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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금)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
  6.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현장제조차염)사업
  7.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6.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현장제조차염)사업(시장제출)
  7.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8.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9.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207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가정책 대응, 시 현안 사업 추진, 대민 현안 서비스 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편안으로 정원, 증원 없는 개편안에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 행정이 시민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시 지속 가능한 특례시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자세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생각하며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청년·중장년·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제1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이었던 청년담당관을 청년정책과로 명칭 변경함과 동시에 복지여성국으로 이동하였으며, 청년정책과의 복지여성국 편입에 따른 기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 명칭을 복지여성청년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견된 즉시 대처와 총괄 기능 보완을 위해서 지역보건 관련 정책을 전담하여 수립하고 3개 구 보건소를 관리·총괄하는 기능의 보건정책담당관을 제1부시장 산하에 신설하였으며, 주택사업 인허가와 주택관리·감사 업무의 일원화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관리과 및 주택과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고,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증가에 따른 주택 유지·관리 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주택국 내 주택정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동·서부 2구역 체제의 통솔범위 문제를 해결하고 증설되는 도서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5급 기구인 중부도서관을 신설하였으며,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에서 각각 추진하던 하수관로 설치와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하수관로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은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른 기구·정원 관리를 위해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여 총정원은 3310명으로써 정원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08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관리과 소관을 주택과로 하고, 하수시설과와 하수관로관리과의 위임사무를 정비하며,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라 도로관리과의 위임사무 중 중3류 미만의 도로 관련 사무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입법형식에 맞춰 농지전용 관련 재위임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209호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자 선정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 수탁기관 선정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에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수탁기관의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 제11조제1항, 안 제21조제4항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6조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207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 사업 추진과 대민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시 추진 역점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 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208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사항과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209호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큰 틀에서 개정안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용인시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현재 운영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하고자 시하고 시 역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기구와 정원을 이동하게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용인시로 안내한 정원에 관해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정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서 일단 정부도 똑같지만 정원에 대해서는 동결 유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 설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치 조율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그렇게 내용을 주셨고요. 용인시에서 행안부에서 준 자료 말고, 지침이나 이런 거 말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인시가 편성했던 기초자료나 근거는 어디서 활용하신 걸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 기구의 숫자나 국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국 숫자는 결정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나 직속 기관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한 법률에 맞춰서 설치하게 되고요. 그 대신 5급 이하 과 단위, 5급 이하의 직급책정, 정원책정에 대해서 저희 조례의 퍼센티지에 맞춰서 조정하게 되고요. 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단체의 자율권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용인시 현재 올라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보건정책담당관 신설 사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보건정책담당관을 만들게 된 거는 그간 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최근에 상황이 많이 종료됐지만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3년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3개 보건소를 컨트롤하는 부서가 현재는 처인구의 보건기획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운영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4급 보건소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과거에도 사실 본청에 보건기획팀을 했는데 팀장으로서는 역할이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보건정책, 용인시 보건정책과 향후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저희가 이번에 보건정책담당관을 제1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현재 보건, 질병, 감염 이런 거 관리는 부서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보건정책담당관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현재 각 보건소에 각자의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3개 구마다 조금씩, 쉽게 얘기해서 정책적인 방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보건기획팀에서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감염병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직속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3개 보건소의 보건 행정을 담당하는 게 처인에 있었는데 거기 처인보건행정과는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전체적인 틀에서는 용인시 보건소의 역할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3개 구를 조율하고, 역할을 하고 할 때 그래도 중심적인 역할,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보건정책관이 급수로는 5급인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4급 보건소장들의 이런 역할을 컨트롤하는 것은 5급 보건정책관이 담당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통제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컨트롤타워가 돼서.