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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
  4. 3.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5. 4.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
  6. 5.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
  7.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시장제출)
  4. 3.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시장제출)
  5. 4.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시장제출)
  6. 5.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시장제출)
  7.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기획조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23-239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8조의2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재직기간 2년을 5년으로, 별표4의 연가가산일수 2일을 3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의2는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제13항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직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023-239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후생 복지제도의 향상을 위한 특별휴가의 확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 및 불부합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의 장기 재직 휴가 구간의 신설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 열악한 처우, 민간기업 대비 낮은 연봉 등에 따라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우선 실현 가능한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실질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봐서 내용은 이해했고요. 솔직히 본인이 보기에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자체 장기재직휴가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지요. 급여에 대한 인상분을 인상시켜 주는 게 더 좋은 최고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용인시만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저희가 다른 시도나 형평성을 봐서 이번에 5년에서 10년을 추가로 적용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내 시군 상황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인가요? 
○행정과장 김상완   경기도 내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요. 2개 지자체는 앞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시는 14개 5년에서 10년 근속자들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 지급한다는 거지요? 
○행정과장 김상완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현재 31개에서 10년 이상들 거의 대부분이 지급하고 있고요? 
○행정과장 김상완   10년 이상은 전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저도 별도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용인시는 이번에 통과되면 5년에서 10년 직원들에게 휴가를 지급하는 건데 용인시가 현재 5일의 휴가 지급하는 것을 빼고 다른 14개에서 하면……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5년에서 10년을 지급하고 10년 이상 20년 이하, 20년 이상 30년 이하, 30년 이상에 대해서도 여기는 적용이 없고 5년에서 10년만 적용이 되잖아요. 
○행정과장 김상완   기존에 10년에서 30년 사이는 장기재직휴가를 제공했었고 이번에는 그동안 없었던 5년에서 10년 미만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5년 이상 근무하시는 종사자한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용인시도 이번에 신규로 5일 생성을 하면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에 대해서도 재고에 대한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과장 김상완   기존에 저희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더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 거잖아요. 
박인철 위원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행정과장 김상완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다만 31개 시군 중에 저희와 다 유사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35일로 해 놨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도 30년 이상 하는 사례가 그렇게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20년에서 30년 미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10년, 20년, 30년 이상에 대해서 확정지어서 답변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5년에서 10년이 장기재직휴가가 주어지는 거로 왔으니까 그 외의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 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같이 의논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행정과장 김상완   퇴직하시는 분들이요? 
신나연 위원   의원면직, 이렇게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현황 파악. 
○행정과장 김상완   죄송합니다. 인력 관리업무를 제가 안 해서 거기까지 확장해서 업무를, 
신나연 위원   이 부분도 문제인 것 같은 게 행정과는 이런 직원복지를 담당하고 인사관리과가 직원들 복무, 면직 이런 걸 관리하니까 두 부서 간 협의가 중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급하게 자료를 받긴 했는데요. 2021년도에 51명, 2022년도에 또 51명, 2023년도에 45명 정도가 의원면직을 한 것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근무를 했고, 계급이 어떻고, 어떤 사유로 퇴직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앞으로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면직하고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직원복지를 위해서 용인시가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 관리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행정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근래에 조례들이 많이 바뀌고 지자체마다 직원 복무, 복지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안산시의회는 저희처럼 똑같이 추가 연가일수 제한을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도 추가시킨 지역도 있기도 하고요. 저희와 똑같이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걸 도입하기도 했고요. 마포구는 부모님 동반 여행 효도 휴가 이런 것도 있고요, 생일에도 특별휴가. 이렇게 지자체마다 선제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일단 화두로 던지고 싶고요. 
