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수)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2.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 5.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6.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9.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0.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인철·김영식·신나연·박희정·강영웅·박병민 의원 발의)
- 2.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 3.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이윤미·김상수·신현녀·김윤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기주옥 의원 발의)
- 4.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이진규·황미상·김길수·박희정·강영웅·김병민·황재욱 의원 발의)
- 5.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진규 의원 대표발의)(이진규·이윤미·김상수·신현녀·황미상·김영식·박희정 의원 발의)
- 6.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녀 의원 대표발의)(신현녀·이윤미·박은선·이진규·황미상·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발의)
- 7.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9.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10.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인철·김영식·신나연·박희정·강영웅·박병민 의원 발의)
(10시05분)
○김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인철·김영식·신나연·박희정·강영웅·박병민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4호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마련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인철·김영식·신나연·박희정·강영웅·박병민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4호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마련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4-104호 경제산업국 소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김진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104호 경제산업국 소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김진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조례안 작성하시면서 보시면 다들 실태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태조사를 하면 이 데이터들이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제가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면 그 데이터들이 연간계획들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태조사를 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집행부에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잘 갖추고 지금 저희가 계속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데에도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니까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조사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잘 갖추고 지금 저희가 계속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데에도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니까 감정노동자의 고용 현황, 노동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조사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7호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양봉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꿀벌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양봉농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용인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7호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양봉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꿀벌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양봉농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용인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107호 농림축산국 소관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김상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양봉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김상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양봉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김상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산과장님 오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농민을 위해서, 양봉농가를 위해서 좋은 의미를 담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극찬합니다.
그러나 제6조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시 조례처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는 게 어떤지 이런 걸 더 추가로 해서,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6조에 빠져 있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이렇게 만들 바에는 용인시가 다른 시보다 더 나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양봉농가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등록 양봉농가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등록해서 양봉협회, 경기도협회 용인지부인데 이 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산과장님 오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 논리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농민을 위해서, 양봉농가를 위해서 좋은 의미를 담았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극찬합니다.
그러나 제6조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른 시 조례처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는 게 어떤지 이런 걸 더 추가로 해서,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6조에 빠져 있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이렇게 만들 바에는 용인시가 다른 시보다 더 나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양봉농가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등록 양봉농가에 대해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하면 등록해서 양봉협회, 경기도협회 용인지부인데 이 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들은 아무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의원 김영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양봉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가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나 작은, 30통 이하의 벌통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농가들도 지금 여러 농가들이 있어서 아마도 저희가 이 지원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양봉농가들을 협회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봉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가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나 작은, 30통 이하의 벌통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농가들도 지금 여러 농가들이 있어서 아마도 저희가 이 지원 조례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양봉농가들을 협회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꿀벌이 지금 환경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꿀벌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한 290농가 되지요?
꿀벌이 지금 환경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꿀벌 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한 290농가 되지요?
○김상수 의원 예.
○이진규 위원 듣다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등록농가, 등록 안 되어 있는 농가가 양분화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 양봉농가들을 지원해 줄 때 단체나 협회에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뒤에 과장님 산림과지요?
뒤에 과장님 산림과지요?
○김상수 의원 아니요, 축산과.