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통제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를 만드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게 통제지요. 컨트롤타워가 어떤 역할입니까? 주재하고 관리하고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통제라는 의미는 사실 너무 행동의 제약을 준…… 저희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조율하고 모든 정책 방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시장·부시장이 들여다보고 그걸 하려고 한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걸 통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참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통제라고 하지 않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라는 의미를 강압적인 의미보다는 서로 그걸 조율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시는 건 3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에서 어쨌든 간에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니까 ‘처인보건소 내’에, 아니면 ‘기흥·수지보건소 내’가 아니고 별도로 분리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맞지요, 그거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하는 것은 정책을 정책적으로 수립하고 그걸 조정하고 같이 시행할 수 있는 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시민안전관은 용인시 전체 다양한 분야, 자연 재난부터 사회적 재난, 그걸 예방하기 위한 과정까지 포함해서 그런 어떤 안전사고가 날 때도 대응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항상 24시간 대기해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리 총괄하고 안전·보건·풍수해·폭설·한파·폭염·가뭄 이런 걸 총괄해요, 시민안전관에서. 그러면 부서 신설보다는 시민안전관에 감염병 위기 대응을 추가해서 운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해 봤고 다른, 쉽게 말해서 저희하고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는 수원시든, 성남시든, 화성시는 구는 없지만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행정기구를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선임보건소, 쉽게 얘기해서 한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 총괄업무과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업무 안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감염병도 하지만 거기에 각 구별로 하는 결핵, 에이즈,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다 한 지역, 그러니까 구별이 아닌 전체 시 단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염병 관리나 현장 대응은 각 구별로 하는 게 좋겠고 그 대신 시의 앞으로의 감염병 발생이나,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팀을 하나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본청의 부시장님 밑에서 개발하고 추진하면 조금 더 원동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사실 시민안전담당관은 감염병 플러스 그전에 대두됐던 보건의 정책에 대한 총괄 기능을 같이 합쳐서 저희가 제1부시장 소속으로 담당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시책추진이나 보건 총괄 한다는 말씀, 그리고 보건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간별 정원에서 직속 기관 및 읍면동에서 각각 10명, 8명 감하고 신설 부서에 배치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직속 기관 같은 경우는 기존 보건소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직접적인 인력이 대단히 감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8개 읍면에서 감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할 때 인력분석이나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2년 치에 대한 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그 평균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업무량을 분석했을 때 감축 인원이 마이너스 2 이상 나온 읍면동에 대해서 저희가 1명씩 정원을 재배치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직속 기관 제외, 읍면동에서 8명 조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근거로 2년 치 민원이나 부서 업무 파악에 따른 인원 조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실 게 시민을 직접 응대하는 격무부서에는 읍면동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힘들다’를 얘기해서 배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명씩 추가 배치한 게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2021년도,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배치했는데요. 그 인력은 기존에 국가정책 시행 사업에 대해서, 
박인철 위원   그건 말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배치를 언제 완료했어요? 만으로 1년이 넘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국가정책에 대한 인력은 올 1월 달에 배치를 했고요. 그 대신 2021년도에 읍면동에 배치를 끝냈고 그 배치 이후에 전에 조직개편 때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내려 준 정원을 반영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정원을 국가에 반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정원 반납을 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알겠는데요. 정원이 남아서 배치했다가 다른 데 필요하니까 힘들다고 했던, 배치를 해 준 그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다시 빼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읍면동에서 빼서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원 조례는 바뀌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격무부서에서 일하던 사람들한테 배치했던 걸 2년간 평가했다고 하는데 배치가 완료된 지 만 2년, 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2년 치를 평가를 해서 거기서 사람을 빼 와서 신설되는 과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재배치한다는 거지요. 그게 평가 기준이 맞아요? 
그리고 어느 부서든지 배치되고 나서 완료 후에 1년 또는 2년 보고 여기서 인력이 시간도 남고 인원도 하는 일이 없다 그때 돼서 재배치를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완료된 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걸 신규부서에 다시 빼서 간다. 그리고 설령 읍면동장님들이 그걸 빼간다고 얘기할 때 중앙에서 빼간다고 하는데 ‘빼가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2년 치를 판단하고 업무 배치를 했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답변 줘 보세요. 
어느 동 어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인력이 남아서 이번에 재조정하는 것에 이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느냐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어느 부서든 각 부서의 인력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답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배치한 인력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 다른 읍면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배치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을 배치했었던 거고요. 먼저 말씀드릴 건 어떤 직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저희가 개별 분석을 하지 않고 통합민원팀이든, 행정복지팀이든 거기에서의 인력과 그 안에서의 업무량을 갖고 산출했습니다. 어느 직원이 적다, 어느 직원이 많다고 저희가 분석하지 않고요. 그 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량을 분석했고요. 