관악구에는 MZ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MZ세대를 위해서 집중 근무시간 활성화, 간결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 명확한 업무지시, 이런 근무 혁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용인시도 MZ세대 20대, 30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트렌드는 균형 있는 일과 삶일 것 같거든요, 워라밸. 이걸 위해서 어떻게 용인시는 공무원 복무 관련된 조례 잘 정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첨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시장제출) 
3.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시장제출) 
4.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시장제출) 
5.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2023-240호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진출입로 문제, 주차난 해소 등 경기도 사전검토 의견 반영의 어려움 및 시 부담금 증가로 건립계획이 취소되어 공유재산 취득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023-241호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은 에코타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공급 모델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공모사업 1호로 선정되어 지역 내 수소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저렴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023-242호 용인시의회 증축 사업은 행정수요 증가 및 사무조직 확대로 인한 인력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현 용인시의회 옆 녹지공간에 지상 4층, 연면적 1904.25㎡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8억 원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2023-243호 공유재산 토지 매각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시유지 처인구 고림동 1015-1번지 외 12필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재정국 소관 4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23-240호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의회 부결에 따라 도 공공건축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의무 조항 이행 불가로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립계획 전면 취소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실시했던 실시설계 용역 등의 비용 지출이 발생한 바 앞으로 이러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취소 이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 수요조사 등을 통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번호 2023-241호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코타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활용 모델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공모사업 1호로 선정되어 지역 내 수소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자원을 활용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소 생산시설 설치와 관련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 및 홍보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추후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번호 2023-242호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꾸준한 인구 유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의회 신축 당시 대비 상주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사무공간 확보와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의회 증축을 통하여 의원, 사무조직 확대 및 인력증원에 따른 부족한 공간 해소와 적정 사무공간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계 공모 단계부터 준공까지 시의회와 소통하여 시·공간의 효율적 확보가 필요하며 준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번호 2023-243호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처인구 고림동 487-1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부지를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에 수의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매각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2020년 12월에 준비하고, 이거 전에도 다른 파트로 추진했었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장난감이나 이런 거 같이 진행하다가 스톱돼서 다시 이리로 넘어온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18년도인가 십몇 년도부터 추진하다가 안 되고, 이리 와서 또 안 되고. 거의 이 시간으로 보면 6년, 7년 정도가 계속 이 건으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손실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과만 해도 2020년 12월에 준비해서 이제 11월에 끝내는 거야, 3년 만에.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용역도 주고 행정적인 낭비를 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계속 일을 하신 거잖아요. 국비 따려고 예산도 하고, 도비 따려고 예산도 하고 계속 공직자는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끝에는 부결, 그래서 가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위치가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공간 배치가 안 나와. 그리고 주민민원 때문에 여기가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순간에 주민한테 죽어요. 현장 아시지요? 국장님, 현장 아시지요? 
○재정국장 김홍신   예. 
이창식 위원   여기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부채납 받아서 임진산성으로 쓰고 있다가 그게 끝나면서 그냥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제일 팩트는 뭐냐. 수지에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거기 자체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이건 매각해서 수지에 문제되고 있는 청년, 그다음에 노인, 집중돼서 구청이 포화 상태잖아요. 이걸 하나로 빼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매각해서 이 위치가 오피스텔이나 민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지 공공성을 띠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예 안 된다고요, 현장을 계속 가서 보시지만. 
국장님, 이건 근본적으로 매각하셔서 수지에 필요한 시설물을 외곽으로 나가서…… 이 정도 팔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수지의 외곽으로 나가면 웬만한 청년복지시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걸 왜 공공시설을 넣어서 민원과 공직자의 시간낭비, 예산,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국장 김홍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전부터 다른 걸로 공공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부서 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창식 위원   위치상으로 공공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앞뒤 사방 옆이. 근본적으로 민자한테 던져 놔서 우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다른 데 가서 잘 쓰면 그게 현실적인 용인시가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보지 여기에 계속 복지도 한번 와봐, 문화도 한번 와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부서별로 일할 부서가 없으면 여기에…… 일을 못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 뭘 넣어 보려니까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계속 행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끝에는 뭐야, 돈이 들어갈 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방치된 거고, 그 전에 3년이 또 방치됐어요. 그러면 6년 방치된 거야, 그러면 다른 부서가 또 3년이면 9년 또 방치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필요한 시설물이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국장님, 이거 재산관리과도 계시고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매도하시든지 대책을 세워 주세요. 