○이진규 위원 축산과. 축산과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축산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축산과장 안성용 지금 양봉협회 용인시지부가 있고 양봉연구회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양봉협회나 연구회를 통해서 양봉농가들이 양봉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여기 보니까 양봉농가들이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들 감정싸움이나 골이 깊어져서 서로들 대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웅 위원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양봉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가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용인처럼 도농복합도시,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농민들이 많은 이런 도시에서는 벌에 대한 수요와 양봉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축산과에서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용인에는 농업진흥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되게, 벌은 우리 농업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의 필수 요건 중의 하나가 벌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원에서 하나의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벌에 대해서 품종 이런 것만 걱정할 게 아니라 벌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고 농민들한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양봉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가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용인처럼 도농복합도시,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농민들이 많은 이런 도시에서는 벌에 대한 수요와 양봉에 대한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축산과에서만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용인에는 농업진흥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되게, 벌은 우리 농업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의 필수 요건 중의 하나가 벌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원에서 하나의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벌에 대해서 품종 이런 것만 걱정할 게 아니라 벌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고 농민들한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안성용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선 의원 대표발의)(박은선·이윤미·김상수·신현녀·김윤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기주옥 의원 발의)
(10시19분)
○박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상수·신현녀·김윤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2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백년소상공인 발굴·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오랜 업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여 성공모델로 확산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상수·신현녀·김윤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강영웅·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2호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백년소상공인 발굴·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오랜 업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여 성공모델로 확산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102호 경제산업국 소관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박은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박은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희정 위원 이게 18년도부터 이렇게 중기부에 신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공고로 인해서 들어와 있는데 업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저희는 중기부를 통해서 등록된 업체들이 지금 11개가 있어요. 11개가 있는데 이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이름으로 올라가 있고 개업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을 때 네이버에 등록돼 있는 부분하고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0년 안 됐는데? 30년 안 됐는데?’ 이런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조례안을 발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선 의원 박희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가 우리 용인시에 이게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네이버와 개업일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 정보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 지금 백년가게가 5개 그리고 백년소상공인이 11개 그래서 총 11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개업일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가 우리 용인시에 이게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네이버와 개업일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 정보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 지금 백년가게가 5개 그리고 백년소상공인이 11개 그래서 총 11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개업일이라든지 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이진규·황미상·김길수·박희정·강영웅·김병민·황재욱 의원 발의)
(10시25분)
○김영식 의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의원입니다.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이진규·황미상·김길수·박희정·강영웅·김병민·황재욱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5호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사무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직무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진석·신현녀·김윤선·이진규·황미상·김길수·박희정·강영웅·김병민·황재욱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5호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사무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직무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105호 경제산업국 소관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김영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김영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여기 안에 상담비,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건물에 노사민정이나 노동복지센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상담들이 어떤 상담들이 있을까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내 상담사업, 지역 참여형 노동협업사업 중에 심리치유 상담사업, 법률구조 상담사업,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지원, 굉장히 많은 상담 프로그램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용추계에 또 상담비가 들어가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마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특화사업으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화사업 공모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렇더라면 똑같은 건물 안에 있는 상담 프로그램들은 다 사용하고요. 여기는 감정노동자를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특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의견 내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여기 안에 상담비,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건물에 노사민정이나 노동복지센터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상담들이 어떤 상담들이 있을까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내 상담사업, 지역 참여형 노동협업사업 중에 심리치유 상담사업, 법률구조 상담사업,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지원, 굉장히 많은 상담 프로그램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용추계에 또 상담비가 들어가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마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특화사업으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화사업 공모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렇더라면 똑같은 건물 안에 있는 상담 프로그램들은 다 사용하고요. 여기는 감정노동자를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특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의견 내봅니다.
○김영식 의원 박희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1호점은 수지에 있고 2호점이 처인구 노동복지회관에 있는데 수지에는 컨테이너 박스, 비좁은 곳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성도 있고 그간에 노하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용자나 등등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등등을 참고해서 2호점 문을 오픈해서 2호점은 좀 더 쾌적하게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는데 박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중복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된 내용이 그런 부분 같은데 한국노총에서 움직이는 예산은 그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 이동노동자들은 주로 퇴근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자나 여러 가지 강사나 등등 이런 부분이 주·야로 분리돼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서포트하는 부분인데 이래서 중복지원이 아니라 따로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좀 더 담아서 연구하고 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한 대상자가 두 번, 세 번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동노동자는 거의 배달 앱, 택배 등등 다양하게 층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교육도 되고 쉴 수 있는 공간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헬멧을 말리는 건조기 이런 거는 1호점은 있지만 2호점에는 그 부분도 있지만 신발 말리기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호점은 수지에 있고 2호점이 처인구 노동복지회관에 있는데 수지에는 컨테이너 박스, 비좁은 곳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성도 있고 그간에 노하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용자나 등등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등등을 참고해서 2호점 문을 오픈해서 2호점은 좀 더 쾌적하게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는데 박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중복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된 내용이 그런 부분 같은데 한국노총에서 움직이는 예산은 그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 이동노동자들은 주로 퇴근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도자나 여러 가지 강사나 등등 이런 부분이 주·야로 분리돼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서포트하는 부분인데 이래서 중복지원이 아니라 따로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좀 더 담아서 연구하고 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한 대상자가 두 번, 세 번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동노동자는 거의 배달 앱, 택배 등등 다양하게 층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교육도 되고 쉴 수 있는 공간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헬멧을 말리는 건조기 이런 거는 1호점은 있지만 2호점에는 그 부분도 있지만 신발 말리기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만 원을 국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뭉쳐서 모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연락하면 상담사들이 지금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만 원을 국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뭉쳐서 모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연락하면 상담사들이 지금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윤미·김상수·신현녀·황미상·김영식·박희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6호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급신청 및 환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윤미·김상수·신현녀·황미상·김영식·박희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6호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급신청 및 환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106호 농림축산국 소관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이진규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민, 청년·귀농 농어민이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활동과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이진규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민, 청년·귀농 농어민이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활동과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 농어민들 지원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게 경기도에서 온 조례잖아요.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 농어민들 지원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게 경기도에서 온 조례잖아요.