박인철 위원   그걸 누구한테 시키신 거예요? 동장님들한테 시키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자료를 어디서 받으신 건데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해당 읍면에서 그 현황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갖고 있는 인력을 배치했고 1년, 2년 있다가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으시지요, 배치할 때? 없으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2년 치 민원 업무를 참고해서 했다는 건데 배치가 2년도 안 됐는데 2년 치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장님, 읍면동에서 직접 민원 응대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힘드니까 추가적으로 배치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원래 취지가.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제가 설명드리면요.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가 된 거는 국가정책으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겁니다. 시의 규모나 자치단체 인구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도 건의했던 게 탄력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다. 그런데 읍면동에 저희가 복지서비스 배치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에서는 전체 총괄을 보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읍면동도 보면 기초수급자나 서비스를 요구하는 읍면동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많은 데는 저희가 202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 남은 인력들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에서 일이 많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 인력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쪽에 임시로 배분했던 거고 그때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게 읍면동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격무부서라고 다 얘기는 합니다. 필요하다고 다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보건소 쪽이 감염병 대응 때문에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배치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 1월에 배치한 거는 중앙부처에서 맨 마지막에 저희한테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도 그 인력이 꼭 필요하냐고 했는데 그거는 중앙부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 읍면동 아주 기초 말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년도 안 됐는데 과연 성과가 있느냐, 그걸 보고서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수요 자체가 상황이 딱 맞춰서 전개가 안 돼서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증원 없이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는 저희가 조직 개편할 때 실과에서 요구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300명 정도.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저희가 옛날에는 외부 용역도 줘 봤습니다. 외부 용역을 줘도 우리 조직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잘 아는 데가 우리 조직구성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5월 달부터 진행이 됐고요.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기준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부서장들,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인력이 감원되는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꼭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되도록 저희가 임시적으로 저희가 일이 많을 때, 급할 때는 저희가 근무지 지정으로 인력 충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실·국·과에서 부족한 인원 300명, 만약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 있어서 300명 지원을 해 줘도, 증원을 시켜도 몇 년 있으면 또 힘들다, 또 증원 시켜 달라는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동결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정원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보건 인력에 10명 배치하고 다른 데 읍면동에 배치해 주신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 인력이 만약 과가 바뀌어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배치한 사람들을 빼가는데 기준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치한 지 1년, 2년 지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고요. 
실장님, 이번 이 조례가 문제가 계속 저만 질의하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건데 이거 심의 통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부결되면 이거 분명히 또 의회에서 반대해서 부결됐다고 이렇게 얘기들 할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상임위장에서 위원들이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저도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박인철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 조직개편 할 때 내부적으로 조직진단 자료 활용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작년에 조직진단 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일부 반영을 하긴 했지만 많은 부분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박인철 위원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조직진단 자료에 보면 전문가들도 있고 내부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 몇 개를 읽어드리면 ‘주요부서의 핵심 업무의 기획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의 자치행정 관련 기능을 더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통합’, ‘안전과 환경 모두……’ 이런 내용이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인사관리과를 분리시키는 것 필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견 중에 반영된 거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마지막에 말씀하신 안전 관리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많진 않지만 원래는 거기서 과 분리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민안전관을 나누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나누는 것도 좋지만 현재 시스템도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분과하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각종 법률에 의해서 현장점검이든 대응하는 인력이 부족하니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2명을 배치하게 됐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에 대한 의견은 아마 다른 시 사례들, 그리고 조직개편 의견이 나온 것처럼 자치 업무 쪽과 분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개편 때도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정책담당관, 사실 기조실 내에서 정치적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 부서나 자치 쪽은 분리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국 수가 부족하다 보니 재정국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방향은 이번에는 최대한 많이 반영을 못 했고요. 그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국 수 자율권을 준다면, 그게 개정돼서 시행되면 거기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조직개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2022 용인시 조직진단이고 시정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예요.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내부는 빼고 외부 전문가들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년 반영 안 되고, 24년에도 반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부분 반영이라고 말씀하시지만요.
그러면 이번 조례안 개정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직개편 순위를 매겨서 조직변경을 하셨을 거잖아요. 있으시지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포함되지 않은 이동 및 신규 생성 포함해서 순위 밖 부서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쭉 리스트를 뽑아서 어떤 건 필요하고 ‘이건 나중에’라고 했던 리스트가 있지 않나요? 목록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과 신설에 대해서는 좋고 이거는 나중, 이런 순위가 있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평가한 자료가 있고요. 