○재정국장 김홍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게 효율성있는 건지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예.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 경과를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수지구 생활SOC복합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고 21년도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2억을 보조받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해보니 진출입로 확보 문제, 주차장 추가건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취소하겠다고 올리신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이상욱 위원   과장님, 우리 용인시가 국비보조 받는 생활SOC 사업 진행이 처음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전체적인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는 이 부지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이상욱 위원   용인시 전체에서 생활SOC 관련해서 국비 보조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그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2020년도에 이곳에 주민들이 진산마을에 생활SOC 시설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언론보도가 나갔어요. 막상 국비를 받고 심의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취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은 도심 속 유휴 부지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 건립될 예정이었잖아요. 여기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취소되는 사항인데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진산마을에서 기부채납한 곳이에요.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이걸 매각해서 다른 데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부채납한 곳을 매각하기 쉽나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이창식 위원님께서,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매각도 사실은 온전히 장정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기부채납했던 주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 축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 또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문제나 진행이 되지 못한 요인을 최소화해서 그것도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검토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도비 4억 받아서 리모델링으로 갔었던 부분이에요. 그때 리모델링으로 가면 1층 단면밖에 안 돼서 공간이 활용도가 너무 낮다고 해서 도비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200 국비를 가지고 와서 이런 걸 하다 보니 주차장 문제로 불거진 거예요.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SOC 사업을 몇 개를 넣다가 주차장 문제가 불거졌으니, 수지구청에 보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항상 부족해서 난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 5층에 어떤 것이 있나요? 1층에는 유치원이 있고, 2층은 노인복지관이 있고, 3층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4층에는 뭐가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차량을 많이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을 그쪽으로 빼 주다 보면 그게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활용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김에 이 부분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지점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에코타운의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 생산하겠다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린수소로 분류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린수소로 가면 탄소중립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하루에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는 거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1일 500kg 정도로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1일 500kg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감이 안 와서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에버랜드 충전소에서 하루 평균 충전되는 수소량이 일 평균 100kg에서 105kg 정도 되겠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21대가 충전한다고 하니 1대당 4kg, 5kg 잡으면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 500kg이라고 하셨으니까 계획에는 가장 주요 소비 루트로 생각하고 계신 게 친환경적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촉진제, 즉 수소차 충전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현재는 하루에 100kg 정도, 105kg 정도 충전이 되고 있는 거니까 하루 생산량 500kg이라고 하면 26년까지 수소차가 많이 는다고 해도 꽤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수소 충전 외에 다른 소비 루트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기흥구 지역에서도 수소충전소가 건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생산된 수소가 충전소에 다 공급하고도 남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모사업 컨소시엄에 서부발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수소가 있다면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같이 생산하는 시설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향후 계획에 충전소 확충 등, 여기 충전소 확충이라는 게 기흥구 수소충전소 새로 생기는 부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수소충전소가 건립되고 있는 건 기흥 쪽에 하나 있고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내라든가, SK반도체 클러스터 내, 플랫폼시티 내 이런 곳에 저희가 부지는 확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소충전소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쨌든 수요를 수소를 생산하고 남고, 모자라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서부발전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남는 거에 있어서는 전기를 생산해서 지역에 공급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혹시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셨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에코시티 안에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코시티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일차적으로 거기 설명했지만 향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일대가 포곡읍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곡의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저희가 수소 관련해서 주민인식 홍보라든가 교육예산이 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음성에 수소뮤지엄이라고 수소에 관련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기관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지역주민들과 소통된 게 별로 없으신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직접적으로 된 건 없고요. 위원회에서 한 번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말씀하시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도 그거에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며 또 수소도시로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수소 사용처가 대부분 수소차 충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소 생산에 편익을 가져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편익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가 마스터플랜하고 기본 설계하는 기간이니까 이 시기 동안 소비 방안과 함께, 지역주민이 함께 혜택을 보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기간 동안에 지역주민의 환원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하고 내용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공모사업 1호 선정’입니다. 맞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총사업비는, 
박인철 위원   선정이 맞냐고요. 1호 사업으로 선정이라고 자료에 돼 있어서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올해 처음되는 사업이고 저희 시가 1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공모사업서 제출할 때 위치를 에코타운 내부로 지정하신 게 맞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경기도와 매칭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계획은 나와 있어요,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예산이 확정됐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도에서는 마스터플랜 예산 1억은 확정돼서 저희 시에 내려온 상태고요. 