○이진규 의원 맞습니다.
○강영웅 위원 경기도에서 온 조례인데 매칭 비율이 5 대 5예요. 용인시 예산이 지금 50%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집행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경기도와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용인시가 충분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소통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용인시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와 소통을 집행부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용인시와 매칭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용인시가 유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불리한 것들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용인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와 소통을 집행부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용인시와 매칭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용인시가 유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불리한 것들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용인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의원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 저도 역시 시의원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매칭사업 내려올 때는 속상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 조례도 보면 지금 30%에서 50%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은 5 대 5 매칭이지만 나중에 보면 7 대 3 매칭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안 받으면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세수가 또 50억이 들어가요. 이런 기회를 농어민들이 놓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아마 용인시의원님들은 각자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신현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해 이윤미·박은선·이진규·황미상·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3호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해 이윤미·박은선·이진규·황미상·김영식·박희정·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03호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103호 경제산업국 소관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신현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신현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16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진흥원 출연금이 6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00억이 저희가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중에 보통 신용보증회 출연금이 1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신고해서 대출 보증받아서 일반 은행에 대출받은 이자 같은 거 한 2%에서 3% 지원해 준 게 11억, 그다음에 기업들이 작업환경 개선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 작업환경 내에 안 좋은 것, 노후된 것 이런 시설 같은 것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집합시설이 있습니다. 한 5개 공장 이상 되는데 상수도나 기반시설 같은 것 부족한 데 추진하는 게 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수출 관련해서 지원하는 보험이나 수출하시는 업체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하는 사업들 그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기업지원과에 예산이 16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진흥원 출연금이 65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00억이 저희가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중에 보통 신용보증회 출연금이 1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신고해서 대출 보증받아서 일반 은행에 대출받은 이자 같은 거 한 2%에서 3% 지원해 준 게 11억, 그다음에 기업들이 작업환경 개선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 작업환경 내에 안 좋은 것, 노후된 것 이런 시설 같은 것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집합시설이 있습니다. 한 5개 공장 이상 되는데 상수도나 기반시설 같은 것 부족한 데 추진하는 게 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수출 관련해서 지원하는 보험이나 수출하시는 업체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하는 사업들 그 정도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기업들이 잘 나가는 기업들은 콘크리트 건물이나 블록조인데 샌드위치 패널, 패널 구조의 기업들은 지금 보니까 화재가 계속 나고 있어요. 화재가 나는 기점이 뭐냐 하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에 불이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안 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캐치해서 아니면 그런 걸 받아보면 몇 년도에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해서 미연에 화재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시스템이라고 작년에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 정도 승인해 주셔서 기업들을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품이나 공장의 기업체 건축 영업일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20년 이상 된 건물이 파악될 수 있거든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를 토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지원시스템이라고 작년에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 정도 승인해 주셔서 기업들을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품이나 공장의 기업체 건축 영업일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20년 이상 된 건물이 파악될 수 있거든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를 토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가 부서에서 나가는 것도 좋고 소방서하고 의뢰해서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미리미리 해 주고 체크를 해 준다면 대부분 누전에 의한 화재거든요. 아시다시피 패널에서 화재가 나면 다 탈 때까지 계속 물을 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1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노동안전지킴이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노동 쪽만이 아니라 기업체 같은 데 방문하셔서 화재 같은 것 있잖아요. 예방 차원에서도 교육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주요 내용에 보면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2024년 7월 15일에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 개정에서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개정을 통해서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 관련 사항이 개정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께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주요 내용에 보면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해서 2024년 7월 15일에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 개정에서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개정을 통해서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 관련 사항이 개정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거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되면 그게 부칙에 의해서 전부 다 개정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아마 조직 부서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빠트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빠진 것에 대해서 이번에 기업지원회의 역할, 국장님들이 새로 명칭도 바뀌고 국이 분리가 됐고 통합됐고 이랬기 때문에 기능과 역할을 맞추려고 저희가 같이 이번에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부칙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부칙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물론 실·국이 분리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업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중요한 개정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정책 부서하고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기옥 경제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90호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화폐 할인율과 한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현재 지역화폐 운영 상황에 맞춰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후단에 지역화폐의 할인 형태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할인 