박인철 위원   부서별 평가 아니고 어차피 조직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취합해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순위 있을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순위를 저희가 완전히, 
박인철 위원   뽑기로 그냥 과를 만드시진 않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자료가. 그것 좀 저 확인시켜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자료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할 게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제1부시장 직속으로 보건정책담당관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건정책담당관은 의회 어느 상임위 소관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거는 의회에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업무는 보건소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욱 위원   지금 보건소는 어느 상임위 소관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지금 문화복지상임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담당관이 복지여성국으로 가는데 작년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청년담당관이 어느 국 소관이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당초에는 기획조정실로 배치하려고 했고요. 그때도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책적인 업무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 밑에서 정책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기조실로 배치하는 걸로 고민했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복지여성국으로 가는데 복지여성국이 복지여성청년국으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과장님, 청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애주기별 그걸 감안해서 복지여성국으로 갔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청년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청년 전체로 얘기하면 취약계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계층이든 계층을 분류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계층을 얘기하면 그 부분에는 취약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새로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복지여성청년국, 이 국 명칭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에 이런 의견을 보내셨을 때 국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어땠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명칭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는 복지국으로 해 달라 아니면 기존 복지여성국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는 복지국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그 안에는 장애인까지 다양한 연령 계층의 복지사업과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층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쪽에서 어렵다, 그렇지만 청년담당관이 만들어진 것이 2018년도부터 청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청년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했는데 저희는 사실 어느 계층을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부시장 직속에 있던 것이 국으로 내려가면서 사회적으로 용인시가 청년에 대한 정책을 작게 하고 소홀히 하는 것 같지 않냐, 관심 적은 거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저희가 그래도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복지여성국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넣고 청년담당관의 정책적인 어떤 보건복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업무를 한다는 시의 생각을 그 국에 담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복지여성국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작년 조직개편에는 기조실 밑으로 이동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고 맞지 않지 않나.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까지의 복지, 쉽게 말해서 작년 말부터 나온 일상돌봄서비스, 올해 같은 경우도 일상돌봄서비스라는 복지개념이 정부도 시작하고 경기도도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족돌봄서비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 초에 경기도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도 내에서도 청년 쪽에서 해야 되느냐,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걸 각 32개 시군이 했을 때도 사실 업무조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저희도 청소년도 해당이 되고 청년도 해당되고 복지도 해당되고. 그래서 3개 부서서 모아서 협의하고 논의했는데 각자의 주장은 청년에 대한 복지는 복지 쪽에서 해야 된다, 그렇지만 복지 쪽에서는 이건 청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약간의 업무적인 혼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었고요. 그 대신 이런 것을 부장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당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실에 있었지만 논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일괄적으로 맞춰서 해서 복지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현재 청년에 대한 업무도 청년담당관,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복지 쪽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나뉘어 있는데 지금 나뉘어 있는 것을 복지국으로 내려서 복지국장이 총괄적으로 하면 정책도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추진해야겠지만 또 복지도 서로 업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부시장 직속으로 있으면서 직속에 청년담당관이 있는데 그러면 ‘정책을 만드는 데 소홀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소홀하다기보다는 자기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각자 조금씩 나뉘어 있다 보니 그 경계선에 대한 업무가 내려올 때 서로의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의견이 있고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복지국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일단 청년에 추가 되는 복지에 대한 업무는 그 국에서, 복지국장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업무시스템을 파악해 봤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장정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욱 위원   지금 복지여성국에 과가 몇 개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6개 과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6개 과에 만약에 아동보육과를 예로 들면 아동보육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약 30명가량이 되는 걸로 파악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아동보호전담관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상욱 위원   복지여성국이 지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너무 업무가 거기에 과중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복지여성국 예산이 1조가 넘는 예산이 있고 지금 청년 부서의 예산이 내년도 요구액이 140억 정도 됩니다. 국장으로서는 업무가 늘어난 측면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용인시 전체의 어떤 복지 업무를 한다면 어떤 계층을 빼지 말고 저희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한 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내부적인 업무 협조 관계나, 그런 관계가 훨씬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의원이지만 청년담당관이 작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계속 청년담당관이 이리 갔다, 저 국으로 갔다 계속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는데 청년의원으로서 청년이 어디 딱 자리 잡아서 정책이나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얻게 되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조직개편안으로 성과를 얻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다만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해서 1년 운영해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목적은 사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그래서 조직설계를 하고 구성원들이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한테도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정원에 증원 없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사실 조직개편안에 숨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고민해서 제출안을 만들었습니다. 
신나연 위원   눈에 보이는 성과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어떤 부분이 미진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보건소 문제, 보건소 문제는 해묵은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같은 4급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용인시가 처인구 따로 되어 있고, 수지구 따로 되어 있고, 기흥구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다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총괄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보건행정과에도 기능을 줬다가, 어떤 때는 보건위생과 그쪽에서도 검토했었어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게 인력, 구성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은 어떻게 보면 외형이고 그 내부는 구성원들인데 그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기부여를 시켜서 일을 잘할 수 있게 그 조직을 만드느냐가 2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보건 관련 업무의 체계를 잡아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그거는 이미 잘하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균형 있게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이런 조직 가지고 어렵다고 판단해서, 
신나연 위원   신속하고 조직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했다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5월 달부터 준비해서 내부 의견,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 중에 시행이 됐을 때 문제가 많을 거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반영했습니다. 
신나연 위원   상임위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됐는데 실장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신나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대민업무 고충 어떻게 하실지, 인원 충원 없이 인력배치만 하기 때문에 팀장 인원은 증가할 거고 그러다 보면 과장 승진도 치열해질 거고 그러면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가중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대책들은 세우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인사를 통해서 그거는 다는 만족을 못 시키겠지만 현재, 
신나연 위원   추후에 고민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직원들의 가장 불만이 2021년도에는 신규직원이 520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명인가 그랬고요. 2024년도에는 70명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직이 체계적으로 딱딱 균형을 맞춰주면 좋은데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19년도에 들어온 직원들은 이제 발령받은 직원도 있어요. 
신나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대책들을 세워주시기를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요. 