박인철 위원   플랜 말고 사업비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매칭비율대로, 이게 100억이면 50억이잖아요. 예산 확보됐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마스터플랜 예산 1억은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경기도에서는 본예산에 지금 예결위까지는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직 예결위 통과되지 않아서 100% 확정이라고는 아직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 시의 도의원 중 한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는데 예산이 됐다고,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결위까지는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회의 확정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예결위는 통과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만약에 이 예산에 관련해서 사업비 예산이 변경·조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약 100억에서, 100억 이상이면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100억 이하로 사업비 매칭비율이 달라져서 총사업비가 100억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그러면 그 비율대로 저희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박인철 위원   매칭이 100억이라서 50억, 50억 내려왔어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30억 예산만 세워줬다, 그러면 우리는 50 대 50이니까 60억이 총사업비잖아요. 그걸로 에코타운 내에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비율이 달라져서 총사업비가 달라지면.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산이 삭감돼서 삭감된 비율만큼 원래 목적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도비가 전액 삭감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 사업은 진행하기가 그렇게 되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체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재정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인철 위원   매칭에서 50억을 받으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으나 사업 총비용의 매칭비율이 달라지게 되면 달라지는 만큼 우리가 추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매칭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좀 전에 답변에 에코타운 협의체에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설명하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 부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협의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그런 내용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체분들은, 
박인철 위원   전달됐다고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협의체에서는 얘기가 저희가 협의체에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그쪽에 계신 단체장분들이라든가, 
박인철 위원   정확하게 협의체 위원들에게 내용 설명됐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박인철 위원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미니 수소도시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에코타운협의체 말고 주민설명회 별도로, 아니면 공청회 같은 거 별도로 진행하실 거지요, 선정이 돼서 예산 매칭까지 100% 다 받으면?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수소 생산을 위한 자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에코타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수소 추출하신다는 거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현재 에코타운 내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당연히 아시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하수도사업소 쪽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현재 바이오가스는 100% 슬러지 건조에 쓰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100%는 슬러지 건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든 50%든 거기서 갖다 쓰면 슬러지 건조에 대한 또 다른 가스가 됐든, 석탄이 됐든, 기름이 됐든 재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수소 생산하는 시설과는 별도로 바이오가스는 이쪽에서 갖다 쓸 거니까 저쪽에서는 별도 재원으로 또 슬러지 건조를 위한 자원을 사서 또 써야 되겠지요? 그 비용도 나중에 생산돼서 판매되는 시설에서 그쪽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에코타운 내에 바이오가스 추출하는 데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만약에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하수슬러지 처리, 건식작업을 하면서 남은 바이오가스가 있으면 저희가 따로 비용 지불 없이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개질해서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건식작업을 하는 데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고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비용을 충당해 주는 걸로 서로 일차적으로 얘기가 됐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 내용이 그러면 생산된 수소가스 판매금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하고 협의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생산된 수소가 500kg이라고 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1일 500kg 생산, 
박인철 위원   그냥 500kg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적든 많든 적으면 500 이하 많으면 500까지 안되니까 500kg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버스충전으로 따지면 약 17대고요. 승용차로 따지면 약 70대분 됩니다. 그런데 향후 수소 사용량 증가에 대한 예측 같은 건 하고 계신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저희가 현재 수소 차량이 518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1일 500kg 정도가 된다고 하면 1일 공급 500kg이지만 전체 차량 대수로 봤을 때 1000대에서 1200대 정도는 수요가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512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용인시 차량만이고요. 