한도액 기준을 현 지역화폐 운영 상황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화폐 할인 판매 비율 및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90호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화폐 할인율과 한도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현재 지역화폐 운영 상황에 맞춰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후단에 지역화폐의 할인 형태를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할인 한도액 기준을 현 지역화폐 운영 상황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화폐 할인 판매 비율 및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90호 경제산업국 소관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용인지역화폐의 할인 형태를 명시하고 할인 판매 비율 및 한도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발생 등 예외적용, 전통시장, 상점가, 착한가격업소 소비유도 등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용인지역화폐의 할인 형태를 명시하고 할인 판매 비율 및 한도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발생 등 예외적용, 전통시장, 상점가, 착한가격업소 소비유도 등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지금 부정 유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조금 했었는데 금은방에서 사실은 순금 거래를 하면 부정 유통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사전에 안내는 해 드렸는데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게 있으신 건가요? 매뉴얼이라든지 모니터링 계획이라든지.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지난번에 한 번 하고 지금 추석 물가 대비해서는 아직은 안 세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게 예외적으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취지에 맞게 잘 활성화되도록 부정 유통이라든지 사후 모니터링을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장정임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환경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환경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한상욱 환경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91호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전문적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읍 덕성리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변경 위탁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92호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4-91호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전문적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읍 덕성리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변경 위탁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4-92호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환경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91호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92호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91호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92호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윤미 위원 민간위탁을 저희가 2013년부터 진행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위탁기관이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옥연 예,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혹시 명지대 산학협력단은 다른 지역에도 위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위생과장 김옥연 아니요,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저번에 설명 와서 질문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공고를 하면 명지대 산학협력단 외에는 따로 공모 신청한 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옥연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10년 넘게 여기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한 곳에서 계속 위탁을 받고 있고 한 곳에서 계속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신데요. 하지만 이 기관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시작해서 사회복지시설까지 급식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같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어린이집 급식관리를 시작해서 사회복지시설까지 급식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같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옥연 현재 기관이 3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때도 설명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더니 모든 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옥연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관련법에 지금 의무로 되어 있어서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는 법률적으로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 사항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급식관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옥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3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감면 대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4년간 매년 약 6.2%씩 인상하여 2027년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고 당기순손실 금액을 최소화하여 늘어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시설투자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9조제3항 2세대 이상의 가정용 요금산정 규정 삭제, 안 제38조 및 제38조의2제7항 요금 감면 대상에 장애인 거주 세대 추가 및 학교에 대한 감면 적용 요율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2·3조 업종별 요율표 및 구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3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감면 대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4년간 매년 약 6.2%씩 인상하여 2027년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하고 당기순손실 금액을 최소화하여 늘어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시설투자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9조제3항 2세대 이상의 가정용 요금산정 규정 삭제, 안 제38조 및 제38조의2제7항 요금 감면 대상에 장애인 거주 세대 추가 및 학교에 대한 감면 적용 요율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2·3조 업종별 요율표 및 구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93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2022년 기준 용인시 요금 현실화율 78.8%를 2024년부터 4개년 동안 6.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7년에 요금 현실화율을 100.2%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이후 9년간 상수도요금 동결로 지속적 적자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시설 확충 및 노후 상수도 시설 투자재원 마련으로 안전한 물 공급 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2022년 기준 용인시 요금 현실화율 78.8%를 2024년부터 4개년 동안 6.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7년에 요금 현실화율을 100.2%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이후 9년간 상수도요금 동결로 지속적 적자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시설 확충 및 노후 상수도 시설 투자재원 마련으로 안전한 물 공급 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기료나 상수도, 하수도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중과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득 격차가 반영되지 않고 부과되는 상황이어서 감면 대상들이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꼭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과 중산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셨고 그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중산층이나 일반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료나 상수도, 하수도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중과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소득 격차가 반영되지 않고 부과되는 상황이어서 감면 대상들이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꼭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과 중산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셨고 그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중산층이나 