읍면동 대민업무 고충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박인철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더라도 업무직무량 분석이나 읍면동장의 의견, 직원들의 의견, 노조의 의견을 총 의견을 받아서 직제규정상에는 우리가 인력을 감축했더라도 저희가 그런 인력은 과원으로라도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실장님이 좀 전에 ‘근무지 지정으로 인력 충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사실 재확인하려고 제가 다시 질문드린 거고요. 혹시라도 읍면동에 격무부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예. 
신나연 위원   다음으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 방향에 제일 첫 번째 지역 현안을 해소하겠다고 넣으셨는데요. 그러면 이 조직개편으로 어떤 지역 현안이 해소될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신성장전략국에서 반도체1과, 2과를 만들었는데 새로이 올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그 안에 이주 문제나 그 안에 있는 기업체 이주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팀이 필요해서 저희가 국가산단팀을 반도체2과에 정원을 보충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버스 관련해서도 TF팀으로 운영된 거를 정책팀으로 조직을 하면서 버스노선팀과 버스에 관련된 정책팀을 더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가 하수 관로 같은 경우에 더 증설도 해야 되지만 기존 하수관로가 노후화되면서 개량화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 안에 있는 오수 부분과 하수 부분의 관로 업무를 별도로 1개 과로 만들어서 용인시 전체의 하수 재정비 사업 및 신규로 개설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걸 최대한 사전에 공사해서 준비하려고 하고요. 
신나연 위원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담겼다는 생각이 들고 주택국의 주택 정비 관련된 것들이나, 관로 업무나, 도로 관련 업무나, 건축물대장 이런 관련 업무가 새로 신설되고 그 부분 신경 쓴 거는 저는 사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가 한시 기구인 미래산업추진단이 있잖아요. 폐지될 텐데 그 이후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정부 발표는 내년 3월 달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에 대한 숫자를 없앨 계획입니다. 그거와 함께 한시 기구의 승인, 운영에 대해서도 없어질 건데요. 그거 맞춰서 저희가 국 개편을 조정할 겁니다. 그 대신 미래산업추진단과 신성장전략국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개 산단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조직진단에서 그걸 하면 기존 조직진단 자료가 크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것도 참고해서, 
신나연 위원   적극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래산업추진단과 기존 업무의 중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희가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그거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나연 위원   미리미리 준비 부탁드려요.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어떤 문제를 해소하는지 명확해야 하고요. 직원들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에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라고 체감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은 ‘행정서비스가 이렇게 개선됐구나’라고 만족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답변을 길게 하셔서 질문에 대한 요지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과장님, 복지여성국에 청년을 더한 이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생애주기별로, 그리고 현재 청년정책의 새로운 업무인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한 국에서 일원화시키고자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디가 중요하냐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청년이 복지가 중요한지, 정책이 중요한지. 청년한테 100만 원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청년이 미래 설계를 해서 자기 직업을 갖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까? 과장님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기본적으로 청년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걸 나갈 수 있는 방향 정책을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이창식 위원   저희 조직에 보면 교육청소년과가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청소년이 지나면 어디로 가요?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 다음에 뭐예요? 청년이에요. 그게 연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복지로 가야 해요? 
그리고 타 시도 현황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봤습니다.
이창식 위원   수원, 성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수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하고 청년을 합쳐서 문화청소년체육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년과 청소년을 왜 묶어놨다고 생각하세요.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책의 일관성. 청소년이 지나고 나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타 시도 현황들이 그냥 간 부분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봐요. 왜 직제를 이렇게 했냐는 건 위원들이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일을 왜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십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 질문도 어폐는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현황,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직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의견, 청년은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복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이 저희 예산의 40%예요.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청년한테 뭘 먹여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뭘 해서 먹고살래’ 이게 맞지요. 그게 행정 아닙니까? 너무 아쉬워요. 저는 다른 직제를 왜 했냐, 저도 아쉬워하는 거예요. 일을 하겠다는데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이 어폐가 있는 건 똑같이 말씀드려요. 그래도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청년들한테 조직 하나가 청년정책, 청소년정책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직제를 만든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용인시의 청년정책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지만 할겁니까? 너무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청년담당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이걸 기조실에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복지여성국으로 재배치하시면서 그 사유를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부 지원 사업 복지 분야, 대표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예로 드셨어요.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올해 같은 경우는 30명 규모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로 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중에 청년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상자 24명 중의 1명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예로 드시기에는 굉장히 빈약한 사례인 것 같고요. 이 정책 때문에 청년이 복지여성국으로 가야 된다는 사례로 이거를 드신다는 게 굉장히 빈약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라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30만 청년에게 그중에 취약 청년에 대한 복지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이라는 세대는 앞으로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직개편을 하시고 과를 어느 국·실에 두느냐, 팀의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우리 시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1부시장에서 기조실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으로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청년의 정책 기조가 복지 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제 의견 피력하는 바이고요. 