외부에서 지나가다가 수소차들이 분명 우리 용인시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제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향후에는 모자라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수소 충전하는 데만, 수소 차량에 대한 충전으로만 포화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더 생산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사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 오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수소 수요가 훨씬 지금 보다 높아져서 500kg 가지고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시설물에 대한 확장도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확장에 대해서는 현재 위치를 예정지에 확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수소 생산 기지를 추가로 만드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공모사업 때 고등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타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위원님 설명 중에 그런 확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듣고 그쪽 연구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일단 시설이 설치되고 추가적으로 동일한 정도, 1일 500kg 더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확장할 수 있을 때는 부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고 첫 번째 시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만 부지가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부지에 대한 확장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사업량을 분명히 사업신청 및 주민공청회 아니면 주민설명회에서는 500kg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쭉 이어 오면서 보면 증가되면 시설에 대한 확장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 부분도 미리 주민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알게끔 해야 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500kg이라고 해 놓고서 주변에 싹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한다고 하고 증설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알려지면 큰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 때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추가 확장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 단계거나 아니면 설명회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게 당연히 자료가 나와 있지 않겠지요? 나와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1억이 내려오고 저희가 이번 의회 때 1억 해서 총 2억으로 마스터플랜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스터플랜 진행될 때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마스터플랜 계획하면 본 위원에게도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초반에 질문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확인하겠는데요. 매칭비율이 달라지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사소하게 달라진다고 하면, 
박인철 위원   1, 2억 정도가 아니고 10억 이상, 20억 이상 해서 총사업비 수십억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용인시가 변경되는 예산만큼을 추가 부담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남태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마스터플랜 예산이 내려왔고 원래 계획대로 또 24억이 예결위까지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먼저 용인시 의회 증축사업에 대해서 사업 목적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2005년 준공 당시보다 지금 의회에 상주하는 인원이 2.3배 늘었습니다. 당시에 의원이 20명, 직원이 27명 이렇게 근무를 시작했는데 지방자치법도 변경되면서 정책지원관까지 들어왔고 의원님 수도 32명이 되다 보니까 현재 107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또 저희 시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인구 유입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더 있다고 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나연 위원   장내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110만 용인시가 되면서 용인시의회가 8대에는 28명, 지금 9대에서 32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복도를 개조해서 의원사무실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백여 명의 인원 중 정책지원관 16명이 한 공간에서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현 상황임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용인시의회 증축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용인시 별관을 짓는 데는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191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됐을까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기간이 5년 정도, 
신나연 위원   4, 5년 정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별관을 증축할 때 이미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예상했고요. 주차타워 건립도 언급이 됐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그 당시에 주차가 설계되었는데 설계가 빠지면서 저희가 세무서 후면에 공간을 확보했고요. 다만 주차타워는 추진할 계획이지만 저희 세입세출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 시기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신나연 위원   주차타워 건립은 늦춰져 있는 문제임을 확인해 놓고요. 용인시의회를 증축하는 사업의 시간을 보면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2026년 6월로 사업 예정 시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다음 10대 용인시의회가 2년, 3년 뒤에 제대로 활동할 수 있기에는 기간이 촉박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잡은 사업 기간이 여유 있게 잡은 사업 기간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발생될 수 있는 지연 사유가 있다면 미리 예방해 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상황이 발생한다면 바로 대처를 신속하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나연 위원   이런 사업들은 용인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32명의 의원만을 위한 의회 증축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 소통이 3년 뒤를 예상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인시의회는 시민의 쓴소리를 견뎌야 할 무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용인시의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다짐도 남겨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의회 증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의 경우 지방세, 세입수입, 보조금 등 304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2023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74건, 특별회계 12건 등 총 286건으로 주된 이유는 예산 교부 시기에 따라 연내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준공기한 미도래, 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신규사업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보다는 다음 연도 본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시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자 선정 등 지연으로 인한 사례가 없도록 이월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 내용이 추경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향후 용인시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재정자립도하고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향후 용인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빠질까요? 