일반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워낙 적자가 지속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 경영에 대한 부분이 부실화되는 것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은 계속 있어 왔는데 코로나라든지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 계속 늘려왔던 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적자, 당기순손실액이 점점 폭이 늘어나고 있고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금 현실화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을 보면 2024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올해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하지만 이번 수정안을 보면 2024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올해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올해는 12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12월이고 25년에는 몇 월에 적용하실 예정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25년에는 1월부터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한 달 6.2% 인상했다가 25년 바로 그다음 1월에 다시 6.2%가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이게 인상을 하는데 그거를 4년에 걸쳐서 분산해서 인상하는 건데요. 시민들께서 한 번에 인상이 되면 충격이 크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4년으로 분산해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조금 더 체감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4개년의 인상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12월 한 달 6.2% 인상된 요금을 내고 1월부터 다시 또 6.2%가 인상되면 두 달 사이에 12%가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그래서 그 적용 시기도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굳이 12월 연말 돼서 적용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차라리 한 해를 넘겨서 하는 건 어떻냐’ 그런 의견도 오가고 했는데 지금 워낙 적자 폭이 크다 보니 한시라도 빨리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거의 3개년에 해당하는 인상 요금이고 이 2개년에 해당하는 2024년, 2025년은 너무나 급격한 인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인식들이 심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저희 동네를 보면 빈 가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12%나 되는 인상을 거의 2개월에 걸쳐서 한다는 건 조금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에 6.2%씩 하는데 1년 단위로 요금을 산정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24년 12월에 요금 올리면 2025년 12월부터 다시 6.2%를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4년에 6.2%씩 하는데 1년 단위로 요금을 산정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24년 12월에 요금 올리면 2025년 12월부터 다시 6.2%를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그거하고 설명을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 중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올리고 연초에 또 올리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공공재의 성격이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민했던 게 가정용에 대한 부분들을 누진제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과세적인 성격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누진제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폐지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도 공공성이 있어서 1단계로 요금을 인하하는 그런, 인상도 있지만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가져가는 조례안을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질문드릴 때 분명히 이번에 몇 가지 보완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24년 12월에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25년 12월까지는 그 요금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이고 25년 12월부터는 그럼 다시 인상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예.
○이윤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상을 한 것과 수입에 대한 것도 그렇게 다 적용돼서 작성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예, 비용추계서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럼 27년에 6.2% 인상되는 게 27년 12월부터 적용되는 요금에 적용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4개년이라고 했을 때 24년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개년은 아니고 3개월하고 한 달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그렇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위험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현실화율을 100%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도수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13km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전체에 깔려 있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중앙 공급관 이야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그게 송수관, 배수관, 도수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전체 큰 관로로 보신다고 하면 2480km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2480k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노후화된 관과 신설 관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략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연도별로 설치된 구간은 잡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수도권에, 특히 서울이나 경기가 퍼센티지가 많은데 싱크홀이나 등등이 노후된 관에서 파열음이 나서 싱크홀이 생겨서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되든 남이 되든 간에 굉장히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인상 요인이 발생됐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체감온도는 시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일 겁니다, 4년에 100%라는 부분. 왜 여태껏 인상을 안 하다 9년 만에 지금 인상을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지금 100%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두 배가 올랐다는 개념이라서 그건 아니고요.
○김영식 위원 연간으로 4년에 걸쳐서 100%를 인상하는데 퍼센티지야 다르겠지요. 20%도 될 수 있고 후에는 17%도 되고 15%도 되고 나눔이 있겠지만 4년간에 걸쳐서 100%를 하는데 왜 9년 만에, 그간에 준비를 안 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많이 고통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묻는 거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은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든지 각종 선거철 이런 걸 하다 보니 이렇게 해가 몇 년 넘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SK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논의도 많이 했는데 용수관을 통해서 공업용수가 들어오는 게 일일 60만 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주부에서 들어온 물이 부족해서 충주댐에서 펌핑해서 2차 혼합을 해서 SK로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온 물만큼 또 상수도는 팔당댐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인데 이 팔당댐에서 들어오는 상수도관이 용인시에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지금 저희 지방상수도에서 하고 있는 건 다 용인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도 포함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SK에 들어오는 관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 위원 예, 상수도.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국가산단에 관련된 것은 K-water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요금에는 아무것도 지장이 없고요? 우리하고 관여가 없고?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그것도 앞으로 그중에서도 음용수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생활용수는 저희 용인시에서 평창배수지에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1단계는 여주에서 지금 취수하고 있고 2단계는 국가산단 60만 톤을 확보할 때 추가로 30만 톤을 할 건데 그거는 수자원공사하고 공업용수에 대한 가격을 직접 납부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시가 보면 2015년도 7월쯤에 인상이 됐지요? 그래서 9년이 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만성 적자에 대해서 우리 생산단가하고 판매단가하고 갭이 많이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톤당 얼마나 지금 추계가?