같은 의미에서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이번 개편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현안 정책들 추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조직개편안에 잘 담아주셨고요. 다만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부분도 못지않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업무를 주력으로 담당하는 팀이 인구정책팀이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인구정책팀은 애초에 따로 두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당초에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할 수 있는 업무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 기존 통계팀의 인력을 보충해서 저희가 인구정책팀을 만들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필요했던 이유가 사라졌나요? 타당성을 잃은 부분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갖고 있고요. 팀은 통합되지만 정책 개발하는 부서와 인구정책팀이 같이 합쳐진다면 정책개발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인구정책만 하는 게 아니고 정책팀에서도 개발하고 같이 기획한다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본 위원은 인구정책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훨씬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팀장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폐합이 되면. 인구정책팀장님은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정책이나 기획 같은 부분이 현안 사업에 집중하고,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개발사업에 조금 더 쏠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번 개편안에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개발팀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빅데이터팀 어떤 업무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데이터 기반 행정이 우리 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형식적인 면에서 현재 플랫폼이 조금 더 고도화해야 하겠지만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빅데이터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주옥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성장전략국의 4차산업융합과 내에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 시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좀 더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에는 부족한 자리인 것 같고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각 부서의 사업에 데이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을 받아서 하는 식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업무보다는 조금 더 정책기획을 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개편에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다음 개편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급 공무원 합격해 놓고 발령 대기하고 있는 발령 대기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 발령을 냈습니다. 
김길수 위원   휴직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통계상으로 저희가 10%가 좀 넘습니다. 
김길수 위원   3000명 중의 400명 정도로 보면 되겠지요? 
지금 저희 용인시가 인구 수당 1인 공무원 수가 경기도에서 최고인 건 아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오늘 오전에도 이동지구 배후도시지요. 배후도시 관련해서 국토부 지정돼서 1만 6000세대 정도 허가해서 설명 장황하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신반도체 관련해서도 원삼SK, 삼성시스템반도체 관련해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무원정원 수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일단 용인시 조례안에 정원은 저희가 정하는데 행안부에서 기준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정원에 맞춰서 총액인건비를 책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인건비 3000억 이런 식으로 내려 주면 1000명이 아닌 3000억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 정원 실제로 임금이 3000억 보다 오버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200억 정도 오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정원을 못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시장님도 찾아가서 정원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도 기사를 통해서도 봤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왜 정원 확대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현 정부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는 것을 이번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지방정부도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가 동결하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김길수 위원   현실상 정원 확대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밑에 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원은 하나도 확대된 거 없이 결국은 변동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정원은 변동 없이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 일부 부서는 축소가 되고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행안부에서 정원을 확대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인구당 공무원 수 최고로 많이 갖고 가고 있다는 용인시의 현안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요청할 계획은 앞으로 있으신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부시장님을 통해서 행안부에 세 차례 정도 직접적으로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인 방점은 정원 못 늘리더라도 일단 인건비를 늘려달라. 향후에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만약에 정부가 기조를 변경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수원시든 성남시에 비해 부족한 총액인건비를 채워달라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정원도 같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위임사무 같은 업무를 줬으니 정원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반영은 안 됐고요. 일단 저희는 총액인건비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방향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무튼 금액에 대한 연봉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일단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머릿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행안부 쪽으로 정원 확대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가중될 것이라 보고 무리하게 조직을 우리가 더 꾸려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많지만 결국은 가중된 건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우리 집행부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 같이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돼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의 순기능은 기본조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조직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포인트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조직개편 중 부시장께서 소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돼 있지만 보건정책이나 관련해서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일관성 있게 지휘체계가 될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칫 지휘체계가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겨지고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지휘체계가 중요한데 이원화로 돼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점이 크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급 보건소장님이 3개 구청에 계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로, 부시장 소관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한 라인으로 직급이 얕은 사람이 4급 이상 지휘체계로 이루어져서 그 상명하달이라는 것 조직체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나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을 안 받고 제가 제안만 드리는 건데 시민안전관에 대해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복합해 보면 그에 따른 시민안전관 부서에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 지시 및 상황전파 역할에서 상황 발생 시 관련 여러 부서와 협업하시고 타워 역할을 수행해 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도 의문점이 많은데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번에 보건소가 국가재난이라는 코로나로 몇십 년 동안 잊지 못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보건직, 일반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보건정책수립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역할을 그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보건기획팀의 행정 기술 분야 계획 수립 및 실행 인력을 보강해서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리면서 수년 전 행정직들이 보건 행정에 투입된 적이 많이 있지요? 