내년에는 3개 구가 같이 소통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다시 한번 구내식당 관계는 한 번 더 정리하셔서, 본예산은 인정하지만 추경에는 올리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332페이지, 333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신고 포상금’,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신고 포상금’ 이렇게 2건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은 2건 그리고 부동산거래 위반 신고 포상금은 1건 올리셨는데 이거 혹시 어떤 근거로 건수를 책정하신 건가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건수는 평균적으로 4건 정도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거고요. 그동안은 포상금 나간 적이 없었는데 올해 정도만 2건하고 1건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올해와 지난해는 신고 건수는 몇 건이었어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없었어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신고 건수는 있어도 포상금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확한 건수는 사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는 따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에 받아야 되는 신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불법인지 그걸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포상금 대상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걸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걸 일반시민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반 신고를 하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 걸 홍보하고 계신가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홍보는 딱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반 신고를 했어요, 포상금을 받을 위반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절차는 과에서 신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신고자가 신고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포상금을 검토해서 대상이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포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최대 1000만 원이면 차등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예, 이거는 차등이 있습니다. 포상금 산출 내역이 신고 가격의 차액에 따라서 10% 미만이나, 20% 미만, 이상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차액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신고 금액에 퍼센티지를 매겨서 주는 거예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최소는 얼마예요? 최대 1000만 원이었는데 최소는 그럼 얼마인가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최소는 나와 있지 않아서…… 어쨌든 신고 거래 가격에 따라서 그 비율이 되기 때문에 많아도 최대 2000만 원 정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신고 가격이 그거에 따라서 10% 미만이다, 허위신고라든가 이런 거 가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금액에 따라서는 저희가 다 주지만 최대 1000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1000만 원 한도 내로 주는 건데, 지금 최소 10%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지난해와 올해 신고 건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그럼 신고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나요? 그리고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신고 사례가 있었던 사례, 지급됐던 금액,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2개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인구청민원지적과장 허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설명서 337페이지에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게 3개 구 공통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번호판영치 장비 3대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거지요?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한참 지났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그대로 3대 구입하시는 거고요?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예, 3대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3대를 구입하시는 건데 대당 110만 원해서 33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스마트폰 구입하시는 건가요?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할 때 현장에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센서를 인식하면 지방세 체납과 연계돼서 체납 확인이 돼서 거기서 바로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핸드폰입니다.
이상욱 위원   스마트폰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예. 
이상욱 위원   11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그래도 성능 자체가 요즘은 스마트폰 자체가 통상적으로 150에서 저렴한 것은 70, 80. 통상적으로 110만 원 정도의 스마트폰을 구입해야지 제대로 내구연한이라든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 구입은 가능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 위원   지금 쓰고 계신 스마트폰은 어떤 거 쓰고 계신가요?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지금 스마트폰은 갤럭시노트5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갤럭시노트5로 촬영하고 계셨는데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아니더라도 요즘은 보통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스마트폰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요즘 준프리미엄 모델도 많이 나오는데 갤럭시S가 아니고 갤럭시A 모델도 성능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그런 스마트폰도 60만 원대인데,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구입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작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처인구청세무2과장 서정규   저희가 최적화된 시스템 거기에 맞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청장님, 사실은 과가 제가 말씀드릴 과가 아니라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저희 시청 주변에 외곽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는 도로가 껌껌하지 않을, 일반 도로 기준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시청 이미지에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가로등 위치가, 거리가. 밤에 다녀보면 너무 껌껌해요. 시청이라는 거는 안에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시청의 외곽도로가 경찰서 부지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제가 봐도 10개만 더 꽂아주시면 지금보다는 환경이 쾌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를 계속하니까 지금 뭐 해 놨는지 보셨지요? 21세기에 첨단 화성을 날아가고 달을 탐사한다고 그러는데 말뚝도 아니고 플라스틱 봉 대 세워 놓고 줄 띄워놨어요, 주차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용인시가 할 일입니까? 4조를 쓰는 용인시가. 
○처인구청장 이형주   여기 줄 띄워놓은 데는 사실 주정차금지구역은 아닌데 시에서 청사 관리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식 위원   관리청은 어쨌든 처인구잖아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진입로 초입 부분, 보건소 쪽, 여기는 다 주정차금지구역이라 저희가 단속하는 거고요. 
이창식 위원   아침에도 들어오는데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줄 띄워 놨더라고요, 어린이집만 줄 띄워 놨다가. 오늘 양쪽 다 띄워 놨더라고요, 차 못 대게, 일찍 오늘 8시부터. 그게 사실은 대안이 없으니까 한 건 인정해요. 근데 그게 4조를 쓰는 용인시가 입구를 뻘건 줄로 안전지대 그거로……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사진은 찍어놨는데 차마 보여줄 수는 없고.