○세정과장 김종국   올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은 상황으로 세입은 징수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는 경제 상황이나 금리, 세계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특별하게 생각하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많이 컸습니다. 지방세입 쪽에서 보면 많이 될 때는 20% 정도까지 됐었는데 이제는 비중이 줄어든 게 꼭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만큼 세입의 저변이 넓어지고 세수가 다양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재정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1년, 2년 정도만 잘 견디고 넘기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1, 2년 정도만 버티면 나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1, 2년은 재정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말씀하셨듯이 국제 정서, 국내 정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차치하고 용인 내부적으로만 봤을 때도 기존에 아파트 개발, 도심 확장 등으로 인구 증가, 고령화되면서 경상지출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수 감소 등의 이유를 삼아서 세입에 대한 증가는 분명히 낮아질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공공행정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반면에 법인세하고 지방소득세 등등의 것은 향후 당분간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더더욱이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경기까지 하락하면서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 등의 세수는 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세입추계 작성할 때 용인시 성장과 지속 발전을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새로이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1, 2년이라도 좋습니다, 세입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혹시 세수 감소를 눈으로 봐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정과 뿐만 아니고 예산과가 같이 새롭게 세수를 늘리거나 세출을 줄일 수 있는 계획,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설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특별하게 설계했다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세입이라는 게 저희 의지로 단순하게 증가시키겠다고 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세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징수과도 그렇고 예산을 사용하는 각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용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출에 대해서 과도한 지출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한정돼 있어서 세출을 무작정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펑크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정자립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뻔히 향후에 세입추계가 안 좋아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 그걸 세정과에서는 ‘세정과 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답변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내년 예산편성이 끝났잖아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분명 이 내용도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있는 것도 줄이는 판인데 이 세입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유감인 내용이고요. 당장 내년 예산부터 감소된 세입으로 용인시 살림을 어떻게 보면 꾸려 나가셔야 돼요. 앞에서 언급을 이미 다 했는데요. 세입 증가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자립도하고 재정건전성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 질문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용인시가 자주도도 있고 자립도도 있는데 자립도가 몇 퍼센트예요? 
○세정과장 김종국   재정자립도는 48% 정도로 알고 있고요, 2022년 결산기준으로.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5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부분을 용인시민이나 공직자들도 다수가 아이러니하게 제대로 감을 못 잡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아셔야 용인시에 바라는 예산이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아셔야 될 거로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경기도에서는 용인시가 몇 위가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종국   경기도 내 순위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모르시겠어요? 그건 넘어가고요. 예산안 보면 71페이지가 있어요.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기흥구청, 건설과 도로사용료를 보면 21억이라는 부분이 20.4%로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당초에 본예산 설정할 때는 21억으로 설정했는데 2023년 점용료 수입이 증가돼서 2023년에 실제 12월 말까지 들어올 수입 예상액을 추계한 결과로 4억 30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돼서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도 보면 재활용수거 수입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재활용 수입 판매인데 31억 8000만 원이 기정액이 돼 있는데 대비 26.7%가 잡혀있어요. 이게 8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종국   그거는 재활용품판매수입 단가 상승률을 당초 본예산 할 때는 감안을 못 했는데 단가 상승률 반영해서 본예산 대비 26% 정도 더 증가해서 수입될 것으로 판단돼서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막바지에 불용액으로 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종국   추계가 정확하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중간에 변동되는 내용을 미리 예측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 예측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20%, 26%,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불용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건데 본 위원이면 10% 이하로 되어야만…… 이 추계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종국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세입예산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23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본다고 이렇게 돼 있고 본예산에도 적극 편성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었어요. 세부 지침 난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내용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들께서 그냥 넘어갈 것을 보시고 설렁설렁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진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대로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결산에 보면 22년도 수납액이 하반기 징수액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면 23년도 징수 가능 잔액은 많이 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답변 좀 줘보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예측해서, 
김영식 위원   2024년도에는 재정수입이 더욱 어렵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는데 시 입장으로서는 1000억, 1500억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운영하는데 세입추계가 적시에 재정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예산과가 전체적으로 예산들을 총괄하니까 이번 3차 추경에서 주요하게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이번 3차 추경은 전체적인 금액이 298억이었고요. 지방세 수입은 450억으로 잡아서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43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썼고요. 나머지 국도비 내시 관련돼서 예산을 짜게 됐습니다. 