이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참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든 간에 전문직으로 전환해서 지휘체계 및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읍면동 우려도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인적자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등 왕왕 시발점부터 돌아가고 있지만 플랫폼시티나 이런 부분에 행정직이 들어가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발점이 지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성 있는 인력을 다양하게 주어진 업무를 임 하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틀림없이 찾아보면 처음에 시작점에는 필요한 인력이 지금은 필요 없는 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내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용인시 정책기획은 정확한 예측과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과 시정기획을 위해서 빅데이터, AI나 이게 신성장전략과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정책기획과에 가 있어야 한 라인으로 빨리빨리 상황이 전개가 되지 기획조정실에 있는 정책과에 쭉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협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너무 연초에 우리가 개편하실 때 인정하고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조직개편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의아하고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고 많은 양을 주문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다 필요한 양을 주문드리는 거니까 세심하게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담당관은 존치하고 보건정책담당관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철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 의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라고 해서 편하게 보려고 했는데 중대재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협의한 것 중에서 부패영향평가 협의 결과 권고 사항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되기로 한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결론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문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반영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변경 내용에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 ‘시장이 각각 지명한다’로 바뀌었어요. 그전 내용과 바뀐 이유는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당초에 저희가 1, 2부시장 삭제하고 저희가 ‘지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무담당관에 사전 초안 심사를 받을 때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이 위원회는 일시적으로 구성이 됐다 해체되는 경우기 때문에 소집권자가 불분명하니 위원장을 용인시장이 지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내용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 중대 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비상설 운영되기는 하지만 시장이 지명한다고 하면 자칫 중립이나 공정성 이런 문제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소집권자나 이런 게 불분명하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하면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다른 자료 보니까 기관 우수사례라고 해서 타 지자체 사례가 나왔어요. 타 지자체에서 잘된 사례라고 자료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바뀌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사례를 준용해서 당초에도 호선이라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초안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영하는 게 좋겠고 앞부분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자문을 주셔서 그 부분은 선택적으로 저희가 채택하게 됐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필요한 조치 변경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강한 문책은 필요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저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과장님의 의견은?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운영상 중대재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시민이든, 직원이든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해당 기관에 대해서 문책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이 결정해서 문책할 경우에는 거기 조항에 표시한 것처럼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시정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도록 보완했고 그거에 대해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서 문책 내용에 들어가는 게, 변경한다는 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변경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강한 표현인 거잖아요, 그전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변경을 ‘문책할 수 있다’ 또는 ‘문책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되 ‘다만 감경 사유는 참고할 수 있다’라고 추가로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책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에서 문책하는 것으로 가되 감경의 사유, 이게 고의냐, 아니냐 아니면 중과실이냐, 과실이 아니냐에 놓고 그걸 판단해서 문책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문책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놓게 되면 개별 시설에 대한 법령에 대한 법률적인 위임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 사례에도 보면 징계를 줄 수 있도록, 문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정하고 그 대신 그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저희한테, 만약에 문책을 안 했을 경우에, 문책이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그렇게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문책까지는 아닌데도 무조건 문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인데 그렇기에 시장이 무조건 문책하라고 하면 그게 더 시장의 권한이,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문책을 한다’라는 안에 감경에 대해서 본인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렇게 되면 일단 해당 직원은 아닌데 용인시장은 그 사람을 문책해야 된다는 것을 보통 통념상으로는 다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방지·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민간위탁 사업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지원 방안 같은 게 또 마련돼 있는 다른 것도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보험을 들고, 
박인철 위원   다 빼고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분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혹시 그런 구제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시고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제가 중대재해 쪽 담당 팀장하고 그 사항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제2항의 개정안을 원안으로 수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철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 의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현장제조차염)사업(시장제출)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8.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2시42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현장제조차염) 사업,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현지 확인에서 설명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있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일괄로 몇 가지를 여쭙고 할 게 있는데요. 혹시 공유재산심의 후에 주차장 3건 예산편성 어떻게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24년도에 토월 60억 하고요. 구갈 거 10억, 역북동 거 30억 그렇게 해서 반영시켰고요. 내년도 가내시 돼서 20억, 20억 해서 40억은 확보됐고 23년도에 토월 거는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직 공유재산심사 안 됐는데 내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상정은 시킨 상태……
박인철 위원   편성을 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본예산서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그거는 저희가 일단 추진, 
박인철 위원   이 부서만이 아니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다른 데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제가 혹시 몰라서 첫 번째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서 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거는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로 올라갈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도비를 20억씩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시비도 같이 세워서 추진하려고……