○처인구청장 이형주   저희도 단속하면서 많이 불편합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도 하세요. 그리고 그것 좀 없애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7억 6543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88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3억 656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2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11쪽 홈페이지 운영 등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5억 69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노후 승강기 교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지하1층 회의실 조성 등 청사 유지관리에 11억 90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주민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운영 등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9억 5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억 419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65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자동인증기 구입 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7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항온항습기 구입, 지곡 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효율적인 지적행정을 위해 5억 9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9억 4772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34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고지서, 환급통지문 우편 발송 6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8억 7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1쪽부터 471쪽까지 동 소관 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은 67억 1017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8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구갈동, 상갈동, 구성동, 상하동, 보정동에 총 1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해 영덕2동,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 345페이지에 구정홍보비가 있는데요. 345페이지고요, ‘구에 각종 사
업에 대하여 언론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 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는 ‘시 및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언론홍보비’로 되어 있고요. 12개 언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와 구가 구정 홍보한 비율 같은 게 있나요? 시에 대한 홍보, 구에 대한 홍보 내용 비율.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저희가 구정으로 해서 따로 홍보한 것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해서 시정 홍보 위주로 해서, 
신나연 위원   그건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구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라도, 몇 건이나 되는지라도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구정홍보비를 사용해서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나연 위원   기흥구에 대한 소식으로.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저희가 구에서 하는 홍보는 여기 예산에 책정된 부분에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하고요. 이건, 
신나연 위원   별도로 어떻게 해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저희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각 동 그런 주민자치센터 그런 위주로 구정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 부분은 시정 홍보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나연 위원   부기명에 구정 홍보가 아니라 시정 홍보여야 되겠네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저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정이, 
신나연 위원   자치구잖아요, 각 자치 구청.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자치구는 서울 같은 데가 자치구이고요. 저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정 홍보가 구정하고 다 연관돼서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신나연 위원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중복적으로 이게 업무가 발생하지 않나, 사업 내용이 발생하지 않나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 부분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구 홍보가 따로 아예 없다고 하니까, 구에 대한 소식이 없고 시에 대한 소식이 주를 이룬다고 하니까. 비율도 사실 확인할 수 없고.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구정 홍보라는 게 결국은 시정 홍보지나 손바닥 소식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신나연 위원   그건 시정 홍보니까요, 알겠습니다. 
357페이지에 기관운영공통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이건 매해 편성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예비성 경비기 때문에, 
신나연 위원   예비성 경비인데 기관운영공통 자산취득이고요. 통계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해요.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예비성 경비. 부기명, 통계목, 내용 전혀 안 맞고요. 매해 목록이 있나요,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지?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말씀드려요? 
신나연 위원   예.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측하기 힘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다 말씀드리는 거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고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간호직 배치에 따른 물품 구입, 그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 시기에 민원상담실 조성하고 사무실 집기 구입, 
신나연 위원   그런 집기는 물품으로 잡혀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신나연 위원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에 이어서 처인구는 40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똑같이. 불용용품 처리에 300만 원이 필요한데 기흥구는 2000만 원이 있어서 불용용품 처리 100만 원이 필요한가 봐요, 비율에 따라서. 
처인구, 기흥구 각각 이번에 불용용품 처리가 처음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 금액이 ‘기흥구는 100만 원으로 이게 될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것도 예측해서 예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불용 처리를 하면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거든요, 예비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과목을 제대로 세워서 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3개 구 공통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나연 위원   따로 처리하고 반영한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서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68페이지 설명서를 보시면요. 지하1층 다목적 회의 조성에 있어서 신규 들어온 거 9300, 사유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라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청사 활용성 증대예요. 이 용도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기흥구청에는 다목적실, 대회의실하고, 한 20명 정도 회의할 수 있는 소회의실밖에 없어서 중규모의 회의실을 만들어서 대관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각 구청마다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2개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중회의실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공간을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한 거예요. 기흥구 보면 청년LAB 공간이 임대료가 엄청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해소시킬 수 없나 생각해서 질의한 거예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다목적실이나 소회의실도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대관이 되고 있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규모소회의실을 더 만들어서 지역주민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 2506만 원 감액한 132억 3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부터 48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6억 3567만 원을 감액한 65억 4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다용도 회의 공간 조성을 위해 2988만 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비 29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15억 2005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493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보다 5978만 원 증액한 3억 6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389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498쪽까지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375만 원 감액한 8억 4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9600만 원,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장비 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1쪽부터 531쪽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전년보다 4억 5457만 원 증액한 54억 7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 예산으로는 풍덕천2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7500만 원 등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14건에 대하여 총 2억 68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3개 구가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고 수지구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과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포상 이렇게 100만 원, 1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수지구는 올해와 작년에 위반 신고가 돼서 포상이 나간 건수가 몇 건인가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없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 신고해서 포상 나간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이 있었나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수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올린 거예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산출 근거는 1건당 50만 원으로 해서 2건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포상을 받았고요. 부동산거래 위반 신고는 1건당 10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올해도 이 금액과 똑같이 본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다 불용 처리가 되겠네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삭감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신고 건수 최대한도 지급액이, 부동산거래 신고요, 지급한도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얼마에 한해서 퍼센티지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이상욱 위원   100분의 20이고 최대 1000만 원 지급되는 거지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최소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최소는 없습니다. 100분의 20으로. 
이상욱 위원   제가 또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신고를 하고 싶은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고 싶으면 이거에 관해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걸 알고 신고해야 될까요? 홍보를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생활하다가 본인이 인지했을 경우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물건을 거래한다든가 인지했을 경우에 신고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상욱 위원   저는 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게 따로 구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그건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홍보돼서 신고 포상금이 잘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조 9557억 214만 7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787억 2421만 5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51억 3617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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