신나연 위원   예산과에 관련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 29페이지 일반예비비를 6억 6800 증액하셨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비비는 마지막 추경 때 세입을 잡고 지출을 잡을 때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신나연 위원   어떻게 예비비가 나중에 사용됐는지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른쪽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는데요. 내부유보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이건 2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입니다. 
신나연 위원   여기 보면 예산 반영 사유에 ‘2023년도 2회 추경 의회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금회 추경 시 가용재원으로 활용’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신나연 위원   용인시의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내부유보금이네요.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신나연 위원   2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을 3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활용되게 되는 거니까 불필요한 사업들을 조정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꼭 시급한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도록 3차 추경 예산이 사용되는 거네요. 맞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신나연 위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거네요. 
○예산과장 한상무   본예산이 될 수 있고 추경이 될 수 있고 그다음 번에, 만약에 이번 3차 추경에 삭감된다면 내년 1회 추경 때 사용하게 될 수 있어서 다음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용인시의회는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고요. 의회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시민을 대표하고 용인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효율적 예산 사용에 관한 감시·견제·균형의 역할이 시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다시 한번 삭감은 한정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오라는 의미이고요.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된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성과급, 퇴직적립금 같은 이런 경상적 경비가 마무리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경영평가 성과는 올해 성과에 대한 평가가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 등급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고요. 퇴직연금은 100%가 적립돼 있어야 하는 건데 6월에 농협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마지막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6월에 어디에서 통보받으셨다고 하신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농협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6월에 통보받으신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6월에 통보받으셨는데 9월에는 왜 안 올리셨을까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센터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늦어진 이유가 2회 추경에 준비가 안 돼서 다른 어떤 내부적으로 많은 서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2회 추경에 자료 제출 요구가 저희 과로 오지 않아서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지 못했고 3회 추경에 해서 올해 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혹시 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퇴직급여 이게 6월에 농협에서 통보가 왔다는데 왜 9월 추경에는 이게 안 올라왔을까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백숙희   저희가 9월 추경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욱 위원   9월 추경에 챙기지 못해서 지금 마무리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지요? 
○용인시자원봉사센터장 백숙희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예산 반영 사유가 퇴직급여 시행령 5조 및 퇴직급여 시행규칙 4조의2에 의거해서 100%를 적립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퇴직급여 시행령 5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법령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대상 인원에 대한 적립금을 100% 해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퇴직급여법 시행규칙 4조에2의 내용에 혹시 기간별로 퍼센트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적립금에 대한 부분 5956만 원은 적립을 했지만 부족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인데 말씀하신 기간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면 퇴직급여 시행령, 시행규칙 이 법령을 파악 못 하시고 농협에서 통보가 와서 퇴직급여를 100% 맞춰야 된다고 마무리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법령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농협에서 적립금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통보할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에 대해서 센터가 서류를 받은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에 작업하는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올해 안에 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을 몰랐다기보다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900만 원의 적립금이 이미 적립이 되었는데 100%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법에 맞춰서 추가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퇴직급여 올해 안에 100% 적립을 못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과태료 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가 매겨지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3에 위반 사항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계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적립하지 못하게 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과태료 규정이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9월 추경에 못 챙긴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런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6월 말에 받았고 9월 추경이지만 추경 작업을 2개월 이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이 조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런 부분 분명히 과태료 규정도 있고 한데 통보를 받고 챙겨야 한다기보다 신중을 기해서 미리미리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마무리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심히……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이 오랜 공직 생활을 금년 말 마무리 합니다. 