○수도행정과장 윤군선 톤당으로 보면 170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상 요인을 제출하셨겠지만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때가 때이니만큼 이 시기에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올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다소 아픔이 있겠지만 현실성 있는 요금이 다듬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들에 이 부분에 부족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시가 준비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해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지만 인상에 대해서는 역시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현실에 맞게끔 인상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들에 이 부분에 부족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시가 준비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해도 시켜드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지만 인상에 대해서는 역시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현실에 맞게끔 인상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현녀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영웅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질의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요금 현실화를 시키자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4년에 걸쳐서 요금 인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4년 12월부터 당장 요금이 올라가고 이게 요금 현실화에 적용이 되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4개년의 계획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넓게 5개년 정도로 요금 현실화를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요금 현실화를 100%로 잡고는 있지만 5개년 후에 또는 4개년 후에 이 인상된 부분만큼 적용했을 때, 용인시의 현실을 다시 봤을 때 과연 그때 또 요금 현실화가 100% 됐을까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개발이 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5개년으로 우선은 계획을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희가 요금 현실화를 100%로 잡고는 있지만 5개년 후에 또는 4개년 후에 이 인상된 부분만큼 적용했을 때, 용인시의 현실을 다시 봤을 때 과연 그때 또 요금 현실화가 100% 됐을까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개발이 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5개년으로 우선은 계획을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원안대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4년에 걸쳐서 100%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국가산단 이동·남사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60만 호라는 주택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주변에도 꽤 많은 호수가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큰 아픔은 아니겠지만 아픔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안대로 4년에 100%를 올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강영웅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현실화 못 한 부분은 용인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서 주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올려야 될 겁니다. 지금은 폭이 높다고 하지만 올리고 난 이후에, 100%를 달성한 이후에도 물가가 상승할 거고 수도 요금이 계속 상승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가 쫓아가려면 이거는 중간중간 몇 개년 계획을 세우고 올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범위에서 계속 올려나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또 이런 큰 부담감이 한 번에 몰려오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별표2의 수도요금 4개년 인상안을 5개년 인상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별표2의 수도요금 4개년 인상안을 5개년 인상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 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들끼리 굉장히 많이 심도 있는 검토를 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왔던 4년에서 5년으로 가는 걸로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공공요금 인상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해 주시고 노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안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미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미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94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로 인해 연간 누적 적자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과 위험작업 종사자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분뇨 수거 지연 현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쪽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사항입니다.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인 1조 작업조 구성과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1000리터를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하던 것을 100리터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단일요금체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안 6쪽 별표 5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개정입니다.
가정용의 약 95%가 1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현행 누진체계가 다인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자 하며 사용목적이 유사한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누진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대중탕용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조례안 7쪽입니다.
조례안 제24조제1항제8호 요금의 감면 대상에 장애인 거주 세대 추가와 별표 5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7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장애인 거주세대 추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13쪽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4-94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로 인해 연간 누적 적자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과 위험작업 종사자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분뇨 수거 지연 현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쪽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사항입니다.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인 1조 작업조 구성과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한 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1000리터를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하던 것을 100리터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단일요금체계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안 6쪽 별표 5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개정입니다.
가정용의 약 95%가 1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현행 누진체계가 다인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자 하며 사용목적이 유사한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누진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대중탕용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조례안 7쪽입니다.
조례안 제24조제1항제8호 요금의 감면 대상에 장애인 거주 세대 추가와 별표 5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7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장애인 거주세대 추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13쪽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4-94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 하수도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2022년 기준 용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40.86%를 2024년부터 4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7년에 요금 현실화율을 57%까지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6년 이후 8년간 하수도요금 동결로 지속적 적자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시설 확충 및 노후 하수도 시설 투자재원 마련으로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오염에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 하수도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라 2022년 기준 용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40.86%를 2024년부터 4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7년에 요금 현실화율을 57%까지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6년 이후 8년간 하수도요금 동결로 지속적 적자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시설 확충 및 노후 하수도 시설 투자재원 마련으로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오염에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22년도 기준 40.8%고요. 23년도 기준 39%입니다.