박인철 위원   어떤 예산이 얼마큼 편성했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일단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일단 이월 사업을 시켜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박인철 위원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지말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용인시 800여 개 섹터를 구분해서 그 섹터에서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 불법주정차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부지를 선정하는 데 인근의 공공용지라든가 아니면 유휴지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지하로 공원주차장을 조성하는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주변에 있는 걸 확인하셨다고 하고 공공부지, 공공용지가 없어서 공원 밑으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역북지구 관련해서 역북 주차장 질문드릴게요. 주차장 위치가 상업지구하고 가장 먼 곳에 위치합니다.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공원 부지에서 상가 또는 거주와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도 일부러 가장 먼 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진입로도 상가하고 전혀 멀고 빙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현재 상황은 아시겠지만 역북지구에 상가 중심지에는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고요, 일반 민영주차장이. 민간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섹터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데는 주거지역이거든요. 주거지역의 맞은편에 대해서 저희가 위치지정은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지정한 겁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시는 민간 주차장은 당연히 포화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골목골목 차 대는 것 때문에 주차시설 부족한데 120면짜리 주차장을 더 가까운 데 주차한다고 민간사업자가 과연 그 주차장이 운영 안 될 정도로 텅텅 빌까요? 우리가 그런 걸 고려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주차장에는 차가 안 들어오는 곳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인근에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한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사람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역북주차장은 125면 조성하면 향후에는 거기 주차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가 주차 수급 실태 조사 용역에 의하면 현재 125면 조성하면 거기 불법주차율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주차 문제가 없겠네요. 주차 부족 상태도 없어지고.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아시겠지만 어디든지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주차 민원이 없어지고, 불법주정차가 없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를, 
박인철 위원   그런데 왜 주차 부지의 위치나 이런 거는 거기에 넣고, 안 넣고의 문제와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쪽에 위치를 하는 거고요. 
박인철 위원   그 주변에 그러면 부지 있지 않나요? 공공부지 있잖아요, 공공용지.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긴 있는데, 
박인철 위원   그 검토 내용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거기 관리 주체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역북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개천 도로에 방음벽이라든가 아니면 저소음 포장재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 입장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매각해서 아마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박인철 위원   역북지구 조성 당시의 문제를 지금 땅 가지고 있는 거, 거기가 공공부지라 그래서 있는데 그걸 팔아서 나중에 공공부지에 공공시설은 어떻게 들어오려고 도시공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안했다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거기는 처음 역북지구 개발돼서 입주가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민원이 계속 도래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어딘가 또 땅을 사서 공공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지금 당장 민원 해결해야 되니까 그 부지 팔아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왜 그러냐면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저희가 주차시설물이 없다, 그런데 공공시설도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부지는 그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공공시설물 들어오게 1층, 2층, 또는 1층하고 1.5층을 주고 주차타워 올려서 1, 2층은 너희가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 면적, 그거 부지 작지 않잖아요. 그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복합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쟤네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서 공원을 훼손해서 다시 거기에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 줘야 되는 건 도시공사가 따로 생각해야 될 문제고 이런저런 협의도 해야 됐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공공부지는 옛날부터 경찰서 부지, 경찰서 부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공용지에 있는 건데 어느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안 들어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면적에 저희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면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램프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 면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박인철 위원   그건 지금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데 여기서 램프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에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사전 설명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저희가 알아보니 그런 절차가 옛날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역별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월주차장이요, 167억으로 해서 지하 2층 구상하시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예. 
박인철 위원   이거 제 의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167억인데 그냥 평지에 조성하면 30억이면 아마 훌륭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7억 중에 약 140억 정도를 주변에 있는 건물들, 저층으로 되어 있는 거 해서 주차장 조성하면 향후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면 그때 토월주차장 하부로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글쎄요. 일단 저희가, 
박인철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방법으로 하면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 땅도 우리 거고 현재 토월공원을 건들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있고. 물론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차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거기가 인근에 저층 집도 있지만 거기서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가격 차이가 예산 대비해서 가격도 만만치 않은 그런 추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인철 위원   이런저런 질문들을 드리는데요. 솔직히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올라온 거는 알겠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걸 갖다 고민하기보다는 그거는 도시 계획할 때 처음부터 세팅을 분명히 빌라나 원룸을 많이 지으면 그 계획할 때 주차장 확보하고서 승인 내주는 게 아닐 거예요. 8채가 들어오면 2대, 3대 해 놓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용인시가 민원을 받고 주차장 조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예 그 세팅을 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요조사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했다면 지금 용인시가 추가적으로 이 3개의 주차장을 짓는데 300억 넘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몇백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또 만든다는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주차장이 모자라다 그래서 주차장을 추가로 만든다고 하면 그 주변을 파악하셔서 ‘이런 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대안으로 한번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용인 소유의 공원이 있으니까 그 밑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상권이나 주변의 여건이나 매입할 수 있는 조건들도 따진 다음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찬승   저희도 도시계획 쪽하고 그런 점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현장제조차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동(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문화예술과장, 정수과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1일 오전 11시부터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9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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