두 분의 감회를 들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명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용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의원님들과 동료 후배 직원들하고 맺었던 인연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하면 민간인으로서 나가서도 이 인연을 끝까지 잘 이어서 잊지 않는 그런 인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장정순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31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고요.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장정순   두 분 다 항상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 원삼면에 예산안 80페이지인데 이장님 수당 반납이 기재가 돼 있는데 뭔 얘기예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이게 읍면동 종합 감사 지적분 지적 사항인데요.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사안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장님들한테도 과다 지급된 게 있어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일자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월 단위로 지출을 한 사안입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암면을 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금 이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김한규   2022년도에 근곡2리 배수로 정비공사 때 조달청에서 콘크리트 수도관을 조달로 해서 그걸 구입했는데요. 그 업자가 13만 4060원이 시장공급단가인데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가 13만 5800원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작년 7월에 환불금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이 올해 12월 말일부로 공직 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후배들과 많은 주위의 민원을 해결했던 이런 모든 부분에 시민들이 있는데요. 그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87년도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36년 5개월 동안 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한 것은 저보다 공적인 부분에 치우쳐 살지 않았나,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퇴직해서는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이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많은 부분에서 용인시를 걱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을 많이 소통했습니다. 많은 기억들이 나고요. 퇴직해서라도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 부분들 열렬히 응원하면서 처인구가 정말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장정순   구청장님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 늘 건강하길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75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잡으신 부분이 있는데 불용품 매각 대금을 3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저희 물품에 대해서는 수시나 정기재물조사를 하는데요. 재물조사 끝나고 나서 노후나 고장, 그리고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내구연한 이유 때문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 부분은 조금, 
신나연 위원   그런 데다가 작년 기준으로는 매각 수입이 50만 원이었는데 이때 ‘노후화된 물품을 팔았다’ 매년 데이터가 누적되었을 것 같아요. 2024년도 본예산에 불용용품 처리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본예산 때는 100만 원을 예측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제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매각대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신나연 위원   불용용품 처리도 매각 수입으로 대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불용물품에 대해서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신나연 위원   2024년도 불용용품 처리한 100만 원을 따로 세우지 않고 이 매각 수입으로 대체 가능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이 부분은 세입이기 때문에 당초에 매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100만 원을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물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장 난, 
신나연 위원   내구연한을 예측하지 못해서 300만 원이나 증액하셨고 2024년도 본예산에 불용용품 처리로 100만 원을 올렸고.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이 부분은 노후 발생한 걸 예측해서, 
신나연 위원   노후 발생한 걸 미리 예측했으면 세입에 증액이 없어야지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한테 이 자료도 주시지 않아서 저희가 찾아서 확인한 결과인데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물품관리에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박정선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이 올해 12월 말일부로 공직 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시민들께, 후배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저는 1993년에 공직을 시작해서 약 31년의 공직 생활을 기흥구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둘러보니까 제가 31년 동안 17개 부서를 다니면서 공직 생활을 했는데 쉬운 부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람된 부서도 많이 있고, 어느 부서에 가든 간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근무를 한 것 같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정 의회 활동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또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제시하고, 대안을 줘서 시민들의 불편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도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직해서 용인시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위원님들 앞길에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장정순   구청장님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늘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지적과장이 오랜 공직 생활을 금년 말 마무리 합니다. 
잠시 감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배려해 주셔서 질문을 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용인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장정순   과장님, 항상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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