○이윤미 위원 23년 기준?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39%입니다.
○이윤미 위원 39%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해가 갈수록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현실화율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인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이윤미 위원 지금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에는 현실화율 권고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요금 현실화율을.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국가 현실화율은 80%고요. 경기도 현실화율은 48.58%입니다.
○이윤미 위원 경기도 현실화율은 얼마……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48.58%입니다. 22년도 기준.
○이윤미 위원 48.58%를 경기도에서 권고하고 있나요? 평균이 그렇다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경기도 인근 시군 현실화율이, 저희와 유사한 시군이 57%, 58%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윤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4개년을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하면 27년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7%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27년에 57%에 맞춰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57%라고 예상하고 지금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럼 정말 27년이 됐을 때 그렇게 될까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그 계획에 맞춰서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목표는 달성,
○이윤미 위원 달성될 것이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예.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물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저희가 추계한 것이 57%고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기타를 다 반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57%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7%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컨디션에서 맞춰서 그냥 제시한 퍼센트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27년이 됐을 때 57%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예, 상당히 높습니다.
○이윤미 위원 거기다가 저희가 또 많은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더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7년에 또 57%가 안 될 상황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27년에 또 57%가 안 될 상황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부득이 현실화에 맞게 요금 인상을 해야 될 걸로 추정합니다.
○이윤미 위원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까 상수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금 인상이, 특히 하수도일 경우에는 단순히 4년 정도의 요금 인상으로만 요금 현실화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데다가 현재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경제 상황은 늘 안 좋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계속 요금 현실화율을 맞추는 것이 특별회계로 가 있는 하수도사업소의 특성상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상하는 연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상하는 연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저희가 16년도에 인상을 하고 그동안 요금 인상을 못 했는데요. 요금 인상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유행하고 그래서 서민들이 경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상을 못 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코로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용인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잠시 우리가 인상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삼십몇 프로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인시가 그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으면 우리가 이런 큰 토론을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국 최하위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 용인시 하수도 요금이 전국 최하위…… 요금이 최하위라는 것은 하수관로 관리도 전국 최하위라는 거예요. 용인시가 기초단체로서는 1등 하냐, 2등 하냐 이러고 있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관리나 하수에 관련된 것은 전국 꼴찌를 하고 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노후관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결국은 노후관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과장님?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현재로는 국비 보조라든지 원인자부담금으로 일부는 충당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강영웅 위원 많이 부족하면 결국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럼 시 예산은 주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우리가 아낄 수 있고 관리를 잘하고 문제가 없었으면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 쓰이고 더 좋은 주민들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왜 용인시가 지금까지 못 했냐라는 의문밖에 들지 않아요. 이건 지금까지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정말 잘못하신 거고 지금 우리 용인시가 광역시급으로 성장했잖아요. 광역시 평균 현실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왜 용인시가 지금까지 못 했냐라는 의문밖에 들지 않아요. 이건 지금까지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정말 잘못하신 거고 지금 우리 용인시가 광역시급으로 성장했잖아요. 광역시 평균 현실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과장님?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80%에 가깝습니다. 용인시는 그 절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과연 우리가 지금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같은 규모의 특례시들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특례시를 보더라도 인구만 같다고 같은 특례시가 아니겠지만 같은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결국은 관로의 비용이 면적에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적이 작고 인구가 많이 사는 곳 말고 용인시와 비슷한 크기로 살고 있는 곳들, 거기의 전체 세수와 현실화율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너무너무 심각해요.
용인이 비교할 때 첫 번째로 서울시의 98%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울시 인구 900만에 예산이 거의 50조잖아요. 용인은 인구 110만에 예산 4조밖에 안 돼요, 추경까지 합쳐서. 그러면 서울하고 용인하고 11배 이상의 예산이 차이가 나고 인구는 9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프라가 우리가 서울 현실화율도 못 쫓아가는 데다가 예산도 적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진짜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 하수도 요금을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예상하는 게 550억 적자 규모를 예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거를 지금 가구별로 나누면 한 가구당 16만 4300원이라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돈을 못 올리다 보니까 1000원, 2000원 올려야 될 거를 매년 가구당 십몇만 원이라는 세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사용한 만큼 내는 게 아니라 세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다른 상업이나 공업에서 사용하는 하수도 요금까지 우리가 현실화율을 못 했다고 하면 거기의 마이너스까지 우리 시민들이 메꿔야 되는 상황이 맞지요. 그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껴 쓰는 사람들은 적게 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불합리한 상황까지 용인시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4년 치 올리는 거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지금 인상 폭을 10년 이상으로 올려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용인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거는 사용한 만큼이라는 것,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제가 아파트명이 제 자료에는 다 있는데 지웠어요. 혹시 아파트별로 문제가 있을까 봐 이 자료에는 지웠는데 여기 보시면 가구 수별로 가구당 사용이 3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 이야기는 주민들이 아낄 수 있으면 충분히 30%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막 쓰고 계신다고,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런 거 요금, 관리비 이런 거 큰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쓰고 있다고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게 보이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는 막 갖다 먹고, 식당에 가서 커피를 먹더라도 공짜로 주는 집은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뽑아놓고 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100원, 200원 받기 시작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 말고는 드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금 부분도 우리가 부담은 되지만 주민들을 생각하면 안 올리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해 주는 게 맞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시민들의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한 번에 올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계획을 잘 짜서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용인이 비교할 때 첫 번째로 서울시의 98%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울시 인구 900만에 예산이 거의 50조잖아요. 용인은 인구 110만에 예산 4조밖에 안 돼요, 추경까지 합쳐서. 그러면 서울하고 용인하고 11배 이상의 예산이 차이가 나고 인구는 9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프라가 우리가 서울 현실화율도 못 쫓아가는 데다가 예산도 적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진짜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 하수도 요금을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예상하는 게 550억 적자 규모를 예상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거를 지금 가구별로 나누면 한 가구당 16만 4300원이라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돈을 못 올리다 보니까 1000원, 2000원 올려야 될 거를 매년 가구당 십몇만 원이라는 세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사용한 만큼 내는 게 아니라 세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다른 상업이나 공업에서 사용하는 하수도 요금까지 우리가 현실화율을 못 했다고 하면 거기의 마이너스까지 우리 시민들이 메꿔야 되는 상황이 맞지요. 그럼 많이 사용한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껴 쓰는 사람들은 적게 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불합리한 상황까지 용인시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4년 치 올리는 거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지금 인상 폭을 10년 이상으로 올려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용인시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거는 사용한 만큼이라는 것,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제가 아파트명이 제 자료에는 다 있는데 지웠어요. 혹시 아파트별로 문제가 있을까 봐 이 자료에는 지웠는데 여기 보시면 가구 수별로 가구당 사용이 3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 이야기는 주민들이 아낄 수 있으면 충분히 30%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는 분들은 그냥 막 쓰고 계신다고,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런 거 요금, 관리비 이런 거 큰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쓰고 있다고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게 보이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요금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는 막 갖다 먹고, 식당에 가서 커피를 먹더라도 공짜로 주는 집은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뽑아놓고 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100원, 200원 받기 시작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 말고는 드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금 부분도 우리가 부담은 되지만 주민들을 생각하면 안 올리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해 주는 게 맞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시민들의 입장을 한 번 더 고려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한 번에 올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계획을 잘 짜서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년 치 올린다고 했을 때 연간 얼마씩 증가하는 거지요? 대략적으로 금액으로 가구당 평균을 놓고 봤을 때.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한 8600원 정도 상승합니다.
○강영웅 위원 8600원 정도. 그럼 8600원이면 이 데이터로 놓고 보면 조금 절약하면 지금 인상되는 분만큼의 대미지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을 올리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고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해서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라는 캠페인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수도도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해야만 우리가 무조건 시가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잘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현실화율이 오십몇 프로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용인시가 정말 광역시급으로 성장하려면 광역시 평균에 맞추는 계획안을 잡으시고 앞으로 준비를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요금을 적게 받다 보니까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세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가게 하려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금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요금을 적게 받다 보니까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세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가게 하려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금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조양진 알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9%인 상황에서 용인시의 하수도 요금은 지속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지속적인 도시개발 진행으로 하수도 요금의 인상 요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공공요금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공공요금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녀 혹시 더 추가적으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별표5의 하수도 사용료 4개년 인상안을 5개년 인상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미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별표5의 하수도 사용료 4개년 인상안을 5개년 인상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미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현녀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의논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획서 의논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협의 확정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협의 확정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식 김영식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 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성장전략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일정 및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총 136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 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입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성장전략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일정 및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총 136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녀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